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보고서 번호 306, 1997년 3월
Interim Report No 306, Marc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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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 보고서 번호 306, 1997년 3월
사건번호 1865 (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E. 위원회의 결론
320. 이 사건의 본안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위원회는 정부의 사건 연기 요청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 재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정부 의견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를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 이미 내린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321. 위원회는 1996. 12. 28. 및 1997. 1. 28. 제기된 진정에 대해 정부가 아직 완전히 답변하지 않았음에 주목하며, 지체없이 답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12. 26. 이루어진 노동관계법 개정과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최근의 진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상세한 정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전 법률과 새로운 법률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려고 한다.
법제적 측면에 대한 주장
322.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정부는 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1629호 사건(286차 보고서, paras. 558-575; 291차 보고서, paras. 416-426; 294차 보고서, paras. 259-274)에서 처음으로 제기하고 1865호 사건(304차 보고서, paras. 242-254)에서도 제기했던 주요 입법 쟁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323.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상기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위원회의 의견 표명 대상이었음을 상기한다: 복수 노동조합 금지, 사립 및 공립학교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불인정, 노동자단체의 규약 작성권 침해, 단체의 대표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 분쟁 해결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 노조의 재정 독립성 간섭, 행정 당국의 단체교섭 개입, 파업 중단을 위한 긴급조정 권한, 파업이 금지되는 매우 광범위한 필수 서비스 목록.
324.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되는 여러 조합이 새로운 입법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본 사건에서 이러한 조항 중 일부, 즉, 사립 및 공립학교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금지와 노동조합 조직의 재정 독립성에 대한 간섭이 진정인들의 주장 대상이 되어 왔다.
325.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설립신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26. 노조 재정적 독립성에 대한 간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에서 단체가 비조합원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이 조항의 개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노동자단체의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공 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제4판, 1996, para. 430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327. 위원회는 수정된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다. 여기에는 복수노조 금지,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금지, 분쟁 해결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 직권 중재에 회부되는 필수 서비스 목록, 해고시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불가 등이 포함된다.
328.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금지가 산업 및 국가 수준에서는 2000년부터, 기업 수준에서는 2002년부터 비로소 해제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시점까지 이러한 금지 조항이 유지되는 직접적인 결과는 민주노총이 3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계속해서 불법으로 여겨질 것이고, 민주노총을 위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할 지도자들에게 제재가 가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이러한 설립신고 불가 상황이 민주노총의 최초 진정에 언급된 단체들,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및 현대그룹노동조합연맹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329. 문제의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정부는 향후 복수노조금지 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하지만, 위원회는 이 조항에 대한 유예 규정이 만족스럽지 않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은 결사의 자유에 있어 매우 근본적인 것이므로 지연으로 타협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지체 없이 복수노조를 합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원칙의 적용은 민주노총과 앞 단락에 언급된 다른 노동조합들의 설립신고 수리로 이어져야 한다.
330. 위원회는 새로운 조항이 노동조합 정치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제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주요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활동인 경우 노동조합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정치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의 해제가 의심의 여지없이 결사의 자유 원칙 적용의 진전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새로운 조항에 언급된 ‘사회적 활동’의 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 용어가 노동자의 일반적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라면, 문제의 조항은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을 조직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331. 분쟁 해결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문제의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사용자 및 노동이자 단체는 제3자로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노동부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통보된 명단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단체가 단체교섭 및 분쟁 해결 절차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들을 아무런 방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새로운 규정의 기본틀 내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332. 새로운 법률에 열거된 필수서비스 목록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여러 부문을 언급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위원회의 이전 의견의 대상이 되었던 목록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전에 법률이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주의 공공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바 있다 (294차 보고서, para. 264). 위원회는 정부가 이 점에 대한 진정인들의 주장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파업권 금지는 서비스가 중단되면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서비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516).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조폐국, 운송, 석유 시설, 은행, 방송 및 통신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서비스 목록이 이에 맞춰 수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333.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권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노조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성격의 조항은 당사자가 선택한 조직에 가입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조항이 노동조합 활동가의 해고로 해당 단체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반노조 차별 행위가 행해질 위험을 수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자유로운 결사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34.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은 그 입장에서 결사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하는 새로운 조항을 언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참가자를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 파업 중 직장 점거 금지,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금지 및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언급한다.
335. 파업 참가자 대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새 법안에 따라 사용자는 파업 기간 동안 파업 참가자를 해당 사업 내 다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유니온 숍 협정이 존재하고 사업 내에서 대체 노동자를 찾을 수 없고 단체행동으로 상당한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특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부에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336. 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파업 중 노동자 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 부문으로 볼 수 없는 부문에서 파업을 깨기 위해 노동자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그 부문에서 파업이 금지될 수도 있는 상황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570 참조). 위원회는 또한 파업이 합법적인 경우, 파업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해 사업체 외부에서 끌어온 노동력을 불특정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은 파업권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571 참조).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 여기서는 파업권과 관련된 국내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특정 기간동안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조항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결사의 자유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337. 파업 중 직장 점거 금지에 관한 진정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러 사례에서 채택한 견해, 즉 “노동자들에게 불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파업 행동들(업무 중단, 태업, 준법투쟁, 연좌 농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제한은 파업이 더 이상 평화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496)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또한 위원회는 피켓팅에 참여하거나 다른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단호하지만 평화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켓팅이 파업 불참자의 노동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한 폭력이나 강요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며, 이러한 행위는 많은 국가에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586).
338. 위원회는 새로운 법률의 내용에 따라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모든 사실에 대해 완전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이 주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이 주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339.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 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새로운 조항이 2002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실에 대해 완전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이 주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340. 이와 같이 국회가 1996. 12. 채택한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법률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회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노동법에 대한 논의가 곧 국회에서 재개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의 진술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국회에서의 법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결사의 자유 원칙의 완전한 적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희망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와 관련한 진전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사실적 측면에 대한 주장
341.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전 보고서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1996. 11. 답변서에서 정부는 이전에 제공한 정보, 권영길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내용만 되풀이했다. 더구나 정부는 권영길에게 제기된 혐의(제3자 개입 금지 위반)를 취하하기는커녕, 새 법안 채택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국은 다른 노조 지도자 19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결국 5명의 노동조합 지도자가 체포되었다.
342.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의 진술에 따르면 가장 최근 파업 중에 체포된 노조 지도자들은 현재 석방된 상태이다. 영장이 공식적으로 철회되지는 않았지만 영장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은 가장 최근의 파업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구금되거나 수배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343.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지체 없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진전이 있을 경우 계속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본 보고서의 부속서 I과 II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344. 위원회는 노동조합 행진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노동조합 사절단이 당한 괴롭힘에 대하여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이 최근 제기한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45. 위원회는 사실과 입법 두 가지 주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칙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고위급 노사정 사절단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고위급 사절단이 가능한 빨리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위원회는 이 사절단이 삼자로 구성된다면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현존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돕기 위해 건설적인 정신으로 한 이 제안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희망한다.
위원회의 권고
346. 앞에서 본 결론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이 사건의 입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i) 공무원과 교원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ii)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설립신고를 수리할 것.
(iii) 노동조합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또는 현물에 관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를 폐지할 것.
(iv) 지체 없이 복수 노동조합 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v) 민주노총과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현대그룹노동조합연맹의 설립신고 수리를 진행할 것.
(vi)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
(vii) 사용자 및 노동이자 단체가 단체교섭 및 분쟁 해결 절차에서 조력을 구할 사람을 방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viii) 파업권이 금지되는 필수 서비스 목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ix) 노동자가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원칙이 존중되도록 해고된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검토할 것.
(x) 파업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사업 외부에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제한할 것.
(xi) 파업 중 직장 점거 금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
(xii) 파업 기간 동안 노동자의 보수가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xiii)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금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정보 제공.
(xiv) 국회의 새로운 법안 심사와 관련한 진전 상황을 알릴 것.
(b) 사실적 측면의 주장과 관련하여:
(i) 위원회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심각한 숫자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ii) 위원회는 파업을 포함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구금되어 있는 이들을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iii) 위원회는 정부가 이를 위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을 계속 알려줄 것을 촉구한다.
(iv) 위원회는 특히 본 보고서의 부속서 I, II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v) 위원회는 정부에 노동조합 행진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국제 노동조합 사절단이 당한 괴롭힘에 관한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c) 위원회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고위급 삼자 사절단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고위급 노사정 사절단의 방문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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