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보고서 번호 311, 1998년 11월
Interim Report No 311, Nov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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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서 - 보고서 번호 311, 1998년 11월
사건 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D. 위원회의 결론
329.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심사에서 1997년 3월 13일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이전 권고의 수용을 향한 진전으로 보이는 여러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일부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정부, 기업, 양대 중앙노동조합 조직(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와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노동 관련 개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러한 개혁이 시행된다면 노조법 역시 상응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1998년 6월에 제1차 노사정위원회와 거의 동일한 구성과 권한을 가진 제2차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주목한다. 이 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노사관계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이 사건의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쟁점을 다루도록 위임 받았다.
법제적 측면에 관한 주장
330.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심사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합법화, 공무원의 단결권, 기별 수준에서의 복수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 해제,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사업에서의 파업권,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 부인, 비조합원의 노조임원 입후보 자격 박탈,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 결여 등 입법적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위의 모든 쟁점에 대해 앞서 내린 결론을 반복한다(309차 보고서, 143~154항 참조).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틀 내에서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
(i) 노사정 합의에 명시된 교원의 단결권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해당 합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인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ii) 교원의 단결권이 합법화되는 즉시 조합원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할 것;
(iii) 1999년 1월 1일부로 특정 범주의 공무원에게 인정된 결사의 권리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
(iv)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를 가능한 한 빨리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v) 기업별 수준에서 복수노동조합을 법제화하는 과정을 신속히 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의 구현을 촉진할 것. 위원회는 이 사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을 제안함;
(vi)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서 제3자의 신원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노조법 제40조를 폐지할 것;
(vii)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노조법 제89조 1항에 포함된 벌칙을 폐지할 것;
(viii)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 부문에서만 파업권이 금지되도록 노조법 제71조에 포함된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개정할 것;
(ix) 직장점거 관련된 노조법 제42조 1항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x)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입법적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
(xi) 노사정 합의에 규정된 대로 해고자 및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인과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박탈에 관한 조항을 폐지할 것(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제23조 제1항);
(xii) 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이 가능한 한 빨리 노동조합 조직으로 설립신고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이에 노동 문제에 관한 노사정 검토 또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고 현재 배제되어 있는 노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한 2차 노사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331. 이 사건의 입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사실적 측면에 관한 주장
332.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으로 계류 중인 권씨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권씨가 여전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대회 개최와 관련된 건조물침입죄 형사기소가 계류 중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1997년 1월 파업 이전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권씨에게 제기된 나머지 모든 기소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333.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조사에서 신임 대통령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제309차 보고서, 158항 참조). 위원회는 현재 구금되었던 29명의 노조원들이 모두 석방되었다는 정부의 답변에 주목한다. 7명은 1998년 3월 13일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되었고, 11명은 선고가 유예되었으며, 9명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1명은 기소유예 되었으며, 1명은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
334. 1998년 7월 현대자동차(주) 경영진이 민주노총 산하의 현대자동차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노조 간부를 포함한 근로자 1,600여 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는 민주노총의 최근 주장에 대해, 정부는 당초 경영진이 정리해고 계획의 일환으로 1,538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후 노조와 경영진 간의 합의에 따라 해고 대상 근로자 수는 277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15명의 노조 전임 임원, 89명의 대의원, 11명의 노조 지부 임원 등 선출직 노조 임원들이 경영진의 해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인력 감축이 있는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중 노동자 대표에게 고용 유지에 관한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대표 권고(1971년, 143호)에 포함된 원칙에 주목하고 있음을 정부에 상기시키는 바이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제4판, 1996년, para. 960).
335. 57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같은 활동으로 13명의 다른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실제로 53명의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구금되었고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정부의 진술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구금과 체포 영장에 대해 민주노총과 정부가 제시한 각 사유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러한 체포와 구금은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적 조건을 준수한 노동절 집회와 두 차례의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형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것이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중에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이러한 충돌은 진압 경찰이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반복적으로 발사하여 행진을 막으려는 시도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주장이다. 이후 경찰의 폭력에 반발한 많은 노조원들이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 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정부가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 체포되거나 수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336. 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 6월 5일 합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따라서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의 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노동조합의 권리에는 대중 시위를 개최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당국은 오직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무력 사용에 의존할 수 있다. 법과 질서에 대한 무력의 개입은 당국이 통제하려는 위험에 비례해야 하고, 정부는 관할 당국이 치안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위를 통제할 때 과도한 폭력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137 참조).
337. 위원회는 집단적 노동쟁의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노동조합 지도자와 조합원이 여전히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원들이 구금과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한, 한국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위원회는 한국에 만연한 새로운 노사정 삼자주의 분위기 속에서 당국이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구금되었거나 재판 중이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석방되거나 이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거나 체포영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 또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혐의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33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 활동을 조직하는 기구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승찬, 김동일 두 공무원이 해고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 두 공무원이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실제로 해고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가 정부에 여러 차례 상기시켜 온 것과 같이 -- 첫째, 사건 제1629호(제286차 보고서, 558-575항; 제291차 보고서, 416-426항; 및 제294차 보고서, 259-275항;) 및 사건 제1865호(제304차 보고서, 242-254항; 제306차 보고서, 295-346항; 제307차 보고서, 177-236항; 제309차 보고서, 120-160항) -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현행 공무원 관련 법률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의 결사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주목하면서도, 준비위원회 내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어떻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날짜에 진정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의 점진적 인정) 인정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좌절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가 이승찬과 김동일 두 공무원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정부에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의 권고
339. 앞서 언급한 중간 결론에 비추어, 위원회는 ILO 이사회에게 다음 권고 사항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a) 이 사건의 법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요청한다:
(i) 노사정합의에 명시된 교원의 단결권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해당 합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인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ii) 교원의 단결권이 합법화되는 즉시 조합원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할 것;
(iii) 1999년 1월 1일부로 특정 범주의 공무원에게 인정된 결사의 권리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권리를 누려야 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
(iv)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를 가능한 한 빨리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v) 기업별 수준에서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는 입법 과정을 신속히 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의 구현을 촉진할 것. 위원회는 이 사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을 제안함;
(vi)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서 제3자의 신원을 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제40조,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노조법 제89조 1항에 포함된 벌칙규정을 폐지할 것;
(vii)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 부문에서만 파업권이 금지되도록 노조법 제71조에 포함된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개정할 것;
(viii) 직장점거 관련된 노조법 제42조 1항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ix)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입법적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폐지할 것;
(x) 해고자 및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인과 비조합원의 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박탈에 관한 조항을 폐지할 것(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제23조 제1항);
(xi) 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이 가능한 한 빨리 노동조합 조직으로 설립신고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이에 노동 문제에 관한 노사정 검토 또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고 현재 배제되어 있는 노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
(xii) 위 사안들이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바, 위 사안들에 대한 제2차 노사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계속 통보할 것;
(xiii) 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
(b) 사실적 측면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나머지 기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여구한다.
(c) 1998년 8월 18일과 9월 9일에 각각 발송된 통신에 포함된 민주노총의 새로운 주장과 관련하여:
(i) 위원회는 1998년 6월 5일, 정부가 노동절 집회와 관련하여 체포되었거나 수배 중인 민주노총 지도자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과 정부 대표 간의 합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ii)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구금되었거나 재판 중이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별지2 참조)이 석방되거나 이들에 대한 혐의가 취하되거나 체포영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 또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혐의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iii) 위원회는 정부가 이승찬과 김동일 두 공무원이 즉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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