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보고서 번호 304, 1996년 6월
Interim Report No 304, Jun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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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 보고서 번호 304, 1996년 6월
사건번호 1865(대한민국) - 진정일: 1995년 12월 14일 – Closed
C. 위원회의 결론
242. 본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주장은 정부가 현행제도 밖에 조직된 노동조합총연맹 및 연맹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뿐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의 체포 및 구속에 관한 것임에 주목한다.
243. 1995. 11. 23. 권영길의 체포 및 구금에 관하여, 정부가 위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며, 다양한 근거를 들어 체포・구금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1996. 3. 13. 권영길이 석방되었다고 설명한 점에 본 위원회는 주목한다. 우선, 정부는 노동쟁의조정법(노쟁법 제13조의2 및 제45조의2)상 제3자 개입금지 규정(노쟁법 위반 혐의로 권영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994. 6. 28. 이후로 경찰의 수배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기부금품을 불법적으로 모금했을 뿐 아니라(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및 제11조), 일반교통방해 및 주거침입으로 여타 법률(형법 제185조 및 제319조 제1항)도 위반했다.
244. 쟁의행위에 관하여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쟁법 규정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제기된 이전의 진정사건(Case No. 1629, 결사의 자유 위원회 286차 보고서, para. 564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 294차 보고서, para. 259)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러한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부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45. 나아가, 권영길이 철도, 지하철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연설을 수차례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1994. 6. 이후 경찰의 수배 대상이었음을 인정한 정부의 보고에 본 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한다. 따라서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은 1995. 11. 23. 권영길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의 주요 혐의로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단결권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제4판, 1996, paras. 69 및 70 참조). 권영길이 1996. 3. 13. 석방되었다는 정부의 보고를 확인하면서, 본 위원회는 권영길에 대한 기소가 취소되도록 정부가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정부가 앞으로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그러한 활동을 이유로 체포,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46. 1995. 11. 11.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것을 이유로 권영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 기소(형법 제319조 제1항)한 것에 관하여, 정부는 대학측이 권영길이 대의원대회를 위해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였으며 심지어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음에도, 권영길이 노동자, 대학생들과 함께 강제로 대학 교정에 침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대회 중에 경찰 또는 대학생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한편,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뿐 아니라 500여 명의 국제노동계의 내빈 및 참관인들이 참석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강조하였음에 주목한다. 연세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창립 대의원대회에 관한 민주노총과 정부의 진술이 상반됨을 살피면서,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조 간부로서 활동할 때 일반 형법으로부터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공공당국은 노동조합원을 자의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하는 구실로 노동조합활동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민주노총과 정부 양자가 주의하기를 바란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83).
247. 본 위원회가 보기에 권영길이 1995. 11. 12. 노동자, 대학생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인근 광장까지 3시간 가량 행진을 한 사실에 관해 민주노총과 정부 양자의 주장이 일치한다. 그러나 정부는, 권영길이 1만여 명의 노동자, 학생들과 함께 연세대에서 여의도광장까지 약 6km를 행진하면서 연좌농성을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였기에 형법 제18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이 행진에 사실상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은 대중집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며 당국이 공공장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합리적 제한 사항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민주노총에게 환기시킨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1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평화적 행진에 참여할 권리 및 연좌농성을 할 권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248. 권영길이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금했다는 기소 내용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어느 단체가 일반대중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금하고자 할 때 관련당국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주목한다. 1995. 10. 13. 자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3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권영길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할 권리 및 그러한 단체가 자신의 강령 및 규약을 정할 권리, 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조직할 권리는 재정적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된 법률 제3조가 공공당국의 사전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재정적 기부를 받는 것에 대해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피건대,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재정적 독립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
249. 노동부가 민주노총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노동부가 1995. 11. 24. 민주노총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고 본다. 첫째, 민주노총의 설립 목적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설립 목적과 중첩된다. 이는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는, 이 규정이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설립신고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기존에 설립신고가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려는 다른 노조가 추구하는 권익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그 새로운 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297)는 점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를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구한다.
250. 정부는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두 번째 이유는 다수의 법외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총연합단체는 적법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은 사업 또는 기업 그룹의 노동조합 협의회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여타의 노동조합들, 즉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조 가입이 금지된 교사로 조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이미 1629호 사건에서 전교조의 설립은 교사의 단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판단하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권고했던 점(결사의 자유 위원회, 286차 보고서, paras. 562, 563 및 569; 291차 보고서, para. 419; 294차 보고서, para. 271)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위원회는 여기서 기존의 권고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단체는 국내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국내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및 현대그룹노조총연맹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두 단체가 한국의 노동법하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이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도록 이들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구한다.
251.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세 번째 이유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는 양규헌 외 5명을 임원으로 선출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임원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노동자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대표들을 선출한 권리는 노동자단체가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신의 조합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불가결한 조건에 해당한다는 일반 원칙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인정되려면, 공공당국이 노조 임원의 자격 조건을 정한다거나 노조 선거를 진행하는 등,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개입도 삼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단체가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대표들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노조에서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한 노조 임원의 해고 또는 노조 임원이 특정한 사업체에서 수행했던 업무에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조합원 자격 또는 역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례집, para. 353 및 373).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위에 언급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252. 결과적으로 본위원회는, 앞의 세 단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단체교섭권, 노사정협의에의 참여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두 번째 진정사건에 따르면,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도 유사한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 본 위원회는 주목한다. 연맹은 기존에 설립된 금속노련과 노조 설립목적이 동일하다. 연맹의 위원장은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 임원의 자격이 없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적용했던 것과 같은 법이자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법을 근거로 연맹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는 사실을 살피건대, 본 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진정사건에서 서술했던 결론을 연맹의 진정사건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연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맹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53. 결론적으로, 본 위원회는 노동법개정연구위원회뿐 아니라 최근 설립된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현행 노동법 개정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술에 주목한다. 노동관계법에서 파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1992. 4. 24. 노동법개정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을 살피건대, 본 위원회는 정부에게, 제안된 노동관계법 개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결론에서 설명한 점들을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러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위원회의 권고
254. 앞에서 본 결론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본 위원회는 권영길에 대한 기소가 취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후에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단결권의 행사와 관계된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b) 본 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단체교섭권, 노사정협의에의 참여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덧붙여 본 위원회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및 현대그룹노조총연맹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청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에 관해 진행된 개선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c)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은 교사의 단결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본 위원회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비롯하여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청한다.
(d) 이 사건에서 다룬 입법적 문제들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 사안들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한다.
- 노동쟁의에 관하여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부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본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의 해당 조항들(즉 제13조의2 및 제45조의2)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노동자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규정들은 공공당국에게 이 사안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본 위원회는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개정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본 위원회는 노동자단체가 해고자를 비롯하여 자신의 대표를 완전히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청한다.
(e) 본 위원회는 정부가 [노개위에서] 제안된 노동관계법 개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결론에서 설명한 점들을 비롯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러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본 위원회는 본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때 ILO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정부에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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