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7호(2005): 유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CRC GC No. 07(2005):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 배포일 2006. 9. 20.
일반논평 7호 (2005): 유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I. 서론
1. 본 일반논평은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해온 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도출되었다. 많은 경우, 유아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으며. 주로 아동 사망률, 출생 등록과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에 제한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유아를 위해 아동 권리 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함의를 논의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2004년 위원회는 “ 유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이라는 주제에 대해 일반토론의 날을 할애하였다. 이 논의는 일련의 권고들(CRC/C/143, sect. VII 참조)돠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일반논평을 준비하기로 한 결정으로 이어졌다. 본 일반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유아들이 본 협약에서 부여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며 유아기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는 인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위원회의 “유아기”의 정의는 모든 유아들에게 해당되어; 출생에서부터 영아기를 거쳐 유년기에 이르는 시기이며; 취학이전 기간 동안이며; 뿐만 아니라 취학으로 전환기도 포함한다(이하 IV항 참조).
II. 일반논평의 목적
2. 이 일반논평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유아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유아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는 것;
(b)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유아기 아동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c) 삶의 시작에서부터 특별한 관심, 능력 및 취약성을 가지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유아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권리의 행사에 대한 보호, 지도 및 지원의 요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것;
(d)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아의 상황, 경험의 질 및 발달 형성에의 영향에 대한 다양성 등 유아기의 다양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
(e)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중해야 하는 지역적 관습과 관행을 포함한 문화적 기대와 아동의 대우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지적하는 것;
(f)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의 안녕을 저해하는 빈곤, 차별, 가정 붕괴 및 다양한 역경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것;
(g) 유아기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정책, 법률, 프로그램, 관행, 전문가 훈련 및 연구의 형성과 중진을 통해 모든 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
III. 인권과 유아
3. 유아는 권리의 보유자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특별히 법으로 성인 연령이 이전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제1조). 결론적으로 유아는 협약에서 부여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그들은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변화하는 능력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다. 위원회는 협약 하에서 당사국들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당사국들이 권리의 보유자로서의 유아와 아동이 아동기의 이 독특한 시기동안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권리협약이 유아기에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4. 유아기 아동의 정의. 유아기 아동의 정의는 지역적 전통과 초등교육체제의 구성에 따라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치원에서 학교로의 전환이 4세 직후에 일어난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이러한 전환이 7세를 전후하여 일어난다. 유아기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데 있어 위원회는 모든 유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출생에서 영아기까지; 취학 전 연령의 기간 동안; 취학으로의 전환 기간도 포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8세까지의 기간을 유아기의 적절한 실무적 정의로 제시한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정의의 맥락에서 유아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5. 유아기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의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유아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제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유아기를 미성숙한 인간에서 성숙한 성인의 상태로 가는 사회화의 단계로 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탈피할 것이 요구된다. 협약은 영아를 포함한 아동이 그들 자신의 권리에 있어서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것을 요구한다. 유아는 그들 자신의 우려, 관심사 및 관점을 가진 가족, 공동체와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의 행사를 위해 유아는 사회적인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양육, 정서적인 돌봄과 인지적 지도를 특별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요건은 유아기에 대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가장 잘 계획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아동권리 위원의 임명과 아동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이행 계획과 독립적인 감독이 포함된다(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일반논평 2(2002)의 제 19항 참조).
6. 유아기 아동의 특징. 유아기는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해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a) 유아는 일생동안 그들의 신체와 신경계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며, 운동성, 의사소통 기술과 지능이 성장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능력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한다;
(b) 유아는 그들의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와의 강한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그들로부터 그들의 개성과 성장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방식의 양육, 돌봄, 지도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
(c) 유아는 또래의 아동들과 중요한 그들 만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유아는 공유하는 활동에 대한 협상과 조정. 분쟁의 해결, 약속의 준수와 다른 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학습한다;
(d) 유아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과 성인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한다;
(e) 유아의 가장 어린 시기는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정서적인 안정, 문화적 및 인격적 주체성, 그리고 능력 개발의 기초가 된다;
(f) 유아의 성장과 발달 경험은 그들의 성별, 생활 조건, 가족 구성, 양육 환경과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g) 유아의 성장과 발달경험은 아동의 필요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우, 가족과 공동체에서의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문화적 신념에 의해 강력하게 형성된다.
7. 모든 유아가 직면하는 특별한 관심사, 경험 및 도전들을 존중하는 것은 유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간인 이 기간동안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시발점이 된다.
8. 유아기 아동의 연구. 위원회는 유아가 생존, 복지 및 발달이 밀접한 관계에 달려있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이론과 연구의 증가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소수의 핵심적인 사람들과 관계되며, 이들은 양육자와 기타 유아기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로 부모, 확대가족의 구성원들 및 동료들이다. 이와 동시에 유아기의 사회적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다양한 기대와 보살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한 초기의 발달이 이해되고 규정되는 다양한 방식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대사회의 특성은 다문화적 공동체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증대된 인권을 통해서 등 유아에 대한 신념과 기대가 또한 변화하며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점철되는 상황에서 성장하는 유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당사국들은 지역 환경과 변화하는 관행에 적합하고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며 비차별적으로 제공되고(동 협약 제2조)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반하지 않고(제24조 3항)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방식(제3조)으로 유아기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갖추도록 장려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영양결핍, 질병, 빈곤, 방임, 사회적 배제 및 그 밖의 다른 재난에 유아가 특별히 취약함을 강조하였다. 유아기의 적절한 예방과 개입 전략은 유아의 현재의 안녕 및 미래의 전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기아동의 아동권리의 이행은 중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동안의 개인적, 사회적 및 교육적 어려움(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4(2003)를 참조)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III. 일반원칙과 유아기아동의 권리
9. 위원회는 협약의 제2, 3, 6조 및 제12조를 일반원칙으로 확인하였다(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제 5(2003) 참조). 각 원칙은 유아기아동의 권리에 대한 함의를 가진다.
10.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6조는 생명에 대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산모와 영아를 위해 산전기의 보호를 촉진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영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이 기간동안 모든 유아의 안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 촉구된다. 영양결핍과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은 초기 아동기의 권리의 실현에 주요한 장애물이 되어왔다. 생존과 신체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당사국들은 제 6조가 발달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과 유아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안녕은 많은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부정적인 생활환경, 유기, 둔감하거나 학대적 대우 및 인간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제한된 등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아는 특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하 VI장 참조).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그리고 기타 관련자에게) 생존과 발달에의 권리는 총체적 방식으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부모의 책임의 존중 및 후원과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제 5조 및 제 18조)을 비롯하여 건강, 적절한 영양, 사회보장, 적절한 생활 수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교육과 놀이에 대한 권리(제24, 27, 28, 29 및 제31조)를 포함한 협약의 모든 기타 규정의 이행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양질의 영양공급과 건강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양식을 증진하는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11. 비차별의 권리. 제2조는 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권리를 보장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초기 아동기의 권리 실현에 대한 본 원칙의 함의를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a) 제2조는 일반적으로 유아가 어떠한 근거에서도, 예를 들어 법이 유아를 비롯한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들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특히 차별의 위험에 처해있다;
(b) 제2조는 또한 특정 유아집단에 대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은 영양공급 수준의 감소; 부적절한 돌봄이나 관심; 놀이, 학습과 교육에의 기회의 제한; 혹은 감정이나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의 억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차별은 또한 착취적이거나 학대적일 수 있는 가혹한 대우와 비이성적인 기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는 다음과 같다:
(ⅰ) 여아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권리의 침해로써,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그들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초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 그들은 선별적 낙태, 할례, 영아기의 불충분한 영양공급을 통한 방식을 포함한 방임과 영아살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과도한 가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기대되거나 초기 아동기 및 초등교육에의 참여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ⅱ)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은 생존의 기대와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아동은 다른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양육, 영양공급과 격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통합과 권리의 실현을 위해 부가적인 특별한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ⅲ) HIV/AIDS에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는 아동에 대한 차별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을 박탈한다. 차별은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상적인 관행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에의 접근에서 발견된다(27항 참조).
(ⅳ) 인종적 기원, 신분/카스트, 개인의 환경과 생활양식, 혹은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아동 혹은 그의 부모의)과 관련된 차별은 아동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차별은 그들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부모의 능력에 영향을 준다. 차별은 아동과 성인간의 분노와 충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회와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ⅴ) 다중적 차별(예를 들어 인종적 기원,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 성별 및 /또는 장애)을 겪는 유아는 특히 위험에 놓여있다.
12. 유아들은 예를 들면 혼인 외 혹은 전통적 가치에서 일탈한 상황에서 출생한 유아, 또는 그들의 부모가 난민 혹은 망명신청자인 경우 등 그들의 부모에 대한 차별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당사국은 차별이 어떠한 형태이든, 어디서 발생하든 간에-가족, 공동체,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의 차별을 감독하고, 이에 맞설 책임이 있다. 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차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건, 교육, 복지 및 기타의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가, 사적 혹은 봉사단체와의 연합을 통해 제공되는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첫 번째 단계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유아의 생존과 발달에 기여하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을 감독할 것을 장려하며, 여기에는 아동 및 가족의 배경과 상황에 관련된 주요한 변수에 관하여 분류된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단계로는 모든 아동이 가용한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은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유아에 대한 차별 및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한 차별에 대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13.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3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최우선의 고려사항임을 규정한다. 상대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유아들은 그들의 견해와 변화하는 능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들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과 행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측정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에 의지한다. 최선의 이익의 원칙은 협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초유아기와 가장 관련 있는 제9, 18, 20, 21조를 포함). 최선의 이익의 원칙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일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와 그 밖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존, 성장 및 안녕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a) 개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의 돌봄, 건강, 교육 등 아동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모, 전문가 및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 의한 결정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유아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독립적으로 대표되며 아동이 자신의 견해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경청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b) 집단 혹은 대상집단의 기반으로서의 유아의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과 정책 개발, 행정적 및 사법적 의사결정과 서비스 제공은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뿐만 아니라(예를 들면, 환경 거주 혹은 이동과 관련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예를 들면 보건서비스, 양육체계 혹은 학교와 관련된)들이 포함된다.
14. 유아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제12조에서는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고 이것이 고려되어야 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한다. 이 권리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 보호 및 감독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유아의 지위를 강화한다. 유아의 행위-가족,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에 대한 존중은 종종 간과되거나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된다. 많은 국가와 지역의 전통적인 신념들은 유아의 훈련과 사회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아들은 미발달되고, 심지어는 이해, 의사소통 및 선택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 내에서 무기력하며 종종 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는 제12조가 아주 어리거나, 좀 더 나이가 많거나 불문하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적용됨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권리의 보유자로서, 가장 어린 아동일지라도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제12조 1항). 유아는 그들의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며 그들의 생활속의 사람, 장소 및 일상과 그들 자신만의 정체성에 대해 급속히 이해하며 자각한다. 그들은 구어 혹은 문자화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 생각과 희망을 전달하고, 선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 위원회는 당사국이 견해를 표시할 자유를 가지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의논 받을 권리를 가진 권리 보유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개념이 아동의 능력, 최선의 이익 및 해로운 경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행되도록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b) 견해와 감정을 표시할 권리는 가정(적절한 경우에 확대가족을 포함) 및 아동의 공동체에서의 아동의 일상 생활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건강, 돌봄과 교육 시설의 모든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연구와 협의를 통한 것을 포함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서를 포함한다.
(c) 당사국은 유아가 모든 관련 환경들에서의 일상의 활동에서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부모, 전문가 및 책임 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권의 달성은 성인이 아동 중심적인 자세를 취하고, 유아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인은 유아의 관심사, 이해의 정도와 선호하는 의사소통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인내심과 창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IV. 부모의 책임과 당사국의 지원
15. 부모와 그 밖의 주요 양육자의 결정적 역할.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의 부모는 적절한 경우 법적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 확대가족,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유아의 권리의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협약에서 양질의 양육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당사국의 의무와 함께 완전히 인정되었다(특히 제5조). 협약의 전문은 가족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 환경”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기에서의 “가족”은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 핵가족, 확대가족 및 그 밖의 전통적 및 현대적 공동체 기반의 제도를 포함하여 유아의 돌봄, 양육 및 발달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의미함을 인지한다.
16. 부모/주요 양육자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부모 및 그 밖의 주요 양육자에게 부여된 책임은 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내에서 행동하라는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제 5조는 부모의 역할이 “협약 내의 아동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신생아와 영아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적이지만 그들은 돌봄, 감독과 지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다. 그들은 부모 혹은 그 밖의 양육자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안녕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사회의 구성원이다. 신생아들은 출생 이후 곧 그들의 부모(혹은 다른 양육자)를 인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주요 양육자와 강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아동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과 지식 및 행동을 습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와 그 밖의 양육자)는 유아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로가 된다.
17. 권능을 부여하는 원칙으로서의 변화하는 능력. 제 5조는 “변화하는능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아동이 그들의 권리 및 권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지식, 능력 및 이해를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성숙과 학습의 과정을 언급한다. 유아의 변화하는능력의 존중은 아동권리의 실현에 결정적이며, 유아기의 기간 동안이 중요한데, 이는 영아기부터 학교 교육의 시작기까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및 정서적 기능이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제5조는 부모(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지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정은 아동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최선의 이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아동의 관심사와 소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유아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는 아동보다 더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아동의 능력 및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하는 능력은 긍정적이고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여겨져야 하며, 아동의 자율과 자기표현을 제한하며 아동의 상대적인 미성숙과 사회화의 필요를 지적하여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권위적 관행에 대한 변명 이어서는 안된다. 부모(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참여권(제12조) 및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유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화와 예시를 통해 아동 중심적인 방식으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1 )
18. 부모의 역할의 존중. 협약 제18조는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며 아동의 발달과 안녕을 증진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제18조 1항 및 제27조 2항). 당사국은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선적인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제9조). 유아는 특히 분리의 역효과에 취약하며, 이는 그들의 부모/주요 양육자에 대한 신체적인 의존과 정서적인 애착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모든 분리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에는 방임과 적절한 양육의 박탈, 극심한 육체적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 혹은 손상된 정신 건강하의 양육; 격리된 양육; 부모 간의 불화 혹은 아동에 대한 학대가 포함된 일관성이 없는 양육 및 아동이 혼란한 관계(강제적 분리를 포함)를 경험하는 경우 혹은 아동이 질이 낮은 시설에서의 양육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가 그들의 아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해로운 박탈, 혼란 및 왜곡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모가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며 유아의 복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조치를 취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당사국의 전반적인 목적에는 유아의 최선의 이익인 것으로 결정될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혹은 다른 형태의 장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되거나 고아가 되는 유아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포함된다(이하 VI장 참조).
19. 사회적 추세와 가족의 역할. 협약은 “양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강조하며, 부친과 모친을 동등한 양육자로 인정하고 있다(제18조 1항).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가족의 유형이 가변적이며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의 규모, 부모의 역할과 아동의 육아를 위한 환경에 있어서의 거대한 다양성을 향한 전반적인 추세와 함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가용성도 변화함에 주목한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일관된 소수의 양육 관계 내에서 신체적, 인격적, 그리고 심리적 발달을 가장 잘 제공받을 수 있는 유아에게 중요하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아동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전문화된 전문적인 양육가들과 함께 모친, 부친, 형제자매, 조부모와 확대가족의 그 밖의 구성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이러한 각각의 관계가 협약 하의 아동 권리의 실현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가족유형의 범위가 아동의 복지 증진과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몇몇 국가와 지역에서는 가족, 결혼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유아의 경험, 예를 들면 가족의 분리와 재구성에 따른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부모가 그들의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해야만 하는 경우와 같은 경제적인 압력도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국가들과 지역에서 HIV/AIDS에 의한 양친, 혹은 부모 일방 또는 친척의 질병이나 죽음은 초기 유년기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요소 및 그 밖의 많은 요소들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준다. 보다 일반적으로, 급속한 사회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관행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부모의 능력이 이해되고 존중될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관행은 더 이상 현재의 양육환경과 삶의 양식에 실용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을 수 있다.
20. 부모에 대한 지원. 당사국은 부모, 법적 보호자 및 확대가족이 아동 양육의 책임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으며(제 18조 2항 및 제 18조 3항), 여기에는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고(제 27조 2항) 아동이 필요한 보호와 배려(제 3조 2항)를 보장하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특히 어린, 편부모의 발생률이 높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조혼과 부모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사회에서 부모 혹은 유아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 기술 및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음을 우려한다. 초기 유년기는 협약에서 보장된 아동의 복지의 모든 측면, 즉 아동의 생존, 건강, 신체적인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 생활과 양육의 기준, 놀이와 학습의 기회 및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부모의 책임이 가장 광범위한(그리고 집중적인)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의 실현은 대부분 양육의 책임을 진 사람들의 가용한 자원과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연관성의 인식은 부모, 법적 보호자 및 기타의 양육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시발점이다. 예를 들어:
(a) 통합적인 접근은 보다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입(예를 들어 모자를 위한 분만전후의 보건 서비스, 부모 교육, 가정방문)에 부가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증진을 위한 부모의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입(예를 들어 조세와 급여, 적절한 주택, 근무 시간)을 포함할 것이다;
(b) 적절한 지원의 제공은 예를 들면 아동이 보다 활동적이 되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늘어나며, 사회적인 능력을 키우고, 양육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유아기동안의 변화하는 요구와 압력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과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c) 부모에 대한 지원은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및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조부모와 때때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증진에 책임이 있는 그 밖의 사람들을 위한 질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할 것이다;
(d) 지원은 또한 부모와 그 밖의 가족 구성원에게 유아와 적극적이고 민감한 관계를 갖도록 장려하며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1. 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유아기를 위한 포괄적 정책의 일부로서 가장 잘 달성될 것이며(이하 V장 참조), 여기에는 초기의 보건, 돌봄 및 교육제공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부모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프로그램에 유아가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가장 불리하고 취약한 집단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제 18조 3항은 많은 부모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종 그들의 부모로서의 책임과 병행하는 낮은 급여를 받는 직업에 있음을 인지한다. 제 18조 3항은 당사국들이 일하는 부모를 둔 아동이 육아 서비스, 모성 보호 및 아동을 위한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의 2000년의 모성보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V. 유아기 아동, 특히 취약한 아동을 위한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
22. 권리에 기반한 다부문적 전략.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초기 아동기는 양질의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서 후순위에 있어왔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종종 파편화되어왔다. 이 서비스들은 종종 중앙과 지방단위의 몇몇 정부 부서의 책임이 되어왔으며, 그들의 계획은 대개 단편적이고 조정되지 않았다. 몇몇 경우에 그들은 또한 민간 및 자발적인 영역에서 충분한 자원, 규제나 질적 보장 없이 제공되었다.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항상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권리에 기반하며 조화로운 다각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청된다. 이는 8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접근에 근거해야 한다. 초기 아동기의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을 위한 포괄적인 틀이 필요하며, 정보와 감독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서비스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조화될 것이며, 그들의 환경과 필요(협약 제 5조에서 18조의 조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IV장 참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을 완전히 존중할 것이다. 부모는 또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계획에 있어서 의견을 요청 받고 참여해야 한다.
23. 연령범위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준 및 전문적인 훈련. 위원회는 유아기를 위한 포괄적 전략은 개별 아동의 성숙도와 개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 특히 특정 연령집단의 발달상의 우선순위의 변화(예를 들어 신생아, 유아, 취학 전 그리고 저학년)와 프로그램의 기준 및 질적 표준의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특히 보건과 안전의 영역에 있어서 초기 아동기를 위한 시설, 서비스 및 설비가 질적 기준에 적합해야만 하며, 직원이 적절한 심리사회적 품성을 갖춰야만 하며, 직원의 수가 충분하며, 잘 훈련 되어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유아의 상황, 연령 및 개성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은 모든 직원이 이 연령대의 아동집단과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것을 요구한다. 유아와 함께 일 하는 것은 여성 및 남성 고급인력의 수급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아동의 권리와 발달(제41항을 참조)에 대한 건전하고 최신의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아동 중심적인 돌봄 관행, 교과과정 및 교수법을 채택하고 공적 및 사적 프로그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감시 체계를 포함한 전문화된 직업적 자원과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4.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유아(그리고 그들의 복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가 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보건,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하고 실효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가장 취약한 유아 집단과 차별의 위험에 놓인 유아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2조). 여기에는 여아, 빈곤 아동, 장애아동, 원주민 혹은 소수집단에 속한 아동, 이주 가정의 아동, 고아가 되거나 혹은 기타의 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구금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 난민 및 망명 신청 아동, HIV/AIDS에 영향을 받거나 감염된 아동 및 알코올 중독 혹은 약물중독인 부모를 둔 아동(이하 VI장 참조)이 포함된다.
25. 출생등록. 초유아기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한다. 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의 제공이 여전히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주요한 난제임에 주목한다. 이는 아동의 개인적인 정체성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은 기본적인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 생존, 발달 및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제6조), 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이는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무료인 보편적이고, 잘 관리되는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시스템은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이동식 등록 기구의 제공과 같이 가족의 상황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는 병들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이 등록될 가능성이 적음에 주목하고,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출생시에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제2조). 본 위원회는 또한 뒤늦은 출생등록의 촉진의 중요성 및 미등록 아동의 보건의료, 보호, 교육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보장의 중요성을 당사국에게 환기한다.
26. 생활 수준과 사회 보장. 유아는 그들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위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제27조). 위원회는 빈곤의 악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유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생활수준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상대적 빈곤 속에서의 성장은 아동의 복지, 사회적 포용 및 자기 존중을 저해하고, 학습과 발달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절대빈곤에서의 성장은 심지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삶의 기본적인 질을 저해 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악영향에 맞서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초기 아동기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력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물질적인 보조 및 지원 프로그램”(제27조 3항)을 포함한 유아의 권리에 부합하는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동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이행은 모든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제26조).
27. 보건의료의 제공. 당사국은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아동이 삶에 있어서 건강한 출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제24조) 초기연령동안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와 영양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a) 당사국은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과 같이 유아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정화된 식수, 적절한 위생, 적절한 예방접종, 양질의 영양공급과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영양결핍과 질병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 그것은 학습과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고 그들의 잠재능력의 실현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동의 심리적인 상황에 영향을 준다. 비만 및 건강하지 않은 생활방식도 이와 동일하게 작용한다.
(b) 당사국은 모유수유, 영양공급, 위생상태 및 위생의 유익에 대한 것을 포함한 아동 건강과 발달에 대한 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이행할 책임을 가진다. 2 ) 또한 건강한 가족-아동 관계의 조성을 위해, 특히 아동과 어머니(혹은 주요 양육자)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어머니와 영아를 위한 적절한 산전 및 산후 보건의료의 제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제24조 2항). 유아는 그 예를 들면 적절한 아동중심적인 보건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그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동료간 건강한 생활방식을 장려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유아기에 대한 HIV/AIDS의 특별한 과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i)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그리고 어머니와 신생아 간의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을 통한 부모와 유아의 감염의 방지 (ii)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및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모와 유아 모두를 위한 기타 형태의 지원(항 레트로바이러스 요법 포함)의 제공; 그리고 (iii) 건강한 고아 및 감염된 고아를 포함한 HIV/AIDS로 인하여 부모 혹은 기타의 주된 양육자를 잃은 아동을 위한적절한 대안적 돌봄의 보장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2003)을 참조).
28. 유아기 아동의 교육. 협약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초등교육이 의무적인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제28조). 위원회는 일부 당사국이 모든 아동을 위한 일년간의 무상 취학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위원회는 유아기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써 최대한의 발달에 대한 유아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제6조 2항). 교육과 발달 간의 연결은 제29조 1항에 상세화 되어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은 (a)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함에 동의한다.”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1에서는 그 목적이 “아동의 기술, 학습 및 그 밖의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존감 및 자신감을 개발시켜 아동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 우호적이며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달성되어야 함(제2항)을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며 여아들은 여하한 차별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함을 상기한다(제2조).
29. 유아기의 교육에 대한 부모와 공공의 책임. 부모(및 그 밖의 주요 양육자)가 아동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육자임은 잘 성립된 원칙이며 부모의 책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는 협약에서도 승인된 바 있다(이하 IV장 참조). 그들은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유아에게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제공하고,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애정이 있는 관계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제5조). 위원회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당사국이 이 원칙을 조기교육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
(a) 부모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때(제18조 2항), 당사국은 아동의 조기교육에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강화할 수 있고, 아동중심적인 아동양육의 관행을 촉진할 수 있으며, 아동 존엄성의 존중을 고무시키고 이해, 자존감 및 자신감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유아기에 대한 계획에서 당사국은 항상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제 29조 1항 (a)” 계발시키는데 있어서 부모, 전문가 및 그 밖의 사람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부모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0.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국가, 공동체 혹은 시민사회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유아기의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기여뿐만 아니라 부모, 확대가족과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위의 제 28항에서 개설된 바와 같이) 교육을 모든 유아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연구 결과는 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가지는 유아의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진학 및 그들의 교육적 진보와 장기적인 사회 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다. 많은 국가들과 지역에서는 현재 포괄적 조기 교육을 4세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일하는 부모의 육아와 결합되어 있다. “돌봄”과 “교육”서비스 간의 전통적인 차이가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하며 “교육돌봄(educare)”의 개념은 때때로 포괄적 서비스로의 이동의 신호가 되기도 하며, 초기 아동기에 대한 조화되고, 전체적이며, 다부문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강화한다.
31. 공동체 기반의 프로그램.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에 대한 권한 부여 및 부모(및 기타 양육자)의 교육이 주요한 특성을 이루는 가정 및 공동체에 기반을 둔 취학 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아의초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당사국은 양질의, 그리고 적절히 지원된 서비스의 제공 및 특정한 집단과 개인의 환경 및 유아에서부터 취학시기까지의 특정 연령집단의 발달상의 우선사항에 맞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인 체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당사국은 양질의, 발전적으로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고안할 것과 유아기 아동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을 부과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작업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 장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유아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권고하며 이는 지속성과 점진성을 보장하는 초등학교로의 전환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무엇보다 활동계획에 대한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아동의 자신감, 의사소통 기술 및 학습을 위한 열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32.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민간 부문. 2002년의 “아동권리의 이행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민간부문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에 채택된 권고(CRC/C/121, 630~653항 참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통로로서의 비정부적 부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모든 비 국가 서비스 제공자(“비영리”제공자뿐만 아니라 “영리적” 제공자를 포함하여)에게 협약의 원칙들과 규정들을 존중하도록 요청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의 일차적인 의무는 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임을 상기한다. 유아기 전문가-국가와 비국가 영역 모두에서-는 철저한 준비, 지속적 훈련 및 적절한 보수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유아기 발달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어야 한다. 비 국가 서비스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최선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을 당사국에게 상기시키는 바이다.
33. 유아기아동의 인권교육. 제29조 및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 1(2001)에 비추어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유아기의 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한다. 그러한 교육은 아동에게 그들의 관심사, 우려 및 능력 발달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참여적이며 아동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유아에 대한 인권교육은 가정, 아동 양육 센터, 조기 교육 프로그램 및 유아가 인지할 수 있는 기타의 공동체의 환경 내의 일상의 주제들과 밀접한 것이어야 한다.
34. 휴식, 여가 및 놀이에의 권리. 위원회는 “휴식 및 여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 및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협약 제31조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국 등이 충분히 유의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놀이는 유아기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아동은 혼자 놀든, 혹은 다른 아동과 함께 놀든 간에 놀이를 즐기는 동시에 이를 통해 그들의 현재의 능력에 도전한다. 초기 아동기에서의 창조적인 놀이와 탐구적인 학습의 가치는 널리 인정되었다. 그러나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의 실현은 종종 유아를 위한 아동 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지원적이고, 고무적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과 접촉하고, 놀며, 상호작용할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종종 방해받았다. 아동의 놀이 공간에 대한 권리는 특히 주택 구조와 밀집도, 상업센터, 교통체제가 소음, 오염 및 유아에게 유험한 환경을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결합되어 있는 많은 도시환경에서 위험에 처해있다. 놀이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또한 지나친 가사일(특히 여아에게 영향을 주는) 또는 경쟁적인 학업에 의해서도 좌절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 비정부 기구 및 사적 행위자에게 빈곤감소정책의 일부로서를 포함하여 최연소 아동의 이러한 권리의 향유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 마을, 여가와 놀이 시설에 대한 계획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아동이 그들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제12조)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당사국은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자원(인적, 그리고 물질적)을 배치하도록 장려된다.
35. 현대 통신 기술과 유아기. 제17조에서는 전통적인 문서 기반의 매체와 현대의 정보 기술에 근거한 대중 매체 모두가 아동의 권리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유아기는 유아의 관심사와와 능력에 적합하고, 사회적 및 교육적으로 아동의 복지에 이익이 되며, 아동의 환경, 문화 및 언어의 민족적,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한 매체를 보급하도록 격려되어야 하는, 출판업자와 매체 제작자에게 전문적 시장이다. 소수자 집단의 인정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매체에 대한 소수자 집단의 접근의 필요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7조 (e)항은 또한 아동이 부적절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들로부터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당사국의 역할을 언급한다. 인터넷에 기반한 매체를 비롯한 현대 기술의 다양성과 접근성의 급속한 증가는 우려의 특별한 원인이 된다. 유아는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자료에 노출되는 경우 특히 위험하다. 당사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및 양육자가 그들의 아동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제18조) 유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매체의 생산과 전달을 규제하도록 촉구된다.
VI.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
36. 유아의 위험에의 취약성. 본 일반논평 전체를 통해 위원회는 다수의 유아가 종종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유아는 특히 부모 및 양육자와의 신뢰할 수 없고, 일관성이 없는 관계 또는 극빈과 궁핍속에서의 성장, 또는 분쟁과 폭력에 휩싸이거나 혹은 난민으로서 그들의 고향에서 추방되거나 그들의 복지에 해가 되는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불행에 의한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유아는 이러한 불행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 발달에 대한 해로운 영향에 저항하는데 더욱 취약하다. 그들은 특히 부모나 그 밖의 양육자가 질병, 사망 혹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붕괴 등의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위험해진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유아는 그들이 경험하는 급속한 발달의 변화로 인해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며, 질병, 고통, 왜곡되거나 방해받는 발달에 더욱 취약하며,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에 저항하는데 상대적으로 무력하고,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다. 다음의 항들에서 위원회는 초기 아동기의 권리의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협약에서 언급된 주요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목록은 비한정적인 것이며, 아동은 모든 경우에 다중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의 목표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a) 학대와 방임 (제19조). 유아는 종종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방임, 부적절한 대우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다. 학대는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는 특히 파괴적일 수 있다. 유아는 이를 피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며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방임과 학대의 결과인 정신적 상처가 매우 어린 유아에 대한 뇌의 성숙과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유아기동안의 만연한 학대와 방임,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유념하며, 당사국은 위험에 처한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이 경험한 폭력을 이유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신적 상처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가족이 없는 아동 (제20조 및 제21조). 아동의 발달할 권리는 아동이 고아가 되거나, 버려지고, 혹은 가족의 보살핌을 빼앗기거나 장기간의 관계의 분열 혹은 분리(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HIV/AIDS와 같은 전염병, 부모의 구금, 무력충돌, 전쟁과 강제이주)를 겪는 경우에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역경은 아동 개개인의 회복력, 연령 및 환경과 지원 및 대안 돌봄의 보다 넓은 공급의 가능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 낮은 질의 시설 양육은 건강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적응에, 특히 5세 이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안 양육 필요한 경우에, 가족 기반의 혹은 가족과 유사한 돌봄에의 조기 배치가 유아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당사국은 예를 들면 수양, 입양 및 확대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안전성, 돌봄과 애정의 지속성 및 유아가 다각적인 신뢰와 존경에 근거한 장기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돌봄의 형태에 투자하고 지원하도록 장려된다. 입양이 고려될 때, 이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주로(primary) 고려(제3조)“한 것일 뿐 아니라 “최우선적으로(paramount) 고려(제21조)”하여 협약과 본 일반논평에서 요청된 아동의 모든 관련된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명심하고, 존중해야 한다;
(c) 난민 (제22조). 난민인 아동은 그들이 친숙했던 일상의 환경과 관계를 상실하여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들과 그들의 부모는 보건의료, 교육 및 그 밖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동반되지 않거나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특히 위험하다. 위원회는 그들의 출신국 외부에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6(2005)에서 이러한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d) 장애아동 (제23조). 초기 아동기는 장애가 일반적으로 식별되는 시기이며, 아동의 복지와 발달에 대한 영향이 인식되는 시기이다. 유아는 장애만을 이유로 시설에 위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교육과 공동체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며, 여기에는 그들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가 포함된다. 유아인 장애아동은 그들의 부모(혹은 그 밖의 양육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다. 장애아동은 항상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자립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CRC/C/66의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 1997년 위원회의 권고 참조).;
(e) 유해한 노동 (제 32조).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아동은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도록 사회화되는데, 여기에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착취적이며 그들의 건강과 교육 및 장기적인 전망에 해를 입히는 활동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아가 가사노동이나 농업을 하거나 위험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돕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아주 어린 유아조차 구걸에 이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인 착취에 취약할 수 있다. TV, 영화, 광고와 그 밖의 현대의 매체를 포함한 연예 산업에서의 유아의 착취도 우려의 대상이다.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1999년 아동노동의 최악의 형태에 관한 협약(제182호)에 기술된 위험한 아동 노동의 극단적인 형태에 관련된 특별한 책임을 진다.
(f) 약물 남용 (제33조). 매우 어린 아동이 실질적인 남용자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그들은 만약 알콜 혹은 약물에 중독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면 전문적인 보건 의료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중독자이고 아동이 약물에의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또한 가족의 생활조건이나 양육의 질에 있어서 알콜이나 약물 남용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약물 남용을 일찍 접하게 될 위험에 있다;
(g) 성적 착취와 학대 (제34조). 유아, 특히 여아는 가정 안팎의 조기의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아, 예를 들어 가사노동자로 고용된 여아는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유아는 또한 음란물 생산자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는 “2002년 아동의 매매, 매춘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에서 다루어진다;
(h) 아동 매매, 거래 및 약취유인 (제35조). 위원회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버려지고 분리된 아동의 매매와 유괴의 증거에 대하여 자주 우려를 표명해왔다. 가장 어린 연령 집단에 관한한 이러한 목적들에는 입양, 특히 (단순이 이를 통한 것만은 아니지만) 외국인에 의한 입양이 포함될 수 있다. “아동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부가하여, 1993년의 “국가간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따라서 입양을 승인 및/또는 허용하고 있는 모든 당사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여 수락할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히 촉구해왔다. 국제적 협력과 보편적인 출생 등록은 이러한 권리의 침해와 맞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 비정상적 행동과 법률 위반 (제40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아(8세 이하로 규정된; 4항 참조)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최저 연령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유아는 인격적인 통제, 사회적 감정 이입 및 분쟁 해결의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동반한 호의적인 도움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당사국은 부모/양육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조력과 훈련을 제공하고(제18조), 유아가 양질의 유아 교육과 양육 및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지도/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7. 이러한 각각의 상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착취의 경우에 있어서(제36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존엄성과 자기 존중(제 39조)을 증진하는 환경 속에서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법, 정책 및 개입에 유아의 특별한 상황을 통합하길 촉구한다.
VII. 유아기의 아동의 역량 형성
38. 유아기의을 위한 자원 할당. 이 중요한 삶의 기간동안 유아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아기의 경험의 영향을 유념하며), 당사국은 권리에 근거한 틀 속에서 초기 아동기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며 기한을 둔 계획을 채택하도록 촉구된다. 이는 유아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제4조)을 위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할당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위원회는 유아기의아동의 권리를 이행하는 당사국이 초기 아동기에 배치할 잠재적으로 가능한 자원의 수준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정책, 서비스 및 전문적인 훈련을 위한 기존의 인프라에 있어서 매우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예를 들어 보건 서비스와 일차 교육이 여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경우 등, 아동기 전반 동안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우선순위에 동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평에서 제시된 많은 이유들에 의해 유아기 아동을 위해 특별히 배정되는 전체적인 자원과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공공투자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국은 유아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포괄적 재정 서비스를 위해 정부, 공공 서비스, 비정부기구, 민간 부문 및 가족 간의 강하고 동등한 협력관계를 발달시키길 장려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서비스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유아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39. 정보 수집과 관리. 위원회는 정책의 형성, 달성된 진전사항의 감독 및 평가, 그리고 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유아기의 모든 측면에 관한 종합적이고 최신의 양적 및 질적 자료의 중요성을 반복한다.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에서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유아기의 많은 영역에 대한 적절한 국가 자료 수집 체제가 부재함을 알고 있으며, 특히 어린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자료가 아직까지 이용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협약에 일치하고 성별, 연령, 가족 구조, 도시 및 교외의 거주 및 그 밖의 관련 범주에 따라 분류한 자료수집의 체제와 지표를 개발하도록 촉구한다. 이 체제에서는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포함해야 하며, 유아기에 대한 특별한 비중을 두어야 하고, 특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에 대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40. 유아기 대한 연구를 위한 역량 구축. 위원회는 일찍이 본 일반논평에서 아동의 건강, 성장 및 인지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달의 측면 및 그들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과 초기 아동기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연구과정에서의 아동의 참여를 포함한 아동의 참여적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에 대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초기 아동기에 대해 진행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아기 연구에 의한 이론과 증거는 유아의 복지를 위한 책임 있는 모든 이의 교육과 훈련, 이니셔티브의 감독과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행의 개발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그 초점이 주로 제한된 범위의 배경과 지역에서의 초기 아동기에 한한 것이라는 현재의 연구의 한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초기 아동기를 위한 계획의 일부로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아기 연구, 특히 권리에 기반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위한 국가적 및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길 장려한다.
41. 유아기의아동의 권리를 위한 훈련. 유아기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아 및 그들의 부모와 그 밖의 양육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향, 돌봄과 교육에 대한 변화하는 정책과 우선순위, 육아, 교과과정 및 교수법의 혁신과 새로운 연구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 초기 아동기의 아동 권리이행은 유아가 가족, 학교 및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서 따르는 아동 자신이 직면하는 도전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 당사국은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특히 국회의원, 판사, 치안판사,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공무원, 아동 시설 및 아동 구금 시설의 직원, 교사, 보건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지역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아동권리 훈련을 진행하길 장려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광범위한 대중을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42. 국제적인 원조. 본 일반논평에서 제공된 종합적인 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많은 당사국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제약을 인지하며 위원회는 세계은행, 그 밖의 유엔 기구와 양자 공여자를 포함한 공여 기관들이 유아기 발달 프로그램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과 이것이 국제적 원조를 받는 국가의 지속적인 개발의 지원에 있어서의 그들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길 권고한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은 또한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전문가 훈련에 있어서 유아기를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43. 전망.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 학계, 전문가 집단 및 민간 공동체가 국제적, 국내적, 지방적 및 지역적 수준의 대화를 포함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계속 옹호하고, 지속적인 고위급 정책 대화 및 유아기의 결정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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