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제01호(1997) - 제22조의 맥락에서 협약 제3조 이행
CAT GC No. 01(1998): Implemen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 배포일 1988. 9. 16.
일반논평 1호 (1997): 제22조의 맥락에서 협약 제3조의 이행
고문방지위원회가 “개인이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및 관련 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를 심리한다”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2조 4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의 절차 규칙 (CAT/C/3/Rev.2) 111, 제3항의 적용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리고
동 협약 제22조에서 유추되는 절차 상에서 제3조의 이행을 위한 지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고문방지위원회는 1997년 11월 21일 제19차 회기의 317차 모임에서 당사국과 통보의 작성자들을 위해 다음의 일반논평을 채택한다:
1. 제3조는 동 협약 제1조에 정의된 대로 통보자가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믿는 데 대한 상당한 근거가 존재하는 사례에의 적용으로 한정된다.
2. 본 위원회는 제3조의 “다른 국가”라는 어구가 관련된 개인이 추방, 귀환 또는 송환된 국가뿐만 아니라 이후에 추방, 귀환 또는 송환될 모든 국가를 가리킨다는 견해를 가진다.
3. 제1조에 의거하여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야 한다는 제3조 2항에 언급된 기준은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동의나 묵인에 의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선동되어, 이러한 선동에 의하거나 또는 선동과 함께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한한다.
심리 적격성
4. 본 위원회는 동 협약 제22조에 따라, 개인 통보가 심리적격성을 갖추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절차규칙의 규칙 107의 각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일단 증명이 된 사건(prima facie case)을 성립시키는 것은 통보자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가진다.
본안
5. 동 협약 제3조를 사건의 본안에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주장이 가능한 사건을 제시할 부담은 통보자에게 있다. 이것은 통보자의 주장이 당사국의 대응을 요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6. 당사국과 본 위원회는 통보자가 추방, 귀환 또는 송환된다면 자신이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믿는 데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고문의 위험성은 단순한 이론이나 의심을 넘어서는 근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테스트를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7. 통보자는 자신이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믿는 데 대한 근거가 묘사된 대로 실재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개인적이고 현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관련 정보는 이 사안과 관계 있는 두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8. 다음의 정보는 모두를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히 관련된 정보이다:
(a) 관련 국가는, 그 국가 내에서 심각하고, 극악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증거가 있는 국가인가? (제3조 2항을 참조할 것)
(b) 통보자가 과거에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동의나 묵인에 따라 혹은 이와 함께 선동되어, 이러한 선동에 의하거나 또는 선동과 동시에 고문이나 학대를 당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최근의 일인가?
(c) 통보자가 과거에 고문이나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인 또는 다른 독립적인 증거가 있는가? 고문에 후유증이 있었는가?
(d) (a)에 언급된 상황이 변화하였는가? 인권과 관련하여 내부적 상황이 변경되었는가?
(e) 통보자가 문제된 국가로 추방, 귀환 또는 송환될 경우에 고문을 당할 위험에 놓일 위험성에 대해 특별히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 당해 국가의 국내 또는 국외의 정치적인 또는 다른 활동에 통보자가 연관되어 있는가?
(f) 통보자의 신뢰성에 관한 증거가 있는가?
(g) 통보자의 주장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일치가 존재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들이 관련성이 있는가?
9. 고문방지위원회는 항소기구, 준사법 또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당사국들 스스로에 의해 창설된 단지 선언적 권한을 가진 감시기구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a) 동 협약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관련 당사국의 기관에 의해 발견된 사실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b) 본 위원회는 이러한 발견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는 대신에 동 협약 제22조에 4항에 의해 개별 사건에서 모든 정황에 근거하여 사실을 평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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