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05호(1994) - 장애인
CESCR GC No. 05(1994): Persons with disabilities
/ 배포일 1994. 12. 9.
일반논평 5호 (1994): 장애인*
1.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핵심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1 ) 따라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유엔장애인 10년’ 이행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1992년 검토는 “장애가 경제적 및 사회적 요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의 생활 여건이 극히 절망적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 대하여 기본적 필요(식량, 식수, 거주지, 건강 보호, 교육)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계획의 토대가 되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종종 장애인들은 규약 상 인정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기회를 부인당하고 있다.
2. 유엔총회 3 ) 와 인권위원회 4 ) 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와 그 전신인 실무그룹에 대해 장애인이 해당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을 보장하는 규약 상의 당사국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감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정부의 경우 아직도 장애인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결정적이고 통합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듯하다. 5 ) 따라서 장애인 관련 사안을 규약 상 포함되어 있는 당사국의 의무와 연계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강조함이 적절하다.
3. 아직까지 “장애”라는 용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용인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목적상 1993년 ‘기준규칙’에서 채택된 다음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접근 방식만을 따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장애’라는 용어는 어떠한 집단에서라도 발생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기능적 한계를 축약하고 있다.… 사람들은 육체적, 지적 또는 감각의, 또는 의학적 상태나 정신 질환으로 장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손상, 상태, 질환 등은 성격상 영구적, 또는 일시적일 수 있다.” 6 )
4. ‘기준규칙’에서 채택한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본 일반논평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전에 사용하던 “불구”라는 용어보다는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y)”을 사용한다. “불구”라는 용어는 한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5. 규약이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규약의 규정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도 명백하게 규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권한이 있다. 또한 특별대우가 필요한 한, 당사국은 규약에 특정되어 있는 권리의 향유 측면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개개인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특정 배경이나 “기타의 신분”에 기초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 선언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규약 제2조 2항 상의 요건은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에 명백히 적용된다.
6. 규약에 명시적으로 장애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규약의 초안을 작성하던 약 25년 전에는 이 사안을 암묵적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다룰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 인권조약들은 이 사안을 특정하여 다루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3조), “인권 및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제18조 4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분야의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추가의정서”(제18조)를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정하게 입안된 법, 정책, 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7.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국제사회는 장애인에게 모든 범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다음 문서들에서 확인했다. (a)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이는 장애의 예방, 재활과 장애인의 사회생활, 사회 발전에 대한 완전한 참여 및 평등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틀을 제공, 7 ) (b) ‘장애에 관한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 및 발전에 대한 지침’, 1990년 채택; 8 ) (c)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원칙’, 1991년 채택; 9 ) (d)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이하 ‘기준규칙’), 1993년 채택되었으며 그 목적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 10 ) 이 중에서도 ‘기준규칙’이 가장 중요하며, 규약에 의거한 당사국의 관련 의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다.
1. 당사국의 일반적인 의무
8. 유엔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 80%가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전체의 70%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만 받고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규약 당사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방법은 불가피하게 국가마다 다르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국가는 없다. 11 )
9.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해당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촉진시켜야 할 규약 상 당사국의 의무는 단순히 장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삼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취약하고 불리한 지위에 있는 집단의 경우에 있어 당사국의 의무는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내의 평등과 완전한 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우대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외 없이 의미하는 바는 당해 목적을 위해 복지향상을 위한 추가 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맞춤형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10.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의 지난 10년간의 발전상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불리해져 왔다.
“낮은 성장률, 고실업, 공공지출 감소, 현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악화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현재의 부정적인 추세가 계속된다면 장애인은 점점 임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12 )
위원회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일반논평 3(제5회기, 1990), 12항),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는 심각한 자원 제약 시기에 그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부각된다.
11. 세계 각국 정부가 시장에 기반한 정책을 점점 더 추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 의무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나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우를 보장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점차 민영화되고 있고 자유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부문의 직원, 민간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및 기타 공공성을 띄지 않는 주체 등도 장애인과 관련해서 비차별 및 평등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 조치가 공공 부문에만 한정된다면 장애인이 공동체 활동의 주류에 편입하여 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때로는 자의적으로 제한당할 것이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입법 조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령 기준규칙은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해, “그들의 권리, 필요, 잠재력 및 사회 공헌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13 )
12.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자유시장의 작동이 장애인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항상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힘에 의한 결과를 완화하고 보완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자선단체에 의존하는 것도 적절하나, 이러한 방식은 규약 상의 완전한 의무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정부가 절대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장애를 유발하는 여건을 해결하고 장애에 의한 결과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14 )
2. 이행 수단
13. 당사국이 장애인에 대한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의무의 이행에 있어 이용가능한 방법과 동일하다(일반논평 1(제3회기, 1989) 참조). 이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가 내 존재하는 문제점의 특성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성, 이렇게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식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도입할 필요성, 필요한 경우 법안을 제정하고 현재의 차별적인 법안을 폐지할 필요성, 적절한 예산 의 제공, 또는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조를 요청할 필요성 등을 포함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규약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국제 협력은 일부 개발도상국이 규약 상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14. 또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 정책결정과 프로그램 시행이 관련 대표 집단과의 긴밀한 협의와 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식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준규칙’은 장애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정부는 1990년의 ‘장애에 대한 국가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기구의 설립 및 발전에 대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15 )
3. 장애에 근거한 차별 철폐 의무
15. 장애인에 대한 법적(de jure) 및 사실상(de facto)의 차별은 오래 지속되어 왔고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교육의 기회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의 부과에 의한 소외와 격리와 같은 더욱 “미묘한”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차별이 있어왔다. 규약의 목적에 맞추어 “장애에 근거한 차별”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정, 향유 또는 그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 차별, 배제, 제약이나 선호, 또는 장애에 근거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거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배제, 차별, 분리뿐만 아니라 무시, 무지, 편견, 그릇된 가정을 통해 장애인들은 종종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왔다.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의 효과는 특히 교육, 고용, 주거, 교통, 문화생활, 공공장소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6. 지난 10년간 입법적 측면에서는 다소 진전을 보였지만 16 ) , 장애인의 법적 상황은 아직도 불안정하다. 과거와 현재의 차별을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당사국에서 장애와 관련된 포괄적인 차별금지에 관한 입법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입법을 통해 장애인은 가능하고 적절한 만큼의 사법적 구제를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다.
17. 차별금지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의 문언대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요구는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며, 이러한 요구들은 사회적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자원은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공동체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17 )
18. 기존의 차별을 되돌리고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이러한 행동이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본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취해지는 한 상기조치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조 2항 상의 의미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4. 규약의 특정한 규정들
A. 제3조: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
19. 장애인의 경우 때로는 성별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이중적인 차별이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8 ) 국제사회가 장애여성의 상황에 대해 특별히 강조해 달라고 빈번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유엔장애인 10년’ 동안 거의 아무런 노력도 기울여지지 않았다. 장애여성에 대한 간과 문제는 ‘세계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19 )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향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련된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상황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 제6조-제8조: 근로 관련 권리
20. 고용분야는 장애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이 두드러지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분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의 두세 배에 이른다. 장애인이 고용된 경우에도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법적 안정성 없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류 노동시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국가는 장애인이 정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1.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기회에 대한 권리”(제6조 1항)는 장애인에게 열려 있는 실질적 기회가 기준 이하의 작업 여건 하의 소위 “보호작업장”시설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실현될 수 없다. 특정 범주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결과적으로 특정한 직업 또는 특정물품의 생산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원칙’ 20 ) 제13원칙 3항에 비추어볼 때 시설에서의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치료적 처우”도 규약과 양립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도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
22. ‘기준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은 도시에서나 지방에서나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적이고도 수입이 있는 일자리의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21 )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그리고 특히 고용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가 지적하듯이 장애인의 고용을 막고 있는 것은 교통, 주거, 직장 등의 영역에서 사회가 쌓아놓은 물리적인 장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 예를 들어 직장의 구조와 건축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한 고용주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노동자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유연하고 대안적인 고용계약을 촉진하고 규제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23. 마찬가지로 정부가 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장애인이 적합하고 통합된 직장을 구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거나 모든 시설로 출퇴근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부분 박탈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적절한 또는 필요한 경우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규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장애인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다.
24. 규약 제6조 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직업적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은 모든 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해야 하고, 통합된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대표의 완전한 참여 속에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25.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의 향유”에 대한 권리(제7조)는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일하든지 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든지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애 근로자의 작업수준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우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 당사국은 노동력 보호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최저 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장애를 구실로 삼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26. 노동조합관련 권리(제8조)도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장애인 근로자가 특수 근로시설에서 일하든지 또는 일반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있든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한 제8조는 결사의 자유 같은 여타 다른 권리와 연계시켜보면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들 자신들의 조직을 구성할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보호(제8조 1항(a))“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려면 그 조직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의 생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인 또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27. 국제노동기구는 장애인의 근로 관련 권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가치 있는 협정을 개발해왔는데, 특히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협약 제159호(1983)가 포함된다. 23 )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들에게 상기 협약의 비준을 장려하고 있다.
C. 제9조: 사회보장
28. 사회보장과 소득보전연금은 장애인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기준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는 장애나 장애관련 요인으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었거나 감면된 경우 또는 고용 기회를 거부당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 이러한 지원은 장애와 관련된 특수한 지원의 필요성과 기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압도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보조적 역할로 인해 긴급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5 )
29. 장애인의 시설 수용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의 사회보장 및 소득지원에 대한 권리의 적절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
D. 제10조: 가족, 모성 및 아동에 대한 보호
30. 장애인의 경우 가족에게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규약의 요건은 장애인이 원하는 경우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약 제10조 또한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인의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종종 무시되거나 거부당하는데 특히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 그러하다. 26 )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이라는 용어는 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적절한 지역적 용법에 따라야 한다. 당사국은 법, 사회정책 및 관행이 이러한 권리실현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7 )
32. 장애 아동은 특히 착취, 학대, 방임에 취약하며, 규약 제10조 3항에 따라(아동권리협약의 해당 조항들에서 강화됨)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
E. 제1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33. 장애인에게 적절한 식량, 접근성을 갖춘 주거, 기타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성과 더불어 “보조 장치를 포함해서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수준을 제고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30 ) 적절한 의복에 대한 권리도 장애인에게 특수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중요해지는데, 그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개인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과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논평 4(제6차 회기, 1991)의 8항에서 위원회가 지적한바와 같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가능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F. 제12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34. ‘기준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 특히 유아와 아동이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료체계 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31 )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의 장애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 - 정형외과 교정기구 등을 포함해서 - 에 접근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함축하고 있다. 32 )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최고 수준의 자립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유지” 33 ) 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G. 제13조 및 제14조: 교육에 대한 권리
35.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의 학교 프로그램이 장애인은 일반 교육 제도 내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34 ) 따라서 ‘기준규칙’에는 “국가는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성인의 초등․중등․고등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의 원칙을 통합된 환경 안에서 인정하여야한다” 35 ) 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애 아동을 일반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하고, 장애 아동이 비장애 또래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수화가 별도의 언어로 인정되어 해당 아동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그 중요성이 전반적 사회 환경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H. 제15조: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36. ‘기준규칙’에는 “국가는 장애인이 자신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장애인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도시와 농촌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국가는 … 문화공연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에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촉진해야 한다.” 36 )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여가, 스포츠 및 관광의 장소에도 적용된다.
37.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에 대한 권리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최대한 철폐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들은 “지적 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책, 쉬운 언어와 명확한 형식 및 색상의 인쇄물,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정된 TV와 극장의 활용” 37 ) 등을 포함한다.
38. 문화생활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에 대하여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미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질을 귀신이 들린 것으로 보거나 장애아동을 그 집안에 대한 저주로 보는 인식 등을 불식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반대중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당, 호텔, 여가 시설, 문화 시설을 이용할 똑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주
1)
본 사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권과 장애문제 특별 보고관 Mr. Leandro Despouy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 참조 (E/CN.4/Sub.2/1991/31).
2)
A/47/415, 제5항 참조.
3)
1982년 12월 3일 결의 37/52호를 통해 유엔총회가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제165항 참조
4)
인권위원회 결의 1992/48호 제4항 및 1993/29호 제7항 참조.
5)
A/47/415, 제6항 참조.
6)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 결의 48/96호 부속서,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화에 관한 기준규칙(서론, 제17항) 참조.
7)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위의 주석 3 참조), 제1항.
8)
A/C.3/46/4 부속서 I. 1990년 11월 5일-11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개발도상국의 장애에 대한 국가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제회의에 관한 보고서에도 포함.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91/8호 및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96호 참조.
9)
1991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46/119호 부속서.
10)
기준규칙(주석 6 참조), 서론, 제15항.
11)
A/47/415호 전반적으로 참조.
12)
위의 문서, 제5항.
13)
기준규칙(주석 6 참조), 규칙 1.
14)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주석 3 참조), 제3항.
15)
주석 8 참조.
16)
A/47/415, 제37-38항 참조.
17)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주석 3 참조), 제25항.
18)
E/CN.4/Sub.2/1991/31(주석 1 참조), 제140항 참조.
19)
A/47/415, 제35, 46, 74, 77항 참조.
20)
주석 9 참조.
21)
기준규칙(주석 6 참조), 규칙 7
22)
A/CONF.157/PC/61/Add.10, 12쪽.
23)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에 관한 권고 제99호(1955),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고용에 관한 권고 제168호(1983) 참조.
24)
기준규칙(주석 6 참조), 규칙 8, 제1항.
25)
A/47/415, 제78항 참조.
26)
E/CN.4/Sub.2/1991/31(주석 1 참조), 제190, 193항.
27)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주석 3 참조), 제74항 참조.
28)
기준규칙(주석 6 참조), 규칙 9, 제2항.
29)
E/CN.6/1991/2, 14항 및 제59-68항 참조.
30)
기준규칙(주석 6 참조), 규칙 4.
31)
위의 문서 규칙 제2, 3항.
3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참조(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 3447 (XXX)호) 제6항 및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주석 3 참조) 제95-107항 참조.
33)
기준규칙(주석 6 참조), 규칙 3.
34)
A/47/415, 제73항 참조.
35)
기준규칙 (주석 6 참조), 규칙 6.
36)
위의 문서, 규칙 제10, 1-2항.
37)
A/47/415, 제7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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