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소위원회 보고서(2025. 10.)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채택일 2025. 10. 30.
3.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권고: GANHRI 정관 제16.2조에 따라 실시된 특별심사 결과, SCA는 국가인권위원회의 A등급 유지를 권고한다. SCA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법과 실제 관행에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025년 3월 승인소위원회 제45차 회기에서, 승인소위는 시민사회와 전직 위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를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3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였고, 직원을 괴롭혔으며, 성소수자, 노동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했고, 계엄령 선포에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원간 대립으로 위원회 운영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제기된 사항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다고 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령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고, 비상 상황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제46차 회기에서, SCA는 추가 제3자 제출, 각 제3자 제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서를 수령하였고, 인권위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독립성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소송에 따른 대응
인권위원간 불화와 직원 보복
시민사회와의 협력
위의 질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다양한 활동과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 배치와 내부 업무 수행에 관하여, 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고, 내부 인권보호위원회를 창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이라고 답하였다.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인권위원이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우려를 표하였고, 이에 위원회가 취한 대응을 설명하였으며,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업무처리 방식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위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였고, 그 조치가 위원회 업무에 미친 영향을 안내하였다.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위원회가 제공한 서면 답변서, 그리고 위원회의 인터뷰 답변을 바탕으로, SCA는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행해야 하고,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의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SCA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높은 수준의 감시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위원회의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해야 한다. SCA는 시민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지를 인정하며, 지역 네트워크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모범 사례 제공 요청 등으로 지원을 받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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