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1호(2009):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규약 제15조 1항 (a)호)
CESCR GC No. 21(2009):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 배포일 2009. 12. 21.
일반논평 21호 (2009):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1항 (a)호)
I. 서론 및 기본 전제
1. 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필수 부분이며,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이고,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의존적이다. 문화적 권리를 최대한으로 증진하고 존중하는 것은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세계에서 인간 존엄성의 유지와 개인과 공동체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이다.
2.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는 규약 제15조에 포함된 다른 문화적 권리들, 즉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제15조 1항 (b)호);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저작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제15조 1항 (c)호);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에 대한 권리(제15조 3항)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는 또한 본질적으로 교육권(제13조와 14조)과 연결되어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 종교, 관습, 언어 및 여타의 문화적 기준을 전달한다. 나아가 교육은 서로 이해하고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또한 규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들, 예컨대 모든 사람의 자결권(제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제11조) 등과 상호의존적이다.
3.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는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되고 있다. 동 선언 제27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제문서들은 문화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1 ) ,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권리 2 ) , 문화, 예술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 3 ) , 문화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 4 ) ,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5 )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6 ) ,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적 및 공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고백, 신봉하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7 ) , 문화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 8 ) , 자신들의 문화제도, 조상 대대로의 땅, 자연자원, 전통적 지식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 9 ) , 발전권 10 ) 등에 관련된 문서들 역시 이 주제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4. 본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특히, 제15조 1항 (a)호에 규정된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해, 규약 제15조 2, 3, 4항과 연계해서 문화, 창조적 활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접촉과 협력의 발전에 각각 관련해서 상세히 다룬다. 제15조 1항 (c)호의 규정, 즉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저작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일반논평 17호(2005)의 주제였다.
5. 위원회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보고서의 검토와 당사국과의 대화를 통해 오랜 경험을 쌓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본 일반논평을 준비할 목적으로 1992년과 2008년에 각각 한차례씩 두 번에 걸쳐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종합토론의 날을 개최한 바 있다.
II. 제15조 1항 (a)호의 규범적 내용
6.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자유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사국에게 자제(즉, 문화적 관습의 실행 및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불간섭)와 적극적 행동(문화생활에의 참여, 촉진, 증진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보장하고, 또한 문화재에 대한 접근과 이의 보존을 보장) 둘 다가 요구된다.
7. 한 개인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문화적 선택에 해당함으로, 평등원칙에 입각해 인정, 존중, 보호되어야 한다. 이 점은 특히 모든 원주민들에게 중요한데, 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완전히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에서도 인정된 바다.
A. 제15조 1항 (a)호의 구성요소
8. 제15조 1항 (a)호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해 사용된 용어들의 내용 또는 범위는 아래와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
9.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7호에서, 11 ) 위원회는 제15조의 첫 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용어가 개인과 집단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달리 말하면, 문화적 권리는 어떤 사람이 (a) 개인으로, (b)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는 (c) 공동체나 집단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문화생활”
10. “문화”의 개념은 과거에 다양하게 정의되었고, 미래에도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그 정의들 모두는 문화 개념에 내포된 다면적 내용을 가리킨다. 12 )
11. 위원회가 보기에 문화는 인간존재의 모든 표현물을 아우르는 광범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역사적이고, 역동적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 진화하는 살아있는 과정으로서의 문화를 분명하게 가리킨다.
12. 문화의 개념은 일련의 고립된 표현물들이나 밀폐된 칸막이 방들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각자의 특수성과 목적을 유지한 가운데 인류의 문화를 표현하게 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개념은 사회의 창조물과 생산물로서의 문화의 개체성과 타자성을 고려한 개념이다.
13. 위원회가 보기에는 문화란, 제15조 1항 (a)호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방식, 언어, 구비문학과 기록문학, 음악과 노래, 비언어적 의사소통, 종교 또는 신념체계, 의례와 격식, 스포츠와 게임, 생산방법 또는 기술,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 의식주, 예술, 관습과 전통을 포괄한다고 보는데, 이것들을 통해 개인과 개인들이 이룬 집단 및 공동체는 그들의 인간성과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에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세력과의 만남을 나타내는 세계관을 구축한다. 문화는 개인과 개인들의 집단 및 공동체의 안녕의 가치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을 형성하고 반영한다.
“참여” 또는 “참가”
14. “참여(to participate)”와 “참가(to take part)”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른 국제, 지역문서들에서 교체 사용된다.
15. 문화생활에 참여 또는 참가할 권리의 구성요소들 중에는 특히 서로 연관된 세 개의 주요 요소, 즉 문화생활에 대한 (a) 참여, (b) 접근, (c) 기여가 있다.
(a) 참여는 특히 모든 사람이 -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는 공동체로서 -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 하나의 또는 여러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할지 않을지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변경할 권리, 사회의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 자기 자신의 문화적 관습에 관여할 권리;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또한 문화적 지식과 표현물을 추구하고 개발할 권리 및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권리, 뿐만 아니라 독창적으로 행동하고 창조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도 갖고 있다.
(b) 접근은 특히 모든 사람이 -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는 공동체로서 - 교육과 정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문화를 알고 이해할 권리,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충분히 고려된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모든 사람은 또한 표현형식 및 정보, 통신 전문매체를 통한 전파에 관해 배울 권리와, 땅, 물 13 ) , 생물다양성, 언어 또는 특수한 제도 등과 같은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과 결부된 생활방식을 좇을 권리, 그리고 문화유산 및 다른 개인과 공동체의 창조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c) 문화생활에 대한 기여는 공동체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표현물의 창조에 관여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 권리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결정의 정의, 상세한 설명, 이행에 참여할 권리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14 )
B.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요소들
16. 다음은 평등과 비차별 원칙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다.
(a) 가용성은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가 모든 사람이 향유하고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도서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운동경기장; 구비문학을 포함한 문학, 모든 예술형식; 문화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공유된 열린 공간, 예컨대 공원, 광장, 길거리; 자연의 선물, 예컨대 바다, 호수, 강, 산, 숲, 자연보호 지역, 그리고 이곳들에서 발견되며 국가의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제공하는 동물과 식물류; 언어, 관습, 전통, 신앙, 지식, 역사 등과 같은 무형의 문화적 재화,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는 가치들이 포함된다. 모든 문화적 재화 중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 한 가지 재화는, 다양한 집단과 소수자 및 공동체가 동일한 영토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생산적인 문화 간 동류의식이다.
(b) 접근성은 개인과 공동체가 문화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유효하고 실제적인 기회를 각자의 물리적, 재정적 한도 내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갖는 것이다. 15 )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및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이 제공되고 촉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접근성은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문화의 모든 표현물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받고, 공유할 권리, 그리고 공동체가 표현하고 전파할 수단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한다.
(c) 수용성은 당사국이 채택하는 법률, 정책, 전략, 프로그램, 조치 등이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수립되고 이행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조치가 개인과 공동체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개인 및 공동체와 협의해야 한다.
(d) 적응성은 문화생활의 어떠한 분야에서든 당사국이 채택하는 전략, 정책, 프로그램, 조치 등이 신축성과 관련성을 가져서,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을 반드시 존중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e) 적합성은 일정한 문화적 양식 또는 상황에 적절하고 알맞은 방식으로, 즉 문화를 존중하고, 소수자와 원주민을 포함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16 ) 특정한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일반논평들에서 위원회 는 특히 식량, 건강, 물, 주거, 교육 등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문화적 적합성(또는 문화적 수용성 또는 적절성) 개념을 많이 언급했다. 권리가 이행되는 방식도 또한 문화생활과 문화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특히 식량과 식량의 소비, 물의 사용, 의료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 주택이 설계, 건축되는 방식 등과 결부된 문화적 가치들을 가능한 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C.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제한
17.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는 국제 인권문서들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들의 향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국제법에 보장된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규약 및 다른 국제문서들의 여타 조항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함께, 제15조 1항 (a)호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특히 관습과 전통에 기인하는 관행 등의 부정적 관행이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규약 제4조에 따라 그러한 제한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이 권리의 본질과 양립이 가능하고, 민주사회에서 오로지 공공복리의 증진에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제한은 비례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을 경우, 가장 덜 제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원회는 또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본질적으로 연관된 권리들에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거나 또는 부과될 수 없는 제한에 대한 현행 국제 인권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사생활의 권리, 사상의 자유, 양심, 종교,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 등이다.
20. 제15조 1항 (a)호는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규약에서 규정한 정도 이상으로 그것들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활동에 가담하거나 행동을 할 권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9 )
D.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특별한 주제들
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
21. 규약 제2조 2항과 제3조는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20 )
22. 특히, 어느 누구도 일정한 문화적 공동체 또는 집단에 자신을 소속시키거나 소속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특별한 문화적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문화적 관행,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배제당해서는 안 된다.
23. 위원회는 많은 경우에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 참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가 법률의 채택과 개정 또는 폐기에 의해, 또는 홍보와 정보를 통해, 제한된 자원으로 21 )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첫 번째의 중요한 조치는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자국의 영토에 존재한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갖는 의무의 성격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의 12항을 당사국에 주지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자원이 극심하게 제한적일 때조차도 가장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채택에 의해 보호될 수 있고 또한 보호되어야만 한다.
24. 사실상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잠정적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 그 조치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한 불평등한 보호를 영구화하거나 별도의 보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한, 그리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 조치가 중단될 때에 한해서이다.
E.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1. 여성
2. 아동
26. 아동은 문화적 가치의 담지자로서, 그리고 그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주는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권리와 책임을 적절히 고려한 가운데, 아동의 모든 잠재력을 자극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교육권 및 교육의 목표에 관련된 규약과 여타 인권문서들의 규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고려할 때, 24 ) 국가는 교육적 발전의 근본목표는 개인과 사회가 그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공통의 문화적, 도덕적 가치들을 전달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25 ) 따라서 교육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인권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개발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사회의 것들도 학습하고 이해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27.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 프로그램이 민족,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역사와 지식, 기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와 열망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소수자와 원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소수자와 원주민 집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그들의 언어로 실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공동체가 바라는 바와 이 분야의 국제 인권기준에 담겨있는 희망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26 ) 교육 프로그램은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및 국가 공동체에 충분히, 그리고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고령자
28.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고령자의 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견해이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자신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능력을 이유로, 그리고 정보, 지식, 전통, 문화적 가치의 전달자로서 계속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국제 행동계획’의 권고 44호와 48호에 담긴 메시지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는 고령자를 교사로, 그리고 정보, 지식,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전달자로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에게 고령자들이 (박물관, 극장, 콘서트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7 )
29.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고령자를 위한 유엔원칙’에 들어있는 권고들, 특히 원칙7에서, 고령자는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그들의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적극 참여하며, 그들의 지식 및 기량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한 다는 것, 그리고 원칙16에서 고령자는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오락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점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28 )
4. 장애인
30.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17항은 장애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풍요를 위해서도,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자신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를 가지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문화적 공연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그것들을 위한 장소의 가용성을 국가가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29 )
31. 장애인의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에게 다음의 권리, 즉 문화적 자료,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여타 문화적 활동에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접근할 권리; 문화적 공연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예를 들면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안내소 등에, 그리고 가능한 한, 국가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념물과 장소에도 접근할 권리; 그들의 특수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즉 수화와 청각 장애인의 문화 등을 포함해서, 인정받을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오락, 여가, 스포츠 활동에 장애인의 참여를 장려하고 증진할 권리 등을 인정해야 한다. 30 )
5. 소수자
32. 위원회의 견해로는, 규약 제15조 1항 (a)호는 소수자 및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이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또한 그들 자신의 문화를 보존, 증진, 발전시킬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31 ) 동 권리는 당사국이 소수자 문화를 국가 정체성의 필수요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할 의무를 수반한다. 따라서 소수자는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 전통, 관습, 종교, 교육형태, 언어, 통신매체(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소속을 나타내는 여타의 표현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33. 소수자 및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생활 분야에서 발전할 권리도 갖는다. 따라서 소수자 및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을 규약 당사국의 사회에 건설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소수문화의 독특한 성격을 보존할 목적으로 포용, 참여, 비차별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6. 이주자
34. 당사국은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물론, 그들의 언어, 종교, 민속,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예술적, 문화 간 행사를 개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사국은 이주자가 자신의 모국과 문화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32 )
35. 교육은 본질적으로 문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주자의 자녀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국영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7. 원주민
36. 당사국은 강한 공동체적 성격을 띨 수도 있는 문화생활의 가치들, 또는 원주민에 의해 공동체를 통해서만 표현되고 향유될 수 있는 문화생활의 가치들이 적절히 고려된 가운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 원주민의 문화생활이 갖는 강한 공통체적 성격은 그들의 생존, 안녕과 완전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점유해 온,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용해 왔거나 획득해 온 땅과 영역, 자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34 ) 생계수단을 포함한 원주민의 특별한 생활방식의 붕괴, 그들이 가진 자연자원의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의 땅과 결부된 원주민의 문 화적 가치와 권리, 그리고 그들과 자연의 관계는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35 ) 따라서 당사국은 원주민이 그들의 공동체에 속한 땅, 영역, 자원을 소유, 개발, 통제,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주민의 자유의사와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 살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원주민의 땅과 영역은 반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 원주민은 그들의 문화유산, 전통적 지식, 전통적인 문화적 표현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학, 기술, 문화의 표현물, 여기에는 인적, 유전적 자원, 씨앗, 약, 동식물의 속성에 관한 지식, 구전 전통, 문학, 디자인, 스포츠와 전통놀이, 시각과 공연예술이 포함되는데, 이런 표현물들을 유지, 통제, 보호, 개발할 권리가 존중받도록 보장받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다. 36 ) 당사국은 원주민의 특수한 권리가 적용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의사와 사전에 고지에 입각한 원주민 동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37 )
8. 가난한 사람
38. 위원회는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이 천부적으로 풍부한 문화적 자질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가난이 개인 또는 집단이 문화생활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접근하며, 공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 그리고 그들 자신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험에 공통적인 기본적 문제점은 무력감인데, 이는 종종 그들의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인식, 특히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가난한 사람들 또는 그들 집단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신감을 줄 수 있다. 38 )
39. 사회적 생산물로서의 문화는 모든 사람이, 평등과 비차별, 참여의 원칙에 따라,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규약 제15조 1항 (a)호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당사국은 가난한 사람들 및 그들의 공동체가 갖는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참여할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그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를 지체 없이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빈곤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위원회 성명에 당사국이 주목해주기를 바란다. 39 )
F. 문화다양성과 문화생활 참여권
40.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분리될 수 없는 윤리적 의무이다. 그것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무로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문화적 권리들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한다. 40 )
41. 문화에는 고정된 국경이 없다. 이주, 통합, 동화, 세계화 등의 현상은 문화, 집단, 개인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문화와 집단과 개인 간의 접촉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만들어주는데 기여해 왔다.
42. 세계화는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으므로, 당사국은 세계화가 가장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생활 참여의 권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일한 세계문화의 창조와는 동떨어지게, 세계화는 문화라는 개념이 상이한 문화들의 공존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3. 당사국은 또한 문화 활동과 재화, 서비스에는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경제적, 문화적 측면들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들을 단지 상업적 가치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41 ) 특히 당사국은 규약 제15조 2항을 염두에 두고 문화적 표현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42 ) 모든 문화로 하여금 그 자체를 표현하고 또한 그 자체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 이 점에 있어서, 정보와 표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기준들, 그리고 언어와 이미지를 통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할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한 문화들의 기호, 상징, 표현물이 단지 마케팅을 위해, 또는 매스 미디어에 의해 이용될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III. 당사국의 의무
A. 일반적 법적 의무
44. 규약에 따라, 당사국은 제15조 1항 (a)호에 명시된 권리가 차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하고, 문화적 관행을 인정하며, 그 관행의 향유와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즉각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44 )
45. 규약은 여러 조항에 명시된 권리들의 “점진적” 실현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한된 자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신중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특별하고 지속적인 의무를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다. 45 )
46. 규약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와 관련해서 취해지는 퇴보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취해질 경우, 당사국은 그 조치가 모든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조치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들 전체를 고려할 때 정당화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46 )
47. 규약 제15조에 명시된 권리들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위의 2항을 볼 것),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15조 2항과 3항에 따라,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보급에 필요한 조치,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불가결한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조치가 또한 채택될 필요가 있다. 47 )
B. 특별한 법적 의무
48.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는 규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 또는 수준의 의무, 즉 (a) 존중의 의무, (b) 보호의 의무, (c) 실현의 의무를 당사국에 부여한다. 존중의 의무는 당사국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향유를 저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보호의 의무는 문화생활 참여권에 대한 제3자의 간섭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행의 의무는 규약 제15조 1항 (a)호에 규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목적을 둔 적절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예산상, 증진을 위한 조치와 여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48 )
49. 존중의 의무는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는 공동체나 집단 내에서, 다음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a) 자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동체에 속하거나 또는 속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
여기에는 문화적 정체성에 근거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배제, 또는 동화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49 )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또한 자신의 문화적 관행과 생활방식을 실행할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을 통해 이러한 권리들의 향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b) 의견의 자유 및 자신이 선택한 언어(들)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한계도 개의치 않고 정보 및 모든 종류와 형식의, 예술형식을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받고, 전달할 권리;
이는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보교환에 접하고, 참여할 권리, 그리고 정체성과 가치, 의미의 매개체로 이해되는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의미한다. 50 )
(c)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는 공동체나 집단 내에서, 창조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로, 이는 당사국이 예술 및 여타의 표현형식과 관련하여 문화적 활동에 대한 검열을, 만약 있다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제15조 3항에 따라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d) 그들 자신의 문화적, 언어적 유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산에도, 접근할 권리;
특히, 국가는 소수자가 자신들의 문화와 유산, 여타의 표현형식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행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 권리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 그리고 타인의 문화에 관해서도 배울 권리를 포함한다. 51 ) 당사국은 또한 문화와 유산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전통적으로 그들이 소유하거나 점유, 또는 이용해 왔던, 그리고 그들의 문화생활에 불가결한, 조상 대대로의 땅과 여타 자연자원과 그들 간의 정신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e) 자신의 생활방식에, 그리고 제15조 1항 (a)호 상의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갖고, 차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50. 많은 경우, 자유와 문화유산 및 다양성을 존중할 의무와 보호할 의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의 의무는 위의 제49항에 열거된 권리들의 행사에 대한 제3자의 간섭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들을 지고 있다.
(a) 전쟁 시, 평화 시, 그리고 자연재해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모든 분야에서 창조정신을 북돋우고 문화들 간의 진지한 대화를 권장하기 위해, 문화유산은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인간의 경험과 열망을 담은 기록물로서 미래세대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른 무엇보다도 역사적 유적지, 기념물, 예술작품과 문학작품 등의 관리와 보존, 복원 의무를 포함한다. 52 )
(b) 경제개발과 환경정책, 프로그램에서 모든 집단과 공동체의, 특히 가장 혜택을 못 받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 재화와 서비스의 부당한 사유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규제완화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c) 원주민의 문화적 생산물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로, 여기에는 전통적 지식과 자연 의학, 민속, 의례와 여타의 표현형식이 포함됨;
여기에는 그들의 땅과 영역, 자원들이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초국적 기업과 법인에 의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d) 문화적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제20조,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를 고려하여, 차별과 적대감,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공표하고 시행할 의무.
51. 실현의 의무는 촉진, 증진, 제공의 의무로 세분화될 수 있다.
52.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해, 재정적 조치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적극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권리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
(a)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채택과, 풍부하고 다양한 범주의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접근의 촉진, 특히 그러한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공공기관과 문화적 하부구조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통한 촉진; 지역의 언어와 소수자 언어로 된 공영방송을 통해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조치;
(b) 다양한 문화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의 문화적 관행과 타인의 문화적 관행에 차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생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의 채택;
(c) 문화, 언어 소수자들의 문화적, 언어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결사의 권리 행사의 증진;
(d) 재정적인, 또는 여타 방식의 지원을 예술가와 공, 사립 단체들, 여기에는 과학 아카데미, 문화협회, 노동조합, 그리고 과학적,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여타 개인과 기관을 포함해서, 단체들에게 제공;
(e) 과학자와 예술가, 그리고 여타 사람들이 심포지엄, 회의, 세미나, 워크숍과 같은 국제적 과학, 문화 연구 활동에 참가하도록 격려;
(f) 소수자나 이주자 공동체 등이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나 프로그램의 채택;
(g) 구조적 형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서, 공적 영역에 대표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한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해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 함;
(h) 개인들과 집단들 간에 상호 존중과 이해, 관용에 기초한 건설적 문화 간 관계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조치;
(i) 대중매체, 교육기관과 여타의 가용한 채널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에 근거한 개인 또는 공동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편견을 제거할 목적으로, 공공 캠페인을 전개할 적절한 조치의 채택.
53. 증진의 의무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대중의 인식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농촌과 궁핍한 도시지역에서, 또는 소수자와 원주민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문화유산과 문화다양성을 존중할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의식제고를 포함한다.
54. 실현의 의무는 당사국에게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통제 밖의 이유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을 때,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의무는 예를 들면 다음을 포함한다.
(a)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는 공동체나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며,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상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의 제정 및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수립;
(b)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c)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역사, 문학, 음악, 타문화의 역사 등을 포함한 문화교육을 모든 관계자와의 협의 하에 포함;
(d) 모든 사람이 경제적 또는 여타의 지위에 근거한 차별 없이,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극장, 그리고 문화적 활동과 서비스 및 행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C. 핵심적 의무
55. 일반논평 3호(1990)에서, 위원회는 규약에 명시된 권리들 각각이 적어도 최소한의 필수수준만큼은 충족되도록 보장할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가 당사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규약 및 인권과 문화다양성 보호를 다루는 다른 국제문서들에 따라, 규약 제15조 1항 (a)호가 적어도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문화에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또는 공동체나 집단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의무를 수반한다고 판단하며, 이는 즉각적 효력을 발휘해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의무를 포함한다.
(a)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비차별과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조치 및 여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또는 동일시하지 않을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신의 선택을 변경할 권리를 존중할 것.
(c)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문화적 관행을 견지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사상, 신념,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사용할 권리,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교육시설을 선택하고 설립할 자유 등에 대한 존중을 수반하는 인권을 존중할 것;
(d) 자신의 문화 또는 타문화에 차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한계도 개의치 않고 접근할 권리를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장벽 또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
(e) 소수집단과 원주민, 또는 여타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권장할 것. 특히, 당사국은 그들의 문화적 자원, 특히 그들의 생활방식 및 문화적 표현과 연관된 것들에 대한 보존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의사와 고지에 입각한 사전 동의를 그들로부터 얻어야 한다.
D. 국제적 의무
56. 일반논평 3호(1990)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유엔 헌장 제56조의 정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구체적 조항들(제2조 1항, 제15조 및 23조)에 입각하여,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들의 실현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의 필수적 역할을 인정하고 증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7.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국제협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실현이 마땅한 관심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53 )
58. 위원회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이 당사국, 특히 원조를 제공할 위치에 있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 의무는 유엔 헌장 제55조와 56조, 그리고 규약 제2조 1항과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것이다. 54 )
59. 국제 금융기관과 협상할 때, 그리고 양자협정을 체결할 때, 당사국은 규약 제15조 1항 (a)호에 규정된 권리의 향유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국이 채택하는 전략과 프로그램, 정책은 모든 사람, 특히 가장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된 당사국의 핵심적 의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55 )
IV. 위반
60. 자국이 일반적인 그리고 특별한 의무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국은 문화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의 가용자원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그 권리가 평등하게 차별 없이, 남녀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61.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원회는 해당 권리들의 실현과 관련하여 그 의무의 이행이 합리적이거나 균형적인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이행이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나아가 그러한 이행이 적절한 모니터링과 책임성의 체계 하에 놓여있는지 여부를 주시한다.
62. 위반은 당사국의 직접적인 행동, 또는 국가의 규제가 불충분한 단체나 기관, 특히 민간부문의 단체나 기관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당사국이 문화생활, 관행,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개인 또는 공동체의 접근을 가로막을 때 발생한다.
63. 제15조 1항 (a)호의 위반은 당사국이 이 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거나 취하지 않을 때에도 또한 발생한다. 부작위에 의한 위반은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관련 법률을 시행하지 않거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완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의 적절한 구제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64. 위반은 또한 당사국이 개인 또는 집단의 안녕에 유해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러한 유해한 관행은, 여성 성기 절단과 마녀사냥의 관행에 대한 혐의처럼 관습과 전통에 기인하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제15조 1항 (a)호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65.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하여 퇴보적 조치가 의도적으로 취해질 경우, 그 조치는 모든 대안에 대한 가장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또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들 전체를 고려하여, 그리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맥락 속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V.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행
A. 법률, 전략과 정책
66. 당사국은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큰 폭의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한다.
67. 당사국은 적어도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의 이행을 즉각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위의 55항을 볼 것). 이러한 조치들 중 많은 조치가, 비차별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들처럼, 재정적 자원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조치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핵심적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조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의무, 특히 본 일반논평과 관련해서는 제15조 1항 (a)호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의무이다.
68.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각 사회가 갖고 있는 귀중한 문화적 자원을 가능한 한 최대로 이용하고, 그 자원을 모든 사람이,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을 특별히 배려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69. 위원회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에서 비롯되는 포용적인 문화적 역량강화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모든 사람이 민주사회 내에서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70. 규약 제15조 1항 (a)호에 규정된 권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당사국은 문화의 물질적 측면(예컨대 박물관, 도서관, 극장, 영화관, 기념물, 유적지 등)을 넘어, 무형의 문화 적 재화(예컨대 언어, 지식, 전통)에 대한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상호작용 조치도 채택해야 한다.
B. 지표와 기준점
71. 국가 정책과 전략에서, 당사국은 적절한 지표와 기준점을 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권리의 완전한 실현까지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끔, 분류된 통계와 목표달성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C. 구제와 책임성
72. 당사국은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면서, 제15조 1항 (a)호 위반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토, 책임소재의 규명, 결과의 공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의 구제책 등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기관의 수립을,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VI.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의 의무
73. 규약의 준수는 주로 당사국의 책임이지만,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 개인, 집단, 공동체, 소수자, 원주민, 종교기관, 사설 단체, 기업, 일반 시민 - 또한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당사국은 동 권리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기업 부문과 여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규제해야 한다.
74. 공동체와 문화단체는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지방과 국가 수준에서 증진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제15조 1항 (a)호에 따른 국가 의무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과의 협력에서도 그러하다.
75.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일원으로서, 그 기구들이 문화부문 및 관련분야에서 채택한 정책과 결정이 규약상의 의무 - 특히, 제15조 1항 (a)호와 국제지원과 협력에 관한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의무 - 에 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76. 유엔 기관과 전문기구는 각자의 권한 내에서, 그리고 규약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서, 제15조 1항 (a)호의 점진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특히, UNESCO, WIPO, ILO, FAO, WHO, 그리고 그러한 이행과 관련이 있는 여타의 국제연합 기구, 기금, 프로그램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문화생활에 참여할 모든 사람의 권리와 관련된 각자의 업무에서 인권 원칙과 의무를 고려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주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e항 (vi)호.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3조 (c)항.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2항.
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43조 1항 (g)호.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1항.
6)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18조, 19조, 21조, 22조.
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
8)
민족 또는 인종, 종교, 언어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2조 1항과 2항. 또한 소수민족의 보호에 관한 기본협약(Council of Europe, ETS No. 157), 제15조를 볼 것.
9)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 특히 제5조, 8조, 10~13조. 또한 독립국가의 원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ILO 협약 169호, 특히 제2조, 5조, 7조, 8조, 13~15조를 볼 것.
10)
발전권에 관한 선언(총회 결의 41/128), 제1조. 위원회는 일반논평 4호 9항에서, 권리들이 2개의 국제 규약 및 여타 적용 가능한 국제문서에 포함된 다른 인권들과 분리되어 판단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1)
“저작자”의 정의에 관해서는 일반논평 17호(2005), 7항과 8항을 볼 것.
12)
문화는 (a) “사회 또는 사회집단의 일련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이며, 예술과 문학에 덧붙여 생활방식, 공동 생활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을 포함한다.”(UNESCO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4조 1항); (b) “본질적으로,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고 또한 그 활동에서 협력하는 개인들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예술작품에 대한 접근과 인문학에 국한되지 않고, 그와 동시에 지식의 취득, 생활방식에 대한 요구, 소통의 필요성이다”(문화생활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 및 기여에 관한 UNESCO 권고(1976. “나이로비 권고”), 전문 5번째 문단, a항과 c항; (c) “가치, 신앙, 신념, 언어, 지식, 예술, 전통, 생활 제도와 방식을 포함하며, 이것들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은 자신의 인간성,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발전에 부여하는 의미들을 표현한다.”(문화적 권리에 관한 프리부르(Fribourg) 선언, 제2조 a항(정의)); (d) “일정한 사회집단을 다른 유사한 집단들과 구별되게 하는 물질적, 정신적 활동과 생산물, [그리고] 가치체계, 상징,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특정한 문화집단에 의해 재현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 필수적인 이정표와 의미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관행 등의 총계”(Rodolfo Stavenhagen, “Cultural Rights: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in H. Niec(ed.), Cultural Rights and Wrongs: A collection of essays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aris and Leicester, UNESCO Publishing and Institute of Art and Law).
13)
일반논평 15호(2002), 6항과 11항.
14)
UNESCO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5조. 또한 문화적 권리에 관한 프리부르 선언, 제7조를 볼 것.
15)
일반논평 20호(2009)를 볼 것.
16)
문화적 권리에 관한 프리부르 선언, 제1조 e항.
17)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5항.
18)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4조.
19)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조 1항.
20)
일반논평 20호(2009)를 볼 것.
21)
일반논평 3호(1990); 위원회 성명: 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한 평가(E/C.12/2007/1)를 볼 것.
22)
일반논평 16호(2005), 16항.
23)
동일 문서, 31항.
24)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및 29조.
25)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 선언: 기본적 학습요구의 충족, 제1~3조.
26)
특히, 민족 또는 인종, 종교, 언어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독립국가의 원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ILO 협약(협약 169호).
27)
일반논평 6호(1995), 38항과 40항.
28)
일반논평 6호(1995), 39항.
29)
총회 결의 48/96, 부록.
30)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 민족 또는 인종, 종교, 언어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1항 (1)호.
3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
33)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를 볼 것. 또한 독립국가의 원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ILO 협약(협약 169호), 제1조를 볼 것.
34)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제26조 a항.
35)
ILO 협약 169호, 제13~16조. 또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제20조와 33조를 볼 것.
36)
ILO 협약 169호, 제5조와 31조. 또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제11~13조를 볼 것.
37)
ILO 협약 169호, 제6조 a항. 또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제19조를 볼 것.
38)
E/C.12/2001/10, 제5항을 볼 것.
39)
동일 문서, 14항.
40)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4조와 제5조를 볼 것.
4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UNESCO 협약, 전문, 18항. 또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8조를 볼 것.
4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UNESCO 협약, 제IV-5조,
43)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6조를 볼 것.
44)
일반논평 20호(2009)를 볼 것.
45)
일반논평 3호(1990), 9항; 13호(1999), 44항; 14호(2000), 31항; 17호(2005), 26항; 18호(2005), 20항을 볼 것.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Limburg) 원칙, 21항을 볼 것.
46)
일반논평 3호(1990), 9항; 13호(1999), 45항; 14호(2000), 32항; 17호(2005), 27항; 18호(2005), 21항을 볼 것.
47)
일반논평 13호(1999), 46항과 47항; 14호(2000), 33항; 17호(2005), 28항; 18호(2005), 22항을 볼 것.
48)
일반논평 13호(1999), 46항과 47항; 14호(2000), 33항; 17호(2005), 28항; 18호(2005), 22항을 볼 것.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6항도 볼 것.
49)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
50)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8항.
51)
문화적 권리에 관한 프리부르 선언, 제6조 b항과 제7조 b항.
52)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제7조.
53)
일반논평 18호(2005), 29항을 볼 것.
54)
일반논평 3호(1990), 14항. 또한 일반논평 18호(2005), 37항도 볼 것.
55)
일반논평 18호(2005), 30항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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