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그 밖의 인권기구와 협력
1-5. Cooperation with Other Human Rights Bodies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5 그 밖의 인권기구와 협력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정기적, 건설적 협력은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가능한 경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다른 국내기관(지방인권기구, 주제별기관, 시민단체 및 비정부단체)과 업무관계를 발전시키고 공식화하며, 유지해야 한다.
해설
국가인권기구의 운영방식을 명시함에 있어서 파리원칙 제C조 제(f)항과 제(g)항은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의 책임을 갖는 사법 및 기타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비정부기구의 본질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 경제 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 (어린이,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 및 정신장애자) 또는 전문분야에 주력하는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파리원칙의 의무사항이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타 국내 기관 및 행위자들과 정식의 건설적이며 체계적인 업무 관계를 수립하고 공식화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들과의 교류활동에는 연구활동, 모범사례, 훈련과정, 통계자료, 업무에 관한 기본정보 등 정보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이 인권의 전국적 실현에 필요하다고 보는 승인소위원회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 프레임워크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권한을 이행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은 국가인권기구와 다른 국내 민주적 기구(정부부처, 사법기관, 변호사협회, 비정부기구, 언론사, 기타 시민사회단체)가 갖는 업무관계의 질에 크게 의존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갖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보다 통찰력 있는 이해를 쌓을 수 있다: 전국에 걸쳐진 인권문제의 범위;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및 기타 요인을 바탕으로 갖게 되는 영향력; 정책, 우선과제 및 이행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간극, 잠재적 중복사안. 고립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인권보호를 제공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 국가인권기구의 고유한 지위 –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정체성은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기구로서 국가인권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접근성 개선 –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및 NGO 간의 관계 구축은 지리적,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특정 인구집단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 및 NGO 등은 국가인권기구보다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집단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현장에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인권기구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취약계층과 교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 기타 인권기구의 전문지식 – 기타 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는 각자 특화된 권한을 갖고 취약집단이 전국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한 조언을 국가인권기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이 국민의 우려사항과 우선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과 이행, 그리고 정책수립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장려한다. 시민사회의 일부로서 대중매체와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인권교육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도구이다.
• 관계의 공식화 –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다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업무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식의 건설적인 업무 관계 보장의 중요성을 반영하므로 매우 중요하며, 국가인권기구와 이러한 기관들과 수행하는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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