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4호(2016) - 협약 제24호: 포용적 교육의 권리
CRPD GC No. 04 (2016)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 배포일 2016. 11. 25.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호 (2016)
I. 서론
1. 역사적으로 복지 수혜자로 여겨져 온 장애인은 이제 국제법하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모두를 위한 세계교육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1990),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살라망카 성명 및 행동 프레임워크’(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1994)는 모두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들이다.
2. 교육권 실현의 열쇠인 포용의 인정은 지난 30년 동안 향상되어 왔으며,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은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이라는 개념을 언급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조약이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번 항목 또한 포용적인 양질의 평등한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포용적인 교육은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자를 위한 높은 품질의 교육의 실현과 더불어 포용적이고 평화적이며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나아가 교육적·사회적·경제적 효과도 강력하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관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보고서에 반영된 바와 같이, 포용적 교육만이 장애인에게 양질의 교육과 사회적 개발을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의 권리에 있어 보편성과 비차별을 보장할 수 있다. 1 )
3.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중대한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장애인은 교육의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은 학우로부터 분리된 환경 및 교육의 질이 열악한 환경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교육을 막는 장벽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에서 기인할 수 있다.
(a) 개인의 손상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일반 사회 내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해 장애인이 배제된다고 보는, 장애의 인권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실천의 실패
(b) 여전히 장기 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고립된 상태 및 주류 환경 속 장애인에 대한 낮은 역할기대와 같은 상황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악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차별
(c) 모두를 위한 학습에 있어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및 다양성이 가지는 본질과 이점에 대한 지식의 결여, 모든 학부모에 대한 현장 지원의 결핍, 지원 요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결여, 이와 같은 결핍에 따라 포용이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잘못된 공포와 고정 관념을 발생시키게 됨
(d) (책임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모두 필요한) 세부 데이터와 연구의 부족, 이로 인해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과 개입이 방해됨
(e) 전 교직원의 불충분한 교육 등 포용적 교육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기술적 지식, 역량의 부족
(f) 장애 학생의 포용, 부처 간 협조, 지원,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인센티브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때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기금
(g) 법적 구제 및 위반 행위 시정 메커니즘의 부재
5.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있어 협약의 기본적인 일반 원칙을 유념하여야 하고, 포용적인 교육 체계 개발의 절차와 결과 모두가 3조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일반논평은 실제 장애인 혹은 추정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2 ) 위원회는 지적장애인, 중복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자폐증장애인,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에 처한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 집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제당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7. 협약 4(3)조에 따라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 정책의 계획·이행·모니터링·평가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 대표 단체 등을 통하여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과 상의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인 및 적절한 경우에 장애인의 가족은 단순한 교육의 수혜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II. 24조의 규범적 내용
8. 24(1)조에 따라 당사국은 취학 전, 초등·중등·고등 교육,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 교과 외 활동 및 사회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수준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타인과 동등한 포용적 교육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9. 포용적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 및 비정규 교육 환경에 있어 학생 개인마다 다른 요구 사항과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관행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포용적 교육의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또한 포용적 교육의 보장에는 모든 학생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교육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포함된다. 포용적 교육은 모든 학생, 특히 여러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될 위험이 큰 학생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접근성, 출석, 학업 성취에 집중한다. 포용은 양질의 정규 및 비정규 교육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그 교육에서의 발전을 포함한다. 포용은 지역사회·체계·구조가 편견과 같은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고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며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 학생의 복리와 성공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여를 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포용은 교육의 재정·행정·설계·전달·모니터링에 관한 법률·정책·메커니즘에 있어 교육 체계의 심층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10. 포용적 교육은 다음으로 이해된다.
(a)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특히 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권리이지, 아동의 경우라도 그 학부모나 양육자의 권리가 아니다. 교육에 관한 부모의 책임은 아동의 권리에 속한다.
(b) 모든 학생의 복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학생의 천부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요구 사항 및 사회에 효과적으로 포용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원칙.
(c) 인권의 실현 수단. 포용적 교육은 장애인이 스스로를 빈곤에서 구제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며 착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3 ) 또한 포용적 교육은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d)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규 학교의 문화·정책·관행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교육의 권리를 방해하는 장벽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과정에 의한 결과.
11. 위원회는 배제, 분리, 통합(integration), 포용(inclusion)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배제는 모든 형태의 교육에 대한 학생의 접근을 직·간접적으로 거부하거나 막을 때 발생한다. 분리는 장애 학생의 교육이 장애가 없는 학생으로부터 떨어져 특정 손상 또는 다양한 손상에 맞춰 설계되거나 활용되는 별도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우 발생한다. 통합은 장애인이 기존 주류 교육 시설의 표준화된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그러한 시설에 배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4 ) 포용은 관련 연령대의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참여적 학습 경험 및 학생의 요구 사항과 선호에 가장 잘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방식·접근법·구조·전략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일을 포함하는 체계적 개선의 절차를 수반한다. 가령 장애 학생을 기관, 교육과정, 교육·학습 전략의 구조적 변화 없이 주류 교육 환경에 배정하는 것은 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통합이 분리에서 포용으로의 전환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12. 포용적 교육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전체적 체계’ 접근법: 교육 당국은 모든 재원이 포용적 교육의 발전 및 기관의 문화·정책·관행의 필수적 변화의 도입과 포함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b) ‘전체적 교육 환경’: 교실 내 수업과 유대, 이사회 회의, 교사 감독, 상담 서비스, 의료 서비스, 수학여행, 예산 할당, 장애인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부모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지역사회나 대중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 걸쳐 포용적 교육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문화·정책·관행을 도입하고 포함하려면 교육 기관 경영진의 헌신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c) ‘전체적 인간’ 접근법: 모든 개인의 학습 능력을 인정하고,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에 대해 높은 기대를 설정한다. 포용적 교육은 각자 다른 역량, 요구 사항, 학습 스타일에 맞춘 유연한 교육과정과 교육·학습 방법을 제공한다. 이 접근법은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적절한 편의, 초기 개입의 제공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 계획 시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라 학습자의 역량과 열망이다. ‘전체적 인간’ 접근법은 적절한 지원과 함께 접근 가능한 학습 환경에서의 포용적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환경 내 분리를 종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체계는 학생들이 체계에 적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맞춘 교육적 대응을 제공해야 한다.
(d) 교사 지원: 모든 교사와 교직원은 포용적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가치와 역량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여기에는 장애 교사도 포함된다. 포용적 문화는 협력, 상호 작용, 문제 해결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는 접근 가능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e) 다양성과 그 가치의 존중: 학습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하게 받아들여지고, 장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언어적 문화,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사상, 출신 국가·부족·사회, 재산, 출생, 연령,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포용되고 자신의 말이 경청된다고 느껴야 한다. 학대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포용은 학생별로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f) 학습 친화적 환경: 포용적 학습 환경은 모두가 안전하고 지지를 받으며 동기부여 자극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며, 긍정적 학교 공동체 건설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동료 학습자의 학습을 인정하며, 긍정적 관계, 우정, 수용이 형성된다.
(g) 효과적 전환: 장애 학습자들은 교내 학습으로부터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으로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직업으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학습자는 역량과 자신감을 개발할 수 있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 받으며, 평가와 시험 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타인과 동등하게 능력과 성과를 인증받는다.
(h) 협력 관계의 인정: 교사회, 학생회 및 학생연합, 장애인 단체, 학교 이사회, 교사-학부모회, 기타 학교 지원 단체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두 장애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도모할 것이 장려된다. 학부모나 양육자와 지역 사회의 참여는 자원과 영향력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간주된다. 학습 환경과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는 포용적 사회로 향하는 길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i) 모니터링: 포용적 교육은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분리와 통합(integr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33조에 따르면 모니터링 절차는 집중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성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대표 단체 또는 아동의 경우 학부모나 양육자를 통하여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 포용 관련 지표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따라 개발·사용되어야 한다.
13. 장애인권리협약 24(1)조의 실행을 위하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의 교육차별금지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에 따라 당사국은 반드시 교육권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일체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 젠더, 종교, 법적 지위, 인종, 연령, 성적 지향, 언어를 바탕으로 한 교차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의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척 또한 장애를 바탕으로 한 연계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는 교육 기관과 지역사회 내 법적, 물리적, 의사소통·언어적, 사회적, 재정적, 태도적 장벽을 밝히고 제거하는 일이 포함된다. 비차별의 권리에는 분리되지 않을 권리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접근 가능한 학습 환경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4. 무력 분쟁,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자연재해는 포용적 교육의 권리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당사국은 장애 학습자들에게 특히 위험한 재난 발생 시 포괄적인 학교 안전을 위한 포용적 재난 위험 경감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경우 임시 학습 환경은 장애인, 특히 장애 아동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임시 학습 환경은 접근 가능한 교육 자료, 학교 시설, 상담을 비롯해 청각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지역 수화 교육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11조에 따라 이러한 환경에서 성폭행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 여성·여아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장애 학습자들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15. 협약 24(1)(a)조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교육은 반드시 인간 잠재력과 존엄성·자아존중감의 충분한 발전, 인권과 인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모두를 위한 세계교육선언’ 1조,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I부 33항과 II부 80항,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항에 비추어 해석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목적과 목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기 조문들은 젠더 평등과 환경 존중 등 추가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5 )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접근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해와 관용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6 ) 포용적 교육은 반드시 상호 존중 및 모든 사람의 가치를 도모하는 일, 그리고 학습 접근법, 교육 기관의 문화, 교육과정 자체가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학습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16. 24(1)(b)조의 이행을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장애인의 인격·재능·창의성과 정신적·신체적·소통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은 이들의 부족함에, 실질적 또는 유추된 손상에, 이들의 잠재력에 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기회의 제한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당사국은 장애인 개인 각각의 장점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17. 24(1)(c)조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23(3)조를 돌이켜 보며 장애 아동이 가능한 한 최대의 사회 통합과 개인적 발전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사국은 개인적 지원과 적절한 편의제공이 우선 사항이며 모든 의무 교육 과정에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18. 협약 24(2)(a)조의 이행을 위해서 장애인을 일반 교육 체계에서 배제하는 일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 능력의 범위를 포용의 조건으로 하거나 적절한 편의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손상이나 손상의 정도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포용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 등을 통하여 배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반 교육이란 모든 보통 학습 환경과 모든 교육 부문을 의미한다. 직접적 배제는 특정 학생을 “교육이 불가”하며 교육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이다. 간접적 배제는 적절한 편의제공이나 지원 없이 학교 입학의 조건으로 공통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19. 협약 4(1)(b)조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고 24조를 위반하는 기존의 법률·규정·관습·관행을 수정하거나 철폐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차별적 법률·규정·관습·관행에 대하여 시한을 둔 체계적 폐지 또는 수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20. 협약 24(2)(b)조의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은 반드시 포용적인 양질의 초·중등 교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등 교육에서 중등 교육으로 문제없이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육 체계가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조정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상호 관련된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7 )
이용 가능성
21. 공공 및 민간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은 그 양과 질이 이용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학습자에게 지역사회 내 모든 수준의 교육 장소에 대한 폭넓은 이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접근 가능성
22. 협약 9조 및 접근성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14)에 따라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은 반드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건물, 정보, 의사소통 방식(환경보조시스템 또는 FM 보조 시스템), 교육과정, 교육 자료, 교육 방법, 평가, 언어·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체 교육 체계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환경은 포용을 촉진하고 교육 전체에 걸쳐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 예를 들어, 등·하교 교통수단, 식수·위생 시설(위생·화장실 시설 포함), 교내 식당과 여가 공간은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해야 한다. 당사국은 반드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당사국은 접근 불가능한 교육 인프라에 대해 일체의 향후 건설을 금지 및 제재해야 하며, 모든 기존 교육 환경을 접근 가능하게 변경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필요한 경우에 교육 환경에서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법은 장애 학습자에게 보조 장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배제하지 않는다. 접근성은 역동적인 개념이며, 그 적용에는 주기적인 규제 및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 당사국은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학습 향상을 위해 설계된 혁신과 신기술의 개발 성과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3. 위원회는 수화를 포함해 접근 가능한 형식·언어로 된 교과서와 학습 자료의 부족이 만연함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혁신적 기술 등을 사용하여 잉크나 점자와 디지털 형식을 취하는 다양한 자료를 적시에 개발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당사국은 인쇄 매체를 접근 가능한 형식과 언어로 변환하기 위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접근성을 교육 관련 조달의 주요 측면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을 시급히 비준 및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24. 접근 가능성을 위해서는 장애 학생이 모든 수준의 교육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편의는 장애 학생에 대한 추가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접근 가능한 양질의 무료의 의무 초등 교육은 즉각적 의무이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에 맞추어,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평등한 양질의 중등 교육을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모든 장애 여성·남성이 저렴한 양질의 기술 교육,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고등 교육, 평생 교육을 평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공공 및 민간 학술 기관에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수용 가능성
25. 수용 가능성이란 장애인의 요구 사항, 문화, 견해, 언어를 완전히 고려하고 존중하여 교육과 관련된 모든 시설·상품·서비스를 설계하고 도입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제공되는 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수용 가능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 포용과 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포용적 접근법은 교육의 질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 가능성
26.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습 접근법 채택 시 유니버설 디자인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방법은 교사와 교직원에게 조정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제공해 주는 일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생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접근법은 유연한 학습 방법의 개발, 참여도 높은 수업 환경의 조성, 모든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치의 유지 및 다양한 기대 충족 방식의 허용, 교사의 창의적 교수법의 장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교육적 성과에 대한 집중을 포함한다. 교과과정은 반드시 모든 학생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도록 개발·설계·이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적 대응을 제공해야 한다. 표준화된 평가 대신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체 학습 방법의 제공도 가능하게 하는 폭넓은 목표에 맞춰 개인의 발전을 인정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7. 24(2)(b)조에 따라 장애인은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의 초등·중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집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환경은 반드시 장애인이 안전하게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하고,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교통수단을 포함하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장애인이 교육 환경 내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교사와 역할 모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대신 기술에만 의존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장애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는 포용적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8. 24(2)(c)조에 따라 당사국은 반드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 개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함’이란 편의제공의 관련성·효과성과 더불어 차별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상황적 맥락에 따른 조사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담이 불균형적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자원의 이용 가능성과 재정적 함의가 고려된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해당 편의가 요청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0 ) 적절한 편의를 보장하는 정책은 국가적, 지역적, 교육 기관의 수준을 비롯하여 교육의 전 수준에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적절한 편의의 제공 정도는 포용적 교육 체계를 개발할 포괄적 의무에 맞추어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 자원을 최대로 사용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자원의 부족과 재정적 위기의 존재를 핑계로 포용적 교육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은 협약 24조 위반이다.
29. 위원회는 일반적인 접근성 의무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다시 한번 구분하고자 한다. 11 ) 접근성은 인구 내 여러 집단에 혜택을 주며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일련의 표준을 바탕으로 한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담은 접근성 제공의 실패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적절한 편의는 개인에 관한 것으로, 접근성의 의무와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 당사국이 접근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인은 합법적으로 적절한 편의제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0. ‘과도하지 않음’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편의의 이용 가능성은 문제가 되는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체계라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원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교육 체계 내 자원의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같은 손상을 가졌더라도 학습자에 따라 다른 편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편의에는 “누구에게나 적합한” 하나의 공식이 존재할 수 없다. 편의제공의 예시로는 교실 위치의 변경, 수업 중 다른 소통 형태의 제공, 부호화된 인쇄물, 자료·재료의 확대 또는 대체 형식으로 된 유인물의 제공, 필기 도우미나 통역사의 제공 또는 학습·시험 중 보조 기술 사용의 허용 등이 있다.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 허용하기, 주변 소음 줄이기(감각 과부하에 민감한 경우), 대체 평가 방법 사용하기, 교과과정의 일부 내용 대체하기 등 비물질적 편의제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의 요구 사항, 의지, 선호, 선택을 충족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기관 제공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당국과 교육 제공자, 학술 기관, 장애 학생, 그리고 학생의 연령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경우 학생의 학부모나 양육자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편의의 제공은 의학적 손상 진단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며,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장벽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31. 적절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즉시 적용 가능하며, 점진적 실현의 대상이 아니다. 당사국은 편의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장애 학생을 비롯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판단할 때 그 시정을 위하여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메커니즘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정 절차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필수적이다.
32. 24(2)(d)조의 이행을 위해서 장애 학생에게는 효과적 교육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충분한 훈련과 지원을 받은 교사, 학교 상담사, 심리학자, 기타 관련 보건·사회 서비스 전문가의 제공이나 장학금과 재원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교육 체계 내 서비스와 시설의 일반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은 자신의 잠재력을 가능한 한 최대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33. 24(2)(e)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이며 개인에 맞춘 지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보조기기, 접근 가능한 형태나 대체 형태의 학습 자료, 의사소통 수단,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보조·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포함해, 학생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편의제공과 구체적 지원을 밝힐 수 있는 개인별 교육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원에는 학생의 요구에 따라 일대다 또는 일대일 형태의 자격 있는 학습 보조원의 제공도 포함될 수 있다. 개인별 교육 계획은 분리된 환경에서 주류 환경으로, 교육 수준 사이에서 이동하는 학습자들의 전환 과정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별 교육 계획의 효과는 학습 당사자의 직접 참여에 의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계획의 본질은 학생,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부모, 양육자 또는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지원이 이용 불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4. 제공되는 모든 지원 조치는 포용의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장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학우들과 함께 교내와 교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5. 24(3)조와 관련하여 여러 당사국은 장애인, 특히 자폐 범주성 장애인과 의사소통 손상, 감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 환경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기술, 언어 능력, 사회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a) 전맹 또는 부분적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반드시 점자, 대체 문자, 보완대체적인 의사소통 방식·수단·형태와 더불어 방향 설정과 이동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 및 대체 의사소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료 지원 및 멘토링 제도가 도입·장려되어야 한다.
(b) 전농 또는 난청 학생에게는 반드시 수화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청각 장애인 공동체의 언어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차별금지협약에 주목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장애인권리협약 30(4)조에 따라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화 및 청각장애인 문화를 포함하여 구체적 문화와 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당사국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난청 학습자들은 반드시 양질의 언어 치료 서비스, 청각 감응 기술, 자막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시각, 청각, 혹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은 반드시 정규 학교 안팎에서 개인적·학술적·사회적 개발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포용적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당사국이 자원, 보조 기술, 방향 설정과 이동 기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d) 의사소통 손상을 가진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용법을 배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수화, 음성 출력이 가능한 태블릿 등 기초 또는 고급 기술의 의사소통 보조 장치, 음성 출력 소통 장치나 의사소통첩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당사국은 학습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기술과 대체 의사소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자 전문성·기술·서비스의 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e)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은 2인이 짝을 이룬 활동, 또래 지도, 교사와 가까이 앉기,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의 조성 등 교실 구조 개조를 통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f) 지적 손상을 가진 학습자들에게는 독립적 생활 및 직업 활동에 대비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을 목표로 하여 안전하고 조용하며 구조화된 학습 환경에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시각적이고 읽기 쉬운 교육·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대체 지도 전략과 평가 방법이 사용되는 포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교실 조성에 투자하여야 한다.
36. 24(4)조의 실현을 위해서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근무하고 수화나 점자 및 방향 설정과 이동 기술에 있어 자격을 갖춘 행정 직원 및 교사·보조교사를 고용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격과 신념을 갖춘 적절한 수의 교직원을 고용하는 일은 포용적 교육의 도입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 당사국은 반드시 모든 교사가 포용적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의 인권 모델을 바탕으로 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교사의 고용과 지속적 교육에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사 후보자에게 의학적 적격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는 법률이나 정책적 장벽을 제거하고 교사로서의 참여를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포함된다. 장애 교사의 존재는 장애인이 교육계에 진입하고 학습 환경에 자신만의 전문성과 기술을 적용하며 장벽을 무너뜨리고 중요한 역할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8. 24(5)조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일반 고등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교육에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 교육 수준에서 발생하는 태도적, 물리적, 언어적, 소통적, 재정적, 법적 및 기타 종류의 장벽은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밝히고 제거해야 한다. 장애인이 차별을 마주하지 않도록 적절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 학습자를 위하여 고등교육에서 적극적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III. 당사국의 의무
39. 당사국은 반드시 이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조정 가능성이라는,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의 핵심 요소 각각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한다. 존중의 의무를 위해서는 특정 장애 아동을 교육에서 배제하는 법률 또는 접근성이나 적절한 편의의 부정 등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 보호의 의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장애 여아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민간 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등록을 거부하는 등 권리의 향유를 제3자가 방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행의 의무를 위해서는 교육 기관이 접근 가능하고 교육 체계가 자원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0. 4(2)조에 따라 당사국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자원 및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점진적 실현이란 당사국이 24조의 완전한 실현을 향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12 ) 이는 주류 교육 체계와 특수 또는 분리 교육 체계와 같은 두 가지 교육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 점진적 실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과 관련하여 당사국에게 분명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의 전체적 목적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사국은 예산 일부를 포용적 교육 개발에 할당하는 등 교육 예산을 재할당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떤 교육 수준에서도 장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의적인 부당한 역행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13 ) 역행 조치는 위기 시기에 한정된 단지 일시적 조치로 불가피하고 균형적이어야 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결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14 )
41. 점진적 실현이라고 해서 즉시 적용 가능한 의무에 편견을 유발하면 안 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당사국의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에서 명시하였듯, 당사국은 적어도 교육권의 각 측면에 있어 필수적 최소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소 핵심 의무를 가진다. 15 ) 따라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핵심 권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a) 교육의 모든 측면에 있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모든 차별의 근거를 아우르는 비차별: 당사국은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장애인의 효과적 참여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 불리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법적, 행정적, 기타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집단에 불평등하거나 분리된 기준을 영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는 교육에 있어 비차별 권리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편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c) 모두를 위한 무료 의무교육: 당사국은 포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장애 아동·청년의 무료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적어도 9년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최소 12년의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초·중등 공교육에 대한 접근과 수료를 보장하고, ‘교육 2030 행동 프레임워크’(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양식을 통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청년에게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42. 당사국은 반드시 포용 및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 있어 모든 학습자에 대한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는 국가 교육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24(1)조에 제시된 교육 목표는 당사국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따라서 유사한 시급함을 바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3.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항목과 ‘교육 2030 행동 프레임워크’와 같은 선상에서 모든 양자·다자 간 협력은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증진시키고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촉진하는 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역량 구축 지원, 정보 공유 및 모범 관행 교환, 연구, 기술적·경제적 지원, 접근 가능한 기술과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등이 포함된다. 수집한 모든 데이터 및 교육에 쓰인 모든 국제 지원은 손상의 유형별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항목을 이행하고 증거를 구축하기 위한, 포용적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메커니즘은 더 나은 정책 논의와 모니터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협약 내 여타 규정과의 관계
44. 당사국은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교육은 다른 권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실현에 필수적이다. 16 ) 역으로 포용적 교육의 권리는 다른 특정 권리들이 이행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포용적 교육의 권리는 사회 전체에 걸친 포용적 환경의 조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의 인권 모델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 모델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할 의무 및 아래 제시된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45. 5조는 모든 사람을 법 앞에, 그리고 법 아래에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당사국은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이고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을 해결하고 ‘법의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주류 교육으로의 진입을 막는 건축적, 소통적 및 기타 형태의 장벽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6. 6조는 장애 여성·여아가 다중차별에 노출되며 이들이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교차차별과 배제는 장애 여성·여아의 권리 실현에 상당한 장벽이 된다. 당사국은 반드시 젠더를 바탕으로 한 폭력 및 여성과 여아의 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 평가를 비롯하여 이러한 장벽을 밝히고 제거해야 하며, 교육의 권리가 젠더 및 장애를 바탕으로 한 차별·낙인·편견에 의해 방해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포함된 유해한 젠더·장애 고정관념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 교육은 가부장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사회적 틀을 영속화하는 전통적 젠더 인식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 )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여성·여아가 자신의 발전·진보·역량강화의 도구인 교육과 재활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7. 7조에 따르면, 장애 아동과 관련한 모든 행동에 있어 아동의 최대 이익이 1차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대 이익이라는 개념은 아동의 모든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 및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 ) 장애 아동의 최대 이익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자신의 관점과 개인적 정체성, 가족의 보존, 아동을 위한 보육·보호·안전, 특별한 취약성, 아동의 보건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대 이익이 교육 정책과 규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3)조는 나아가 장애 아동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아동의 관점은 그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다른 아동과 동등한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장애 아동에게 각자의 장애와 연령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위원회를 통해, 교실 교수법 내에서 아동 자신의 학습과 개인별 교육 계획에 있어, 학교 정책과 체계의 개발에 있어, 보다 폭넓은 교육 정책의 개발에 있어 아동이 자신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는 장애 아동에게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19 )
48. 8조는 특히 장애 여성·여아,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 관행들을 지적하며, 장애인과 관련한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에 대응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 고정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은 교육 체계에 대한 접근과 교육 체계 내의 효과적 학습 모두를 방해하는 장벽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가 가진 장애의 본질에 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장애 자녀를 포용적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관행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다양성과 지역사회 생활에의 참여·관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용적 교육이 장애 여부를 불문한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행정 직원 및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를 위하여 양질의 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교육 체계의 전 수준에 있어 학부모와 대중 사이에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전파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이행해야 한다. 모든 인식 제고 활동에는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49. 9조와 24조는 서로 긴밀히 관련된 조항이다. 접근성은 사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장애인은 학교 및 기타 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접근 가능한 건축환경,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서비스·정보통신기술이 없다면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 방식·수단은 접근 가능해야 하며, 교육은 접근 가능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학생이 학습하는 전체 환경은 반드시 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포용적 교육은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촉진에 있어서도 강력한 도구가 된다.
50. 위원회는 법 앞에서의 평등한 인정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2014)에 주목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며, 포용적 교육이 장애 학생, 특히 정신사회적 또는 지적 손상을 가진 학생에게 자신의 의지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장애 학생이 원하는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교육의 전 수준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교육을 통해 장애 학습자들이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1. 장애인, 특히 장애 여아·여성은, 교내 및 등교 과정에서 통제나 격리 또는 타인에 의한 괴롭힘 등처럼, 교육 관계자에 의한 신체적·모욕적 체벌을 포함하여 폭력과 학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불균형하게 많을 수 있다. 16(2)조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국은 성폭력을 포함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폭력·학대에 있어 예방과 보호를 제공하고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는 연령, 젠더, 장애에 민감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를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어떤 형태의 체벌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는, 아동권리위원회,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20 ) 위원회는 학교 및 다양한 교육 기관들이 학생, 특히 아동의 삶에 있어 갈수록 중대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괴롭힘과 징계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접근 가능한 보호 메커니즘 등의 정책 개발에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52. 포용적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권리와 지역사회 내 포용과 참여를 향유할 권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19조). 또한 장애인이 동등하게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 대체 돌봄을 누릴 평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23조). 위탁 시설이나 보육원에 거주하는 등 당사국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는 반드시 포용적 교육의 권리뿐만 아니라 포용적 교육의 권리를 부정하려는 당사국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장애인이 교육을 포함하여, 특히 가족생활, 단체생활, 연대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법에 대한 접근 등의 권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에 포용적 교육을 도입하는 일은 반드시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관행을 끝내겠다는 전략적 결심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아래 문단 66 참고).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누리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그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힘·기술·역량을 형성하는 데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53. 포용적 교육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20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교육 기관에의 접근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장애인, 특히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자립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이동 기술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들이 이동 보조 기술·장치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4.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25조)는 교육의 혜택을 온전히 받는 데 필수적이다. 의료 서비스나 적절한 치료와 간호에 접근할 수 없다면 교육 환경에 출석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다. 당사국은 젠더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에 통합된 보건·위생·영양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모든 보건 관련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간호사의 정기적 방문과 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과학적 근거와 인권 표준에 기초하여 연령에 적합하고 포괄적이며 포용적인 성교육을, 장애 특성에 맞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55. 당사국은 교육 체계 내에서 가활(habilitation) 및 재활(rehabilitatio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26조).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직업적·신체적·사회적 상담 및 기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야 하고, 학생의 강점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최대의 독립성·자율성, 존엄성의 존중,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 및 삶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포용과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기 발견을 다루고 동료 지원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6. 양질의 포용적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열린 노동 시장과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열린 근로 환경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자신감을 획득하여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27조).
57.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있어서의 완전한 참여도 포용적 교육 권리의 실현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시민권 주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기옹호·자기표현을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적인 일에는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단체의 조직과 참여가 포함되며,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소통 형태와 언어를 통하여 그러한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 그에 가입하며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9조).
58.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학교 체계 내의 놀이, 여가, 체육 활동 및 기타 교육 환경 등에서의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포용적 기회의 접근 가능성과 이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30조). 21 ) 장애인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생활에 접근하고 자신의 창의적·예술적·지적 잠재력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이 수어 및 농문화를 포함하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V. 국가 수준에서의 이행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24조의 이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모든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교육 체계를 수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국가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60. 모든 수준에 있어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 관련 부처의 책임이고, 이 부처 내부에서도 주변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류 법률, 정책, 교육 계획·자원에서의 배제, 저조한 장애인 1인당 교육 투자액, 포용적 교육을 지원하는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구조의 부재, 등록·유급·성취에 관한 통합 데이터의 부재, 포용적 교사 교육의 실패로 이어졌다.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 학습자의 교육을 교육부의 권한에 두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61. 당사국은 정부 전체에 걸쳐 포용적 교육을 위한 부처 간 포괄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용적 교육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협약의 실체적 관련 조항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 부처·위원회는 공유된 의제를 목표로 접근법을 통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율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의 책임성 있는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대표 단체, 언론, 시민 단체, 지역 당국, 학생 단체·연합, 대학교, 교육대학과의 파트너십 또한 촉진되어야 한다.
62. 당사국은 모든 수준에서 장애의 인권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협약 24조를 준수하는 법률을 이행 또는 도입해야 한다. 또한 4(5)조에 따라 연방 국가는 제한이나 예외 없이 국가 전 지역에서 24조를 이행해야 한다.
63. 분명하고 적절한 이행 일정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포함하여, 포용적 교육을 위한 포괄적 법률·정책 틀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틀은 모든 학습자를 위하여 전 교육 기관에서의 유연성·다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뤄야 하며,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있어 책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
(b) 포용의 분명한 정의 및 포용이 전 교육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 포용의 원칙과 관행은 단순한 추가 프로그램이 아닌, 개혁의 필수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c) 법률적 틀의 핵심 요소로서 포용적 교육의 실질적 권리. 예를 들어, 특정 학생들을 “교육이 불가”한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d) 일반 교육 체계 내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에게 포용적 학습 기회의 보장 및 모든 수준에서 개인 학습자를 위한 필수 지원 서비스에 접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의 보장
(e) 접근성 표준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른 모든 신규 학교에 대한 설계·건축 요건 및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에 따른 기존 학교의 개보수 일정. 이 요소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 조달의 활용이 장려된다.
(f) 포용적 교육을 위한 포괄적 품질 기준 및 장애포용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도입. 이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모든 수준에서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한 투자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g) 정책 이행과 필요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 가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도입
(h) 자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보다는 인권 기준에 기반하여 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편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 및 적절한 편의제공 실패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
(i) 포용적 교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률에서 포용이 구체적 목적임을 명확하게 명시
(j) 포용적 학습 환경 내에서 장애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기 발견, 사정, 지원을 위한 일관된 틀
(k) 가장 적합한 언어, 접근 가능한 소통 형식·방식·수단 등을 통한 포용적 환경과 교실 내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학습자를 위하여 계획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책무
(l) 학교 위원회, 운영 기구, 지방·중앙 정부, 교육 관련 결정에 불복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교육 체계 내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의견이 수용되며 적절하게 고려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률
(m)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 각종 기관, 개발기구, 비정부기구, 부모나 양육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협력 조성
64. 법률은 교육 부문 계획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포용적 교육 시스템의 상세한 이행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법률은 지속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일정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 부문 계획은 발전의 기준선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용적 교육에 속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의 예산 할당, 데이터 수집 방법의 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장애 아동의 수, 과제와 장벽, 기존 법률과 정책, 장애인·가족·당사국의 주요 우려 사항 등과 같은 데이터가 포함된다.
65. 당사국은 교육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며 안전하고 집행 가능한 이의제기 절차와 법적 구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 관련 청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법 체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 대표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의 권리 및 그 권리의 부정 또는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널리 배포하고 공표해야 한다.
66. 포용적 교육은 시설화와 양립할 수 없다. 당사국은 반드시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계획적이고 구조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정해진 전환 일정을 갖춘 체계화된 전환 과정, 지역사회 기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의 도입, 예산의 재배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틀의 도입, 가족을 위한 지원 제공,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대표 단체 및 부모나 양육자와의 협력과 협의를 다뤄야 한다. 탈시설화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설 환경에 수용된 개인에게는 지역사회 내 포용적 학술 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즉각적 효과를 보이는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67. 유아기 개입은 장애 아동이 교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등록과 출석을 촉진하므로 장애 아동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모두 아동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특히 그에 포함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항목에 따라, 당사국은 양질의 유아 발달 교육, 보육,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과 함께 장애 유아의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지원과 교육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기 발견과 지원을 통해 장애 유아는 훨씬 순조롭게 포용적인 취학 전 교육과 초등 교육 환경으로 진학할 수 있다. 당사국은 모든 관계 부처, 당국, 기관,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비정부 파트너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68. 31조에 따라 당사국은 2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계획·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흩어진 데이터를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 당사국은 다양한 손상의 출현율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영속성과 발전, 적절한 편의의 제공, 관련 성과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한 양질의 연구·데이터의 부족을 해결할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인구조사, 연구조사, 교육행정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를 포함한 행정 데이터는, 아직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 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이 양질의 포용적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교육을 계속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양질의 교육을 통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에 관한 흩어진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부모가 장애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출생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시설 내에 있어 존재가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장애인이 표준적인 양적·질적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전략도 채택되어야 한다.
69. 당사국은 점진적 실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포용적 교육의 이행을 위한 교육 부문 계획과 부문 간 계획의 개발에 충분한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체계와 재정 메커니즘을 개혁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공공 조달 절차 및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이용 가능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 예산 할당은 특히 기한 설정을 통한 기존 교육 체계의 접근성의 보장, 포용적 교사 교육에 대한 투자, 적절한 편의의 이용성의 제고, 접근 가능한 등·하교 교통수단의 제공,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교과서의 이용성의 제고, 보조 기술과 수화의 제공, 편견과 차별, 특히 교육 환경에서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제고의 이행을 우선시해야 한다.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분리된 환경에서의 자원 사용 대신 포용적 환경에서의 자원 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과 인센티브를 할당하는 재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재정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접근법을 결정할 때에는 기존의 교육 환경 및 영향을 받는 잠재적 장애인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을 상당 수준 고려해야 한다.
71. 포용적 교육 환경에서 일할 때 필요한 핵심 역량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학 전, 초등, 중등, 고등, 직업 교육 수준에서의 모든 교사에게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포용적 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절차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능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 전과 업무 중 훈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모든 교사에게는 반드시 포용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울 교육 과정 그리고 포용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문제 해결의 기술과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실용적 경험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 교육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인간의 다양성, 성장과 발달, 장애의 인권 모델, 교사가 학생의 기능적 역량(강점, 능력, 학습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교육법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다룸으로써, 포용적 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교사 교육은 점자, 큰 활자,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쉬운 글 버전, 평이한 언어, 수화와 농문화, 교육적 기술, 장애인 보조 자료 등 적절한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수단·형식을 사용하는 방법의 학습을 포함하여야 한다. 더불어 교사는 특히 개인별 지도의 제공, 학생별로 다른 학습 스타일과 능력에 따른, 동일 내용의 다양한 교육법, 구체적인 학습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교육 계획의 개발과 활용, 학생의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법의 도입 등에 있어 실용적 지침과 지원이 필요하다.
72. 포용적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교육 기관에 있어 교사를 위한 지원 체계와 자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에는 시민 사회와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팀티칭, 스터디 그룹, 학생 공동 평가 절차, 동료 지원, 교환 방문 등과 같은 협력 방안을 통해 인근 대학을 포함한 주변 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도 포함될 수 있다. 장애 학생의 부모나 양육자는 적합한 경우 개인별 교육 계획을 포함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학생 개인의 지원 제공에 있어 교사에게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 체계 입문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동료 멘토링, 업무 제휴, 문제 공동 해결 등 다양한 형태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대표 단체, 장애인 학습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 교사를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들의 참여는 교실에 새로운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형성하여 장벽을 허물며 교사가 장애 학생의 강점과 요구 사항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73. 모든 수준의 당국은 포용적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정책·프로그램을 이행할 역량·헌신성·자원을 가져야 한다. 당사국은 훈련 과정의 개발과 이행을 통하여 모든 관련 당국에 법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알리고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이해를 고취하여야 한다. 포용적 교육 정책과 실천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식·사고력에는 포용적 교육의 권리와 그 목표에 관한 개념의 이해, 관련 국제·국가 법률과 정책에 관한 지식, 지역별 포용적 교육 계획의 개발, 협력과 파트너십, 지역 교육 기관의 지원·지도·감독, 모니터링과 평가가 포함된다.
74. 양질의 포용적 교육에는 장애 학생이 겪는 장벽을 고려하여 학생의 발전을 평가하고 관찰할 방법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교의 평가 지표로 표준화된 성취도 평가 점수만을 사용했던 기존의 평가 체계는 장애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다. 오히려 폭넓은 목표를 향한 개인별 발전이 강조되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법·지원·편의가 있으면 모든 교육과정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포용적 학생 평가 체계는 개인별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다.
75. 33조를 준수하여 포용적 교육 시스템의 수립을 통한 교육권의 실현 정도를 측정하고자, 당사국은 반드시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 항목에 따라 구조·과정·성과 지표 및 각 지표의 구체적 기준과 목표치를 갖춘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22 ) 지표의 결정 및 데이터·통계의 수집 과정 모두에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구조 지표는 포용적 교육의 장벽을 평가해야 하며, 손상별로 분류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환경의 접근 가능성의 개선, 교육과정 조정, 교사 교육 등을 포함하는 과정 지표를 통해서는 변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포용적 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 중 최종 공식 인증이나 학위를 획득한 비율, 혹은 중등 교육으로 진학한 장애 학생의 비율 등에 해당하는 성과 지표 또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UNESCO가 권고하는, 권리 존중, 평등, 관련성, 적절성, 효율성·효과성과 같은 5개 기준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할당제나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도 고려될 수 있다.
76. 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 민간 부문 교육이 성장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가 당국의 공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해당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당사국은 영리 부문 등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교육의 권리에 있어 그러한 조치는 포용적 교육의 제공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루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이 장애인의 효과적인 권리 향유와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의 채택, 법률과 규정, 모니터링, 감독, 집행을 포함해야 한다. 민간 교육 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교육 기관은 통합 접근성 또는 적절한 편의에 대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각주
1)
A/HRC/25/29 및 수정문 1, 문단 3, 68 참조
2)
장애인권리협약 1(2)조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교육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3호(1999)
4)
A/HRC/25/29 및 수정문 1, 문단 4, 유엔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포용적 교육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법’(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a Right-based Approach to Inclusive Education) (Geneva, 2012)
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호
6)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1호(2001)
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호
8)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
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호
10)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
11)
전게서
1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당사국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 3호(1990), 문단 9
13)
전게서
1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의장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에 보내는 2012년 5월 16일 자 편지
1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3호
16)
전게서, 초등교육을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일반논평 11호(1999) 및 일반논평 13호
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아/여성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초안의 개념 노트(2014)
18)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최대 이익이 우선 고려될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14호(2013)
19)
전게서, 아동이 경청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2호(2009)
20)
전게서, 체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8호(2006)
21)
전게서,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예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17호(2013)
2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지표: 측정과 이행을 위한 지침’(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New York and Genev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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