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2006): Ms. A. S. v 헝가리
CEDAW Individual Communication(2006): Ms. A. S. v. Hungary
배포일 2006. 8. 29.
제출자(통보자) : Ms. A. S. (유럽로마권리센터와 민족 및 소수집단 변호단이 대리함)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헝가리
제출일 : 2004. 2. 12.
채택일 : 2006. 8. 14.
개인통보 No. 4/2004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한 견해
1.1 2004년 2월 12일자 통보의 진정인 Ms. A. S.는 1973년 9월 5일생으로 헝가리 국적의 로마 여성이다. 진정인은 자신이 헝가리에 소재하는 한 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강요된 불임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대리인은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지위를 가진 단체인 유럽로마권리센터 (European Roma Rights Center)와 헝가리 국내 단체인 민족 및 소수집단 변호인단(Legal Defence Bureau for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이 맡고 있다. 협약과 부속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서 1981년 9월 3일과 2001년 3월 22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진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세 자녀의 어머니이다. 진정인은 2000년 5월 30일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임신한 것으로 밝혀졌고, 출산예정일은 2000년 12월 20일이어서, 그 기간 동안 진정인은 해당 지역의 간호사 및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출산 전 치료와 모든 정기검진을 받았다. 2000년 12월 20일 진정인은 Fehergyarmat병원의 산부인과병동에 접수하였다. 진찰 결과 임신 36~37주였으며, 진통이 시작되면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
2.2 2001년 1월 2일 진정인의 진통이 시작되고 양수가 터졌다. 그리고 심한 출혈이 뒤따랐다. 진정인은 앰뷸런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Fehergyarmat병원으로 옮겨졌다. 진정인을 진찰한 의사는 진정인의 자궁 내에서 태아(‘배아’라는 용어가 사용됨)가 죽어있음을 발견하였고 죽은 태아를 꺼내기 위해 즉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진정인에게 알려 주었다. 수술대 위에 있는 동안 진정인은 제왕절개에 동의하는 서명을 부탁받았다. 진정인은 이에 서명을 하면서, 그 양식의 맨 아래에 의사가 수기로 작성하여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문구에도 서명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의 자궁 내에서 배아가 사망한 것을 알았으므로 불임수술[진정인이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쓰여 있었음]을 진정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향 후 출산할 의도가 없으며 임신을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담당 의사와 조산사도 동일한 양식에 서명하였다. 진정인은 수혈과 마취에 대해서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2.3 병원 기록에 의하면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한 후 17분 내에 제왕절개가 시술되고, 죽은 태아와 태반이 적출되었으며, 진정인의 난관이 묶여졌다. 퇴원하기 전에 진정인은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언제 또 다시 아기를 가져도 될지를 물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인은 ‘불임수술’이란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진료 기록에 의해서도 진정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도착 당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출혈이 심해서 쇼크 상태에 있었다.
2.4 진정인은 불임수술이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과 배우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불임수술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피임도 허용치 않는 엄격한 가톨릭 종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불임수술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진정인과 배우자는 전통적인 로마 관습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자녀를 두는 것은 로마 가정의 가치 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라고 한다.
2.5 2001년 10월 15일, ‘민족 및 소수집단 변호인단’ 소속의 한 변호사가 진정인을 대변하여 Fehergyarmat병원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히, Fehergyarmat시 법원에 동 병원이 진정인의 시민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변호사는 또한 병원이 진정인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불임수술을 한 업무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2.6 2002년 11월 22일, Fehergyarmat시 법원은 의료진이 특정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 즉 진정인의 배우자에게 수술과 그 예상 결과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고 진정인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진정인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법원의 논거는 진정인의 경우 불임수술을 해야 하는 의학적 상태가 무엇보다도 우선했으며, 진정인에게 불임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진정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진정인이 그에 따라 불임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의료진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제왕절개와 동시에 매우 신속하게 불임수술을 한 사실은 병원 측의 업무과실을 부분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2.7 2002년 12월 5일, 변호인은 Fehergyarmat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진정인을 대변하여 Szabolcs-Szatmar-Bereg주 법원에 항소하였다.
2.8 2003년 5월 12일, 진정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헝가리의 보건의료법 제187조 4항 (a)는 불임수술의 예외적인 시술을 허용하고 있지만 진정인의 불임수술은 인명구조의 성격을 띠지 않았으며, 따라서 문제의 불임수술 절차는 진정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항소 법원은 판결했다. 또한 의료진은 진정인에게 (수술 방법, 시술의 위험, 기타 산아제한 방법을 포함한 대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업무과실의 책임이 있으며 진정인이 서면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로 병원 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진정인이 장애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장애와 병원 측의 행위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다. 진정인에게 시술된 불임수술은 난관을 묶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성형수술을 통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법원은 그 이유를 밝혔다. 진정인이 생식능력을 영구 상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의료진의 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진정 내용
3.1 진정인은 당사국인 헝가리가 협약 제10조 (h), 12조, 16조 1항 (e)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3.2 진정인은 문제의 불임수술이 환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으로 시술되어야 하는 인명구조 성격의 수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불임수술은 일반적으로 복구 불가능을 전제로 시술되며, 불임수술 후에 이를 되돌리기 위한 수술은 복잡하고 성공률이 낮다. 진정인은 강요된 불임수술은 여러 인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국제 및 지역 인권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 예로서 자유권위원회의 남녀평등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28호를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또한 강요는-물리적 힘에서부터 의료진의 압력이나 과실에 이르기까지-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3.3 협약 제10조 (h)의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불임수술에 대한 상세한 안내, 그 수술이 자신의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가족계획과 피임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적이 불임수술 직전이나 수개월/수년 전에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기 전에, 불임수술의 성격, 위험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혼과 가족관계에 관한 일반권고 제21호를 인용하고 있다.
3.4 협약 제12조의 위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인은 위원회의 여성과 건강에 관한 일반권고 제24호의 문단 20과 22를 언급하고, 자신이 불임수술 절차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점은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진이 진정인에게 불임수술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과, 불임수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5 진정인은 당사국이 자신의 생식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협약 제16조 1항 (e)가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에 대해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1호의 문단 22와 위원회의 여성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제19호의 문단 22와 24를 언급한다. 진정인은 이에 더하여, 본 건의 정황들로 볼 때,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교육 및 수단이 자신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6 진정인은 위원회에 협약 제10조 (h), 제12조, 제16조 1항 (e)가 위반되었다는 판단과 함께 당사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7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에 대해 진정인은 항소법원이 판결을 통해 동일한 건에 대해 상고는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모든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일 사안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된 적도 없고 현재 그러한 절차에서 검토 중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3.8 더 나아가 진정인은 본 통보를 제기하게 된 사건이 2001년 1월 2일에 발생하였지만 헝가리에서는 1981년 9월 3일부터 협약의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의 위반이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진정인은 주장한다. 특히 충분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은 결과, 진정인은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에 비추어, 진정인은 본 통보가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심리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심리가능성과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진술
4.1 2005년 3월 7일의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진정인이 헝가리의 국내법에 의한 특별한 구제절차인 사법적 검토 (소위 ‘판결 수정(revision of judgement)’)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4.2 당사국은 협약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본 통보가 시간적 관할권에 있어 심리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의 의견에 의하면 불임수술은 복구 불가능한 수술이 아니며 영구 불임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은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국은 진정인의 권리가 영구적으로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3 당사국은 진정인이 사산한 태아를 제외하고도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는 진정인이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임신과 출산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협약의 제10조 (h)가 위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4 당사국은 협약 제12조 1항에 대해서도 모든 헝가리 여성들이 임신 중과 출산 후에 받는 급여와 서비스를 진정인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에게 수술 전에 당시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진정인은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4.5 당사국은 국내의 공공보건법에 의해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가 불임수술을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상황이 본 건에 존재하였는데, 즉 이번이 진정인에게 첫 번째 제왕절개가 아니었고 진정인의 자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었다. 더 나아가 당사국은 이후 복부 수술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는 경우의 위험이 더 컸기 때문에 불임수술이 안전하였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불임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한다.
심리가능성 및 본안관련 당사국 의견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5.1 2005년 5월 6일의 진술서를 통해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심리가능성 및 본안과 관련하여 이전의 여러 논리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5.2 선택의정서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당사국이 대법원에 의한 사법적 검토(소위 ‘수정’)가 진정인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주장으로는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헌법에서는 1단계의 항소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항소 법원의 판결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구제절차가 될 것이다. 진정인은 이러한 특별한 구제절차는 자신이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사건이 법률의 일관된 해석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일반적 중요성을 지닌 법적 사항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또는 최종 판결의 내용이 대법원이 이전에 내린 구속력 있는 판결과 다르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를 들어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02년 1월 1일과 2004년 11월 9일 사이의 기간에 관련된 사법적 검토가 실시될 수 있었던 조건은 기본적으로 검토 대상인 판결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고, 이러한 사실이 해당 사건의 본안에 영향을 미치며 (a) 그 결정이 법률의 일관된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과 다르거나 (b) 개념적으로 중요한 법률 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대법원의 검토가 필요하여야 한다. 또한 위 (a)와 (b)의 조건이 분명하지 않아서 예상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2004년 11월 9일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이 두 조건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진정인은 주장한다. 이와 같이 진정인은 실제로 사법적 검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5.3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자신의 생식 능력이 국가 행위자들, 즉 국립 병원의 의료진으로 인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불임수술이 법률 및 의료행위의 측면에서 복구 불능한 수술로 간주되며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음을 강조한다.
5.4 진정인은 여러 국제 문헌, 특히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1994년 카이로)과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1995년 베이징), 그리고 각각의 5개년 검토 결과를 담은 문헌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본인의 건강에 대한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5.5 진정인은 또한 자신의 경우에 헝가리 보건당국이 가족계획, 불임수술, 또는 생식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피임방법 및 가족계획에 대해 스스로 터득했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헝가리의 보건당국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에 의하면 불임수술 동의서에 진정인이 서명하도록 강요하기 전에 진정인에게 피임과 가족계획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10조 (h)의 위반에 해당한다.
5.6 진정인은 보건의료 급여의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은 분명하면서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서명하도록 요구받은 서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자신이 불임수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7 진정인은 항소법원이 그 판결문에서 문제의 불임수술은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인지에 의한 동의가 요구되며, 보건의료법 제15조 3항에 따른 시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한다.
5.8 진정인은 충분한 인지에 의한 동의는 환자가 정보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동의의 효력은 그 동의가 주어진 서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의서는 단지 증거 자료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
심리가능성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의 추가 진술
6.1 당사국은 2006년 6월 22일의 진술서를 통해, 고등법원에 의한 사법적 검토는 진정인이 거쳤어야 할 특별한 구제절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2 당사국은 진정인의 불임수술 방식은 복구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재차 주장한다. 따라서 진정인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당사국은 난관결찰은 복구 수술을 통해 20~40%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의학연구협의회의 법사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다.
6.3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출산 전 기간과 수술 당시에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세 번의 임신 때에도 정보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한다.
6.4 당사국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공립 보건서비스와 민간 보건서비스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6.5 당사국은 공공보건법에 의해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의사가 상담 없이 불임수술을 시술할 수 있음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이 더 우선시되며, 상담은 간략하게 끝낼 수도 있다. 불임수술이 일반적으로는 인명 구조의 성격을 띠지 않지만, 본 건에서는 다시 임신을 하거나 복부 수술을 하게 되면 진정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불임수술이 인명 구조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불임수술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시술된 것이다.
진정인의 후속 진술
7.1 진정인은 2005년 10월 5일의 진술서를 통해, 불임수술 후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임수술은 여성의 생식 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다는 전제하에 시술된다고 주장한다. 불임수술 후 복구를 위한 수술은 복잡하며 성공률도 낮다.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정부 및 국제단체의 간행물을 들고 있다. 또한 불임수술을 복구 불가능한 수술로 보는 여러 지역의 판례도 인용하였다. 불임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는 불임수술에 대한 정보에는 그 수술이 복구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7.2 불임수술을 되돌리기 위한 수술의 성공 여부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불임수술 방식, 난관 또는 기타 생식 기간에 가해진 손상의 정도, 수술의사의 기술, 훈련받은 직원 및 시설 활용 여부가 그에 해당한다. 불임수술 복구를 위한 수술은 위험을 내포한다. 복구 수술 후에는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이 늘어나며, 자궁외 임신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요구되는 위험한 상황이다.
7.3 또한 진정인은 헝가리 의료계에서는 불임수술을 산아제한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국내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의학전문가가 진정인의 변호인의 요청으로 답변한 내용은 새 복부 수술을 통해 난관이 다시 통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으며, 진정인에게 불임수술을 시술한 외과의는 환자와의 상담에는 불임수술이 복구 불가능한 시술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7.4 또한 진정인은 자신에게 시술된 불임수술이 성공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특히 난관 또는 기타 생식 기관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가해졌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진정인은 자신의 수술이 복구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당사국의 단언이 추상적이며, 따라서 진정인이 기술한 표준적인 의료계 견해와는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7.5 향후 임신하는 경우 태내의 아이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생명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의료진이 주장하고 이를 헝가리 법원이 확인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은 자신의 불임수술이 복구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진정인은 불임수술 복구에 관한 법원의 견해가 전적으로 상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료진의 증인 진술과 동 법원의 의뢰를 받지 않은 의학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진정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7.6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자신의 불임수술이 행해진 날 이후로 헝가리 내에서 불임수술 후 복구를 위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복구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술되었을 때만이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입은 손상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한 차례 더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전신마취 복부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며, 국가의 사회보장기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7.7 진정인은 불임수술이 복구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비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육체적 보전, 건강, 명예 및 인간 존업성에 대한 진정인의 권리는 진정인의 생식 능력이 의학적으로 복구 가능한가와 상관없이 헝가리 민사법에 따라 병원 측의 불법 행위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진정인의 가임 능력 상실은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였으며,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불법적인 불임수술은 진정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거의 5년 동안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다.
7.8 더 나아가 진정인은 예방적 시술에 해당하는 불임수술을 인명을 구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제왕절개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수술 시간을 늘리고 진정인의 건강상 위험이 더 커지도록 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 절차 및 위험과 예상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고, 동의서에 서명하며, 제왕절개와 불임수술을 함께 받는 데 17분이 걸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단계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며 병원 측은 상담과 의사결정에 주어져야 할 시간을 아꼈다고 진정인은 주장한다.
당사국의 보충 의견
8.1 2005년 11월 2일의 진술서를 통해,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어떠한 손해 배상도 지급되지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침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정인이 사법적 검토(‘판결 수정’)를 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법적 검토는 어떠한 법률적 사안과 관련하여 오류를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구제절차다. 그러한 청원은 3심이 정당화되는 사건들로 한정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법률의 개선이나 법률 적용의 표준화에 기여한다든가 또는 중대한 법률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2 대법원이 검토의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필요한 자료와 사실을 확보하면 2심 법원의 판결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무효화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 반대로 대법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사실이 부족하면, 해당 사건을 1심 또는 2심 법원으로 반송하여 새로운 소송 절차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게 한다.
8.3 당사국은 덧붙여 대법원 민사 3부가 특별히 의료사고사건의 법적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당사국은 대법원의 검토건수가 1993년 이후 1,300건을 넘었다고 강조한다. 당사국은 따라서 대법원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토론의 장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8.4 당사국은 난관 결찰과 관련하여 이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술의 성격상 영구적인 불임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에 관해 의학연구협의회 법사위원회의 입장 (앞의 6.2 참고)을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시험관 임신을 통해 향후 임신도 가능한데, 이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진정인의 보충 진술
9.1 2005년 11월 16일의 진술서를 통해, 진정인은 당사국이 동의를 얻지 않은 불임시술이 자신의 신체적 보전, 정신 건강 및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헝가리의 의료법에서는 인간 존엄성 존중이 핵심적 권리이며 여기에서 기타 권리들이 파생한다. 위원회는 일반권고 제19호에서 강제적 불임수술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9.2 불임수술이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기준과 국내법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진정인은 주장한다.
9.3 진정인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상담을 통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할 윤리적 의무가 의사들에게는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헝가리가 당사국으로 있는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은 인간 존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시술을 받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환자들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관계에 있어 환자들의 자율성을 명백히 한다고 이 협약의 설명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9.4 진정인은 2001년 1월 2일 당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했을 때에 아이를 잃게 된 여성으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주변부 집단인 로마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극히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고 상기한다.
9.5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인은 ‘재생산권리센터(Center for Reprod uctive Rights, Inc.)’가 작성한 간략한 설명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 자료에서 동 센터는 진정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재생산권리센터는 진정인이 영구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당사국 주장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의료기준, 즉 불임수술은 영구적이며 복구 불가능한 처치라는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9.6 재생산권리센터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정보에 대한 권리는 모든 불임수술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충분한 정보를 받은 환자의 완전한 동의 없이 불임수술이 시술된 경우 인권 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건에서 진정인은 불임수술, 불임수술의 영향, 위험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받지 못했다. 또한 피임 및 가족계획과 같은 대체 방법에 대한 정보나 조언도 받지 못했으며, 이는 협약 제10조 (h)에 의한 당사국의 의무에 위반된다.
9.7 재생산권리센터는 본 건의 경우 읽기가 매우 힘든 상태의, 수기로 작성되고, 불임수술이란 단어가 헝가리어 대신에 라틴어로 쓰인 동의서였음을 감안할 때, 비록 진정인이 서명하기는 했지만 해당 불임수술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의료진은 진정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으며, 진정인이 사산 후에 쇼크 상태이며 다량의 출혈로 인해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하지 않았다.
9.8 재생산권리센터는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하여 여러 국제 의료기관들이 불임수술의 경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세부적인 지침과 고려 사항들을 마련해 놓았음에 주목하면서, 이는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인명을 좌우하는 불임수술을 시술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9.9 진정인이 병원에 도착한지 17분 만에 두 수술이 모두 끝났음을 감안할 때, 의료진이 진정인에게 국제인권 및 의료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재생산권리센터는 주장한다. 그러한 정보가 없이는 진정인이 신중히 고려하여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진정인이 의사에게 언제 아이를 다시 갖는 것이 안전하겠느냐고 물었다는 사실은 진정인이 그 수술 후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9.10 재생산권리센터의 진술로는 국제의료기준에서는 항상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임수술 절차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심지어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고 한다.
9.11 재생산권리센터의 견해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에게 불임수술을 행함으로써 당사국은 공립병원의 의료진을 통해 진정인이 불임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진정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임수술의 결과, 진정인은 더 이상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위원회의 안건 및 절차
심리가능성 심의
10.1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가 협약의 선택의정서 상 심리가능한지 아니면 심리불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절차규칙 제72조 4항에 따라, 위원회는 통보의 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10.2 위원회는 본 사안이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의해 검토된 적이 없으며, 현재에도 검토 중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0.3 위원회가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명시된 대로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인이 활용하지 않았던 사법적 검토(소위 ‘판결 수정’)라는 특별한, 또는 예외적인 구제절차를 강조하였다는 점에 유의한다. 당사국에 의하면 이 구제절차는 법률적 사안과 관련하여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3심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구제절차가 진정인에게 활용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진정인이 활용했어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진정인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진정인의 사건에 대해 판결했던 당시에 적용되었던 사법적 검토 조건은 이후에 예측불가를 이유로 헝가리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이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의 사건이 그 구제절차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진정인은 2심 법원이 그 판결문에서 그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그 구제절차의 특수한 성격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위원회는 진정인이 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이 위원회가 진정인의 통보를 심리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10.4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발효시점 이전에 발생했다면, 그러한 사실이 그 시점 이후로도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불가능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 조항을 고려함에 있어 위원회는 본 통보의 원인이 된 사건이 2001년 1월 2일에 발생하였음에 유의한다. 이 일자는 헝가리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2001년 3월 22일보다 앞서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협약 상의 진정인의 여러 권리가 문제의 불임수술의 결과 이미 침해되었고 앞으로도 침해될 것인지를 결정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불임수술은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불임수술은 복구 불능을 전제로 하고, 복구를 위한 수술의 성공률은 낮으며 여러 요소들, 즉 불임수술의 시술 방법, 난관 또는 기타 생식 기관에 가해진 손상의 정도, 수술의 기술 등에 의해 결정되고, 복구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며, 그러한 수술 후에는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에 따라 시간적 관할에 의한 심리가능성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본다.
10.5 위원회는 다른 근거로 본 통보가 심리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본 통보를 심리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안 판단
11.1 위원회는 본 통보를 심리함에 있어, 선택의정서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진정인과 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를 감안하였다.
11.2 협약 제10조 (h)에 의하면,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 정보의 수혜
당사국이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협약 제10조 (h)를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1호를 상기한다. 이 일반권고는 ‘강요된 불임수술과 같이 여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강제적 관행’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피임 방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성이 “피임방법과 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성교육과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주장하는 바, 진정인에게 수술 당시, 산전 진료 시, 그리고 세 아이의 임신 기간 중에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진정인은 제공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유의한다. 다른 한편 위원회는 진정인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적하고 있음에 유의하는데, 이 판결은 불임수술의 위험 가능성과 결과, 대체 조치 또는 피임 방법을 포함하여 불임수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진정인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협약 제10조 (h)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즉 충분한 정보에 의한 완전한 동의 없이 그러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과 가족계획을 위한 대체 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병원 도착 직후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기술된 내용에 유의하며, 진정인이 받은 어떤 상담도 분명히 스트레스 하에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가족계획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협약 제10조 (h)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의미한다.
11.3 협약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 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진정인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않고 불임수술을 함으로써 협약 제12조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정인의 입원부터 두 수술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17분이라는 진정인의 기술에 유의한다. 의료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병원 도착 시 어지러움을 느꼈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출혈이 심했으며 쇼크 상태에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 17분 동안, 진정인의 수술준비가 끝나고, 진정인은 제왕절개, 불임수술 및 수혈과 마취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두 가지 의료 절차, 즉 죽은 태아의 나머지를 꺼내기 위한 제왕절개와 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 또한 위원회는 담당의사가 수기로 겨우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불임수술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쓰여 있었으며 진정인이 그 라틴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유의한다. 그 17분 동안 진정인에게 모든 적절한 정보를 진정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당사국 진술에도 유의한다. 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병원 관계자들이 진정인이 불임수술에 대해 신중하고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안, 위험성 및 이점과 함께 불임수술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언제 안전하게 임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는 명백한 사실이 진정인이 불임수술의 영향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협약 제12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여성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여성과 보건에 관한 일반권고 제24호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여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전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라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은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의 동의와 존엄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동의가 없는 불임수술과 같은 강제적 형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위원회는 본 건에 있어 당사국이 진정인이 충분한 정보를 받고 불임수술에 동의하도록 보장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본다.
11.4 협약 제16조 1항 (e)는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e) 자녀의 수 및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당사국이 협약 제16조 1항 (e)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가에 대하여 위원회는 여성폭력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를 상기하는데, 이 권고에서 위원회는 “강제적 불임수술은……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시하였다. 불임수술은 진정인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시술되었으며, 진정인의 자연적 생식 능력을 영구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16조 1항 (e)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
11.5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시된 사실들이 협약 제10조 (h), 제12조, 제16조 1항 (e)가 위배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이며,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 본 통보의 진정인과 관련하여: 진정인 Ms. A. S.에게 권리 침해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II. 일반적 조치:
ㆍ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협약의 관련 조항들과 위원회 일반권고 제19호, 제21호, 제24호의 관련 조항들이 병원 및 의원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알려지고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한다.
ㆍ불임수술의 경우 정보 고지 하의 동의 원칙에 관한 국내 법규를 검토하고, 국내법이 유럽이사회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오비도 협약(Oviedo Convention)’)과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포함한 국제인권 및 의료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정보 제공 절차 없이 불임수술을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공공보건법 해당 조항의 수정을 고려한다.
ㆍ병원과 의원을 포함하여 불임수술을 행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어떠한 불임수술이라도 환자의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 시술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11.6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를 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6개월 내에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비추어 취해진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발간하고 헝가리어로 번역하여 사회의 모든 관련 계층에 널리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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