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The Paris Principles)
채택일 1993. 12. 20.
A. 권한과 책임
1.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정부, 의회, 그리고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로서,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이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특권 뿐 아니라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
(i) 인권의 보호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법 관련 조항은 물론 법률 및 행정입법의 조항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는 법안과 입법예고는 물론 현재 시행중인 법률과 행정법령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법령들이 인권에 관한 근본적 원칙과 양립토록 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고를 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가인권기구는 새로운 입법, 현행법률의 개정, 행정조치의 시행이나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ii) 국가인권기구가 다루기로 결정한 모든 인권침해상황;
(iii)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구체적인 국내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
(iv) 국내 어떤 지역에서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 상황을 끝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의견표명
(b) 국내의 법률, 행정 입법, 관행과 그 나라가 당사국이 된 국제인권규범들 사이의 조화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c) 국제인권규범의 비준 또는 승인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d) 조약에 정한 의무에 따라 유엔의 기구 및 위원회와 지역 인권기구에 국가가 제출해야할 보고서 준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보고서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관련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e) 유엔 및 유엔 관련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나라의 국가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f) 인권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 및 전문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g) 특히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문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노력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
B.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1.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NGO), 노동조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단체;
(b) 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c) 대학교 및 자격 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구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 아래 갱신될 수 있다.
C. 활동방식
국가인권기구는 그 운영원칙에서,
(a)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거나 혹은 그 구성원이나 진정인의 제안에 따라 직권으로 채택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
(b) 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c) 특히 자신의 의견과 권고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접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여야 한다;
(d)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
(e) 구성원들 가운데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및 지방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f) 사법기관 및 (특히 옴부즈만과 중재인 및 유사기관과 같이) 그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책임 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g)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경제 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 (어린이,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 및 정신장애자) 또는 특정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민간단체와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D.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사안은 개인, 그 대리인, 제3자, 민간단체, 노동조합 또는 그 밖의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앞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들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a) 조정 또는 법률에 정한 범위 안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방법으로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b) 자신의 권리에 관해 진정하는 당사자에게 특히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알려주고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야 한다;
(c) 법률의 범위 안에서 모든 고발과 진정을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d)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곤란을 준 법률, 행정입법이나 관행의 개정 또는 개혁을 권한 있는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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