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2007): Fatma Yildirim v 오스트리아
CEDAW Individual Communication(2007): Fatma Yildirim v. Austria
배포일 2007. 10. 1.
제출자(통보자) : 비엔나 가정폭력개입센터와 여성의 사법접근을 위한 협회가 Banu Akbak, Gulen Khan, Melissa Ozdemir(고인의 후손들)를 대리함
피해자 : (고) Fatma Yildirim
당사국 : 오스트리아
제출일 : 2004. 7. 21.
채택일 : 2007. 8. 6.
통보 제6/2005호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한 견해
1. 2004년 7월 21일자로 제출되고 2004년 11월 22일과 12월 10일자에 추가정보가 제출된 통보의 진정인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단체인 비엔나 가정폭력개입센터와 여성의 사법접근을 위한 협회로 성에 근거한 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이다. 진정인들은 터키 출신의 오스트리아 국민이자 비엔나 가정폭력개입센터의 내담자였던 (고) Fatma Yildirim이 협약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를 당사국이 위반한 결과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협약과 부속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서 1982년 4월 30일과 2000년 12월 22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진정인들이 제시한 사실 관계
2.1 진정인들은 Fatma Yildirim이 2001년 7월 24일 Irfan Yildirim과 결혼했다고 한다. 그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 세 명이 있으며, 1 ) 그중 2명은 성인이다. 막내딸인 Melissa는 1998년 7월 30일 출생했다.
2.2 Irfan Yildirim은 보고되기로는 2003년 7월에 부부가 터키로 여행 가던 도중 싸우다 Fatma Yildirim을 죽이겠다고 처음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 부부는 계속 싸웠다. Fatma Yildirim는 Irfan Yildirim과 이혼하길 원했으나 그는 동의하지 않았고, 이혼한다면 그녀와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2.3 2003년 8월 4일, 생명에 위협을 느낀 Fatma Yildirim과 5살짜리 딸인 Melissa는 Haymerlegasse 18/29-30에 사는 장녀 Gulen의 집으로 옮겼다. 2003년 8월 6일, Irfan Yildirim이 직장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로 갔다. Irfan Yildirim은 그녀가 있을 때 아파트로 들어왔다. 남편은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으며 그녀를 잡았지만, 그녀는 겨우 도망쳤다. 이후 남편은 그녀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그녀는 비엔나 연방경찰청 Ottakring지역사무소에 가서 Irfan Yildirim이 폭력과 형사상 협박을 했다고 신고했다.
2.4 2003년 8월 6일, 경찰은 치안경찰법(Sichersheitspolizeigesetz) 2 ) 제38a조에 의거 Irfan Yildirim에게 아파트에서의 퇴거 및 복귀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비엔나 가정폭력개입센터와 청소년복지사무소에 명령을 발부했다는 것과 그 이유를 알려주었다. 또한 경찰은 비엔나 담당 검사에게 Irfan Yildirim이 형사상 협박을 했다고 보고했으며, 그를 구속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2.5 2003년 8월 8일, Fatma Yildirim은 비엔나 가정폭력개입센터의 도움을 받아 비엔나 Hernals지방법원에 그녀 자신과 막내딸을 대신하여 Irfan Yildirim에 대해 임시명령을 신청했다. 비엔나 Hernals지방법원은 비엔나 연방경찰청 Ottakring지역사무소에 이 신청 건을 통보했다.
2.6 같은 날, Irfan Yildirim은 Fatma Yildirim의 직장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Irfan Yildirim은 Fatma Yildirim의 26세 아들을 위협했고, 아들은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2.7 8월 9일, Irfan Yildirim은 Fatma Yildirim의 직장에 가서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그녀의 직장에 도착했을 무렵, Irfan Yildirim은 떠났지만 그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경찰이 그를 신문했다. Fatma Yildirim은 Irfan Yildirim이 자신과 아들을 그날 밤 협박하자 남편을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남편의 휴대전화로 통화했다.
2.8 2003년 8월 11일, Irfan Yildirim은 Fatma Yildirim를 직장으로 저녁 7시에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났고, 그녀를 죽여 살인사건 기사가 신문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자 Irfan Yildirim은 달아났다. 경찰은 이 진정을 경찰 17 조사부에 넘겼다.
2.9 2003년 8월 12일, 비엔나 가정폭력개입센터의 직원(이름 있음)은 비엔나 연방경찰청 Ottakring지역사무소의 경찰에 2003년 8월 9일과 11일의 살인협박과 Fatma Yildirim의 직장에서 있었던 괴롭힘, 그리고 그녀의 임시명령 신청 사실을 팩스로 신고했다. 경찰이 항상 그녀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Fatma Yildirim의 새 휴대폰 번호가 경찰에게 주어졌다. 또한 경찰은 그녀의 사건에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10 2003년 8월 14일, Fatma Yildirim은 살인협박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진술했고, 경찰은 근무 중인 비엔나 검사에게 보고하면서 Irfan Yildirim을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시 이 요청은 거부되었다.
2.11 2003년 8월 26일, Fatma Yildirim은 비엔나 Hernals지방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다.
2.12 2003년 9월 1일, 비엔나 Hernals지방법원은 판결이행법(Exekutionsordnung) 제 382b조에 의거하여 Irfan Yildirim에게 Fatma Yildirim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Melissa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임시명령을 발부했다. 이 명령으로 Irfan Yildirim은 거주하던 아파트와 그 근방, 그리고 Fatma Yildirim의 직장에 가지 못하게 되었으며, Fatma Yildirim나 Melissa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다.
2.13 2003년 9월 11일 밤 10시 50분쯤, Irfan Yildirim은 Fatma Yildirim를 직장에서 집까지 따라가, 아파트에서 가까운 Roggendorfgasse에서 그녀를 찔러 죽였다.
2.14 Irfan Yildirim은 2003년 9월 19일 불가리아로 입국하려 할 때 체포되었다. 그는 Fatma Yildirim를 살인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진정내용
3.1 진정인들은 Fatma Yildirim이 당사국에 의한 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위반의 피해자이며, 이는 당사국이 Fatma Yildirim의 생명권과 개인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정인들은 경찰과 검사 사이의 의사소통이 검사가 Irfan Yildirim이 제기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해주지 못했으며, 두 번은 검사가 조사판사에게 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ng) 제180조 2항에 의거하여 Irfan Yildirim의 구속명령을 발부하도록 요청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3.2 나아가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2호, 제19호, 제21호, UN 여성폭력철폐선언, 오스트리아의 3차, 4차 병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논평(2000년 6월)과 5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논평, 유엔의 여성폭력철폐를 위한 범죄예방과 형사적 정의를 위한 조치에 대한 결의안, 제23차 유엔특별총회의 결과문서의 여러 조항들,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와 제9조, 그리고 기타 국제 조약과 오스트리아 헌법의 여러 조항들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3 협약 제1조와 관련하여, 진정인들은 실제적으로 형사사법제도가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사가 범죄자 구속신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범죄자를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하지 않는 관행으로 여성이 불평등하게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여성은 사법경찰과 검찰인력의 협력 부족,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경찰과 검찰인력 교육 실패, 가정폭력에 대한 데이터수집과 통계관리 실패로 불평등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3.4 협약 제1조를 제2조 (a), (c), (d), (f), 그리고 제3조와 함께 관련하여 볼 때, 진정인들은 가정폭력에서 범죄자의 구속부재, 부적절한 기소, 사법경찰과 검찰인력간의 협력부족, 가정폭력에 대한 데이터수집과 통계관리 실패로 실제로 불평등이 발생했고, Fatma Yildirim이 인권을 누리는 것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한다.
3.5 협약 제1조를 제2조 (e)와 함께 관련하여 볼 때, 진정인들은 오스트리아 검찰인력이 폭력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Fatma Yildirim의 생명권과 개인안전권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6 협약 제1조를 제5조와 함께 관련하여 볼 때, 진정인들은 Fatma Yildirim의 살해는 대중과 오스트리아 당국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비극의 한 예시라고 주장한다. 형사사법제도, 특히 검사와 판사들은 이 문제를 사회적 또는 가정문제로 간주하여, 특정 사회계층에서만 발생하는 가벼운 혹은 사소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들의 두려움과 우려를 중대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에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7 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인권침해의 정도와 협약 상 보호되는 권리, 그리고 위험한 용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당사국의 책임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또한 당사국이 폭력 피해자인 여성, 특히 이주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검사와 조사판사들이 심각한 여성폭력 사건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권고를 당사국에 내려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3.8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전 체포 및 구속’ 정책을, 범죄자들과 대중에게 사회가 가정폭력을 비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사법경찰 당국 간에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기소’ 정책을 이행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가 A. T. 대 헝가리 사건(통보 제2/2003호)에서 그랬듯이 임시조치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거한 위원회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9 또한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모든 형사사법제도(경찰, 검찰, 판사)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성에 기반을 둔 폭력의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와 협력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10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에 관하여, 진정인들은 Fatma Yildirim의 개인안전을 보호하고,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취했던 국내 구제조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거 및 복귀금지명령과 임시명령 모두 비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다.
3.11 2004년 12월 10일의 진술서에서, Fatma Yildirim의 막내자녀(생부가 대리)는 공식적인 국가배상책임법에 의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 ) 이 법에 따르면, 자녀들은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위한 비용, 장례비, 그리고 막내의 양육비 등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인들은 이는 Fatma Yildirim에 대한 보호 부재와 살인을 막기 위한 효과적 구제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작위와 과실을 이유로 국가를 고발한다고 해서 그녀를 되살릴 수 없으며, 상속자들에게는 손실과 여타 피해를 보상한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보상과 보호라는 두 가지 접근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수혜자(상속인 대 피해자), 의도(손실보상과 생명보전), 타이밍(사망 전보다 사망 후) 측면에서 다르다. 당사국이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덧붙여, 보상소송에는 엄청난 비용이 따른다.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상속인들에게 보상하기보다는 부작위와 과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본 통보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에 대한 소송은 선택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한 효과적인 구제를 이끌 가능성도 낮다.
3.12 또한 진정인들은 유엔의 다른 기관이나 국제분쟁해결이나 조사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에는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13 제소권(lucus standi) 문제에 관해, 진정인들은 사망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Fatma Yildirim을 대신하여 진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위원회에 그녀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데, 이는 그녀가 단체의 내담자였고, 그녀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인데, 이 2개 기관 중 한 개는 연방경찰청 법(Federal Security Police Act) 제25조 3항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고된 가정폭력개입센터이다. 이들 단체들은 Fatma Yildirim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보호를 개선하여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한다. 이에 덧붙여, 진정인들은 성인 자녀들로부터,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당사국의 심리가능성에 대한 진술
4.1 2005년 5월 4일의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본 통보의 사실을 확인하고, Irfan Yildirim이 살인과 위험한 형사상 협박을 한 혐의로 2004년 9월 14일 비엔나 지방형사법원(Landesgericht fur Strafsachen)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인다.
4.2 고인의 미성년 딸인 Melissa Ozdemir는 정식으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책임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해당 법원이 비엔나 검찰청이 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다. 검사는 구속요청 문제를 사전에(ex ante)―추가요건 검토에 덧붙여―고려해야 했고,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기본권을 용의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비교해야 했는데, 그는 당시 전과기록이 없고, 개입했던 경찰에게 매우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었다.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이 불충분했다고 후에 판명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행위가 부당했다고 할 수는 없다. Melissa Ozdemir는 민사상의 권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4.3 당사국은 연방가정폭력보호법(Bundesgesetz zum Schutz vor Gewalt in der Familie)이 가정폭력을 퇴치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시스템이고, 여러 기관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떠나라고(Wegweisung) 명령할 수 있다. 형법상 구속 근거가 없고 ‘덜 엄격한’ 수단이 사용될 경우에는 공동주거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Betretungsverbot)이 발부된다. 이 법은 가정폭력 개입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금지명령이 발부될 때 이러한 센터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개입센터는 그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언해야 하지만, 해당 개인을 대리할 권리는 없다. 금지명령은 보통 10일간 유효하다. 해당 개인이 법원에 임시명령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은 20일까지 연장된다. 형사조치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경찰 및 민법상 조치들도 있다. 보호소도 이 제도를 보충하고 있다. 덜 심각한 사건은 법 및 질서유지법(Sicherheitspolizeigesetz)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결이행법 제382b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용의자에게 3개월간 유효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간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4.4 또한 당사국은 특별 훈련과정이 정기적으로 판사와 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사와 경찰 간 협력은 국가기관을 더 신속하게 개입시키기 위해 항상 검토된다. 그 목적은 개인의 가정사와 여타 기본권에의 부적절한 침해 없이 Fatma Yildirim에게 발생한 비극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비극은 여성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4.5 당사국은 구속조치가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많이 침해하는 것이므로 구속은 최종 수단으로만(ultima ratio) 조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비례평가는 개인이 얼마나 위험하며, 용의자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보다 범죄를 저지를지 여부를 먼저 보는, 미래지향적인 평가이다. 더군다나, Irfan Yildirim은 전과자가 아니었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입한 경찰에게 얌전하고 협력적으로 보였다. Fatma Yildirim은 가시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리고 용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볼 때, 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Irfan Yildirim에 대한 구속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속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왜냐하면―사전적 차원(ex ante)에서 볼 때―비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4.6 나아가 당사국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재 개입하고 있는 이들이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는 Fatma Yildirim의 요청을 두 번이나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항소를 할 자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인의 유자녀들은 연방헌법 제140조 1항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에 관련 형법조항에 대해 항소할 자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Fatma Yildirim과 같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해 해당 조항의 폐지가 가져올 예방적 효과에 그들이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된 법률조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항들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당사국의 심리가능성 견해에 대한 진정인들의 논평
5.1 2005년 7월 31일의 진술서에서, 진정인들은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을 모든 국내 구제조치를 피해자와 진정인들이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인의 딸이 아직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통보제출을 막아서는 안 되며, 이는 심리가능성에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2 또한 진정인들은 살인협박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헌법재판소에 항소를 하라는 것은 당사국이 선의로 제시한 주장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 절차는 2~3년간 이어지며, 살인협박을 받고 있는 여성에게 충분한 조치를 제공할 것 같지 않다.
5.3 진정인들은 검사가 Irfan Yildirim을 구속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사국이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논박한다. 검사는 모든 폭력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유명인사가 살인협박을 받았다면 검사는 다르게 반응했을 것이다. 범죄용의자는 아마도 즉시 체포되었을 것이며, 그 유명인사는 용의자 체포 시까지 경찰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다. Irfan Yildirim이 개입한 경찰에게 공격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진정인들은 그의 공격성은 경찰이 아닌 Fatma Yildirim을 향한 것이었으며, 당국이 사용한 위험평가는 단순했고 전문가답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Fatma Yildirim 사건은 피해자가 모든 사고와 위협을 신고하여 범죄용의자를 기소하려고 할 때에도 검사가 추가적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검사는 범죄용의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직접 다룬 경험도, 고인과 직접 연락한 적도 없는, 경찰서 소속 변호사의 구두보고에만 의존했다. Irfan Yildirim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이지 않았으며, 중요한 사실들이 고려되지 않거나 심각하게 간주되지 않았다. Irfan Yildirim은 범죄 기록은 없을지 몰라도, 경찰 보고서에는 그가 한 살해협박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범죄용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었다.
심리가능성에 대한 당사국의 추가 논평
6.1 2005년 10월 21일의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이전의 진술을 전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6.2 당사국은 진정인들이 검사가 범죄용의자 구속이나 기소를 반대한 결정에 대해 진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연방가정폭력보호법에서 규정한 조치들이 여성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들은 검사가 범죄수사를 수행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해야 범죄용의자를 구속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인들은 관할검사와 수사판사 뿐만 아니라 법 자체-즉 법과 법적 체제의 적용-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6.3 누구든지 법률 조항의 합헌여부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법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한-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없이(Individualantrag)-개인 권리의 직접적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한 가능하다. 그러한 신청은 시간제약이 없다.
6.4 이 절차의 목적은 법에 있어서의 침해라고 주장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되는 조항을 폐지할 경우 신청인의 법적 입장이 바뀌어 부정적인 법적 영향이라고 주장한 것이 없어질 때에만 합법적 심판청구라고 간주한다. 나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청인의 이익이 실제로 영향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심판청구가 제기된 시점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시기 모두 해당된다. 승소한 신청인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6.5 헌법재판소법(Verfassungsgerichtshofgesetz) 제15조는 심판청구양식에 관한 일반요건을 담고 있다. 이 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신청은 서면으로 할 것, 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대상으로 할 것, 신청인은 사실을 제시할 것, 구체적인 요청을 담고 있을 것 등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 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어떤 조항이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더욱이 제기한 조항이 합헌이 아닌 이유와 해당 법이 사법적 결정이나 판결이 없을 때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정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해당 법 제17조 2항에 의거해서, 심판청구는 인가받은 변호사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6.6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헌법과 배치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을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총리(Federal Chancellor)는 연방법령관보(Bundesgesetzblatt)에서 이 조항들을 폐지한다고 공포할 의무가 발생하며, 폐지는 공포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 헌법재판소는 폐지를 위해 최장 18개월의 마감시한을 둘 수도 있어서, 신청인 자신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헌법 체계와 부합될 새로운 제도를 법이 도입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면 시한이 확정된다.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에 비추어볼 때,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의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 이 가능성을 활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6.7 당사국은 연방헌법 제140조 1항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항소가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은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내 구제조치들을 다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8 국내 모든 구제조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일반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해당 당사국이 우선 국내 차원에서 인권침해를 구제할 기회를 준다(국제협약의 법적 보호에 대한 보완성).
6.9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인 신청은 법 조항의 어떤 요소나 단어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언급해야 한다. 현 사건에서, 해당 단어는 형사소송법(Strafproz essordnung) 제180조 1항에 나오는 ‘오직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만’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의 신청은 신청인이 보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는 모든 법률 조항을 열거해야 한다.
6.10 당사국은 Fatma Yildirim의 유가족들이,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이 요구하는 바대로, 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개인 신청을 할 기회를 활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소송은 불합리하게 지연되지 않는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만큼 해봐도 유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6.11 선택의정서 4조 1항은 항상 성공한 구제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한편으로는, 진정인들은 연방헌법 제140조 1항에 의거한 헌법재판소 소송절차가 구제조치로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진정인들의 목적은 여성의 생명과 개인안전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끌어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개인 신청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했었을 것이다.
6.12 Fatma Yildirim가 사망하고 나니, 그녀의 생명과 개인안전 보호에 관한 효과적인 조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선택의정서에 의한 절차 중 심리가능성 단계에서 검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입장이다. 문제는 그녀의 유가족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차원에서 법률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적합한 구제조치를 사용할 기회를 가졌었는가다.
심리가능성에 관한 위원회의 안건과 절차
7.1 위원회는 제34차 회기(2006년 1월 16일 ~ 2월 3일)에서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와 제66조에 의거하여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다른 국제조사나 해결 절차에서 이미 검토되었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7.2 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1항(국내 구제조치 규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사용이 가능하며 침해를 시정할 수 있는 국내법 제도에서의 구제조치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나중에 위원회에 제기되게 되는 진정의 내용은 우선 국내의 적절한 기관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항을 둔 동기가 상실될 것이다. 국내 구제조치 규칙은 위원회가 해당 문제를 다루기 전에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 제도를 통해 협약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침해도 구제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최근 아들 Angelo Celal을 대리한 Panayote Celal 대 그리스 사건(1235/2003)에서 동 위원회의 상응하는 규칙의 원리를 문단 6.3에서 상기했다.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항 (b)에 의거한 모든 국내 구제조치 완료요건의 기능이 당사국 자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7.3 위원회가 유의한 것은, 가정폭력을 고발하는 통보에 있어서, 심리가능성이라는 목적을 생각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구제란 해당 당사국이 보호를 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 즉 위원회 일반권고 제19호에서 설명한 바대로 범죄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보상하는 것이다.
7.4 위원회는 Fatma Yildirim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했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혐의가 본 통보의 핵심이며, 상속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부합하여 국내 구제조치가 모두 사용되었는지의 문제가 이들 혐의들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혐의는 근본적으로 법의 허점, 그리고 법이 규정한 조치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당국의 부당행위나 과실들과 관련된다. 법의 허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은 형법에 따르면 형사상 협박을 한 남편을 구속하지 말라는 검사의 결정에 Fatma Yildirim이 항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사국의 주장은, 법에서 침해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구제할 목적의 절차는 연방헌법 제140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인이 이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손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국은 고인과 자손들이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통보는 심리가능성이 부정되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7.5 위원회는 연방헌법 제140조 1항에 의거한 절차가 생명을 위협받는 여성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될 것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했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헌법적 구제의 추상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국내 조치가 고인의 자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도 간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심리가능성을 목적으로 볼 때, 고인과 관련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제도에 대한 진정인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통보는 심리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Fatma Yildirim이나 그녀의 상속자들이 추구했었거나 아직도 추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효과적인 타 구제책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는 공무원의 행위나 부작위와 관련한 진정인들의 주장이 심리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7.6 위원회는 고인의 미성년 딸인 Melissa Ozdemir가 배상책임 소송들을 오스트리아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는 점에 유의했다. 위원회는 민법상 소송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하는 당사국의 주장에 유의했다. 이에 대한 정보나 또는 Fatma Yildirim이나 그녀의 상속자들이 추구했거나 아직도 추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효과적인 다른 구제책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는 공무원의 행위나 부작위와 관련한 진정인들의 주장이 심리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7.7 2006년 1월 27일, 위원회는 본 통보가 심리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당사국의 심리가능성 재검토 요청과 본안에 대한 진술
8.1 2006년 6월 12일의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위원회에 심리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당사국은 Fatma Yildirim의 후손들이 연방헌법 제140조 1항에 의거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오스트리아의 제도 내에서는 이것이 법률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반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로 하여금 헌법에 부합하는 또 다른 규정을 즉시 제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항상 입증이 되고, 종종 새로운 규정이 포함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조치가 국내차원에서 본 통보의 목적을 추구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8.2 당사국은 Fatma Yildirim의 생존한 미성년 딸인 Melissa Ozdemir가 제기한 책임배상소송을 지적하고 있다. 당사국이 1차 견해서를 제출했을 때, 딸은 오스트리아 정부에 법무장관실이 대리한 연방정부로부터 본인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서신을 보냈다고 당사국은 언급하고 있다.
8.3 당사국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재산이나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는 민법상 연방정부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Melissa Ozdemir의 주장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비엔나 검찰청이 취한 절차가 납득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당사국은 명시하고 있다. 그 후 Melissa Ozdemir는 오스트리아 정부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인 비엔나 지방민사법원(Landesgericht fur Zivilrechtssachen)의 2005년 10월 21일자 결정은 그녀의 소송을 기각했다. 비엔나 항소법원(Oberlandesgericht)은 2006년 5월 31일 그 결정을 확정하였다.
8.4 당사국은 Fatma Yildirim의 살해가 발생하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2003년 7월 당시, Fatma Yildirim이 남편 Irfan Yildirim과 이혼하겠다고 말한 후 남편은 전화로 위협했고, 나중에는 그녀의 직장에 와 협박했다. 그의 협박에는 그녀를 살해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2003년 8월 당시, 남편은 아들까지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2003년 8월 4일, Fatma Yildirim은 부부의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틀 후 그녀는 협박 때문에 남편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 결과 경찰은 Irfan Yildirim에 대해 퇴거 및 복귀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검찰청에 즉시 통지했다. 검찰청은 그를 기소하려고 결정했지만 구속명령은 하지 않았다. 그 후 Fatma Yildirim의 요청으로, Hernals지방법원은 임시명령을 내려 남편이 아파트와 그 주변, 그리고 그녀의 직장에 오지 못하도록 했고, 그녀와의 연락도 금지했다. 경찰의 개입과 법원명령에도 불구하고, Irfan Yildirim은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연락하고 협박했다. 비엔나 검찰은 형법상의 협박을 한 것으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국은 그가 전과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융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체포영장이 부당한 침해로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Irfan Yildirim은 2003년 9월 11일 그녀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를 죽였다.
8.5 나아가 당사국은 Irfan Yildirim이 형법(Strafgesetzbuch) 제75조에 의거하여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 최종판결은 2004년 9월 14일 비엔나 지방형사법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그는 형기를 복역 중이다.
8.6 당사국은 범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믿을만한 예측을 하기 어렵고, 구속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근본적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연방가정폭력보호법의 목적은 가정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형사 및 민법상의 조치의 조합, 경찰활동, 지원조치를 통해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비례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경찰조직, 청소년 복지기관, 특히 가정폭력 보호를 위한 개입센터 등 피해자 보호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당국과 관련 기관 간에 신속한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Fatma Yildirim의 경우, Irfan Yildirim에 대한 퇴거 및 복귀금지명령이 발효된 지 2시간 후 비엔나 가정폭력개입센터가 팩스로 통지받은 파일을 보면 자명하다.
8.7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경찰은 구속보다 덜 엄격한 조치인 퇴거 및 복귀금지명령을 내린다는 점을 당사국은 지적하고 있다. 치안경찰법 제38a조 7항은 경찰이 첫 3일 이내에 최소한 한번은 퇴거 및 복귀금지명령 준수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atma Yildirim의 경우, 복귀금지명령이 내려진 같은 날 저녁 통제가 이루어졌다. 비엔나 연방경찰 조사국의 지시에 의하면, 사람이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에 경찰이 사전경고 없이 방문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과 직접 접촉하여 준수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엔나 경찰 감찰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색인 파일을 보관해야 한다.
8.8 당사국은 국내법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법소송의 전자등기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고양된 인식으로 인해 법 개정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협박을 당한 가족구성원은 형사상 협박죄의 가해자를 기소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형법 제107조 4항의 요건을 폐지한 것을 들 수 있다.
8.9 당사국은 가정폭력문제와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전략을 검찰청 고위 간부들과 연방 내무부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토의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또한 검찰청과 가정폭력개입센터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또한 연방 내무부와 그 산하 기관들의 통계분야에서의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8.10 당사국은 연방가정폭력보호법과 이 법의 실제적인 적용이 판사와 검사의 교육에 핵심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세미나와 지역 행사의 사례들이 제공된다. 앞으로 판사들은 ‘가정 내 폭력’, ‘피해자 보호’, ‘법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 프로그램은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현상의 기본을 다루는데, 형태와 정신적 외상, 외상 후 결과, 폭력적 관계의 역학, 범죄자의 심리, 범죄자가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한 평가요소, 지원기관, 법과 규정, 전자등록 등을 포함한다. 학제간의 포괄적 훈련도 또한 진행되고 있다.
8.11 당사국은 가정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개인이 법적 수단과 이용 가능한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고지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법적 보호수단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판사들이 주 1회 무료로 지방법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당사국은 보고한다. 심리상담도 제공되는데, Hernals지방법원에서도 제공된다. 당사국은 또한 관련정보가 지방법원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포스터와 전단지는 아랍어, 독일어, 영어, 불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스페인어, 헝가리어로 제공됨). 피해자를 위한 무료 핫라인 전화가 개설되어 변호사들이 24시간 무료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집은 보호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폭력피해 여성이 상담과 보살핌, 공공당국과 관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사국은 진술한다. 퇴거 및 복귀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경찰은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판결이행법의 제382a조에 의거하여 임시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지하여야 한다. 비엔나에서는 이런 사람은 정보지를 받는다(영어, 불어, 세르비아어, 스페인어, 터키어로 제공).
8.12 당사국은 본 통보의 진정인들이 연방가정폭력보호법과 아울러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구속과 범죄자의 기소와 처벌에서의 관행이 왜 협약의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를 위반하고 있는 지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당사국은 국내의 법 제도가 가정폭력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8.13 나아가 당사국은 용의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협박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공포가 있을 때 구속명령이 발부된다고 진술한다. 당사국은 범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실수는 개별사건에서도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현 사건이 매우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구속이 범죄혐의자의 개인적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비교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될 수 없다고 당사국은 주장한다. 참고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써 해당 조치의 목적에 과도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모든 위험의 원천이 제외되려면, 가정폭력 상황에서 예방조치로 구속명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사국은 주장한다. 이는 입증책임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와 강력하게 모순된다. 긍정적인 차별을 통한 여성보호,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의심되자마자 남성을 자동으로 체포, 구속, 속단, 처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법치와 기본적인 권리에 상반된다.
8.14 Fatima Yildirim의 남편이 기소되었을 때, 검사와 수사판사는 협박신고가 물리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당사국은 진술하고 있다. 수사판사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볼 때, 임시명령이 Fatima Yildirim을 보호하는 데 충분해 보였다. 덧붙여 당사국은 Irfan Yildirim이 사회적으로 융화된 사람이며 전과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사국은 그가 구속되었다면 그의 기본권(무죄추정, 개인 및 가족의 생활, 개인적 자유의 권리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8.15 당사국은 진정인이 검찰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언제라도 검사를 대상으로 그 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8.16 당사국은 가정폭력 퇴치를 목적으로 한 당사국의 종합대책 시스템 4 ) 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진정인들의 이에 반대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돌이켜 보았을 때 (더 포괄적인 정보가 있을 때) 부적절해 보이는 결정들은 그 자체적으로는(eo ipso) 차별적이지 않다. 당사국은 입법과 이행에 있어서 협약에 의거한 의무를 따르고 있으며, 협약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Fatma Yildirim에 대해 식별할만한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8.17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당사국은 본 통보가 심리불가능하다고 거부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며, 아니면 명백하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그도 아니라면 협약 상의 Fatma Yildirim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보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사국의 심리가능성 재검토 요청과 본안 진술에 대한 진정인들의 논평
9.1 2006년 11월 30일의 진술에서 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자녀들이나 자신들 모두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들을 검토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리불가능으로 간주될 행동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그런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그들의 지위가 부족했을 것이다. 진정인들은 본 통보의 핵심은 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지, 이 조항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 진정인들은 기존의 법과 이행조치들의 개선을 위한 그들의 제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청구라는 수단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진정을 하는 것이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의 목적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9.2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Fatma Yildirim이 살해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취해진 조치와 발효된 법 조항들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
9.3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당국과 경찰들의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Irfan Yildirim이 전과가 없고 사회적으로 융화가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신 구속하는 것이 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고수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Irfan Yildirim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했어야 했었고, 그가 했던 수많은 위협과 공격을 고려했어야 했었다고 주장한다. Irfan Yildirim이 사회적으로 융화가 잘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은 그가 오스트리아 시민이 아니었으며, Fatma Yildirim과 이혼하면 거주허가를 잃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당사국은 이 사건의 사회적 및 심리적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
9.4 진정인들은 Irfan Yildirim을 구속해야 할 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반박한다. 진정인들은 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위험이 구속을 정당화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 사건은 위험한 범죄자가 있다면 모든 장소가 범죄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생각에는 민사적 구제방법들만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데, 이들 방법으로는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복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9.5 진정인들은 법무부장관의 대변인이 2005년 6월 TV 인터뷰에서, ‘돌이켜 보면’ 검사가 Irfan Yildirim을 구속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을 잘못 평가했다고 말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9.6 진정인들은 보호시스템에서의 단점에 주목한다. 한 가지 단점은 경찰과 검사가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단점은 비상연락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진정인들은 검찰청과 가정법원간에 체계적인 협력 또는 제도화된 의사소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또한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살펴주기에는 정부 재정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9.7 비상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관련된 정보를 모두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진정인들은 주장한다. 나아가 현 사건에 있어서 독일어는 Fatma Yildirim의 모국어가 아니다. 진정인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자의 데이터를 당국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집해서 비상 상황에서 어디서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의 보충 견해
10.1 2007년 1월 19일의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2005년 10월 21일 비엔나 지방민사법원이 Fatma Yildirim의 미성년 딸인 Melissa Ozdemir(아버지 Rasim Ozdemir가 대리)가 제기한 배상책임소송을 기각했다고 진술한다. 법원은 관할 국가기관들의 측면에서 불법이나 태만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비엔나 항소법원은 2006년 5월 30일에 판결을 재확인했고, 이 판결이 최종판결이 되었다.
10.2 당사국은 Fatma Yildirim이 해당 검사의 업무 행위가 불법이었다고 판단했다면 검찰법(Staatsanwaltschaftsgesetz) 제37조에 의거하여 비엔나의 검찰청장, 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연방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공식적인 요건은 없으며, 진정은 서면으로 이메일, 팩스, 전화로 제출해도 된다.
10.3 당사국은 판결이행법 제382b조에 의거하여, 가족관계나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서 가해자와 살고 있거나 살았던 개인이 신체적 공격, 신체적 공격위협,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행하고, 가정이 신청인의 긴급한 공간문제의 필요성을 충족할 때,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해자는 집과 근방을 떠나서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추후에 만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장소에 접근이 금지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중요한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한 신청인과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임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공공 치안당국은 예방 조치로 퇴거명령도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10.4 당사국은 임시명령이 이혼소송과 결혼 무효 및 취소 소송, 그리고 부부재산 분할이나 집 사용권 등을 정하기 위한 소송 기간에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 경우 임시명령은 소송기간 동안 유효하다. 그러한 소송이 계류중이 아닐 경우, 임시명령은 최장 3개월간 발부될 수 있다. 퇴거 및 복귀금지명령은 10일 후 만료되지만, 임시명령 신청이 제출되면 다시 10일간 연장된다.
심리가능성 검토
11.1 위원회 절차규칙 제71조 2항에 따라,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7조 1항이 규정한 대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본 통보를 재검토하였다.
11.2 Fatma Yildirim의 상속자들이 연방헌법 제140조 1항 상의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심리가능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당사국의 요청에 관해서, 위원회는 국내 구제조치가 그 추상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구제를 이끌어낼 것 같지 않다는 위원회의 견해를 바꿀만한 새로운 논거를 당사국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다.
11.3 당사국이 언급한 고인의 생존한 미성년 딸인 Melissa Ozdemir가 제기한 배상책임 소송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5년 10월 21일 제1심 법원이 내린 결정과 2006년 3월 31일 항소법원이 내린 결정 모두 진정인들이 본 통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서 등록된 이후라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유권위원회가 진정인이 모든 국내 구제조치를 다 완료했는지의 여부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제의사결정 기관들과 일관되게, 진정을 심리할 시점에 평가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리시점에 국제구내조치를 모두 다 완료했을 때 통보가 심리불가능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인은 동일한 침해에 대해 단지 새로 통보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다” 5 )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절차규칙 제70조(심리불가능한 통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심리불가능 사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 심리불가능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근거로 기존의 심리가능 결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11.4 검찰법 제37조에 의거하여 Fatma Yildirim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당사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구제조치-해당 검사의 공무 행위의 적법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안된-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여성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11.5 위원회는 본 통보의 본안 심리로 넘어가기로 한다.
본안 판단
12.1.1 협약 제2조 (a), (c)~(f)와 제3조에 있는 대로 Fatima Yildirim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철폐할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여성폭력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를 상기하고자 한다. 이 일반권고는 당사국이 비 국가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 협약 상의 차별은 정부나 정부를 대리한 행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국제법과 구체적인 인권협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성실하게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폭력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 보상을 할 책임도 진다”고 되어 있다.
12.1.2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에 대해 입법, 형법과 민법 구제조치, 인식고취, 교육과 훈련, 보호소, 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포함해서 가정폭력을 해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노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개별 여성피해자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의 원칙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오스트리아의 종합적인 제도에서 발현된 정치적 의지가 국가행위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들은 당사국의 성실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2.1.3 이번 사건에서 위원회는 Fatma Yildirim의 살해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련의 사건들, 특히 부부의 아파트나 주변과 직장에 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하지 못하게 한 임시명령에도 불구하고 Irfan Yildirim이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려 하고 전화로 또는 직접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건과 주기적인 경찰개입에 유의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Fatma Yildirim이 배우자와 절연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긍정적이고 결연하게 노력을 했다는 점, 즉 미성년 딸과 같이 아파트에서 나온 것, 경찰과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 임시명령을 신청한 것, 남편을 기소할 권한을 위임한 것 등에 유의하고 있다.
12.1.4 위원회는 모든 사실들이 Fatma Yildirim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스트리아 당국이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했으며, 그에 따라 검사는 경찰의 Irfan Yildirim 인신구속 요청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본다. 위원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Irfan Yildirim이 이혼할 경우 잃을 게 많았다는 점과 (즉 그의 오스트리아 거주허가가 결혼유지에 달려있음), 이 사실이 그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한다.
12.1.5 위원회는 Irfan Yildirim을 구속하지 않은 것이 Fatma Yildirim을 보호할 당사국의 성실의무 책임에 대한 위반이라고 간주한다. 위원회는 체포영장이 당시에 과도한 침해로 보였다고 당사국이 주장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또 다른 통보에 대해 위원회가 견해를 표명한 것과 같이, 가해자의 권리가 여성의 생명권과 신체, 정신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6 )
12.1.6 Irfan Yildirim이 Fatma Yildirim을 살해한 사유로 법에 의해 최대한도로 기소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당사국이 협약 제1조와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와 연관해서 볼 때 협약 제2조 (a)와 (c)~(f), 제3조를 위반했으며, 그 조항에 상응하는, 고인이 된 Fatma Yildirim의 생명권과 신체적, 정신적 온전성의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12.2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또한 협약의 제1조와 제5조를 당사국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던 점을 유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반권고 제19호에서 협약 제1조의 차별의 정의에는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태도와 가정폭력은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위원회는 본 통보에 대한 진정인들의 진술과 당사국의 진술로 추가적 결론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12.3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접수한 사실에서 볼 때 협약의 제1조와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와 연관해서 협약 제2조 (a)와 (c)~(f), 그리고 제3조에 의거, 고인이 된 Fatma Yildirim의 생명권과 물리적, 신체적 온전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견해이며,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연방가정폭력보호법과 관련 형법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성실의무를 다하여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재제를 가한다.
(b) 경계를 늦추지 말고 신속한 방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기소함으로써 사회가 가정폭력을 규탄한다는 것을 범죄자와 대중에게 전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형사 및 민사조치들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며, 또한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동에 있어서, 가해자의 권리가 여성의 생명권과 신체적, 정신적 온전성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다.
(c) 법 집행자와 사법 관리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형사 사법제도의 모든 단계(경찰, 검사, 판사)가 성에 근거한 폭력의 여성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NGO들과 일상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d) 가정폭력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을 강화하여 판사, 변호사,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 협약 선택의정서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12.4 제7조 4항에 따라,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고,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비추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발간하고, 이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사회 전 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널리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각주
1)
2명의 성인 자녀들과 아버지가 대리한 미성년 자녀 1명으로부터 서명한 동의서가 접수되었다.
2)
이 법은 ‘치안경찰법’과 ‘법 및 질서유지법’ 둘 다로 번역되었다.
3)
앞서 2004년 7월 22일 제출했던 진술에서, 자녀들은 비엔나 연방경찰과 내무부, 또는 비엔나 검사와 법무부를 각각 고발했다.
4)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당사국은 공동주거장소에의 출입금지명령과 기타 법적 조치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5)
통보 제1085/2002호, Abdelhamid Taright, Ahmed Touadi, Mohamed Remli, Amar Yousfi 대 알제리아, 2006년 3월 15일 채택된 결정례, 7.3항과 통보 제925/2000호, Kuok Koi 대 포르투갈, 2003년 10월 22일 채택된 심리불가능 결정, 6.4항을 볼 것.
6)
통보 제2/2003호, A. T. 대 헝가리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9.3항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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