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국가인권기구의 연례보고서
1-11. Annual Reports of NHRIs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11 국가인권기구의 연례보고서
연간, 특별 및 주제별 보고서는 한 국가의 인권상황의 전개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을 대중이 감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국가인권기구가 권고를 하고,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세부적 문제들에 대한 매년 보고서를 작성 및 배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 보고서는 해당 연도에 국가인권기구가 임무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어야 하며 당해 연도의 의견표명, 권고, 제언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령으로 연례보고서가 널리 배포되고 논의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기구가 보고서를 행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입법기구에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GANHRI 등급 심사 신청을 할 때 전년도의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례보고서가 GANHRI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중요한 내용은 검증된 번역을 거쳐 제출되어야 한다. GANHRI는 최신 연례보고서 미제출시,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 및 파리원칙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해설
파리원칙 제A.3(a)조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의회, 그리고 그 밖의 관할당국에 대하여 [...]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가인권기구가 그 보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고가 다루어야 할 네 가지 분야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ⅰ) 법안 등을 포함한 법률 또는 행정조항의 개설 또는 개정.
(ⅱ)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상황.
(ⅲ) 일반 및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인권
(ⅳ)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언, 견해 및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본 조항의 의무를 국가인권기구가 이행하는데 돕기 위하여 승인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한다.
•보고의 목적 – 연례, 특별 및 주제별 보고는 한 나라의 인권상황의 주요 소식을 강조하고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감시를 촉진한다. 또한 보고활동은 정부의 인권 존중 여부에 대한 감시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보고의 내용 – 국가인권기구의 연례보고는 적극적 공개문서로서 정부의 인권적 성과에 대한 정기적 감사의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다. 따라서 보고내용은 국가인권기구가 해당 연도에 그 권한을 신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포함해야 하며, 인권적 우려사항에 대한 견해, 권고 및 제언을 발표하고 권고를 받은 정부의 조치 등을 나열해야 한다.
•보고의 발행 – 국가인권기구에 있어서 국내의 일반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보고를 널리 홍보하고 배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그 사실자료와 권고를 공개하여 그 투명성과 대중적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널리 배포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는 국내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의 제출 – 국가인권기구는 행정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입법부는 국가인권기구의 보고를 두고 논의 및 심사해야 하여 관련 공공당국이 그 권고사항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가장 최근의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가인권기구의 승인검토가 어렵다고 보는 바이다. 최신 연례보고서란 승인소위원회에 의해 승인검토를 받기로 예정된 시기로부터 약 1년 전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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