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국제인권제도와의 교류
1-4. Inter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채택일 2018. 2. 21.
일반견해 1.4 국제인권제도와의 교류
파리원칙은 유엔인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제도 (특별절차 및 UPR)와 유엔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인권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가 국내에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기존의 국내우선과제 및 가용자원에 따라서 효과적인 국제인권제도와의 효과적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UPR, 특별절차 제도, 조약기구위원회에 병행 또는 이면보고서(Shadow Report)의 제출
- 검토기구 및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
- 특별절차 수임자, 조약기구, 진상조사단 및 조사위원회(COI) 등 유엔전문가의 국가방문 시 지원, 주선 및 참여
- 인권제도에서 제시한 관련된 권고의 이행 모니터링 및 촉진
인권제도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인권기구와 상의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보고서는 작성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보고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독립성을 유지하고 인권제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지위로 제시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UPR, 조약기구의 정례검토, 또는 국가인권기구의 독자적 참여권이 보장되는 그 외의 국제제도에서 정부대표단에 소속되어 참여할 수 없다. 특정 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자적 참여권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대표단에 속해서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기구를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국제인권체계에 참여할 때, OHCHR, GANHRI, 지역조정위원회, 지역네트워크 및 기타 국가인권기구, 국제 및 국내 NGO와 시민사회단체와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해설
파리원칙 제A.3조 (d)항과 (e)항은 국가인권기구가 세 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국제인권제도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기구는:
1. 국가의 조약상 의무에 따라 유엔의 기구 및 위원회와 지역 인권기구에 국가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 준비를 지원하고,
2. 필요할 경우 정부보고서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관련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3. 유엔 및 유엔 관련기구, 지역인권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국제기구와의 교류가 국가인권기구의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국가인권기구는 국제무대에 참여하여 국내인권이행시스템과 국제 및 지역인권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협약감시기구, 특별절차 수임자, UPR의 업무 및 권고에 대한 보고활동을 통해 인권의 해외 소식을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국가의 협약준수 여부에 대한 병행보고(parallel reports) 등을 통해 국제인권시스템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의 인권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제인권시스템의 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역 및 국제조정기구에 대한 참여 활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는 경험공유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적 인권사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관련 협약기구위원회와 교류 등을 통하여 UPR와 국제협약기구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보고의무를 감시할 것을 장려하는 바이다.
국가는 인권기구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와 협의하는 것은 적절하나, 국가인권기구가 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국가정부를 대신하여 보고해서는 아니된다.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며, 인권기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자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관련국제협약에 따라 이해관계자 보고서(stakeholder report) 또는 이면 보고서(shadow report)를 제출하여 보고과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하는 바이다. 여기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보고서에서 생략되거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문제, 사안 및 과제를 언급할 수 있다.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국내적 권한이 우선시되며,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은 반드시 국내적 우선과제 및 가용자원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한도 내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자체적인 전략적 목표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기구와 교류할 것을 장려한다. 이와 같이 하는데 있어서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인권기구 간의 지역 및 세계적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지원을 수용할 것.
•GANHRI와 각 지역 승인소위원회 대표자 및 지역네트워크와 교류할 것.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