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6호(2018) - 협약 제5조: 평등과 비차별
CRPD GC No. 06 (2018) on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
/ 배포일 2018. 4. 26.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6호 (2018)
I. 서론
1. 본 일반논평의 목적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5조에 담긴, 평등과 비차별에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과 정책이 여전히 자선 모델 또는 의료적 모델을 통하여 장애에 접근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그러한 모델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패러다임의 지속적 사용은 완전한 권리의 주체이자 권리의 소유자로서의 장애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장애에 대한 태도적 장벽을 극복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그 예시로는 장애인이 사회의 짐이라는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고정관념, 낙인, 편견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애인이 대표 단체를 통하여 법적·정치적 개혁의 진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그 폭을 넓혀가고 있는 반차별법과 인권의 틀은 여러 당사국에서 장애인 권리 보호의 확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제 틀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거나 비효과적이거나, 또는 장애의 인권 모델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 국가의 많은 법률과 정책은 장애인의 배제와 고립,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영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및 정책은 다중차별과 교차차별 또는 연계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차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며,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보상의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률 및 정책은 장애인의 보호와 돌봄이나 장애인의 최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므로, 흔히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II. 국제법 내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4. 평등과 비차별은 국제인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속한다. 평등과 비차별은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 2조는 모두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수많은 요인을 바탕으로 한 차별을 규탄한다.
5. 평등과 비차별은 모든 인권 조약의 핵심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개방형 목록을 통해 차별이 금지되는 일련의 근거들을 제시한다. 협약 5조는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주제별 모든 유엔 인권 협약 1 ) 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며, 평등과 비차별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다른 협약이 제공하는 경험을 고려하였으며, 그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은 유엔의 전통과 접근법의 진화를 반영한다.
6. 협약에서 ‘존엄성’이라는 용어가 그 어떤 다른 유엔 협약에서보다 자주 등장한다. ‘존엄성’은 서문에도 등장한다. 서문에서 당사국들은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및 헌장에서 주장하는 원칙들을 되새기는데, 이 원칙들은 인류라는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가지는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동등하며 양도 불가한 권리를 세계의 자유·정의·평화의 기반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7. 평등과 비차별은 협약의 중심에 있으며, 주요 조항에서 지속하여 등장한다. 이 때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라는 표현은 협약의 모든 실체적 권리를 비차별의 원칙과 연결해 준다. 장애인 혹은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고유성·평등을 부정당해 왔다. 동의 없는 또는 강제적인 조직적 불임 수술, 의료적 혹은 호르몬 기반 개입(가령 뇌엽절리술 혹은 애슐리 치료), 강제 투약 및 강제 전기 충격, 감금, ‘안락사’라는 이름의 조직적 살해, 강제적 혹은 강압적 낙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거부, 특히 백색증 환자의 신체 부위의 절단과 밀거래와 같은, 잔혹한 형태의 차별을 포함해 다양한 차별이 발생했으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III. 장애의 인권 모델과 포용적 평등
8. 장애의 개별적 모델이나 의료적 모델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 원칙의 적용을 방해한다.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대신에 자신이 가진 손상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차별 대우, 배제는 당연한 규범으로 여겨지며, 의료적 시각에 따른 무능력 접근법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장애의 개별적·의료적 모델은 장애 관련 초기 국제법과 정책의 결정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장애라는 맥락에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첫 시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정신지체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1971)과 장애인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1975)은 장애인을 위한 평등·비차별 규정을 포함한 최초의 인권 조약이다. 이러한 초기의 연성법적 인권 조약들은 장애에 대한 평등 접근법의 길을 닦아 주기는 하였지만, 권리를 제약하거나 무시하는데 손상을 합당한 근거로 간주하는 등 여전히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 조약은 현재 부적절하거나 낡은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 또한 포함하였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1993년에는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기회의 평등’을 장애 정책·법률의 기반 개념으로 선언하였다.
9. 장애의 인권 모델은 장애가 사회적 구조이며 인권의 부정 또는 제약의 합당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모델은 장애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층위 중 하나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장애 관련 법률·정책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의 인권 모델은 인권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불가분함을 인정한다.
10. 3조에 따른 협약의 기본 원칙인 기회의 균등은 형식적 평등 모델에서 실질적 평등 모델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형식적 평등은 유사한 상황의 사람들을 유사하게 대우함으로써 직접적 차별에 맞서고자 한다. 형식적 평등은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차이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사람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고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질적 평등은 구조적·간접적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며, 권력 관계를 고려한다. 실질적 평등은 ‘차이의 딜레마’가, 평등의 실현을 위해 사람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인정하는 것 모두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11. 포용적 평등은 본 협약에 걸쳐 새롭게 개발된 평등 모델이다. 포용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 모델을 수용하며, (a)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의 차원, (b) 낙인·고정관념·편견·폭력과 싸우고 인간의 존엄성과 교차성을 인정하기 위한 인정의 차원, (c)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본질 및 사회 포용을 통한 인류의 완전한 인정을 재확인하기 위한 참여의 차원, (d) 차이를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수용의 차원에서 평등을 확대하고 다듬는다. 협약은 포용적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IV. 비차별과 평등의 법적 특징
12. 평등과 비차별은 원칙이며 권리이다. 협약은 평등과 비차별을 가리켜 3조에서는 원칙으로, 5조에서는 권리로 일컫는다. 평등과 비차별은 협약에 담긴 여타 원칙과 권리 일체를 위한 해석의 도구이기도 하다.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권리는 협약이 보장하는 국제적 보호의 주춧돌이다. 평등을 고취하고 차별을 막는 것은 협약 전체를 가로지르는 즉각적 실현의 의무다. 이는 점진적 실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협약 5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6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서 다른 조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적 권리를 제공한다. 5조는 공공 당국이 규제 및 보호하는 영역 일체에서 법적 또는 실질적 차별을 금지하며, 4(1)(e)조와 함께 읽는 경우 그 내용이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됨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
V. 규범적 내용
A. 법 앞의 평등 및 법 아래의 평등에 관한 5(1)조
14. 몇몇 국제 인권 조약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현은 “법에 의해” 그리고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이 권리를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사법 집행 및 법률 집행 담당자는 사법 행정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법 아래의 평등’은 본 협약의 특수한 표현이다. 법 아래의 평등이란 법적 관계에 참여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법 앞의 평등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지만, 법 아래의 평등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은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 자체도 특정 사법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이 법 아래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부정·제약·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장애가 모든 법률과 정책에서 주류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5. ‘법 앞의 평등’과 ‘법 아래의 평등’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협약 4(1)(b)조와 4(1)(c)조에 의거한 것이며, 이 두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공공 당국과 시설이 협약을 준수하여 행동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의 법률·규제· 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며,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권리의 보호·증진을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에 관한 5(1)조
16. ‘법의 동등한 보호’와 ‘법의 동등한 혜택’에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관련성을 가지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들이 포함된다. ‘법의 동등한 보호’라는 표현은 국제인권조약법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각국 입법 기관에 법률과 정책의 집행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구성하는 일을 삼가도록 요구할 때 사용된다. 협약 5조를 1, 3, 4조와 함께 읽으면 장애인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반드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접근성, 적절한 편의, 개별 지원이 주로 요구된다. 모든 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의 동등한 혜택’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는 당사국이 법의 보호 일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또 권리 주장을 위한 법률·사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혜택을 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C. 차별 금지와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에 관한 5(2)조
17. 5(2)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위하여 평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할 의무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아동의 부모 등 장애인의 관련자가 포함된다. 장애인에게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할 의무는 그 범위가 넓으며, 당사국에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부과한다. 협약 2조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가리켜 “의도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기타 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정·향유·행사를 방해 또는 무효화하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구별·배제·제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1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1조 등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본 협약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기 협약들의 정의보다 한 발 나아갔다. 첫 번째. 본 협약의 정의에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의 한 형태로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제시되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1조와 3조는 “남녀의 평등을 바탕으로”라는 비슷하지만 비교적 제한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라는 표현은 장애를 바탕으로 하는 차별의 정의에 국한될 뿐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장애인이 일반 대중보다 혜택을 더 많이 혹은 더 조금 받는 일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표현은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18. “모든 차별”을 금지할 의무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 포함된다. 국제인권법 관행은 개별적으로 혹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형태의 차별을 밝히고 있다.
(a) ‘직접적 차별’은 금지된 근거와 관련된 이유로, 유사한 상황에 있지만 상이한 개인적 상태로 인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을 때 발생한다. 직접적 차별에는 비교 가능한 유사한 상황이 없는 경우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해한 행동이나 누락도 포함된다. 2 ) 차별 가해자의 동기나 의도는 차별의 발생 여부의 결정과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학업 프로그램의 변경을 피하고자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국립 학교는 학생의 장애를 바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접적 차별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b) ‘간접적 차별’ 3 ) 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듯 보이는 법률·정책·관행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간접적 차별은 접근 가능해 보이는 기회가 현실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기회 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여 그 개인을 배제하게 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읽기 쉬운 형식으로 도서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엄밀히 말해 해당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접적 차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동이 제한적인 지원자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서 면접을 봐야 한다면, 이 장애인은 비록 인터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상황으로 인해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c)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향유와 행사에 필요한(“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적절한 수정 또는 조정이 거부되는 경우 협약 2조에 따라 차별에 해당한다. 장애인 동반자의 동반을 수용하지 않거나 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장애인의 편의를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의 예시가 될 수 있다.
(d) ‘괴롭힘’이란 차별의 한 형태로, 장애나 기타 금지된 근거와 관계된 원하지 않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위협적·적대적·모욕적·모멸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다. 괴롭힘은 장애인의 다름과 억압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낳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괴롭힘과 같은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 시설, 특수 학교, 정신병원 등과 같은 분리된 장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따돌림’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혐오는 특히 폭력적이고 유해한 형태의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 그 외의 예시로는 강간, 학대와 착취, 혐오 범죄와 구타 등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포함된다.
19. 차별은 장애나 젠더 등 한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중적 또는 교차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교차차별’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가 장애라는 특성과 더불어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 젠더 등 다른 특성과 결합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차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 불가한 형식으로 인하여 일반 보건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장애를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시각장애인 여성이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면 이는 젠더와 장애의 교차를 바탕으로 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와 같은 다양한 차별 근거를 분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다중차별’은 한 개인이 둘 이상의 차별 근거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차별이 가중되거나 악화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차차별은 여러 차별 근거가 동시에 작동하고 서로 상호작용하여. 각 근거를 분리할 수 없게 되고 관련 개인이 특수한 형태의 불이익이나 차별에 노출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4 )
20.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 미래에 장애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 경우는 ‘연계차별’로 불린다. 5조의 범위가 넓은 것은 장애와 관련된 모든 차별적 상황과 차별적 행위를 철폐하고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함이다.
21.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그 교차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차별의 원인이 되는 잠재적 근거에는 장애, 건강 상태, 유전적 또는 기타 질병 소인,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임신 및 부모 여부, 사회·가족·직업 상태, 젠더 표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민족·부족·사회, 이민자·난민·망명신청자의 신분, 국가적 소수자의 소속, 경제적 또는 자산 상황, 출생, 연령 등이 포함되고, 다양한 근거들의 조합, 또 다양한 근거와 연계된 특징들도 포함된다. 또 이와 같은 근거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2. ‘차별로부터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는 당사국이 장애인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가지며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반차별 법률 제정의 의무를 지님을 의미한다. 법률을 통해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타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면, 민사·행정·형사 절차에 있어서 교차차별과 관련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제재의 제공이 동반되어야 한다. 차별이 구조적 특징에 기인하는 경우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접근법의 변화에 있어 아무런 실질적 효과를 낳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국은 ‘전향적이고 비금전적인 구제’를 담는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곧 민간 당사자·단체가 수행하는 효과적인 차별 보호가 향후 당사국에 의해 제공됨을 의미한다.
D. 적절한 편의에 관한 5(3)조
23. 장애의 맥락에 있어 적절한 편의는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차별 의무의 본질적 부분이다. 5 ) 적절한 편의의 예시에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에서 기존 시설 및 정보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게 변경하고, 장비를 조정하며, 활동을 재조직하고, 업무 일정을 변경하며, 교과과정·학습자료·교육전략을 조정하고, 의료 절차를 조정하며, 지원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이 포함된다.
24.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접근성의 의무와 다르다. 두 의무 모두 접근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또는 보조 기술을 통하여 접근성을 제공할 의무는 사전적 의무이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지금부터의 의무이다.
(a) 사전적 의무로서 접근성은 특정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건물, 서비스, 제품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체계와 절차 내에 반드시 수립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협약 4(3)조에 따라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접근성의 의무는 사전적이고 전체적인 의무이다.
(b) 지금부터의 의무로서 적절한 편의는 어떤 장애인이 접근 불가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접근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한 편의는 접근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관련 대표자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적절한 편의는 반드시 신청자와 협상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의 경우 제공된 적절한 편의의 결과는 집합적 또는 대중적 이익이 되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제공된 적절한 편의의 결과가 신청자에게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편의의 요청을 받는 순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개별화된 사후적 의무이다. 적절한 편의를 위하여 제공 의무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 개인과 소통할 것이 요구된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장애인이 편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제공 의무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제로 문제의 당사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 가능한 상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잠재적 의무 부담자가 어떤 사람이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장애물 제거를 위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았어야 했으나 알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25. 협약 2조, 5조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특정 상황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이나 조정, 즉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두 번째 부분은 요구된 편의가 의무 부담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a) ‘적절한 편의’는 한 단어처럼 사용되는 용어이며, ‘적절한’이라는 말은 예외적 조항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함’의 개념은 의무이행에 자격을 부여 또는 면제하거나, 의무를 수정하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능할 수 없다. 적절함은 편의의 비용이나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 부분은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의 평가가 이행될 때 함께 이루어진다. 오히려 편의의 적절함은 장애인에 대한 관련성·적절성·효과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고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추어진다면, 그때 편의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b)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단일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용어는 같은 개념, 즉 적절한 편의의 요청이 편의 제공자에게 지나치거나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담과 묶여 있음을 가리키는 한 동의어로 간주되어야 한다.
(c) ‘적절한 편의’는 또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특별한 조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두 개념 모두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적절한 편의가 비차별의 의무인 반면, 특별한 조치는 권리 행사의 혜택으로부터의 역사적 또는 체계적·전체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장애인에게 보다 우호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한 조치의 예시로는 민간 부문의 낮은 장애 여성 고용률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 및 고등 교육 내 장애 학생의 비율을 올리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편의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 사회에 포용될 권리에 따른 활동보조와 같은 지원이나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의 제공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d) 사법에 대한 접근이라는 맥락에 있어 ‘절차적 편의’는 적절한 편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편의는 과도성의 개념으로 제한되지만, 절차적 편의는 그렇지 않다.
26.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의 이행을 인도하는 주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장애인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을 파악하고 제거한다.
(b) 편의 제공이 법적 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평가한다. 법적 또는 물질적으로 불가능한 편의는 실현 불가한 것이다.
(c) 편의가 문제의 권리의 실현 보장에 있어 관련성을 가지는지(즉, 필요하고 적절한지) 또는 효과적인지를 평가한다.
(d) 수정 과정이 의무 부담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지를 평가한다. 적절한 편의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인지를 결정하려면 편의의 이행 수단과 목적(관련 권리의 향유) 사이의 비례 관계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 적절한 편의가 평등의 고취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철폐라는 핵심적 목표의 달성에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편의를 담당하게 된 관련 기관 및 당사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별 접근법이 필요하다. 고려해야 할 잠재적 요소로는 재정적 비용, 이용 가능한 자원(공공 보조금 포함), 편의제공 단체의 (전체) 규모, 조정 과정이 시설 또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이익, 타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합리적 보건·안전 요건을 들 수 있다. 당사국 전체와 민간 부문에 관련해서는 조직 구조 내 한 부서나 기관의 자원보다는 전체적 자산을 고려해야 한다.
(f) 보다 폭넓은 범위의 장애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g) 자신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무 부담자가 증명의 부담을 지도록 한다.
27. 적절한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하며, 또 장애인 관련자와 적절한 시기에 함께 소통하면서 분석되어야 한다. 적절한 편의의 정당성 평가는 의무 부담자와 권리 소유자 간 관계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
E. 특별한 조치에 관한 5(4)조
28.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한 조치는 장애인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하고 성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4조와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1(4)조를 비롯한 여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언급되며, 여기에는 그동안 발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거나 소외된 집단을 위한 특정 이익의 제공을 채택하고 유지하는 일이 수반된다. 이러한 조치는 보통 특성상 일시적이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손상이나 사회의 구조적 장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맥락과 상황에 따라 영구적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특별한 조치의 예시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그램, 자원의 분배와 재분배, 목표치를 갖춘 모집·고용·승진, 할당제, 장려·역량강화 조치와 더불어 휴식지원 서비스와 기술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9. 협약 5(4)조에 따라 당사국이 채택한 특별한 조치는 협약의 모든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들 조치는 장애인의 고립, 분리, 편견 조장, 고정관념화, 또는 장애인에 대한 기타 차별 등의 영속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사국은 특별한 조치를 채택할 때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VI. 비차별 및 평등과 관련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일반 의무
30.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의 비차별·평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 행위를 삼가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그러한 차별에 해당하는 기존의 법률·규제·관습·관행 일체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제공한 바 있는 예시 가운데에는 후견인 제도 및 법적 능력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규율 6 ) , 강제 시설 수용 및 강제 치료를 합법화하므로 차별에 해당하여 폐지되어야만 하는 정신보건법 7 ) , 장애 여성·여아에 대한 동의 없는 불임 수술, 접근 불가능한 주거 형태 및 시설화 정책 8 ) , 분리 교육 정책·법률 9 ) ,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선거법 10 ) 등이 포함된다.
31.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권리의 효과적 향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의 채택이 촉구된다.
(a) 협약에 따른 장애인 권리, 차별의 의미, 기존의 사법 구제책에 관해 모든 사람의 인식을 제고하는 조치
(b) 협약에 포함된 권리가 국내 법원에서 행사 가능함을 보장하고 차별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사법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c) 불만 제기 혹은 평등 규정의 준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절차에 대한 부정적 대우나 좋지 못한 결과와 같은 보복 행위로부터의 보호
(d) 평등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합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협회, 기관, 기타 법적 단체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 주장을 추진할 법적 권리
(e) 장애인의 능력에 관한 고정관념을 가진 태도가 구제를 막는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증거·증명에 관련한 구체적 규칙
(f) 평등 및 적절한 구제 권리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균형 잡힌 제재
(g) 차별 소송에 있어 사법에 대한 청구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하고 접근 가능한 법적 지원의 제공
32. 당사국은 평등을 촉진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영역 혹은 하위 집단(교차차별을 겪는 장애인 포함)을 밝혀야 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집단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가진다.
33. 당사국의 협의의 의무와 관련하여, 협약 4(3)조와 33(3)조는 장애인 단체가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아동, 자폐증을 가진 사람, 유전적 혹은 신경적 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 만성질환자, 백색증을 가진 사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 사람, 원주민, 농촌 사회, 노인, 여성, 무력 분쟁의 피해자, 인종 소수자, 이민자 등 사회에서 폭넓은 다양성을 대표하는 장애인 대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34. 당사국은 협약 5조와 관련하여 정보의 의무를 가지며, 불평등, 차별적 관행, 불이익의 패턴을 밝히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정보를 연구하며 평등 촉진 조치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여러 당사국에서 장애 차별과 관련한 최신 데이터가 부족하며 국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손상, 젠더, 성별, 젠더 정체성, 민족, 종교, 연령, 기타 다양성의 기준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와 같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효과적인 반차별·평등 조치의 개발에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35. 당사국은 장애 차별 및 장애인의 평등권에 관한 적절한 연구 또한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 의제는 장애인의 유의미한 연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제 설정 단계부터 연구 절차에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연구 절차를 통하여 참여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실제 경험과 요구 사항을 중심에 둘 수 있을 것이다.
VII. 협약 내 여타 특정 조항과의 관계
A. 장애 여성에 관한 6조
36. 장애 여성·여아는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장애인 집단 중 하나이다. 11 ) 6조는 여러 요소를 관통하는 조항으로, 협약 내 모든 조항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2 ) ‘다중차별’이 언급되는 조항은 6조가 유일하지만,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은 둘 이상의 근거가 결합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6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평등과 비차별 관련 조항으로, 장애 여성·여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당사국에게 기회와 결과의 균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더불어, 6조는 7조와 마찬가지로 총망라한 조항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예시로 들어 의무를 제시한 설명적 조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장애 아동에 관한 7조
37. 장애 아동은 다중차별과 교차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국은 반드시 아동에게 특유한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구제책을 제공하며, 차별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하여 대중과 전문가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당사국에서는 ‘훈육’이나 ‘안전’(가령, 통제 등)이라는 이름 하에 아동에 대한 폭력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체벌은 특히 장애 아동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당사국은 반드시 모든 환경에 있어 아동에 대한 전 종류의 체벌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해야 하며, 그 금지 조치의 집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38. 아동권리협약 3조에 포함된 ‘아동의 최대 이익’이라는 개념은 장애 아동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장애를 주류화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다만, 최대 이익이라는 개념은 아동, 특히 장애 여아가 신체적 고유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은 장애 아동이 자신의 상황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차별의 결과로 가족 내에서 성장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장애 아동에 대한 폭력과 시설 수용을 해결해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가족 또는 대체 가족의 보살핌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탈시설화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의회, 위원회,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 있어 장애 아동의 의견이 경청될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C. 인식 제고에 관한 8조
39.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한 인식 제고 없이는 차별에 맞설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비차별·평등 조치에는 적절한 인식 제고 조치 및 장애 관련 복합적이고 모멸적인 고정관념과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철폐하기 위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하여 폭력, 유해한 관행·편견에도 맞서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언론 등이 장애인을 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이 스스로와 타인에게 위험하다거나 고통받는 피해자이며 자율성 없이 사회에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되는,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돌봄의 대상이라는 비현실적 시각을 포함하여 장애인과 관련한 유해한 관점을 바꾸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D. 접근성에 관한 9조
40. 접근성은 모든 장애인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수단이다.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반드시 건축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 상술하였듯이 접근성과 적절한 편의는 평등 법률·정책의 구별되는 개념이다.
(a) 접근성의 의무는 집단과 관련되며, 점진적으로,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b) 반면, 적절한 편의의 의무는 개별화되는 것이고, 모든 권리에 있어 즉시 적용되지만, 과도한 부담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42. 건축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 접근성의 점진적 실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동안 즉각적 의무인 적절한 편의가 개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2호(2014)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E.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관한 11조
43.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군축법을 포함한 국제인도법의 의무 등에 근거하여, 그러한 상황이 수반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비차별이 보장되어야 한다.
44. 장애를 가진 국제 이재민 및 장애 난민은 물, 위생, 음식, 쉼터와 같은 기본적 필수품에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및 샤워 시설과 같은 위생 시설은 많은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
45.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발생 시 장애 여성·여아에 대한 성폭력·착취·학대를 비롯한 폭력의 위험은 특별히 커지는 반면, 회복·재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적어진다. 13 )
46. 따라서 당사국은 모든 프로그램과 조치에 있어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국가 재난 프로토콜에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포함시킴으로써 대피 시나리오상에서 장애인을 완전히 인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전화상담 서비스와 상담전화를 제공하며,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처한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비상 대피소와 난민 캠프 내 식수와 위생 시설이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비상사태 후에는 접근 가능한 재건이 사회 내 장애인의 평등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비상사태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법률·정책을 설계·이행·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장애인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F.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12조
47. 법적 능력의 권리는 기준점이 되는 권리이다. 즉,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포함하여 협약 내 모든 여타 권리의 향유를 위해서는 법적 능력의 권리가 필요하다. 5조와 12조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동등한 모든 장애인의 법적 능력의 향유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적 능력의 부정을 통한 차별은 상태 기반적, 기능적, 결과 기반적인 체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체계를 통하여 장애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14 )
48. 협약 5조에 따른 적절한 편의의 의무와 12(3)조에 따라 장애인의 법적 능력 행사에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 간의 주요 차이점은 12(3)조에 따른 의무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되어도, 그 지원을 위한 요건은 제한되지 않는다.
49. 협약 5조와 12조 사이의 일관성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상태 기반적, 기능적, 결과 기반적 모델을 바탕으로 법적 능력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한다. 또 필요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성인의 보편적 법적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모델을 지원 의사결정 모델로 대체한다.
(b) 장애인이 기존 법적 체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 의사결정 체계에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한 서비스를 법으로 제정하고 그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의 문단 29에서 제시된 주요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지원 시스템이 지원을 받는 사람의 최대 이익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권리·의지·선호를 실현하는 데에 바탕을 두도록 하는 일이 포함된다. 성인의 의지와 선호에 대한 결정이 불가능한 모든 문제의 경우, 의지 및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 개념이 최대 이익의 개념을 대체해야 한다.
(c) 당사국은, 접근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진입 문턱이 낮은 양질의 무료 상담 혹은 법적 지원을 수립함으로써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이나 지원은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해야 하며, 이들의 절차적 권리(법적 능력의 권리)를 다른 유형의 법정 대리와 같은 수준에서 보호해야 한다. 당사국은 보호를 위한 제도가 법적 능력의 제거나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일을 기반으로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50. 법적 의사결정자, 서비스 제공자, 기타 관련자 등 관련 기관에는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융자를 비롯하여 재정 문제와 관련된 자산 혹은 서비스 등 장애인이 특히 배제되는 상품의 예시를 보여 주는 12(5)조의 상품·서비스 목록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동등한 향유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25(e)조는 보통 장애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서비스, 즉 생명보험 및 (민간) 의료보험을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민간 부문 내 상품과 서비스의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반차별 법률의 강화가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기타 행위자와의 협력 또한 활용되어 변화를 불러올 의지를 가진 협력자들을 찾아야 한다.
G. 사법에 대한 접근에 관한 13조
51. 5조에 제시된 평등·비차별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절차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 등을 촉구하는 13조와 관련된다. 절차적 편의는 과도한 부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편의와 구분된다. 절차적 편의의 예시로는 법정 또는 재판소에 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 연령에 적합한 편의에는 연령에 적합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메커니즘 및 사법에 대한 접근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1. 13(1)조
52. 사법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참여를 허용하며 투명해야 한다. 참여를 허용하는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이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의 정보 전달
(b)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의 인정과 수용
(c) 모든 절차 단계에 걸친 물리적 접근성
(d) 적용이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에 있어 자산과 본안에 대한 법적 심사를 거쳐 재정적 지원 제공
53. 지원을 받아도 차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방어 시도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선택지가 크게 제한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 즉 민중소송이 가능하다.
54. 나아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사국은 모든 관련 정보가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모든 관련 청구, 사건, 법원 명령이 적절히 기록 및 보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13(2)조
55. 권리와 의무의 적절한 존중과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률 집행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권리 소유자의 인식을 제고하며 의무 부담자의 역량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적절한 교육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교차성과 관련된 복잡한 요소들 및 장애인이 개인의 손상만을 바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교차성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형태의 차별 및 억압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
(b) 장애인 간의 다양성 및 장애인이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의 다양성
(c) 장애인 개인의 자율성 및 장애인 모두를 위한 법적 능력의 중요성
(d) 성공적 포용에 있어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소통이 가지는 중심적 위치
(e) 변호사, 치안 판사, 판사, 교도관, 수화 통역사, 경찰·교도소 체계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효과적 훈련을 위해 채택된 조치들
H. 자유와 안전에 관한 14조,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15조,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16조, 고유성의 보호에 관한 17조
56. 장애인은 다른 사람보다 폭력, 학대, 기타 잔인하고 모멸적인 처벌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감금이나 분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위원회는 특히 장애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일, 자유의 박탈,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 폭력, 정신보건시설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강제 치료 등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행위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행위는 손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다. 당사국은 반드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폭력·학대를 예방하고 그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강제 교정치료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I.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19조
57. 협약 19조는 비차별과 더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한 포용과 참여를 누리며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동등한 권리의 인정을 재확인한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반드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 및 완전한 포용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에는 탈시설화 전략을 이행하는 일이 포함되고, 또한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5호(2017)에 따라 자립적 생활 지원서비스, 접근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 거주 공간, 가족 보호자를 위한 지원,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지원에 자원을 할당하는 일도 포함된다.
58. 협약 19조는 개인이 장애로 인해 특정 주거 형태 내에서 강제로 거주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 시설 수용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생활 참여를 강제로 포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공공 부문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일은 장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대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적이다.
59. 지원서비스 접근을 위한 자격 기준과 절차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인권 기반 접근법을 따라 손상이 아닌 장애인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원서비스 개발은 사람 중심적이고 연령과 젠더에 민감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60.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용되는 데 방해가 되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장벽을 제3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자립적인 지역사회 생활에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이 거주지 임차의 가능성을 부정당하거나 주택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J. 가정과 가족의 존중에 관한 23조
61. 장애인은 차별적 법률과 정책 및 행정적 조치로 인하여 결혼의 권리 또는 부모가 될 권리와 가족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주 차별에 부딪힌다.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에 부적합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이나 부모, 혹은 둘 모두의 장애를 바탕으로 아동을 부모로부터 떨어뜨리는 행위는 차별이며, 2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62. 손상을 근거로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는 일 또한 협약 23(5)조가 금지하는 차별의 한 형태이다.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부모 및 장애 아동의 부모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K. 교육에 관한 24조
63. 국가가 가시적·비가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 및 다양한 형태의 차별 혹은 교차차별을 경험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장애 학생에게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갖춘 주류 학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며, 5조 및 24조의 위배에 해당한다. 5(1)조는 24조와 상호작용을 하여, 당사국에게 법적·사회적 장벽을 포함하여 포용적 교육을 막는 모든 유형의 차별적 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64. 분리 교육 모델은 장애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 학생을 주류 교육과 포용적 교육으로부터 배제하며, 협약의 5(2)조, 24(1)(a)조에 위배된다. 5(3)조는 적절한 편의의 제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포용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24(2)(b)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 목표는 24(2)(c)조에 따라 개인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새롭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입학시험 등 장애 학생을 직·간접적으로 배제하는 표준화된 평가 체계는 차별적이며, 5조와 24조에 위배된다. 당사국의 의무는 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사국은 반드시 사회적·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교통수단의 선택지가 제한되는 경우 모든 장애 학생을 위하여 등·하교 교통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5.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하여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려면, 청각장애인 학생에게는 청각장애인 또래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를 가진 성인 역할 모델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화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의 수화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학교 환경이 접근 가능하지 않으면, 이는 청각장애 아동을 배제하므로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5조와 24조에 따라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할 때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16)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L. 건강에 관한 25조
M. 근로와 고용에 관한 27조
67. 협약에 따라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면 당사국은 반드시 근로 및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7 ) 5(3)조에 제시된 대로 적절한 편의를 보장하고 5(4)조에 제시된 대로 근로 환경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 또는 가속화하려면 당사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장애인이 분리된 근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들이 열린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그러한 환경에 노동권이 즉각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b) 근로 지원, 직무 지도, 직능 자격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지원 고용의 권리를 촉진하고, 장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
(c) 장애인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 않으며 근로 시작 시 장애수당의 혜택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
(d)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차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다중차별·교차차별·괴롭힘을 금지한다.
(e)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의 적절한 취업과 퇴직을 보장한다. 당사국은 퇴직연금 혹은 실업보험과 같은, 보험금과 수급 권리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고용으로부터의 배제를 통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배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f)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있어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촉진한다.
(g)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관리자와의 정기적 평가 상담 및 성취목표의 규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승진기회와 관련하여 평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h)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업 훈련과 역량 구축을 포함하여 훈련·재훈련·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고용주, 고용주·피고용자 대표 단체, 노동조합, 관련 당국에게 장애인의 고용 및 적절한 편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i) 비차별적이고 장애인을 포용하는, 직업 안전·보건 규제 등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직업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j) 장애인의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인정한다.
N.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관한 28조
68. 위원회의 일반논평 3호 문단 59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빈곤은 다중차별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그 결과일 수도 있다. 장애인 본인과 가족의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협약의 목적에 반한다. 이는 특히 극심한 빈곤이나 궁핍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 있어 매우 우려된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절한 생활 수준에 다다르려면 일반적으로 추가적 비용이 든다. 이는 극심한 빈곤이나 궁핍 속에 살고 있는 장애 아동이나 장애 노인 여성에 있어 특히 불리함을 나타낸다. 당사국은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극심한 빈곤과 궁핍 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게 최소 수준의 적절한 식량·의복·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18 )
69.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기본적인 보호 최저선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O. 정치적·공적 생활의 참여에 관한 29조
70. 선거 절차를 비롯한 기타 형태의 정치적 생활에 대한 참여의 배제는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 기반 차별의 예시다. 이러한 차별은 법적 능력의 부정 또는 제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당사국은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한다.
(a) 구조적으로 투표 및 선거 출마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법률·정책·규제를 개정한다.
(b)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를 포함하여 모든 투표 절차가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c) 장애인 개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정치적 및 공적 생활의 참여에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지원 조치를 제공한다.
(d)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에서 장애인 대표 단체와의 협의 등을 포함하여, 국가·역내·국제 수준에서의 정치적 참여 절차에 있어 장애인 대표 단체를 지원하고 참여시킨다.
(e) 선거가 없을 때를 포함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체계와 법률을 마련한다.
P. 통계와 데이터 수집에 관한 31조
71. 데이터 수집·분석은 반차별 정책과 법률을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당사국은 반드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장애별로 그리고 교차 범주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폭넓어야 하며, 통계, 내러티브, 새롭거나 진행 중인 계획과 정책의 이행을 평가하고 진척 상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지표와 같은 기타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장애 포용적인 지표가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설계·수집·분석은 참여적이어야 한다. 즉,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대표 단체와의 긴밀하고 유의미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설이나 정신 병원과 같은 폐쇄적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수집 연구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또한 그러한 연구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Q. 국제 협력에 관한 32조
72.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협력 활동은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협약을 따라야 한다. 당사국은 반드시 인권 지표를 사용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0번에 따라 각 지표별 구체적 기준과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국제 협력은 반드시 협약과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및 기타 국제 인권 틀을 따라 완전한 포용을 추구하는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VIII. 국가적 수준에서의 이행
73. 상기 제시된 규범적 내용과 의무에 비추어, 당사국은 협약 5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국가의 법률과 관행을 협약에 맞추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차별적 법률과 규제를 폐지하며,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행과 관습을 변경·철폐한다.
(b) 반차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반차별법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며 폭넓은 개인적·물적 범위를 가진 장애 포용적 반차별법을 제정한다. 이러한 법률은 정신사회적, 지적, 또는 감각 손상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장애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장애인 관련자는 물론 과거·현재·미래의 장애와 추정되는 장애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을 겪고 법적 구제를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법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얻을 만큼 ‘충분한 장애’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장애 포용적인 반차별법은 지정된 보호 대상 집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협약과 일치하려면 장애는 폭넓은 손상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c) 비차별 법률이 민간 및 공공 영역으로 확대되고 교육·고용·상품·서비스를 포함한 영역을 포함하며 분리 교육, 시설 수용, 법적 능력의 부정이나 제한, 강제적 정신보건 치료, 수화로 된 교육이나 전문 수화 통역사의 제공 거부, 점자 또는 다른 대체 보완적 의사소통의 방식·수단·형식의 부정과 같은 장애 특정적 차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협동조합 및 기타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주류 고용 및 직업 교육 서비스의 완전한 포용을 촉진한다.
(e)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부터의 보호의 기준이 다른 사회적 집단을 위한 기준과 동일하도록 보장한다.
(f) 협약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 당국 및 비공식적 경제 내에서의 훈련을 포함하여 지식과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인식 제고 및 역량 구축은 반드시 장애인 및 다양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유의미한 참여를 통하여 개발·이행되어야 하며, 반차별법 및 반차별 정책의 기반인 관용·다양성의 문화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g) 성별, 연령, 밝혀진 장벽, 차별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영역으로 세분화한, 차별 주장의 총계에 대한 비율로서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 주장의 수를 모니터링하고, 법정 안팎에서 합의되었거나 판결이 내려진 사례 및 보상이나 제재로 이어진 판결의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구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의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불만 제기 메커니즘 등 효과적인 사법적·행정적 절차와 ― 필요한 경우 자산과 본안에 대한 법적 심사를 하더라도 ―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양질의 법적 지원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장애인 개인 혹은 장애인 집단의 평등·비차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공공 및 민간 행위자의 행위나 부작위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적시에 효과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집단적 특성의 사법구제나 집단 소송의 인정은 장애인 집단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법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i) 평등 규정의 준수를 강제할 목적으로 하는 절차나 불만 제기에 대해 부정적 대우나 부정적 결과로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국가의 반차별법에 포함시킨다. 또한 반차별법은 차별의 피해자가 부당하게 구제를 제약받거나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의 증명 부담을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j) 장애인 단체, 국가인권기관, 그 외 평등 조직체와 같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평등 정책과 전략을 개발한다.
(k) 모든 정부 부처의 국가 공무원과 민간 부문을 포함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 장애인의 비차별·평등에 대한 권리의 범위, 내용, 실질적 결과에 관한 인식을 제고한다.
(l) 정기적이고 포괄적으로 포용적 평등을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상황에 관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포함된다.
(m) 협약 33조에 따른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대표 단체가 모니터링 체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가 효과적으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n) 오로지 장애인만, 혹은 특히 장애인이 많이 경험하는 폭력·착취·학대 및 신체적 고유성의 침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구체적 보호책을 제공하고 마땅한 주의를 기울인다.
(o)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여아·아동·노인·원주민과 같이 교차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포용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채택한다.
(p) 많은 수의 망명 신청자, 난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여성·아동 및 심리사회적·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용 시설 및 기타 환경에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이며 법적으로 정의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반드시 심리사회적·법적 상담, 지원, 재활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보호 서비스가 장애·연령·젠더에 민감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주
1)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주노동자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강제실종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의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20호(2009), 문단 10 참조
3)
전게서
4)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 여성·여아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06), 문단 4(c), 16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장애인에 관한 일반논평 5호(1994), 문단 15 참조
6)
장애인권리위원회,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14) 참조
7)
장애인권리위원회, 14조, 문단 6, 14에 관한 지침 참조. 위원회 웹페이지(www.ohchr.org/EN/HRBodies/CRPD/ Pages/CRPDIndex.aspx)에서 열람 가능함
8)
가령, 자립적 생활과 지역 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2017), 문단 46 참조
9)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2016), 문단 24 참조
10)
부이도소(Bujdosó) 등 대 헝가리(CRPD/C/10/D/4/2011) 참조
11)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협약 2조 하에서 당사국의 핵심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28호(2010), 문단 31 참조
12)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호, 문단 12 참조
13)
일반논평 3호, 문단 49-50 참조
14)
일반논평 1호, 문단 15 참조
15)
일반논평 1호, 문단 41
16)
일반논평 2호, 문단 40
17)
‘고용·직업상 차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111호), ‘장애인 직업재활·고용에 관한 협약’(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Disabled Persons) Convention), 1983(159호) 참조
1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당사국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 문단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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