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국가인권기구의 충분한 자금조달
1-10. Adequate Funding of NHRIs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10 국가인권기구의 충분한 자금조달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며, 자유롭게 그 우선과제 및 업무를 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조달된 자금을 갖고 우선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특히, 충분한 자금조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및 권한의 수행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충분한 자금조달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가 접근할 수 있는 청사를 위한 예산의 편성. 특정한 경우, 독립성과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기관과 접하지 않는 곳에 청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상주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b) 다른 독립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받은 임금에 준하는 임금 및 혜택의 지급.
c)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에 대한 보수 (필요한 경우)
d) 업무활동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편성. 국가에 의해 추가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e) 의무적인 활동을 위해 충분한 양의 자원을 할당한다. 국가가 추가적인 책임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자와 같이 외부의 재정원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책임지므로 외부의 재정원이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인 자금 조달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승인소위원회는 특정하고 희귀한 상황의 경우, 국가에 의한 자금조달이 복원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자금조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특수상황의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받는데 있어서 국가에게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는 해당 기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이러한 자금에 의해 공여 측이 설정한 우선과제에 발을 묶지 않고, 국가인권기구가 사전에 설정한 우선순위를 따른다.
정부의 자금조달은 국가인권기구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별적인 예산안건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일상적 운영 및 직원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예산 편성에 전적인 독립성을 가지나, 다른 독립 국가기관들에게도 적용되는 회계관리기준 등에 따를 필요가 있다.
해설
파리원칙 제B.2조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조달의 목적과 이에 뒤따르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기구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구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확보” 조항은 국내적 재정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도 있으나, 국가는 재정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침해의 가장 빈번한 피해자인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승인소위원회는 본 조항의 특정 측면의 경우 문맥을 불문하고 반영될 수 있으며, 준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측면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국민의 접근성 – 일반적인 경우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목을 끌기 어려운 상황에 잇는 사회 내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많은 취약집단의 경우 국가인권기구가 소재한 대도시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역사무소를 설립하여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들에게 가능한 한 폭넓은 지리적 접근성을 제공하고, 그들의 진정접수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무소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받아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접근성은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국가인권기구를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정부청사가 있는 지역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정부청사가 군 또는 보안단체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청사에 근접한 곳에 소재한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체감적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진정접수를 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b) 국가인권기구 직원 – 국가인권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혜택은 다른 독립적인 국가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
c) 국가인권기구 위원 –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의사결정기관에 속한 위원은 다른 독립적인 국가기관에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d) 통신 인프라 –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민의 이용을 위해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 시스템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소수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한 진정의 구두 접수 등 간소화된 진정처리절차와 같은 잘 작동하는 통신 시스템은 취약집단이 국가인권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 국가인권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 불충분한 예산은 국가인권기구를 무능력하게 만들거나 그 효과성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가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에게 국가예방기구 또는 감시기구 등 추가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인권기구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기부금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의 핵심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승인소위원회는 국제개발동반자와 같은 외부 자금원이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조달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이례적인 경우, 국가가 국가인권기구에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 국제사회가 국가인권기구로 하여금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는 분쟁에서 막 벗어난 국가인 경우에 특히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별도의 승인없이 외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체계 및 책무성
제정체계는 국가인권기구가 과제와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유에 대한 보장으로서 완전한 재정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내법은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이 어디서 오는지 명시하여 예산지급의 적절한 시기를 보장하고, 특히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해당 예산이 지급되는 경로는 별도의 경로로써 국가인권기구가 절대적인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정기적으로 공개적인 재정보고 및 매년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정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예산운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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