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국가인권기구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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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6 국가인권기구의 권고
국가인권기구의 연례, 특별 및 주제별 보고서는 주요 국내인권사안을 강조하고, 국가인권기구의 공공당국에 대한 권고수단이자 당국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감시하는 수단이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 임무의 일환으로서 보고서에 담긴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공공당국이 특정 권고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조치들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공고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보호 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국내적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나 보고 뿐만 아니라 권고와 보고내용, 그리고 인권 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이행을 증진하고 옹호하는 등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후속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당국은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에 적시에 답변해야 하며,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내인권상황 개선에 대해 공공당국에 권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지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가 그 권고를 널리 홍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파리원칙 제A.3(a)조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의회, 그리고 그 밖의 관할당국에 대하여 [...]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 권고"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고와 관련되는 사항을 세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법안 등을 포함한 법률 또는 행정조항의 개설 또는 개정.
2.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상황.
3. 일반 및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인권
운영방식을 정하는데 있어서 파리원칙 제C(c)조는 국가인권기구가 "직접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특히 자신의 의견과 권고를 공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파리원칙 제D(d)조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즉, 진정을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가했던 법률, 규제나 행정적 관행의 개정 또는 개혁을 제안하는 등 관할당국에 권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권고 제시 및 공표의 의무를 세 개의 항목으로 구분한 것은 국가인권기구에 해당 기구의 조언, 권고를 공공당국이 수용하는 정도를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이 제고된다는 판단을 파리원칙의 작성자들이 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본 원칙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정부가 국가인권기구가 제시하는 조언과 요청에 부응하고, 적절한 시기 내에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에 어떻게 부합하였는지 제시할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연례 및 주제별 보고, 조사 및 기타 진정처리 시스템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사항의 이행과정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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