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2005): Ms. A.T. v. 헝가리
CEDAW Individual Communication(2005): Ms. A.T. v. Hungary
제출자(통보자) : Ms. A. T.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헝가리
제출일 : 2003. 10. 10.
채택일 : 2005. 1. 26.
통보 2/2003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한 견해
1.1 2003년 10월 19일에 통보를 제출하고 2004년 1월 2일에 보충 자료를 제출한 진정인 Ms. A.T.는 헝가리 태생으로 1968년 10월 10일생이다. 진정인은 당사국인 헝가리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a), (b), (e), 제5조 (a)와 제16조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직접 변호를 맡고 있다. 협약과 부속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서 1981년 9월 3일과 2001년 3월 22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1.2 진정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본 통보의 제출과 동시에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거한 유효한 잠정적 보호조치를 긴급 요청하였다.
제시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지난 4년간 주기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인 L. F.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은 진정인의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자녀 중 한 명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상태다. L. F.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진정인을 죽이고 자녀들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해왔다고 하는데, 진정인은 보호소로 피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헝가리 국내에 있는 어떤 보호소도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과 그 어머니, 또 다른 자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헝가리의 현행법에는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이 없다고 진정인은 주장한다.
2.2 1999년 3월 L. F.는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나갔다. 이후 남편은 집에 올 때마다 구타하거나 고함을 질러댔으며, 술을 마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였다. 2000년 3월 L. F.는 새로운 여자 애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대부분의 가구와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갔다고 한다. 진정인은 남편이 3년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서 자녀양육비를 요구해야 했고, 남편이 이러한 금전적 학대를 진정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과 함께 폭력적 책략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은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3월 11일에 아파트 문의 자물쇠를 바꿨다고 한다. 2000년 3월 14일과 26일, L. F.는 자물쇠에 접착제를 넣었고, 2000년 3월 28일에는 진정인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하자 문의 일부를 걷어찼다고 한다. 또한 진정인은 2001년 7월 27일에 남편이 폭력을 써서 아파트에 침입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2.3 L. F.는 1998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인을 심하게 구타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여러 심각한 신체 폭행 사고와 관련하여 10건의 진단서가 발부되었으며, 심지어 L. F.가 가족이 살던 집을 떠난 후에도 발생하였는데, 진정인은 이것이 폭력의 연상선 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01년 7월 27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L. F.가 아파트에 침입하여 진정인을 심하게 구타했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2.4 진정인에 의하면, 가족 거주지에 대한 L. F.의 접근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이 집은 방 2개 반짜리(54x56제곱미터) 아파트로서, L. F.와 진정인의 공동소유이다. 1심 법원인 페스트 중앙지방법원(Pesti Kozponti Keruleti Birosag)의 판결은 2001년 3월 9일과 2002년 9월 13일(보충 판결)에 내려졌다. 2003년 9월 4일, 2심 법원인 부다페스트 고등법원(Forvarosi Birosag)은 L. F.가 아파트로 돌아와 사용해도 좋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a) L. F.가 진정인을 주기적으로 구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b) L. F.의 재산권―소유권 포함―은 제약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그리고 전 남편의 이전의 폭행과 구두협박으로 인해, 진정인은 자신의 신변 안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고,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2003년 9월 4일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며, 이 상고는 진정인이 2004년 1월 2일 위원회에 보충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계류중이었다.
2.5 진정인은 재산분배와 관련해서도 민사소송을 개시하였으나 이 소송은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L. F.에게 아파트값의 절반을 보상해 주는 대신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아파트 독점적 사용권을 위한) 명령적 구제조치(injunctive relief)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 신청은 2000년 7월 25일에 각하되었다.
2.6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L. F를 상대로 한 두 건의 형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한 건은 진정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두 건의 구타와 폭행에 관하여 페스트 중앙지방법원(Pesti Kozponti Keruleti Birosag)에서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다른 한 건은 구타와 폭행으로 진정인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1년 7월에 시작되었다. 2004년 1월 2일의 제출문건에서, 진정인은 2004년 1월 9일에 재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두 번째 소송 건은 병원의 직권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진정인은 L. F.가 이와 관련하여 구금된 적이 없으며, 헝가리 정부가 자신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해자로서 법원 문건은 전혀 아는 바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문건들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7 또한 진정인은 지역아동보호당국에게 서면, 직접 방문, 그리고 전화통화를 통해 지원을 요청해 보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당 당국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의 요청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말한다.
진정 내용
3.1 진정인은 헝가리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전남편으로부터 자신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2조 (a), (b), (e), 제5조 (a) 및 제16조를 위반하였으며 자신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협약 상의 ‘적극적인’ 의무를 수동적으로 해태하였고, 이로써 진정인에 대한 가정폭력 상황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3.2 진정인은, L. F.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헝가리의 현행법이 보호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L. F.가 구금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 협약에 의한,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 형사소송을 실질적이거나 또는 즉각적인 보호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3 진정인은 자신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그리고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당사국이 침해한 것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포함한 정의 구현을 희망하고 있다.
3.4 또한 진정인은 헝가리 사회 전 분야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위원회가 개입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진정인은 (a)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법제화하고, (b) 성인지 인식 및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등에게 제공하며, (c)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3.5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자신이 국내 구제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2003년 9월 4일의 판결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검토 요청 상고가 계류중이라고 진정인은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 구제절차는 아주 특별한 구제절차이며 하급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사건이 해결되는 데는 약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헝가리 법원은 협약을 그들이 적용해야 할 법률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정인은 믿고 있다. 진정인은 이것이 자신이 선택의정서에 의한 모든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6 진정인은 비록 대부분의 진정 사건들이 헝가리에서 선택의정서의 발효시점인 2001년 3월 전에 발생했지만, 그 사건들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명백한 연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심각한 폭력적 행동이 2001년 7월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선택의정서가 헝가리에서 발효된 이후의 시점이다. 또한 진정인은 헝가리가 1982년에 협약의 당사국이 된 이후로 협약의 구속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이 장기화된 점, 범법자에 대한 적시 유죄판결과 접근금지명령 발부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들을 취하지 못한 점, 그리고 2003년 9월 4일자 법원판결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헝가리 정부가 실제로 지속적 폭력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거한 임시 보호조치 요청
4.1 2003년 10월 10일 최초 진술서를 통해, 진정인은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즉 폭력성향이 있는 전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임시보호조치를 긴급 요청하였다.
4.2 2003년 10월 20일 (2003년 11월 17일에 오류 정정) 진정인에게 가해질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진정인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적절하고 구체적인 임시예방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상서 한 통이 당사국에 발송되었다. 당사국에게는 선택의정서 제5조 2항에 명시된 대로 이 요청이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포하지는 않음을 밝혔다.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한 위원회의 요청을 시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했는지 2003년 12월 21일까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하였다.
4.3 2004년 1월 2일 추가 진술서에서 진정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 근처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은 것 말고는 어떤 당국으로부터도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보호를 자신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4.4 2004년 4월 20일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정부의 고용평등사무국(이하 ‘동 사무국’)이 진정인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진정인과 연락을 취했다고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진정인은 해당 소송에서 법적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동 사무국이 진정인을 위해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했던 전문적 경력과 업무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5 덧붙여 당사국은 2004년 1월 26일 동 사무국이 진정인과 진정인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훼렌크바로스(Ferencvaros) 지방정부의 가족 및 육아서비스 관할 당국과 연락을 시작하였다고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당사국은 자녀들의 안전과 인성 계발을 위해 긴급 조치들을 시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4.6 2004년 2월 9일에 동 사무국은 진정인과 진정인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서신을 훼렌크바로스 지방정부의 공증인에게 발송했다. 동 사무국은 진정인과 진정인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조치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례회의’를 개최할 것을 공증인에게 요청하였다. 2004년 4월 20일 현재 동 사무국은 이 요청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했다.
4.7 2004년 7월 13일에 개인통보 실무그룹을 대표하여 2003년 10월 20일자와 11월 17일자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후속으로 구상서가 당사국에게 발송되었는데, 당사국이 진정인에게 가해질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한 임시조치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무그룹의 유감을 표명하였다. 실무그룹은 Ms. A.T가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즉각 제공받고 당사국은 진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사국은 이 요청에 대해 취한 구체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한 시일 내에 실무그룹에게 통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4.8 2004년 8월 27일자 문서를 통하여, 당사국은 진정인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진정인을 위한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관할 공증인 및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과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을 반복하여 언급하였다.
심리가능성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개진
5.1 2004년 4월 20일의 진술서를 통해, 당사국은 진정인이 언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2000년 5월에 L. F.는 진정인이 공동소유 아파트의 열쇠를 바꾸어 자신의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상대로 침입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훼렌크바로스 지방정부의 공증인은 진정인에게 L. F.의 재산권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 진정인은 이 결정을 무효화하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동 지방법원은 L. F.가 본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진정인이 취했던 자의적 행동 대신에 합법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진정인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2002년 9월 13일 추가 판결에서, 동 지방법원은 진정인도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진정인에게 아파트 독점사용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진정인이 그러한 취지의 청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동 지방법원에 없다고 판결하였다. 2003년 9월 4일 부다페스트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진정인은 2003년 12월 8일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소송은 당사국이 소견을 제출한 2004년 4월 20일 현재 계류중이다.
5.2 2000년 5월 2일 진정인은 L. F.를 상대로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동재산 분할을 요청하였다. 2000년 7월 25일 동 지방법원은 공동소유 아파트의 사용과 소유에 대한 진정인의 임시조치 요청에 대해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소송(‘침입’소송)이 현재 계류중이고, 해당 법원이 재산분할 소송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당시 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고 요청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소송들의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부부의 아파트 소유는 등록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3 당사국은 폭행 및 구타 혐의로 L. F.를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소송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1년 10월 3일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은 1999년 4월 22일에 저지른 폭행사건 한 건에 대해서 L. F.에게 유죄판결을 하고, 6만 헝가리 포린트(HUF)의 벌금을 부과했다. 동 법원은 L. F가 2000년 1월 19일에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하였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사건파일이 부다페스트 고등법원으로 이송 중 분실되었다. 2003년 4월 29일 부다페스트 고등법원은 신규 재판을 명령하였다. 소송은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개되었고, 동 법원에서 L. F.를 피고로 하여 계류중인 또 다른 일련의 형사소송들에 병합되었다.
5.4 L. F.는 2001년 7월 27일에 저질렀다고 하는 폭행으로 기소되었다. 이 폭행으로 진정인은 신장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건 조사는 경찰에 의해 두 차례나 중단되었지만 (2001년 12월 6일, 2002년 12월 4일), 검찰의 명령으로 재개되었다. 증인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은 후, 2003년 8월 27일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에 L. F에 대한 검사의 기소장이 발부되었다.
5.5 당사국은 두 건의 형사소송 (즉, 2000년 1월 19일과 2001년 7월 21일 저질렀다고 하는 각각의 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병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은 2003년 11월 5일, 2004년 1월 9일 및 2월 13일에 심리를 열었다. 다음 심리는 2004년 4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5.6 당사국은 비록 진정인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구제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일부 국내 소송이 여전히 계류중에 있지만, 당사국은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에 관하여 어떠한 ‘사전이의’도 제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조치들이 진정인에게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전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막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5.7 헝가리의 현행 국내법에서 가정폭력 구제제도는 미비하며 기존절차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당사국은 2003년에 ‘가정폭력 예방 종합행동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고 한다. 2003년 4월 16일, 헝가리 의회는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조치 및 기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접근금지명령의 법제화, 법원소송 및 해당 당국의 절차에 있어 가정폭력사건에 우선순위 부여, 기존 증인보호규칙의 강화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 신설, 경찰, 보육기관, 사회 및 의료기관을 위한 명확한 지침 수립, 보호소 네트워크 확장 및 현대화와 피해자보호 위기센터 설치, 특수한 여건에서의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제재와 보호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 전문가 양성, 가정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 사법부에 재판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 가정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일로 인식하는 경향을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 실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단체 및 언론인들의 인식 고취 등이 포함된다. 헝가리 의회는 2003년 4월 16일자 결의안을 통해, 권력분립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가사법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he Judiciary)에 재판관 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2002년 8월 위원회 특별 회기에서 채택된 헝가리의 4차 및 5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논평, 그리고 여성폭력철폐선언이 언급되었다.
5.8 의회는 2차 결의안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은 국가의 범죄예방 전략에 있어 우선 순위가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와 사회 전체의 다양한 주체들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에는 경찰과 기타 조사당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병적 공격성향이 있는 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조치 실행, SOS 전화 24시간 운영, 재활프로그램 조직,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와 여가활동 편성, 비폭력적인 갈등해결 기법과 가정생활 교육을 공공교육 시스템에 통합, 위기개입기관 뿐만 아니라 모자보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자체의 시민단체 인가를 위한 지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언론 캠페인 착수 등이 포함된다.
5.9 당사국은 또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는 가정폭력 관련 범죄의 동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형사소송을 등록하고,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가정보호서비스를 2005년 7월 1일까지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는 무자녀 피해여성들을 위한 부서를 포함하여 확장운영하며, 이후에는 7개의 지역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첫 번째 보호소는 200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법 초안은 2005년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인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 구제조치로서, 경찰이 발부하는 임시 접근금지명령과 법원이 발부하는 접근금지명령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5.10 이에 덧붙여 당사국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특별히 중점을 두어왔다고 한다. 당사국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노력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경찰청의 2003년 12월 보도자료에 요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NGO들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왔다.
심리가능성 및 본안 관련 당사국 견해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6.1 2004년 6월 23일의 진술서를 통해 진정인은 여러 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의회 법령/결정’에 의거하여 취해진 유일한 조치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규 지침이 발효되어 경찰이 이제 가정폭력 사건에 반응하는 것 정도라고 언급하였다. 진정인은 신규 지침이 여전히 협약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구타자는 구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대신에 언론에 의하면 경찰은 대부분 현장에서 중재를 한다고 한다.
6.2 나아가 진정인은 접근금지명령 법안에 대한 의회에서의 논의가 가을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거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은 가정의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에 그들이 왜 개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진정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적시의 결정이 내려지면,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 예방과 대응이 진정인과 ‘급진적인’ NGO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책입안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6.3 진정인은 자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전 남편인 L. F.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L. F.는 수시로 진정인을 괴롭혔고, 아파트로 되돌아오겠다고 협박하였다.
6.4 진정인은 본 사건에 대한 지역아동보호국의 2004년 5월 9일자 공식 사례회의 의사록에 공식적인 조치로는 진정인의 위험한 상황을 종료시킬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의사록에서는 진정인에게 경찰의 도움과 상해에 대한 의료기록, 확대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을 계속 요청할 것과, 뿐만 아니라 지역당국에도 상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구타가 지속될 경우 아동보호당국은 L. F.를 소환하여 경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6.5 진정인에 따르면 2004년 6월 23일 현재 L. F.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4월 21일로 예정된 심리가 5월 7일로 연기되었으며,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느라 너무 바쁜 관계로 형사소송은 2004년 6월 25일까지 재차 연기되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형사소송이 너무 장기화되고, 자신의 신변 안전은 너무나 소홀해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은 협약과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에 의거하여 자신이 누려야 할 적시의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다.
6.6 진정인은 민사소송, 특히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인이 예외적인 구제절차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절차다. 진정인에 의하면 위원회가 본 건에 관여한 이후에 진정인이 상고를 위한 추가 논거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당사국이 지불했다고 한다.
6.7 2004년 3월 23일, 대법원은 상고에서 제기된 법률적 이슈에 관해 하급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시하며 해당 항소를 기각하였다.
6.8 진정인은 자신이 아파트의 독점사용권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심 법원인 부다페스트 고등법원은 1심 법원인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에게 사건을 재심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는 요청한 본안에 대해 지방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해당 판결을 포함한 진정인 본인의 법정 서류를 고려할 때, 진정인은 지속적인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독점소유를 요청한 것이 명백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의 기존 법제와 판례에 의하면, 구타당한 개인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여 공동 소유/임대한 아파트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진정인은 언급하고 있다.
6.9 진정인은 위원회가 자신의 통보를 심리가능하다고 지체없이 선언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진정인 본인의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방지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과 조치를 긴급하게 도입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진정인은 협약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반과 직결된 수년간의 고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타자인 남편이 ‘합법적으로’ 아파트에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를 계속 느끼지 않고 진정인이 자녀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와 또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정인은 믿고 있다.
6.10 2004년 6월 30일의 진술서를 통해 진정인은 L. F.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경찰 한 명의 증언을 듣기 위하여 2004년 10월 1일까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 제출한 보고서 두 건에서 서로 약간 모순되는 점을 판사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6.11 2004년 10월 19일의 진술서를 통해 진정인은 페스트 중앙지방법원이 진정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시킨 혐의 두 건에 대해 L. F.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미화 365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통보하였다.
당사국의 추가 소견
7.1 2004년 8월 27일자 문서에서 당사국은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회 법령/결정’이 규정하는 모든 임무들이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예방 분야의 신설 규범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조건들에 관한 LXXX법(2003)을 포함하여 일부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제들에 의해, 향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7.2 당사국은 가정에서의 폭력사건에 적용되는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법률안’의 의회 심의가 가을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7.3 당사국은 동 사무국의 경험과 사무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사건들이 법정 소송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7.4 본 사건과 기타 전반에 대한 동 사무국의 경험에 근거할 때, 헝가리의 국내법과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제적으로 존중되고, 조정되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원회에서의 안건과 절차
심리가능성 심의
8.1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가 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심리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 절차규칙 제72조 4항에 따라 위원회는 본 통보의 본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8.2 위원회는 본 사건이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의해 이미 검토된 바 없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8.3 선택의정서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에 관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으며, 또한 나아가 헝가리의 현행 구제조치들이 진정인을 L. F.의 학대로부터 즉각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며, 본 통보가 제4조 1항에 의한 심리불가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4년 4월 29일자 진술서에서 언급한, 현재 계류중인 일부 국내 소송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진정인의 1994년 6월 23일자 제출 의견에 따르면, L. F.의 아파트 접근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는 2004년 3월 23일 기각되었다. 한편 공동재산 분할에 관한 민사소송은 비공개된 기간 동안의 재산 등록이 문제가 되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소송의 최종 결과가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진정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덧붙여 위원회는 L. F.가 2000년 1월 19일과 2001년 7월 21일에 저질렀다고 하는 폭행과 구타혐의에 대한 두 건의 형사소송이 병합되었고, 진정인에 따르면 2004년 10월 1일에 L. F.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365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유죄선고나 형량에 대해 항소가 제기될 수 있는지 또는 제기될 예정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통보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문제의 사건 발생일 이후로 3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이라고 보며, 특히 진정인이 해당 기간 동안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위원회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정인이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는 구금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있다.
8.5 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정인이 진정 대상 사건들의 상당부분이 선택의정서가 헝가리에서 발효된 시점인 2001년 3월 이전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인은 의료 기록으로 문서화되어 있고 많은 사건들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10건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사고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연속성 요소들을 명백히 갖추고 있으며, 헝가리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후인 2001년 7월 27일 발생한 구타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인의 생명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본 통보를 전체적으로 심의할 시간적 관할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일련의 극심한 구타와 추가적 폭력의 위협에 대해 당사국의 보호조치 미비/과실있는 부작위 혐의(alleged culpable inaction)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8.6 위원회는 다른 어떤 근거로도 본 통보가 심리불가능하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본 통보가 심리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본안 판단
9.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7조 1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진정인과 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본 통보를 심리하였다.
9.2 위원회는 여성폭력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를 상기하고자 한다. 이 권고에 따르면, “… 차별의 정의에는 성을 근거로 한 폭력이 포함”되며, “성을 근거로 한 폭력은 협약의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폭력을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의 특정 조항들에 위배될 수 있다.” 더구나 이 일반권고는 비정부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당사국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 협약상의 차별은 정부의,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취한 행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 일반적인 국제법과 특정 인권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여(with due diligence)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폭력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행동에 대해 당사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책임도 당사국에 물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본 통보의 진정인이 협약의 제2조 (a), (b), (e) 및 제5조 (a)와 제16조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당사국이 신변 안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진정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남편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3 협약의 제2조 (a), (b), (e)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정인이 이용한 구제절차들이 진정인에게 전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었고, 나아가 당사국의 법과 제도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에게 국제적으로 존중되고, 조정되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당사국이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프로그램과 법률적 조치 및 기타 조치들을 실행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이 아직까지 진정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 않으며 진정인의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위원회는 본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 소송에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당사국의 전반적 평가에 주목한다.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본 사건에서 진행되었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경과에 대하여 기술된 내용도 이러한 평가와 일치한다. 여성의 생명권과 신체적, 정신적 보전권은 재산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 다른 어떠한 권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추구할 수 있었던, 지속적인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던, 대체 경로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의 4차 및 5차 병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2002년 8월의 최종 논평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 위원회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과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도 제정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이나 출입금지명령, 혹은 보호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유념하면서 위원회는 협약의 제2조 (a), (b), (e)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그러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도 확대 적용되며, 이 의무들이 본 사건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진정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특히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9.4 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위원회 일반권고 제19호에서 제5조와 제16조를 함께 고려하였다. 위원회 일반권고 제21호에서, 위원회는 “여성폭력에 관한…일반권고 제19호의 조항들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여기는 전통적인 태도는 여성폭력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왔다. 위원회는 2002년 헝가리의 4차 및 5차 병합 정기보고서를 심의할 때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감지하였다. 그 당시 위원회는 “… 가정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뿌리 깊은 전통적 고정관념의 지속”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현재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본 통보의 여러 사실은 위원회가 이전에 헝가리 전체에 대해 감지하였던 남녀의 관계와 여성에 대한 태도의 여러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4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정인은 사실혼관계의 전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인 L. F.로부터 위협당한다고 느껴왔다. 진정인은 동일한 남성, 사실혼관계의 전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 왔다. 진정인은 L. F.가 자신과 자녀들이 계속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임시로 또는 영구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어디에서도 승소하지 못했다. 당사국에 접근금지명령이나 보호명령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은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도 요청할 수 없었다. 또한 진정인은 보호소로 피신할 수도 없었는데, 특히 한 자녀는 완전 장애인으로, 이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보호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어느 것도 당사국이 반박하지 않았으며, 함께 고려해 볼 때 협약의 제5조 (a)와 제16조상의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보여준다.
9.5 또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법률적 조치 및 기타 조치의 결여로 당사국이 위원회의 임시조치 요청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했음에 유의한다.
9.6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해당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a), (b), (e), 그리고 제16조와 연계해서 볼 때 제5조 (a)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견해이며,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 본 통보의 진정인과 관련하여,
(a) Ms. A.T.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b) Ms. A.T.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를 공급받도록 하고, 적절한 자녀양육과 법률적 지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진정인의 권리침해 정도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II. 일반사항
(a) 폭력의 위협이나 협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충족시킨다.
(b)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러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c) 가정 내 폭력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d) 판사, 변호사 및 사법경찰들에게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부속 선택의정서에 관한 정기적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 헝가리의 4차 및 5차 병합 정기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채택한 2002년 8월 최종 논평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권고한 사항, 특히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 및 출입금지명령, 보호소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하게 지체없이 이행한다.
(f) 모든 가정폭력 혐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평하고, 진지하게 조사하고, 범법자의 처리는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g)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사법제도에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여, 활용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충분한 구제 및 재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h) 범법자에게 재활프로그램과 비폭력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7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와 견해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발간하고 헝가리어로 번역하여 헝가리 국내 모든 관련 부문에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게 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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