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 보고서 번호 382, 2017년 6월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 Report No 382,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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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 보고서 번호 382, 2017년 6월
사건 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33.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6년 5~6월 회의부터 이 사건을 심의하였으며, 최근 심의는 2014년 3월에 이루어졌다 [320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결사의 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 paras 44-53항 참조]. 당시 위원회는 정부가 머지않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실제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이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네 차례에 걸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을 우려 깊게 확인했다. 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도입된 이래로 위원회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청했음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에 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고 그 전 과정을 위원회에 알릴 것 또한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2013년 12월 1일자로 국제노총(ITUC), 국제교원노련(EI), 민주노총, 전교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서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해당 사업장에서 유효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유를 제시하고, 형법 314조가 결사의자유 원칙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34. 2014. 7. 25. 자 진정 서면에서, 민주노총, 전공노, 전교조 및 국제노총은 본 사건의 여러 측면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 및 관련 사법적 절차에 관하여는, 진정인들은 서울행정법원이 2014. 4. 24. 선고한 판결에서 전공노가 2013. 8. 2. 제출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가 반려한 조치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2014. 4. 23. 대법원이, 정부 공무원으로 조직된 3개의 노조가 통합하여 설립된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0. 2. 25.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가 반려한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현행법이 해고된 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정당했다고 설시했다. 진정인들은 양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다.
35.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관해서, 진정인들은 전교조가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하는 정부의 결정을 집행정지하는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설명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13.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4. 6. 19. 설립신고 취소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 판결이 나온 2시간 후, 고용노동부는 이하를 포함하는 일련의 시행조치를 발표했다: 72명의 노조 전임자의 휴직 명령 취소 및 근무복귀 명령; 전교조에 노조에 제공된 사무실에서 퇴거하거나 사무실 임대보증금 반환; 전교조와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 중단 및 현행 단체협약의 해지; 조합비 공제 중단; 및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된 다양한 위원회의 전교조측 위원 해촉. 장관은 2014. 6. 23. 위의 시행조치를 감독하기 위해 각 지자체 교육감 회의를 소집했다. 2014. 6. 27.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항의하는 집회가 개최되었고, 1,500명의 교사가 집회 참석을 위해 조퇴하였다. 교육부는 이 집회가 불법 단체행동이므로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36. 2015. 1. 14. 자 서면에서,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2013. 12. 26. 전교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한 고용노동부의 결정 효력을 중지하는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고, 따라서 전교조는 본안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제1심)이 설립신고 취소 결정 무효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2014. 6. 19. 선고되었다.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된 교사들을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 취소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설시했다고 설명한다. 이 판결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현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또 한번 보여준다. 나아가 정부는, 2014. 6. 23. 전교조가 서울고등법원(제2심)에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1심 판결 효력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7. 10. 신청했다. 2014. 9. 19.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9. 22.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상고했다. 나아가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와 교원노조법 제2조가 규정하는 교사의 구체적 지위에 관한 이전의 일반적 설명을 반복하며,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특별 조항(제33조 제2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항과 연계하여 보면 현직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해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여 그 위법성을 자발적으로 시정한다면 언제든지 그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또 한번 확언한다.
37. 2014. 6. 27. 집회에 참석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에 관련된 진정에 대하여, 정부는 교육부가 2014. 6. 27. 서울에서 개최된 “조퇴” 시위와 관련하여 36명의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 및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발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2014. 7. 16. 전교조가, 조퇴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을 교육부가 고발한 것은 위헌이며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언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하였다고 설명한다.
38.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에 관하여는, 정부는 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노조가 서울행정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4. 4. 24. 법원은 이 소를 기각했음을 상기한다. 법원의 설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합원은 “현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전공노 규약 제7조 제2항이 해직 공무원이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하다.
39. 2016. 2. 2. 자 진정서면에서, 전교조, 민주노총, 국제교원노련 및 국제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에 관해 추가적 정보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해고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지적한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21. 전교조의 설립신고 취소를 지지했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같은 날인 1. 21. 교육부가 지방교육청 교육감들에게 고등법원 판결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고, 전교조가 법내노조로서 누렸던 권리들, 즉 노조 전임자의 휴직 승인,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의 편의제공,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및 단체협약에 따른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 임명 등을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40. 2017. 5. 1. 접수된 서면에서, 정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사법 절차와 교육부가 취한 실행조치들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2016. 1. 21.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여 노조 규약으로 조합원인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내노조로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2015. 1. 제출한 정부 의견서를 반복하면서, 정부는 2016. 2. 1. 전교조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효력집행정지를 청구하며 상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인다. 나아가 정부는, 법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거나 정부 결정을 무효화하기 전까지는, 전교조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행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며 정당하고 대한민국헌법 및 관계 법률에 부합한다.
41. 나아가 정부는, 구 노동조합법상 “해산 명령”은 노조 자체를 해산하는 명령이었던 반면, “어느 단체가 그 법내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결정”은 자동적으로 그 단체의 해산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결정은 단지 해당 단체가 더 이상 법내노조로서 가졌던 법적 권리(예: 노조 전임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정부의 결정과 그러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해산명령의 부활로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상 노조 자체를 해산시키는 “해산 명령“은 본 사건에서 이루어진 결정과 다르며, 단지 해당 단체가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42. 본위원회는 진정인과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주목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처음 노조 설립신고를 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하고 있으며, 비슷한 이유로 노조아님 통보를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신청 역시 교원노조법 제2조 위반을 이유로 거부되었다는 점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강령과 규약이 법률에 부합하게 작성되도록 국가가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분야에서 제정된 모든 법률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오래된 입장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다.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당사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해고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조합 내에서 계속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반노조적 차별행위가 이루어질 위험을 발생시킨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353차 보고서, Case No. 1865, para. 720]. 이 원칙은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공노와 전교조에게 규약을 개정하고,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단체가 강령과 규약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363차 보고서, Case No. 1865, para. 125]. 위원회는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시행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이전 권고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 다시 한번 해고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규정들을 지체없이 폐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진척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43. 진정단체와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6월 27일 [전교조 노조전임자 복귀명령 반대조퇴투쟁] 참가자들을 이 집회가 불법 단체행동이라는 이유로 고발했다. 진정단체들은 이 집회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항의 시위였다고 진술했고, 정부는 해당 집회의 목적에 대한 진정단체들의 진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해당 집회를 계획·강행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6명의 집회참가자를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대중집회를 개최할 권리는 노동조합 권리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에 관해 위원회는 항상 노동기본권 행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순수히 노동조합의 목적을 추구하는 시위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시위를 구별해 왔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5판(개정판), 2006, para. 134].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집회는 분명하게도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위원회는 2014년 6월 27일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 고발이 취하되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정부와 진정단체들은 이 점에 대한 진전사항을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44.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하여, 정부는 이러한 금지의 배후의 동인은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는 교섭 석상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앞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복한다.
45. 정부는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금은 금지되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복하여 설명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본위원회의 권고에 답변하면서,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시행 상황을 감독하는 연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이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4월, 어느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여 노조 지도부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기소로 처리했고 법원은 해당 회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46. 노조와 사용자간 교섭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는 이전의 진정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고 철도공사, 국민연금, 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단체협약 일방해지의 이유를 설명하라는 본위원회의 요청에 관하여는, 정부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노조 사무실 제공 이상의 운영비 원조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위법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고 설명한다. 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개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법한 관행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개선에 있어 노사자치를 존중하며, 공공기관들이 공공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노조 설립에 개입하거나 노조의 기본적 특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 교섭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4. 12. 현재 국민연금, 가스공사, 철도공사의 노사간 유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한다.
47.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의 대상에서 계속 배제하며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규율 및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편의는 전적으로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할 수밖에 없으며, 위원회가 여러 차례 반복한 바와 같이 [1865호 사건, 363차 보고서, para. 110 및 371차 보고서, para. 47 참조]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해당 단체 간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의 문제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련된 정부의 우려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자신의 지배 또는 통제 하에 둘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증거에 기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가 노조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개입 또는 개입을 시도하였다는 증거나 심지어 그에 대한 고발도 없이, 자유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제재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노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유로운 단체교섭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제한이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그러한 금지를 폐지할 것과, 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누구도 제재 받지 않도록 할 것,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삼가할 것을 요청한다.
48. 2014. 7. 진정서면에서, 민주노총, 전공노, 전교조, 국제노총은 또한 전공노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조치를 주장하는 추가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2011. 10. 28. 자 진정서면에서 처음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해당 지부의 부지부장이 인권위 위원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부지부장의 계약 해지 이후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하고 인터넷매체에 부당해고와 반민주적 정책에 관해 기고했던 11명의 조합원들이 국가/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및 단체행동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며, 진정인들은 행정법원이 2014년 징계조치에 대한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한다.
49. 진정인들은, 조합원들의 소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2013. 5. 2. 판결문을 제출하는데, 해당 판결은 11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다음의 이유를 가진다고 설시하고 있다: (i) 조합원들은 강인영의 재계약을을 거부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ii)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 했고 동일한 기사를 국가인권위 인트라넷에 게시했고; (iii)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와 복도에 해당 피켓들을 게시했다. 징계조치들은 정직 1개월 및 감봉 1-3개월을 포함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의 징계조치를 정당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피케팅, 국가인권위의 내부적 갈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는 기고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지막 징계사유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대중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공무원들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판단과, 정부 행정에 대해 대중이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는 우려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50. 나아가 진정인들은, 노조 지도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사법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한다. 2014. 5. 24. 전국건설노조 유기수 사무총장을 포함한 30명이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행진 도중에 체포되었다. 진정인들은 300여 명이 이 참사로 사망했고, 시위참여자들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감독 소홀의 결과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행진은 민주노총 주최 집회 및 조합원들이 참여했던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가 조직한 촛불집회 이후에 진행되었다. 2014. 5. 27. 검찰은 체포된 30명 중 유기수 씨와 전공노 국장이자 전공노의 온라인매체인 U-Public 기자인 안현호 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해고자이자 전공노 서울지부 조합원이다. 검찰은 유 씨가 (고정된 주거지가 있기는 한데)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한 출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것이라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그가 저지른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의 위험이 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안 씨에 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그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편향된 기사들을 작성하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날 두 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4. 5. 29. 유 씨와 안 씨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2014. 6. 2. 그들은 법원에 해당 구속영장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그들의 신청을 기각했고 6. 12. 그들의 수감을 확정했다. 진정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정책과 직접 연결되며, 운수산업에서의 규제완화가 최근 여러 건의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노조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마땅히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 역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 진정인들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평화적 집회 및 행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30명의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결사의 자유 권리 침해이며, 정부의 동기는 노조운동을 괴롭히고 위협하려는 것이며 정부가 반대의견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짓고 있다.
51. 나아가 진정인들은, 2014년 5월, 123명의 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대응을 이유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정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4. 7. 2. 교사들은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했다고 고발했고, 이는 7월 15, 16일 전교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7월 16일,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온라인 성명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계획한 징계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된 이후 정부는 교사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는 방식으로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진정인들은 주장한다.
52. 2015년 1월 정부는, 전공노 국가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 관해 진정단체들이 제출한 진정내용과 일치하는 사실요약서 및 소송결과를 제공했으며, 조합원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징계조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기각한 판결은, 개인으로서 공무원은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질지라도 공무원의 자유는 공익을 보호할 의무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53. 민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사법적 조치 및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2014. 5.24. 집회에 참석했던 노조 지도부에 관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부분의 집회 참석자들은 법을 준수했는데, 약 1천명의 사람들이 집회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청계광장 인근의 주요도로를 막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했고,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정복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항의를 불법적, 폭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30명이 현장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유 씨는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위반 및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안 씨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위반 및 제257조(상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되었다. 그 후 유 씨와 안 씨는 구속영장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이는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기각되었다. 체포된 30명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했으며 그들에 대한 조치들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유 씨와 안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인 반면, 28명은 체포 뒤 곧 석방되었다고 설명한다.
54. 정부 사퇴를 촉구하며 2014. 5. 13. 및 5. 14. 청와대 홈페이지에 “교사 선언”을 게시한 것에 관하여, 정부는 각각 43명의 교사와 80명의 교사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교육부가 보고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정부는, 71명의 교사가 전교조 본부에서 2014. 7. 2.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고 교육부가 보고했고,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이거나 여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인다.
55. 전교조 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주장에 관해서, 정부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교사의 공적 의무에 해당하지않는 단체행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결론내렸고, 검찰이 관련 혐의에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내법에 부합한다.
56. 전공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주장에 관해서, 정부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권익에 직접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하지만, 그들이 조합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또 한번 강조한다. 전공노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표현의 자유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현행 법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지적한다. 해당 압수수색은 노동조합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었다.
57.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거나 진보정당에 일회적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이 특정 분파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정치조직 활동 및 선거활동 참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원 노조에 대하여, 정부는 현행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목적은 노동자(교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임을 고려할 때, 교원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에 대한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권력에 관련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진술한다. 정부는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을 인용하는데, 이 판결은 관련 법률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지지했다. 정부는 교사들이 이 법 위반의 경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개별 교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노조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개별 교원들의 법 위반을 처벌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정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의 표현의 자유는 아직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세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2010년 8명의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 및 기부를 한 것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면직되었지만,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직되었음을 인정한다. 나아가, 2011년 또 다른 1,352명의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이유로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중 징계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25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정치적 의견 표현을 이유로 부과된 징계 조치에 관해서,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의 12명의 교사들이 2008년 전국수준교육성취도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16명의 교사는 “2009 교사 선언” 참여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8명의 교사는 민주노동당 후원을 이유로 해고되었음을 정부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 모두 법원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후 복직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2009 교사 선언” 관련 징계를 받은 교사는, 위에 언급된 16명의 해고자에다가 정직 47명, 감봉 3명, 경고 17명을 합쳐 총 83명이라고 인정한다. 정부는 법원이 교육부의 이러한 징계조치의 사유를 인정했고,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한다.
5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 11명 징계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행동 금지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부지부장 해고에 항의하여 중식시간에 릴레이 일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려한다. 추가정보가 제출될 당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진정단체와 정부가 재판 결과에 관한 정보를 판결문 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59.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2014. 5. 24. 시위에 참여한 민주노총 2명의 간부를 비롯한 30명에 대한 체포 및 기소에 관해, 본위원회는 정부와 진정인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것에 주목한다: 진정인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체포, 기소된 사람들은 폭력, 교통방해 및 경찰의 직무수행에 따른 것이라고 단언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에 비추어, 본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조 간부인 사람이 일반형법에 관해 면책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노조활동 그 자체가 공공당국에 의해 조합원에 대한 자의적 체포나 구금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원칙[앞의 결정례집, para. 72] 을 상기하고자 하며, 당사자들에게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관해 판결문 사본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60. 정부는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법 조항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서버 압수수색의 유효한 근거로 제시했다.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ILO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와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Committee on Application of Standards)가 111호 협약 적용의 틀에서 다루었다. 정치활동 금지가 결사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순수하게 정치적인 파업은 결사의 자유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은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항의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 529]. 이에 관한 한국의 법률 조항에 대한 위원회의 이전 견해를 재차 강조한다: 공무원의 지위는 순수 정치 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과도하게 정치활동에 개입하고 본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검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53차 보고서, para. 705 참조]. 위원회는 정부가 더 이상 정당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거나 노동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관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 특히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61. 노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진정내용에 관하여는, 이러한 수색이 법원 영장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국내법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주목하면서도, 본위원회는 공무원 노조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사안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노조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훼손할 수 있는 공포심과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정부가 관심을 갖기를 촉구한다.
62. 2014년 7월의 진정서면에서, 민주노총, 전공노, 전교조 및 국제노총은 또한 2013. 12. 22.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제출하였다. 진정단체들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수배 중인 전국철도노조의 6명의 지도부가 사무실에 있을 거라는 추정 하에 약 9백명의 경찰특공대를 포함하여 약 5천명의 전투경찰이 배치되었다.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은 메이저언론인 경향신문사 건물 내에 위치한다. 오전 9시, 경찰이 건물 출입을 통제했으며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일단 건물을 둘러싼 후, 경찰병력이 6명의 철도노조 지도부를 잡기 위해 건물 내로 투입되었다. 건물 소유주인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 모두, 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색이 불법임을 지적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편, 경찰은 또한 건물 외부에서 항의하는 사람들 일부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했고, [건설연맹] 유기수 씨, 민주노총 양승윤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가맹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138명이 체포되었다. 김정훈 위원장을 제외한 체포된 사람들 모두 48시간 후 석방되었는데, 김정훈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다. 체포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제기되었다. 수색 도중에, 경찰은 민주노총 가구 및 대부분의 출입문과 도어락 등 설비들을 파손했다. 사무실에는 경찰이 찾던 노조 지도부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 작전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2014. 6.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체포된 138명 중 민주노총과 가맹노조의 지도부를 포함하여 19명을 기소했다. 그들 모두 구속 없이 기소되었는데, 유기수 씨만 세월호 시위 관련하여 구속되었다. 다른 68명은 약식기소되었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되었다.
63. 2014. 9. 16. 자 진정서면에서,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ITF)은 2013년 12월 파업기간 중과 파업 종료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철도공사’) 및 정부 기관의 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진정내용을 제출했다. 철도공사에는 26,000명의 직접고용 노동자가 있다; 또다른 35,000명의 노동자는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있다.
64. 진정인들은, 정부가 수년 동안 철도공사를 구조조정 및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수차례 해왔으며,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3. 6. 26. 발표된 “철도산업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다. 진정인들은,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노동자의 주요 대표체이며 약 21,000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다; 철도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통해) 민주노총 및 국제운수노조에 속해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 구조조정 및 민영화의 다양한 시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고, 가장 최근의 파업도 이에 포함된다.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2013년초 계획의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곧 시작되었다. 캠페인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과 함께 진행되었고, 국회 내외에서 열린 공개토론회, 철도산업 분리 및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대시민 선전전 및 대중집회 등이 포함되었다. 철도노조는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계획 실행을 중단하고 대안에 관해 토론을 요청하면서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내용은 교섭불가사항이라고 주장했고, 국제운수노련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것이 철도공사를 개선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며 우리는 그 실행을 연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5. 진정인들은 2009년 있었던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간 노동쟁의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과거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사건(2829호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다. 당시 진정은 철도노조의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 형법 제314조의 부적절한 적용, 2009년 파업에 참여했던 12,000여 명의 조합원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169명에 대한 해고를 비롯한 징계조치가 있었다고 주장되었다. 진정인들은 그 진정사건에서 본위원회는 정부에게 형법 제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고,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제기된 형사기소의 즉각적 취소, 해고된 노조 간부의 즉각적 복직 및 징계조치 철회를 촉구했다고 상기시킨다 [365차 보고서, para. 582 참조]
66. 2013년 12월의 파업의 배경과 여파에 관하여, 진정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출한다: 철도노조는 2013년 6월 25일~27일 [철도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는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2013. 7. 18. 철도노조는 공사측에 계획 실행에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여 임금 및 작업장의 쟁점에 대한 단체교섭을 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 때로부터 2013. 12. 9. 까지 5차례의 단체교섭 및 10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진전사항은 거의 없었다. 2013. 11. 12.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11. 27. 조정종료가 선언되었다. 철도노조는 2013월 11월 20일 ~ 22일 임금 교섭에 관련된 쟁의행위를 위하여 두번째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또 한번 찬성표를 던졌다.
67. 2013. 12. 1. 철도공사는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노동자를 훈련할 계획을 발표했고 12. 4. 국방부에 대체 노동자로 군기관사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서를 송부했다. 2013. 12. 5. 국방부는 파업시 대체노동을 하게 될 155명의 군기관사 명단을 보내왔다. 같은 날, 공사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며 대체노동자를 비롯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은 철도를 필수서비스로 정하고 있고 노사간 합의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준수하며,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게 될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며 파업을 준비했으며 이를 2013. 12. 3. 공사에 제출했다. 같은 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의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설립 및 투자에 대해 의결하는 것에 조응하는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68. 철도노조는 2013. 12. 9.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 다음 날, 철도공사 이사회는 주식회사 설립 및 투자를 의결했다. 파업 전부터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운수노련과 국제노총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15,000에 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후원했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진정단체들은, 파업이 23일후 끝났으며 이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긴 철도 파업으로 기록되었다고 설명한다. 2013. 12. 30. 야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 위원장은 모든 조합원들에게 업무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12. 31. 23일간의 파업이 종료되었다. 나아가 진정단체들은, 철도노조가 12월 파업에 관련되어 침해된 노동기본권의 회복과 임금교섭 요구 쟁취를 위하여 2014. 2. 25. 하루파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69. 파업의 적법성에 관하여, 진정인들은 철도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비롯하여 합법파업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야 파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철도를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노동기준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 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준수했다. 나아가 진정단체들은, 한국의 법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과는 달리, 정부 정책에 관련된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노동자들이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오래된 견해라고 설명한다. 더욱이 민영화 계획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및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파업의 합법성에 관한 어떠한 법원 판결도 없이 파업을 불법이라 낙인 찍으며 엄정한 대응을 공언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70. 철도공사가 파업 및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취한 조치에 관하여, 진정인들은 2013. 12. 9. 파업이 시작되지마자 철도공사는 모든 파업 참가자들을 직무배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한다. 8,600의 철도노조 조합원 전원(파업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2014. 6.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2014. 6.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끝으로, 총 8군데의 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 중 노동자를 직무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파업 돌입 후, 철도공사는 노조 중앙을 비롯하여 176명의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2014. 2. 25. 하루파업 후, 철도공사는 이 파업에 관계된 92명의 철도노조 조합원을 추가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마지막으로, 진정단체들은 2013년 12월 파업기간 동안 철도공사가 퇴직자, 견습생, 국방부가 파견한 군 기관사를 포함하여 6천명 이상의 대체근로자를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결사의 자유 침해에 더하여, 대체근로 활용은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그 결과 2013. 12. 15. 고령 승객의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수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71. 진정인들은 또한 파업에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철도노조와 그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행한 조치들에 관한 진정내용을 제출한다. 파업기간, 경찰과 검찰은 수색영장을 받아 2013년 12월 17일과 19일 서울의 철도노조 본부 사무실과 서울, 부산, 대전, 영주의 지방본부사무실을 침탈하여 노조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다운받고 노조 재산을 압수했다고 주장한다. 파업의 목적과 과정에 관한 노조의 외부자료, 발간물, 회의자료 및 여타 정보들이 모두 공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들은 조합원들을 위협하고 오명을 씌우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정인들은 주장한다. 경찰은 또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개인적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앱 기록도 압수했다.
72. 나아가 진정인들은, 철도공사의 업무방해 고발을 근거로, 파업 초기부터 노조 간부들에게 경찰출석요구서가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꼴로 발송되었다고 설명한다. 노조 간부들이 파업 종료 후 경찰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의향을 서면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5명의 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노조 중앙(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지역본부 지도부 등), 철도기관사들이 속한 지부 및 파업 참가율이 높은 지부의 지부장들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의 노조 간부들 중에서 5명이 파업 기간에 체포되었고 나머지는 파업이 끝난 후 경찰조사를 위해 자진출두하였다.
73. 덧붙여, 진정인들은 (파업 기간 중인) 2013. 12. 22.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가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을 침탈했다고 진술한다. 약 5천 명의 경찰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을 둘러싸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구실로 사람들의 건물 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구체적 영장 없이 이러한 작전을 진행했다. 경찰이 현관의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여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위층으로 이동하면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되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고 설비, 가구, 문서들을 훼손했다. 건물 밖에서 항의하던 약 137명의 시민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체포되었고, 건물 앞 인도에 집회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도를 봉쇄하고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막았다.
74. 진정인들은 2013년 12월 파업기간 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30명의 철도노조 간부들이 2014년 1월 4일과 14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경찰에 자진출두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그룹에는 철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과 서울지역본부장과 다른 9명의 간부들이 포함되었다. 법원은 경찰 및 검찰의 행위가 과도했다는 이유로 파업 이후 체포된 노조 간부 대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철도노조는 법원의 이 결정을 근거로 파업 기간 중 구속되었던 2명의 간부들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이들은 2014. 1. 9. 석방되었다. 하지만, 철도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4. 1. 16.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가 2014. 2. 2.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75. 나아가 진정인들은 파업에 관련해 철도노조와 간부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관련된 설명도 제출한다. 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현재 철도노조와 187명의 노조 간부들에게 개별적으로 162억 원(미화 약 1,6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2013년 12월 파업의 결과 공사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어 발생했다고 하는 10억 원(미화 약 99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공사는 2014년 2월의 파업에 관련된 80억 원(미화 약 8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14. 1. 27. 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전의 소송(2013년 12월 파업에 대하여 70억 8천만원 및 2009년 파업에 대하여 30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보증으로서, 110억 7천만 원(미화 약 1,100만 달러) 가량의 철도노조 자산을 가압류하는 청구를 인용했다. 현재 철도노조의 조합비 계좌에서 10억 5천만 원(미화 약 1천만 달러)이 가압류되어 있고, 10억 1천만 원(미화 1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조합 부동산도 가압류되어 있다. 진정인들은 철도공사가 2013년 12월 파업의 후반부와 2014년 2월 파업에 관련해 130억 원(미화 1300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가압류 신청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인다. 진정인들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업무방해죄 위반에 부과되는 벌금과 결합하여 노조의 존립 자체를 재정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협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노조활동을 금지시킨다고 단언한다.
76. 진정인들은 2013년 12월 파업 이후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간부 및 조합원 404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2013년 12월 파업, 2014년 2월 파업과 2014년 초 진행된 여타 항의행동에 관련된 징계조치들은 2014년 2월과 7월 두 차례 이루어졌다. 징계조치들 중 일부는 본 진정 당시 재심 진행 중이다.
77. 나아가, 2014. 3. 27. 철도공사는 공사 인력의 약 3퍼센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직종간 정기인사교류 및 순환 전직 계획을 발표했다. 진정인들은, 공사의 공식 입장은 이러한 전직 조치가 효율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것이지만, 이것이 노조의 파업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철도노조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진 그러한 전직 조치가 실제로는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노동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철도 차량과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제하여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해당 전직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해당 전직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진정인들은 설명한다: 2013년 12월 파업에 참여했고 두번째 전직 명령을 받은 한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이 2014. 4. 3. 자살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 집회, 2명의 조합원들이 진행한 고공농성, 50명의 조합원들이 진행한 단식투쟁,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삭발 투쟁 등을 통해 강제 전직에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본 진정 당시 전직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78. 진정인들은 본 사건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와 간부들에게 부과된 업무방해죄의 남용의 중요성에 관해 본 위원회가 주목할 것을 요청하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지속적 침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의 ILO 조사단을 대한민국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79. 2015. 1. 14. 자 서면에서, 정부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 제공을 본 위원회가 요구한 것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출한다. 정부는 우선, 사용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조 활동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4조). 나아가 정부는, 법원은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을 허위사실 유포, 사기적 계략 행사, 무력 행사를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가 폭력 행사나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등 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될 때 적용된다. 위력의 행사란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노동쟁의의 일종으로서의 파업이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역시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나아가, 대법원이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을 받지 않을 것 같다면, 설령 위법한 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은 적다.
80. 2013. 12. 22.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진정에 관하여, 경찰은 철도노조 위원장과 불법파업에 참여한 여타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조합원들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이 영장은 집행될 수 없었다. 2013년 12월 15일과 18일, 경찰이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013. 12. 22.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건물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정부는 단언하고, 형사절차법의 다수 조항들이 이러한 행위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한 138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단언하면서, 19명에 대한 불구속 재판, 68명에 대한 약식명령, 50명에 대한 기소유예, 1명에 대한 기소중지 등과 같은 후속 조치들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한국의 수사기관은 적법한 방식으로 공무를 수행했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막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정부는 결론내린다.
81.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은 2015. 2. 24. 자 진정서면에서 추가 정보를 제출했다. 철도노조가 조직한 두 번의 파업 – 2013년 12월 9~31일 파업과 2014년 2월 24일 파업 - 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에 관하여, 이러한 조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의제기 이후 일부 조치는 사용자의 재심 절차 및/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쳐 기각되었으며, 다른 조치들 일부는 현재 재심 진행 중이다.
82. 나아가 진정인들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3부가 철도노조 지도부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2013년 12월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전 위원장 김명환과 3명의 철도노조 중앙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기소를 기각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지법 판결은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2013년 12월 파업 준비과정이 공개적이었던 만큼, 지방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정인들은 ILO의 견해를 언급한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한다: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은, 다수의견이 설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에 대한 ‘일할 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ILO 및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진정인들은 덧붙인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기각되었으며, 평화적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현행법상 여전히 남아 있다.
83. 진정인들은 결국 지방법원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을 말함-역주)이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대해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점에서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조조정의 실시가 노동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방법원의 제한적 해석이 근거로 삼은 이전 선례를 언급하면서, 진정인들은 대법원이 여러 판결에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파업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한다. 진정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철도와 다른 노동자들의 무수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기 위해 이러한 협소한 해석을 활용해왔다고 진술한다.
84. 진정단체들은 나아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라 불리는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2014년 동안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간 단체협약이 개악되는 과정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출했다. 이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서, 정부는 부채상황이 심각한 철도공사와 여타 공공기관들은 55개 항목과 8개 범주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진정단체들은 철도공사와 다른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년간 투쟁해서 쟁취한 혜택과 권리들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철도공사가 2013년 임금 교섭에서 확인된 단체협약 조항과 2014년까지 이어진 미타결 쟁점들의 개정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한다. 만약 철도노조가 공사가 제안한 개악을 거부하면, 공사가 징계조치의 엄격한 집행,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 및 추가적 강제전직을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만약 노조가 양보하면 징계조치를 최소화하고 2차 전환배치를 연기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이러한 압박에 직면하여, 철도노조 지도부는 2014. 8. 18. 정부 정책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와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
85. 진정인들은, 확대쟁의대책회의를 구성한 철도노조 간부들이 이 잠정합의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 83명, 반대 29명, 기권 12명으로 합의가 가결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9월 1일~3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는 49퍼센트만 찬성하여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었다. 이러한 조합원 총투표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2013년 12월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중앙간부들은 사임했으며 이로써 지도부의 임시적 공백상태가 발생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마자, 정부는 철도공사에서 노동조건이 삭감되는 10개 추가 부문과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타겟이 된 37개의 다른 공공기관을 발표했다.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공사 경영진은 철도노조 조합원 간에 분열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 즉 중간관리자들로 하여금 전국의 작업장에 정상화 정책과 관련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인물을 게시하도록 하고 전체 인력들에게 마찬가지 목적의 서명운동을 하고 집회를 갖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들을 했다. 이러한 압력들은 새로운 철도노조 집행부가 2014년 10월 선출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철도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된다.
86. 2017. 5. 1. 제출한 서면에서, 정부는 철도공사에서의 2013년 12월 및 2014년 2월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된 근거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면서, 노동조합법 하에서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요건이 부과되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 나아가 정부는, 위에 언급된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징계 조치에 관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3월 현재, 11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229명이 정직되었으며, 32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 나아가 정부는 11명의 해고자들이 2015. 5. 15. 에서 6. 9. 사이에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87. 조합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기소에 관하여는, 정부는 2015. 1. 제출한 의견서에서, 설령 파업에정당한 목적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노무제공 중단의 평화적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그러한 기소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88.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간 단체협약의 2014년 개정에 관하여는, 정부는 2014년 협약은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노조와 공사간 수차례의 보충 교섭 끝에 도달한 우호적인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나아가 노사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해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공사가 철도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89. 2013년 12월 9일 ~ 31일과 2014년 2월 24일 전국철도노조가 철도공사에서 진행한 파업행위에 관련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진정단체들[전국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과 정부의 주장을 검토했다. 이는 파업의 목적을 근거로 한 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파업 참가자와 파업을 조직한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등 징계조치, 파업을 조직한 노조간부를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체포·구속한 사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시위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체포 및 기소, 과도한 공권력 투입, 노조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에 따른 노조 시설 손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제기와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등을 포함한다. 2014년 9월 16일과 2015년 2월 24일에 진정단체들이 제출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이 중 과거 위원회의 권고와 2014년 7월에 진정단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제시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출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제소단체들이 최근에 제출한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90. 파업이 불법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합법파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엄정한 대응을 공언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진정인의 지적에 주목한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가 2014. 12. 22.자 판결에서 2013년 12월 파업의 목적이 회사의 구조조정 실행과 같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파업이라고 판결하였다는 진정인의 2015년 2월 24일자 서면의 지적에 주목한다. 진정인에 따르면,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파업의 정당한 목적은 전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교섭사항으로만 국한된다고 보는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에 근거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분쟁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와 그 조직은 필요하다면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사안에 관한 불만을 더 넓은 맥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앞의 결정례집, para. 531 참조]. 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파업권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분쟁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비록 맥락은 다르지만,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2013년 12월 철도파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들의 요구는 철도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혁 및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다.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제한적 해석은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를 민·형사 소송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파업 파괴를 목표로 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과 그 조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파업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91.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해 위원회는 2013년 12월 파업을 앞두고 철도회사가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 찍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체인력 채용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제 파업기간 동안 퇴직자, 수습 직원, 군인 등 6천명 이상의 대체인력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노조가 필수유지업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회사가 대체인력 활용에 의존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92. 진정인에 따르면 2013년 12월 9일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조합원 8,600명에 대해 파업참가자를 모두 직위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위원회들은 파업 중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2014년 2월과 7월 각각 파업이 종료된 뒤 두 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에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수백 명에 대한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가 완료된 후 2017년 3월 현재, 11명의 노동자는 해고, 229명은 정직, 32명은 감봉 조치에 처해진 상태였다. 해고된 11명의 노동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노조 간부에 대해 해고나 정직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심각한 고용상 차별이라는 점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 또는 정직을 당한 노동자들은 임금 손실 없이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진정단체들과 정부가 11명의 해고노동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93. 2015년 2월 24일 진정서에서 진정인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13형사부가 2013년 12월 철도파업을 이끌었던 4명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그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본 위원회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 이유 중에서 법원이 해당 법률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근거로서 형법 제314조에 대한 ILO의 견해를 언급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형법 제314조를 적용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주목한다.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업계속 의지가 제압·혼란될 가능성이 없다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본 위원회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정부가 언급한 기준, 즉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파업만이 업무방해로 간주된다”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평화적인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회는 “파업권 제한을 거래 및 사업에 대한 방해와 연계하는 경우 정당한 파업이 광범위하게 제약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관해 제한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한다고 보이지만, 법률 규정이 평화적인 파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은 형사 기소, 체포 및 구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비록 긴 사법 절차가 끝났을 때 형법 제314조 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와 재판의 단계를 거치고 체포 및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위의 의견 및 이와 관련된 이전의 결론을 상기하면서, 본 위원회는 정부가 형법 제314조를 재검토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입법적 개선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 동안에도, 한국 정부가 평화적 파업 참가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공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진정인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주고 철도노조 간부에 대해 계류 중인 사법절차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법원 판결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94. 위원회는 2013년 12월 22일 사건에 대한 정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두 진정인 그룹이 별도로 제출한 정보에 주목한다. 정부와 진정인은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6명을 찾아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한 사실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해당 작전을 진행했고, 민주노총 조합원 등 시위대 138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19명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고 68명은 약식기소, 50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고 시설과 가구, 서류 등을 파손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조 사무실에 대한 수색은 형사 범죄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존재하고, 영장이 발부된 내용에 한해서만 수색이 제한된다는 조건 하에 있다고 가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 발부 후에만 이루어져야 함을 상기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 185]. 위원회는 작전 과정에서 사무실을 샅샅이 수색하고 노조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포, 구금 및 기소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영장 없이 노조 사무실에 대한 진입 및 수색하는 것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위원회는 이번 작전을 진행한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결사의 자유가 존중될 수 있도록 업무방해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오랜 요청을 되새길 수 밖에 없다. 위원회는 이런 관점을 토대로 경찰의 과잉진압 및 재산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노조 사무실 침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와 판결문 사본을 제출할 것을 정부와 진정인에게 요청한다.
95. 진정단체들은 2009년과 2013년 12월 파업에 관해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05억 원 상당의 노조의 통장과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진정단체들은 특히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이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과 결합되어 심각한 금전적 압박으로 노동조합의 유지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위협 효과를 발휘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고 위원회는 이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미,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과,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365차 보고서, para. 577]. 본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고 정부가 해당 진정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원회는 이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가 진정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와 진정단체들에게 재판 진행에 관한 후속 정보를 법원 판결문 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사용자 단체의 견해를 구할 것 또한 요청한다.
96. 철도공사와 철도노조의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 노조가 공사가 제안한 조건을 거부할 경우 징계의 엄격한 집행, 추가 손해배상 청구 및 추가 강제 전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노조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려 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진정인의 서면제출보다 앞서 제출한 답변에서, 2014년 12월 철도공사가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지만, 진정인은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단체교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발적 성격을 띄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자발적 성격을 변화시킬 강제적 조치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앞의 결정례집, para. 926] 위원회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강제 조치의 위협이 교섭의 자발적인 성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진정인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 과정과 결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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