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채택일 1993. 6. 25.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는 국제사회에 맡겨진 우선적 과제이며, 세계인권대회는 이들 권리의 보다 완전한 준수를 고양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인권체계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수행할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권은 인간에 고유한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며, 인간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중심적 주체이고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실현에서 주요한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이들 권리와 자유가 「국제연합헌장」(the United Nations Charter)과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과 원칙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비롯하여 「국제연합헌장」 제55조가 규정한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적절히 강조한 제56조에 포함된 공동행동 및 개별행동을 취한다는 서약을 재확인하며,
「국제연합헌장」에 합치하도록 인종, 성별, 언어나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고 고무해야 할 각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연합헌장」 전문 특히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 및 대소민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상기하면서,
전화(戰禍)로부터 후손들을 구하고, 정의와 조약 기타 국제법의 법원에서 유래하는 의무들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확립하고, 보다 많은 자유와 함께 하는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며, 관용과 훌륭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촉진을 위한 국제적 장치를 채택하기로 한다는, 「국제연합헌장」 전문에 표현된 결정을 재차 상기하면서,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들이 달성해야 할 보편적 기준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영감의 원천이며, 또한 이는 국제연합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인권법규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정립에서 성과를 거두는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들과,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등권과 민족자결의 원리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고무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연합헌장」에 체화되어 있는 원칙들, 평화, 민주주의, 정의, 평등, 법의 지배, 다원주의, 발전, 보다 나은 생활수준과 연대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모든 민족들의 열망을 고려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여성들이 계속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인권분야에서 국제연합장치를 강화하고 국제인권기준들의 준수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국제연합의 활동들이 합리화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튀니지, 산 호세 및 방콕에서 있었던 3개 지역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들과 각 정부들의 공헌을 고려하며, 세계인권대회에 앞선 준비과정 동안에 독립된 전문가들이 마련한 연구들 뿐만 아니라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부문 조직들(NGOs)의 제안들에 유념하면서,
원주민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보증하고 그 문화와 양식이 가진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국제사회의 헌신을 재확인한 1993년의 국제적 세계원주민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in 1993)를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모든 인권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현재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그에 대한 도전과 그로부터 전 세계에서 생겨나는 계속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을 고안해 내야 한다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세계 각 민족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향유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들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전세계적인 과업에 다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현실에 호소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노력에 의한 인권보장 노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헌신에 새 발을 내딛기로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엄숙히 채택한다.
제 1 부
1.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연합헌장」, 기타 인권관계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와 보호를 진전시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엄숙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본질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틀안에서, 인권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은 국제연합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류의 천부적 권리이다. 따라서 그 보호와 신장은 정부의 일차적 책무이다.
2.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그들은 자결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식민통치 또는 기타 형태의 외세 지배나 점령하에 놓여있는 민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계인권대회는 불가양(不可讓)의 민족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는 모든 정당한 행동을 취할 각 민족의 권리를 인정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자결권의 부정을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자결권의 효과적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대한 1970년 선언」(the 1970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 따르면 이러한 자결권은, 평등권과 민족자결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 영토에 속한 모든 인민을 차별없이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주권독립국가의 영토의 완전성이나 정치적 통일을 총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행동을 정당화 또는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3.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과 관련하여 인권기준의 이행을 보장하고 감시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수단이 취해져야 하며, 인권규범과 국제법, 특히 「1949년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the Genev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1949), 그리고 기타 적용가능한 인도적 법규범들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마땅히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특히 국제협력의 목적에 비추어 국제연합의 우선적 목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같은 목적과 원칙의 틀안에서, 모든 인권의 신장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과 전문부서들은 국제적 인권법규들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그 활동의 통일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5.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물론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하겠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를 떠나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6.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향한 국제연합체제의 노력은 국가들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며,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개선된 조건들에도 기여한다.
7. 인권 신장과 보호의 절차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에 합치하여 행해져야 한다.
8.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강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체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표현되는 인민의 의사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인민의 완전한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보편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와 증진을 지원해야 한다.
9. 세계인권대회는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를 포함하여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과정에 있는 최저개발국들이 민주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10.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서 확립된 개발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임을 재확인한다.
「개발권에 관한 선언」에서 언명된 바와 같이, 인간 개인은 개발의 핵심주체이다.
개발은 모든 인권의 향유를 조장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각국은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의 장애 제거에 상호협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개발권의 실현과 개발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개발권의 실현을 향한 지속적인 진전은 국제적 수준에서 공정한 경제관계 및 합당한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필요로 한다.
11. 개발권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개발 및 환경상의 필요를 공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유독⋅위해 물질 및 쓰레기의 불법적인 처리가 궁극적으로 모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유해⋅위험 제품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기존의 협정들을 채택하여 정력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처리 방지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사람은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일정한 진보, 특히 생의학과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의 일정한 진보가 잠재적으로 개인의 완전성, 존엄과 인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편적 관심사가 되는 이 영역에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완전히 존중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한다.
12.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사회가 자국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나라의 외채부담 감경을 돕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13. 각국과 국제조직들은 비정부부문 조직과 협력하여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보장할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국가는 이들 권리의 향유에 대한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침해와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14. 만연한 극빈상태의 존재가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즉각적 경감과 궁극적 제거는 마땅히 국제사회의 최우선과제로 남겨져야 한다.
15.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차별없는 존중은 국제인권법의 근본원리이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그와 관련된 불관용의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제거는 국제사회의 우선적 과제이다. 정부는 그들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체, 기관, 정부간 조직과 비정부부문 조직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이같은 해악에 맞서서 협력하고 그 활동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16. 세계인권대회는 인종차별정책 철폐에서 이루어 낸 진전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와 국제연합이 이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평화적인 인종차별정책 철폐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계속해서 자행되는 폭력행위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17. 테러리즘의 행위와 방법 및 관행의 모든 형태와 발로,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테러리즘과 마약거래의 연계는 인권, 기본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토의 완전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정당하게 구성된 정부를 교란하는 활동이다.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의 방지 및 대적(對敵)을 위한 협력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부분이다.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차별 근절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목표이다.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별에 기초한 폭력과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착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근절되어야만 한다. 이는 법적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개발, 교육, 모성보호, 보건, 사회부조와 같은 분야의 국내행위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은 모든 여성관련인권법규의 촉진을 포함한 국제연합 인권활동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정부, 기관,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부문 조직들에게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 소수집단의 권리신장과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그러한 신장과 보호가 소수집단 거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the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에 따라 소수집단이 차별없이 법앞에 완전히 평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각국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소수집단은 간섭이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그들 고유의 문화를 누리고, 고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행하며,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0. 세계인권대회는 원주민의 고유한 존엄성과 사회의 발전 및 다원성에 대한 그들 특유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성과를 향유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강력하게 재확인한다. 각국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특히 원주민들에 관련된 문제에서 원주민들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의 권리 신장과 보호의 중요성, 원주민 거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대한 그러한 신장과 보호의 기여를 고려해 볼 때,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평등과 무차별에 기초하여 원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일치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들 고유의 양식, 문화, 사회조직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21. 세계인권대회는 많은 국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조기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세계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 속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면서, 1995년까지 협약을 전세계적으로 비준할 것과, 당사국들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 수단들을 동원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배정함으로써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서, 아동에 대한 무차별과 아동의 최대한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방어와 보호, 특히 여아, 기아(棄兒), 부랑아, 아동포르노, 아동매춘 또는 장기매매를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AIDS를 비롯한 질병으로 희생되는 아동, 난민아동, 수용아동, 무력분쟁속의 아동, 기근과 홍수 기타 재난에 희생된 아동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해 국내적, 국제적 장치와 계획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가 증진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국제연합의 범체계적인 인권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아동의 인격이 완전하고 조화롭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22.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23. 세계인권대회는 차별없이, 모두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권리뿐만 아니라 박해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비호(庇護)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인권선언」,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그것의 1967년 의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지속적으로 많은 난민을 자국내에 받아들여 대접해 준 국가들과,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임무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근동지방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국제연합구호사업국(the Office of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에도 감사를 표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무력분쟁을 포함해서 난민을 발생시키는 많은 복잡한 요인들 속에서 심한 인권침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적인 난민위기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헌장」, 관련 국제법규와 국제적 연대에 따라 그리고 고통분담의 정신에서, 당사국들과 관계기관들의 조정・협력에서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요구를 염두에 둔 국제사회에 의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됨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국제난민대회에 의해 채택된 해결책을 비롯해서 품위있고 안전한 자발적 본국송환이라는 우선적 해결책을 통한 영속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망명자와 난민 이동의 근본원인과 결과를 알리는 전략의 개발, 비상대책과 대응체계의 강화, 여성과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염두에 둔, 효과적인 보호와 원조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가 특히 원인제공 당사국의 책무를 강조한다.
포괄적 접근방식에 비추어, 세계인권대회는 정부간 조직과 인도적 조직에 의한 관심을 포함한 특별한 관심과, 자발적이고 안전한 본국송환과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국내 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영속적 해결책의 모색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헌장」과 인도적 법원칙에 따라, 모든 자연적 재해와 인재(人災)의 희생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24.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취약하게 되어 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 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그리고 기존 인권법규의 강화와 더욱 효과적인 이행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각국은 국민들 중 취약부문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 보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교육, 보건, 사회부조 영역에서 충분한 조처를 창안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5. 세계인권대회는 극빈과 사회적 배척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과, 극빈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극빈과 사회적 배척을 종식해서 사회발전의 성과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개발과 관련된 조치들을 포함해서 극빈과 그 원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달성하는 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각국은 필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극빈자들의 참여, 인권의 신장 그리고 극빈과 싸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26. 세계인권대회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인 인권법규의 법전화작업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며, 인권조약의 전세계적 비준을 촉구한다. 각국에게 이러한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과, 그 경우 가능한 한 유보를 두지 말 것을 장려한다.
27. 각국은 인권에 대한 불만이나 침해를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법집행기관과 소추기관을 포함한 사법운영, 특히 국제인권법규들에 담겨 있는 합당한 기준들과 완전히 합치하는 독립된 사법부와 법률가는 인권의 완전하고 무차별적인 실현에 필수적이고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과정에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에 적절한 재원을 공급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향상된 수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운영의 달성을 위한 우선적 기초에 관한 자문제공 특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임무이다.
28. 세계인권대회는 대량의 인권침해, 특히 망명자와 난민의 대량탈출을 가져온 대량학살, “인종청소”와 전쟁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에 대해 경악을 표한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런 범죄를 자행한 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그같은 관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재차 언급한다.
29.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인권법규와 인도적 법률 속에 담겨있는 기준들을 무시한 채 세계 전역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이 결여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해치는, 무력분쟁중의 인권침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대회는 각 국가와 모든 무력분쟁 관련정파들에게 국제협정에 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최저기준뿐만 아니라 「1949년 제네바협정」 기타 국제법적 규율과 원칙 속에 제시된 인도적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세계인권대회는 「1949년 제네바협정」과 기타 주요 인도적 국제법에 제시된 인도적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희생자의 권리를 재확인하며, 희생자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안전하게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30.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대량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상황이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악과 비난을 표명한다. 그러한 폭력과 장애에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처우와 처벌, 자의적인 즉결처형, 실종, 무단감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정책, 외세의 점령과 지배, 외국인혐오, 빈곤, 기아와 기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부인, 종교적 불관용, 테러리즘, 여성차별, 법의 지배의 실종이 포함된다.
31.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게 국제법과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지 않는 일방적 조치를 삼가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국가간 교역관계에 장애가 되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된 인권, 특히 식량, 의료, 주거와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해서 건강과 복지가 충족된 삶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식량이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32.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문제를 고려할 때 보편성, 객관성, 비선별성(非選別性) 보장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33.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기타 국제적 인권법규에 명문화된 것처럼, 국가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주체의 구체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각국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다. 교육은 국가와 모든 인종집단, 종교집단간의 이해, 관용, 평화, 우호관계를 증진해야 하며, 이들 목표를 추구하는 국제연합활동의 발전을 고무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과 적절한 이론적, 실천적 정보의 보급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모든 개인에 관한 인권의 신장과 존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 교육정책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자원의 제약과 제도적 불비는 이러한 목표의 즉각적인 실현을 방해할 것임을 강조한다.
34. 우리는 지원을 구하는 국가들을 원조하고 각 개인이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국제연합체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국간 조직들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선거지원, 훈련을 통한 인권의식화, 교수와 교육, 대중참여와 시민사회를 뒷받침하는 국내 입법, 국내 제도와 관련 하부구조들의 확립⋅강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들에 할당되는 자원을 크게 증대시켜야 한다.
인권센타(the Centre for Human Rights) 아래서 이루어지는 자문제공과 기술적 협력계획들은 효율화, 투명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강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는 데 크게 공헌해야 한다. 각국은 국제연합 일반예산에서 나오는 할당분 증대를 장려함으로써 또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하여 이들 계획에 대한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35.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연합활동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국제연합헌장」이 인권에 부여한 고도의 중요성과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은 국제연합인권활동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국제연합인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6.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해 국내 기구들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 특히 주무관청에 대한 조언능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인권에 대한 정보 보급과 인권교육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내 기구들의 지위에 관한 원칙들”(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을 고려하고 국내 차원에서 각국 특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각 국가의 권리임을 인정하면서, 국내 기구들을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37. 지역기구들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국제인권법규들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대회 진행중 이러한 기구들을 강화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시에 국제연합인권활동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이미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기구와 소지역기구들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차 언급한다.
38.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인권의 신장과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이 분야의 교육, 훈련과 연구 활동, 그리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보호에 대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공로에 감사한다. 기준설정의 일차적 책임은 각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세계인권대회는 이 과정에 대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기여에도 역시 감사한다. 이 점에서 대회는 각국 정부와 비정부부문 조직들 사이의 계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분야에 충심으로 관계해 온 비정부부문 조직들과 그 회원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한 권리와 자유들을 향유해야 하며 국내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비정부부문 조직들은 국내법과 「세계인권선언」의 틀 내에서 간섭없이 그들의 인권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9.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관한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공평무사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매체(media)의 관여가 증대될 것을 장려하며 매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틀 내에서 자유와 보호가 보증되어야 한다.
제 2 부
A. 국제연합체제내의 인권에 관한 조정의 증대
1.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체제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뒷받침할 조정을 증대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모든 국제연합기구들과 조직체들 및 전문부서들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관계된 국제연합조직체들과 전문부서들의 고위공직자들이 연례회의에서 그 활동을 조정하는 외에 그 전략과 정책들이 모든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게 할 것을 사무총장(the Secretary-General)에게 권고한다.
2. 나아가 세계인권대회는 지역조직과 저명한 국제적, 지역적 금융⋅개발기구들에게 역시 그 정책과 계획이 인권의 향유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3.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체제의 관련 전문부서와 조직체 및 기구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여타 관계 정부간 조직들도 그 각각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권기준들을 정식화하고 촉진하며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 관장분야에서 세계인권대회의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체제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것을 목표로 채택되었던 국제인권조약과 의정서들의 비준, 가맹 혹은 승계를 장려하고 촉진하는데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사무총장은 조약기구들과 상담을 할 때 장애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이러한 인권조약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들과 대화창구를 열어 놓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인권법규에 대해 각각 설정하고 있는 모든 유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어떠한 유보이든지 유보는 가능한 한 엄격하고 좁게 설정할 것이며, 관련조약의 목표 및 목적과 모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어떤 유보이든지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해 볼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6. 세계인권대회는 수준높은 기존 국제기준들과 조화를 유지하고 인권법규들의 무분별한 증식을 회피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1986년 12월 4일 국제연합총회결의 41/120에 포함된 새로운 국제법규들의 정교화와 관련된 지침들을 재확인하며, 국제연합인권조직체들은 새로운 국제기준들의 정교화를 고려할 때에는 새로운 기준들을 기초할 필요성에 관하여 인권조약기구와 상담할 것, 그리고 제안된 새로운 법규들에 대해 사무국(the Secretariat)이 기술적 심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7. 세계인권대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회원국의 요구로 정보를 보급하고 인권분야에서 훈련과 기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조직 지역사무소에 인권담당관을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과 관련된 작업에 배치된 국제 관리(官吏)를 위한 인권훈련이 조직되어야 한다.
8.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비상회의 소집을 적극적인 발의로서 환영하며, 국제연합체제의 관련기구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여타의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
자원
9.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센타의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기타 자원들 사이의 점증하는 불균형에 우려를 표하고 다른 중요한 국제연합계획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유념하면서, 사무총장과 총회는 국제연합의 기존 및 장래의 일반예산 가운데에서 인권계획을 위한 자원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증대된 특별예산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0. 이러한 틀 내에서 일반예산의 증대된 부분이 직접 인권센타에 배분되어 그 비용과 국제연합인권조직체들과 관련된 비용 기타 인권센타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타의 기술적 협력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재정지원은 이러한 증가된 예산을 강화해야 하고, 세계인권대회는 기존의 신탁기금에 대한 아낌없는 출연을 촉구한다.
11. 세계인권대회는 사무총장과 총회에 대해 인권센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기타의 자원을 충분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2. 세계인권대회는 정부간 조직들이 위임한 인권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재정적 자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증할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국제연합헌장」 제101조에 따라서 사무총장 그리고 회원국들이 증가한 임무에 소요되는 자원이 사무국에 할당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관된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회원국들이 위임한 인권활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계획예산주기(programme budget cycle)에서 절차조정이 필요하고 또 유용한지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인권센타
13.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인권센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4. 인권센타는 인권에 대한 범조직적인 관심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센타의 핵심적 역할은 다른 국제연합조직체 및 기구들과 완전히 협력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에 의한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한 특별기구에서 인권요소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인권센타와 인권장치들의 보고, 경험과 능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인권센타의 조정역할은 뉴욕의 인권센타사무소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5. 인권센타는 주제별 국가별 보고담당자, 전문가, 실무단과 조약기구의 체계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보장받아야 한다. 권고에 이어지는 후속부분은 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우선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
16. 인권센타는 인권의 신장에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역할은 회원국간의 협력과 자문제공, 기술지원에 대한 강화된 계획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자발적 기금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은 엄격하고 투명한 기획운영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계획과 기획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그러한 평가 행사의 결과와 기타의 관련 정보가 통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센타는 특히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이러한 기획, 계획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국과 조직들에게 문호가 개방된 정보회합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제연합고등인권판무관(a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창설문제를 포함한 국제연합인권기구의 개작(改作)과 강화
17. 세계인권대회는 이 선언에 반영된, 모든 국민을 위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틀 내에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요구에 국제연합인권기구들을 계속적으로 적응시킬 필요성을 인정한다. 특히 국제연합인권기구들은 조정,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해야 한다.
18. 세계인권대회는 총회가 제48차 회의에서 대회 보고서를 검토할 때 모든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고등인권판무관의 창설문제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 사안으로 하여 개회하기를 권고한다.
B. 평등, 존엄 그리고 관용
1.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기타 형태의 불관용
19. 세인권대회는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특히 인종차별정책과 같이 제도적 형태로 나타나거나 인종적 우월성이나 배타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혹은 현존하는 인종차별의 형태와 발로의 제거를, 국제사회와 인권분야의 범세계적 신장계획들이 추구해야 할 일차적 목표로 간주한다. 국제연합기구들과 부서들은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싸움을 위한 제3차 10개년 계획(the Third Da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과 관련된 행동계획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표의 부수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사회가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싸움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위한 신탁기금(the Trust Fund for the Programme for the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에 아낌없이 출연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 세계인권대회는 각국 정부에게 모든 형태와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혹은 관련된 불관용을 방지하고 이와 투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그러한 현상과 싸우기 위한 국내기구의 창설에 의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정책을 개발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21.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현재의 여러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고담당자를 임명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정」(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의 모든 체약당사국들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선언을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호소한다.
22.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개인은 사상, 양심, 표현과 종교의 자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여, 각국 정부가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 종교유적의 모독을 포함하여 종교 혹은 신념에 근거한 불관용과 이와 관련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한 각각의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 따라, 그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종교와 신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의 규정들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23. 세계인권대회는 인종청소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관장하는 자는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24.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인종청소 관행과 투쟁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종청소 관행에 조속히 종지부를 찍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인종청소 관행의 희생자들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25.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규정된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센타가 관계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자문제공과 기술지원이라는 그 계획의 일부로서, 기존의 혹은 잠재적인 상황에서 관련된 소수집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의 예방 및 해결뿐만 아니라 소수집단 문제와 인권에 관한 유자격 전문가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6. 세계인권대회는 각국과 국제사회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따라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27. 적절한 경우라면 취해야 할 조치들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과 그 나라의 경제적 진보와 개발에 대한 소수집단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주민
28. 세계인권대회는 소수집단 차별 방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원주민 담당실무단(the 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이 제11차 회기에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을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29.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원주민에 관한 선언의 초안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주민담당실무단에 대한 위임의 갱신과 연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30.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자문제공과 기술지원계획이, 원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지원을 구하는 국가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세계인권대회는 이 문건에서 예견된 센타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인권센타가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1. 세계인권대회는 원주민들이 사회의 모든 측면들 특히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 완전하고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
32. 세계인권대회는 총회가 1994년 1월을 기점으로, 원주민과 공동으로 결정되는 행동지향적인 계획들을 포함하는 세계원주민의 국제 10개년 계획(an 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을 선포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자발적 신탁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 10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국제연합체제내에 원주민을 위한 상설적 포럼을 창설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33.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보증할 것을 촉구한다.
34. 세계인권대회는 이주노동자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사회의 여타 부분 사이에 보다 큰 조화와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의 창출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5.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을 조인, 비준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
3.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
36. 세계인권대회는 여성들이 모든 인권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각국 정부와 국제연합의 우선과제임을 촉구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과정에서 그 수행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여성의 통합과 완전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의제 21의 제24장에서 개진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향한 여성을 위한 전세계적 행동에 관하여 확립된 목표들을 재차 언급한다.
37.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은 국제연합의 범체계적 활동의 본류(本流)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들 사안은 관계 국제연합기구와 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지위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국제연합여성개발기금(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국제연합개발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기타 국제연합부서들 사이에 협력을 증대시키고 그 목표와 목적을 더욱 통합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센타와 여성지위향상분과(th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38. 특히, 세계인권대회는 공적 사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희롱, 착취와 인신매매를 제거하며, 사법운영에서 성별에 근거한 편견을 제거하고, 일정한 전통적 관습적 관행, 문화적 편견 및 종교적 극단성의 해악적 효과들과 여성의 권리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근절하기 위한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총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the draft Declaration on the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이 그 규정들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는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근본원칙에 대한 침해이다. 특히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도와 강제임신을 포함한 이러한 종류의 모든 침해는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한다.
39. 세계인권대회는 은폐된 것이든 공공연한 것이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을 촉구한다. 국제연합은 각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서기 2000년까지 보편적으로 비준한다는 목표를 장려한다. 협정에 대한 특히 많은 수의 유보들을 겨냥한 방법과 수단들이 장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는 협정 유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각국은 협정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국제조약법과 모순되는 유보들을 철회해야 한다.
40. 조약감시기구들은 여성들이 인권과 무차별의 완전하고 평등한 향유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행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평등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들도 채택되어야 한다. 여성지위위원회(CSW)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에 대한 선택의정서의 준비를 통한 청원권의 도입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제50차 회기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담당자의 임명을 고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41. 세계인권대회는 여성들이 그 일생동안 최고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968년 테헤란 선언」(the Tehran Proclamation of 1968)뿐만 아니라 세계여성대회(the World Conference on Women)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의 맥락 속에서, 세계인권대회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손쉽고 적절한 보건과 아주 광범위한 가족계획서비스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재확인한다.
42. 조약감시기구들은 특정 성별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그 심의와 조사결과들 속에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약감시기구들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에서 여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지위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제49차 회기에 인권분야의 보고담당자와 실무단 역시 그렇게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결의(결의 1993/46)를 채택한 것을 만족스럽게 새겨두고 있다. 또한 여성지위향상분과도 다른 국제연합조직체들 특히 국제연합인권센타와 협력하여, 국제연합의 인권활동이 일반적으로 특정 성별과 관련된 폐습을 포함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겨냥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제연합 인권 및 인도주의적 구제인단이 여성에 특유한 인권폐습을 인식하고 취급하며 성별에 근거한 편견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이 장려되어야 한다.
43. 세계인권대회는 정부와 지역조직 및 국제조직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위를 향한 여성의 접근과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 사무국이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여성간부회원을 임명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장려하며, 국제연합의 다른 주요기구와 부속기관들이 평등한 조건 하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증하는 것을 장려한다.
44. 세계인권대회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될 세계여성대회를 환영하며, 평등, 개발과 평화라는 대회의 주요 주제들에 따라서 여성의 인권이 그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촉구한다.
4. 아동의 권리
45. 세계인권대회는 “아동을 위한 최초의 요구”(the First Call for Children)의 원칙들을 재차 언급하며, 이 점에서 주요한 국내적 및 국제적 노력들 특히 생존, 보호, 개발과 참여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아동기금(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의 노력을 강조한다.
46. 1995년까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의 보편적 비준, 「세계정상선언 및 행동계획」(the World Summit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의 보편적 조인과 그것의 효과적 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는, 그 목표와 목적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국제조약법에 반하는 유보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7.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민족이 국제적 협력의 뒷받침을 받아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정상행동계획」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을 국내행동계획 속에 통합시키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국내행동계획과 국제적 노력을 통하여 유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을 낮추고 영양실조와 문맹률을 낮추며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특별히 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 자연재해와 무력분쟁으로부터 생겨나는 황폐한 비상사태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각한 극빈 속의 아동문제와 싸우기 위한 국내행동계획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고안되어야 한다.
48.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적 협력의 뒷받침을 받아 특히 어려운 상황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아동착취와 학대의 근본원인을 논의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와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 여유아살해, 유해 아동노동, 아동인신매매와 장기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그밖의 형태의 성적 학대에 맞선 효과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
49.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과 그 전문부서들이 여아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신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들을 지지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여아를 차별하고 그에 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과 법령, 관습과 관행을 철폐하고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50. 세계인권대회는 사무총장이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연구를 발의한다는 제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전쟁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적인 규범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에는 모든 전쟁무기, 특히 대인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으로부터의 아동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의 사후조리와 사회복귀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대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군대 최소징집연령을 올리는 문제를 연구할 것을 촉구한다.
51. 세계인권대회는 관계된 모든 국제연합체제 기구들과 장치들, 그리고 그들의 위임에 따른 전문부서의 감독기구들이 아동의 인권과 상황에 관련된 사안들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52.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인권법규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의 효과적인 수행에서 비정부부문 조직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53. 세계인권대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인권센타의 보조를 받아서 특히 유례없는 정도의 협정 비준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각국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고려하여, 그 임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권고한다.
5.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54. 세계인권대회는 많은 회원국들이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처우나 형벌 반대 협정」(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다른 회원국들도 모두 조속히 협정을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
55. 세계인권대회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장 극악한 침해의 하나가 고문행위이며, 그 결과 존엄성이 파괴되고 피해자는 그 생활과 활동을 계속해 나갈 능력을 손상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56.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법과 인도주의법에 따르면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소요나 무력분쟁시기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재확인한다.
57. 그러므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고문관행에 즉각 종지부를 찍고 세계인권선언 기타 관련 협정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악을 영원히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특별보고담당자가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각국이 완전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58.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처우나 형벌로부터 수형자 및 미결수를 보호하는 데 보건담당자 특히 의사가 하는 역할과 관련된 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그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59. 세계인권대회는 고문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틀 내에서 취해지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공급, 무엇보다도 고문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the Voluntary Fund for the Victims of Torture)에 대한 추가적 출연에 의한 자원공급에 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
60. 국가는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을 면책해 주는 입법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소추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법의 지배에 굳건한 초석을 제공해야 한다.
61. 세계인권대회는 고문을 근절하려는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방에 집중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며, 따라서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는 예방체계를 확립할 의도로 마련된, 협정의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강제실종
62.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한 선언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각국이 강제실종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종지부를 찍으며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강제실종이 각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토에서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나 이를 조사하고, 그 주장이 확인되면 그 범행자를 소추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각국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6. 장애인의 권리
63.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고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64. 장애인은 어디에나 있다. 장애인들은 육체적이건, 재정적이건, 사회적이건 혹은 심리적인 것이든,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모든 장애물의 제거를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65. 총회가 제37차 회기에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상기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화에 관한 표준규칙」 초안(the draft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1993년 회합에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C. 협력, 개발과 인권 강화
66. 세계인권대회는 민주주의, 개발과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행동에 우선점이 두어져야 함을 권고한다.
67. 인권과 관련된 제도의 강화와 건설,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강화와 취약집단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 정부의 요구로, 선거의 인권적 측면과 선거에 관한 공공정보의 지원을 포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은 특히 중요하다. 법의 지배의 강화, 표현의 자유와 사법운영의 촉진,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인민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68.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센타에 의한 강화된 자문제공과 기술지원 활동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센타는 각국의 요구가 있으면, 각국이 인권조약에 따른 보고서 준비뿐만 아니라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준비를 포함한 특정 인권문제에 관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적 제도의 강화, 인권의 법적 보호, 관련종사자들의 훈련,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폭넓은 교육과 공공정보는 이들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9.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전면적 준수와 법의 지배의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국내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과제를 지고 있는 국가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이 국제연합 내에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러한 계획은 인권센타에 의하여 조정되어 이해관계 있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형사교정설비의 개혁, 변호사, 판사와 인권관계 안전요원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법의 지배의 원활한 기능과 관련된 기타 모든 활동에 대한 국내기획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계획은 각국이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0.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안강령의 확립, 구조, 작동양식과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이 포함된 의안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71.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 대하여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는 국내행동계획을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한다.
72.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에서 확립된 보편적인 불가양의 개발권이 이행되고 실현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개발권에 관한 주제별 실무단(a thematic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임명한 것을 환영하고, 그 실무단은 국제연합체제의 다른 기구나 부서들과 상담하고 협력하여 「개발권에 관한 선언」의 이행 및 실현에 대한, 그리고 각국의 개발권 실현을 위한 방법과 수단 권고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정식화하여 이를 국제연합총회가 빠른 시일안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73. 세계인권대회는 개발 그리고(혹은) 인권에 적극적인 비정부부문 조직 기타 풀뿌리조직들이 개발권과 관련된 논의, 활동과 그 이행에서, 그리고 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각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에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권고한다.
74.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기능하는 법체계를 건설하는 것과 이러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국내 제도에 충당되는 자원을 크게 증대시킬 것을 각국 정부, 주무관청과 기구들에게 호소한다. 개발협력 분야의 행위자들은 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사이의 상호관계를 상호 강화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법의 지배와 민주적 제도의 강화와 관련된 전문가를 갖춘, 정보 및 인력 자원은행을 포함한 포괄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
75.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와 협력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대한 선택의정서의 검토를 계속할 것을 장려한다.
76.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센타의 자문제공과 기술지원 계획 하에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들을 강화하거나 수립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각국은, 국제인권법규들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기준들에 따라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지역 및 소지역 워크샾, 세미나와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원을 요구할 것을 장려한다.
77. 세계인권대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기타 관련 법규들에 규정된 노동조합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신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그 관련 전문부서들이 취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게 이 점에 관하여 국제법규들에 규정된 그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D. 인권교육
78.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 훈련과 공공정보가 공동체들 사이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신장과 성취, 상호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79. 각 국가는 문맹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교육의 방향을 인간개성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에 맞추어야 한다.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calls on all States and institutions to include human rights, humanitarian law, democracy and rule of law as subjects in the curricula of all learning institutions in formal and non-formal settings.
80. 국제인권법규와 지역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것처럼,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 공통된 이해와 자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 민주주의, 개발과 사회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81. 세계인권대회는 1993년 3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제의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가 채택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the World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과 기타 인권법규들을 고려하여, 각국이 매우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공공정보 보급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과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82. 각국 정부는 정부간 조직, 국내 제도 및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지원을 받아 인권과 상호 관용에 대한 자각이 증대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이 수행하는 「세계공공정보캠페인」(the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국 정부는 인권교육을 주도하고 지지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 공공정보의 효과적인 보급을 떠맡아야 한다. 국제연합체제의 자문제공과 기술지원계획은 인권분야의 교육과 훈련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규들과 인도주의법에 규정된 기준들과, 이들 기준을 군대, 법집행담당관, 경찰과 보건직 등의 특수집단에게 적용하는 데 관한 특별교육에 대한 각국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이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인권교육 10개년의 선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E. 이행 및 감시 방법
83. 세계인권대회는 각국 정부가 국제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기준들을 국내 입법에 구체화시키고 인권의 신장과 보장에서 역할을 담당할 국내적 사회구조, 제도와 기관들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4.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자국의 국내기구를 수립하거나 강화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의 지원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활동과 계획의 강화를 권고한다.
85. 세계인권대회는 또한 지역적 조직이나 국제연합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내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86. 이 점에서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내기구의 대표자들이, 인권센타의 후원을 받아 그 운용을 개선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회합을 소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87.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조약기구, 조약기구 의장회의와 당사국회의에 대하여, 국가별 보고서 준비를 하는 데 대한 각 인권협정 소정의 중복되는 보고요구들과 지침들을 조정하기 위한 계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각국이 지는 조약상의 의무에 관한 하나의 전체적 보고서의 제출이 이러한 절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그 영향을 증대시킬 것인지를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
88.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인권법규들의 당사국,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양한 기구들, 장치와 절차들의 명령과 임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인권조약기구와 다양한 주제별 장치 및 절차들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이들을 보다 잘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89. 세계인권대회는, 이 점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제안들 특히 조약기구 자체와 조약기구 의장단이 내놓은 제안들을 고려하여, 감시임무를 포함한 조약기구의 작동 개선에 관하여 계속 작업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취한 포괄적인 국내적 접근법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90.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조약의 당사국들이, 이용가능한 모든 선택적 의사소통절차를 받아들이도록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91.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침해범의 면책문제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소수집단 차별 방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가 기울인 노력들을 지지한다.
92.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기존의 인권법규들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하며, 국제법위원회(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을 장려한다.
93. 세계인권대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1949년 제네바협정」과 그 의정서를 승인하고 그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
94. 세계인권대회는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사회의 개인, 집단과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초안(the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의 조속한 완성과 채택을 권고한다.
95.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보고담당자, 대표자, 전문가 및 실무단과 소수집단 차별 방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체계를 유지, 강화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 각국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절차와 장치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그들의 작업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각국에게 이러한 절차들 및 장치들과 완전히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96.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무력분쟁의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증함으로써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을 것을 권고한다.
97.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의 일부 평화유지 운용과 관련한 특정 계획에서 인권 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사무총장에게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인권장치와 인권센타와 보고,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9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실현에서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指標)체계와 같은 추가적 접근법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승인을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보증하기 위한 일치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F. 세계인권대회 후속조치
99. 세계인권대회는 총회, 인권위원회 기타 인권과 관련된 국제연합체제 내의 기구들과 부서들이 국제연합 인권 10개년(a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의 선포를 포함하여 이 대회의 최종문건에 포함된 권고들을 지체없이 완전히 이행할 방법과 수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나아가 인권위원회가 매년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100.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에서 각국, 인권과 관련된 국제연합체제의 모든 기구들과 부서들이 이 대회 최종문건의 이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 제53차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것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비정부부문 조직들뿐만 아니라 지역인권기구와,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국내인권기구들도 이 대회 최종문건의 이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체제의 틀 내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과 의정서의 보편적 비준이라는 목표를 향한 진전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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