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1호(2001): 교육의 목적(협약 제29조 1항)
CRC GC No. 01(2001): The Aims of Education(art. 29(1))
/ 배포일 2001. 4. 17.
일반논평 제1호 (2001): 교육의 목적
제29조 1항의 중요성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1항은 광범위한 중요성을 가진다. 모든 당사국에 의해 합의되고 동 조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목적은 모든 아동이 가지는 타고난 인간 존엄성과 아동의 동등하고 양도불가한 권리라는 협약의 핵심 가치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한다. 제29조 1항의 다섯 개 호에서 규정된 이러한 목적은 모두 아동의 특별한 발달적 필요와 다양한 진화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아동의 인간 존엄성과 권리의 실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 목적은 인권 존중의 발달(제29조 1항 b), 향상된 주체성 및 소속감(제29조 1항 c), 아동의 사회화와 타인(제29조 1항 d))및 환경(제29조 1항 e)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아동의 모든 잠재력의 전체적인 발달(제29조 1항 a)이다.
2. 제29조 1항은 제28조에서 인정된 교육에 대한 권리에 아동의 권리와 내재된 존엄성을 반영하는 양적인 차원을 부가할 뿐 아니라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 우호적이며 권한을 부여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교육 과정이 동 조항이 선언하고 있는 원칙에 기초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 ) 모든 아동이 권리를 갖는 교육은 아동에게 삶의 기술을 제공하고, 모든 범위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을 강화하며 적절한 인권 가치에 의해 영향받은 문화를 증진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 목적은 아동의 기술, 학습 및 그 밖의 능력, 인간 존엄성, 자부심과 자신감을 발전시켜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교육”은 형식적인 학교 교육을 넘어 아동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들의 개성, 재능 및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학습과정을 아우른다.
3.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접근의 문제(제28조)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다. 제29조 1항 상의 가치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진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세계화, 신기술 및 관련 현상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동반되는 도전에 관한 균형 잡히고 인권 우호적인 대책을 얻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이러한 도전은 전 세계와 지역, 개인과 집단, 전통과 현대, 장기적 고려와 단기적 고려, 경쟁과 기회의 균등, 지식의 확장과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2 ) 간의 긴장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9조 1항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국내적 및 국제적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정책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거나 허울뿐인 사후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제29조 1항은 모든 당사국이 교육이 광범위한 가치와 관련되어야 함에 동의한다고 명시한다. 이 합의는 세계 각지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적, 국가적 및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선다. 제29조 1항에서 언급된 다양한 가치 중 일부는 처음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1항 d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를 증진하려는 노력은 1항 c에 의거하여 아동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아동이 유래했을 수 있는 국가의 국가적 가치, 아동 고유의 문명과 다른 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을 위해 고안된 정책과 항상 자동적으로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 규정의 중요성 중 일부는 바로 차이에 대한 존중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도록 하는 것과 교육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데 있다. 나아가, 아동들은 역사적으로 집단과 집단을 분리한 많은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 1항의 기능
5. 제29조 1항은 교육이 달성해야만 하는 여러 목적을 나열한 것 이상이다. 동 조항은 협약의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 특히 다음의 차원을 강조한다.
6. 첫째, 동 조항은 협약 규정 간의 필수적이며 상호 연관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동 조항은 다른 다양한 규정에 기반하고 이들을 강화, 통합 및 보완하며 이들과 분리돼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비차별(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생명, 생존 및 개발에 관한 권리(제6조)와 견해를 표현하고 이들이 고려되도록 하는 권리(제12조)에 더해 부모의 책임과 권리(제5조, 제18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의 자유(제14조), 정보에 대한 권리(제17조), 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보건교육에 대한 권리(제24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28조) 및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언어적 및 문화적 권리(제30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많은 다른 규정들이 언급될 수 있다.
7. 아동의 권리는 맥락없이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제29조 1항과 협약의 전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광범위한 윤리적 테두리 안에서 존재한다. 협약에 대한 비판 중 다수는 특히 동 규정에 의해 답변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 조항은 부모에 대한 존중, 그들의 광범위한 윤리적, 도덕적, 정신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틀 내에 권리를 볼 필요성 및 대부분의 아동의 권리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 둘째, 동 조항은 교육에 대한 권리가 증진되는 과정에 중요성을 둔다. 따라서 다른 권리의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과정에서 전달된 가치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과과정의 내용뿐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학적 방법, 학교 혹은 그 밖의 어느 곳이건 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포함된다. 아동은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육은 아동의 내재된 존엄성을 존중하며, 제12조 1항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은 또한 제28조 2항에 반영된 훈육의 엄격한 제한을 존중하고 교내에서의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체벌의 사용이 아동의 내재된 존엄성과 엄격한 훈육의 제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재차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제29조 1항에서 인정된 가치의 준수는 학교가 모든 의미에서 아동 우호적이어야 하며 모든 면에서 아동 존엄성과 일치해야 함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학교 생활 참여, 학교 공동체와 학생 위원회의 형성, 동료 지도와 동료 상담, 그리고 교내 징계절차에의 아동의 참여는 권리 실현의 경험과 학습의 과정의 일부로 증진되어야 한다.
9. 셋째, 제28조는 교육 체제의 확립과 그에 대한 접근의 보장과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제29조 1항은 교육의 특정한 품질에 대한 개인적 및 주관적 권리를 강조한다. 동 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협약의 강조와 일관되게 아동 중심적 교육의 메시지를 강조한다. 즉 교육의 주요 목적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특성, 관심사항, 능력 및 학습적 필요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개별 아동의 성격, 재능 및 능력의 발달이다. 3 ) 따라서 교과과정은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및 경제적 맥락과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아동의 능력발달을 전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교수 방법은 아동의 각각의 필요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교육은 반드시 모든 아동이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학습하고 어떠한 아동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기초적인 기술은 식자능력과 수리능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결정을 할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능력, 건강한 생활방식,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와 책임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및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그 밖의 능력과 같은 삶의 기술을 포함한다.
10. 협약 제2조상에 열거된 이유에 근거한 차별은 그것이 가시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아동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며 교육의 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다. 교육적 기회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협약 제28조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제29조 1항에 포함된 원칙들에 대한 준수의 실패가 유사한 영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성차별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과정과 같은 관행, 여아가 제공된 교육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는 조치, 여아의 참여를 제한하는 안전하지 않거나 비우호적인 환경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역시 많은 공식적 교육 체제와 가정을 포함한 다수의 비공식적인 교육환경에 만연해 있다. 4 ) HIV/AIDS에 감염된 아동들 또한 상기의 두 환경에서 모두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5 ) 이러한 모든 차별적 관행들은 교육이 아동의 개성, 재능 및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의 최대한의 발달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제29조 1항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상충한다.
11. 위원회는 또한 제29조 1항과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투쟁과의 관계를 강조하고자 한다. 인종차별주의 및 이와 관련된 현상은 무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차이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 편견의 이용, 혹은 왜곡된 가치의 보급이나 교육이 있는 곳에 만연되어 있다. 이 모든 실패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차이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여 제29조 1항에 반영된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촉진하고 차별과 편견의 모든 측면에 도전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인종주의 및 이와 관련된 현상의 해악에 대한 모든 캠페인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특정 공동체에서 발현되거나 발현되었던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종차별주의적 행동은 “타인”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과 아동의 권리와 비차별의 원칙을 가르칠 때에 아동이 속한 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은 인종주의, 민족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기타 관련된 불관용의 예방과 근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12. 넷째, 제29조 1항은 가용해진 교육적 기회가 교육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및 정서적 측면의 증진과 지적, 사회적 및 실질적 차원 및 아동기와 일생이라는 측면 간의 적절한 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주장한다.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은 아동이 자유로운 사회에 온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지식의 축적, 경쟁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형태의 교육은 아동의 최대한의 능력과 재능의 균형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 우호적이고 아동 개인을 격려하며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학교는 인도적 환경을 육성하고, 아동이 그들의 능력발달에 따라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 다섯째, 동 조항은 교육이 평화, 관용 및 자연환경 존중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협약에 내재된 특정한 윤리적 가치의 범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안되며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제29조 1항의 가치의 증진과 강화는 다른 곳의 문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그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와 공동체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발달을 위해 교육은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인구 통계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은 가정, 학교, 공동체 내에서 교육되고, 국내적, 국제적 문제를 아우르며 아동이 지역적, 광역적 및 세계적 환경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4. 여섯째, 동 조항은 모든 다른 인권의 증진과 그들의 불가분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 기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한다.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완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아동의 능력은 교육에 대한 접근의 노골적인 거부뿐만 아니라, 동 조항에서 인정된 가치의 이해를 증진하지 못함으로써 손상되고 저해될 수 있다.
인권교육
15. 제29조 1항은 또한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요청되었으며 다른 국제기구들에 의해 촉진된 다양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초석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활동에서 아동의 권리에 중요성이 항상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인권교육은 인권조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은 인권 기준이 가정, 학교 혹은 공동체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인권을 학습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종합적인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어야 하며 일상과 아동의 경험 속의 인권적 가치의 반영을 통해 시작해야 한다. 6 )
16. 제29조 1항에 내재된 가치는 평화로운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도 관련되어 있으나 동 가치들은 분쟁이나 비상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카르 행동 계획”에서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쟁, 자연재해 및 불안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교육 체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이해, 평화와 관용을 증진하고, 폭력과 분쟁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7 ) 국제 인도법에 대한 교육 역시 제29조 1항의 실행을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하지만 종종 등한시되는 측면을 구성한다.
이행, 감독 및 검토
17. 동 조항에 반영된 목적과 가치는 상당히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되어있고 이들의 의미는 잠정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범위하다. 이로 인해 많은 당사국들이 관련된 원칙을 입법이나 행정명령에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는 부적절하다고 가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부적절하다. 국내법이나 정책에서의 구체적인 공식적 승인이 부재한 경우에, 관련 원칙이 교육 정책을 진정으로 알리기 위해 사용되거나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이러한 원칙을 그들의 교육 정책과 모든 수준의 법률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8. 제29조 1항의 효과적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는 교과과정의 근본적인 개편과 학교 정책뿐 아니라 교과서 및 기타 교재 및 교수법의 체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깊이 있는 변화를 장려하지 않고 현 체제에 동 조항의 가치와 목적을 첨가하는 것 이상이 아닌 접근은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 상기의 가치들은 이를 가능한 멀리 전달하고, 증진하며, 가르치고, 예를 들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광범위한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편입될 수 없으며 이에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제29조 1항 상에 반영된 원칙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용전․후의 훈련방법들은 교사, 교육 행정가 및 기타 아동 교육 관련자들에게 필수적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수 방법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교육 철학 및 정신과 제29조 1항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9. 또한 학교 환경은 그 자체가 제29조 1항 (b)와 (d)가 요구하는 모든 사람, 인종적, 국가적 및 종교적 단체와 원주민 간의 이해, 평화, 관용, 성 평등 및 우정을 반영해야 한다. 괴롭힘이나 다른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관행의 발생을 허용하는 학교는 제29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다. “인권 교육”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자주 그 함축적 의미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형식적인 인권교육에 더하여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학교와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사회에서의 인권에 유익한 정책과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다.
20.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이 협약 상 의무에 따라 취해야 하는 다양한 노력들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약의 본문 그 자체의 광범위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일상 속 아동의 권리의 보호자이자 촉진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을 증진할 것이다.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그들이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협약에 대한 다양한 언어판본 등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21.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언론 또한 제29조 1항에 반영된 가치와 목적을 증진하고, 그들의 행동이 그러한 목적을 증진하려는 타인의 노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협약 제17조 1항에 따라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8 )
22.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교육 및 제29조 1항에 관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모든 아동은 학습 환경, 교수과정, 학습 과정과 교재 및 학습 결과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과정에 참여하는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이 아닌 아동, 교사 및 젊은 지도자, 부모 그리고 교육 행정가 및 장학사들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의 관점에 대한 고려에 근거하여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조사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아동, 부모와 교사가 교육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의 역할을 강조한다.
23.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포괄적인 국가적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제29조 1항 상에 열거된 목적의 실현을 증진하고 감독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 개발을 고안하길 요구한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아동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국가적 인권 행동 계획, 혹은 국가적 인권교육 정책의 보다 큰 맥락에서 고안된다면 정부는 제29조 1항에서 다루어진 모든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고안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유엔과 교육정책 및 인권교육에 관여하는 기타 국제기구들이 제29조 1항의 이행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더 나은 협력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24. 동 조항에 반영된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고안과 이행은 인권침해가 일어난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정부의 표준적 반응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18세 이하가 관련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비관용에 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일반적으로는 협약 상에,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제29조 1항에서 반영하고 있는 가치의 증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9조 1항에 의거한 적절한 부가적 조치가 채택되어야 하며 이에는 협약 상 인정된 권리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교육학적 기술들에 대한 연구와 이의 채택이 포함된다.
25. 당사국들은 또한 현존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제29조 1항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검토 절차의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검토 절차가 반드시 새로운 법적, 행정적 혹은 교육기구의 창설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검토절차는 국내 인권기구나 기존의 행정기구에 위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동 조항에 대한 보고 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접근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의 진정한 가능성을 파악하길 요청한다. 그러한 검토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고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검토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6. 제29조 1항에 관한 당사국 보고서의 심의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보고가 어려운 요인들을 나타내야 한다는 제44조의 요건에 따라,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국가보고서에서 동 규정에 반영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결연한 노력이 요구되는 자국의 관할내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며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진행될 행동프로그램을 설명하길 요구한다.
27. 위원회는 협약의 제45조에서 그 역할이 강조된 유엔기구와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구가 제29조 1항과 관련된 위원회의 업무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28. 제29조 1항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국가적 행동계획의 이행은 제4조에 따른 가능한 최대의 가용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자원의 제한이 당사국들에게 요구되는 조치의 이행의 실패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과(협약의 제4조와 제45조) 교육과 관련된 측면에서(제28조 3항) 당사국이 가지는 국제적 협력의 증진과 장려의무에 비추어 위원회는 개발 협력을 제공하는 당사국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이 제29조 1항에 포함된 원칙들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고안되었음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각주
1)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조 1항에 따른 교육의 목적을 다루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3(1999)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의 제44조, 1(b)항에 의거하여(CRC/C/58, 112-116항),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되는 국가 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일반 지침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유네스코, 학습: 내부의 보물,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제 위원회 보고서, 1996, pp. 16-18.
3)
유네스코, 특수 교육에 대한 살라만카 선언 및 행동계획, 1994, p. viii.
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논평 5 (1994) 참조
5)
HIV/AIDS에 감염되어 살아가는 전 세계 아동들에 대하여 1998년도에 개최된 일반 토론의 날 이후에 아동 권리에 관한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권고 참조(A/55/41, 1536항).
6)
1994년 12월 23일 유엔의 인권교육을 위한 10년 선언 총회 결의 49/184 참조.
7)
만인을 위한 교육: 공동의 약속을 지키는 것(Meeting our Collective Commitments), 세계교육포럼, 다카르, 2000년 4월 26-28일
8)
위원회는 1996년 개최된 아동과 대중매체에 대한 일반 토론의 날에서 도출된 권고안들을 상기한다(A/53/41, 139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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