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채택일 2006. 12. 20.
/ 발효일 2010. 12. 23.
/ 대한민국 가입일 2023. 1. 4.
/ 적용일 2023. 2. 3.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에 유의하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인권, 인도법 및 국제형사법 분야의 그 밖의 관련 국제문서를 상기하고,
국제연합 총회에서 1992년 12월 18일자 결의 제47/133호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또한 상기하며,
범죄를 구성하고, 국제법상 정의된 특정 상황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강제실종의 극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불처벌에 대항하기로 다짐하며,
모든 사람의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피해자의 사법상 권리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고려하고,
모든 피해자의 강제실종 상황 및 실종자의 생사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와 이를 위한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1. 어떠한 사람도 강제실종을 당해서는 안 된다.
2. 전쟁 상황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 정치 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강제실종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강제실종"이란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없이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범한 제2조에서 정의된 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이 자국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강제실종 범행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정의된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고, 그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규정된 결과를 초래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강제실종을 범하거나, 강제실종 범행을 명령, 권유, 유인 또는 시도하거나, 강제실종의 공범이거나 강제실종에 가담한 사람
(b) 상급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 자신의 실효적인 권한과 통제하에 있는 하급자가 강제실종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할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ii)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실효적인 책임과 통제를 행사하며, 그리고
(iii) 강제실종 범행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그 문제를 수사 및 기소의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c) (b)는 군 지휘관이나 실질적으로 군 지휘관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관련 국제법상 적용 가능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민간, 군 또는 그 밖의 공공당국으로부터의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도 강제실종 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제7조
1.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 범죄가 갖는 극도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정할 수 있다.
(a) 감경 사유, 특히 강제실종 범행에 연루된 후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강제실종 사건 규명 또는 강제실종 가해자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도록 한 사람에 대한 경우
(b) 다른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중 사유, 특히 실종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이나 그 밖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 범행인 경우
제8조
제5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1. 강제실종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형사절차상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시효기간이 길고, 강제실종 범죄가 갖는 극도의 심각성에 비례할 것
(b) 강제실종 범죄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강제실종 범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할 것
2. 각 당사국은 시효기간 동안 강제실종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9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권한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범죄가 자국 관할 영역이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실행된 경우
(b)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c) 실종자가 자국민이고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 관할 영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사람을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른 국가에 인도 또는 인계하거나 그 당사국이 관할권을 인정한 국제적 형사 재판소에 인계하지 않는 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찬가지로 취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추가적인 형사 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10조
1. 당사국은 강제실종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 후 정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사람을 구금하거나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과 그 밖의 법적 조치는 그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르나, 형사, 인계 또는 인도 절차에 그 사람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한정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한 당사국은 사실 규명을 위한 예비 조사 또는 수사를 즉시 실시한다. 그 당사국은 관할권 행사 의도가 있는지를 밝히면서, 구금 사실과 구금을 정당화하는 정황을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취한 조치와 예비 조사 또는 수사의 결과를 제9조제1항에 언급된 당사국에 통지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구금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소재하는 자신의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 또는 무국적자인 경우 자신이 통상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와 즉시 통신할 수 있다.
제11조
1. 강제실종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발견된 영역의 관할 당사국은, 국제적 의무에 따라 그 사람을 다른 국가로 인도 또는 인계하지 않거나 그 당사국이 관할권을 인정한 국제적 형사 재판소로 인계하지 않는 경우, 기소를 목적으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
2. 이러한 당국은 자국 법에서의 통상적인 중범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기소 및 유죄판결에 요구되는 입증 정도는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입증 정도보다 덜 엄격해서는 안 된다.
3. 강제실종 범죄에 관하여 제기된 사법절차의 피고인은 그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강제실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제12조
1. 각 당사국은 어떠한 사람이 강제실종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에게 그 사실을 권한 있는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며, 그 당국은 그 주장을 즉시 공정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에 착수한다. 필요한 경우 고발인, 증인, 실종자의 친인척 및 그들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수사에 참여한 사람이 고발 또는 제출된 증거를 이유로 한 모든 부당한 대우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어떠한 사람이 강제실종을 당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당국은 정식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당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a) 수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수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 및 자원 보유
(b) 실종자가 소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감금 장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접근권 보유.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법당국은 그 사안을 신속하게 결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사 방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 당사국은 특히 강제실종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고발인, 증인, 실종자의 친인척 또는 그들의 변호인이나 수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 또는 보복 행동을 통하여 수사 진행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3조
1. 당사국 간 범죄인 인도의 목적상, 강제실종 범죄는 정치적 범죄,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러한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 인도 요청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거절될 수 없다.
2. 강제실종 범죄는 이 협약 발효 전 당사국 간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당사국은 강제실종 범죄를 당사국간 추후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인도대상범죄로 포함하도록 한다.
4.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이 협약을 강제실종 범죄에 관한 범죄인 인도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5.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들은 강제실종 범죄를 그들 간의 인도대상 범죄로 인정한다.
6. 모든 사건에서의 범죄인 인도는, 특히 범죄인 인도를 위한 최소형량요건과 피요청당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거나 특정한 조건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여, 피요청당사국의 법 또는 적용 가능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규정된 조건을 따른다.
7. 피요청당사국이 대상자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출신민족,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 요청이 이루어졌거나, 요청에 따른 이행이 이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그 사람에게 위해가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 협약상의 어떠한 내용도 범죄인 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4조
1. 당사국은 강제실종 범죄에 관하여 제기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그 절차에 필요한 각국이 보유한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사법 공조를 상호 제공한다.
2. 이러한 사법 공조는, 특히 피요청당사국이 사법 공조 제공을 거절하거나 조건에 따라 공조할 수 있다는 근거와 관련한 조건을 포함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 또는 적용 가능한 사법 공조에 관한 조약에 규정된 조건을 따른다.
제15조
당사국은 강제실종 피해자 지원, 실종자 수색ㆍ소재 파악ㆍ석방 및 실종자 사망 시 유해 발굴ㆍ신원 확인ㆍ송환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상호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16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사람을 추방, 송환, 인계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
2.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관련국에서 중대한, 극악한 또는 대규모의 인권 침해 또는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의 지속적인 양상의 존재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비밀리에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의 자유 박탈에 관한 다른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서,
(a) 자유 박탈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b) 자유 박탈을 명할 권한이 부여된 당국을 명시한다.
(c) 자유가 박탈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감독되는 장소에만 수용됨을 보장한다.
(d)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법률상의 제약에만 따르면서 그 사람의 가족, 변호인 또는 그 밖에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과 통신 및 접견하거나, 외국인의 경우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그 사람의 영사 당국과 통신하는 것이 허용됨을 보장한다.
(e) 권한 있고 법적으로 인정된 당국 및 기관이,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f) 법원이 지체 없이 자유 박탈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그러한 자유 박탈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가 박탈된 사람, 또는 강제실종이 의심되는 경우 자유가 박탈된 사람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의 친인척, 그들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어느 누구도, 모든 상황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음을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최신 공식 등록부 및/또는 기록이 축적되고 관리되도록 보장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의 법 또는 그 관련국이 당사자인 관련 국제 법률문서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기관이 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공식 등록부 및/또는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신원
(b) 자유가 박탈된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자유를 박탈한 당국의 정체
(c) 자유 박탈을 명한 당국 및 자유 박탈 근거
(d) 자유 박탈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당국
(e) 자유 박탈 장소, 자유 박탈 장소에 수용된 일시 및 자유 박탈 장소를 관할하는 당국
(f)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한 사항
(g) 자유 박탈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정황 및 사인과 유해의 위치
(h) 석방 또는 다른 구금 장소로의 이송 일시, 이송 위치 및 이송을 관할하는 당국
제18조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친인척, 그들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과 같이 그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a) 자유 박탈을 명한 당국
(b) 자유가 박탈되어 자유 박탈 장소에 수용된 일시 및 장소
(c) 자유 박탈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당국
(d)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소재. 다른 자유 박탈 장소로 이송된 경우, 이송 위치 및 이송을 관할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e) 석방 일시 및 장소
(f)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한 사항
(g) 자유 박탈 중 사망한 경우, 사망 정황 및 사인과 유해의 위치
2. 조사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을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 관한 정보 검색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협박 또는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
1. 의료 및 유전 정보를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 차원에서 수집 및/또는 전달되는 개인 정보는 실종자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이용 가능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 또는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할 때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의료 및 유전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및 보관은 개인의 인권, 기본적 자유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1. 제18조에서 언급된 정보에 관한 권리는, 대상자가 법의 보호하에 있고 자유의 박탈이 사법적 통제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보의 전달이 대상자의 사생활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수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에 따른 다른 상응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2조에서 정의된 행위를 구성하거나 제17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는, 제18조에서 언급된 정보에 관한 권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사람의 자유 박탈에 대한 적법성 검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당사국은 제18조제1항에서 언급된 사람에게 제18조제1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지체 없이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 구제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구제에 관한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제21조
각 당사국은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실제로 석방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검증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석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국내법상 그러한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석방 시점에 그러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과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
제6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제17조제2항바호 및 제20조제2항에서 언급된 구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b) 어떠한 사람의 자유 박탈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식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기록하는 행위
(C) 어떠한 사람의 자유 박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3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 대한 구금 또는 대우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 의료인, 공무원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훈련에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a) 그러한 사람들이 강제실종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
(b) 강제실종에 관한 예방 및 수사의 중요성 강조
(c) 강제실종 사건 해결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보
2.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을 지시, 허가 또는 조장하는 명령이나 지침이 금지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이 발생하였거나 계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람이 그 사안을 자신의 상급자에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검토 또는 구제 권한을 보유한 적절한 당국 또는 기구에 보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피해자"는 실종자 및 강제실종의 직접적 결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개인을 말한다.
2. 각 피해자는 강제실종의 정황, 수사 경과 및 결과, 그리고 실종자의 생사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실종자 수색, 소재 파악 및 석방을 위하여, 그리고 실종자 사망 시 그 유해에 대한 소재 파악, 경의 표시 및 송환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제도상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이 배상과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한다.
5.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배상받을 권리는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과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배상을 포함한다.
(a) 원상회복
(b) 사회복귀
(c) 존엄성과 명예의 회복을 포함한 만족
(d) 재발방지 보장
6.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각 당사국은 사회복지, 재정문제, 가족법 및 재산권과 같은 분야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와 그 친인척의 법적 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각 당사국은 강제실종의 상황과 실종자의 생사를 규명하고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는 관련 기구 및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25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행위를 예방하고 형법상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강제실종을 당한 아동, 강제실종을 당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아동 또는 강제실종을 당한 모(母)가 감금 도중에 출산한 아동을 불법적으로 분리시키는 행위
(b) 가호에서 언급된 아동의 진정한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 은닉 또는 파기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법적 절차 및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에 따라, 이 조 제1항가호에서 언급된 아동에 대해 수색 및 신원 확인을 하고, 그 아동을 원래의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이 조 제1항가호에서 언급된 아동의 수색, 신원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4. 이 조 제1항가호에서 언급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국적, 성명 및 법에 따라 인정된 가족관계를 포함한 신원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양 또는 다른 형태의 위탁양육 제도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입양 또는 위탁양육 절차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입양 또는 위탁양육을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를 갖춘다.
5. 모든 사건에서, 특히 이 조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하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견해는 그 아동의 나이 및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이 부여된다.
제2부
제26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제실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들은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안배에 따라 당사국들이 선출한다. 관련 법적 경험을 가진 인사의 위원회 업무 참여의 유용성 및 균형있는 성별 대표성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위원 선출을 위하여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당사국들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로부터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는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다수득표자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다.
3. 최초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 후 늦어도 6개월 내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4개월 전에 당사국에 3개월 내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각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을 표시하여 알파벳순으로 모든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준비하고, 이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한 번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 5명의 위원은 최초 선거 직후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잔여임기를 맡을 다른 후보자를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안을 통보한 지 6주 이내에 당사국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부정으로 응답하지 않는 한, 그러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인력 및 시설을 제공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 대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누릴 권리가 있다.
9.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수락한 위원회의 기능 범위에서 위원회와 협력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 중인 위원들을 지원한다.
제27조
위원회의 기능을 평가하고, 제44조제2항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에 정의된 기능에 따른 이 협약에 대한 감독을 다른 기구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발효 후 빠르면 4년, 늦어도 6년 내에 당사국 회의를 개최한다.
제28조
1. 이 협약이 부여한 권한의 틀에서,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모든 관련 기관, 사무소, 전문기구, 기금, 국제문서에 따라 설립된 조약기구, 국제연합의 특별절차, 관련 정부 간 지역 조직 또는 기구와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관련 국가 기관, 기구 또는 사무소와 협력한다.
2. 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관련 국제인권문서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약기구,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원회와, 그들의 의견 및 권고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9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들이 이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논평, 의견 또는 권고를 발표한다. 그 논평, 의견 또는 권고는 관련 당사국에 전달되며, 관련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에 답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1. 실종자의 친인척, 그들의 법적 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그리고 그 밖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종자를 수색하고 발견해달라는 요청을 긴급 사안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긴급조치 요청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b) 그러한 요청을 제출하는 권리의 남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c) 수사 권한이 부여된 기관과 같은, 관련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요청이 이미 적절히 제출되었으며,
(d) 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e) 동일한 사안이 동일한 성격의 다른 국제적 수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음.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수색 요청된 사람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관련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비추어, 위원회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관련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보호하고 조치한 사항을 특정 기간 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 권고를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조치 요청을 제출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권고와 그 국가가 제공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 이를 알려준다.
4. 위원회는 수색 요청된 사람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동안 관련 당사국과 협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31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비준 시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그 당사국의 이 협약상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a) 통보가 익명인 경우
(b)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을 구성하거나 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c) 동일한 사안이 동일한 성격의 다른 국제적 수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고 있는 경우, 또는
(d) 모든 실효성 있고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이 규정은 구제절차의 이용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위원회는 통보가 이 조 제2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에 그 통보를 전달하면서,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의견 및 논평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4.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기된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그 통보의 심리적격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5.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통보를 검토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답변을 통보 작성자에게 알려준다. 위원회는 절차 종료를 결정한 경우 당사국과 통보 작성자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한다.
제32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통보 및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33조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관련 당사국과 협의한 후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에게 지체 없이 방문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대표단 구성 및 방문 목적을 명시하여 방문하려는 의사를 관련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원회에 답변한다.
3. 위원회는 그 당사국의 근거에 입각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 연기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4. 그 당사국이 방문에 동의한 경우, 위원회와 그 관련 당사국은 방문 방식을 정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그 당사국은 위원회에 방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5. 위원회는 방문 이후 위원회의 의견 및 권고를 그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제34조
위원회는 어떠한 당사국의 관할 영역에서 강제실종이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상당한 징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황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구한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사안에 대한 국제연합 총회의 주의를 긴급히 환기시킬 수 있다.
제35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발효 후에 개시된 강제실종에 관해서만 권한을 가진다.
2. 어떠한 국가가 이 협약 발효 후에 당사국이 되는 경우, 그 국가의 위원회에 대한 의무는 이 협약이 그 관련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 후에 개시된 강제실종에만 적용된다.
제36조
1.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과 국제연합 총회에 이 협약에 따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2. 어떠한 당사국에 관한 의견이 연례보고서에 발표되기 전, 그 관련 당사국은 사전에 통보를 받고 답변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받는다. 그 당사국은 그 보고서에 자국의 논평이나 의견이 발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부
제37조
이 협약은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 당사국의 법
(b) 그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
제38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9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제3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39조에 따른 이 협약 발효일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42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 또는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그들 중 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당사자들이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내에 중재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국가는 이 협약에 서명 또는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이 조 제1항에 구속받을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이 조 제1항에 구속받지 않는다.
3.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모든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지로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43조
이 협약은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협약 및 그에 대한 1977년 6월 8일자 2개 추가의정서 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규정 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구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모든 당사국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4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과 함께 개정안을 검토하고 투표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를 표시해달라는 요청을 이 협약 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부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2.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모든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수락한 때에 발효한다.
4. 개정안이 발효한 경우,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그들이 수락한 이전의 개정안에 계속 구속된다.
제45조
1.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제3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전달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