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2006): Ms. Rahime Kayhan v. 터키
CEDAW Individual Communication(2006): Ms. Rahime Kayhan v. Turkey
제출자(통보자) : Rahime Kayhan(변호사 Ms. Fatma Benli가 대리)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터키
제출일 : 2004. 8. 20.
참고문서 : 2005년 2월 10일에 당사국으로 송부됨 (비 문서 형식)
채택일 : 2006. 1. 27.
통보 제8/2005호
심리가능성에 대한 결정
1. 12004년 8월 20일자 통보의 진정인은 Ms. Rahime Kayhan으로, 1968년 3월 3일생이며 터키 국민이다. 진정인은 터키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대리인은 Ms. Fatma Benli 변호사이다. 협약과 부속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서 1986년 1월 19일과 2003년 1월 29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제시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종교와 윤리과목의 교사로서 현재 기혼자이며 2살과 10살 사이의 자녀 셋을 두고 있다. 진정인은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던 시기를 포함해서 16세 이후로 (얼굴은 드러내고) 두발과 목을 가리는 스카프를 하고 있다.
2.2 1991년 9월 26일, 진정인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인 Bursa Karacabey Imam Hatip 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다. 진정인은 1994년 9월 12일부터는 Erzurum Imam Hatip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이 학교에서 이후 5년간 근무하다가 Mehmetcik 중학교로 전근가게 되었다. 진정인은 첫 번째 임용 당시에도, 신분증 사진(가령 운전면허증, 교사증, 의료보험카드 등)을 찍을 때도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2.3 1999년 7월 16일, 진정인은 스카프를 두른 것에 대해 경고를 받고 나중에는 임금에서 일부(1/30)가 벌금으로 공제되었다. 진정인은 이러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에 사면법(제4455호)이 발효되어 경고와 벌금이 진정인의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2.4 2000년 1월 13일, 진정인은 자신이 용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스카프를 두른 채 교실에 들어가며,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목적으로 학교의 평화, 안정, 조화를 깨뜨리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고발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받았다. 진정인은 서면 진술서를 쓰도록 요청받았다.
2.5 2000년 2월 8일, 진정인은 자신이 결단코 학교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였다. 진정인은 지난 8년간 두 유아를 키우면서도 열심히 근무하였고,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도 전혀 없으며, 성공적인 수업사례로 장학사로부터 수차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조국을 사랑하고 공화국과 민주주의에 헌신적인 동시에 터키의 청소년들이 조국과 민족에 헌신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2.6 2000년 3월 29일, 교육부는 진정인에게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구두로 직접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하였다.
2.7 이에 대해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와 비방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10명이 서약한 진술서를 보냈다. 진정인의 변호인은 진정인에 대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이 “조사 보고서에 쓰인 바와 같이 조화를 깨뜨렸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고위징계위원회(Higher Disciplinary Council)’에 서면 및 구두로 진술하였다. 진정인이 처벌된다면 그것은 근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또한 차별이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존재를 발전시킬 권리에 대한 침해에 해당될 것이라고 하였다.
2.8 진정인은 2000년 6월 9일에 고위징계위원회로부터 임의해직 되었다고 진술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진정인이 교실에서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것은 공무원법(Public Servants Act) 제657호 제125E/a조에 따른 정치적 수단에 의한 기관의 ‘평화, 안정 및 업무 조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영구 상실하였다. 특히 생계 수단의 상당 부분, 연금 공제액, 월급과 소득에 대한 이자, 교육 지원금 및 의료보험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터키의 사립학교들도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스카프를 두르고는 사립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중징계를 받은 여성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2.9 2000년 10월 23일, 진정인은 스카프를 두른 것이 국가공무원법(States Officials Act) 제125E/a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직 결정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행정법원에 제소하였다. 기껏해야 견책이나 질책 정도면 족하며 해고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인은 처벌이 정당한 목적을 결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2.10 2001년 3월 22일, Erzurum 행정법원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2.11 2001년 5월 15일, 진정인은 Erzurum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 행정법원에 항소하였고, 공무원법 제657호의 제125E/a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진정인은 스카프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규정(the Regulation relevant to the Attire of the Personnel working in Public Office and Establishments)’을 어긴 것이다.
2.12 2003년 4월 9일, 최고 행정법원 제12부의 의장은 이 항소를 기각, Erzurum 행정법원의 판결이 절차와 법률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진정인은 최종 판결을 2003년 7월 28일에 통보받았다.
진정 내용
3.1 진정인은 당사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를 위반함으로써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이 사용하는 일종의 의복인 스카프를 썼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해고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당사국이 진정인의 일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고용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승진, 고용안정, 연금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다. 주장한 바에 의하면 진정인은 머리스카프 착용으로 해고된 1,500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 중 하나라고 한다.
3.2 또한 진정인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차별 없이 이슬람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머리스카프 착용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본다. 진정인이 그 머리스카프 착용을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가족의 소득과 미래를 무릅쓰면서까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정인은 자신에게 직장과 머리스카프 착용 중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가 국제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진정인은 그러한 강요가 부당하며, 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민주사회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믿는다.
3.3 진정인은 자신에게 취해진 조치가 어떠한 법률이나 사법적 판결에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복장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은 1982년 10월 25일에 제정된 소위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는 “업무 중에는 머리를 덮고 있지 않아야 한다(제5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장에 따르면, 이 규정은 실제적으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긴 사람들이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일도 없다고 한다.
3.4 또한 진정인은 복장과 관련된 공무원법 제657호의 제125A/g조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첫 위반 시) 경고와 (반복되는 위반 시) 질책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진정인이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목적으로 기관의 평화, 안정 및 업무 질서를 깨뜨린’ 죄목으로 처벌된 것이다. 진정인은 Erzurum 행정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이 위와 같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법원은 왜 피고의 행위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행위라고 간주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은 머리스카프 착용이 이데올로기적 행동이었다면 왜 이전의 9년 동안에는 허용했는지를 행정기관에 묻고 있다.
3.5 진정인에게 내려진 처벌로 인해 진정인의 근로권이 제한되었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평등성이 깨어지고, 사람들을 복장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 조장되었다. 진정인은 자신이 유사한 생각을 가진 남성이었다면 그러한 징계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6 부당하게 공직사회와 교직으로부터 추방당한 상태에서 진정인은 위원회의 도움을 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사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는 판단을 위원회가 내려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당사국에게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위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입증된 구체적 위법행위 이외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하지 못하게 하며, 머리스카프 착용 금지를 철회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7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에 대해, 진정인은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사안을 기타 국제기구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심리가능성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개진
4.1 2005년 5월 10일자 진술서를 통해 당사국은 진정인이 1982년 11월 28일 국무위원회령 제8/5743호에 의해 채택되고 1983년 1월 12일 관보를 통해 공표된 ‘공무원의 진정 및 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고 논박한다. 게다가 진정인은 터키 헌법 제74조에 의해 터키 대의회(Grand National Assembly)에 제소하지 않았으며, 행정적 사법절차법 제54조 5항에 의해 가능한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다.
4.2 당사국은 동일한 사안이 다른 국제조사 절차에서 검토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검토한 바 있는데, 그 사건의 청원인인 Leyla Sahin은 머리스카프 착용을 이유로 학업을 마칠 수 없었으며 이것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유럽인권협약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위반 사실이 없으며,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4조(차별 금지), 그리고 협약 제1부속의정서 제2조(교육)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4.3 당사국은 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선택의정서가 터키에서 발효된 시점인 2002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2000년 6월 9일에 해직되었으며, 따라서 본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하면, 심리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4 또한 당사국은 진정인의 주장이 협약 제1조에 포함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 통보가 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복장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성별에 관계없이 진정인과 동일한 징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규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요소-내용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나 최고행정법원과 같은 상급법원의 판결은 공무원과 기타 정부직원들이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에 입문하는 자(남녀 모두)는 업무 개시와 동시에 헌법, 기타 법률 및 판례법의 관련 조항들을 숙지한다. 복장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다. Ms. Kayhan은 명백하게 관련 법규, 즉 헌법 제129조, 공무원법 제657호의 제6/1조와 제19조, 공공기관 종사자 복장에 관한 규정 제5a조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다. 해당 법원은 Ms. Kayhan이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스카프를 착용한 채 학교에 와서 수업에 들어가기를 고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무원법 제657호 제125E/a조(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직장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의해 공직에서 해임된 것이다. 진정인의 종교적 신념은 그 자신의 문제이며, 따라서 사적인 생활에서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는 국가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업무의 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진정인은 앞서 언급한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에 대해 취해진 징계조치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법에 상치되는 부분도 없다. 관련 규범과 판례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터키에서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법률과 기타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여성 공무원들의 직장 내 머리스카프 착용 금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현행 법률과 기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공직자(남녀 모두)의 복장에 관한 규칙은 법률과 규정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에 입문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복장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4.5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국은 진정인의 통보가 차별의 맥락에서는 심리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당사국의 심리가능성 관련 의견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5.1 진정인은 해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이 기각한 후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최고행정법원이 자신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최고 기구라고 주장한다. 항소에서 패소한 후에 공무원 복장 규정의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는데, 규정이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또는 문제의 처우가 있은 지 60일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시한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복장에 관한 규정’은 1983년 1월 12일 관보에 공고되었으며, 그 당시 진정인은 15세로서 공무원이 되기 훨씬 전이었다. 진정인은 이 구제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데, 이미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5.2 진정인은 구제조치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정확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회 청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차별에 대해 거쳐야 할 구제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구해야 할 유일한 구제책은 사법적 구제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은 행정절차법 제54조에 의한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결정을 내린 당국이 문제의 결정을 검토하는 셈이 되므로 특수한 구제절차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행정법원 제12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진정인은 입증 자료를 통해 최고행정법원 제12부가 다른 두 청원인, 즉 연구보조원과 간호사의 청원 건에 대해 ‘판결 수정의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 절차가 시간 낭비이며 금전적 부담이라고 믿는다.
5.3 진정인은 자신의 진정 건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된 바 있는 사안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타 국제기구에 진정한 적은 없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던 Leyla Sahin은 진정인 본인이 아니며, 사건의 성격도 다르다.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럽인권협약의 목적과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근로권은 유럽인권협약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진정건과는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5.4 진정인은 자신에게 가해진 차별의 영향이 터키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은 시간적 제약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공직사회에서 해임되었으며, 이후에도 공립교사로서 임용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로도 일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자격도 상실한 상태다.
5.5 진정인이 본 통보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반 행위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진정인은 주장한다. 자신에게 가해진 차별은 머리스카프를 착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정인은 결코 교직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경우 복장 규정 위반에 내려진 징계는 경고나 견책에 그쳤어야 하지만, 진정인에게는 해임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진정인은 이러한 중징계 자체가 자신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결정 능력을 부인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남녀평등의 개념에 위배된다. 스카프 착용 금지는 고용과 교육에 있어 여성들의 불평등을 생산하고 있다.
심리가능성에 대한 당사국의 추가 논평
6.1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된 Leyla Sahin의 사건과 진정인의 통보는, 전자는 학생이고 후자는 교사라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를 동등하게 지닌다. 단, 공적인 영역에서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6.2 당사국의 설명에 따르면, 터키 행정법에 의해 행정판결은 새로운 법적 지위를 지니며 즉각적인 법률적 효과를 지닌다. 법률에 대한 소송이 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그러한 판결은 법원에서 유보한다. Ms. Kayhan은, 교육부의 고위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0년 6월 9일에 해임되었다. 이 결정으로 진정인의 공직자 신분이 박탈되었다. 따라서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가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해당 일자는 2000년 6월 9일이며, 이는 터키에서의 선택의정서 발효시점보다 앞서 있다.
6.3 당사국은 선택의정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본 통보가 협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남성이었더라면 또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항목에 대해 위반했더라면 해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진정인이 해임된 이유는 그녀의 태도가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견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취해진 행동이라면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가 가해졌을 것이다. 성별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제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성별에 의한 차별은 없다.
6.4 당사국은 여성의 사회생활, 교육 및 공직 참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수와 비중에 관한 통계는 이러한 주장과 분명하게 일치하고 있다. 다수의 여성들이 판사, 도지사, 고위 행정관, 대학 학장과 총장 등의 고위 공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장과 터키과학기술연구원(TUBITAK)의 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6.5 당사국에 의하면 일반적 구제절차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검토(‘판결 수정’) 요청을 위해 정해진 시한 내에 개시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재판절차법(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Law, 2577호) 제54조에 의해 당사자는 25일 내에 ‘판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본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이나 이의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모순되는 요소들이 있다거나, 법적 오류 또는 절차상 편법이 있거나, 본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나 위조가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검토가 될 결정을 내린 최고행정법원 부서, 행정조세재판부의 총회, 지역행정법원에 이러한 요청이 접수된다. 결정과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은 (동일한) 결정에 대한 검토 시에는 참여할 수 없다.
6.6 진정인은 ‘판결 수정’ 구제는 특수한 구제절차이기 때문에 최고행정법원 항소만으로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사국은 ‘판결 수정’은 항소기관이 결정을 내린 후에 활용되어야 할 터키 행정법상의 일반적인 구제절차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이 구제절차를 비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은 모든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라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진정인 변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할 뿐이다. 최고행정법원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 수정’이 이루어진 판례가 다수 있으며, 따라서 진정인은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본 통보는 심리불가능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당사국은 주장한다.
6.7 당사국은 진정인이 ‘공무원의 진정 및 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그러한 권리도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언급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주장은 해당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한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규정’의 무효화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당사국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공무원 진정 및 신청 관련 규정이 부여하고 있는 이의 제기 통로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6.8 터키 헌법 제74조에 의한 구제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개별 진정인이나 일반 국민 또는 ‘채택된 법령의 지위’에 관한 요청과 이의는 관할 당국과 터키 대의회에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청원인에게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보된다. 1984년 11월 1일의 법률 3071호는 청원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청원 건은 이러한 절차에서 검토할 수 없다. 터키 대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60일 이내에 청원위원회(Commission for Petitions)에 의해 검토, 확정되어야 한다.
심리가능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안건 및 절차
7.1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가 선택의정서에 의해 심리가능한지 아니면 심리불가능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7.2 위원회 절차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심리가능성의 문제와 본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7.3 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을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 통보가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a)에 의해 심리불가능하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유의한다. 진정인은 위원회에 다른 국제기구에 동일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확언하고 있으며, Leyla Sahin의 사건과 본 사안의 차이점을 지적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초기의 판례를 통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해 제출된 통보가 다른 국제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의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가 진정인의 신분임을 지적하였다. Fanali v. 이탈리아 사건(통보 제075/1980호)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항 (a)의 의미 내에서 ‘동일한 사안’의 개념은 동일한 사람에 관한 동일한 진정으로 그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변하는 지위를 지닌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국제기구에 제출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 통보가 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a)에 의해 심리불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이미 진정인은 당사국이 언급한 Leyla Sahin과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7.4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발효시점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발효시점 이후로도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불가능한 것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고려함에 있어 위원회는 진정인이 교직에서 해임된 2000년 6월 9일이 중요한 일자라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이 일자는 당사국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인 2003년 1월 29일보다 앞선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해임의 결과로서 공무원법(657호) 제125E/a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 주목한다. 신분 상실의 효과도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즉 생계 수단의 상당 부분, 연금 공제액, 급료와 소득에 대한 이자, 교육지원금 및 의료보험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당사국에서 발효된 이후에도 사실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써 시간적 관할 차원의 심리가능성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7.5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1항(국내 구제절차 원칙)에 의해 위원회는 ‘해당 구제의 시행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 후에라야 해당 통보를 심리가능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국내 구제절차 원칙에 의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위반되었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당사국이 국내 법제를 통해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진정인들이 해당 국내 당국에 제기하지 않은 불만 내용을 위원회에 제기한다면 위 조항은 공허한 규정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해 제출된 통보건의 진정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다. 1 )
7.6 위원회는 진정인이 처음으로 제소한 것은 1999년 7월에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머리스카프를 착용한 것에 대해 경고를 받고 감봉된 것과 관련하여서라는 점에 유의한다. 당시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위반에 적절한 처벌은 경고이지 ‘중징계’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고 한다. 이 때 진정인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은 사면법(4455호)에 의해 사면받았다. 성별에 의한 차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다음 기회는 2000년 2월에 찾아왔는데, 그 당시 진정인은 머리를 덮은 상태로 교실에 들어가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관의 평화, 안정 및 업무 조화를 깨뜨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던 때였다. 진정인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들에 초점을 두었다. 진정인은 교육부에 자신이 언제, 어떻게 학교의 평화와 안정을 어지럽혔는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진정인의 변호인은 법률적 오류에 대한 주장을 통해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진정인을 변호하였다. 또한 변호인은 진정인이 징계를 당한다면 이는 근로,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 선택의 자유, 차별과 특혜의 금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존재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국내 및 국제법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2000년 10월 23일에 Erzurum 행정법원에 자신의 공직 해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9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그 중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01년 5월 15일, 진정인은 Erzurum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진정인은 성차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2003년 4월 9일, 진정인에게 불리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더 이상의 국내 구제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한다.
7.7 국내 당국에 제기된 소송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진정인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의 핵심은 당사국이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복장의 한 형태인 머리스카프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해고하고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협약 제11조를 위반하였으며 자신이 그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당사국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진정인의 승진권, 고용안정, 연금권 및 동등한 대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근로권, 타인과 동일한 고용기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위원회에 통보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국내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절차상 요건에 맞추어 성별에 의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논리를 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와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가능성의 목적을 위해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다.
7.8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인이 활용하지 않았지만 활용 가능했던 기타 구제절차-즉, 검토(‘판결 수정’), 터키 헌법 제74조에 의한 이의 제기 절차, ‘공무원 진정 및 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절차 등-에 주의를 돌린 것에 유의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러한 구제절차의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구제 내용에 관해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가 선택의정서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들의 효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료하지 못하다고 본다. 여하간 위원회는 기타의 근거로 인해 본 통보가 심리불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7.9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본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의해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유로 심리불가능하다.
(b) 이 결정은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각주
1)
한 예로, Antonio Parra Corral v. 스페인 건(통보 제1356/2005호)의 문단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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