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제04호(2017): 제22조의 맥락에서의 협약 제3조의 이행
CAT GC No. 04 (2017): Implemen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 배포일 2018. 9. 4.
일반논평 4호 (2017): 제22조의 맥락에서의 협약 제3조의 이행*
*(본 일반논평은 협약 제3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1997)를 대체함.)
I. 서문
1.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2016년에 개최된 제55차-58차 회기에서 당사국의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제3조에 대한 위반 혐의를 해결하는 동 협약 제22조에 따른 개인 통보 심의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제19차 회기에서 채택된 “제22조의 맥락에서의 협약 제3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을 논의하고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A/53/44 및 A/53/44/Corr.1, 부록 IX 참조).
2. 위원회는 2016년 11월 7일-12월 7일에 개최된 제59차 회기에서 일반논평 개정안 초안 작성을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 있어 2015년 6월 22일~26일 산호세에서 열린 제27차 회기에서 인권조약기구 의장들에 의해 제기된 일반논평 논의 협의 절차를 위한 권고사항을 고려하였다(A/70/302, 91항 참조).
3. 위원회는 제62차 회기 중 2017년 12월 6일에 개최된 1615차 회의에서 일반논평 1호를 같은 날 채택한 아래의 문장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4. 현 일반논평에서 “추방”이라는 용어는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의 개인 혹은 단체가 관련된 방출, 인도, 강제 소환, 강제 이송, 송환, 국경에서의 거부 및 되돌려 보내기 작전(해상을 포함)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 일반 원칙
5. 협약 제3조 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1 )
6. 협약 제2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으로부터 직접 혹은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이러한 권한을 행할 수 있다.
7. 위원회가 받은 대부분의 통보는 당사국의 협약 제3조 위반 혐의와 관련된다. 현 일반논평은 당사국과 진정인 및 대리인에게 제3조의 범위와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받은 개인 통보의 인용과 심사의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8. 위원회는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고문의 금지는 절대적임을 상기한다. 협약 제2조 2항은 “전쟁 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 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위원회는 부당한 대우 역시 동일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부당한 대우의 금지 역시 훼손 불가함을 상기한다. 2 )
9.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의 개인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역시 절대적이다. 3 )
10. 각 당사국은 관할 하의 모든 지역 혹은 통제 혹은 권한 하의 모든 지역, 혹은 당사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국제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이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또한 개인의 국적 혹은 무국적 상태 혹은 일반 혹은 비상시 법에 의거한 개인의 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상태에 상관없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회가 일반논평 2호 제7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할 하의 모든 지역”이라는 개념은 모든 영토 혹은 시설을 포함하며, 당사국이 법적 혹은 사실상 통제를 행사하는 모든 개인, 시민 혹은 비 시민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4 )
14. 당사국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기한 구금,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거부 혹은 지나친 연장, 혹은 망명 신청자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삭감 등 비합리적(비우호적) 조치나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이는 협약 제3조에 의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출신국으로 돌아가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14 )
15. 협약 제16조는 협약 제1조에서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않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부당한 대우)의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여한다. 15 )
16. 당사국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각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전 추방 위험에 놓인 사람이 경험할 위험이 있는 부당한 대우의 형태가 고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16 )
17. 위원회는 극심한 고통이나 괴로움이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는 대우의 특성, 성별, 나이, 건강상태, 피해자의 취약성 및 기타 상태 또는 요소를 포함하여 각 사건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행위가 각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17 )
III.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보장을 위한 예방적 조치
18. 협약 제3조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위반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사법적 및 기타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관련 당사자가 사건에 대하여 집단적이 아닌 개별적 조사를 받으며 추방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의 대상이 되는 이유와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 18 )
(c) 관련 당사자와 관련한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혹은 통역사와 번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함. 21 )
(d) 과거 고문을 주장하는 개인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이스탄불 의정서)’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독립적인 의료 진찰을 받게 함. 22 )
(e) 관련 당사자에 대한 추방 명령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행정/사법 기구에, 해당 명령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항소에 의해 해당 명령의 이행에 대한 중지를 하는 효과를 보장함. 23 )
(f) 강제추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협약 제3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추방절차에 있는 개인과 관련한 모든 관계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함. 24 )
(g) 이스탄불 의정서를 고려하여, 고문의 흔적을 파악하고 문서화함에 있어 구금자, 이주자 및 망명 신청자를 다루는 모든 의료 및 기타 관계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함. 25 )
IV. 외교적인 보장
19.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개인을 이송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외교적 보장”이라는 용어는 해당 당사자가 송출국에서 정한 조건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수용국의 공식적 약속을 의미한다.
20.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가 협약 당사국에서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동 개인이 추방될 해당국가로부터의 외교적 보장이 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허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26 )
V. 구제
21. 위원회는 협약 제14조의 “구제”라는 용어가 “구체적인 구제책”과 “보상”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상기한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배상 개념은 복원, 배상, 재활, 만족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며 협약에 의거하여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모든 범위를 일컫는다. 27 )
22. 당사국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희생자들이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 및 접근성을 요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건강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 피해자들은 재활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보장되지 않는 당사국으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
VI. 협약 제3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
23. 당사국들은 협약 제3조에 의거 가지는 의무와 다자간 혹은 양자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의 조약을 협약 비준 이전에 체결하여 협약 제3조 규정에 따라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범죄인 인도 조약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4. 위원회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들어 협약 제22조에 의거한 개인 통보를 제출한 이에 대한 범죄의 소추와 형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송환에 대한 기간이 협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거한 당사국의 의무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협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 상 의무간의 갈등에 대해 관련된 개인 통보 절차 초기에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 강제 인도 시한에 도달하기 전 위원회가 해당 통보를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하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가 회기 중에만 그러한 통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25. 또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체결이나 준수를 고려하는 당사국의 경우 협약과 그러한 조약 사이에 충돌이 없음을 보장해야 하며, 만약 충돌이 있는 경우 협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범죄인 인도 조약의 준수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VII. 협약 제3조와 제16조의 관계
26. 추방될 국가에서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을 이동으로부터 보호하는 협약 제3조는 협약 제16조 2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나 송환될 개인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고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고 국제 규범 혹은 국법 하에서 추가적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경우 그러하다. 28 )
VIII.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특정 인권 상황을 고려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27. 협약 제3조 2항은 개인이 추방, 송환 또는 인도되었을 경우 고문의 위험에 처할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관련 당국이 가능한 경우 관련 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9 )
28.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 개인 혹은 그의 가족이 출신국에서 노출되거나 추방당할 국가에서 노출될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개인이 이러한 국가로 추방될 경우 고문의 위험에 놓임을 알려주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지표를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을 정당화하는 기본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29.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들의 영토에서 한 개인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에 고문 위험의 징후가 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권 상황 사례에 주의를 기울이길 희망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관련 당사자가 출신국에서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지 및 혹은 다음과 같은 경찰 유치장에서의 구금자에 대한 근본적 보장이 거부되었는지, 30 )
(i) 서면 및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이유를 통지. 31 )
(ii) 체포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족 구성원 혹은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접근권 32 )
(iii) 필요한 경우 무료 변호인에 대한 접근권 혹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변호를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변호인에 대한 접근권 33 )
(iv) 당사자의 건강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독립적인 의사에 대한 접근권 혹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선택한 의사에 대한 접근권 34 )
(v) 당사자의 고문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독립된 전문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권 35 )
(vi)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혹은 개별 사건에 대해 평가해야 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금 시 처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관련 사법기관에 대한 접근권 36 )
(b) 당사자가 출신국에서의 어떤 형태의 차별에 근거하여 공무원들에 의한 잔혹성 혹은 과도한 무력 사용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혹은 추방되는 당사국에서 그러한 잔혹성에 노출될 것인지 여부 37 )
(c) 당사자가 출신국 혹은 추방될 국가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관련 당국의 개입 없이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젠더 기반 혹은 성차별, 젠더 기반 기소 혹은 할례 등을 포함한 폭력의 희생자였거나 희생자가 될 것인지 여부 38 )
(d) 당사자가 출신국 혹은 추방될 국가에서 공정한 재판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에 의해 재판을 받았거나 받게 될지 여부 39 )
(e) 당사자가 출신국 혹은 추방될 국가에서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모욕적 처우와 처벌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구금 또는 수감되었거나 혹은 구금되거나 수감될 것인지 여부 40 )
(f) 당사자가 국제관습법 및 위원회의 법학 및 기타 인정되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체형이 국법에 의해 허용되는 국가로 추방될 경우 체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1 )
(g) 당사자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던 로마규정의 제6, 7, 8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혹은 전쟁범죄에 대한 신빙성 있는 혐의나 증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될 것인지 여부 42 )
(i) 당사자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12조(제3 제네바 조약) 46 ) 를 위반했다는 혐의 혹은 증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될지 여부
(k) 당사자가 사법 외 살인이나 강제 실종에의 노출 등 내재한 생명권을 거부당하거나, 사형이 집행되고 있거나 49 ) 추방하는 당사국에 의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형태로 여겨지는 국가로 추방되는지 여부, 특히
(i) 후자(해당 당사국)가 사형을 폐지하였거나 집행을 유예하였는지 50 )
(ii) 추방하는 당사국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는지 51 )
(iii) 18세 미만 52 ) , 혹은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 혹은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는지
(m) 관련 당사자가 폭력 혹은 테러 행위, 가족 구성원이나 목격자의 실종, 살인 및 고문 등 개인과 개인의 가족 구성원 혹은 개인의 체포 및 구금에 대한 목격자에 대하여 고문에 해당하는 보복이 행해진 혹은 행해질 국가로 추방될 것인지 여부 55 )
(n) 관련 당사자가 노예제도 및 강제 노동 56 ) 혹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혹은 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될 것인지 여부.
(o) 관련 당사자가 18세 미만이고 근본적인 아동권이 이전에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수 있는 전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투원으로 참여 57 ) 하거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을 국가로 추방될지 여부.
IX. 비국가 행위자
30. 당사국은 또한 협약이 금지하는 목적을 위해 심각한 고통이나 괴롭힘을 수반하는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는 단체를 포함하여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고문 혹은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용국이 통제를 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부분적 통제만을 하거나 혹은 이를 예방할 수 없고 비처벌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58 )
X. 협약 제22조에 의거한 개인 통보 제출의 요건 및 임시 보호 조치
A. 인용성
31. 위원회는 위원회가 첫 번째 혹은 필요한 경우 후속 제출을 통하여 협약 제22조에 의해 심의가 필요하며 위원회 절차규칙 제113호에 의거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하도록 협약 제3조의 위반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주장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32.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는 협약이 해당 당사국에서 발효된 날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2조에 규정된 선언을 통해 동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기 전에 발생한 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통보의 경우에도 만약 제기된 위반으로 인한 영향이 당사국의 선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또한 그러한 영향이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심의할 것이다. 59 )
33. 협약 제22조 5(a)항은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었거나 현재 심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기 전에는 위원회가 동 조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개인통보도 심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 동일한 당사국, 동일한 사실관계 및 동일한 실질적 권리와 관련하여야 한다고 이해한다. 60 )
34. 협약 제22조 (5)(b)에 따르면 진정인은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법률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61 ) 동 조항은 또한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혹은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62 ) 협약 제3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내적 구제책의 완료라는 것은 진정인이 추방당할 수 있는 국가에서의 고문당할 위험과 직접 관련있는 모든 구제책에 대해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이유로 송출국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는 구제책을 신청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여긴다. 63 )
35. 위원회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이행에 있어 효과적인 구제는 진정인이 다른 국가로 추방되어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고 여길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정인의 추방을 제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률을 기반으로 한 권리여야 하며 관련 당국의 도의상 양보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64 ) ,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성의 장애물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B. 임시 보호 조치
36. 위원회 혹은 위원회가 지정한 위원은 가용한 정보에 따라 국내 당국의 추방 명령이 집행 가능해진 경우 위원회 절차규칙 제114호에 의거하여 해당 당사국에 협약 제3조 위반에 의한 피해자 혹은 피해자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시조치를 신속히 고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국은 위원회의 선의의 요청을 준수해야 한다.
C. 심사
39. 당사국은 국내에서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정인이 추방될 국가에서 고문에 처할 예측 가능하고 현존하며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평가할 의무를 가진다.
40. 당사국은 평가절차에 있어 관련 당사자에게, 특히나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망명 신청자, 미동행 미성년자, 폭력을 당한 여성 혹은 장애인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경우 이들에게 근본적인 보장과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보호 조치). 69 )
41. 보장과 보호조치에는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놓인 사람을 위한 언어적, 법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비롯하여 필요시 재정적 지원과 추방 명령 실행의 중지 효과를 가지는 추방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할 권리가 포함된다. 특히나 진정인이 겪은 고문을 입증하기 위해 진정인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격있는 의사에 의한 검진은 혐의의 신뢰성에 대한 당국의 평가와 관련 없이 언제나 보장되어야 하며, 70 ) 이를 통해 해당 추방 사건을 결정하는 당국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검진의 결과에 따라 고문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1 )
42. 고문 피해자와 기타 취약 계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비자발적 회피와 분리를 포함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모든 관련 세부 사항을 밝히거나 절차 전체에 걸쳐 일관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문 피해자나 다른 취약 계층이 효과적 구제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강제송환금지 주장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신뢰도 평가 절차를 따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진정인의 주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실적 모순과 비일관성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고문 피해자들에게서 완전한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72 )
43. 추방될 경우 개인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3조 2항에서 언급하는 국가 내 현저하고 극악한 또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일관된 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침해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a) 고문의 광범위한 사용 73 ) 과 가해자에 대한 비처벌; 74 ) (b) 소수집단에 대한 괴롭힘 및 폭력; 75 ) (c) 집단학살을 조장하는 상황; 76 ) (d) 광범위한 젠더 기반 폭력; 77 ) (e) 기본 자유를 행사하는 선고 및 구금의 사용; 78 ) 및 (f) 국제적 및 비 국제적 무장 충돌 상황. 79 )
44. 위원회의 평가는 주로 진정인 또는 해당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다. 위원회는 유엔의 정보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모든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80 ) 또한 위원회는 개인이 추방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로서 상기 제29항에 열거된 모든 지표를 고려할 것이다.
45. 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당시에 위험과 관련된 요소의 존재가 진정인이 추방당할 경우 협약에 의거한 진정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고 고문의 위험이 예측 가능하고, 개인적이며, 현존하며 실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개인적 위험에 대한 지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민족적 배경; 81 ) (b)진정인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정치적 소속 혹은 정치적 활동; 82 ) (c)공정한 대우 및 재판이 보장되지 않은 체포 또는 구금; 83 ) (d)궐석재판; 84 ) (e)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85 ) (f)군대 혹은 무장단체에서의 이탈; (g)이전의 고문; 86 ) (h)출신국 내 독방 구금 혹은 다른 형태의 임의적 및 불법 구금; (i)고문 위협에 따른 출신국에서의 비밀 탈출; (j) 종교적 소속; 87 ) (k)국교로 공포된 종교 이외로의 개종 금지와 관련한 폭력 및 그러한 개종에 대한 법적 및 실질적 금지 및 처벌을 포함한 표현,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위반; 88 ) (l)고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제3국으로의 추방 위험; 89 ) (m) 강간을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90 )
46. 위원회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당사국의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할권, 통제 및 권한 아래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지역적 위험”이라는 개념은 측정 가능한 기준이 없으며 개인의 고문당할 위험을 완전히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91 )
47. 위원회는 소위 “내부 비행 대안(internal flight alternative)”, 즉 한 국가에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당사자가 고문당할 위험에 놓이지 않는 지역으로 당사자 혹은 고문 피해자를 추방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92 )
48. 위원회는 “실질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평가하는 데 있어 수용국이 그 관할, 통제 및 권한 아래 있는 모든 영토 내에서 고문의 완전한 금지에 관한 분명한 법적 조항 및 충분한 처벌,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 폭력 및 기타 불법적 관행 행위에 대한 비처벌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의 기소 및 유죄로 밝혀 졌을 경우 93 )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등 고문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충분한 특정 조치를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49. 모든 관련 정보는 협약 22조에 의거한 의견 제출과 제3조 규정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관련 있을 수 있다.
(a) 관련 국가에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 침해의 지속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
(b) 진정인이 과거에 공무원의 주도에 의해 혹은 공무원의 동의 또는 묵인에 의해 고문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만일 그랬다면 최근이었는지의 여부.
(c) 진정인이 과거에 고문을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심리적 혹은 기타 독립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고문이 후유증을 가지는지 여부.
(d) 당사국이 그 관할, 통제 혹은 권한 아래 있는 영토에서 추방될 진정인이 법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법률 또는 행정적 보장과 안전조치, 특히나 진정인이 출신국에서 이전에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고문 혹은 부당한 대우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 건강 검진에 대한 접근권을 가졌는 지의 여부.
(e) 위원회에 제출된 통보와 관련하여 진정인 또는 다른 친척이 위협을 받았거나 보복 혹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는 제재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지 여부.
(f) 진정인이 추방, 송환 혹은 인도될 관련 국가 내 또는 외부에서 고문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치적 혹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g) 진정인이 추방되는 국가로 돌아갈 경우, 진정인이 고문 위험에 처하는 다른 국가로 추방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h) 망명 신청자, 피구금자, 고문 및 성폭력 희생자 등 진정인의 의견 제출에 있어, 진정인의 신뢰성과 관련한 어떤 증거와 관련하여, 일부 불일치 또는 기억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의 진정인이 직면하는 신체적 및 심리적 취약 상태를 유념해야 함.
(i) 진정인이 주장의 일반적인 진실성을 입증했는지 여부, 사실의 표현에 있어 존재할 수 있는 일부 불일치성을 고려함. 94 )
XI. 위원회 평가의 독립성
51. 위원회는 개인통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로, 관련 있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것이다.
각주
1)
제3조는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고문의 정의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G.R.B 대 스웨덴(CAT/C/20/D/83/1997), 6.5항 참조.
2)
제2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2호(2007) 3, 6, 19, 25항 참조.
3)
Tapia Páez v. 스웨덴 (CAT/C/18/D/39/1996), 14.5항; Núñez Chipana v. 베네수엘라 (CAT/C/21/D/110/1998), 5.6항; Agiza v. 스웨덴 (CAT/C/34/D/233/2003), 13.8 항; Singh Sogi v. 캐나다 (CAT/C/39/D/297/2006), 10.2항; Abdussamatov and others v. 카자흐스탄 (CAT/C/48/D/444/2010), 13.7항; Nasirov v. 카자흐스탄 (CAT/C/52/D/475/2011), 11.6.항 참조.
4)
일반논평 제2호(2007), 16항 참조.
5)
Tapia Páez v. 스웨덴, 14.5항 참조.
6)
Dadar v. 캐나다 (CAT/C/35/D/258/2004), 8.4항; T.A. v. Sweden (CAT/C/34/D/226/2003), 7.2항; N.S. v. 스위스 (CAT/C/44/D/356/2008), 7.3항; Subakaran R. Thirugnanasampanthar v. 호주 (CAT/C/61/D/614/2014), 8.3항 참조
7)
Aemei v. 스위스 (CAT/C/18/D/34/1995), 11항 참조.
8)
터키 제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TUR/CO/4) 26항 참조.
9)
영국 및 북아일랜드 5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GBR/CO/5) 30항 및 스웨덴 6,7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SWE/CO/6-7) 10항 참조.
10)
제3조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1997) 2항; Avedes Hamayak Korban v. 스웨덴(CAT/C/21/D/88/1997) 7항; Z.T. v 호주(CAT/C/31/D/153/2000), 6.4항; 그리스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GRC/CO/5-6) 19항, 세르비아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SRB/CO/2) 15항 참조.
11)
Agiza v. 스웨덴, 13.8항 참조.
12)
그리스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GRC/CO/5-6) 19항, 이탈리아 5,6차 통합 보고서 최종견해(CAT/C/ITA/CO/5-6), 21(c)항 참조.
13)
Kwami Mopongo 외 v. 모로코 (CAT/C/53/D/321/2007), 6.2-6.3, 11.3-11.4 항, 자유권규약 위원회, 자유권규약 하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논평 제15호(1986), 10항,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2조 1항 참조.
14)
그리스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GRC/CO/5-6), 19항 참조
15)
일반논평 제2호(2007), 3, 6항 참조
16)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국제 조항은 하기 26항에 나열됨.
17)
일반논평 2호(2007) 21항 참조.
18)
이탈리아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ITA/CO/5-6), 21항, 핀란드 7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FIN/CO/7, CAT/C/FIN/CO/7/Corr.1), 13항, 스위스 7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CHE/CO/7), 14항, 벨기에 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BEL/CO/3), 22항 참조.
19)
핀란드 7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FIN/CO/7, CAT/C/FIN/CO/7/Corr.1), 13항 참조.
20)
세르비아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SRB/CO/2), 15항 참조. Kwami Mopongo 외 v. 모로코, 11.3, 11.4 항 참조.
21)
라트비아 3차-5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LVA/CO/3-5, CAT/C/LVA/CO/3-5/Corr.1), 17항 참조.
22)
카보베르데 보고서 없이 진행된 최종견해 (CAT/C/CPV/CO/1), 29항, 뉴질랜드 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NZL/CO/6), 18항, 덴마크 6,7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DNK/CO/6-7), 23항 참조. Ali Fadel v. 스위스(CAT/C/53/D/450/2011), 7.6, 7.8 항, M.B. 외 v 덴마크(CAT/C/59/D/634/2014), 9.8항 참조
23)
핀란드 7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FIN/CO/7, CAT/C/FIN/CO/7/Corr.1), 13항, 슬로베니아 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SVN/CO/3), 17항, 타지키스탄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TJK/CO/2), 18항 참조. 그리스 5, 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GRC/CO/5-6), 19항, 이탈리아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ITA/CO/5-6), 21항 참조.
24)
볼리비아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BOL/CO/2), 17항, 불가리아 4,5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BGR/CO/4-5), 16항 참조.
25)
뉴질랜드 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NZL/CO/6), 18항 참조.
26)
Agiza v. 스웨덴 13.4 항, Tursunov v. 카자흐스탄(CAT/C/54/D/538/2013), 9, 10항, H.Y. v 스위스(CAT/C/61/D/747/2016), 10.7항 참조. 미국 5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USA/CO/ 3-5), 16항, 모로코 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MAR/CO/4), 9항; 독일 5차 국가보고서(CAT/C/DEU/CO/5), 25항, 알바니아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ALB/CO/2), 19항 참조.
27)
제14조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3호(2012) 14조, 2항 참조.
28)
개인이 추방될 국가에서 고문 및 부당한 대우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과 직접 관련된 기타 국제 조항의 예시는 다음의 규범과 관련한 조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협약의 당사국에 의해 찾을 수 있다:
(a)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56조 3항)
(b)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16조 1항)
(c)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3조 1항)
(d)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19조 2항)
(e) 고문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협정 (13조 마지막 항)
(f) 미주인권협약 (22조 8, 9항)
(g) 아프리카 인권헌장 (12조 3항)
(h)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 협약(2조 3항, 5조 1항)
(a)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56조 3항)
(b)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16조 1항)
(c)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3조 1항)
(d)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19조 2항)
(e) 고문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미주협정 (13조 마지막 항)
(f) 미주인권협약 (22조 8, 9항)
(g) 아프리카 인권헌장 (12조 3항)
(h)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 협약(2조 3항, 5조 1항)
29)
G.R.B v. 스웨덴, 6.3 항, H.M.H.I. v. 호주(CAT/C/28/D/177/2001), 6.5항, S.P.A. v. 캐나다 (CAT/C/37/D/282/2005), 7.1 항, T.I. v. 캐나다(CAT/C/45/D/333/2007), 7.3항, A.M.A. v. 스위스(CAT/C/45/D/344/2008), 7.2항, E.K.W. v. 핀란드(CAT/C/54/D/490/2012), 9.3,9.7 항 참조.
30)
Ali Fadel v. 스위스, 7.7, 7.8 항 참조.
31)
Sylvie Bakatu-Bia v. 스웨덴 (CAT/C/46/D/379/2009), 2.2, 10.5항, Ali Fadel v. 스위스. 7.7항 참조.
32)
Ramiro Ramírez Martínez 외 v. 멕시코(CAT/C/55/D/500/2012), 17.5항, Patrice Gahungu v. 부룬디 (CAT/C/55/D/522/2012), 7.6 항 참조.
33)
Tony Chahin v. 스웨덴 (CAT/C/46/D/310/2007), 9.4 항, Nasirov v. 카자흐스탄, 2.2, 11.6, 11.9항 참조.
34)
Ramiro Ramírez Martínez 외 v. 멕시코, 17.5항; Patrice Gahungu v. 부룬디 7.7항; X. v. Burundi (CAT/C/55/D/553/2013), 7.5항 참조.
35)
Combey Brice Magloire Gbadjavi v. 스위스(CAT/C/48/D/396/2009), 2.1, 7.5–7.8항; Ali Fadel v. 스위스, 2.4, 7.6–7.8항 참조.
36)
Ramiro Ramírez Martínez 외 v. Mexico, 17.5, 17.6항; Patrice Gahungu v. 부룬디, 7.7항; X. v. 부룬디, 7.5, 7.6항 참조.
37)
F.K. v. 덴마크 (CAT/C/56/D/580/2014), 7.5, 7.6항 참조..
38)
Sylvie Bakatu-Bia v. 스웨덴, 10.5–10.7항 참조.
39)
Agiza v. 스웨덴, 13.4항; Ali Fadel v. 스위스, 7.8항 참조.
40)
Tony Chahin v. 스웨덴, 9.5항; Tursunov v. 카자흐스탄, 9.8항 참조.
41)
Rouba Alhaj Ali v. 모로코(CAT/C/58/D/682/2015), 8.5–8.8항 참조
42)
크로아티아 4,5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HRV/CO/4-5), 11항;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MKD/CO/3), 16항 참조.
43)
위원회는 제네바 협약과 그 추가 의정서의 조항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 조항에 의해 다뤄지는 상황들을 언급하였으며 이에는 터키 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TUR/CO/4, 12, 23-26항)와 이탈리아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ITA/CO/5-6, 20-23항)가 포함됨.
44)
제네바 조약 3조 1(a)항은 국제적 성격을 띄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이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과 관련하여 금지되며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러시아 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RUS/CO/4), 24항, 우크라이나 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UKR/CO/6), 11항 참조.
45)
1977년 6월 8일 채택된 제2 추가 의정서 제4조 1항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기를 중지한 모든 사람들은(제네바 협약 제2조와 추가 의정서 제1조에서 언급되는 무력 분쟁과 관련하여) 그들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신체, 명예, 신념, 종교적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의정서 제4조 2항은 1항에 언급된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a) 생명, 건강, 정신적, 신체적 복리에 대한 침해, 특히 살인 고문, 신체절단 또는 모든 형태의 실체적 처벌과 같은 잔인한 행위, (b) 집단적 처벌, (c) 인질행위, (d) 테러행위, (e) 개인의 존엄에 대한 침해 특히 모독적 비하행위, 강간, 강제매춘 및 모든 형태의 비열한 폭행, (f) 노예제도 및 모든 형태의 노예매매, (g) 약탈, (h) 앞서 말한 행위를 행하려는 위협. 레바논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LBN/CO/1), 11항, 터키 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TUR/CO/4), 12항 참조.
46)
제3 제네바 협약 제12조는 억류국은 이송을 받는 국가가 본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본 협약 당사국에 한하여 포로를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차드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TCD/CO/1), 17항 참조.
47)
제4 제네바 협약 제45조는 피보호자들은 억류국이 본 협약 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할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피보호자들을 본 협약국의 체약국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8)
제1 추가의정서 제75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다음의 제 행위는 행위 주체가 민간인이든 군사대리인이든 불문하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가).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안녕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1) 살인 (2)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고문 (3) 체형 (4) 신체절단 (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취급, 강제매음 및 모든 형태의 저열한 폭행 (다). 인질행위 (라). 집단적 처벌 (마). 앞서 말한 행위를 행하려는 위협. 차드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TCD/CO/1), 34항 참조.
49)
벨기에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BEL/CO/2), 10항 참조.
50)
Rouba Alhaj Ali v. 모로코, 8.5–8.8항 참조.
51)
X. v. 스위스(CAT/C/53/D/470/2011), 7.8항; Asghar Tahmuresi v. 스위스(CAT/C/53/D/489/2012), 7.5항 참조
52)
아프가니스탄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AFG/CO/2), 34 (c)항 참조.
53)
대한민국 3-5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KOR/CO/3-5), 30 (b)항 참조.
54)
아프가니스탄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AFG/CO/2), 34항; 몽골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MNG/CO/2), 22항 참조.
55)
Hussein Khademi 외 v. 스위스(CAT/C/53/D/473/2011), 7.4– 7.6항; Nasirov v. 카자흐스탄 11.9항; N.A.A. v. 스위스(CAT/C/60/D/639/2014), 7.7–7.11항 참조.
56)
Tony Chahin v. Sweden, 9.5항 참조.
57)
차드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TCD/CO/1), 34항 참조.
58)
S.S. Elmi v. 호주(CAT/C/22/D/120/1998), 6.8, 6.9항; M.K.M. v. 호주 (CAT/C/60/D/681/2015), 8.9항 참조.
59)
N.Z. v. 카자흐스탄(CAT/C/53/D/495/2012), 12.3항 참조.
60)
A.A. v. 아제르바이잔(CAT/C/35/D/247/2004), 6.8항; E.E. v. 러시아 (CAT/C/50/D/479/2011), 8.4항; N.B. v. 러시아(CAT/C/56/D/577/2013), 8.2항; M.T. v. 스웨덴 (CAT/C/55/D/642/2014), 8.3항; Mr. U. v. 스웨덴 (CAT/C/56/D/643/2014), 6.4항 참조.
61)
Mr. Y. v. 캐나다 (CAT/C/55/D/512/2012), 7.2항; Olga Shestakova v. 러시아(CAT/C/62/D/712/2015), 6.4항 참조.
62)
A.E. v. 스위스(CAT/C/14/D/24/1995), 4항; Evloev v. 카자흐스탄(CAT/C/51/D/441/2010), 8.6항; W.G.D. v. 캐나다(CAT/C/53/D/520/2012), 7.4항 참조.
63)
W.G.D. v. 캐나다, 7.4항 참조.
64)
W.G.D. v. 캐나다, 7.4항; and J.K. v. 캐나다 (CAT/C/56/D/562/2013), 9.2항 참조.
65)
Kalinichenko v. 모로코 (CAT/C/47/D/428/2010), 13.1, 13.2, 16항; Tursunov v. 카자흐스탄 10항; X. v. 러시아(CAT/C/54/D/542/2013), 9.2, 12항; D.I.S. v. 헝가리(CAT/C/56/D/671/ 2015), 9.1–9.3항 참조.
66)
S.T. v. 호주(CAT/C/61/D/614/2014), 9,10항; X. v. 러시아, 12항 참조.
67)
Sivagnanaratnam v. 덴마크(CAT/C/51/D/429/2010), 10.5, 10.6항; Mr. A.R. v. 네덜란드(CAT/C/31/D/203/2002), 7.3항; Arthur Kasombola Kalonzo v. 캐나다(CAT/C/48/D/343/ 2008), 9.3항; X. v. 덴마크(CAT/C/53/D/458/2011), 9.3항; W.G.D. v. 캐나다, 8.4항; T.Z. v. 스위스(CAT/C/62/D/688/2015), 8.4항 참조.
68)
S.P.A. v. 캐나다, 7.5항; J.K. v. 캐나다, 10.4항 참조.
69)
네덜란드 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NET/CO/4), 7항; 사이프러스 4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CYP/CO/4), 13, 14항 참조.
70)
M.B. 외 v. 덴마크, 9.8항 참조.
71)
상기 주석 23-30 참조.
72)
Alan v. 스위스 (CAT/C/16/D/21/1995), 11.3항; Kisoki v. 스웨덴 (CAT/C/16/D/41/1996), 9.3항; Haydin v. 스웨덴(CAT/C/21/D/101/1997), 6.6, 6.7 항; C.T.&K.M. v. 스웨덴 (CAT/C/37/D/279/2005), 7.6항; E.K.W. v. 핀란드, 9.6항; M.B. 외 v. 덴마크 9.6항 참조.
73)
X. v. 카자흐스탄 (CAT/C/55/D/554/2013), 2.7항 참조.
74)
P.S.B. & T.K. v. 캐나다 (CAT/C/55/D/505/2012), 8.3항 참조.
75)
Subakaran R. Thirugnanasampanthar v. 호주, 8.7항 참조,
76)
이라크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IRQ/CO/1 and CAT/C/IRQ/CO/1/Corr.1), 11, 12항 참조.
77)
J.K. v. 캐나다, 10.5, 10.6항 참조.
78)
Abed Azizi v. 스위스(CAT/C/53/D/492/2012), 8.5–8.8항 참조.
79)
차드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TCD/CO/1), 22항 참조.
80)
위원회 절차규칙 118호 참조.
81)
Z. v. 덴마크(CAT/C/55/D/555/2013), 5.2, 7.8항; M.B.외 v. 덴마크, 2.1, 2.2, 9.7항 참조.
82)
T.D. v. 스위스 (CAT/C/46/D/375/2009), 7.8항 참조.
83)
Nasirov v. 카자흐스탄, 7.6, 11.9항 참조.
84)
Agiza v. 스웨덴, 13.4항; Ali Fadel v. 스위스, 7.8항 참조.
85)
Uttam Mondal v. 스웨덴 (CAT/C/46/D/338/2008), 7.7항 참조.
86)
Dadar v. 캐나다, 8.5항 참조.
87)
Abdussamatov 외 v. 카자흐스탄, 13.8항 참조.
88)
Abed Azizi v. 스위스, 3.2 and 8.8항 참조.
89)
제3조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1997), 2항; Avedes Hamayak Korban v. 스웨덴 (CAT/C/21/D/88/1997), 7항; Z.T. v. 호주 (CAT/C/31/D/153/2000), 6.4항; 그리스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GRC/CO/5-6), 19항; 세르비아 2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SRB/CO/2), 15항 참조.
90)
E.K.W. v. 핀란드, 9.6, 9.7항 참조.
91)
Uttam Mondal v. 스웨덴, 7.4항 참조.
92)
M.K.M. v. 호주, 8.9항 참조.
93)
아르헨티나 5,6차 통합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ARG/CO/5-6), 9–12, 30항; 불가리아 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BGR/CO/6), 7, 8, 11, 12항 참조.
94)
아르헨티나 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CAT/C/ARG/CO/5-6), 9–12, 30항; 불가리아 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CAT/C/BGR/CO/6), 7, 8, 11, 12항 참조.
95)
T.D. v. 스위스 7.7항; Alp v. 덴마크 (CAT/C/52/D/466/2011), 8.3항 참조.
96)
I.E. v. 스위스 (CAT/C/62/D/683/2015), 7.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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