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5호(2002): 물에 대한 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1조와 12조)
CESCR GC No. 15(2002):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배포일 2003. 1. 20.
일반논평 15호 (2002): 물에 대한 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1조와 12조)
I. 서론
1. 물은 제한된 천연자원이고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이것은 인간의 다른 권리들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조건이다. 위원회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부인에 직면해왔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본적인 물 공급에 접근을 못하고 있고, 수 십 억 명의 사람들이 적절한 위생에 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질오염과 물 관련 질병의 주요한 원인이다. 1 ) 계속되는 물의 오염, 고갈과 불평등한 분배는 현존하는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당사국들은 본 일반논평에서 제시하는 대로, 차별 없이 물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의 법적 근거
2.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용도를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고, 수용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비용상 감당할 수 있는 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적정량의 안전한 물은 탈수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물 관련 질병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리고 소비, 요리,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위생상의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3. 규약 제11조 1항은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실현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많은 권리를 명시한다. “포함하여”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 권리의 목록이 완결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물에 대한 권리는 명백히 적절한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인 보장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데, 이는 특히 그것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이미 물이 규약 제11조 1항에 포함된 하나의 인권이라고 인정하였다(일반논평 6(1995)을 참조할 것). 2 ) 물에 대한 권리는 또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권(제12조 1항) 3 ) , 그리고 적절한 주거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제11조 1항) 4 ) 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권리는 또한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다른 권리들, 그 중에서도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4. 물에 대한 권리는 조약, 선언 그리고 다른 기준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국제문서에서 인정되어 왔다. 5 ) 예를 들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2항은 당사국이 여성에게 “특히 ... 용수 공급과 관련한 적절한 생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4조 2항은 당사국들이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용수의 제공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할 것을 요구한다.
5. 물에 대한 권리는 위원회가 당사국 보고서를 심의하는 동안 일관되게 다루어 왔는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와 17조에 따라 제출되는 당사국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개정된 일반 지침과 일반 논평에 따라서이다.
6. 물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용도 이외에도,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물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그리고 환경적 위생을 보장하는 데에 (건강권) 필요하다. 물은 생계를 확보하고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 일부 문화적 관행을 향유하는 데에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물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용도를 위한 물에 대한 권리에 주어져야 한다. 우선권은 또한 기아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자원에 대해서도 주어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규약상 각 권리의 핵심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에도 그렇다. 6 )
물과 규약상 권리
7.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논평 12(1999)를 참조할 것), 위원회는 농업을 위한 수자원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7 )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상태의 농부들이, 여성농부들까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빗물 수집과 관개기술 등을 포함하여 물과 물 관리체제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규약 제1조 2항에서,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임무에 유의하여, 당사국들은 자급농과 원주민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8 )
9.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과 보고 의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본 일반논평은 II부에서 제11조 1항과 12조에서의 물에 대한 권리의 규범적인 내용, 당사국들의 의무(III부), 위반(IV부), 그리고 국내 수준에서의 이행(V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당사국들을 제외한 행위자들의 의무는 VI부에서 다룬다.
II. 물에 대한 권리의 규범적 내용
10. 물에 대한 권리는 자유와 자격을 모두 포함한다. 자유는 물에 대한 권리를 위해 필요한 현존하는 용수 공급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 권리와, 임의적인 단수 또는 공급 용수의 오염과 같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격은 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 주는 용수 공급과 관리 체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11. 물에 대한 권리의 요소는 제11조 1항과 12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적절해야 한다. 물의 적절성은 양의 측정이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좁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물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재화로서 취급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재화로서 주로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 방법은 또한 이 권리가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1 )
12. 물에 대한 권리를 위해 요구되는 물의 적절성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달리, 다음의 요소들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b) 수질. 각 개인이나 가정적인 용도로 필요한 물은 안전해야 하고, 따라서 개인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되는 미생물, 화학물질과 방사성 물질 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15 ) 더욱이, 물은 각 개인이나 가정적인 용도에 있어 용납될 수 있는 색깔과 냄새, 맛이어야 한다.
(c) 접근성. 물, 그리고 물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는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접근성은 다음 4가지의, 서로 중복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ⅰ) 물리적 접근성. 물, 그리고 물과 관련된 적절한 시설과 서비스는 모든 계층의 인구가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내에 있어야 한다. 충분하며, 안전하고, 수용가능한 물은 각 가정, 교육기관과 일터 내에 있거나 그로부터 가까운 지역 내에 위치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다. 16 ) 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서비스는 충분한 품질을 갖추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성과 생애주기, 사생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물리적 안전은 물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동안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ⅱ) 경제적 접근성. 물, 그리고 물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는 모두에게 있어 경제적으 로 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물을 구하는 데 관련된 직접, 간접적 비용과 요금이 부담 가능해야 하며, 규약상의 다른 권리 실현을 제한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ⅲ) 차별금지. 물, 그리고 물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는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인구 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금지된 근거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률과 현실에 있어 접근가능해야 한다.
(ⅳ) 정보 접근성. 접근성은 물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정보를 구하고, 받고, 알릴 권 리를 포함한다. 17 )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특별 주제
차별금지와 평등
13. 물에 대한 권리가 차별 없이(제2조 2항), 그리고 남녀 간에 동등하게(제3조) 향유될 것을 보장할 당사국들의 의무는 규약상의 모든 의무에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 연령,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상태(HIV/AIDS를 포함), 성적 지향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그 외의 지위에 근거하여 물에 대한 권리의 동등한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킬 의도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3(1990)의 12항에서 심각한 자원 압박 속에서도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한다.
14. 개인과 집단이 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자격을 잃은 경우, 당사국은 금지된 근거에 의한 사실상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수자원의 분배와 물에 대한 투자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적절한 자원 분배는 드러나지 않는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에 투자하기보다, 혜택 받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종종 접근 가능한 값비싼 용수 공급 서비스와 시설만을 불균형하게 선호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15.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필요한 물과 물 관련 시설에 대해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할 특별한 의무, 그리고 물과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근거에 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할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16. 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당사국은 전통적으로 물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온 개인과 집단, 즉 여성, 아동, 소수집단, 원주민, 난민, 망명 희망자, 국내 실향민, 이주노동자, 재소자와 억류자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여성이 수자원과 물 관련 자격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물을 길어오기 위해 여성이 지는 과도한 부담은 완화되어야 한다.
(b) 아동이 교육 시설과 가정에서 적절한 물이 부족하거나, 물을 길어오는 부담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향유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절한 식수가 없는 교육 시설에 적절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긴급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c) 농촌과 가난한 도시지역이 적절하게 관리된 물 관련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농촌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수자원에 대한 접근은 불법적인 잠식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비공식적인 거주지를 포함하여 가난한 도시지역과 노숙자들은 적절하게 관리된 물 관련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가구도 그들의 주거나 토지 상태를 이유로 물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d)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속한 수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접근은 잠식과 불법 적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원주민들이 물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을 설계, 전달, 통제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e) 유목, 유랑하는 공동체는 전통적이고 지정된 정거지역에서 적절한 물에 접근할 수 있다.
(f) 난민, 망명신청자, 국내 실향민과 귀환자는 그들이 수용소,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 등 어디에 머무르던지 간에 적절한 물에 접근할 수 있다. 난민과 망명신청자는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조건 하에서 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g) 재소자와 억류자는 국제인도법과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의 요구를 유념하여 그들의 일상적, 개인적 요구를 위해 충분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받는다. 18 )
(h) 물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가 잘 일어나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건조하거나 반 건조 지역, 또는 작은 섬의 주민 등은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제공받는다.
III. 당사국의 의무
일반적인 법적 의무
17. 규약이 단계적인 실현을 설정하고 있고 이용가능한 자원의 한계로 인한 제약을 인정할지라도, 규약은 또한 당사국에게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는 다양한 의무를 부과한다.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이 권리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보장(제2조 2항), 그리고 제11조 1항과 12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제2조 1항) 등과 같은 즉각적인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조치들은 물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신중하고, 구체적이며, 대상이 분명하여야 한다.
18. 규약 상 당사국은 물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의 실현은 실행 가능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규약 상의 다른 모든 권리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당사국이 넓은 범위의 자원, 즉 물, 기술, 재정자원 그리고 국제지원 등을 포함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19.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퇴보적 조치는 규약 상 금지된다는 강한 추정이 존재한다. 19 ) 만약 의도적으로 퇴보적 조치를 취한다면, 당사국은 그 조치들이 모든 대안에 대한 아주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에 도입되었으며, 또한 그 조치들이 당사국의 최대 가용자원을 모두 사용한다는 맥락에서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모두 참조하여 온당하게 정당화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
20. 물에 대한 권리는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에게 세 종류의 의무를 부과한다.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와 실현의 의무가 그것이다.
(a) 존중의 의무
21. 존중의 의무는 물에 대한 권리의 향유에 대해 당사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의무는 특히 적절한 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행동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물의 분배에 관한 관습적 또는 전통적 방식에 대해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 국가 소유 시설의 폐기물이나 무기의 사용과 시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물을 감소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것, 물 관련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을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예로는 무력갈등 중에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행해진다.
(b) 보호의 의무
23. 보호의 의무는 물에 대한 권리의 향유에 대해 제3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막을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제3자는 개인, 집단, 법인과 다른 실체들뿐만 아니라 그들 휘하의 대리인들도 포함한다. 이 의무에는 특히, 효율적인 입법적 및 다른 방지 수단들을 채택할 것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제3자가 적절한 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 또는 천연 수원, 우물 그리고 다른 수자원 분배 체제 등을 포함한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불공정하게 추출하는 것 등을 제지하기 위해서이다.
24. 물 관련 서비스(파이프를 통한 수자원 네트워크, 물탱크, 강과 우물에 대한 접근 등)가 제3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는 경우, 당사국은 충분하고 안전하며 허용될 수 있는 물에 대해, 평등하며 부담가능한 물리적인 접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 체제가 수립되어, 규약과 본 일반논평에 부합하도록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진정한 공공 참여, 불이행에 대한 벌칙의 부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실현의 의무
25. 실현의 의무는 촉진의 의무, 증진의 의무, 그리고 제공의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촉진의 의무는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 향유를 돕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증진의 의무는 당사국이 물의 위생적인 사용, 수자원의 보호와 수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적절한 교육이 실시될 것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다. 당사국은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이용가능한 수단에 의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을 경우 그 권리를 실현(제공)할 의무가 있다.
26. 실현의 의무는 당사국이 물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의무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국내의 정치적, 법적 체제 내에서, 가급적 입법적 이행의 방식으로, 물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수자원 전략과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물에 대한 비용이 모두가 부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선되고 지속가능한 물에 대한 접근, 특히 농촌과 빈곤한 도시지역에 대해 그러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27. 물에 대한 비용이 부담 가능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은 필요한 조치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조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a) 다양한 적정 저비용 과학기술의 사용, (b) 무료 또는 저가로 물을 공급하는 등의 적절한 가격정책, (c) 소득 보전 등이다. 물 공급에 대한 지불은, 사적 또는 공적으로 공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부담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형평은 물과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 더 가난한 가정이 더 부유한 가정과 비교하여 더 많은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28. 당사국들은 종합적이고 통합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충분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2 )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지속불가능한 추출, 물길 전환 그리고 댐 건설 등에 의한 수자원 고갈을 줄이는 것, (b) 물길과 물 관련 생태계가 방사능이나 유해한 화학물질, 인간의 배설물 등의 물질을 통해 오염되는 것을 줄이고 제거하는 것, (c) 물 저장량을 모니터하는 것, (d) 제안된 개발계획이 적절한 물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e) 물의 이용가능성과 자연 생태계 유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여파, 예를 들면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염분 함유도 증가, 삼림 남벌 그리고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평가, 23 ) (f) 실수요자가 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g) 분배에 있어서 물의 낭 비를 줄이는 것, (h)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 그리고 (i)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립하고 적절한 제도적 틀을 수립하는 것 등이다.
29. 누구에게나 적절한 위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일 뿐 아니라, 식수 공급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24 ) 건강권과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부합하여(일반논평 4(1991)와 14(2000) 참조), 당사국들은 안전한 위생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무, 특히 농촌과 가난한 도시지역으로, 여성과 아동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확대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제적 의무
30. 규약 제2조 1항, 제11조 1항, 그리고 제23조는 당사국들이 국제협력과 국제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물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합동으로, 또 개별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31.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다른 국가에서의 이 권리에 대한 향유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 협력은 다른 국가 내에서 이 권리의 향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모든 행동은 타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의 물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 25 )
32. 당사국들은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방해하는 엠바고,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항상 자제해야 한다. 26 ) 물은 절대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존중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일반논평 8(1997)에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한다.
33. 당사국들은 자국 국민과 회사들이 타국의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는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들이 법적, 또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다른 제3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 권리를 존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경우, 이러한 조치는 유엔 헌장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어 취해져야 한다.
34. 자원의 이용가능성 정도에 따라, 국가들은 다른 국가 내의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예를 들어 수자원이나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촉진해야 하고, 요구될 때에는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재난 구호와 긴급 지원에 있어서는, 피난민과 실향민에 대한 원조를 포함해서, 적절한 물의 제공을 포함, 규약상의 권리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국제지원은 규약과 기타 인권 기준에 맞추어, 지속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당사국들은 이러한 점에서 더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할 특별한 책임과 이해관계를 가진다.
35. 당사국들은 국제 협정에 있어서 물에 대한 권리에 마땅한 관심이 주어지도록 보장해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법적 장치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국제적, 지역적 협정의 체결과 이행과 관련해서 당사국들은 이러한 협정이 물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역자유화 관련 협정들은 물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량을 지연시키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36. 당사국들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그들의 행동이 물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관, 특히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지역개발은행 등의 회원국인 당사국들은 대부 정책, 신용 협정 그리고 기타 국제적 조치에 있어서 물에 대한 권리가 고려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심 의무
37. 일반논평 3(1990)에서, 위원회는 규약에 선언된 각 권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핵심적인 수준이 충족되도록 해야 할 당사국의 핵심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원회의 견해로는,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a) 최소한의 필수적인 양의 물, 즉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과 가정에서 쓸 충분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
(b) 물과, 물 관련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이지 않게, 특히 혜택 받지 못했거나 소외된 집단에게 보장할 것.
(c) 충분하고, 안전한 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물 관련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고, 엄청난 대기 시간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숫자의 물 유출구를 마련하며, 가정과의 거리가 합리적일 것.
(d) 물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 개인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
(e) 모든 이용가능한 물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할 것.
(f)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자원 전략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그 전략과 행동계획은 참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물에 대한 권리의 지표와 기준점 등 진척 정도를 밀접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하며, 전략과 행동계획은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수립의 과정도 모든 혜택 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집단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 또는 실현하지 못한 범위를 모니터할 것.
(h)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의 물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
(i) 수인성 질병을 예방, 치료, 통제하는 조치를 특히 적절한 위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서 취하도록 할 것.
38. 아무런 의문의 여지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들과, 도와줄 위치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이, 국제지원과 협력,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위의 37항에 제시된 핵심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V. 침해
39. 물에 대한 권리의 규범적 내용(II장 참조)이 당사국의 의무(III장)에 적용되는 경우 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작동된다. 다음에서는 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도록 한다.
40. 일반 의무와 특별 의무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그들이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를 성실하게 취하지 않는다면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당사국은 위 37항에 제시된 핵심 의무, 즉 유예가 불가능한 의무의 불이행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41.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다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규약 제11조 1항과 제12조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조 1항에 의해 당사국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을 사용할 의지가 없는 국가는 규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만일 자원의 제한으로 당사국이 규약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다면, 해당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약술된 의무를 충족 하기 위해 자의로 처분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최대한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였다는 사실을 정당화해야 한다.
42. 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작위행위, 즉 당사국의, 또는 국가의 통제가 불충분한 다른 주체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 침해는 예를 들어 (37항에 기술된) 핵심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퇴보 조치의 채택, 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의 공식적 폐지 또는 유예, 또는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법적 또는 국제법적 의무와 명백하게 양립 불가능한 입법, 또는 정책의 채택 등을 포함한다.
43. 부작위행위를 통한 침해는 모두의 물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 물에 대한 국가 정책의 결여, 그리고 관련 법률의 시행 실패 등을 포함한다.
44. 침해의 완전한 목록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위원회의 업무로부터 도출된, 의무의 수준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는 다수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a) 존중의 의무의 위반은 당사국의 물에 대한 권리에의 개입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i) 물 관련 서비스 또는 시설로부터의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되지 않은 단절 또는 배제, (ii) 용수 가격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또는 부담할 수 없는 비용 증가, (iii)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의 오염과 감소.
(b) 보호의 의무의 위반은 국가가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을 제3자에 의한 물에 대한 권리에의 위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27 ) 이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i) 오염과 불평등한 수자원의 추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것, (ii) 물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 (iii) 수자원 분배 체제(예를 들어, 파이프를 통한 네트워크와 우물)를 간섭, 손상, 그리고 파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c) 실현의 의무의 위반은 당사국들이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실패함에 따라 발생한다. 그 사례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i) 누구에게나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 수자원 정책을 채택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것, (ii) 공공 자원의 불충분한 지출, 또는 잘못된 할당으로 개인 또는 집단, 특히 취약하거나 주변적인 자들이 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iii) 국내적으로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모니터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물에 대한 권리의 지표와 기준점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iv) 물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불평등한 분배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 (v) 비상 구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 (vi)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핵심적인 수준의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것, (vii)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때 국가가 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자국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
V. 국내적 수준에서의 이행
45. 규약 제2조 1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그들의 규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을 요청받는다.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재량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규약은 국가에게 누구나 물에 대한 권리를 가능한 한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를 명백하게 부과한다. 물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어떠한 국내적 조치라도 다른 인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 전략 그리고 정책
46. 현존하는 법률과 전략, 그리고 정책들은 검토해서 물에 대한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와 부합되도록 보장하고, 규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 개정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47. 조치를 취할 임무는 명백히 당사국들에게 물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 또는 행동계획을 채택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 전략은 반드시 (a) 인권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하고, (b) 물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당사국의 의무의 모든 측면을 포괄해야 하며, (c) 명백한 목표를 정의하고, (d) 성취되어야 할 목적 또는 목표,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한 시간의 틀을 정하며, (e) 적절한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기준점과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전략은 또한 그 과정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확인하며, 기관의 책임에 따라 자원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전략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당사국들은 유엔 전문기관의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이용해야 한다(이하의 VI장 참조).
48. 국가 물 전략과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 시에는 특히 차별금지와 대중의 참여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이 그들의 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에 참가할 권리는 물과 관련된 모든 정책, 프로그램 또는 전략의 주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개인과 집단에게는 물과 물 관련 서비스,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정보, 당국자나 제3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대해 온전하고 동등한 접근이 주어져야 한다.
49. 국가의 물 전략과 행동계획은 또한 책임, 투명성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데,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포함한 모든 인권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 올바른 거버넌스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민간 기업 부문과 시민사회가 그들의 활동에 있어 물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고려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0. 당사국들이 물 권리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법률을 채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달성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와 그 성취를 위한 기간, (b)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c) 시민사회, 민간 부문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동 계획, (d) 과정을 위한 기관의 책임, (e)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그리고 (f) 구제와 청구절차가 그것이다.
51. 물 관련 정책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 지방정부 간에 충분한 조정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의 이행이 지역이나 지방정부에 위임된 경우에도, 당사국은 여전히 자신의 규약상 의무를 준수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위임받은 당국이 물 관련 서비스와 시설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스스로 처분 가능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나아가 이러한 당국자가 차별적인 근거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부인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52. 당사국들은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의무가 있다.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진전을 모니터함에 있어, 당사국들은 자국들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어려움을 확인해야 한다.
지표와 기준점
53. 모니터링 과정을 돕기 위해, 국가 수자원 전략 또는 행동계획 내에서 물 권리의 지표가 확인되어야 한다. 지표는 제11조 1항과 제12조 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모니터하기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 지표는 적절한 물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즉 충분성, 안전성과 허용성, 비용부담 가능성 그리고 물리적 접근가능성 등)를 다루고, 차별의 금지 사유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영토적 관할 내 혹은 그 통제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인간정주센터, 국제노동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환경계획, 유엔개발계획,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 등의 현재 진행 중인 작업으로부터 적절한 지표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54. 적절한 물 권리 지표를 확정한 후에는, 당사국들은 각 지표와 관련하여 적절한 국가 기준점을 정하도록 요청받는다. 28 ) 정기적인 보고 절차 중에, 위원회는 당사국과 ‘범위 설정’ 과정에 관여할 것이다. 범위 설정은 당사국과 위원회가 합동으로 지표와 국가 기준점을 검토해서 다음 보고까지의 기간 중에 달성되어야 할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향후 5년간, 당사국은 물에 대한 권리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이 국가 기준점을 사용할 것이다. 그 후에는, 다음 보고 과정에서 당사국과 위원회는 기준점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직면한 어려움의 원인을 심의할 것이다 (일반논평 14호(2000년), 58항 참조). 나아가, 기준점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준비할 때에는, 당사국들은 정보의 수집, 분류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폭넓은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구제와 책임성
55. 물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한 사람이나 집단은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효과적인 사법적 또는 다른 적절한 구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논평 9호(1998년), 4항, 그리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원칙 10 참조). 29 ) 위원회는 이 권리가 많은 국가에서 헌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고 국내 법원의 소송대상이 되어왔음에 주목한다. 물에 대한 권리 침해의 피해자에게는 모두 적절한 배상이 주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원상회복, 금전보상, 만족스러운 조치, 또는 재발금지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국가 옴부즈맨, 인권 위원회, 그리고 유사한 기관들이 이 권리의 침해를 다루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56. 개인의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당사국 또는 제3자에 의해 행해지기 전에, 관계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규약과 부합되게 수행되도록, 그리고 다음을 포함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성실한 협의 기회, (b) 제안된 조치에 대한 시의 적절하고 완전한 정보 공개, (c) 제안된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 (d)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법적 청구권과 구제조치, 그리고 (e)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법률 구조 등이 그것이다(일반논평 4(1991)와 7(1997)도 참조). 그러한 행위가 한 개인이 물 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들의 지불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의 물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57.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문서의 국내법 질서로의 수용은 구제조치의 범위와 실효성을 상당히 증진할 수 있고, 모든 경우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수용은 규약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법원이 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 또는 적어도 핵심 의무를 판결할 수 있게 해 준다.
58. 법관, 판사 그리고 법률 전문직 종사자들은 그들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사국이 장려하여야 한다.
59. 당사국들은 취약하고 주변화된 집단의 물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인권 옹호자와 시민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활동을 존중, 보호, 촉진, 증진해야 한다.
VI. 국가 이외의 행위자의 의무
60. 물과 관련된 유엔기관과 여타 국제기구, 즉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환경계획, 유엔인간정주센터, 국제노동기구, 유엔개발계획, 국제농업개발기금 등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구와 같이 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도 물에 대한 권리를 국내 차원에서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자의 전문지식에 따라, 당사국들과 효율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관은 물에 대한 권리의 향유가 증진되도록 그들의 대부 정책, 신용협정, 구조조정프로그램과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물에 대한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일반논평 2(1990) 참조). 당사국들의 보고서와 물에 대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무를 충족할 당사국의 능력을 검토할 때에, 위원회는 모든 다른 행위자에 의한 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국제기구가 프로그램과 정책에 인권법과 그 원칙을 수용하는 것은 물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상당히 촉진할 것이다.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합,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뿐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다른 단체들의 역할은 비상시의 재난 구호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물과 물 관련 시설의 원조, 분배 그리고 관리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고 주변화된 집단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각주
1)
2000년에 세계보건기구는 11억의 인구가 1인당 하루에 최소한 20 리터의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개선된 수자원 공급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들 중 80%는 농촌 거주자). 24억의 인구는 위생시설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세계보건기구, 전지구적 수자원 공급과 위생 평가 2000, Geneva, 2000, 제1쪽 참조). 나아가, 매년 23억의 인구가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위원회, 세계 담수자원의 포괄적 평가, 뉴욕, 1997, 제39쪽.
2)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6(1995)의 5항과 32항을 참조할 것.
3)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건강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4(2000)의 11, 12 (a), (b) 와 (d), 15, 34, 36, 40, 43, 51항을 참조할 것.
4)
일반논평 4(1991)의 8항 (b)를 참조할 것. 또한 2001년 4월 20일 인권위원회 결의 2001/28에 따라 제출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요소로서의 적절한 주거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인 Mr. Miloon Kothari의 보고서(E/CN.4/2002/59)를 참조할 것.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2001년 4월 20일 위원회 결의 2001/25에 따라 제출된, 식량에 관한 권리 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인 Mr. Jean Ziegler의 보고서(E/CN.4/2002/58)를 참조할 것.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4조 2항 (h),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 2항 (c), 1949 ‘전쟁포로의 처우와 관련된 제네바 협약’ 제20, 26, 29, 46조, 1949 ‘전시의 민간인의 처우와 관련한 제네바 협약’ 제85, 89, 127조와 1977 제1추가의정서 제54, 55조, 1977 제2 추가의정서 제5, 14조, 유엔 수자원회의의 Mar Del Plata 행동계획 전문, 1992년 6월 3-14일 리우데자네이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보고서 의제 21의 18.47항을 참조할 것 (A/CONF.151/26/Rev.1 (제1판과 제1판/제1수정본, 제2판, 제3판, 제3판/제1수정본)) (유엔출판물, 일련번호. E.93.I.8), 제1권: 회의에 의해 채택된 결의, 결의 1, 부속서 II,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의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더블린 성명 원칙 3(A/CONF.151/PC/112), 1994년 9월 5-13일 카이로 인구와 개발에 관한 유엔국제회의 보고서 행동계획 원칙 2(유엔출판물, 일련번호 E.95.XIII.18) 부속서 결의 1 제1장, 수자원에 관한 유럽헌장에 대한 회원국 각료 위원회 권고 14 (2001)의 5항과 19항, 식수에 대한 권리의 실현 증진에 대한 유엔 인권증진과 보호 소위원회 결의 2002/6을 참조할 것. 또한 식수공급과 위생에 대한 권리에 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Mr. Hadji Guissé가 제출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와 식수 공급과 위생에 대한 권리의 실현 증진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E/CN.4/Sub.2/2002/10)를 참조할 것.
6)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이행계획 2002, 25항 (c)를 참조할 것.
7)
이것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일반논평 12 (1999), 12, 13항을 참조할 것).
8)
또한 ‘수로의 비항해적 사용 법률에 대한 유엔협약’에 수반하는 양해성명(1997년 4월 11일, A/51/869)을 참조할 것. 이 성명은 수로의 사용에 관한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인간의 필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물, 즉 식수와 기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 생산에 요구되는 물 둘 다를 제공하는 데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선언하였음.
9)
또한 일반논평 14의 15항을 참조할 것.
10)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매개체로 전염되는 질병은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말라리아, 필라리아병, 뎅기열, 일본 뇌염 그리고 황열병), 수생달팽이가 중간 숙주의 역할을 하는 질병들(주혈흡충병), 그리고 척추동물을 보유 숙주로 하는 동물원성 감염증을 포함한다.
11)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위해서는, 1992년 6월 3-14일 리우데자네이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보고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의 원칙 1, 8, 9, 10, 12, 15, 의제 21, 특히 원칙 5.3, 7.27, 7.28, 7.35, 7.39, 7.41, 18.3, 18.8, 18.35, 18.40, 18.48, 18.50, 18.59, 18.68을 참조할 것.
12)
“계속적”이란 용수 공급의 빈도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용도를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이러한 맥락에서, “마시는”이란 음료와 식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물을 의미한다. “개인위생”이란 인간 배설물의 처리를 의미한다. 물에 기초한 방법이 도입되는 곳에서는 물은 개인위생을 위해 필수적이다. “음식 준비”는 식품위생과 식료품의 준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이 식품에 포함되거나 또는 식품과 접촉하게 되거나 해당된다. “개인과 가정의 위생”이란 개인의 청결과 가정환경의 위생을 의미한다.
14)
J. Bartram and G. Howard의 2002 세계보건기구 “국내적인 물의 양, 서비스 수준과 보건: 물과 보건 영역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참조할 것. 또한 P.H. Gleick의 1996 Water International지 제21호, ”인간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물의 요구: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83-92쪽을 참조할 것.
1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의 식수의 질에 대한 지침, 제2판 제1-3권(제네바, 1993)을 참조할 것을 권하는데, 이 지침은 “국가기준 개발의 기초로서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서, 적절하게 이행된다면, 건강에 위험하다고 알려진 물의 구성요소를 제거 또는 최소한의 농축으로 감소함으로써 식수 공급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16)
또한 일반논평 4(1991), 8항 (b), 일반논평 13(1999), 6항 (a)와 일반논평 14(2000), 8항 (a)와 (b)를 참조할 것. 가구는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인 거주, 또는 일시적인 정거지역(halting site)을 포함한다.
17)
본 일반논평 48항을 참조할 것.
18)
인권: 국제문서 편람(유엔출판물 일련번호 E.88.XIV.1)에 수록된 1949년 8월 12일 제3차 제네바협약 제20, 26, 29, 46조, 1949년 8월 12일 제4차 제네바협약 제85, 89, 127조,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15조, 제20조 2항을 참조할 것.
19)
일반논평 3(1990), 9항을 참조할 것.
20)
인권법과 인도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위원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론, 즉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총회에 의한 요청), 국제사법재판소 보고서(1996), 226쪽, 25항에 주목한다.
21)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1977) 제54조와 56조, 제2추가의정서(1977) 제54조, 1949년 8월 12일 제3차 제네바 협약 제20조와 46조, 그리고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 공동 제3조를 참조할 것.
23)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그리고 부속 의정서들을 참조할 것.
2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4조 2항은, 당사국들은 여성에게 “특히 ... 위생과 관련하여 적절한 생활조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 2항은 “사회의 모든 집단들이 ... 청결과 환경 위생 ... 의 장점에 대한 ... 교육을 받고, 기본적 지식의 사용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당사국들에게 요구한다.
25)
위원회는 ‘수로의 비항해적 사용 법률에 대한 유엔협약’이 수로의 평등한 사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필요를 고려할 것과, 당사국들이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갈등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인간의 욕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는 점을 유념한다.
26)
일반논평 8(1997)에서, 위원회는 제재가 위생 공급과 깨끗한 식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그리고 제재 제도가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보수하는 데 제공되어야 함을 주목하였다.
27)
“제3자”의 정의를 위해서는 23항을 참조할 것.
28)
E. Riedel의 “국가의 보고절차에 대한 새로운 자세: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 - 건강권의 예”, S. von Schorlemer(편집), Praxishandbuch UNO, 2002, 345-358쪽. 위원회는, 예를 들어 2002년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행동계획이 (새천년 선언에서 언급된 대로)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닿지 못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인구의 비율과, 기본적인 위생에 대한 접근이 안되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에 유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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