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제03호(2012): 협약 제14조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CAT GC No. 03 (2012):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by States parties
/ 배포일 2012. 12. 13.
일반논평 3호 (2012): 협약 제14조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
1. 본 일반논평은 “고문이나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동 협약”) 제14조에 따른 당사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 행위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일반논평 2호의 선상에서, 제14조는 고문이나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하 "학대")을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의 차별 없이 적용된다.
2. 제14조의 “구제”라는 용어는 “효과적인 구제 조치”와 “배상”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포괄적 배상 개념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활, 만족, 재발 방지를 수반하며, 동 협약 위반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범위의 조치들을 의미한다.
3. 피해자란, 동 협약의 위반이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이나 기본권의 실질적 손상 등을 포함하는 위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한 사람은 가해자가 특정, 체포 또는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가해자와 가족 또는 기타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라는 용어는 영향을 받은 직계 또는 부양 가족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한다. 위해를 입은 사람이 “생존자”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는 특정 맥락에서 선호될 수도 있는 여타의 용어사용과 관계없이, “피해자”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
4. 위원회는 피해자가 구제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제조치 제공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임을 강조한다.
5. 당사국이 제14조에 따라 구제를 제공할 의무는 두 가지 측면, 즉 절차적, 실체적 차원으로 나뉜다. 당사국은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고문이나 학대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독립적 사법기구 등 진정 메커니즘 및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실체적 차원에서 당사국은, 고문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및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실체적 의무: 구제에 대한 권리의 범위
6. 상기 2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활, 만족, 재발 방지 등 다섯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이하 “기본원칙”) 1 ) 이 개관하고 있는 국제법 및 관행에 따른 완전한 구제의 요소들을 인정한다. 배상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당사국은 고문이나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각 사건의 특수성과 정황을 고려해야 하며, 구제조치는 피해자의 특수한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협약 위반의 심각성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는 상기시킨다. 미래의 협약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배상의 제공은 내재적으로 예방 및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위원회는 강조한다.
7. 국가당국 또는 공적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고문이나 학대를 직접 저질렀거나 민간요원 또는 사적 행위자에 의해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민간요원 또는 사적 행위자를 조사, 기소, 처벌할 상당한 주의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일반논평 2호)
원상회복
8. 원상회복은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협약 위반 이전의 상황으로 재정립시키기 위한 구제의 한 형태이다. 협약상 예방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이러한 원상회복 조치를 제공받는 피해자에 대해 고문이나 학대가 재발할 위험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 피해자는 위반행위 내용의 성격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는 피해자에게 구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원상회복 조치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종족, 나이, 종교, 그리고 모든 여타의 사유에 기초한 차별 등 해당 위반행위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배상
9.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고문과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위원회는 강조한다. 금전적 배상의 제공만으로 제14조에 따른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위원회는 확인한다.
10. 제14조에 따른 고문이나 학대에 대한 신속, 공정, 적절한 배상은 다층적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배상은 고문이나 학대로 인한 피해가 금전적인 것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모든 피해를 배상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 의료비용에 대한 상환,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의료 또는 재활 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제공; 신체적, 정신적 상해로 인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손해; 고문이나 학대로 기인한 장애가 초래한 소득 및 잠재소득의 손실, 고용이나 교육 등에 대한 기회의 손실. 또한 고문이나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당사국의 적절한 배상은 법률적, 전문적 지원 및 구제조치의 청구와 관련된 여타의 비용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재활
11. 협약 위반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은 총체적이어야 하며, 의료 및 심리적 치료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도 포함해야 한다. 본 일반논평의 목적상 재활이란, 기능의 회복 또는 고문이나 학대의 여파로 변화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의미한다. 재활을 통해 해당 개인의 자급자족과 기능이 최대한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이 처한 신체적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피해자를 위한 재활은 그들의 독립성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한편,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를 목표로 해야 한다.
12. 위원회는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당사국의 의무는, 고문의 만연한 영향의 결과로 존엄성, 건강, 자급자족 등의 생활환경이 결코 완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을 피해자의 상해를 복구, 정정할 필요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국의 가용자원과 연계되어 판단될 수 없고 유예될 수도 없다.
13. 당사국은 고문이나 학대의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기적,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며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전문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접근 가능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의 치료 및 기타 필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특히 이스탄불 의정서에 따른 절차); 의학적, 신체적, 심리적 재활 서비스 등 광범위한 학제간 조치; 재통합 및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 및 가족 중심의 지원과 서비스; 직업훈련; 교육기회. 피해자의 힘과 회복력이 고려된 재활 조치에 있어 총체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의 위험이 있으며, 본인이 겪은 고문이나 학대를 연상시키는 행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지원의 제공에 있어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밀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14. 이러한 형태의 재활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상 요건들은 고문 직후에 즉시 피해자에게 의료 및 사회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치료만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다.
15. 당사국은 피해자의 문화, 성격, 역사 및 배경을 고려하는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모든 피해자가 차별없이, 망명신청인,난민 등 아래 32항에 예시된 피해자의 정체성이나 소외 취약집단으로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입법을 통해 고문이나 학대의 피해자에게 재활수단의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고문 피해자는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의료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공받아야 한다. 재활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제공할 제14조 상의 의무는 국가가 재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비영리단체들이 운영하는 민간차원의 의료적, 법률적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에 대해 어떠한 보복이나 위협이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함에 있어 피해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서비스는 관련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지표 및 벤치마크 적용 등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적 실행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 권장된다.
만족 및 진실에 대한 권리
16. 만족은 협약 제 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조사 및 형사소추의 의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지속적인 협약 위반에 대한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실효적 조치; 피해자의 연고자,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또는 추가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입한 사람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 확인 및 진실의 완전한 공개; 실종자의 행방, 납치된 아동의 신변, 피해자의 시신 등에 관한 수색 지원, 피해자의 유언이나 가족의 희망에 따른 피해자 시신의 복구, 식별, 재매장에 대한 지원; 피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의 존엄과 명예,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위반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및 행정적 제재; 사실 및 책임의 인정을 포함한 공개사과;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행사와 헌사.
17. 국가가 고문행위 혐의를 신속히 조사하여 형사 소추하는 데 실패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은 구제조치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 되며, 이는 제14조에 따른 국가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
재발방지 보장
18. 협약 제1조 내지 제16조는 당사국이 고문과 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구체적 예방조치들을 구성하고 있다. 고문이나 학대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협약 위반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협약의 조항들, 특히 고문의 절대적 금지에 관한 조항들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효과적이며 명확한 지시를 제공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군대나 보안부대에 대한 민간의 감독; 모든 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 공정성 및 공평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옹호자와 법률, 의료 및 기타 전문가들에 대한 보호;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 독립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군대, 보안부대, 법집행공무원에게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 등에 관한 인권법 교육을 우선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 및 법률 전문가, 법집행공무원에게 이스탄불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훈련 실시; 사법 집행, 교정, 의료, 심리적 ․ 사회적 서비스, 군인 등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제적 기준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독려; 고문과 학대를 조장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법률을 재검토하여 개혁;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협약 제3조의 준수를 보장; 젠더와 관련된 또는 여타의 고문이나 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피난처 등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한 임시서비스 마련을 보장.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기에 열거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협약 제2조에 따른 고문 행위 예방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덧붙여, 재발 방지 보장은 폭력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사회적 관계들을 잠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 불처벌과의 전쟁, 효과적인 예방 및 억제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절차적 의무: 구제 권리의 이행
입법
19. 협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관할 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일반논평 2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국은 제1조에 정의된 고문의 구성요소 및 제4조의 요건들에 따라 고문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협약상 의무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고문 및 학대의 범죄화를 위한 입법에 실패하여 고문과 학대가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제14조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에 접근하여 향유할 능력을 방해받게 된다.
20. 제14조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손해배상 및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 등 효과적인 구제와 적절한 배상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법적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단적 배상이나 행정적 배상 프로그램이 구제의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도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21. 당사국은 폭력이나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정의와 배상을 위한 법률적, 행정적 절차의 과정에서 재차 트라우마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료 및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법에 보장해야 한다.
22.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관할 하의 영토에서 발견된 고문 가해 혐의자를 기소 또는 인도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입법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4조의 적용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해를 입은 피해자나, 당사국 국민에 의한 또는 당사국 국민에 대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자국 영토 밖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를 제공한 당사국들의 노력을 칭찬한다. 이는 위반이 발생한 영토에서 피해자가 제14조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제14조에 의거, 당사국은 고문과 학대의 모든 피해자가 구제 및 배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진정 및 조사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23. 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가 제14조에 따라 완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국가 의무들을 최종견해를 통해 확인시켜왔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제14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 간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제1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국의 관할 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그리고 위원회가 일반논평 2호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당사국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진정 메커니즘의 설치를 보장해야 한다.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국가 의무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완전한 구제는 획득될 수 없다. 구금시설이나 정신과 병동 시설, 자유를 박탈당한 여타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대중에게,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포함하여 소외취약집단의 사람에게 진정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 핫라인, 구금시설 내 비밀 민원상자 등)
24. 절차적 차원에서 당사국은, 고문이나 학대의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과 재활을 포함한 구제를 보장하는, 법률로 확립된 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의 존재를 보장해야 한다.
25. 구제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고문이나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하게 조사,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이스탄불 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신체적, 심리적 법의학 수사를 표준적 조치로 포함해야 한다. 고문이나 학대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법적 수사의 개시 또는 결론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공정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및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 등을 포함한 구제를 구하기 위한 피해자의 권리가 저해된다.
26. 피해자는 형사적 범죄 수사를 통해 증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민사소송이나 배상 청구가 형사소송의 완료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형사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이 과도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절차와 별도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법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이전에 형사소송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형사소송절차의 부재 또는 과도한 지연은 당사국이 협약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징계조치 자체만을 제14조가 의미하는 효과적 구제조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7. 제14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고문이나 학대 행위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행위의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정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고문이나 학대가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개시할 의무를 포함한다.
28. 위원회는 피해자가 청원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 통보사건을 심리하는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또한 위원회는 고문과 학대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 또는 가입할 것을 장려한다.
구제를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29.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구제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배상을 구하는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진정인이나 그 대리인이 당면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민사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가 피해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부과하여 그러한 구제의 청구를 막거나 단념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민사소송절차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고문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공을 위한 국가기금 설립 등 고문과 학대의 피해자가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소외되거나 취약집단에 속한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0. 사법적 구제는 여타의 어떠한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항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당사국은 진정을 제기하고 구제를 구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판사의 요청에 따라 고문이나 학대 행위에 관한 모든 증거를 기꺼이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이 의료적 평가나 치료기록 등의 증거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진정을 접수하고 구제, 배상 및 재활을 구할 능력을 과도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31. 당사국은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고,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의 절차 전후에 피해자, 가족, 증인, 피해자를 위해 개입한 사람 등을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제공의 실패는 피해자의 진정 제기를 저해하게 되며, 따라서 구제와 배상을 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2. 비차별 원칙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 기본적, 일반적 원칙이며,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필수적이다. 당사국은 정의와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 종족, 나이,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정신적 또는 기타의 장애, 건강상태, 경제적 또는 선주민 지위, 정치적 범죄나 테러행위에 따른 기소 등의 구금사유, 망명신청인, 난민이나 기타 국제법상 보호를 요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위나 불리한 구별없이,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제조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집단적 배상조치는 소수자, 선주민 등과 같이 일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하여 가능해야 한다. 위원회는 집단적 조치가 구제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를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33. 사법적 및 비사법적 절차는 고문이나 학대 피해자의 재피해자화와 낙인화를 막기위한 성인지적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성별이나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그리고 적법절차 및 공평한 사법부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손해배상 등의 구제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민형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에서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과 관련된 증거 및 절차규칙을 통해 모든 여타의 피해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성 여아의 증언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야 하며, 차별적 성질의 증거채택과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희롱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진정 메커니즘 및 조사에 있어 성폭력, 성적 학대, 강간, 배우자 강간, 가정폭력, 여성 성기 절단, 인신매매와 같은 학대의 피해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젠더의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 고문이나 학대 피해자의 재피해자화와 낙인화를 막기 위해, 비차별 원칙에 따라 상기 32항에서 열거된 예시들과 같은 정체성 또는 집단의 소속을 이유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보호조치들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사법적 및 비사법적 절차에 있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감수성이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인력은 소외취약집단 출신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고문과 학대의 다양한 영향에 관해 훈련을 받아야 하며, 재피해자화와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별이나 젠더에 기반을 둔 차별의 형태 등 고문이나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감수성을 경주하는 방법에 관해 훈련받아야 한다.
35. 위원회는 이스탄불 의정서에 관한 교육 등 관련 경찰, 교도소 직원, 의료사법이민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구제를 위한 노력에 관여하는 공무원 및 인력은 고문이나 학대 피해자의 트라우마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론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에는 성별이나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과 여타 모든 형태 차별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심리적 응급의료절차의 이용에 대한 정보를 알릴 필요성에 대하여 의료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경찰 내에 인권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남성이나 남아에 대한 성폭력 등을 포함하여 성별이나 젠더에 기반을 둔 모든 폭력 사건들과, 아동을 비롯하여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및 기타 소수자와 소외취약집단에 대한 폭력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36.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며 아동의 필요를 다룰 수 있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비롯한 기타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의견에 합당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과 존엄성을 발달시키는, 아동의 필요를 고려하는 배상조치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제에 대한 권리의 장애물
37.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조치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협약위반의 결과라는 해당 당사국의 명확한 인정은 구제에 대한 권리의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개발정책적 조치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공은 고문이나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사국은 고문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로 국가의 발전수준을 원용할 수 없다. 위원회는 후속 정부나 계승국 역시 구제에 대한 권리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38. 협약의 당사국은 구제에 대한 권리가 실효적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구제에 대한 권리의 향유를 저해하고 제14조의 효과적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불충분한 국내입법, 진정 및 조사 메커니즘과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가해자의 구속 확보에 관한 부적절한 조치, 구제에 대한 권리의 결정을 방해하는 국가기밀 관련법률, 입증부담 및 절차요건; 공소시효, 사면 및 면책특권; 피해자와 증인을 위한 충분한 법률구조 및 보호조치 미제공; 낙인화, 고문 및 학대의 신체적, 심리적 및 기타의 효과. 국내, 국제 또는 지역의 법원에 의해 결정된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 판결의 집행을 당사국이 실패하는 경우, 이는 구제에 대한 권리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당사국은 타국 법원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자산 수색을 지원하는 등 국경을 넘는 판결집행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
39. 제14조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소외취약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법적, 실질적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집단구성원의 구제를 구할 능력을 저해하는 조치를 지양해야 하며, 구제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당면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해를 수량화하는 사법적 또는 기타 절차가 부적절하여 배상금에 대한 이들의 접근 또는 확보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위원회가 일반논평 2호에서 강조하였듯이, "젠더는 핵심적 요소다. 여성과 여아가 고문이나 학대의 위험에 처해지는 방식이 결정되는 데 있어,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그 사람의 여타의 지위나 특성과 교차하여 작용한다.” 당사국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제공함에 있어 젠더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든 사람, 특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등을 비롯한 취약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그들의 특수한 필요에 상응하는 공평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재활 및 기타 배상 조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40. 고문의 영향은 계속적인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시효규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구제, 배상 및 재활수단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많은 피해자에게 시간의 경과는 위해를 경감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결과로 위해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의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종종 접근 가능하지 않다. 당사국은 위반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러한 위반행위가 자행 또는 묵인된 것이 이전의 정부 체제였는 지와 관계없이, 고문 및 학대의 모든 피해자가 구제에 대한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1. 위원회는 고문범죄에 대한 사면조치는 제14조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와 양립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일반논평 2호에서 지적하였듯이, “고문이나 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기소와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사면조치 또는 여타의 장애물은 불가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고문과 학대에 대한 사면조치는 피해자가 구제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피해자에게 용인될 수 없는 장애물을 제기하는 것이며, 불처벌의 문화를 조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고문이나 학대에 대한 모든 사면조치를 폐기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42. 마찬가지로, 고문이나 학대에 대하여 국가나 그 대리인 또는 비국가행위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직접 충돌한다. 면책특권이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사실상 존재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한 처벌없이 피해자가 제14조에 따른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거부당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완전한 구제를 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43. 위원회는 제14조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의 유보선언은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고문이나 학대의 모든 피해자가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이 권장된다.
고문 피해자를 위한 유엔 자발적 기금
44. 고문 피해자를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는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고문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유엔 자발적 기금의 중요한 활동을 강조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내적 조치나 기여와 상관없이 이러한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강조한다.
모니터링 및 보고
45. 당사국은 고문이나 학대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와 재활 서비스를 감독, 모니터링, 평가, 보고하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일반논평 2호에서 상기된 바 있는 관련 의무들, 즉 피해자에 구제를 제공하는 자국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문이나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나이, 성별, 국적, 기타 핵심요소별로 분류된 데이터를 당사국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46. 제1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에 제14조의 이행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보의 제출을 강조한다:
(a) 사법, 행정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고문과 학대 피해자의 숫자, 위반 혐의 내용의 성격, 손해배상을 제공받은 피해자의 숫자 및 금액;
(b) 고문 직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c) 고문이나 학대 피해자를 위한 재활시설 및 그 접근성, 재활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 필요에 맞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은 피해자 숫자;
(d) 적절한 지표 및 벤치마크 적용 등 재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그러한 평가결과;
(e) 만족 및 재발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f) 고문 및 학대 피해자에게 구제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국내 입법과 당사국의 관련 이행조치. 그러한 입법이 부족한 경우, 관련 입법의 채택을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
(g) 모든 고문 및 학대 피해자가 제1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h) 고문 및 학대 피해자를 위한 진정 메커니즘, 이러한 메커니즘이 모든 피해자에게 알려져 있고 접근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한 정보.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접수된 진정건수를 나이, 성별, 국적, 지역/위치, 위반혐의에 따라 분류한 데이터;
(i) 고문과 학대에 대한 모든 혐의가 효과적으로 조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j) 구제 제공을 목적으로 고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적, 정책적 조치;
(k) 행정적 배상 프로그램 등의 구제조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및 비사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방법, 이러한 메커니즘에 접근하여 이용한 피해자들의 숫자, 구제 및 배상을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숫자 및 그 구제형태와 금액;
(l) 피해자, 증인 또는 피해자를 위하여 개입한 사람에 대한 법률구조 및 증인보호, 그러한 보호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법률구조를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숫자, 증인 보호를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숫자, 그러한 보호의 효과성에 대한 당사국의 평가;
(m) 판결일로부터 경과 시간, 배상 또는 여타 형태 구제수단의 실제 제공 등 국내, 지역 또는 국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의 숫자, 실제로 구제를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숫자, 협약 위반의 내용을 핵심요소별로 분류한 데이터;
(n) 제14조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여성과 아동 등 소외 취약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이용 가능한 보호장치;
(o)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여타의 사안.
각주
1)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유엔총회 결의 60/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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