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선출 및 임명
1-8.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Decision-Making Body of NHRIs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8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선출 및 임명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내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에 대한 투명성 있고 참여적인 선정 및 임명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 내용을 관련 법, 규정 또는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지침 등에 명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능력에 따른 선정방식을 증진하고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 및 임명방식은 국가인권기구의 지도급 인사들의 독립성 및 이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정 및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
a) 공석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한다.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한다.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한다.
d)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한다.
e) 임명된 자들을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파리원칙 제B.1조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이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B.1조는 이어서 이와 같은 절차에 어떠한 단체들이 포함되는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 대표자는 아래와 같다:
(a) 인권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그리고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협회 등 관련 사회 및 전문단체
(b) 철학 또는 종교사상의 동향
(c) 대학교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
(d) 의회
(e) 정부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광범위한 참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선거의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며, 자격 구비여부에 준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효과성 및 대중의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따라서 선출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선출과정은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주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개방적이고 공평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이들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 해 나가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석을 널리 홍보하는 것은 후보자의 잠재적 수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다원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폭넓은 협의를 증진하고 지원, 검토, 선출 및 임명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투명성, 다원성 및 그 과정과 당선자 및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중립적이고 공개적인 자격요건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절차는 자격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고, 선출과정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적절한 운영 및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정 단체를 대표해서가 아닌, 개인의 역량으로 섬길 수 있는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핵심원칙이 반영된 선출 및 임명과정을 적절히 관련 법률, 규칙 또는 구속력 있는 행정지침 등을 통해 공식화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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