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3호(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CRC GC No. 13(2011):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 배포일 2011. 4. 18.
일반논평 13호 (2011):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I. 서문
1.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적 후견인(들) 또는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박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법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2. 그러한 보호조치는, 적절한 경우에, 아동 및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수립, 그리고 지금까지 기술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의 다른 형식의 방지 및 확인ㆍ신고ㆍ이첩ㆍ조사ㆍ처리ㆍ추가조사, 또한 적절한 경우에, 사법적 관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2. 본 일반논평의 동기.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칭함)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와 강도가 심히 우려되어서 아동 권리 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 제19조에 관한 본 일반논평을 발표한다. 아동의 발달 및 사회의 잠재적인 비폭력적 갈등해결을 위태롭게 하는 관행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3. 개관. 본 일반논평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가정과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
(a)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이 가능하다.” 1 )
(b) 아동의 보살핌에 대한 아동권리 기반의 접근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ㆍ심리적 보전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요구한다.
(c) 존엄성 개념은 모든 아동이 권리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개인적 인격ㆍ특별한 필요ㆍ이익ㆍ사생활을 가진 독특하고 귀중한 인간으로서 인정ㆍ존중ㆍ보호되어야 한다.
(d) 법의 지배 원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도 완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e) 아동의 피청취권 및 그의 견해가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게 할 권리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의 능력배양과 참여는 아동의 보살핌과 보호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f) 아동을 관여시키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제1의 고려사항이 되게 할 아동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이 폭력의 피해자일 때, 그리고 모든 예방조치에 있어서 그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g)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1차 예방 - 공중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및 여타의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짐 - 은 가장 중요하다.
(h) 위원회는 아동의 보살핌과 보호 및 폭력의 예방에 있어서 확대가족을 포함한 가족의 1차적 위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폭력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점, 따라서 아동이 가정에서 가해지거나 발생하는 곤경과 고통의 피해자일 때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한 인정한다.
(i) 위원회는 또한 학교, 보육원, 아동보호시설, 경찰 유치장, 교도소를 포함한 국가시설 내에서 국가 행위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광범하고 혹독한 폭력 - 이러한 폭력 중에는 고문이나 살해에 해당하는 것도 있음 - 및 무장단체와 국가의 군대가 자주 사용하는 아동폭력에 관해 잘 알고 있다.
4. 폭력의 정의. 본 일반논평의 목적을 위해, “폭력”은 협약 제19조 1항에 열거된 바와 같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박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폭력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이유는,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2006)에서 그 용어가 사용된 것을 감안하여, 제19조 1항에 열거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해악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더라도 해악의 유형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상해, 학대, 방치 또는 박대, 혹사와 착취)은 폭력과 마찬가지의 비중을 지닌다. 2 ) 통상적으로 폭력이라는 용어는 신체적 해악 및/또는 고의적인 해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원회는 본 일반논평에서 폭력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것이 비(非)신체적 및/또는 비(非)고의적 형태의 해악(예컨대 방치, 심리적 학대)의 영향 및 그러한 해악을 다룰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다.
5. 국가의 의무 및 가족과 여타 행위자의 책임.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국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주/도, 시) 수준에서도 아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당사국의 의무에 관련된다. 이 특별한 의무는 ‘응분의 주의(due diligence)’ 의무이자, 폭력 또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 인권침해로부터 아동 피해자/증인을 보호할 의무, 책임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 인권침해를 시정할 의무에 해당한다. 폭력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국은 부모 및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내에서, 그리고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아동의 최적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원조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제18조 및 27조). 나아가 당사국은 자신의 업무상 폭력의 예방,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폭력에 대한 대응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사법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고 또한 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6. 일반논평 13호의 진화. 본 일반논평은 당사국의 보고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기존의 지침 및 각각의 최종견해, 2000년과 2001년에 개최된 아동폭력에 관한 종합토론의 날 권고, 체벌 및 여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호(2006), 그리고 다른 일반논평에서의 폭력에 대한 언급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 일반논평은 2006년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의 독립적 전문가 보고(A/61/299)의 권고사항에 주목하며, 이것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대안적 보살핌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된 상세한 지침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3 ) 제19조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 기구, 정부, 비정부기구(NGO), 지역사회 단체, 개발기구, 아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한다. 4 )
7. 제19조의 맥락.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제19조는 폭력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협약의 많은 조항 중 하나이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매매ㆍ아동 성매매ㆍ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제19조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위원회는 제19조가 협약의 맥락에서 더 광범하게 온갖 폭력을 다루고 근절하기 위한 논의 및 전략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b) 제19조는 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 말고도 협약의 다른 많은 조항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협약의 원칙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조항에 덧붙여(본 일반논평 V절을 볼 것), 제19조의 이행은 제5조, 9조, 18조, 27조의 맥락 속에 위치해야 한다.
(c)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ㆍ심리적 보전의 존중 및 법률에 의거한 평등한 보호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또한 다른 국제적, 지역적 인권문서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d) 제19조의 이행은 국가ㆍ지역ㆍ국제 인권 기관과 기제 및 국제연합 기구 각각의 내부협력 및 상호간의 협력을 요구한다.
(e)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및 다양한 파트너 - 국제연합 기구와 단체, 시민사회 단체, 아동 등 - 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에서 채택된 권고의 이행을 촉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8. 보급.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일반논평을 정부와 행정구조 내부, 부모,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 아동, 전문단체, 공동체, 일반 사회에 널리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인쇄매체, 인터넷, 아동 고유의 통신수단을 포함한 모든 보급채널이 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일반논평이 적절한 언어 - 수화, 점자, 장애아동이 읽기 쉬운 형식 등 - 로 변형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일반논평과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아동 친화적인 해설서 작성,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내용과 이행 방법에 관한 토론을 위한 연령ㆍ장애별 지원,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 훈련에 그것(본 일반논평)을 반영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9. 협약에 의거한 보고요건. 위원회는 조약관련 보고지침(CRC/C/58/Rev.2 and Corr.1), 일반논평 8호(제53항), 당사국 대표들과의 대화에 뒤이어 채택된 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에서 설명된 보고요건에 당사국이 주목해주기 바란다. 본 일반논평에서는 협약 제44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조치들이 통합ㆍ정리되고 상술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의 권고가 얼마만큼 이행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당사국이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를 권고한다(A/61/299, 제116항). 보고서에는 폭력을 금지하고 폭력이 발생할 때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과 규칙, 그리고 폭력의 예방ㆍ의식함양 활동ㆍ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관계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보고서에서는, 개입의 각 단계(예방단계 포함)에서 아동과 부모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이고 그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지, 어떠한 단계 및 어떠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이한 부문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상술되어야 한다.
10. 추가적인 정보원(源). 위원회는 또한 국제연합 기구, 국가인권기관, NGO, 여타 관계기관이 온갖 폭력의 법적 지위와 실태 및 폭력근절의 진전 상황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II. 목적
11. 본 일반논평은 다음을 추구한다.
(a) 협약 제19조에 따른 의무, 즉 아동이 부모, 법적 후견인(들) 또는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국가 행위자 포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동안,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박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를 금지ㆍ예방ㆍ대응할 의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당사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b) 당사국이 취해야 할 입법적, 사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들을 설명한다.
(c) 아동의 보살핌 및 보호와 관련하여, 온갖 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제한적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고립되고 단편적이며 반사적인 대응방안을 극복한다.
(d) 폭력에 의해 이행이 위협받는 아동의 권리, 즉 생존ㆍ존엄성ㆍ복지ㆍ건강ㆍ발전ㆍ참여ㆍ비차별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대한 협약의 포괄적 시각에 기초하여, 제19조의 이행에 있어서 전체론적 접근법을 장려한다.
(e) 포괄적인 아동권리 기반의 보살핌ㆍ보호 조치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정체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당사국과 여타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f) 모든 당사국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III. 아동의 삶에 있어서의 폭력
12. 과제. 위원회는 아동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정부와 여타 행위자가 개발한 많은 방안을 인정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안들은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다. 대다수 국가의 법적 제도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이 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의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 만연된 사회적, 문화적 태도와 관행은 폭력에 대해 관용적이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그것의 영향은 아동폭력 및 이것의 근본원인에 대한 지식ㆍ자료ㆍ이해의 부족, 원인보다는 징후와 결과에 초점을 둔 반사적 노력, 통합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전략 등에 의해 제한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할당되는 자원 또한 불충분하다.
13. 절대원칙으로서의 인권. 협약에 따라, 만연된 아동폭력에 대처하고 또한 그것을 근절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이다.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ㆍ심리적 보전을 존중받을 아동의 기본권을 온갖 폭력의 예방을 통해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 전체를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일반논평에서 제시되는 모든 다른 주장은 인권이라는 절대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전략과 제도는 복지 접근법이 아니라 권리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제53항을 볼 것).
14. 사회의 발전과 아동의 기여. 폭력이 없는 가운데 존중하고 지지적인 아동양육 환경은 아동의 개인적 인격의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이보다 더 넓은 사회 속에서 아동이 사회적이고,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시민으로 발전하는 것을 촉진한다. 연구에 따르면, 폭력을 경험함이 없이 건전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아동은 아동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낮다. 한 세대에서 폭력이 예방되면 다음 세대에서는 폭력의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따라서 제19조의 이행은 사회에서 온갖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핵심전략인 동시에,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지위와 가치를 갖는 “인류가족”을 위한 “사회적 진보와 더 나은 생활수준” 및 “세계의 자유와 정의 및 평화”(협약 전문)를 촉진하는 핵심전략이다.
15. 생존과 발달 - 아동폭력의 파괴적 영향. 아동의 생존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은(제27조 1항), 아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폭력에 의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a) 아동폭력과 아동학대가 건강에 미치는 장ㆍ단기 영향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 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치명적 상해,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비(非)치명적 상해, 신체적 건강문제(발육부진, 잠재적인 폐ㆍ심장ㆍ간질환과 성병), 인지장애(학업ㆍ업무성적 저하 포함), 심리학적ㆍ정서적 결과(예컨대 거부감, 자포자기, 애착심 저하, 트라우마, 두려움, 걱정, 불안, 자존심 파괴), 정신적 건강문제(예컨대 걱정, 우울장애, 환각, 기억장애, 자살시도), 건강상 위험한 행위(약물남용, 조기 성행위).
(b) 발달ㆍ행동상의 결과(예컨대 학교결석, 공격적ㆍ반사회적ㆍ자기 파괴적 행동, 대인관계 파괴행동)는 특히 관계악화, 학교 제명, 법과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증가하고 폭력경험이 누적되어 나중에 ‘가까운 파트너 폭력(IPV)’과 같은 행동이 초래된다. 5 )
(c) 아동폭력에 대한 고압적 또는 “무관용(zero tolerance)” 국가정책은 폭력에 대해 더 많은 폭력으로 대응함으로써 아동을 희생시키는 처벌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동,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파괴적이다. 그러한 정책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대중의 우려 및 폭력사건에 대한 대중매체의 집중조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은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보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동범죄의 근본원인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16. 아동폭력의 비용.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부인되어서 발생하는 인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 직접비용에는 치료, 법적ㆍ사회적 복지서비스와 대안적 보살핌이 포함될 수 있고, 간접비용에는 영구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해나 장애, 심리적 비용 및 피해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여타의 영향, 교육의 파탄 또는 중단, 아동의 미래생활에 있어서의 생산성 손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폭력을 경험한 아동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결과로서 형사사법 체계와 연관된 비용도 있다. 여자 태아의 차별적 낙태로 인한 인구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 역시 크다. 이 비용은 유괴, 조기ㆍ강제결혼, 성적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 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소녀폭력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
IV. 제19조에 대한 법적 분석
A. 제19조 1항
1. “...모든 형태의...”
17. 예외는 없다. 위원회는 폭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은 아동폭력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다. 해악의 빈도와 가혹성 및 해악을 끼칠 의도는 폭력의 정의(定義)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둔 비례적 대응을 위해, 개입전략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참작할 수도 있겠지만, 정의는 일부 형태의 폭력을 법적으로 그리고/또는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ㆍ심리적 보전에 대한 아동의 절대적 권리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
18. 아동권리 기반의 정의에 대한 필요성. 당사국은 아동의 안녕, 건강, 환경, 발전에 관한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의 달성을 아동의 보살핌 및 보호의 궁극적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기 위해, 제19조에 기술된 상이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요구된다. 그러한 정의는 본 일반논평에서 제시되는 지침을 고려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하며, 상이한 사회와 문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료수집 및 국제적 경험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의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권장되어야 한다.
19. 폭력의 형태 - 개관. 아래에서 일부분만 열거되는 폭력의 형태들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아동폭력은 성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동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아동은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한다. 위원회는 몇 가지 형태의 폭력이 종종 동시에 발생하며, 그것들이 본 일반논평에서 편의상 한 범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소녀와 소년 모두 온갖 형태의 폭력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지만, 폭력은 성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녀는 소년보다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소년은 형사사법 제도와 마주치거나 그 제도 내에서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폭력의 성 차원에 관해서는 아래의 제72(b)항을 볼 것).
20. 방치 또는 박대. 방치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지 않는 것, 또는 치료와 출생등록 또는 여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단, 이러한 경우는 아동의 보살핌에 책임을 진 사람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 할만 한 수단과 지식 및 접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이것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신체적 방치: 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 6 ) 또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치료를 포함하는 필수품을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
(b) 심리학적 또는 정서적 방치: 정서적 지원과 애정의 결여, 아동에 대한 상습적 무관심, 유아를 보살피는 사람이 유아의 암시와 신호를 간과함으로써 그의 존재가 “심리학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 아동이 ‘가까운 파트너 폭력’ 및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에 노출되는 것.
(c)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방치: 필수적 치료의 거부.
(d) 교육상의 방치: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이 학교 출석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아동의 교육을 보장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e) 유기: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서, 일부 사회의 경우 특히 혼 외에서 태어난 아동과 장애아동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
21. 정신적 폭력. 협약에서 언급된 “정신적 폭력(mental violence)”은 종종 심리학적ㆍ정신적ㆍ언어적ㆍ정서적 학대 또는 무시로 설명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아동과의 지속적 상호작용 중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 예컨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않으며, 쓸모 없으며,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적 가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
(b) 겁주기, 공포 조성, 위협; 착취 및 타락시키기; 퇴짜와 거절; 고립, 묵살, 편애;
(c) 감정적 대응의 부인; 정신건강ㆍ치료ㆍ교육상의 필요 무시;
(d) 모욕, 욕설, 굴욕, 비하, 조롱, 그리고 아동의 감정을 해치는 것;
(e) 가정폭력에의 노출;
(f) 독방감금, 격리, 또는 굴욕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구금조건;
(g) 성인 또는 다른 아동에 의한 심리적 집단 따돌림과 신고식. 8 ) 여기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같은 정보ㆍ통신기술(ICTs)에 의한 것(예컨대 “사이버 왕따”)도 포함된다.
22. 신체적 폭력. 이것은 치명적 및 비치명적인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이 신체적 폭력에 다음이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a) 모든 체벌, 그리고 체벌 이외의 모든 형태의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b) 성인 및 다른 아동에 의한 신체적 집단 따돌림과 신고식;
23.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신체적 폭력을 당할 수 있다.
(a) 강제 불임, 특히 소녀의 경우;
(b) 치료를 가장한 폭력(예컨대 전기충격요법(ECT)) 및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혐오요법”으로 사용되는 전기충격;
(c) 길거리 또는 다른 곳에서의 구걸에 이용할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의로 장애를 입히는 것;
24. 체벌. 일반논평 8호(제11항)에서, 위원회는 아무리 가벼운 정도라 하더라도 얼마간의 고통이나 불편을 줄 의도로 물리력이 사용되는 모든 처벌을 “신체적” 또는 “물리적” 처벌로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체벌은 손 또는 도구 - 채찍, 막대기, 혁대, 신발, 나무 숟가락 등 - 로 아동을 때리는 것(“손바닥으로 때리기”, “뺨을 찰싹 때리기”, “엉덩이를 찰싹 때리기”)을 말한다. 여기에 덧붙여, 아동을 걷어차거나 흔들거나 팽개치는 것, 할퀴기, 꼬집기, 물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뺨따귀 때리기, 매질, 아동을 불편한 자세로 있도록 강요하기, 지지기, 화상 입히기,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기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위원회가 보기에 체벌은 항상 굴욕적인 것이다. 체벌의 다른 구체적인 형태는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의 독립적 전문가 보고서에 열거되어 있다(A/61/299, 제56항, 60항, 62항).
25. 성적 학대와 착취. 이것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행위를 위해 아동을 유괴하거나 강요하는 것 9 ) ;
(b) 상업적 목적의 성적 착취에 아동을 이용하는 것;
(c)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나타내는 시청각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동을 이용하는 것;
(d) 아동 성매매, 성 노예, 여행 및 관광과 관련된 성적 착취, 성적 목적 및 강제결혼을 위한 (국내/국제) 아동매매. 물리적 힘이나 억압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강제적이고, 착취적이며, 상처를 주는 성적 피해를 입는 아동도 많이 있다.
26. 고문 및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이것은 아동이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과 관련하여 자백을 받아 내거나 비합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또는 아동의 뜻을 거슬러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이러한 일은 주로 경찰과 법집행관, 주거시설과 여타의 시설 직원, 아동에 대해 지배권을 갖고 있는 자 - 예컨대 비국가 무장단체 - 에 의해 벌어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는 소외되고, 불우하며, 차별을 받는 아동, 그리고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지켜줄 책임이 있는 성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법과 충돌하는 아동, 길거리 아동, 소수자와 선주민 아동, 동반자가 없는 아동도 포함된다. 그러한 폭력의 잔인성은 종종 평생 동안의 신체적, 심리적 손상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27. 아동 사이의 폭력. 이것은 아동, 특히 아동집단이 다른 아동에게 자행하는 집단 따돌림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 집단 따돌림은 단기적으로 아동의 신체적ㆍ심리적 보전과 복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교육 및 사회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 폭력집단은 피해자로서 또는 참여자로서의 아동에게 심각한 희생을 초래한다. 비록 아동이 행위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시도에 있어서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 대응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는 처벌적 접근법을 택한다든지 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하여 폭력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28. 자해. 이것은 섭식장애, 약물 사용과 남용, 자학적 손상, 자살 충동과 시도 및 감행을 포함한다. 청소년의 자살은 위원회의 특별한 우려사항이다.
29. 유해한 관행. 이것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체벌 및 여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
(b) 여성 할례;
(c) 신체와 관련된 절단, 묶기, 흉터내기, 태우기, 낙인 찍기;
(d)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신고식, 소녀에게 억지로 음식 먹이기, 살찌우기, 처녀성 검사(소녀의 생식기 검사);
(e) 강제결혼과 조기결혼;
(f) “명예”범죄, “보복”을 위한 폭력행위(패싸움에서), 혼인 지참금과 관련된 살인과 폭력;
(g) “마법”의 저주 및 이와 관련된 유해한 관행(예컨대 ”귀신 쫓기“);
(h) 목젖 절제, 이빨 뽑기
30. 대중매체에서의 폭력. 대중매체, 특히 타블로이드판 신문과 선정적인 신문은 충격적인 사건을 부각시키고, 그 결과 아동, 특히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낳는 경향이 있다.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종종 폭력아동이나 비행 청소년으로 묘사된다. 그러한 부추겨진 고정관념은 처벌적 접근법에 기초한 국가정책 -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가상적 또는 실제적 비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폭력의 사용이 포함됨 - 을 초래한다.
31. 정보ㆍ통신기술(ICT)을 통한 폭력. 10 ) ICT와 관련한 아동보호는 다음과 같은 중첩된 영역들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a) 인터넷과 여타 ICT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서, 아동학대를 나타내는 시청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아동 대상의 성적 학대;
(b) 외설스러운 사진 또는 조작된 사진(“모핑”), 아동 비디오, 특정한 아동 또는 아동집단을 우롱하는 비디오를 취득, 제작, 취득 허가, 유포, 전시, 소지, 광고하는 일체의 과정;
(c) ICT 사용자로서의 아동;
(i) 정보의 수신자로서, 아동은 실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광고, 스팸, 협찬, 개인정보, 그리고 공격ㆍ폭력ㆍ증오ㆍ편견ㆍ인종주의ㆍ포르노 11 ) ㆍ불쾌ㆍ오도(誤導)를 특징으로 하는 내용물에 노출될 수 있다;
(ii) ICT를 통한 타인과의 접촉자로서, 아동은 따돌림이나 학대 또는 스토킹(아동 “낚기”)을 당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수상한 사람과 만나도록 강요ㆍ유혹ㆍ구루밍될 수도 있으며, 성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길들여”질 수도 있다;
(iii) 행위자로서, 아동은 타인을 따돌리거나 학대하는 행위, 자신의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하는 행위, 부적절한 성적 자료를 만들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잘못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적인 다운로드ㆍ해킹ㆍ도박ㆍ금융사기ㆍ테러 행위에 12 ) 관여될 수 있다.
32. 제도ㆍ체계상의 아동권리 침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내 모든 수준의 당국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에는 법률과 규정의 도입 또는 개정을 하지 않는 것, 법률과 규칙을 부적절하게 시행하는 것, 아동폭력의 확인ㆍ예방ㆍ대응을 위해 물적ㆍ기술적ㆍ인적 자원과 역량을 불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채택된 조치와 프로그램이 아동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위의 진행 또는 결점을 조사ㆍ감시ㆍ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것도 부작위에 해당한다. 작위의 경우에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가 전문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 예컨대, 전문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견해 및 발달상의 목표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무를 수행한다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2.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동안”
33. “보살피는 사람(caregiver)”의 정의; 위원회는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과 점증하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거나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동에게는 오직 세 가지 조건, 즉 부권(父權)으로부터의 해방, 13 ) 1차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사람에 의한 보살핌, 그리고 사실상, 국가에 의한 보살핌밖에 없다. 제19조 1항에서 언급된 “보살피는 사람”, 즉 “부모, 법적 후견인(들) 또는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은 아동의 안전ㆍ건강ㆍ발달ㆍ복지에 대해 명확하고, 인정된 법적, 전문적-윤리적 및/또는 문화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주로 부모, 양부모, 회교법의 카팔라에 따라 보살피는 사람, 후견인, 확대가족, 공동체 구성원; 교육시설ㆍ학교ㆍ유치원 직원; 부모에 의해 고용되어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 청소년 단체 관리자를 포함하는 오락ㆍ스포츠지도자; 직장의 고용주 또는 관리자; 아동을 보살피는 지위에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시설 직원, 예컨대 건강관리 장소, 청소년 사법 장소, 비(非)주거형 또는 주거형 장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성인 등을 포함한다. 동반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실상의 보살피는 사람이다.
34. 보살핌 장소(care settings)의 정의: 보살핌 장소는 아동이 자신을 “영원히” 1차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부모 또는 후견인 등) 또는 대리로 또는 “임시로” -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한 차례만 - 보살피는 사람(교사, 청소년 단체 지도자 등)의 감독 하에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아동이 매우 빈번하고 다양하게 보살핌 장소를 옮기더라도(예컨대 학교에 갖다오는 것, 물ㆍ연료ㆍ음식ㆍ동물사료를 가지러 가는 것), 1차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사람과의 조정ㆍ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계속 책임져야 한다. 아동은 또한, 보살핌 장소 안에서 신체적인 감독을 받지 않을 때에도, 예컨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거나 인터넷 검색을 할 때에도 1차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인 보살핌 장소는 가정, 학교와 여타의 교육시설, 유아 보살핌 장소, 방과후 보살핌 센터, 여가활동ㆍ스포츠ㆍ문화ㆍ오락시설, 종교시설과 기도장소를 포함한다. 의료ㆍ재활ㆍ보살핌 시설, 직장, 사법장소에서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고 또한 보호ㆍ복지ㆍ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전문가 또는 국가행위자의 보호를 받는다. 아동의 보호, 안녕, 발달이 또한 확보되는 세 번째 유형의 장소는 마을, 지역사회, 분쟁 및/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난민ㆍ국내 난민 수용소 또는 거류지이다. 14 )
35. 1차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사람이 없는 아동. 제19조는 1차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사람, 또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임받은 여타 사람이 없는 아동, 예컨대 아동가장, 길거리 아동, 부모가 이주를 한 아동 또는 출생국가 밖에서 동반자가 없는 아동에게도 15 ) 적용된다. 이 아동들이 입양가정, 대용(代用) 수용시설 또는 NGO 시설 같은 신체적 보살핌 장소에 있지 않은 때조차도, 당사국은 사실상의 보살피는 사람 또는 “아동의 보살피게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안녕에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하고”(제3조 2항), “일시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게 “대안적 보살핌을 보장할”(제20조) 의무가 있다.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살핌 시설 - 이 시설은 아동이 폭력에 노출될 위험과 관련하여 세밀히 검증을 받아야 함 - 처럼, 그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다.
36. 폭력 가해자. 아동은 1차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사람 및/또는 이 사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예컨대 이웃, 동료, 손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아동은 전문가와 국가당국자가 아동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쉬운 장소, 예컨대 학교, 주거시설, 경찰서 또는 사법시설에서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이 모든 조건은 제19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 범위는 보살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취한다.”
37. “취한다(shall take)”는 당사국에 어떠한 재량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용어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엄중한 의무를 지고 있다.
4. “모든 적절한 법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
38. 일반적 이행ㆍ감시조치.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적 이행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03)에 당사국이 주목해주기를 바란다. 16 ) 위원회는 또한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관의 역할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02)에 당사국이 주목해주기 바란다. 이행과 감시를 위한 조치는 제19조를 실천에 옮기는데 필수적이다.
39. “모든 적절한...조치”. “적절한(appropriate)”이란 용어는 온갖 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효과적이어야 할 모든 정부부문에 걸친 광범한 조치를 가리킨다. “적절한”은 일부 형태의 폭력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9조 1항과 2항에서 확인되고 열거된 조치와 개입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응집력이 있으며, 다(多)부문에 걸치고, 조정된 체계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하고 조정된 정부 정책/하부구조에 통합되지 않은 고립된 프로그램과 행위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설명된 조치의 개발ㆍ감시ㆍ평가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40. 법적 조치는 예산할당을 포함하는 입법 및 이행ㆍ집행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군/주 및 시) 법률, 그리고 체제ㆍ제도ㆍ기제 및 유관기관과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모든 관련 규칙을 포함한다.
41. 위에 언급된 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a) 협약에 대한 두 선택의정서, 그리고 아동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여타 국제ㆍ지역 인권문서, 예컨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이것의 선택의정서, 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다;
(b)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상치되거나 국제법에 위배되는 선언과 유보조치를 재검토ㆍ철회한다;
(c) 조약기구 및 여타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d) 제19조와 일치하도록 국내법을 재검토ㆍ개정하고, 협약의 총체적 틀 내에서 제19조를 이행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장소에 있어서 온갖 아동폭력의 절대금지 및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제재를 보장한다; 17 )
(e) 아동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채택된 법률 및 모든 다른 조치의 시행을 위해 적당한 예산을 할당한다;
(f) 아동 피해자ㆍ증인의 보호 및 구제ㆍ배상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보장한다;
(g) 대중매체 및 ICT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이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h) 아동 및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적극적 아동양육을 촉진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한다;
(i)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을 포함하여,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법률과 사법절차를 집행한다;
(j) 독립적인 국가 아동권리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한다.
42. 행정적 절차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 감시ㆍ감독체계를 수립할 정부의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의 각급 정부 수준에서
(i) 아동보호 전략과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 포컬포인트를 설정한다;
(ii) 각급 정부 수준에 설치된 시행기구들의 효과적인 관리ㆍ감시ㆍ책임추궁을 목적으로 기구간(間)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의 역할, 책임, 관계를 정의한다;
(iii) 분권적 서비스 과정이 서비스의 질ㆍ책임성ㆍ공평한 분배를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iv) 폭력예방을 포함하는 아동보호를 위해 할당된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할당 과정을 실행에 옮긴다;
(v) 보편적 기준과 결부되고 또한 각급 정부의 목표와 목적에 맞추어 조정되고 이용되는 지표들에 기초한 체계적인 감시ㆍ평가체계(영향분석)ㆍ서비스ㆍ프로그램ㆍ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신빙성 있는 국가 자료수집 체계를 수립한다;
(vi) 독립적 국가인권기관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과 같은 아동권리 특별 제도를 수립한다(단, 이러한 제도가 없는 국가에 한해). 18 )
(b) 정부ㆍ전문적ㆍ시민사회 시설 수준에서
(i) (주인의식과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참여적 과정을 통해) 다음을 개발ㆍ시행한다.
a. 기구간(間)ㆍ기구내(內) 아동보호 정책;
b. 전문가 윤리강령, 규약, 양해각서, 모든 아동 서비스 및 장소(주간보살핌 센터, 학교, 병원, 스포츠클럽, 주거시설 포함)의 보살핌 기준;
(ii) 아동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학술적 교육ㆍ훈련 기관을 관여시킨다;
(iii) 우수한 연구프로그램을 장려한다.
43. 사회적 조치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이행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반영하고, 기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조치는 국가의 책임 아래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에 의해 개발되고 시행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위험을 줄이고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정책 조치. 이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i) 아동 보살핌ㆍ보호 조치를 주류 사회정책 체계에 통합시킴;
(ii) 서비스 및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대한 취약집단(특히, 선주민ㆍ소수자 아동과 장애아동)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와 상황을 확인하고 예방함;
(iii) 위험에 처한 가족에 대한 재정적ㆍ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빈곤감소 전략;
(iv) 공공 보건과 안전ㆍ주거ㆍ고용ㆍ교육 정책;
(v) 건강ㆍ사회복지ㆍ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
(vi) “아동 친화적 도시” 계획;
(vii) 알코올과 불법 마약 및 무기에 대한 수요 축소;
(viii) 세계적 아동 보살핌ㆍ보호 기준의 개발ㆍ장려ㆍ시행을 위해 대중매체 및 ICT 산업과 협력함;
(ix)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보전을 경시하는 대중매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의 개발, 낙인을 찍는 용어의 폐지, 가정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시 부각시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도의 자제, 다양한 정보원(源)의 이용에 기초하고 또한 모든 관계자에 의해 검토될 수 있는 전문적 조사방법의 장려
(x) 아동 및 아동기에 대한 적절한 대중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아동이 자신의 견해와 기대를 대중매체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및 아동이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리포터ㆍ분석가ㆍ논평자로서 온갖 정보의 생산ㆍ전달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b) 아동을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최적의 적극적 아동양육을 제공하도록 아동의 가족 및 여타 보살피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적 프로그램. 이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i) 아동을 위해: 아동 보살핌ㆍ유아 발달ㆍ방과후 보살핌 프로그램; 아동ㆍ청소년 단체와 클럽; 곤경(자해 포함)에 처한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훈련받은 요원이 운용하는 24시간 무료 아동상담 전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입양가족 서비스;
(ii) 가족 및 여타 보살피는 사람을 위해: 심리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지역사회 기반의 상조단체(예컨대 육아단체, 소액대출 단체); 일정 연령의 아동을 위한 직접수당을 포함하여, 가족의 생활수준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고용ㆍ주거 및/또는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곤란을 겪는 보살피는 사람에 대한 상담 지원; 가정폭력ㆍ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또는 여타의 정신건강 문제 등과 관련된 곤란을 겪는 보살피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적 프로그램(상조단체 포함).
44. 교육적 조치는 아동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태도, 전통, 관습, 관행을 다루어야 하며, 대중매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력에 관한 공개적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교육적 조치는 아동의 생활기능과 지식 및 참여를 지원하고, 보살피는 사람 및 아동과 접촉하는 전문가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국가의 책임 하에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에 의해 개발되고 시행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모든 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인 아동양육을 촉진하고, 폭력을 용인하거나 장려하는 부정적 태도와 관행을 퇴치하기 위해, 여론주도층과 대중매체를 통한 공보 프로그램(의식함양 캠페인 포함); 협약과 본 일반논평 및 당사국 보고서를 아동 친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보급함; ICT를 이용하여 보호에 관한 교육과 조언을 제공하는 조치를 지원함;
(b) 아동을 위해: 생활기능, 자기보호, ICT 관련 위험을 포함하는 특수한 위험, 긍정적 또래관계 발전과 집단 따돌림 퇴치 방법 등에 관한 정확하고 접근 가능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 제공 및 능력배양; 아동의 권리, 특히 피청취권 및 학교 교과과정과 여타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할 권리와 관련된 능력배양;
(c)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부모 및 보살피는 사람을 위한 적극적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 특수한 위험, 그리고 아동의 견해를 듣고 그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법 등에 관한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d) 전문가 및 (정부와 시민사회) 시설을 위해:
(i)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와 비전문가(교육제도의 모든 수준에서 종사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및 여타 건강 전문가, 심리학자, 변호사, 판사, 경찰, 보호 관찰관 및 교도소 관리, 저널리스트, 지역사회 봉사자, 주거시설에서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 공무원과 공직자, 수용시설 관리자, 전통적ㆍ종교적 지도자 포함)를 위하여, 제19조와 이것의 실제 적용에 대한 아동권리 접근법에 관한 초기ㆍ재직 중ㆍ역할별 훈련(필요한 경우, 부문간 훈련 포함)을 제공함;
(ii) 그러한 훈련을 규제하고 인정하기 위해, 교육ㆍ훈련기관 및 전문가 단체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제도를 개발함;
(iii)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의 교육과정에 협약이 포함되는 것을 보장함;
(iv) “아동 친화적 학교” 및 무엇보다도 아동의 참여를 존중하는 여타의 방안을 지원함;
(v) 아동의 보살핌과 보호에 관한 연구 장려;
B. 제19조 2항
“그러한 보호조치는, 적절한 경우에, ...를 포함해야”
45. 개입의 범위. 총체적 아동보호 체계는 각 당사국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법체계를 고려한 가운데, 제19조 2항에서 확인된 단계들의 모든 범위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조치의 제공을 요구한다. 19 )
46. 예방. 위원회는 아동보호가 모든 형태의 폭력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한 어조로 강조한다. 국가는 아동의 보살핌, 지도, 양육에 책임을 진 성인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 예방은 모든 아동을 위해 권리를 존중하고 폭력이 없는 아동양육의 적극적인 장려, 그리고 아동, 가족, 범법자, 공동체, 시설, 사회 등 모든 수준에서의 폭력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 및 여타의 조치를 포함한다. 아동보호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반적(1차) 및 맞춤형(2차) 예방에 대한 강조는 언제나 최고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예방조치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제공한다. 그렇더라도 예방에 대한 약속은 폭력이 발행했을 때 이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국가의 의무를 경감시키지 않는다.
47. 예방조치는 부분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모든 관계자를 위해:
(i) 성,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장애, 여타 힘의 불균형 등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의 관용과 용인을 영속화하는 태도에 이의를 제기함;
(ii) 창조적인 공공 캠페인, 학교ㆍ또래교육, 가정ㆍ지역사회ㆍ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전문가ㆍ전문단체ㆍNGOㆍ시민사회 등을 통해, 아동보호에 대한 협약의 전체론적ㆍ적극적 접근법에 관한 정보를 보급함;
(iii) 아동 자신과 NGO 및 대중매체를 포함하는 사회의 모든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발전시킴;
(b) 아동을 위해:
(i) 서비스와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함;
(ii) 자신의 권리에 대한 자각, 사회적 기술의 습득, 연령에 적합한 능력배양 전략 등을 통해 아동이 자기 자신과 친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함;
(iii) 보살피는 사람의 지원에 덧붙여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생활에 책임 있고 신뢰받는 성인을 관여시키는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을 시행함;
(c)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i)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동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가족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ㆍ아동의 발달ㆍ긍정적 규율 기법 관한 지식에 기초한 모범적 아동양육 방법을 이해ㆍ채택ㆍ시행할 수 있도록 부모와 보살피는 사람을 지원함;
(ii) 산전ㆍ산후서비스, 가정방문 프로그램, 양질의 유아발달 프로그램, 불우한 집단을 위한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제공함
(iii) 정신건강 서비스와 약물남용 치료 및 아동보호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함;
(iv) 특별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가족을 위해, 휴식프로그램과 가족지원 센터를 제공함;
(v) 폭력을 당한 부모(대부분의 경우, 엄마)와 그의 아동을 위해, 거처 및 위기대응 센터를 제공함;
(vi) 가족의 단합을 증진하고 또한 사적 장소에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의 채택, 아동의 사적 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억제, 그리고 상황에 대한 고려 등에 의해 가족에게 원조를 제공함; 20 )
(d) 전문가 및 (정부 및 시민사회) 시설을 위해:
(i) 연구와 자료수집에 기초하여, 예방 기회를 확인하고, 정책 및 이것의 실행을 통지함;
(ii) 참여적 과정을 통해, 권리 기반의 아동보호 정책과 절차, 전문가 윤리강령, 보살핌 기준을 시행함;
(iii) 오직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또한 오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만 시설수용과 구금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보살핌ㆍ사법 장소에서의 폭력을 예방함.
48. 확인. 21 ) 이것은 (맞춤형 예방조치를 유발할 목적으로) 특정한 아동 또는 아동집단 및 보살피는 사람을 위해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조기의 적절한 개입을 유발할 목적으로) 실제의 학대 징후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한 위험요소와 지표를 알고, 그러한 지표의 해석방법에 관한 지침을 받으며, 적절한 행동(긴급 보호조치 포함)을 취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의지ㆍ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은 자신이 위기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위기의 징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받아야 하고, 성인은 아동의 분명한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그러한 징후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가급적 많이 제공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처럼, 대안적 의사소통 방법과 비(非)이동성 및/또는 무능력자라는 인식 때문에 특별히 취약해진 소외된 아동집단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 그들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위기의 징후를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49. 신고. 22 ) 위원회는 아동, 부모, 대리인 및 여타 사람의 아동폭력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하고, 잘 알려져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이 가능한 신고기제(24시간 무료 상담전화 및 여타 ICT의 사용 포함)를 개발할 것을 모든 당사국에 강력히 권고한다. 신고기제의 수립은 (a) 제소를 돕기 위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b) 조사 및 법정절차에의 참여 (c) 다양한 상항에 적합하고 아동과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신고절차의 개발 (d) 아동과 가족을 위한 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e) 신고체계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접수하고 제출하는 요원에 대한 훈련과 지속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신고기제는 주로 처벌적 성격을 띠는 대응을 유발하기 보다는, 공중보건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救助) 지향적 서비스와 결부되고 또한 그러한 서비스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아동의 피청취권과 자신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에서 최소한, 아동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전문가만큼은 폭력 사례와 의혹 또는 위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신고를 하는 전문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제반 절차가 가동되어야 한다.
50. 이첩.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대응책을 마련할 기관에 언제 어떻게 신고사항을 이첩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관계기관에 이첩이 된 후, 아동이 (즉각적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호와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훈련받은 전문가와 행정관에 의해 부서간(間) 이첩이 이루어진다.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기관간 협조와 협력절차에 관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후 진행될 과정은 (a) 아동과 보살피는 사람 및 부모의 장단기 필요에 대한 참여적, 다부문적 심사(이 심사과정에서 아동과 보살피는 사람 및 부모의 견해가 청취되고 그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됨) (b) 아동과 보살피는 사람 및 부모와 심사결과를 공유함 (c) 아동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냄 (d) 추가조사 및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51. 조사. 아동이나 대리인 또는 외부 관계자가 신고한 폭력사례의 조사는 역할별ㆍ포괄적 훈련을 받은 유자격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아동권리 기반의 접근법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엄격하면서도 아동에게 적합한 조사절차는 폭력의 정확한 확인 및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아동보호 절차를 위한 증거 제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조사과정에서는 아동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동을 지극히 보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당사자는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고 그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52. 치료. “치료(treatment)”는 폭력을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심리적 회복과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많은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며, “아동의 건강과 자존심 및 존엄성을 증진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39조). 이러한 측면에서, (a) 아동의 견해 청취 및 그 견해에 대한 정당한 비중 부여 (b) 아동의 안전 (c) 아동을 안전한 곳으로 시급히 위탁할 필요성 (d) 아동의 장기적 복지ㆍ건강ㆍ발달에 대한 잠재적 개입의 예상 가능한 영향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대의 확인 및 장기적 추가조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학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법적 서비스와 지원이 아동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 가족집단 회의 및 여타 유사한 실천방안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폭행 범법자, 특히 아동 범법자에 대한 서비스와 대우도 필요하다. 다른 아동에게 공격적인 아동은 종종 보살피는 가족과 공동체 환경을 박탈당해 왔다. 그들은 좌절감과 증오 및 공격성을 불어넣는 아동양육 조건의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적 조치가 우선권을 가져야 하며, 이 조치는 그들의 친(親)사회적 태도ㆍ적성ㆍ행태의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 동시에, 가정과 마을에서의 그들 및 다른 아동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의 생활조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해를 하는 아동의 경우, 자해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의 결과이고 또한 타인에 의한 폭력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자해는 결코 범죄시되어서는 안 된다. 개입은 지지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처벌적이어서는 안 된다.
53. 추가조사. 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a) 신고와 이첩으로부터 추가조사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부모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b) 채택되는 행동방침의 목표(이것은 아동 및 여타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 (c) 시행의 세부사항과 시한 및 개입의 지속기간 (d) 조치의 심사ㆍ감시ㆍ평가를 위한 기제 및 기일. 개입단계들 간의 연속성은 필수적이며, 이 연속성은 사례관리과정에 의해 가장 잘 획득될 수 있다. 효과적인 구조를 위해서는, 참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조치의 시행이 부당하게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추가조사는 제39조(회복과 재통합), 제25조(치료와 위탁에 대한 정기심사), 제6조 2항(발전권), 제29조(발전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나타내는 교육목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동과 부모와의 접촉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한, 제9조 3항에 따라서 보장되어야 한다.
54. 사법적 관여. 23 ) 언제나, 그리고 모든 사건에서 적법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의 보호와 향후 발전 및 최선의 이익(그리고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경우, 다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의사결정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개입은 가장 덜 간섭적이어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다음의 보장사항에 대한 존중을 권고한다.
(a) 아동과 그의 부모는 사법제도 또는 여타 관계당국(예컨대 경찰, 입국관리소, 교육ㆍ사회ㆍ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하게 통지받아야 한다;
(b) 폭력의 아동 피해자는 그의 개인적 상황, 필요, 연령, 성, 장애, 성숙도가 고려된 가운데, 그리고 그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보전이 완전히 존중을 받는 가운데, 아동 친화적이고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c) 사법적 관여는 가능한 한 예방적이어야 하며, 부정적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사법적 관여는 여러 부문에 걸친 조정되고 통합적인 접근법의 한 요소로서, 다른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동과 보살피는 사람 및 가족과 공동체를 상대하도록 지원ㆍ촉진하고, 이용 가능한 다양한 아동 보살핌ㆍ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d) 폭력의 아동 피해자가 관여된 모든 사법절차에서, 법의 지배가 존중되는 가운데 신속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55. 사법적 관여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가족집단 회의, 대안적 분쟁해결 기제, 회복적 사법, 친척협정 등과 같은 차별화되고 매개적인 대응(각 과정은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하며, 훈련받은 진행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b) 특정한 아동보호 조치를 결과물로 내놓는 청소년 또는 가족 법원의 개입;
(c) 만연된 법적 또는 사실상의 면책행위(주로 국가 행위자에 의한)의 철폐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형사법 절차;
(d) 아동학대 피의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태만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전문가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 절차(윤리강령 또는 보살핌 기준 위반에 대한 전문가 단체의 내부 절차, 또는 외부 징계절차);
(e)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당한 아동들에게 배상과 재활을 보장하는 사법명령.
56. 적절한 경우, 폭력의 아동 피해자를 위해 청소년 또는 가족 전문 법원 및 형사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평등하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경찰청, 사법부, 검찰청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을 상대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하며 아동폭력 사건에 관여된 모든 전문가는 다양한 연령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와 필요 및 그들을 위해 변형된 사법절차에 관한 다부문적 특수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부문적 접근법을 시행할 경우, 비밀유지 규칙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을 그의 부모 또는 가정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정은 오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제9조 및 제20조 1항). 아동을 1차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이 범법자인 폭력사건의 경우, 위에서 열거된 아동권리 보장사항과 관련되는 한, 그리고 범행의 심각성 및 여타 요소에 대한 판단에 의해 허용되는 한, 처벌 위주의 사법적 관여보다는 사회적ㆍ교육적 대우와 회복적 접근법에 초점을 맞춘 개입조치가 더 바람직하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시정 기제와 항소 또는 독립적 제소 기제에의 접근 등을 포함하는 효과적 구제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57. 효과적인 절차. 제19조 1항과 2항에서 언급되고 체계구축 접근법(아래의 제71항을 볼 것)에 통합되는 보호조치는 조치의 시행ㆍ질적 수준ㆍ관련성ㆍ접근성ㆍ영향ㆍ효율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절차(effective procedures)”를 요구한다. 그러한 절차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필요한 경우 규약과 양해각서에 의해 위임되는 부문간 조정;
(b)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의 개발 및 시행;
(c) 연구과제의 개발 및 시행;
(d)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ㆍ과정ㆍ결과와 관련된 측정 가능한 목표와 지표의 개발.
58. 결과지표는 단순히 폭력의 빈도ㆍ만연도ㆍ유형 또는 정도에 편협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권리 소유자로서의 아동의 긍정적 발전과 안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폭력의 근본원인을 확인할 때, 그리고 교정조치를 권고하는데 있어서, 아동 사망과 심각한 상해에 대한 재검사 및 검시(檢屍)와 인체조직 재검사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를 할 경우, 그 연구는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ㆍ국가적 아동보호에 관한 기존의 지식에 바탕을 두고, 다부문적ㆍ국제적 공동연구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한다(또한 국가조정체제의 책임성에 관한 제72(j)항을 볼 것).
V. 협약의 광범한 맥락에서의 제19조의 해석
59. 아동권리 접근법의 정의. 권리 소유자로서의 아동의 존엄성, 생명, 생존, 안녕, 건강, 발전, 참여, 비차별에 대한 존중은 당사국 아동정책의 으뜸가는 목표로서 확립되고 옹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협약(및 이것의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존중, 보호, 이행에 의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보호받을 권리라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아동을 인식하고 다루는 아동보호 접근법으로부터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아동권리 접근법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ㆍ보호ㆍ이행할 의무를 다하도록(제4조) 의무 소유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한 비차별(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제3조 1항), 생명ㆍ생존ㆍ발전(제6조),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제12조) 등에 대한 권리를 언제나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 소유자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는 접근법이다. 아동은 또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발전하는 능력에 상응하는 방식으로(제5조) 보살피는 사람, 부모,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감독과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 접근법은 전체론적 접근법으로서, 아동 자신 및 아동이 속한 모든 사회제도 - 가족, 학교, 공동체, 시설, 종교ㆍ문화제도 등 - 의 힘과 자원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60. 제2조(비차별).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의견, 민족적ㆍ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여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아동 및 길거리 아동 또는 법과 충돌하는 아동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차별, 그리고 아동의 의복과 행동에 근거한 차별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아래의 제72(g)항에서 설명될) 취약하거나 소외된 아동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그러한 아동이 모든 다른 아동과 동등한 기반 위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1.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포함하는 협약 전체의 맥락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 및 신체적 보전에 대한 권리와 상치되는 관행 - 예컨대, 체벌 및 여타 형태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처벌 - 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성인의 판단은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 특히,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다음 사항이 보장될 때 가장 잘 도모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a)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예방, 그리고 국가조정체제 내에서 1차적 예방에 역점을 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아동양육의 촉진;
(b) 아동권리 기반의 통합적 아동 보호ㆍ지원 체계의 시행에 투입될 적당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
62. 제6조(생명, 생존 및 발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생명”과 “생존”에 대한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의 전반적 목표와 일치되게 해석되어야 할 “발달”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의무는 생명과 생존 및 발전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포괄적 보호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발달”을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학적, 사회적 발전을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광범하게 해석할 것을 기대한다. 시행조치는 모든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63. 제12조(피청취권). 위원회는 아동의 참여가 보호를 촉진하고, 아동의 보호가 참여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동의 피청취권은 폭력에 특히 취약한 가장 어린 아동에서부터 발생한다. 아동의 견해는 권유되고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것은 아동보호 과정의 모든 단계의 의무사항이다. 아동의 피청취권은 폭력상황에서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다(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 제118항 및 이후 조항들을 볼 것). 가족 및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피청취권이 가정과 가족에게 있어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일반적 예방전략 및 학교에서의 예방전략, 특히 교내의 집단 따돌림 및 여타 형태의 폭력의 근절ㆍ예방 전략의 개발에 아동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 스스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 방안과 프로그램은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한다. 폭력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아동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이 아동을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대신, 세심하게 촉진된 참여를 통해 아동의 회복과 재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특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아동집단이 그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한 집단은 종종 폭력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이므로, 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다.
64. 아래에서 설명되는 협약의 두 조항 또한 제19조의 이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65. 제4조(적절한 조치).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은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협약 제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19조에서 언급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시민적 권리이자 자유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9조의 이행은 당사국의 시급하고도 절대적인 의무인 것이다. 제4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이 어떠하든, 가장 불우한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위원회의 일반논평 5호, 제8항을 볼 것)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는 가용한 자원이 최대한도까지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6. 제5조(변화하는 능력에 상응하는 감독과 지도). 제19조의 이행은 아동의 보살핌과 보호 및 폭력예방에 있어서 부모, 확대가족, 법적 후견인, 공동체 구성원의 1차적 중요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이 접근법은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아동이 행사하는데 있어서, 보살피는 사람이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제5조와 일치한다. (또한 국가조정체제 및 가족과 관련된 여타 조항들의 맥락에서의 가족의 우선성에 관한 아래의 제72(d)항을 볼 것.)
67. 여타의 관련 조항들. 협약은 폭력과 아동보호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관련된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19조는 그러한 조항들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참조는 아동권리의 이행에 있어서 폭력에 의해 야기되는 만연한 위협을 폭력의 모든 형태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성, 그리고 생명 및 발전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를 보장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VI. 아동폭력에 관한 국가조정체제
68. 국가 행동계획을 넘어.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에 의해 채택된 많은 국가 행동계획이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ㆍ예방ㆍ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한 행동계획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더 많이 향유하도록 해주고 있지만, 시행, 감시, 평가, 추가조사에 있어서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전반적인 발전정책ㆍ프로그램ㆍ예산ㆍ조정기제와의 연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실행 가능하고 신축적인 도구를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또한 보호적 환경을 지원하는 아동권리 기반의 조치를 위해 “아동폭력에 관한 조정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24 ) 그러한 조정체제는 국가 행동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곳 또는 존재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계획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국가 행동계획이 이미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도, 조정체계는 그 계획을 보완하고, 토론을 부추기며, 그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
69. 아동폭력에 관한 국가조정체제. 이 조정체제는 필요한 조치와 관련한 모든 수준에서, 또한 다양한 조치에 걸쳐, 그리고 제19조에서 확인된 개입의 각 단계에서, 정부부처간의 소통을 위해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를 위해 공통의 준거틀과 기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신축성과 창조성을 증진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에 의해 동시에 추진되는 방안의 개발과 시행을 (전반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정체제 내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 이행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5호를 포함하는 과거의 여러 일반논평 및 권고에서, 위원회는 협약의 특정한 측면(예컨대 청소년 사법, 유아)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개발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가조정체제의 개발을 권고한다.
70. 상이한 출발점. 위원회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 그리고 당사국들이 매우 상이한 출발점 - 기존의 법ㆍ제도ㆍ서비스 하부구조, 문화적 관습, 전문적 능력, 자원의 규모 - 에서 조치를 입안하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71. 국가조정체제의 개발과정.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그러한 조정체제의 단일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나라는 별도의 아동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일부 나라는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주류 체계에 보호문제를 통합시키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경험에 의하면, 체계의 개발과정은 그 체계의 성공적 실행을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다. 관련된 모든 집단의 고위대표를 참여시키고 그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이 능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결정권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야심을 가진 다부문 실무그룹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그것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체계는 기존의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ㆍ서비스ㆍ단체의 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틈새가 있다면, 그것은 제19조 및 더 광범하게는 협약, 그리고 여타의 국제ㆍ지역 인권문서에 규정된 의무에 기초하여, 나아가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와 본 일반논평 및 여타 이행을 지원하는 문서에서 제공된 지침의 지원을 받아 확인되고 메워져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입안과정은 투명하고 포용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일반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고, 정부와 NGO, 연구ㆍ실무 전문가, 부모와 아동의 관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과 성인 모두에 의해 접근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조정체제는 가능한 한 국가의 아동예산 내에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이 완전히 조달될 수 있어야 한다.
72. 국가조정체제에 포함될 요소들. 다음의 요소들이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 및 (예방으로부터 회복과 재통합에 이르기까지의) 개입단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a) 아동권리 접근법. 이 접근법은 성인의 시혜적 활동의 수익자가 아니라 권리 소유자로서의 아동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조정체제 및 이에 따른 특정한 조치의 입안ㆍ시행ㆍ감시ㆍ평가에 있어서의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과의 협의와 협력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 그리고 아동(들)의 연령 및 변화하는 능력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b) 아동폭력의 젠더 차원. 당사국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관련하여, 정책과 조치가 소녀와 소년이 직면하는 상이한 위험을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포괄적 폭력예방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가정, 학교와 여타 교육장소, 지역사회, 시설, 일반사회에서 폭력과 강제의 사용을 부추기고 영구화하는 성에 근거한 고정관념, 힘의 불균형, 불평등, 차별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성인 남성과 소년은 전략적 파트너이자 동맹자의 관계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성인 여성 및 소녀와 함께, 서로에 대한 존중의 증진, 그리고 성 차별 및 이것의 폭력적 표현을 중단시킬 방법에 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c) 1차적 (일반적) 예방. 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반논평 제42항을 볼 것;
(d) 아동의 보살핌ㆍ보호 전략에 있어서 가족의 1차적 지위. 25 ) (확대가족 및 여타 가족 형태의 보살핌 제도를 포함하는) 가족은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가족은 또한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강화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가족과 더불어 곤경을 헤쳐 나가는 것은 개입의 모든 단계, 특히 (모범적 아동 보살핌 체계의 수립을 통한) 예방의 단계 및 조기개입 단계에서 우선적인 아동보호 대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성적 학대를 포함해 아동이 겪는 폭력의 상당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에 아동이 노출될 경우 가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 회복력과 보호적 요소. 회복력과 보호적 요소, 예컨대 개인의 안전을 증진하고 학대와 방치 및 이것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대내외적 힘과 지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호적 요소는 안정적인 가정; 아동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성인에 의한 아동양육; 긍정적인 비폭력적 규율; 최소한 한 사람의 성인에 대한 아동의 안정적 애착; 또래 및 여타 사람(교사 포함)과의 지지적 관계; 친사회적, 비폭력적, 비차별적 태도와 행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환경; 공동체의 높은 사회적 응집력; 날로 성장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마을 연대 등을 포함한다;
(f) 위험요소. 각 아동 또는 아동집단이 일반적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사전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부모의 위험요소(약물 남용,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및 가족의 위험요소(빈곤, 실직, 차별, 주변화 등)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0~18세의 모든 아동은 신경(神經)적, 심리적,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완료될 때까지 취약한 존재로 간주된다. 갓난아이와 유아는 뇌의 미성숙 및 성인에 대한 완전한 의존 때문에 다른 아동보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소녀와 소년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폭력은 종종 성적 성격을 띤다;
(g) 잠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집단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의 아동이 포함된다. -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보살핌 속에 있는 아동; 출생 시 등록되지 않은 아동; 길거리 아동;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법과 충돌하는 아동; 신체적 장애, 감각기관 장애, 학습장애, 심리사회적 장애, 선천적ㆍ후천적 및/또는 만성적 질병 또는 심각한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 선주민 아동, 26 ) 소수민족 출신 아동; 소수 종교 또는 언어 집단 출신 아동;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또는 성도착자; 유해한 전통적 관행의 위험에 처한 아동; 조혼 또는 강제결혼을 한 아동(특히, 소녀); 최악의 노동형태를 포함하는 위험한 노동을 하는 아동; 이주자 또는 난민으로서 이동 중에 있는 아동, 또는 추방 및/또는 밀매되는 아동; 이미 폭력을 당한 아동; 가정과 공동체에서 폭력을 당하고 목격한 아동; 권총, 무기, 마약, 알코올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저급한 사회경제적 도시환경 속에서 사는 아동; 사건 또는 재해 다발지역 또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사는 아동; HIV/AIDS의 영향을 받거나 감염된 아동; 영양부족 아동; 다른 아동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 아동; 자신이 보살피는 사람이고 가장인 아동; 부모가 18세 미만인 아동; 사생아, 조산아, 다생아(多生兒); 보살피는 사람의 부적절한 감독 또는 그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해 입원한 아동; 적절한 안전장치와 감독 없이 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없이 ICT에 노출된 아동. 사회적 분쟁 또는 무력분쟁, 자연재해, 여타 복잡하고 만성적인 비상사태, 사회제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아동이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 또는 보살핌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리고 안전한 환경이 저해되거나 심지어 파괴될 때, 아동은 폭력에 극도로 취약해진다;
(h) 자원할당. 다양한 부문에 걸쳐 필요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은 가용한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할당되어야 한다. 예산의 할당 및 효율적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한 감시기제가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i) 조정기제. 중앙ㆍ지역ㆍ지방 수준에서, 그리고 상이한 부문들 사이에서, 또한 (연구단체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기제는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 기제는 위에서 설명된 행정적 조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j) 책무성. 당사국, 국가ㆍ지방 기관과 단체, 시민사회 관계자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 및 그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준, 지표, 도구, 감시ㆍ측정ㆍ평가 체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자료의 수집과 분석, 지표 설정, 감시와 평가를 포함하는) 책임체계를 지원하고, 또한 독립적인 인권기관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폭력의 금지ㆍ예방ㆍ근절과 관련된 진전사항을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표하고, 그것을 심사와 토론을 위해 의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그것에 담긴 정보에 대응하도록 모든 관계자를 권유할 것을 권고한다.
VII. 이행을 위한 자원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73. 당사국의 의무. 제4조, 특히 제19조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자원의 제약이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의 보살핌과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며 시간 한계적인 조정체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그러한 전략, 체제, 조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동과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74. 지원을 위한 자원. 제70항에서 강조된 상이한 출발점과 관련하여,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동의 보살핌ㆍ보호 전략의 1차적 재원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4조 및 45조에서 언급된 국제적 협력과 원조에 당사국이 주목해주기를 바란다. 위원회는 제19조의 요건, 나아가 더 광범한 차원에서 협약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완전히 고려하는 아동보호 프로그램(훈련 포함)을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음의 파트너들, 즉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당사국, 공여기관(세계은행, 사적 재원 및 재단 포함), 국제연합 기구와 단체, 여타 국제ㆍ지역 기구와 단체 등에게 촉구한다. 27 ) 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은 국가ㆍ국제 차원에서 강력하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기반의 보호프로그램은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요 요소 중 하나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파트너들이 이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여타 국제ㆍ지역 인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75.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 제19조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원조가 필요하다.
(a) 인적 자원: 전문단체(예컨대 의료ㆍ정신건강ㆍ사회사업ㆍ법률ㆍ교육ㆍ아동학대ㆍ학술/연구ㆍ아동권리ㆍ훈련 단체/기관)의 대내외적 소통ㆍ협력ㆍ인적교류; 시민사회 단체(예컨대 연구기관, NGO, 아동주도 조직, 종교단체, 장애인 단체, 지역사회 단체, 청소년 단체, 지식과 실무의 개발ㆍ교환에 관여된 전문가들)의 대내외적 소통과 협력;
(b) 재정적 자원: 공여자 원조의 조정ㆍ감시ㆍ평가 개선; (1차적 예방에 초점을 둔) 총체적 아동보호 체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개인ㆍ공동체ㆍ국가ㆍ국제 수준에서의 폭력의 직ㆍ간접적(세대간 포함) 영향의 관리 비용을 완전히 측정하기 위해 경제전문가와 연구자 및 당사국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자본 분석의 가일층의 발전; 국제금융기관의 정책과 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 28 )
(c) 기술적 자원: 증거에 기반한 지표, 체계, 모델(모델입법 포함), 도구, 지침, 규정, 공동체와 전문가의 사용을 위한 실무기준, 이것들의 상이한 상황에서의 변형 지침; 정보(지식과 실무)의 체계적 공유와 평가를 위한 기준; 아동권리와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할당 및 (경기변동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해진) 아동보호의 결과 감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명확성과 투명성(기술원조 계획은 정보, 모델, 훈련을 통해 시간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76. 지역적, 국제적 월경(越境) 협력. 개발원조에 덧붙여, 국경을 넘나드는 아동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한 문제에는, 동반자 없이 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예컨대 분쟁, 기근, 자연재해나 전염병 때문에) 행해지는 아동의 월경(이로 인해 아동은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음); 노동, 성적 착취, 입양, 신체 기관의 적출, 또는 여타 목적으로 행해지는 월경 아동밀매; 아동이 자신의 출생국가에 있을 때조차도 아동의 안전 및 보호체계에 대한 접근을 저해할 수 있는 국경 분쟁; 여러 나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등이 포함된다. 월경아동 보호문제(예컨대 사이버 범죄; 여행과 관광을 통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자 및 가족ㆍ아동 밀매자에 대한 법역 외 소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그 아동이 전통적인 보살핌 상황에 있는지 여부 또는 동반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처럼 사실상 국가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한 입법, 정책, 프로그램, 파트너십이 필요할 수 있다.
각주
1)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의 독립적 전문가 보고(A/61/299), 제1항.
2)
협약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폭력(violence)”이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와 다소 차이가 나는 용어가 사용될 수도 있다.
3)
총회결의 64/142, 부록
4)
범죄의 아동 피해자ㆍ증인이 관여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05/20, 부록)을 볼 것.
5)
Paulo Sérgio Pinheiro(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사무총장 연구의 독립적 전문가),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2006), pp. 63-66을 볼 것.
6)
당사국은 또한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이 사건을 예방하는 것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제19조 및 24조 2(e)항).
7)
많은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부모 및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이 아동을 부양할 수 없어서 그를 유기한다. 정의에 따르면, 방치는 부모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를 보살피지 않는 것을 뜻한다. 위원회는 “아동양육 책임의 이행에 있어서 부모 및 법적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협약 제18조 2항) 당사국에 자주 촉구했다.
8)
“신고식(hazing)”은 신입자를 적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학대, 폭력 또는 굴욕을 수반하는 의식(儀式) 및 여타 행위를 가리킨다.
9)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형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성인이 강요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 다른 아동에 의한 성적 행위 역시 학대로 간주된다(단, 이 경우에는 아동 범법자가 아동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거나, 아동 범법자가 힘이나 위협 또는 여타의 압력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당사국 법에 의해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인정되는 연령의 아동들이 서로 간에 행하는 성적 행위는 성적 학대로 간주되지 않는다.
10)
인터넷과 휴대전화 같은 정보기술은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는 긍정적 도구로서, 그리고 수상쩍은 행위 또는 실제적인 폭력이나 학대를 신고하는 수단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규제와 감시를 통해 보호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그러한 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
포르노에 노출된 아동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 또는 통제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가 본 것을 실제로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포르노에 대한 노출은 아동 간의 성적 학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
12)
EUKids Online project, in AUPs in Context: Establishing Safe and Responsible Online Behaviours (Becta, 2009), p. 6. 또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 및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착취 예방ㆍ방지를 위한 전화상담(Call For Action)’을 볼 것(http://iiicongressomundial.net/congresso/arquivos/...)
13)
남녀 공히 결혼연령을 18세로 높일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 위원회의 권고(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03), 제20항)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학대에 대한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혼 및/또는 강제결혼에 의해 성인이 되었거나 부권으로부터 해방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제19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다.
14)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는 아동폭력의 발생장소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대안적 보살핌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된 상세한 지침을 볼 것.
15)
위원회의 일반논평 6호(2005), 제7항을 볼 것.
16)
특히, 제9항(필요한 조치의 범위), 13항과 15항(유보의 철회와 적격성), 66항과 67항(협약의 보급)을 볼 것.
17)
“제재”와 관련하여, 자해를 하는 아동은 “범법자”에서 제외된다. 다른 아동을 해치는 아동에 대한 대우는 교육적이고 치료적이어야 한다.
18)
일반논평 2호, 특히 제1항, 2항, 4항, 19항을 볼 것.
19)
‘아동의 대안적 보살핌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된 상세한 지침 또한 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20)
인권위원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7호(1989);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lsson vs. Sweden (No. 1), Judgement of 24 March 1988, Series A No. 130, para. 81;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Velásquez Rodríguez vs. Honduras, Judgement on the Merits, 10 January 1989, Series C, No. 3, para. 172.
21)
제48항 및 이후 조항들은 비공식적, 관습적 사법체계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22)
또한 범죄의 아동 피해자ㆍ증인이 관여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지침을 볼 것.
23)
또한 아동 친화적 사법에 관한 유럽회의 각료위원회 지침(2010.11.17), 범죄의 아동 피해자ㆍ증인이 관여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지침, 국제연합 총회 결의 65/213을 볼 것.
24)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고, 즉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의 독립적 전문가의 권고(A/61/299) 제96항을 볼 것.
25)
또한 ‘아동의 대안적 보살핌에 관한 지침’을 볼 것.
26)
일부 사회의 경우, 비(非)선주민 가족과 대조적으로, “학대”와 구별되는 “방치”가 선주민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주요 이유이다. (빈곤, 주거, 역사적 상황과 같은)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비처벌적 가족지원 서비스와 개입이 종종 더 적절하다.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선주민 공동체 및 여타 소수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개입방안과 관련하여,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27)
아동의 권리를 국제적 협력과 원조에 포함시킬 필요성, 그러한 협력과 원조가 협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협약의 이행을 촉진할 필요성, 국제적 원조의 상당부분을 아동에게 할당할 필요성, 아동의 권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빈곤감소 전략보고서(PRSP) 및 발전에 대한 다부문 접근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일반논평 5호, 제61항, 62항, 64항을 볼 것.
28)
A/61/299, 제1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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