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채택일 2005. 5. 25.
/ 발효일 2002. 2. 12.
/ 대한민국 가입일 2004. 9. 24.
/ 적용일 2004. 10. 24.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함을 재확인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의 아동의 발달 및 교육은 물론 차별없이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무력충돌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위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지속적 평화·안전 및 발전에 미치는 장기적 결과를 우려하고,
무력충돌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공격하는 행위와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상당수 소재하는 장소 등 국제법상 보호물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규정이 채택되었음과, 특히 이 규정상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됨에 주목하고,
따라서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의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무력충돌 참여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조가 그 아동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더 이른 시기에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군 입대 가능 연령 및 적대행위 참여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협약 선택의정서가 아동 관련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1995년 12월 제26차 국제적십자회의가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무력충돌 당사자들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음에 주목하고,
특히 무력충돌에 이용하기 위한 아동의 강제 모집 또는 징집을 금하는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182호가 1999년 6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환영하며,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가 모집 훈련 및 국내외 적대행위에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하게 규탄하고, 이와 같이 아동을 모집·훈련 및 이용하는 자들의 책임을 인식하며,
국제인도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무력충돌 당사자의 의무를 상기하고,
이 의정서가 제51조 등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관련 규범을 저해하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 관련 국제법문서의 준수에 기반한 평화와 안정 상황이 특히 무력충돌 및 외국점령시 완전한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임에 유념하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나 성별로 인하여 이 의정서에 반하는 모집이나 적대행위 이용에 특히 취약한 아동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의 경제적·사회적 및 정치적 근본원인을 고려할 필요성에 유념하고,
무력충돌 피해아동의 신체적·사회심리적 재활 및 사회복귀는 물론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확신하며,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및 피해아동의 참여를 장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3조
1.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협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협약 제38조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위로 상향 조정한다.
2. 당사국은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과 이러한 입대가 강제 또는 강요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구속력있는 선언을 이 의정서 비준 또는 가입시 기탁한다.
3. 18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대로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가. 이러한 입대가 진실로 자발적일 것
나. 이러한 입대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
다. 이러한 지원자가 이러한 병역에 따르는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
라. 이러한 지원자가 국가의 군대에 선발되기 전 연령을 신빙성 있게 증명할 것
4.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알린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은 당사국 군대가 운영하거나 그 군대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의 금지 및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의정서의 이 조의 적용은 무력충돌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이 의정서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 실현에 더욱 공헌하는 당사국의 법이나 국제문서 및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안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효과적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과 규정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지고 증진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이 의정서에 반하여 모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된 자들이 제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복무로부터 해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7조
1. 당사국은 기술협력 및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의정서에 반하는 모든 활동의 방지와 이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지원 및 협력은 관련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지원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양자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을 통하거나 특히 총회의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기금을 통하여 이러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참여와 모집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포괄적 보고서 제출 후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1. 이 의정서는 모든 협약 당사국 또는 서명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는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사무총장은 협약 및 의정서의 수탁자로서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 제3조에 따른 선언서를 통보한다.
제10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발효 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1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제11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밖의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이를 알린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폐기를 통고한 당사국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무력충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폐기는 무력충돌이 종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폐기는 폐기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한 이 의정서상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폐기는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위원회가 이미 심리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 심의 및 표결을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표시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이러한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수락된 때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하면 개정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13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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