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1999) :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제11조)
CESCR GC No. 12(1999): The right to adequate food (art. 11)
/ 배포일 1999. 5. 12.
일반논평 12호 (1999):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제11조)
서언 및 기본 전제
1. 적절한 식량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국제법상의 여러 문서에서 인정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른 어떤 문서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 권리를 다루고 있다. 동 규약 제11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제11조 2항에 따라 당사국은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 자유로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인권은 모든 권리의 향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권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제11조 1항의 “자기 자신과 가정”에 대한 언급은 개인이나 여성이 가장인 가구에 대한 이 권리의 적용가능성에 어떠한 제한도 의미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1979년 이래로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축적하였다.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보고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단지 소수의 당사국만이 위원회가 이 권리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 권리의 실현에 대한 장애 요소를 파악하기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본 일반논평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주요 사안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준비는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시 당사국들이 규약 제11조의 식량권에 대한 보다 나은 정의를 요청해왔고, 위원회가 규약 제11조에 규정된 구체적 조치의 이행을 모니터함에 있어 세계식량정상회의 행동계획에 각별히 주목할 것을 특별히 요청받음에 따라 촉발되었다.
3.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인권위원회와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보고서와 문서를 검토하였고, 1997년 제7차 회기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하루를 할애하여 일반토론을 개최하였으며, 국제 비정부기구가 작성한 적절한 식량에 대한 인권에 관한 국 제행동강령 초안을 참고하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개최한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식량권에 관한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 즉 1997년 12월 제네바와 1998년 11월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의 공동 주최로 열린 회의에 참가하고, 동 회의의 최종보고서들에 주목하였다. 1999년 4월, 위원회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행정조정위원회/영양에 관한 소위원회가 조직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주최한 “식품과 영양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내용과 정치학”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
4.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여타 인권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한다. 또한 이 권리는 사회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 빈곤퇴치 및 만인을 위한 모든 인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적절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정책의 채택을 요한다.
5. 국제사회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존중의 중요성을 수차례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약 제11조에 제시된 기준과 세계 여러 지역의 실제상황 간에는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국민인, 전 세계 8억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적 기아를 겪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내란과 전쟁의 발생, 그리고 식량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결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가 대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심각하지만, 영양실조, 영양결핍 및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련된 기타 문제가 일부 경제선진국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위원회는 주목한다. 근본적으로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의 근원은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특히 빈곤으로 인하여 이용 가능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1조 1항 및 2항의 규범적 내용
6.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동이 각자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언제나 적절한 식량에 대한, 또는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성을 보유할 때에 실현된다. 따라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좁은 의미 또는 제한적 의미로 최소한의 칼로리, 단백질 및 기타 특정 영양소의 집합과 동일시되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은 제11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아를 경감하고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핵심 의무를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기타 재해가 발생한 때에도 진다.
식량 가용성과 접근성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7. 적절성이라는 개념은 식량권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규약 제11조의 목적상 접근 가능한 특정 식량 또는 음식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가장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적절한 식량 또는 식량 안보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식량이 현재 및 미래 세대 모두에게 접근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적절성”의 정확한 의미는 지배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후적, 생태적 조건 및 여타 조건에 의하여 상당 부분 결정 지워지고, “지속가능성”은 장기적 가용성 및 접근가능성 개념을 포함한다.
8.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이 다음을 내포한다고 간주한다.
개인의 식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식량이 이용 가능한 상태
이러한 식량이 지속가능하고 여타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가능한 상태
9. 식이적 필요란 식사 전체가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발전, 유지를 위한, 그리고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그리고 성별과 직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생리적 필요를 포함하여 신체적 활동을 위한 영양분의 혼합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이적 다양성과 적절한 섭식 및 모유수유를 포함한 적절한 급식 방식을 유지, 적응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식량 가용성의 변화와 식량 공급에 대한 접근성이 최소한으로 되는 것이 식단 구성 및 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10. 해로운 물질이 없을 것은 식품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일련의 보호 조치들을 위한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서, 식량이 불순물 및/또는 불량한 환경 위생이나 여러 단계의 공급 과정중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공적, 사적인 수단 모두에 의해서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연발생적 독소를 찾아내고 이를 피하거나 없애기 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11. 문화적 수용성 또는 소비자 수용성은 식품 및 식품 소비에 딸린 인지된 무영양적 가치, 그리고 접근 가능한 식품공급의 성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우려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를 내포한다.
12. 가용성은 생산성 있는 토지나 다른 자연자원으로부터 직접 자급할 가능성, 또는 수요에 따라 식량을 생산지로부터 필요한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활한 유통, 가공 및 시장 시스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13. 접근성은 경제적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모두 포함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적절한 식사를 위한 음식물의 획득과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의 재정적 비용이 다른 기본적 필요의 획득 및 충족을 위협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접근성은 사람들이 식품을 조달하는 모든 획득 유형이나 자격에 적용되며, 적절한 식량권의 향유를 위해 충분한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과 특히 빈곤한 계층 같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타 집단에는 특수 프로그램을 통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
물리적 접근성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즉 유아와 어린아이들, 노인, 신체장애자, 불치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식량에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재해 피해자, 재해 빈발 지역 거주자와 특히 혜택 받지 못한 여타 집단들은 식량 접근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 그리고 때로는 우선적 고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조상 전래의 땅에 대한 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는 많은 원주민 집단도 특별히 취약하다.
의무와 위반
14. 당사국의 법적 의무의 성격은 규약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일반논평 3호(1990)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주요 의무는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그 목표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각국은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영양이 알맞으며, 안전한 최소한의 필수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15.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다른 모든 인권과 같이 세 가지 종류 또는 단계의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는데, 즉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이다. 실현의 의무는 다시 촉진의 의무와 제공의 의무로 구성된다. 1 ) 적절한 식량에 대한 현재의 접근성을 존중할 의무는 당사국이 이러한 접근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보호의 의무는 기업 또는 개인들이, 적절한 식량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박탈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실현(촉진)의 의무는 국가가 사람들의 자원 접근성 및 자원 이용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포함한 생계 보장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그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이유로 인해 그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적절한 식량권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 각국은 그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자연재해 또는 다른 재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6. 당사국의 이러한 상이한 의무 단계에서의 몇몇 조치들은 보다 즉각적인 성격의 것이 있는 반면, 다른 조치들은 보다 장기적인 성격의 것으로, 식량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17. 규약의 위반은 국가가 기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적어도 필요한 최소 수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식량권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국이 이행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국은 스스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위원회가 일반논평 3호의 10항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자원의 최대치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약 제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통제 밖의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국가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식량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8.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평등한 향유 또는 행사를 전면적으로 막거나 손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효력을 미치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연령,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여타 지위에 근거한 식량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대우, 그리고 식량 조달을 위한 수단과 자격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은 규약의 위반이 된다.
19. 식량권의 위반은 국가 또는 국가가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 다른 기관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위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식량권의 계속적인 향유를 위해 필요한 법률의 폐지 또는 유예, 차별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 대비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식량 접근에 대한 거부, 내전 또는 기타 비상 상태에서의 인도주의적 식량원조에 대한 접근 봉쇄, 식량권에 관한 기존의 법적 의무와 명백히 양립 불가능한 법률이나 정책의 도입,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이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 또는 국가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식량권에 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 것 등이다.
20. 국가만이 규약의 당사자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 즉 개인, 가족,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 부문 등 모두가 적절한 식량권의 실현에 있어 책임이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책임의 이행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 기업 부문은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 모두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적절한 식량권에 대한 존중에 도움이 되는 행동강령의 틀 안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
21.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및 수단은 당사국에 따라 상당히 상이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접근법을 선택함에 있어 재량의 여지를 갖지만, 규약이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각 당사국이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무슨 조치든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에게 식량 및 영양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채택할 것이 요구되는데, 인권원칙에 기반하여 그 목표를 규정하고, 정책과 상응하는 기준점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고, 가장 비용 효과적인 이용방법도 파악해야 한다.
22. 국가 전략은 상황 및 맥락에 적절한 정책적 조치들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적절한 식량권의 규범적 내용에서 도출되고, 본 일반논평의 15항에 언급된 당사국 의무의 단계 및 성격과의 관계에서 규정된 바대로 여야 한다. 이는 정부 부처들과 지역 당국 간 조정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및 행정적 결정이 규약 제11조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23. 식량권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은 책임성, 투명성, 시민 참여, 탈중앙화, 입법 역량 및 사법부의 독립성의 원칙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한다. 좋은 거버넌스는 빈곤 타파 및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생계 보장을 포함해서 모든 인권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24. 전략 수립을 위한 대의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고안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식량 및 영양에 관련된 국내의 모든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동원하도록 한다. 전략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과 시한을 제시하여야 한다.
25. 전략은 식량 체제의 모든 측면에 관한 중요한 사안 및 조치를 다루어야 하며, 여기에는 안전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거래, 소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건, 교육, 고용 및 사회보장 분야의 상응하는 조치도 다루어야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은 식량을 위한 천연 및 기타 자원의 가장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국가, 지역, 지방 및 가정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26. 전략은 식량 또는 식량을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방지할 필요성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권의 보장, 이는 특히 여성에 대해, 그리고 상속권, 토지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 신용 대부, 천연 자원 및 적절한 기술 등이 포함되며, (규약 제7조 (a)항 (ii)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와 그들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보수를 제공하는 자영업 및 일자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산림을 포함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등기 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27. 사람들의 식량 자원의 기반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의 일환으로 당사국은 민간 기업 부문 및 시민사회의 활동이 식량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8.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 경기침체, 기후 상황 또는 기타 요인 등으로 국가가 심각한 자원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식량권이 특히 취약한 집단 및 개인에 대하여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준점 및 기본법
29. 각국은 위에서 언급된 국가 고유의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국내 및 국제 차원의 추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검증 가능한 기준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식량권에 관한 국가전략의 주요 이행 장치로서 기본법 채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법은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그 목적, 달성하여야 할 목표 및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시한,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과의,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장래 협력 등 법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광범위한 기술, 과정에 대한 제도적 책임,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메커니즘 및 가능한 청구절차가 그것이다. 당사국은 기준점 및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시민사회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30. 적절한 유엔 프로그램 및 기구는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의 입안 및 부문별 법률의 검토를 위해 조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및 농업 분야의 입법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과 축적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모유수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 등 모성과 아동 보호를 통한 유아 및 어린 아동들의 적절한 식량권에 관한 입법, 그리고 모유 대용식 거래 규제에 관한 입법에 대하여 그러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모니터링
31. 당사국은 모두를 위한 적절한 식량권 실현 과정의 진전 상황을 모니터하고,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정 입법 및 행정적 조치들, 즉 규약 제2조 1항 및 제23조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구제 및 책임성
3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나 집단은 국가 및 국제 차원의 효과적인 사법적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원상회복, 금전적 배상, 만족스러운 조치, 또는 재발방지 보장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국가 옴부즈맨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량권 침해를 다루어야 한다.
33. 식량권을 승인하는 국제법 문서의 국내 법질서에의 수용 또는 그 적용가능성의 인정은 구제 조치의 범위와 효과를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법원은 규약상의 의무를 직접적인 근거로 식량권의 핵심 내용에 대 한 위반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게 된다.
34. 판사 및 기타 법조인은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 식량권 위반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된다.
35. 당사국은 취약한 집단이 적절한 식량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조력하는 인권 옹호자 및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의 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국제적 의무
당사국
36. 유엔헌장 제56조와 규약 제11조, 제2조 1항 및 제23조에 포함된 구체적 규정들, 그리고 세계식량정상회의 로마선언의 정신에 따라, 당사국은 국제 협력의 필수적 역할을 인식하고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및 개별 행동을 취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다른 국가내의 식량권 향유를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식량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관련 국제 협정상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온당한 주의가 기울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국제법적 문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7. 당사국은 다른 국가내의 식량 생산 및 식량 접근성을 위협하는 식량 수출 금지 조치 또는 유사한 조치를 어느 때에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식량은 결코 정치 및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존중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일반논평 8에서 밝힌 입장을 상기하는 바이다.
국가 및 국제기구
38. 국가는 유엔헌장에 따라 난민과 국내실향민에 대한 지원 등 비상시 재난구호 및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할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 각국은 이 사업을 위하여 그 능력에 따라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식량원조에 대한 우선권은 가장 취약한 주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39. 식량원조는 가능한 한 지역 생산자와 지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수혜국의 식량 자급자족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조는 수혜국의 필요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국제 식량 거래 또는 원조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생산품은 안전하여야 하며, 수혜국 국민에게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
40. 유엔 기관의 역할은, 국내 차원에서의 유엔개발원조체제(UNDAF)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식량권의 실현을 증진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식량권 실현을 위한 통합된 노력을 유지하여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 사이에 긴밀함과 상호작용을 증진하여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식량기구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은행 및 지역 개발 은행과 함께 각자의 전문성의 토대위에서, 국가 차원의 식량권 이행을 위해 각자의 개별적인 임무를 존중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1. 국제 금융 기구,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대출 정책, 신용 협정 및 부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 있어 식량권의 보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위원회 일반논평 2의 9항에 맞추어, 어떤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식량권이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주
1)
처음에는 의무의 세 단계가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및 지원/실현의 의무로 제안되었다.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식량에 관한 권리, Study Series No. 1, New York, 1989 (유엔 간행물, Sales No. E.89.XIV.2) 참조) 중간 단계인 “촉진”할 의무가 위원회의 범주로 제안되었으나, 위원회는 세 단계의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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