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2007): Cristina Munoz-Vargas y Sainz de Vicuna v. 스페인
CEDAW Individual Communication(2007): Cristina Munoz-Vargas y Sainz de Vicuna v. Spain
배포일 2007. 8. 9.
제출자(통보자) : Christina Munoz-Vargas y Sainz de Vicuna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스페인
제출일 : 2004. 7. 30.
참고문서 : 2005년 2월 24일 당사국에 전달(비 문서 형식)
채택일 : 2007. 8. 9.
통보 제7/2005호
심리가능성에 대한 결정
1. 2004년 7월 30일자 통보의 진정인은 스페인 국민인 Christina Munoz-Vargas y Sainz de Vicuna로 스페인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c)항과 제2조 (f)항 1 ) 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변호인인 Carlos Texidor Nachon과 Jose Luis Mazon Costa가 대리하고 있다. 2 ) 협약과 부속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서 1984년 2월 4일과 2001년 10월 6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협약 비준 시 스페인은 스페인 왕위의 승계와 관련된 헌법 조항은 협약 비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진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불네스의 백작(Count of Bulnes)’이라는 귀족 작위를 갖고 있었던 Enrique Munoz-Vargas y Herreros de Tejada의 첫째 딸이다.
2.2 1948년 6월 4일의 귀족작위의 승계 서열에 관한 법/령 제5조에 의거하여, 첫째 자녀가 작위를 물려받지만, 여성은 남동생이 없을 경우에만 작위를 물려받는다. 역사적인 승계 규칙에 의거하여 남성은 귀족 작위의 승계 서열에 있어서 여성보다 우선적 위치를 부여받는다.
2.3 진정인의 남동생인 Jose Munoz-Vargas y Sainz de Vicuna는 1978년 5월 23일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 작위를 물려받았다. 1978년 12월 30일, 진정인의 남동생은 승계에 대한 국왕의 칙령 발부를 요청하였다. 이 칙령은 1980년 10월 3일 발부되었다.
2.4 1988년 12월 30일, 첫째 자녀인 진정인은 자신의 남동생 Jose Munoz-Vargas y Sainz de Vicuna를 상대로 법적 행동을 개시하여, 1978년 스페인 헌법 제14조 3 ) 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c)항과 (f)항에 명시된 평등과 성에 기반을 둔 비차별의 원칙을 근거로 ‘불네스의 여백작(Countess of Bulnes)’ 작위를 요구하였다. 진정인의 주장은 이전 귀족 작위 보유자의 장녀로서 그 작위를 물려받을 권리를 본인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1948년 6월 4일자 귀족 작위 승계 서열에 대한 법/령 제5조는 스페인 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성에 근거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비추어 해석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헌법재판소가1981년 2월 2일의 판결에서, 스페인 헌법 이전에 발효된 규범은 헌법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양립하지 않는 규범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은 대법원이 1981년 7월 27일 판결에서, 귀족 작위 승계에 있어 남성의 우위성은 차별이며, 따라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결을 언급한다. 그리고 진정인은 대법원이 1988년 12월 7일의 판결에서, 귀족 작위의 승계에 스페인 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결정을 언급하고 있다.
2.5 1991년 12월 10일 마드리드 1심 제6 법원(Madrid Court No. 6 of First Instance)은 진정인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역사적으로 귀족 작위의 승계에 있어 남성의 우위성은 스페인 헌법 제14조에 포함된, 성적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과 양립한다고 간주했다. 나아가 이 작위는 1978년 헌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진정인의 남동생에게 승계되었으며, 헌법은 이 사안을 관장하는 민법에 적용될 수 없다.
2.6 진정인은 마드리드 주 고등법원 제18부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마드리드 1심 제6 법원과 동일한 근거로 1993년 9월 27일 항소를 기각하였다.
2.7 진정인은 대법원에 상고(recurso de casacion)를 제기하였다. 심리일자가 결정된 후, 진정인은 자신의 변호사가 병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를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진정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고, 1997년 12월 13일에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하기를, 비록 대법원이 이전에는 귀족 작위의 승계에 있어 남성의 우위성이 차별적이고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나, 헌법 재판소의 1997년 7월 3일의 판결 제126/1997호로 이 판례는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동 판결은 귀족 작위의 승계 서열에 있어 남성의 우위성이 1948년 5월 3일 법과 1820년 10월 11일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스페인 헌법 제14조가 이러한 작위의 역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속성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적이거나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립했다.
2.8 진정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절차적 및 실체적 근거를 기반으로 헌법 재판소에 항소(recurso de amparo)를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이 헌법이 진정인의 아버지가 사망 당시 발효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귀족 작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14조가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이 작위가 1978년 헌법 발효일 이후인 1978년 12월 29일에 왕의 칙령을 통하여 자신의 남동생에게 승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대법원의 결정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6조 1항과 제14조, 그 부속 의정서의 제1조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2조,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2.9 2002년 5월 20일 결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12월 13일자 대법원의 판결을 효과적인 변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파기하고, 재심을 위하여 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10 2002년 9월 17일, 대법원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민법이 귀족 작위의 승계를 규제한다고 재차 반복하였다. 또한 이 결정에서는 참조일자인 1978년 5월 23일(아버지의 사망일자)이 1978년 헌법의 발효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헌법 제14조의 적용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는데 유의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작위의 명예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동일한 가계와 촌수에서 사망 시 승계와 관련하여 남성의 우위성을 결정한 1948년 법과 1820년 법은 스페인 헌법의 제1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1997년 7월 3일자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였다.
2.11 2002년 10월 17일,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항소(amparo)를 제기하며, 무엇보다 2002년 9월 17일 자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제14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와 제2조, 제1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2.12 2003년 3월 24일, 헌법 재판소는 헌법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정 내용
3.1 진정인은 당사국이 사망한 아버지의 불네스 백작 작위를 장녀인 자신이 승계할 권리를 거부하여 자신을 성차별 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귀족 작위의 승계 서열에 있어 남성 우위성은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위반이며, 구체적으로는 협약 제2조 (f)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협약에 의거하여, 스페인이 귀족 작위의 승계 서열에 있어 남성 우위성을 수립한 1948년 5월 4일 법 및 1820년 10월 11일 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2 진정인은 이 통보의 심리가능성과 관련하여,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귀족 작위의 승계에 있어 남성 우위성의 사안을 확실히 결정한 1997년 7월 3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126/1997호로 인하여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항소(amparo)도 승소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러한 구제절차가 효과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3 진정인은 위원회가 협약의 위반을 밝히고, 당사국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차별적인 법규를 수정하도록 인도할 것을 요청한다.
심리가능성에 대한 당사국의 진술
4. 2005년 8월 4일의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이 통보가 심리불가능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 통보 제1008/2001호와 제1019/2001호에서 동일한 문제가 이미 심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심리가능성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에 관한 진정인의 논평
5.1 2005년 10월 25일의 진술서에서, 진정인은 유사한 사안이 자유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6조에 근거한 평등권의 범위는 여성차별철폐협약, 특히 제1조와 제2조 (f)항에 근거한 평등권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협약이 심지어 존칭(nomen honoris)과 관련된 분야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영원히 철폐한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진정인은 귀족 작위의 승계에 있어 여성이 겪는 차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6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에 따르면 협약은 사회적, 경제적, 시민적 및 정치적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권에 어떠한 제약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진정인은 그녀가 제출한 통보가 심리가능하다고 주장한다.
5.2 진정인은 위원회가 당사국에 귀족 작위의 승계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권리를 갖게 하는 입법, 규칙 및 관습을 폐기하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반복한다. 진정인은 귀족 작위의 승계 서열에 있어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사실은 남성우위성이 차별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심리가능성에 관한 진정인의 추가 정보
6. 2006년 7월 20일, 진정인은 2006년 7월 4일에 Boletin Oficial de las Cortes Generales에 게재된 귀족 작위 서열에 관한 법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하원(Congress of Deputies)에 상정되었어야 하는 날짜인 2005년 7월 27일 당시 계류중인 모든 단계의 소송절차에만 적용하게 될 것이다. 진정인은 자신의 사건은 이 일자 이전에 헌법 재판소에서 분명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규 법안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 법이 스페인에서 협약이 발효된 시점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협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심리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추가진술
7.1 2006년 8월 3일자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을 반박하며, 진정인은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고, 동일한 사안이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심의된 적이 있으며, 본 통보는 시간적 관할의 측면에서 심리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7.2 당사국은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와 관련하여 항소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항소(recurso de amparo)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구제절차가 실제로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고 진술한다. 또한 당사국은 1997년 7월 3일자 헌법재판소 결정 제126/1997호를 통하여 귀족 작위의 승계 문제에 관한 진정인의 항소(recurso de amparo)는 비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당사국은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진화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헌법재판소가 그때의 사회적 현실과 구성원의 변화에 비추어 자신의 법리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이 구제절차가 비합리적으로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한다.
7.3 나아가 당사국은 귀족 작위의 승계에 대한 신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진정인이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신규 법률이 일단 발효되면, 진정인의 법적 절차(recurso de amparo)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규 법률이 2005년 7월 27일 현재 계류중인 모든 법적 절차에 소급 적용될 것이므로 진정인의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당사국은 이 신규 법률의 발효가 현재 계류중인 진정인의 항소(recurso de amparo)의 해결에도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간주한다.
7.4 나아가 당사국은 동일한 사안이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이미 검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a)에 의거하여 이 통보는 심리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자유권위원회는 귀족 작위의 승계를 관장하는 법이 남성후손들에게 상속인으로서의 혜택을 주어 여성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차별적이라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유사한 사건(통보 제1008/2001호와 제1019/2001호)을 검토하였다. 당사국은 두 가지 사건에서 모두 자유권위원회가 이 진정들이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의 측면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귀족 작위는 동 국제규약의 제26조가 보호하는 법 앞의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이 기저로 하는 가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통보들이 심리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는 점에 유의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선택의정서 제2조와 관련하여, 협약의 제1조에 따라 귀족 작위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당사국은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유럽인권법원에서 심리되어 4 ) , 그 진정이 물적 관할의 측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유사한 결정이 나온 바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의회(Cortes Generales)가 이 사안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귀족 작위를 승계할 권리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가 아니며, 인권협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칙과 판례는 보여주고 있다. 당사국에 따르면, 귀족 작위의 승계는 다른 유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자연적 권리’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을 고안하는 것은 남녀평등과 관련된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7.5 또한 당사국은 본 통보의 대상인 사실관계가 스페인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2001년 10월 6일은 물론이고, 협약 자체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당사국은 귀족 작위의 보유는 법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진정인의 통보가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심리불가능하다고 진술한다.
심리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추가 견해에 대한 진정인의 추가 논평
8.1 진정인은 자신의 항소가 헌법재판소에 여전히 계류중이라는 당사국의 생각은 진정인이 제기한 통보의 관련 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고 제출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요소 부족으로 2003년 3월 24일에 진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이후 진정인은 다른 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 만약 그러한 항소가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인은 그것이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자체 판례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진정인의 소송은 확실하게 마무리되었으며, 판례가 변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안을 부활하거나 재개할 수 있는 항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 진정인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은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재차 강조한다.
8.2 진정인은 귀족 작위의 승계에 관한 신규 법률이 진정인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법에 의거한 추가적인 절차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사국이 인정하였듯이, 이 신규 법률은 2005년 7월 25일 당시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될 것이다. 진정인의 사건은 헌법 재판소가 2003년 3월 24일에 진정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종료되었다.
8.3 진정인은 자유권위원회에 제출된 두 건의 통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6조(평등권)에 근거하였고, 이 조항은 협약의 제1조와 제2조 (f)항보다 더욱 제한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협약의 목적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철폐하는 것이다(제1조). 따라서 동일한 사안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된 적이 없다. 같은 이유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출된 진정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된 통보와 동일한 사안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8.4 진정인은 이 신규 법률의 유일한 목적이 법의 전문에 설명된 대로 귀족 작위 승계와 관련된 남녀불평등을 철폐하여 협약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현재 법이 차별적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사건에서처럼 이미 발생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는 없다.
8.5 진정인은 스페인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2001년에 자신의 사건이 여전히 계류중이었으므로 자신의 통보가 시간적 관할의 측면에서 심리불가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2003년 3월 24일에 기결사건(res judicata)이 되었다. 나아가 진정인은 차별의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귀족 작위는 어떠한 형태의 특권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거부한다.
진정인의 추가 견해
9. 2006년 11월 8일의 진술서에서 진정인은 귀족작위 승계와 관련된 남녀평등에 대한 법이 2006년 10월 31일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06년 11월 20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 법의 경과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이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반복한다. 진정인은 이 법이 2005년 7월 27일 이전에 확실한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의 추가 진술
10. 당사국은 2006년 11월 16일의 진술서에서, 동일한 사안이 이미 자유권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고 반복해서 언급한다. 또한 당사국은 헌법재판소와 자유권위원회, 유럽인권법원이 명시한 대로, 귀족 작위는 특히 법적 또는 물질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모든 귀족 작위가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는 법적인 확실성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2006년 12월 22일의 진술서에서 귀족작위의 승계와 관련된 남녀평등에 대한 법이 발효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법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마련된 시간 기준은 법적인 불확실성의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이었고 필요했다고 재차 강조한다.
심리가능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안건 및 절차
11.1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가 선택의정서 상 심리가능한지 심리불가능한지를 결정한다.
11.2 위원회 절차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 문제와 본안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
11.3 위원회는 당사국의 주장이 본 통보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스페인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한 2001년 10월 6일보다 이전일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협약이 발효한 1984년 2월 4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선택의정서의 제4조 2 (e)항에 의거하여 본 통보가 심리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에 유의한다. 진정인은 스페인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을 때 자신의 사건이 여전히 계류중이었고, 자신의 항소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으며 2003년 3월 24일로 기결사건(res judicata)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사국의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위원회는 귀족 작위를 보유하는 것이 법적 효과가 없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유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차별의 효과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귀족 작위가 어떠한 종류의 특권도 수반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거부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11.4 위원회는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당사국에서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이 그 날자 이후에 계속되지 않는 한 그 통보는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심리불가능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즉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위반의 본안은 그 주장하는 위반이 선택의정서의 발효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는 한 심리할 수 없다. 5 )
11.5 제4조 2항 (e)의 논리는 어떤 조약이 관련 당사국에서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중단된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성차별 진정이 아버지가 1978년 5월 23일에 사망한 이후, 진정인의 남동생이 1980년 10월 3일에 발행된 승계칙령에 의하여 작위를 물려받은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이며, 당사국이 이를 비준한 1984년 2월 4일 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유의한다. 선택의정서 역시 채택되기 이전이었다. 위원회는 관련 사실-따라서 제4조 2항 (e)와 관련한 시점의 결정-은 진정인의 아버지의 작위를 물려받을 권리가 진정인의 남동생에게 주어졌던 때였다고 간주한다. 그 일자는 승계칙령이 발행된 1980년 10월 3일이다. 위원회는 진정의 기반이 되는 사건이 왕의 승계칙령 발행 시점에 발생하였고, 또 종료되었으며, 이러한 사건은 지속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진정인의 남동생이 당시 유효한 법률에 따라 작위를 승계 받았다는 점에 유의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시의 스페인 법률이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진정인의 삶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하여, 지금 시점에서 왕의 승계칙령을 취소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 모든 이유로 위원회는 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 관계가 당사국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통보가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시간적 관할의 측면에서 심리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11.6 위원회는 본 통보가 심리불가능하다고 결정할 다른 근거 이유를 찾지 못한다.
11.7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본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시간적 관할의 측면에서 심리불가능하다.
(b) 이 결정은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위원회의 Magalys Arocha Dominguez, Cees Flinterman, Pramila Patten, Silvia Pimentel, Fumiko Saiga, Glenda P. Simms, Anamah Tan, Zou Xiaoqiao 위원의 개인 의견 (동의 의견)
12.1 우리는 본 통보가 심리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동의하지만, 심리불가능의 이유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견해로는 본 통보는 협약의 조항과 양립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b)에 의거하여 심리불가능하다고 선언되었어야 했다.
12.2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b)에 의거하여, 통보가 협약의 조항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심리불가능하다고 선언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 통보가 현재는 개정되었으나 그 당시에 존재하던 법률에 따라 세습적 작위 등 귀족 작위를 남동생과 달리 물려받을 수 없는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우리는 협약이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당사국이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도록 보장하게 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평등과 비차별의 규범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제1조)을 의미한다는 포괄적인 정의를 두고 있다. 본 사건에서 문제의 귀족 작위가 순수하게 상징적이고 명예적인 속성을 갖고, 법적인 또는 물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귀족 작위의 승계에 대한 주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의 조항과 양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인의 통보가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b)에 의거하여 협약의 조항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위원회 Mary Shanthi Dairiam 위원의 개인의견 (반대의견)
13.1 2007년 8월 9일 회의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에 의거하여 통보 7/2005가 심리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통보에 따르면 진정인은 당사국이 사망한 아버지의 불네스의 백작 작위를 장녀인 자신이 승계할 권리를 불허함으로써 성에 근거한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귀족 작위의 승계 서열에 있어 남성 우위성이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위반이고, 구체적으로는 협약 제2조 (f)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미한 격차로 다수의견이 된 위원회의 결정에서는 이 진정이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시간적 관할의 측면에서 심리불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동의의견으로서 동 통보가 심리불가능 하지만 그 이유는 협약의 조항과 양립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4조 2항 (b)에 의거한다고 한 의견이 있었다.
13.2 위원회는 진정인의 성차별 진정이 아버지가 1978년 5월 23일에 사망한 이후, 진정인의 남동생이 1980년 10월 3일에 발행된 왕의 승계 칙령에 의하여 작위를 물려받은 사실에서 비롯되며, 이 모든 사건은 스페인에서 협약이 발효된 1984년 2월 4일보다 이전일 뿐만 아니라,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2001년 2월 4일보다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진정이 시간적 관할의 측면에서 심리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남동생이 귀족 작위를 물려받은 사건이 칙령이 발행된 시점인 1980년 10월 3일에 발생하였고, 종료되었으며, 지속적인 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를 해석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침해는 선택의정서의 발효일 이후 당사국의 이전 침해가 행동이나 명백한 암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명시한 자유권위원회의 법리에 근거하였다. 6 ) 위원회는 심리가능성에 대한 다른 근거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통보가 협약의 조항과 양립불가능 하지 않는지 여부는 다루어지지 않고 남게 되었다.
13.3 동의의견은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제 1조)”으로 정의한 협약 제1조를 참조하고 있다. 제시된 견해에서는 귀족 작위가 순수하게 상징적이고 명예직이며, 어떠한 법적 또는 물질적 효과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귀족 작위에 대한 주장은 협약의 조항과 양립하지 않는데, 그러한 주장을 거부하더라도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3.4 나는 이 통보가 심리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논점은 협약의 조항과 이 통보 사이의 양립가능성과 동시에 침해의 지속적인 속성에 대하여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승계칙령에 따라 진정인의 남동생이 작위를 물려받은 사건이 스페인에서 선택의정서의 발효일 전, 그리고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이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발효일 이후 행동이나 암시를 통하여 확인되었는지 규명하여야 한다(각주 6 참조).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를 해석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침해란 선택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당사국의 이전 침해에 대해 행위나 명백한 암시를 통한 확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례에 근거하였다.
13.5 먼저 나는 귀족 작위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 인권이 아니며, 진정인에게 상당한 물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당사국의 법률과 관행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우위성을 수립하고 이와 동시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열등성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남녀 간에 다른 대우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948년 5월 4일 법과 1820년 10월 11일 법은 그러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의 진정을 통하여, 스페인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성에 근거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근거로 불네스의 여백작이라는 작위를 요구하며 마드리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귀족 작위의 승계에 있어 남성 우위성의 원칙이 평등의 원칙과 양립한다는 근거로 1991년 12월 10일 과 1993년 9월 27일에 각각 기각되었다. 나의 견해로는 이 법원들의 결정은 이러한 역사적인 원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규범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들은 1978년 헌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 작위가 진정인의 남동생에게 승계되었고, 헌법은 이 사안을 관장하는 민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3.6 나는 스페인 법원의 이러한 판결들이 스페인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이후에 내려졌으며, 스페인 헌법 이전에 발효한 규범들도 헌법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1981년 2월 2일자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진정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recurso de casacion)는 1997년 12월 13일에 기각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귀족 작위의 승계 서열에 있어 남성 우위성이 1948년 5월 4일 법과 1820년 10월 11일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작위의 역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스페인 헌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적이거나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립했다(위원회의 결정문 문단 2.7). 나아가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을 거부한 또 다른 결정인 2002년 9월 17일자 대법원 결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의 이 결정 역시 작위의 명예적이고 역사적인 속성을 고려할 때, 사망시 동일한 가계와 촌수에서 귀족 작위가 승계되는 것과 관련하여 남성 우위성을 결정한 1948년 법과 1820년 법은 스페인 헌법의 제1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제126/1997호 결정을 참조하였다(위원회 결정문 문단 2.10).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항소(amparo)를 제기하였고, 이는 2004년 3월 24일에 기각되었다(위원회의 결정문 문단 2.12).
13.7 이 모든 사실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스페인 법원이 집행하는 스페인 법이 역사나 차별적 대우의 결과가 비물질적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헌법상의 평등 보장에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평등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 있어 사회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바로 그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이러한 진전을 저해하고, 남성의 우월성을 강화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문화와 역사를 근거로 용납되거나 묵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시도는 성을 근거로 한 비차별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권리가 결과의 물질적 성격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열등성을 굳건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와 규범을 유지하게 하여, 훨씬 더 실체적이고 물질적인 다른 권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13.8 인정한 대로 귀족 작위가 분명 인권은 아니다. 사실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위계질서는 지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나의 변론의 초점은 귀족에 대한 진정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과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사회적 특권을 배포할 때 이루어지는 여성 차별의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승계의 권리를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2006년에 이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귀족 작위 승계법의 차별적 속성을 제시한 진정인의 의견에서 진정인이 옳다고 주장한다.
13.9 자유권위원회는 여성과 남성 간의 권리의 평등에 대한 일반논평 제28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전 세계에 걸쳐 여성의 권리 향유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종교적 태도를 포함 하여 전통, 역사,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역사, 문화, 종교에 기반한 여성 종속의 이데올로기가 물질적인 방식으로 발현되어 불평등을 야기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협약의 완전한 의도와 정신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며, 여성을 위한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 협약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제5조 (a)항에서 여성의 열등성을 굳건하게 하는 문화, 관습, 전통에 기반한 행위와 고착화된 역할에 기인하는 것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은 이것을 공공 및 민간 행위자의 행동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여성평등 추구에 대한 저해라고 본다. 이러한 행태의 행동이 갖는 즉각적인 물질적 결과는 입증될 필요가 없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로 인하여, 다른 어떤 조약기구 보다 여성의 평등권 침해를 해석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하여야 하며, 차별적 행동의 명백한 결과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와 규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귀족 작위를 거부하는 것이 여성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하거나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귀족 작위에 대한 요구가 협약의 조항과 양립할 수 없다고 명시한 동의의견에서 볼 수 있듯, 협약의 제1조 문구는 협약의 의도와 정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는 이 진정이 협약의 조항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13.10 침해의 지속적인 속성의 문제에 대하여, 나는 2001년 10월 6일 스페인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후에, 당사국의 이전 위반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는 의견이다. 진정인의 진정에서 근간이 되는 승계칙령의 발행과 진정인의 남동생에게 귀족 작위가 승계된 것은 협약과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인 1980년 10월 3일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나의 견해로는 이 침해는 위원회의 결정이 밝힌 것처럼 종료되지 않았다. 진정인은 귀족 작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1988년 12월 30일에 법적 행동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진정인은 여러 번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모두 패소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두 번의 항소는 2002년 9월 17일과 2003년 3월 24일에 각각 기각되었다. 이러한 기각은 이들이 1948년 5월 4일 법과 1820년 10월 11일 법에 규정된 대로, 진정인의 귀족 작위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귀족 작위의 승계 서열에 있어 남성 우위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당사국의 행동 7 ) 으로 인한 이전 침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법원들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 스페인 헌법 제14조가 귀족 작위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속성의 관점에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차별적이거나 위헌적이지 않다고 확인한다. 이전의 침해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후에 확인되었을 때, 침해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유사한 근거는 자유권위원회의 법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8 ) 이러한 이유로 나의 결론은 진정인의 진정에서 근거가 되는 침해가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13.11 따라서 나는 이 진정이 물적 관할과 시간적 관할 측면에서 모두 심리가능하다고 결정한다.
13.12 진정인은 위원회가 협약의 위반을 밝히고, 당사국이 진정인에게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며, 차별적 법률을 개정하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3.13 나는 진정인의 요청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협약의 위반이 있다고 결정한다. 차별적인 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한 진정인의 요청에 대하여, 당사국은 이미 이를 이행하였다.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진정인의 요청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당시 스페인 법률에서 진정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이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칙령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라건대, 진정인이 실제로 차별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느끼게 되길 희망한다.
각주
1)
진정인은 조항에 대한 언급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다. 진정인은 다른 곳에서 제2조 (c)항만 언급하고, 제2조 (f)항만 언급하기도 하고, 부록에서는 두 조항을 모두 언급하기도 한다.
2)
변호사 Carlos Texidor Nachon과 Jose Luis Mazon Costa는 2001년 3월 8일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거하여 자유권위원회에 귀족작위의 승계에 있어서의 차별을 주장하는 통보(통보 제1019/2001호)를 제출한 Mercedez Carrion Barcaiztegui (Spain)의 변호를 맡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리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2004년 3월 30일).
3)
스페인 헌법은 1978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
4)
1999년 10월 28일, 심리불가능 판단을 받은 De la Cierva Osorio De Moscoso 외 대 스페인, 통보 제41127/98호, 제41503/98호, 제41717/98호, 제45726/99호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4조가 협약과 의정서들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만 다룬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법원은 진정인들의 통보가 물적 관할의 측면에서 동 협약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
5) 통보 제871/1999호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지속적인 침해는 당사국이 이전에 행한 침해의 계속을, 행동이나 암시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주
6)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를 해석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침해란 선택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당사국의 이전 침해에 대해 행위나 명백한 암시를 통한 확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례에 근거하였다.
*주
7) Ibid.
*주
8) See Nallaratnam Singarasa v. Sri Lanka, case No. 1033/2001, views adopted on 21 July 2004; Alexander Kouidis v. Greece, case No. 1070/2002, views adopted in Marc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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