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 보고서 번호 404, 2023년 10월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 Report No 404, Octobe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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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 보고서 번호 404, 2023년 10월
사건 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69. 본위원회는 1996년 5~6월 회의 이래로 계류 중인 본 사건을 2017년 6월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하였다[382차 보고서, paras 33-96 참조]. 지난 심의에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 바 있다:
(a)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의 폐지 [382차 보고서, para. 41];
(b) 교사들의 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2014년 6월 27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이 취하되도록 할 것 [382차 보고서, para. 43];
(c)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폐지할 것, 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누구도 제재 받지 않도록 할 것 및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삼가할 것[382차 보고서, para. 47];
(d) 부지부장의 해고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2011년 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382차 보고서, para. 58];
(e)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거나 노동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징계조치를 하지 말 것 [382차 보고서, para. 60];
(f) 노동자들에게 직접 관련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사안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협소한 해석 – 노동쟁의로 한정하는 것 – 이 폐기되도록 할 것 [382차 보고서, para. 90];
(g) 2013년 12월 파업과 2014년 3월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된 11명의 철도공사 노동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 것 [382차 보고서, para. 92];
(h)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형법 제314조를 재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82차 보고서, para. 93];
(i) 2013.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에 대한 경찰 작전수행 중 발생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과잉무력행사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할 것; 민주노총의 공간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382차 보고서, para. 94];
(j) 2009년과 2013년 12월 파업에 관해 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조의 존립을 재정적으로 위협하고 위협적 효과를 낳았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하고, 사법적 절차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382차 보고서, para. 95] 및;
(k) 2014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간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제안한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노조에 위협 및 강압적 조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 [382차 보고서, para. 96].
7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20. 2. 19. 자 서면에서 후속정보 및 추가적 진정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서, 전교조와 국제교원노련(EI)은 전교조가 9명의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정인들은, 법외노조화 이후 정부가 72명의 전임자 인정을 취소했고 학교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34명의 노조 간부는 학교로 복귀를 거부했고, 2016년 결국 해고되었다. 나아가 전교조와 EI는, 법외노조화 이후 정부가 징계조치를 취하고 교사를 기소함으로써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고, 대법원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71. 정부는 2020. 9. 17. 및 2021. 1. 28.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 9. 서면에서 정부는,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에서, 2020. 9. 3.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에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즉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고 전교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설명한다.
72. 정부는 2021. 1. 제출한 서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이 사안에 관해 노조가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정부는 노조 임원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노조 임원의 자격을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노조의 자치를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기업 단위 노조에서 노조 임원은 해당 기업에 고용된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자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요건은 사회적 대화 과정을 통한 결과이며 그 이유는 해당 기업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선출되면 해당 기업에서의 교섭절차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공부문에 관하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개정 및 교원노조법 제4조의2 신설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폐지되었고, 노조 가입 자격이 소방관, 조교를 비롯한 교육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과 교원까지 확대되었다고 언급한다.
73.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이 폐지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하위법령을 개선하는 중이며 관련된 참고자료들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마무리하고 있다.
74. 본위원회는 2021. 4. 21. 대한민국이 결사의 자유 및 조직할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을 비준했음에 주목한다.
75. 나아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30호 사건에 대한 2022. 6. 15. 자 서면에서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KPTU), 민주노총 및 국제공공노련(PSI)이, 이전의 진정사건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부과되는 제한에 관련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아직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며, 본위원회는 이 문제를 본 사건의 틀 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진정단체들은, 노동조합법 제71조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사용자가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의 50%까지 외부에서 대체노동자를 임시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2023. 2. 3.자 서면에서, 직권중재를 폐지한 이후인 2008년 이래로 노사정합의에 근거해 필수공익사업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파업권 행사와 공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파업의 영향이 대중의 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환경과 사회적 맥락 하에서 정의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ILO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정부는, 대체인력은 파업권 보호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그 사업의 중단이 대중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들고 국가경제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업에서 단체행동 기간 동안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한다. 어떠한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규모, 시장에서 대체 가능성 및 여타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 결정된다. 정부는 필수공익사업 제도는 그 사업에서 파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오직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을 정할 때 노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76. 위원회는 전교조 및 국제교육노련(EI)가 제출한 정보 및 정부의 견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서면들은 본 사건에서 위원회의 권고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일정한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것이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보고한 법 개정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등 본 건과 관련한 오랜 권고들 중 일부를 실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그럼에도 본 위원회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협소한 해석, 파업권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적용,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시 대체근로의 허용 및 광범위한 범위의 필수공익사업 규정과 같은 이 사건의 다른 입법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8)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1949)을 2021년 4월 21일 비준한 것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이전 권고를 상기하고 이러한 모든 입법적 문제들을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한다.
77. 위원회는 2020. 9. 3.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가 회복된 점을 환영하며, 이러한 지위 회복에 비추어 교사들의 노조의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2014. 6. 27. 집회에 참석했던 교사들에 대한 기소가 철회되리라 믿는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를 그들에게 징계조치를 가함으로써 제한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라 굳게 희망한다.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라는 보다 구체적 쟁점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중립의 의무를 언급하는 정부에게 답하면서, 위원회가 여러 차례, 공무원의 노조들이 자기 조합원의 권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에 대해 공공연히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한다. 대한민국이 제87호 협약을 비준한 점에 비추어 본위원회는 본 사건의 이러한 법제적 측면의 문제들을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한다.
78. 2009년, 2013년 및 2014년 철도 파업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해고, 철도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경찰력의 과잉 사용을 비롯하여 그 여파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및 2014년 철도공사에서 단체협약 개악에 대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원회는 진정인이든 정부든 본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의한 이후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쟁점들이 위원회의 이전의 결론 및 권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고 굳게 희망한다.
79. 앞서의 고려사항들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본 사건을 종결하고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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