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와 이사회 권고 효과 - 보고서 번호 363, 2012년 3월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Report No 363, March 2012
참고/링크 자료 :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 Report No 363, March 2012
사건 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Effect give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ing Body
42. 위원회는 본 진정 건에 대해 1996년 5~6월 회의부터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 마지막 회의는 2009년 3월 회의였다. [제304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승인한 353차 보고서, paras 584-749 참조]
43.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0년 6월14일과 2011년 10월 29일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 진정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2010년 12월과 2011년 10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44.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2011년 2월 1일, 2011년 12월 19일과 2012년 2월 6일, 2010년 6월 14일 제출된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45. 2009년 3월 세션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및 긴급성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의 주목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출했다:
(a) 공무원노조법 및 그 시행령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i) 소방관과 교도관, 교육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 지방 공공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근로감독관 등을 포함하여, 모근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들의 직무와 직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ii) 파업권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iii)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이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을 허용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지거나 고려되는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b) 위원회는 정부에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구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i) 국가의 행정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경우에 있어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 당국에 예산권이 있다고 해서 단체교섭 이행에 장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예산 상의 제약이 관계되는 문제에 관한 교섭과 관련해서는 단체교섭에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은 신의성실하게 교섭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ii)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과 운영 관련 결정의 결과들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iii)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의 파업은 협약 제87호와 98호의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음을 인지하더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경제적, 사회적 정책 문제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c) 본 제소 건의 여타 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하여,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 충분히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ii)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 문제에 법적인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iii) 필수유지업무를 정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땅히 고려할 것. 이 원칙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는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이나 정상적인 생활 상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한 업무로 제한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요건이 도입되는 구체적 상황과 필수유지업무의 수준,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절차(교섭 혹은 중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
(iv) 노동조합법(제76-80조)의 긴급조정 조항을 수정할 것. 이를 통해 긴급조정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신뢰하는 독립적 기구에 의해서만이, 그리고 파업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될 때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것.
(v) 해고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 유지를 금지하고, 비조합원이 노조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는 조항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항 라목과 제23조 1항)을 철폐할 것.
(vi)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위원회는 상기 언급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d) 위원회는 정부에 권영길의 항소절차 진행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e) 위원회는 김상걸, 오명남, 민점기,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강동진, 김종연의 해고에 대해 그 이후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된 것에 비추어 재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f)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지어는 불법 파업의 경우라도,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노동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는 것을 삼간 채 조사하는 일반적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할 것을 다시한번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현재의 형법 제314조의 규정으로 인해 업무방해로 체포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건이 있다면 관련한 법원의 판결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g) 위원회는 정부에 2005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진행한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최성진의 항소 건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h) 노동쟁의 와중에 벌어진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김태환 의장의 죽음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정부에 관련된 조사 기록 사본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i)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산업연맹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의 죽음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결론맺을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련하여 유죄인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j)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부문의 취약한 “일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의 유효한 인정을 위한, 특히 이러한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건설산업연맹 산하조직들의 활동에 더 이상의 개입을 삼가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대구건설노조와 관련하여 최종심에 계류 중인 재판절차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과,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갈취와 협박 및 이와 관련된 범죄로 규정하여 노조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k)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건설 부문, 특히, 취약한 “일용”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촉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에 건설 부문의 사용자와 노조에게 교섭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에 만약 원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 ILO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l) 위원회는 1998년 ILO의 고위급 노사정 조사단에게 약속했으며, 1998년 3월 이사회에 보고되었던 바 (GB.271/9 참조),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가까운 장래에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m) 위원회는 심각하고 긴급한 본 제소 건에 대하여 이사회가 주목해줄 것을 요청한다.
46. 2010년 6월 14일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추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탄압에 의해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구)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분열되었다가 2009년 9월 두 개 노조의 통합이 진행됐다. 진정자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맹 결정에 따라 정부는 탄압의 강도를 더해갔다. 노동부는 3번에 걸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또한 많은 수의 본부ㆍ지부 사무실에 대한 폐쇄는 물론 조합 중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47. 7월 19일 전국집회 및 신문광고 발행에 대한 탄압을 이어갔다. 제소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극악한 탄압을 이어갔다. 정부는 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이 개최한 ‘민주주의 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및 징계를 단행했다. 또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의 제호 아래 진행된 신문광고를 주도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16명의 조합원에 대해 기소는 물론 105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18명의 해고를 포함한 57명에 대한 징계 진행)
4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한 탄압도 있었다. 제소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물론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구)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투표 및 민주노총 가맹투표에 간섭했다. 정부는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투표 홍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들에게 9명의 중징계를 포함하여 28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더구나, 정부는 노조 회의나 행사에서 항상 진행되는 민중의례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기도 했다.
4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96개의 사무실폐쇄를 강제하여 설립 불인정 및 무력화를 이어갔다.
50.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해 전 조합원 총회 및 규약.규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보완요구를 진행한다. 2009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립신고를 제출된 서류 자체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강요하면서 불법적으로 승인권한을 발동했다고 이해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공무원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설립신고를 다시 제출한다.
5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규약․규정이 고용노동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전 조합원 총투표를 2012년 2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전 조합원 총투표 (투표율 68.5%, 찬성률 91%) 규약․규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 번 설립신고를 반려한다. 개정된 규약․규정은 2010년 2월 25일 제출된다. 하지만 설립신고는 해고자 및 6급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2010년 3월 10일 다시 반려된다.
52. 전국공무원노조 9주년 기념식 집회 방해. 2010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는 2010년 3월 20일 진행된 창립 기념집회를 근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이것은 곧 그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색출하여 중징계 처벌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진행된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단행된다: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선전물 철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명의 현수막 및 포스터 철거;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근 차단 및 내부인터넷,외부인터넷 접속 차단; 신문배포, 피켓시위, 노동조합 선거, 수련회 및 지역, 지부 출범집회, 회의 및 일상 시위 등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일상활동 금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명의로 개최되는 행사에 편의시설 제공 금지/ 정부는 또한 2010년 3월 20일 9주년 기념집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단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다.
53. 노조 간부들에 대한 기소.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 불법 해킹 및 개인 은행계좌, 이메일, 휴대전화를 불법 추적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90명의 공무원들을 기소했고 해고를 앞두고 있다.
54. 정부는 또한 2010년 1월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했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293명 (전국공무원노조 103명, 전국교직원노조 190명)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해 경찰은 기소를 진행한다. 2010년 3월 2일, 284명의 사건이 검찰로 보내졌고, 2010년 5월 4일 현재 273명 (전국공무원노조 90명, 전국교직원노조 183명) 의 조합원 및 간부들이 기소됐다.
55. 광주 집회에의 간섭. 전국공무원노조는 조합원 및 가족들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순례”를 결정했다. 2010년 5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임을 강조하고, 이번 행사는 불법노조활동으로 간주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예상 참가자들에 대해 명단과 함께 사진 채증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행사 당일 행정안전부 350명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참가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동원됐다.
56. 법적 문제. 진정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포함한 온라인 등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이미 2009년 11월 24일 국무회의는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골자로 하는 복무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2009년 12월, 국무회의는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강화한다. 또한, 선관위 및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 중이다.
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2010년 12월 제출 자료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 개정은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과 야당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무효다. 법개정을 빌미로 정부는 더 나아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 즉 노조 전임자의 역할 제한 및 전임자 수 제한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조치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58. 개정된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개정법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는 ILO가 한국정부에 반복적으로 내린 권고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유급 전임자의 활동은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허용된다. 노조 전임 활동은 사용자와의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유지와 운영으로 제한된다. 노동쟁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폭넓은 노동계급의 연대 등에 관한 활동, 연합 및 총연합 단체 관련 활동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 전임활동은 “노조 의무” 즉 회사의 노무관리의 일부로서 수행되는 활동에만 허용되고, 자율적인 “노조 활동”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무력화한다.
59. 더 나아가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 더 미루고 교섭창구단일화를 도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어렵게 된다.
60.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2010년 7월 1일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기 직전,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개정 노조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뉴얼에서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노조 전임자뿐만 아니라 비전임 노조간부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대상이 되도록 했다. 더 나아가 노조법과 여타 법이 보장하는 유급 노조활동도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해 노조활동의 범위를 위축시켰다. 또한 개정노조법이 근로시간면제 제도하에서 임금손실 없이 노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만을 규제한 것과 달리 개정법 시행령과 매뉴얼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노조 간부의 수에 대한 제한을 추가적으로 두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조항은 모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61. 민주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전임 노조활동의 범위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노조의 자율적인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며 유급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의 유형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가 적용되는 활동의 유형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노사가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활동으로 그 범위를 제한했다. 더 나아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동안 노조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해석은 부당하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는 노조 간부의 숫자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고정된 근로시간면제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62.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위원회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매뉴얼은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63. 덧붙여 개정 노조법을 이유로 코레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다. 이러한 단체협약 해지는 특히 공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64. 민주노총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노조탄압은 개정노조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공공연한,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탄압의 원천이 되는 개정노조법이 ILO 협약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특히 개정 노조법이 발효된 후 법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해석으로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침해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시정명령을 내려왔다. 이러한 시정명령에는 편의 시설 제공에 관한 조항, 조합원 자격, 단체협약 해지 제한 등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없는 단체협약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탄압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위는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는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음으로 양으로 제한하며, 따라서 노사분쟁을 심화한다. 이는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교섭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의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더불어 노조법 개정으로 정부는 과거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사안에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기업단위 노사관계에 과도하기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노동행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 노동행정에 대한 불신은 노사관계 뿐아니라 노-정 관계 또한 악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모두가 ILO 협약 98호와 154호에 위배된다.
65. 개정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조건으로 복수노조에 대한 금지를 폐지했다. 복수노조 허용은 또다시 1년 반이 연기되어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동안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제한된다. 더 나아가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 도입된 이후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 창구 단일화가 강제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적 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했으나 소수노조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도입한 것이다.
66.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초기업 단위 노조 역시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명시하여 산별교섭을 무력화하고 기업별 교섭체계로 회귀하도록 했다. 특히 산별노조 지부의 대각선 교섭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사수노조는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조차도 다수노조 지위를 상실하면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이러한 창구단일화가 교섭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용절감 및 강제적 창구단일화 도입을 통한 노동조건 하락의 단기 효과는 안정적인 산별 교섭의 중장기적 효과에 훨씬 미달할 것이다.
67.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관련 조항은 교섭대표에게 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관한 제소권, 그리고 노사관계에 관한 모든 권리와 권한 노조활동 보장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청구권,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권등 소수노조의 권리는 사실상 부정된다. 다시 말 해 이 조항은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따라서 위헌이다. 정부는 다수노조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68.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으로 노동쟁의는 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이는 교섭대표가 없거나 교섭 대표는 있지만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는 다른 노조가 파업에 동의하지 않을 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사실상 다수노조 지위를 지니고 교섭 대표노조가 되더라도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이 동의할 시에만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파업권을 상실하는 것 뿐 아니라 “어용노조”가 비록 소수노조일 지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복수노조 도입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박탈되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69. 2011년 10월 29일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거부, 엄청난 충격을 가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소액정당후원에 대한 1,600명의 공무원․교사에 대한 기소 및 지속되는 탄압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담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011년 10월31일 제출 자료에서 체계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상 책임 회피를 불러일으키는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비판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체계 하에서 어용노조가 생겨나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사업장을 언급했다.
70. 2011년 2월 4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의 모든 활동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고 제소에서 다투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법에 의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이 주어질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모든 대응은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을 준수하는 합법적 행정조치였다.
71. 7월 19일 집회와 신문광고 참여자들에 대한 탄압 혐의.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정치활동의 참여, 정치집회의 참여․지지 및, 신문광고를 통한 정치적 관점을 표현하는 것 등은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단체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집회에 참석한 16명의 간부들에 대해 관련 법률 및 규정위반에 따른 기소와 105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관할당국에 요청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
72.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탄압혐의. 정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몇몇 조합원들이 출장 또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결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총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였다. 정부는 그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29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고 요청했다.
73.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를 금지한 혐의. 헌법 제21조 1항에 근거하여 성실의 의무를 명시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2004년 10월 15일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에 따라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의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하는 공익을 저해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74.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2009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승인되지 않은 조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비 공무원)을 이유로 합법적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받음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부처와 정부기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그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사용 중인 사무실을 반환 받을 것을 지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사용하였던 사무실 총96개를 2009년 12월 4일자로 모두 반환 받았다.
75. 전국공무원노조 9주년 출범기념 집회.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 및 집단행동을 실행한 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률에 근거한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일례로 집회 참가자들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76. 2010년 3월 정부의 의한 조사. 2010년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58개의 정부기관에 대한 노동조합 실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는 정부기관들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는 등 불법․부당 행위를 색출해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제소 혐의는 부당하고 근거가 없다.
77. 민주노동당 후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비를 포함한 재정후원을 모든 정당 또는 정당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90명의 조합원은 그들이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든 후원회비든 재정후원을 한 순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에 근거하여 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였든 후원회원이든 재정후원을 함에 따라 89명의 공무원의 징계를 지시한 것이다.
78. 광주 집회.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집회는 정부에 대한 참가자들의 비판이 이어진 정치적 성격의 집회였다. 따라서 2010년 5월 15일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에 공무원의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다.
79. 고용노동부의 조합원 총회 및 규약․규정 제출 요구 등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보완요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9년 12월 1일 설립신고를 제출했을 때 몇 가지 필수 자료가 미 첨부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제출시한을 넘긴 설립신고서를 받지 않았고 2009년 12월 4일전에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설립신고서를 재 발송 할 것을 전국공무원노조에 요청했다: (1)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명확히 할 것; (2) 노동조합이 규약 제정 시 법에 의거 전 조합원 총회개최 여부를 확인해 줄 것; (3)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전 조합원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 그리고 (4) 조합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도모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정해진 날짜에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80. 수정 설립신고서는 2010년 2월 25일 고용노동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결성 가입이 불가한 비 공무원인 해고자들은 물론 8명의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들이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다시 한 번 등록된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에 의거 2010년 3월 3일 서류를 반려했다. 서울행정법원의 2010년 7월 23일 최근 판결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설립신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인용하여 이에 대해 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재 확인했다. 따라서 모든 상황과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인정하고 및 보완요청은 법 집행에 있어 적법하고 필요한 것임을 인정했다.
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가입범위, 구성과 다른 절차 관련 문제들을 정하는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이 없이는 법적으로 실체를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초기 노조의 규약․규정 제정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는 모든 조합원이 한 지붕아래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장소에서 개최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은 총회를 위한 개별 장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그들의 근무지에서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직접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82.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적합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약․규정과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규약의 규정은 또한 법의 일부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규약․규정 상의 목적. 조합원 및 선거절차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11조는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전국공무원노조의 규약.규정은 명예 조합원,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운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전달되지 않은 규정을 토론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 제출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누락 자료인 “규정”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83. 선관위 및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법안은 공무원을 일반서비스업무가 아닌 특정한 업무에 배치되어있는 선거관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무규정과 권리를 부여하도록 공무원을 세분화했고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입할 권리에 대해 몇몇 제한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여하튼 2011년 1월 현재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84. 조합비 원천징수. 정부는 2009년 12월 법에 의거,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신설 하여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였다.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계부서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노동조합 조합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름 하의 다양한 형태의 기부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사전 서면동의를 의무화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임을 설명해준다.
85. 2011년 12월 19일과 2012년 2월 6일자 서한에서 정부는 2011년 1월과 10월에 제출된 민주노총 서한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 비판과 관련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선,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위한 조항을 실행할 필요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법으로서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법의 내용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한국노총과 경총이 2009년 12월 4일 합의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노동법에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가 제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86. 유급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부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이 심각한 문제임을 상기한다. 정부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간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 임금지급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내 전체 노사분쟁의 20퍼센트가 전임자 승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편의제공과 관련이 있다. 많은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종업원 수 대비 전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국회가 1997년 이미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했으나, 이 조항을 실행하기 전 유예기간을 두었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13년이나 미뤄졌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전임자 규모를 축소하지도 않았고 자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87. 개정 노조법은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특화되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시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 개정법은 단순히 노조간부에 대한 모든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활동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의 협의 또는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 운영의 역할이 포함된다. 파업 등의 몇몇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에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활동에 대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매뉴얼에 관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매뉴얼 발행은 분명하게 정부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유급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는 노조 간부에 의해서 노사 상호 이익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남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상급단체 파견 간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태가 아닌 상급단체 간부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진술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한국의 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유연하다고 여긴다.
88. 교섭대표제도. 이 제도는 중복교섭, 과도한 교섭비용 등 복수노조 체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며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관된 노동 조건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증대한다. 정부는 여러 단체교섭 제도가 배타적 교섭대표를 허용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개정 노조법 하의 교섭 대표 제도는 우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이것이 실패할 경우 조합원 수 과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덧붙였다.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된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의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89. 교섭대표제도가 산별교섭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산별교섭이 이 제도 하에서 가능하지만 산별교섭을 강제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실시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산별교섭은 전적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달린 문제며 유일한 차이는 산별노조는 기업 단위에서 교섭대표 지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산별교섭에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면 이는 산별 단위에서 조직되지 않은 노조에 불공정하며 노동조건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발생시킬 것이다.
90. 정부는 교섭대표제도 내에서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모든 노조가 교섭 대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복수노조의 도입으로 이전에는 결성이 불가능했던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창구단일화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부정했다. 덧붙여 개정 노조법은 교섭대표 노조에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 존재할 수 있는 제약은 복수노조의 불가피한 측면이며 교섭대표 지위는 2년을 임기로 부여되므로 소수노조는 차후에 교섭대표노조를 언제나 바꿀 기회가 있다.
91. 정부는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교섭력 강화는 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이익을 지닌다고 여긴다. 교섭력의 근본적인 원천은 단결과 연대다. 또한 교섭대표노조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보다 기업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에 참여할 의지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덧붙여 개별교섭은 노조의 교섭력 전반을 약화하므로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92.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에 대해 정부는 개정노동법이 교섭대표노조만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의 과반이 승인할 시 쟁의행위를 지도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파업은 교섭 타결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이는 합리적인 원칙이다. 파업은 다른 노조 구성원들과 회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의 동의 없이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 중 과반수노조일 경우 자기 조합원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93. 파업 대체인력 금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일정 정도 완화되지만 여전히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모든 불법파업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단적 위력 행사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011년 3월 17일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는 변경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단순한 노무 거부로 작업장의 불법적인 점거를 동반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의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변화 이후에는 불법파업이더라도 소극적 노무거부에 해당하는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라고 결정한 판결은 없다.
94.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황견 계약,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부당 대우,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노조에 대한 금전적 지원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사정으로 이루어진 노동위원회가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중재, 조정한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사법부가 확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징역, 벌금에 처한다.
95.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확고한 “불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적 제소와 청원에 대해서만 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2011년 7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시행되자마자 “인터넷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도록 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소, 청원은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96. 기업단위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직후 어용노조와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복수노조 도입 이후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새로 결성된 노조는 갈등과 대결로 특징되는 노사관계에 대해 두드러지게 우려한다. 이 현상은 민주노총의 노선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97.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2012년 1월 30일까지 24개 기업에서 34개 신고가 인터넷 신고 센터를 통해 제출되었다. 3개 기업이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어 사법 조치를 받았고 15개 기업이 기소 없이 해결했다. 6개 사건 중 2개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며(유성기업, 한국서부발전) 4개 사건(중부발전, 동서발전, 유성리베라, KEC)에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98.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결성된 신규노조의 85.9퍼센트가 가맹조직 없이 설립신고를 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는 2011년 7월 1일 창구단일화가 도입되기 전부터 나타났던 경향의 연장이라고 단언했다.
99. 창구단일화제도는 새롭게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하에서 노사간의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2인 이상이 모이면 언제나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따라서 복수의 노조가 무제한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모든 개별노조와 교섭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100. 정부는 결론적으로 2011년 12월 말 현재 교섭이 진행중인 복수노조 사업장의 96.1퍼센트에서 교섭대표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의 95.2퍼센트와 한국노총 사업장의 95.3퍼센트가 이 과정을 완료했다. 동시에 사용자와 임금협상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82.2퍼센트며 전년 69.2퍼센트에서 13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사가 얼마나 새로운 단체교섭 절차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교섭창구단일화가 단체교섭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2011년 7월 말 현재 93,3퍼센트이 사업장에서 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했으며 94.4퍼센트가 면제 한도를 준수하고 있다. 80퍼센트 가량의 사업장이 교섭대표 선정 절차를 준수했다 정부는 창구단일화 제도가 전적으로 헌법에 일치함은 물론이고 ILO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단언한다.
101. 위원회는 이 사건을 법률과 사실관계에 관해 1996년부터 검토해 왔음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이전 결론과 제출된 정보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하 취해진 조치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질적 이행과 한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의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해 의혹이 남아있다고 본다.
102. 위원회는 미해결된 법적 문제는 한 편으로는 공공부문에만 관련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특별법)에 관한 문제고, 다른 한 편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과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여타 법률에 관한 문제다.
103. 노조법 및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여타 법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미해결 문제가 (i)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합법화, (ii)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일치하도록 해결, (iii)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목숨 또는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엄격하게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고려, (iv) 노조법 긴급조정에 관한 조항(76~80조)을 이것이 관련 당사자 모두가 신뢰하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여 파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도록 개정, (v)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비노조원이 노조 간부에 입후보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의 개정(노조법 2조 4항 (d) 및 23조 1항), (iv)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할 것임을 상기한다.
104. 위원회는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의할 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입법적 관여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사 자율 협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자율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05. 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주장으로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상한 도입에 관한 노조법 개정이 노동조합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개정된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 개정 노조법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교섭창구 단일화를 도입하면서 1년 반 더 연기했음을 주목한다.
106. 위원회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대와 이것이 얼마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광범위한 주장에 주목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도입에 관한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i)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적용되는 활동 내용과 시간 한도의 측면에서 이중의 규제를 포함하며 (ii) 개정법은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이 무급근로시간면제로 취급되어 의견수렴, 노조 교육, 정치활동 등의 광의의 노조활동 및 연합, 총연합 단체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iii) 다수노조가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독점하게 되며 (iv) 근로시간면제 사용 방법이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며, 면제 시간을 어떻게, 누가 사용할지는 노동조합이 결정해야 한다.
107. 정부에 따르면 (1)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근거에 따라 이를 금지했으나, 개정노조법은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며, (2) 이 제도는 파업 등의 몇몇 노조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활동이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3)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노사간 상호 이해에 따른 활동이 유급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도록 노조 간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4)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108. 위원회는 2010년 12월 제출된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노동부고시 제2010-39호)가 다음과 같다는 점을 주목한다.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 노조 전임자 1명은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간 52주를 곱해 2천시간으로 계산
109.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내린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실시를 유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제재를 가하도록(제24조 2항, 81조 4항, 90조, 92조)한 점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위원회는 새로운 개정법에 따라 (i)전임자 규정을 노사 자율 교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점(제24조 1항 및 3항), (ii)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단체협약에 명시되거나 사용자가 동의할 시, 사용자와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 유지와 운영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노조법 및 여차 법에 기술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면제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 (iii) 사용자는 노동자가 24조 4항에 명시된 활동을 근로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또는 재정적 어려움 및 여타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110.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심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의 분제는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며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임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이 사안의 역사적 복잡성과 복수노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일정 정도 제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점과 제소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제한도를 초과했는지 조사하는데 근로감독관이 투입된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한 법적 관여와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 노조가 임명한 적절한 사람이 아닌 전임자에 의해서만 다뤄지도록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지적하듯이 파업과 같은 활동이 유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는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 공제에 대해 결사의 자유의 관점에서 아무런 반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5판, 2006, para. 654 참조], 유급 전임자가 자기 조직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모든 활동을 해명하지 않고 노조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교육활동, 해당 연합 및 총연합 단체 주최 활동, 집단적 쟁의 준비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 위의 고려사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정부가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문제가 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철폐한다는 입장에 설 것이며, 사업장에 따라 유급 전임자 수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더라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결정은 입법적 관여 없이 노사 자율로 결정될 것이라 믿는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점에 대해 변화 상황을 알려줄 것과 개정된 노조법과 그 시행령 사본, 노동부 매뉴얼을 가능한 빨리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위의 조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는지 여부를 적시할 것을 요청한다.
112. 오랫동안 지체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도입에 관한 진정인의 우려를 주목한다. 특히, 진정인은 (i) 복수노조 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며, (ii) 초기업단위에서 소수노조는 산별교섭에 참가할 수 없으며, (iii) 개정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조항은 교섭 대표에게 교섭권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노사관계 관련 모든 권리와 권한을 모두 위임하며 노조 활동 보장은 이들에게 집중되어, 소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권,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부정되며, (iv) 교섭대표가 없는 노조 또는 교섭대표는 있으나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는 다른 노조가 파업할 의지가 없을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수노조 지위를 지니고 교섭대표가 된 노조라고 할지라도 파업권은 다른 노조 조합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파업할 수 있으며, (v) 노조법은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 조건이 다른 노조 사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113. 위원회는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한 사업장에서 일관된 노동조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의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으며 (3) 산별 교섭에 대한 예외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불공정하고 일관된 노동조건을 침해할 수 있으며, (4) 소수노조도 다수노조가 없을 시 교섭대표단 내에서 발언권을 지니고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5) 대표노조가 주도하고 모든 조합원의 과반이 지지하는 쟁의행위 절차는 합리적이며, (6) 국내법이 사용자의 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제어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정부 견해에 주목한다.
114.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노조법은 다음의 단계를 따르도록 한다: (1) 노조 간 자율적 단일화; (2) 일정기간 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3) 다수 노조가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조들의 전체 조합원들 중 10퍼센트 이상을 조직한 노조들로 공동교섭단 구성; 및 (4)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교섭단위에 관하여는, 둘 이상의 노조가 연합하여 다수노조를 구성할 수 있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15. 우선 위원회는 오래 지체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이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한국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를 실행하고자 했고, 모든 당사자들이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도입할 제도의 유형에 대해 10여 년 동안 사회적 파트너들과 상의했다고 이해한다. 이에 관하여, 위원회는 가장 대표적인 노조가 배타적인 권리를 지니는 단체교섭제도와 한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노조가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양자 모두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복수노조의 인정이 가장 대표적인 조직에 일정한 권리와 이점을 부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조직에 대한 결정은 편파성과 남용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사전에 결정된 정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단체교섭, 당국과의 협의 또는 국제기구에의 대표 파견에서의 우선권 부여 이상의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임하는 제도 아래에서 요건이 되는 비율을 대표하는 노조가 없을 시 단체교섭권은 해당 단위 내 모든 노조에게, 최소한 자기 조합원을 대표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s 354, 359, 950 및 976].
116. 개정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관련 조항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i) 교섭대표 요건 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시 해당 단위 내에서 최소한 자기 조합원을 대표하도록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ii)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자체 활동을 수행하고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 고충처리에 있어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할 것.
117. 나아가 위원회는 제소에 적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도입에 따라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없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불관용 정책과 인터넷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정부의 언급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진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예방 또는 제재하기 위해 모든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18. 민주노총은 개정노조법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단일화 된 교섭창구를 통해 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서만 결정되며 따라서 교섭대표가 없거나 교섭 대표가 있으나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의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다고 제기했다. 위원회는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쟁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와 노동자조직은 필요하다면 보다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 승인을 요구하는 파업은 노동자와 노동자단체가 옹호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이다 [앞의 결정례집, paras 531 및 535항].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파업행위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의 제한된 문제를 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지위에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19. 위원회는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의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이전의 견해를 상기하며 다시 한 번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함에 있어 필수유지업무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의미에서 최소서비스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필수유지업무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례, 필수유지업무의 정도, 필수유지업무 결정과정(교섭을 통해서인지 중재를 통해서인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353차 보고서, para. 711 참조].
120. 위원회는 민주노총에 의하면 개정된 노조법을 이유로 코레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으며 이러한 해지가 특히 공공부문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 개정노조법이 발효된 후 법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해석으로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침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시정명령은 편의 시설 제공, 조합원 자격, 단체협약 종료 제한 등 전임자 임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협약 사항들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것이 음으로 양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따라서 노동 쟁의를 심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거나 교섭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위원회는 노동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교섭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모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또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제약하거나 이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개입도 노동자 조직과 사용자조직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고 자신의 강령을 만들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위원회는 또한 단체협약은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s 881 및 939항] 위원회는 정부가 노사간의 교섭에 대한 개입에 관한 모든 제소 내용에 관한 입장을 제출할 것과 코레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방적 단체협약해지의 원인을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121. 선관위 및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일반 서비스 공무원들과 달리 고유의 특성에 맞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특수서비스로서의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구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몇몇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지적을 주목한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지 않은 법안인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다. 고위 관리 공무원 또는 정책수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 향유에 대한 고려와 함께 위원회는 이들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의견이지만, 그런 제한은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대변하는 단체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 서문 253절].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선관위 및 법원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들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122. 조합비 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무원복무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조합비를 포함한 다양한 명목과 형태로의 어떤 기부금이든지 당사자 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는 정부의 지적을 유념한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금지의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법에 정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합비 원천징수를 금지하는 공무원복무규정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방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조합비 원천징수와 그 조합비의 노동조합 계좌로의 이체는 법적 방해 없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결정례집, paras 475 및 481절]. 원천징수를 위한 사전 서면동의 의무부과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정부에 위에 언급된 원칙들을 존중할 것과 조합비 원천징수를 규정하는 법적 조항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단체교섭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어떤 법적 조항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23. 지난번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방해활동과 관련한 혐의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전국적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시스템의 일방적 중지, 단체교섭 불허, 조합원에 대한 탈퇴강요 및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의 모든 방해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지침을 폐기할 것과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 와 공무원노조간의 화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할 수 있도록 법안 틀 내에서 궁극적으로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353차 보고서, para. 588 참조]
124.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총회소집 및 규정 개정 등의 세 가지의 새로운 상황 발생에 대한 설립신고 보완요청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설립신고는 2010년 3월 3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다: (i)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인 6급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 (ii) 초기 규약 제정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점; (iii) 노조 규약ㆍ규정에 명예 조합원,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업무를 적시하지 않은 것.
125. 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형식적 절차는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됨을 명시한다. 노동조합 등록이 당국에 의해 지연된다면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2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규약ㆍ규정을 제출해만 한다는 국내법 규정이 규약ㆍ규정이 공개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조 2항에 부합한다. 하지만 권한 있는 당국이 법에 의해 특정 조항을 조직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앞의 결정례집, paras 279~280].
126. 위원회는 지난번에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정부에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음을 상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제23조 제1조) [353차 보고서, para. 749(c)(iv) 참조]. 정부가 그러한 조항을 폐기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밝히며,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에 문제된 조항을 폐기할 것과 정부와 노조 간의 화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공무원노조가 계속 존재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하도록 궁극적으로는 법안 틀 내에서 등록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27. 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혐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힌다: 공무원노조의 일상활동 침해; 조합원들의 의사ㆍ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의 반노조적 차별.
128. 위원회는 2010년 3월24일 행정안전부가 다시 한번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2010년 3월 20일 9주년 기념 집회를 근거로 한 노동조합 명의 하에 진행되는 모든 활동 또한 불법으로 규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는 곧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은 분류되어 중징계에 처해진다는 것을 또한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노조 명의의 선전판 철거,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금지 및 철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및 노보 발간, 피켓시위, 노조 공식선거, 수련회, 본부ㆍ지부 출범집회, 회의 및 시위 등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모든 노조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는 정부의 혐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129. 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시를 주목하며, 사건 진정인이 문제삼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주목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는 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 따라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위, 출판, 투표, 출범집회, 재정후원 및 많은 활동을 포함한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들은 헌법 제7조 및 제21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항 1조에 따라 불법적 단체행동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그런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는 정당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130. 이 사건의 전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공무원들의 지위는 그러한 순수한 정치적 권리와 연관된 활동은 이들 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도조합은 확대된 방식으로의 정치활동은 할 수 없으며 이는 복무규정에 반하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들의 필수적인 정치활동추구는 그들의 진정한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했었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정치집회를 참가하거나 지지, 신문광고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재정후원을 하는 것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국가 헌법의 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며 불법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주목한다.
131. 위원회는 그들의 특별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배치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어떠한 정치활동 참여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현실에서 불가능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정부의 경제ㆍ사회 정책과 관련한 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결정례집, paras 500 및 503 참조]. 자유로운 정보, 의견 및 생각의 교환과 최종적으로 노동자, 사용자 및 그들의 조직은 그들의 회의는 물론 출판물 등에서 그들의 의사ㆍ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은 다른 노동조합 활동의 과정과 함께 노동조합권리의 완전한 향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은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삼가 하고, 적절성의 한계는 존중해야 한다 [앞의 결정례집, para. 154].
132. 위에 언급된 원칙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해 그들의 조합원들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ㆍ사회 정책에 대해 회의, 출판 및 다른 노동조합 활동 속에서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33. 이와 관련하여, 7월 19일 범국민대회 및 신문광고와 관련하여 18명의 해고를 포함한 57명에 대한 징계; 노동조합 통합을 위한 조합 총투표의 참여 홍보를 이유로 한 29명의 조합 간부 (8명은 중징계 회부) 에 대한 징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명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기소 및 해고 위협; 2010년 1월 정부가 진행한 조사에 따른 273명 (공무원노조 90, 전교조 183)에 대한 기소를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이 사건의 이전 검토에서 노사관계의 형사범죄화는 조화롭고 평화적인 노사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밝혔던 것을 강조한다 [346차 보고서, para. 774 참조]. 위원회는 정부와 진정 당사자 모두 이러한 상황과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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