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9호(2007):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규약 제9조)
CESCR GC No. 19(2007):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t. 9)
/ 배포일 2008. 2. 4.
일반논평 19호 (2007):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규약 제9조)
I. 서론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 제9조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이, 현금으로든 현물로든, 사회보장 혜택을 수령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 특히 (a) 질병, 장애, 출산, 업무상 재해, 실업, 고령 혹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와 관계된 소득의 부족, (b) 과도한 의료비용, (c) 가족 부양, 특히 아동 및 성인 피부양자들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꾀한다.
3. 사회보장은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특성으로 인해 빈곤감소 및 완화, 사회적 소외 방지, 사회적 포용을 진작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규약 제2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규약 당사국들은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반드시 효과적인 대책들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주기적으로 해당 대책들을 개정해야 한다. 규약 제9조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들의 개념은 협소하게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만 한다. 해당 대책들에는 이하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a) 기여에 기반을 둔, 혹은 제9조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사회보험처럼, 보험에 기반을 둔 제도.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수혜자와 고용주, 그리고 때로는 국가의 의무적 기여금이 부과되며, 공동기금에서 수혜금의 지불 및 관리 비용이 지불되게 된다.
(b) 비기여식 제도로서 보편적 제도(특정한 위험 혹은 긴급사태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그와 관련된 수혜금을 지급), 혹은 선별적 사회복지 제도(수혜금이 필요한 상황 하에 있는 이들에게만 지급)가 있다. 보험에 기반한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거의 모든 당사국에서 비기여식 제도가 요구된다.
5.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 역시 용인되는데, 여기에는 (a) 민간 운영 제도, (b) 자조형, 혹은 공동체 기반 제도, 상호적 제도 등이 포함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해당 제도에는 사회보장권의 필수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와 동일한 정도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본 일반논평에 의거한 보호를 당사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6. 사회보장권은 국제법상에서 확실히 인정되어져 왔다. 사회보장의 인권적인 측면은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대책의 연장 및 종합적인 의료보호 2 ) ”를 주창하였다. 사회보장은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 중 하나로서 인정된 바,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의 권리가 있다”고 하였고, 제25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사회보장권은 이후 다양한 국제인권조약 3 ) 및 지역인권조약 4 ) 들에 포함되었다. 2001년 국제노동회의는 각국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장이 “기본적 인권이자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근본적 수단” 5 ) 임을 확인하였다.
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이 매우 낮아서 전 세계 인구 중 절대 다수(약 80퍼센트)가 공식적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 80퍼센트 중 20퍼센트는 최빈곤층에 속한다. 6 )
8. 규약의 이행을 모니터하면서 위원회는 규약에 보장된 여러 권리의 실현을 저해해 온 바 있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의 단절 혹은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또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논평 및 다양한 성명서 7 ) 를 통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당사국이 규약의 이행 및 보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관점에서, 본 일반논평은 사회보장권의 규범적 내용(II장), 당사국의 의무(III장), 의무의 위반(IV장), 국내에서의 의무 이행(V장)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당사국 외의 다른 행위자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VI장에서 다루었다.
II. 사회보장권의 규범적 내용
9.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공적으로건 혹은 사적으로 취득했던 간에, 현존하는 사회보장 혜택에 있어서 임의적이며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 및 긴급사태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평등하게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A. 사회보장권의 구성요소
10. 사회보장권의 구성요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다수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해당 요소들을 해석함에 있어, 사회보장은 사회적 재화로 다루어져야 하며, 단지 경제 혹은 금융 정책의 수단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가용성 – 사회보장체계
11. 사회보장권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계가, 이것이 하나의 제도든 혹은 여러 개의 제도들로 구성되었든지 간에, 이용 가능하며 가동 중이어서, 관련된 사회적 위험 및 긴급사태시 수혜금의 제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동 체계는 국내법 하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공공 당국은 반드시 해당 체계의 효과적 집행 혹은 감독의 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들은 연금 지급을 포함, 현재 및 미래 세대들의 권리가 확실히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위험 및 긴급사태
12. 사회보장 체계는 다음 아홉 개의 주요 사회보장 분야를 담보해야 한다. 8 )
(a) 보건의료
(b) 질병
14. 건강이 나빠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상실의 기간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금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장애 혜택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c) 고령
15.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특정 연령부터 시작되는 노인수당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11 ) 위원회는 당사국이 은퇴연령을 설정함에 있어 각 국의 상황, 그 중에서도 각 직업의 특성,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 및 고령자의 근로 능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한계 내에서, 비기여식 노령수당과 사회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다음과 같은 노인들, 즉 국내법상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만큼의 납부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보험에 기반을 둔 노인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수당 혹은 지원책을 수령할 자격이 없거나, 또는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는,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 실업
16.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 자유로운 선택하의 고용을 증진하는 것에 더하여, 당사국은 적절한 고용상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이나 부족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실업자의 경우 적절한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기간만료 시에는 사회보장체계가 실업자에게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체계는 기타 근로자들, 즉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절 근로자, 자영업자, 비공식 경제 하의 비전형적 근로자 12 ) 등도 역시 포괄해야 한다. 공공보건 혹은 기타 긴급 상황 중 출근을 금지당한 근로자의 소득 상실 기간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수당이 제공되어야 한다.
(e) 고용상해
17. 당사국은 또한 고용 중, 혹은 기타 생산적 근로 중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를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는 상해 혹은 질병으로 인한 비용과 소득 손실분, 그리고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부양금액 손실분 13 ) 을 보장해야 한다. 보건의료에 대한 이용 권리 및 현금 수당의 형태로 소득보장을 위한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당 수령자격이 근속기간, 보험 가입기간, 납입액수 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f) 가족 및 자녀 부양
18. 가족수당은 규약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 및 성인 부양가족이 보호받을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당을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대상 아동, 그리고 그 아동 혹은 피부양 성인의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가용자원과 환경, 그리고 대상 아동이나 성인 부양가족을 위해 혹은 그들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수당 제공과 관련된 모든 기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4 ) 가족 및 아동수당은 현금수당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며, 가족을 대상으로, 금지사유에 기반한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식량, 의복, 주거, 용수 및 위생, 또는 여타 필요한 다른 권리를 포괄하여야 한다.
(g) 출산
(h) 장애
20. 장애인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5호(1994)에서, 위원회는 장애 혹은 장애와 관련된 요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경감된, 혹은 구직 기회를 잃은, 혹은 영구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소득 보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보조는 품위를 지켜 줄 수 있는 방식 17 ) 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에 흔히 동반되는 특수한 보조 및 기타 사항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장애인의 가족 및 기타 비공식적 간병인의 비용까지 포괄하여야 한다.
(i) 유족과 고아
21. 당사국은 사회보장 수혜자였거나 연금 수령 권리가 있던 가장의 사망 시 유족 및 고아가 된 자녀에게 반드시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8 ) 혜택에는 장례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장례비용이 매우 높은 당사국의 경우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유족 혹은 고아가 된 자녀들은 금지사유에 기반한 차별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이용과 관련해, 특히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의 고질병의 창궐로 인해 다수의 어린이 혹은 노인들이 가족 및 공동체의 지원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적절성
22. 사회보장 수혜금은, 현금이든 혹은 현물이든 간에, 규약 제10조, 11조, 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의 보호 및 지원에의 권리,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및 보건의료에 대한 적절한 접근 등의 권리를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액과 기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규약의 서문에 포함된 인간 존엄성의 원칙, 그리고 차별금지의 원칙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제공되는 수혜금의 수준 및 형태에 미치는 어떤 부작용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방식은 수혜금의 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성 관련 기준은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서 수혜자들이 규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득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혜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는 사람에게는 수입, 납부 기여금 및 수당 금액 간에 합당한 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접근성
(a) 보장
23. 모든 사람들은 사회보장체계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가장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집단에 속한 이들은 규약 제2조 2항 상의 금지 사유들에 의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기여식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b) 수급 자격
24. 수혜를 받을 자격 조건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여야 한다. 수혜금의 취소, 감소, 혹은 유예는 합리적인 근거 하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내법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 )
(c) 비용 감당 수준
25. 가입자의 기여가 요구되는 사회보장 제도의 경우, 해당 납입금이 사전에 명시되어야 한다. 납부에 관련되는 직간접적 비용 및 요금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 해야 하며, 규약 상의 다른 권리들의 실현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d) 참여 및 정보
26.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들은 사회보장체계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 ) 사회보장체계는 국내법 하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개인 및 단체가 모든 사회보장 혜택 관련 정보를 구하고, 받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e) 물리적 접근
27. 사회보장 혜택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수혜자들은 사회보장 서비스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혜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이주자, 외딴 곳이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 무력분쟁지역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들도 사회보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5. 다른 권리들과의 관계
28.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규약의 다른 많은 권리들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나, 사회보장권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대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당사국은 규약 제6조에 따라 부상자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돌봄과 복지, 가족계획에 관한 조언과 지원 및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특수시설을 제공하며(제10조),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제11조), 질병을 방지하고 보건 시설, 물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제12조) 등을 시행해야 한다. 21 ) 또한 당사국은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예를 들면 소농들을 위한 작물 혹은 자연재해 보험 22 ) , 혹은 비공식 경제 하의 자영업자 생계보호 대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약 내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채택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사회보장제도 수 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B.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특별주제
1. 차별금지 및 평등
29.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규약 제2조 2항), 그리고 남녀가 동등하게(제3조) 사회보장권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는 규약 제3부 상의 모든 의무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규약은 어떠한 차별도, 법적이건 실질적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금지하며, 이는 민족, 인종, 성별 23 ) , 연령 24 )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25 ) , 건강 상태(HIV/AIDS 포함), 성적 지향,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권의 공평한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의도, 또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모든 차별을 포괄한다.
30. 또한 당사국은 금지된 사유에 의한 실질적인 차별로 인해 개인이 적절한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을 못하는 것 역시 근절해야 한다. 당사국은 규약 제3부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사회보장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 정책, 프로그램, 자원의 할당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역시 법적이나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는지 확실히 검증하여야 한다.
31.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당사국은 전통적으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개인과 집단, 특히 여성, 실직자,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가 불충분한 근로자,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프거나 부상당한 근로자, 장애인, 노인, 아동과 성인 피부양자, 가사근로자, 가내근로자 26 ) , 소수자 집단, 난민, 난민신청자, 국내 실향민, 귀환자, 외국인, 죄수, 억류자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성평등
32.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규약 제3조)에 대한 일반논평 16호(2005)에서 위원회는 제9조와 관련된 제3조의 시행, 그 중에서도 의무은퇴연령의 남녀 평등한 적용, 여성에게도 공공 및 민간 연금제도에서의 평등한 수혜금 지급 보장, 여성을 위한 적절한 출산휴가, 남성을 위한 부성휴가 및 남녀 모두를 위한 육아휴가의 보장 등을 언급하였다. 27 ) 수혜금을 기여금액과 연계하는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당사국은 여성이 해당 제도에 동일한 기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간헐적 노동 참여 및 불공평한 임금의 결과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거나, 해당 제도의 수당 지급공식 설계 시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예를 들어 연금 수령 자격에 자녀양육 기간, 혹은 성인 피부양자를 돌보는 기간을 고려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차이 또한 직간접적으로 혜택 지급 시(특히 연금 지급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제도 설계 시 해당 요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 기여 여부에 기반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혼자 자녀양육의 의무를 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3.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가 불충분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가내근로자)
33. 당사국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가 불충분한 근로자들, 즉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가내근로자 등에게 사회보장체계를 통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해당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직업 활동에 기반할 경우, 그러한 제도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고용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조건은 노동시간, 기여내역이나 수입, 혹은 다른 적절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직업 기반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당사국은 보완대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4. 비공식 경제
34. 당사국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공식 경제 하의 근로자들에게 사회보장체계를 통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비공식 경제는 국제노동회의의 정의에 의하면 “법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으로 공식적 합의에 의해 보장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보장되는, 근로자 및 경제 단위들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경제적 행위 28 ) ”이다. 본 의무는 사회보장체계가 공식적 고용관계, 사업 단위, 혹은 등록된 거주지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 대책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 해당 근로자들이 공동체 기반 보험 등의 비공식적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제거, (b) 위험과 긴급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과 그 보장 범위의 점진적 확대, (c) 소액보험 및 기타 소액대출 관련 제도 등 비공식 경제 내에서 정립된 사회보장제도를 인정 및 지원하는 것. 위원회는 비공식 경제의 규모가 큰 여러 당사국들 내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연금과 보건의료 제도 등의 프로그램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5. 원주민과 소수자 집단
35. 당사국은 원주민과 소수민족이나 소수언어 집단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차별로 인해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불합리한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비 자국민 (이주노동자,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포함)
36. 규약 제2조 2항은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하며, 위원회는 규약이 어떠한 관할권의 제약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사회보장 제도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금의 혜택을 받거나, 그 국가를 떠날 때 기여분을 환급 받아야 한다 29 ) . 또한 이주노동자의 수급 자격은 직장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7. 외국인은 소득 보조를 위한 비기여식 제도 및 감당할만한 비용의 보건의료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급자격 인정기간 등에 대한 제한은 균등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국적, 거주지, 혹은 출입국 지위를 불문하고 1차 진료와 긴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38. 난민, 무국적자, 망명신청자 및 여타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 또한 보건의료와 가족지원을 포함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비기여식 사회보장제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0 )
7. 국내 실향민 및 국내 이주민
39. 국내 실향민들은 사회보장권의 향유에 있어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되며, 당사국은 제도를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들, 예를 들면 해당되는 경우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거나, 그들의 정착지에서 혜택이나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락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내 이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사회보장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등록체계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III. 당사국의 의무
A. 일반적인 법적 의무
40. 규약은 그 점진적 실현을 허용하고 가용자원의 한계에 따른 제약을 인정하지만,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의무를 또한 당사국에 부과한다. 당사국은 사회보장권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즉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권리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제2조 2항), 남녀 간의 동등한 권리 보장(제3조), 제11조 1항 및 제12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2조 1항) 등 이다. 그러한 조치는 사회보장권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대상에 맞추어야 한다.
41. 위원회는 사회보장권의 실현이 당사국에 큰 재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사회보장이 인간 존엄에 있어서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에 유의하며, 당사국이 이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권리가 법률과 정책에 있어 그에 걸맞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사회보장권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국가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재정적 및 기타 자원들을 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국은 조약 제2조 1항에 따라 국제적 협력과 기술지원을 활용해야 한다.
42. 사회보장권과 관련해서 퇴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규약 상 금지되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만약 의도적으로 퇴보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당사국은 그 조치가 다른 모든 대안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채택된 것이며, 그 조치가 규약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들의 총량에 비추어 볼 때 당사국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를 진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a) 그 조치를 시행하는데 합리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b) 다른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c) 영향을 받는 집단의 진정한 참여가 제시된 조치와 그 대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는지, (d) 그 조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 차별이 아닌지, (e) 그 조치가 사회보장권의 실현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취득한 사회보장권에 불합리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최소한도의 필수 사회보장권에 접근하는 것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지, (f) 그 조치에 대해 국가 단위의 독립적 평가가 있었는지 등이다.
B. 구체적인 법적 의무
43.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에 다음 세 종류의 의무를 부과한다.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이다.
1. 존중의 의무
44. 존중의 의무는 당사국에게 사회보장권의 향유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본 의무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관행 혹은 행위를 자제할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적절한 사회보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조적이거나 관례적이거나 전통적인 사회보장 방안에 대해 임의로나 비합리적으로 간섭하는 것, 개인 혹은 회사에 의해 설립된 사회보장기관에 대해 임의로나 비합리적으로 간섭하는 것 등이다.
2. 보호의 의무
45.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사회보장권의 향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제3자에는 개인, 집단, 회사 및 기타 기구들, 그리고 그 권한 하에서 활동하는 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본 의무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필요하며 효과적인 법적 및 여타 조치가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제3자나 다른 주체들이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제3자가 평등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것과, 사회보장권에 부합하는 자조적이거나 관례적이거나 전통적인 사회보장 방안에 대한 임의적 혹은 비합리적 개입, 그리고 종업원 혹은 기타 수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하의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등이다.
46. 기여식이든 비기여식이든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가 제3자에 의해 운영 혹은 통제되는 경우, 국가 사회보장체계를 관리할 책임은 여전히 당사국이 지고 있으며, 민간 행위자들이 평등하고, 적절하며, 부담할 수 있고, 접근성 높은 사회보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당사국이 보장할 의무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제3자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 규제 체계를 반드시 정립해서 기본법, 독립적 모니터링, 공공의 진정한 참여, 위반 시 처벌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실현의 의무
47. 실현의 의무는 당사국이 사회보장권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등 기타 필요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실현의 의무는 촉진의 의무, 증진의 의무, 제공의 의무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49. 증진의 의무는 당사국이 사회보장제도 접근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공공의 인식 제고를 보장할 의무, 특히 농촌과 낙후된 도심 지역, 혹은 소수언어집단과 여타 소수집단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50. 또한 당사국은 개인이나 집단이 통제 불능의 상태라고 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로 인하여 사회보장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때 현존하는 사회보장체계와 가용수단 내에서 사회보장권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없는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비기여식 제도나 기타 공공부조 대책을 확립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가 긴급한 상황, 예를 들면 자연재해, 무력분쟁, 흉작 등의 기간 중에 그리고 후속대응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1. 세입 및/혹은 수혜자의 기여를 통한 사회보장 기금의 여력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도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집단을 사회보장제도가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낮은 비용의 대안적인 제도를 개발하여 그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최종적 목표는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을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책과 입법적 체계를 채택해서, 비공식 경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이유로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을 점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할 수 있다.
4. 국제적 의무
52. 규약 제2조 1항, 제11조 1항과 제23조는 당사국이 국제협력과 지원의 필수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합동 및 독자적 행동을 통해 사회보장권을 포함해서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완전히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53.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국은 타국에서 사회보장권을 향유할 권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그 권리를 향유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54. 당사국은 자국민 혹은 국가 기구가 타국에서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역외에서도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당사국이 관할권 내에서 해당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비국가 행위자)에게 법적 혹은 정치적 방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절차는 유엔헌장과 관련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55. 가용자원 여부에 따라 당사국은 경제적,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타국의 사회보장권 실현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적 지원은 규약과 기타 인권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발전된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특별한 책임과 이해관계가 있다.
56. 당사국은 사회보장권이 국제적 합의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법적 수단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기여식 사회보장제도를 이주노동자를 위해 조정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인, 양자 혹은 다자간 국제협약이나 기타 수단을 수립해야 할 중요성에 위원회는 주목한다. 33 ) 일시적으로 타국에서 일하게 된 이들은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57. 국제협약이나 지역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해당 수단들이 사회보장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역자유화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이 사회보장권을 완전히 실현할 역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58. 당사국이 국제기구 회원으로서 행하는 행위는 사회보장권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특히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기타 지역개발은행 등의 회원인 당사국은 자국의 대출정책, 신용협정 및 기타 국제적 조치들이 사회보장권을 고려해 수립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의 정책과 관행, 특히 구조조정 및 사회보장체계의 설계와 적용에 관여하는 정책과 관행이 사회보장권을 증진하며 저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5. 핵심 의무
59. 당사국은 규약에 천명된 각각의 권리 34 ) 가 적어도 필수적인 최소한의 수준으로나마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당사국에게는 다음의 사항들이 요구된다.
(a)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필수적인 최소한의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적어도 필수적인 보건의료, 35 ) 기본적인 주거와 주택, 용수와 위생, 식품,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특정 당사국이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도 모든 위험 및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여 상기한 최소한의 수준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이 광범위한 자문과정을 거쳐 사회적 위험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핵심적인 집단을 선정할 것을 권고한다.
(b) 비기여식 사회보장체계나 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특히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게 보장할 것. 36 )
(c)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존중하고 해당 제도를 불합리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 37 )
(d) 국가사회보장전략 및 시행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 38 )
(e)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있어 목표를 분명히 한 조치, 특히 혜택 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 39 )
(f) 사회보장권의 실현 정도를 모니터할 것. 40 )
60. 당사국이 최소한의 핵심 의무를 다하는데 실패한 것이 가용자원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우선적으로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41 )
61.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과 지원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여타 행위자들이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특히 경제, 기술 분야에서 제공하여 개발도상국들이 핵심 의무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IV. 위반
62. 일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의무를 준수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당사국은 반드시 가용자원의 한계 내에서 사회보장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권리를 차별 없이 남녀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규약 제2조와 제3조). 국제법상 이 조치를 충실하게 취하지 않는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42 )
63.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해당 권리들의 달성을 위한 이행이 합리적이거나 비례적이었는지,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였는지, 적절한 모니터링과 책임성의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64. 사회보장권의 침해는 작위적 행위에 의해, 즉 당사국이나 혹은 국가가 적절히 관리 하지 않은 기타 기구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침해 사례는 예를 들면, 위의 42항에 기술한 핵심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명백히 퇴보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 사회보장권의 지속적 향유에 필요한 법을 공식적으로 폐지 혹은 유예하는 것, 제3자에 의해 채택된, 사회보장권에 부합하지 않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의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 여성 혹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 등이다.
65. 부작위적 행위에 의한 침해는 당사국이 사회보장권 실현을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그러한 침해 사례의 예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의 사회보장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사회보장권을 시행하기 위해 설계된 관련 법 혹은 정책 집행에 실패하는 것, 국가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보장에 실패하는 것, 사회보장권에 명백히 불합치한 법을 개정 혹은 폐지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보장권 침해 행위의 규제에 실패하는 것,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이 제거의 의무를 지는 장애요소의 신속한 제거에 실패하는 것, 핵심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위의 59항 참조), 당사국이 타국, 국제기관 혹은 다국적 기업과의 양자 혹은 다자적 협정 체결 시 규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 것 등이다.
V. 국가 단위의 이행
66.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리고 규약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당사국은 각국의 특정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 가늠하는데 일정 정도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43 ) 그러나 규약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권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 분명히 부과하고 있다.
A. 법률, 전략, 그리고 정책
67. 당사국은 사회보장권과 관련된 특정한 의무사항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전략, 정책, 프로그램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현행 법률, 전략, 정책이 사회보장권에서 비롯되는 의무사항과 합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고, 규약상의 요구사항과 불합치할 경우, 폐지, 개정 혹은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체계는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
68. 조치를 취할 의무는 당사국이 사회보장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시행계획을 채택할 분명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당사국이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체계가 사회보장권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해당된다. 전략 및 시행계획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 및 가장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인권법과 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하고, 사회보장권의 모든 측면을 포괄해야 하며, 달성해야 할 목표 및 세부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기간 설정,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재정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국제연합 전문기구들의 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아래 VI부 참조).
69. 국가사회보장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특히 차별금지, 성평등, 시민참여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과 단체가 그들의 사회보장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정책, 프로그램 혹은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70. 또한 국가사회보장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책임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 및 올바른 통치 또한 모든 인권의 효과적 이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71. 사회보장권 실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사국은 민간 기업부문과 시민사회가 확실히 해당 권리를 인지하고, 그 활동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해당 권리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2. 당사국은 사회보장권 이행을 위한 기본법을 채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그 법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a) 달성해야 할 목표나 세부목표 및 그 달성을 위한 기간, (b)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 (c) 시민사회, 민간부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의도, (d) 관련 과정에서의 제도적 책임, (e)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적 기제, (f) 구제 및 청구 절차.
B. 지방분권화와 사회보장권
73. 사회보장권 이행의 책임이 지역 당국 혹은 지방 당국에 위임되었거나, 또는 연방정부의 헌법상의 권한 하에 있을 경우에도, 당사국은 여전히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해당 지역 혹은 지방 당국들이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 및 시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게 하고, 사회보장체계의 효과적인 이행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은 당국자들이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차별적인 근거로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차단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C. 모니터링, 지표 및 기준점
74. 당사국은 사회보장권 실현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제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사회보장권 실현에 있어서의 진전을 모니터하면서 당사국은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고충을 파악해야 한다.
75. 모니터링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보장권 지표들을 국가전략이나 이행계획에 적시하여 규약 제9조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국가 및 국제적 단위로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한다. 지표들은 사회보장의 여러 요소들(적절성, 사회적 위험 및 만일의 사태에 대한 보장, 비용감당수준, 접근성)을 다루어야 하고, 금지된 차별의 근거별로 분류되어져야 하며, 당사국이 관할하는 영토 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그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해야 한다.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사회보장협회가 진행 중인 사업들을 통해 적절한 지표들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76. 사회보장권에 대한 적절한 지표를 파악하고 나서, 당사국은 적절한 기준점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 보고절차 중에 위원회는 각 당사국을 대상으로 “범위설정” 과정을 시행할 것이다. 범위설정에는 당사국과 위원회가 같이 지표와 국가기준점을 검토해서 다음 보고 대상기간 동안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향후 5년간 당사국은 이 국가기준점을 활용해 사회보장권 이행 현황을 모니터할 것이다. 이후 다음 번 보고절차에서 당사국 및 위원회는 기준점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게 된다. 44 ) 기준점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준비할 때, 당사국은 유엔의 전문기구들과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D. 구제 및 책임성
77. 사회보장권을 침해당한 모든 개인과 집단은 국내적,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효과적인 사법적 혹은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5 ) 사회보장권을 침해당한 모든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 즉 원상회복, 보상, 만족스러운 조치 혹은 재발방지의 보장 등을 받아야 한다. 국가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및 유사한 국가인권기구 등이 사회보장권 침해를 다루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지원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78. 당사국 혹은 어떤 제3자에 의해 개인의 사회보장권에 개입하는 어떤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관련 당국은 그러한 행위가 법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행해지며, 규약과 합치하고, 다음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해당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협의의 기회, (b) 제시된 대책들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완전한 정보 공개, (c) 제시된 행위들에 대한 합리적인 고지, (d) 해당 행위로 영향받는 이들을 위한 법적 청구 및 구제, (e) 법적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법적 지원 등이다. 그러한 행위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에 기반하는 경우, 그들의 지불 여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차별적인 근거로 혜택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59항 (a)에 정의된 최소한의 필요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79. 국내 법질서에 사회보장권을 인정하는 국제 규범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구제 조치의 범위와 효과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으며 권장되어야 한다. 포함시키게 되면, 국내 법원이 규약을 직접 언급하여 사회보장권 침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80. 법관, 판사, 법조인들은 각자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사회보장권 침해 사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당사국이 장려해야 한다.
81. 당사국은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사회보장권 실현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인권 활동가 및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활동을 존중, 보호, 촉진, 장려해야 한다.
VI. 국가 이외 행위자의 의무
82.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들과 기타 국제기구, 즉 국제노동기구, 국제보건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유엔인간주거계획, 유엔개발계획, 국제사회보장협회 등과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보장권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83. 국제 금융기구, 특히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은 대출정책, 신용협정,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유사한 사업 46 ) 등에 사회보장권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권의 향유, 특히 혜택 받지 못하고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향유가 증진되도록, 그리고 저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4.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 시 및 사회보장권 실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지 역량을 평가할 때 위원회는 다른 모든 행위자들에 의한 조력의 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국제기구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인권법과 원칙을 포괄하는 것은 사회보장권의 이행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각주
1)
2007년 11월 23일 채택됨.
2)
국제노동기구(ILO)의 목표 및 목적에 관한 선언, 국제노동기구헌장 부속서, 섹션 III (f).
3)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제5조 (e)항 (iv)호;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1항 (e)호 및 제14조 2항 (c)호; 아동권리협약 제26조.
4)
사회보장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국 선언 제16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산살바도르 의정서) 제9조; 유럽사회헌장(및 1996년 개정판) 제12, 13, 14조 등을 참조.
5)
제89차 국제노동회의, 사회보장위원회의 보고서, 사회보장에 관한 결의문 및 결론.
6)
Michael Cichon and Krzysztof Hagemejer, “Social Security for All: Investing in Global and Economic Development. A Consultation”, Issues in Social Protection Series, Discussion Paper 16, ILO Social Security Department, Geneva, 2006.
7)
장애인에 대한 일반논평 5호(1994); 노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6호(1995); 적당한 식량권에 대한 일반논평 12호(1999)(제11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일반논평 14호(2000)(제12조); 물에 대한 일반논평 15호(2002)(제11조, 12조);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16호(2005)(제3조); 노동권에 대한 일반논평 18호(2005)(제6조) 참조. 추가적으로 ‘위원회 성명서: 규약 선택의정서 상의 “가용자원의 최대치에 기반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한 평가’ 참조.
8)
2002년 ILO 이사회에 의해 현대적 필요사항 및 상황에 적합한 규정으로 인정받은 ILO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1952)을 특히 참조할 것. 해당 분야들은 ILO 해사노동협약(2006) 규정 4.5, 기준 A4.5에서 국가, 노동조합, 사용자 대표들에 의해서도 인정받은 바 있다. 본 위원회의 당사국 보고에 관한 1991년 개정지침도 이러한 접근법을 따른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11조, 12조, 13조 또한 참조할 것.
9)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4호(2000)(제12조). 관련 체계는 반드시 모든 병적 상태를 원인을 막론하고 포괄해야 하며, 또한 임신, 출산 및 그 결과, 일반적이고 실질적인 의료, 입원 등도 포괄하여야 한다.
10)
위 4항 및 아래 23-27항 참조.
11)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6호(1995) 참조.
12)
아래 29-39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포괄해야 함.
13)
ILO협약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1964).
14)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참조.
15)
위원회는 특히 모성보호에 대한 ILO협약 제183호(2000)에 의하면 출산휴가는 출산 후 6주간의 의무휴가를 포함해 최소 14주간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에 주목한다.
16)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2항 (b)호 참조.
17)
장애인의 시설 수용은, 다른 이유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들의 사회보장 및 소득보조에의 권리, 그리고 규약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장애인에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의 재활 및 고용지원 등에 대한 권리의 적절한 대체재로 인정될 수 없다.
18)
또한 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 주목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참조.
19)
고용촉진과 실업방지에 대한 ILO협약 제168호(1988)에 의거하여, 해당 처분은 다음의 특정 상황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위원회는 주목한다. 즉 국가영토 내 부재,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해고를 유발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노동쟁의로 인해 일하기를 중지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수당을 편취 시도하였거나 편취한 경우,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정 작업에의 배치, 직업지도, 훈련, 재훈련 또는 배치전환을 위해서 마련된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관련국의 법률에 규정된, 가족수당 외의 다른 소득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다만, 지급이 중단되는 급여부분이 당해 다른 급여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0)
ILO협약 제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 제71조와 제72조 또한 유사한 사항을 요구한다.
21)
ILO 사회복지시리즈 제1호, 사회복지원칙(1998) 14쪽,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논평 5호(1994),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6호(1995), 적당한 식량권에 관한 일반논평 12호(1999)(제11조), 교육권에 대한 일반논평 13호(1999)(제13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4호(2000)(제12조),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5호(2002)(제11조와 12조), 노동권에 대한 일반논평 18호(2005)(제6조) 참조.
22)
ILO 사회복지시리즈 제1호, 사회복지원칙, 29쪽.
23)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향유를 위한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16호(2005)(제3조) 참조.
24)
일반논평 6호 참조. 위원회는 나이에 기반한 일부 차별, 예를 들어 연금 수령자격 등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내재된 주요 원칙은 금지된 근거들과 관련된 모든 차별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고,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5)
일반논평 5호 참조.
26)
가내근로자는 자택에서 근로하며 특정 고용주, 혹은 유사한 성격의 기업체를 위해 근로하거나 혹은 기타 활동에 종사하며 보수를 받는 근로자이다. ‘가내근로’에 대한 ILO협약 제177호 참조.
27)
규약 제10조는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28)
제90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괜찮은 일자리와 비공식 경제에 대한 결론, 3항.
29)
사무총장의 국제이주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A/60/871), 98항 참조.
30)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23조와 24조 및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제23조와 24조 참조.
31)
아래의 59항 (d)호 및 68항-70항 참조.
32)
위의 12항-21항 참조.
3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7조 참조.
34)
당사국 의무의 성격에 대한 일반논평 3호(1990) (규약 제2조 1항).
35)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4호(2000)(제12조), 43항과 44항을 함께 읽을 것. 비차별적인 보건의료 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 필수의약품 제공, 재생산 건강, 출산(산전 및 산후), 아동 보건의료,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36)
위 29항-31항 참조.
37)
위 44항-46항 참조.
38)
아래 68항-70항 참조.
39)
예를 들면 위 31항-39항 참조.
40)
아래 74항 참조.
41)
일반논평 3호, 10항 참조.
4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참조.
43)
위원회 성명서: '규약 선택의정서 상의 "가용자원의 최대치에 기반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한 평가' 참조(E/C.12/2007/1).
44)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일반논평 14호(2000)(제12조), 58항 참조.
45)
협약의 국내 적용에 대한 일반논평 9호(1998), 4항 참조.
46)
국제 기술원조 대책에 대한 일반논평 2호(1990)(규약 제2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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