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2004): Ms. B.-J. v. 독일
CEDAW Individual Communication No. 1/2003
제출자(통보자) : Ms. B.-J.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독일
제출일 : 2002. 8. 20.
채택일 : 2004. 7. 14.
통보 1/2003
심리가능성에 대한 결정
1. 2002년 8월 20일에 제출되고 2003년 4월 10일에 추가 자료가 제출된 본 통보의 진정인은 Ms. B.-J로, 2004년 4월 현재 57세의 독일국민이며 독일 Norten-Hardenberg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독일 정부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2조 (a)~(f), 제3조, 제5조 (a), (b), 제15조 (2)항, 제16조 (1)항 (c), (d), (g), (h)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직접 변호를 맡고 있다. 협약과 부속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서 1985년 8월 9일과 2002년 4월 15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제시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1969년에 결혼했다. 진정인은 결혼할 당시 간호사 훈련을 받았지만, 결혼을 하면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자신은 주부의 역할을 하고 더 이상 학업은 지속하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하였다. 진정인은 1969년, 1970년, 1981년생인 3명의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다.
2.2 진정인은 1984년에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이에 반대하면서 남편이 직업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998년에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진정인은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였지만, 1999년 5월 진정인의 남편은 이혼을 신청하였다.
2.3 1999년 9월, 별거와 관련해서 진정인과 남편은 Northeim에 소재한 가정법원에서 남편이 별거생활비로 매달 973마르크를, 막내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629마르크를, 진정인이 계속 거주하기로 한 집의 대출상환금으로 매달 720마르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4 2000년 7월 28일에 이혼이 확정되었다. 이혼으로 인한 연금의 균등분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결혼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의 분배와 이혼 후 생활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2.5 2000년 7월 10일, 진정인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여,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규가 헌법 제3조 2항과 제3조 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6 2000년 8월 30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2.7 2004년 4월, Gottingen법원은 진정인의 남편이 별거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던 2002년 8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진정인에게 생활비로 매달 28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진정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2.8 진정인은 Niedersachsen법원이 성차별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족의 문제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항의 서한을 연방 법무부와, Land Niedersachsen의 법무부 및 여성부에 2001년 7월 28일, 2002년 2월 6일, 2002년 3월 2일, 2003년 1월 15일, 2003년 2월 22일에 제출하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2.9 위자료 및 축적된 재산의 균등분할에 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진정 내용
3.1 진정인은 자신이 이혼의 법적 결과(재산분할, 연금분할, 결혼종료 후 생활비)에 대한 규정들에 의해 성차별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이 규정들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규정들은 오랜 결혼 생활 뒤에 이혼한, 나이 들고 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3.2 축적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축적재산을 적게 분할 받은 배우자는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초과분의 1/2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규는 결혼배우자의 향상되거나 가치 저하된 ‘인적자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 규정이 남편에게 부인의 무임금 노동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연금수급 재분배와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로 차별적이며, 생활비 문제가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차별적인 조항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3 또한 진정인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혼의 사후 처리를 위한 법적 소송의 리스크와 스트레스가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절차상 차별을 받고 있고, 무기대등의 원칙(equality of arms)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 이혼한 여성들은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 모욕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3.4 이혼의 법률적 결과에 관한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의 동등대우 조항들(헌법 제3조 2항, 제3조 3항)을 입법자가 누락시켰다는 진정인의 이의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다 활용한 것이라고 진정인은 주장한다.
심리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
4.1 2003년 9월 26일자 진술서에서, 당사국은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4.2 당사국은 진정인이 최초 진술서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이혼판정에 연금분할에 관한 결정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혼 종료 후 생활비와 재산의 균등분할에 관한 별도의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다. 또한 당사국은 진정인이 자신의 이혼판정과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 일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후 진정인은 해당 규정의 개정을 위해 연방 법무부 및 주 법무부에 반복해서 청원하였다.
4.3 이혼과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의 효력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당사국은 배우자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법적 혼인체제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혼의 경우 ‘축적재산’은 균등하게 분할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자산(원래자산) 가치와 이혼 시점의 자산(최종자산) 가치를 결정한다. 축적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최종자산이 원래자산을 초과하는 차액분이다. 축적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축적재산 대비 차액의 1/2에 대해 분할청구의 권리가 있다(Section 1378 BGB). 결혼종료 후 생활비에 대한 규정들은 일차적으로 (전) 배우자들 자신들의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혼 후 배우자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생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생활비는 특정 범주의 사례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조건이 상당수의 이혼 사례에서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청구권의 존재는 오히려 일반화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결혼종료 후 연대책임(post-marital solidarity)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견해에 기인한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또는 결혼기간 동안 결혼을 이유로 정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중단한 배우자는 훈련 또는 교육기간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연금 균등분할에 관한 법에 따라, 결혼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한 배우자는 그 가치 차이 분의 절반을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4.4 당사국에 따르면, 본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2조의 ‘불만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가 불가능한데, 피해자들이 법의 위반으로 인해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진정을 수단으로 하여 합헌성을 추상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진정인이 기존의 법률조항으로 인해 형성된 법적 지위에 의해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해 아직도 법원이 진정인과 관련하여 법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사국의 의견은 진정인 개인이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한 독일법을 진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5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당사국은 본 진정의 근거는 진정인 본인의 이혼소송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만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한 법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4.6 또한 당사국은 충분한 입증자료의 결여로 인해 심리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정문제의 합의, 그러한 합의가 도출된 법적 근거, 그러한 합의로 인해 진정인이 이혼한 남편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리해졌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진정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의 경우 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
4.7 당사국은 특히 이혼판결이 제출되거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경우에 어떠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재정적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연금과 축적재산의 균등분할 및 결혼 종료 후 진정인이 받는 생활비의 액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의 판단으로는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독일법으로 인해 이혼한 남편과 비교하여 자신이 재정적으로 불리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이혼한 여성들의 재정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연구에 대한 국제자료도 이러한 점에서 불충분하다.
4.8 또한 당사국은 신중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불만요소의 결여로 인해 심리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진정인이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심리가능한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정인이 최고 연방헌법재판소 법(Suprem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t) (제9조 3항)에 따라, 결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 전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지만, 법에 대한 직접적 진정은 해당 법이 발효된 지 1년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법 전반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 이유만으로도 심리불가능하게 된다.
4.9 또한 당사국은 이혼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금의 균등분할 문제만이 합의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이 이혼판결에 대한 항소를 이혼선언 자체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연금의 균등분할 문제가 같이 항소법원(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의 심리 대상이 되는데서 제외되었다. 이는 심리가능했을 것이며, 진정인에게서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필요한 합리적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의해 심리불가능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4.10 시간적 관할에 따른 심리불가능(inadmissibility ratione temporis)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진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선택의정서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발효된 시점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이혼소송만이 본 진정의 대상이며, 지금까지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이혼과 관련해서 연금의 균등분할에 대해서만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 관할에 따른 심리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은 그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날, 즉 2000년 7월 28일이다. 선택의정서는 독일에서 2002년 4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심리가능성에 관한 당사국 견해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5.1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혼 및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그리고 결혼의 효력 및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률 규정에 대한 당사국의 설명은 이혼소송에서 균등분할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일반적으로 여성)의 상황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구조 하에서 대체로 남성들은 결혼기간 동안 직업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주된 책임과 육아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과 직업적 성장을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해 특히 별거 또는 이혼 후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진정인은 지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 가족 및 결혼의 현실은, 이혼 후 거기서 야기되는 다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에서 충분히, 또는 전혀 감안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여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 중에 자신의 직업 경력을 중단한 나이든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5.2 또한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혼 시 권리를 강행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는 법원이 흔히 결혼 시의 합의와 가족상황을 무시해서 여성이 불리해지며, 균등분할 규정은 결혼기간 및 이혼 후 여성이 적절한 행동을 하느냐에 좌우되도록 되어 있어 여성들은 이혼한 남편과 법원에 의해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은 어떠한 제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진정인은 이혼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과 불이익은 오로지 불충분하고 애매한 법제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5.3 진정인은 불만요소의 결여로 인해 심리불가능하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혼 이후로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의 영향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한다. 진정인은 가정법원의 결정뿐만 아니라 법원 소송 과정의 차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입법자가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헌법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빠뜨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인의 헌법소원은 특히 ‘입법자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5.4 충분한 증명자료의 결여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자신이 헌법소원과 정부부처 제출문건에서 통계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였지만, 불충분한 법률 규정과 법원의 관행 및 그로 인한 여성 차별은 진정인이 이혼 여성으로서 겪고 있는 개인적 상황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근본적인 물질적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가사와 남편의 내조 때문에 미루지 않았더라면 월 5,000유로의 소득과 그에 상응하는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5.5 진정인은 이혼과정에서 합의한 연금 균등분할의 구체적 내용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데, 차별적 불이익은 이혼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고 지속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진정인의 경우, 남편이 1999년 5월에 이혼 신청을 한 이후로, 노령연금을 위한 월 500유로가 중단되었다. 진정인이 남편과 가족의 필요로 인한 지연이 아니었다면, 노령연금을 위해 47,000유로(결혼을 지속했을 경우)에서 94,000유로(자기 수입의 경우)가 추가되었을 것이다.
5.6 모든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헌법 제3조 2항과 제3조 3항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경우에 침해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헌법소원에서 그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혼의 법적 결과 전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진정은 법률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법에 포함되어 있는 차별과, 이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이익을 근절했어야 하는 입법자들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진정인 자신이 그러한 영향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5.7 진정인은 헌법소원이 심리가능했으며, 따라서 자신이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진정인의 진정은 ‘심리불가능’ 또는 ‘근거 없음’을 이유로 각하된 것이 아니라, 판결 대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진정인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는 국가의 부작위에 관해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인은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56, 54, 70)의 결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입법자의 지속적인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반드시 법적 구제절차를 사전에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연방헌법재판소 법 제93조 2항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에 덧붙여 진정인은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헌법소원은 연방 헌법재판소법의 제90조 2항의 두 번째 문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모든 법적 구제의 사전 활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리가능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중요성과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들을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5.8 또한 진정인의 주장으로는 진정인이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으며, 법원은 가족과 결혼관련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진정인은 금전적 제약 때문에 국내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 끝으로,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한 소송은 여성이 균등분할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장기화된다. 이는 진정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었는데, 2001년 9월 이후,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결혼종료 후 생활비를 산정하기 위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2002년 8월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소송을 하게 되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5.9 진정인은 2003년 8월까지 법원은 결혼종료 후 생활비에 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재차 진술하고 있다. 진정인은 매달 497유로를 생활비로 받았지만, 진정인이 장기간의 힘든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후, 2002년 8월 현재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은 이 결정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그녀의 관심사를 고려하리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정인의 추산에 따르면, 진정인이 남편의 내조와 가사에 전념하는 대신 학업을 마치고 경력을 쌓았다면, 오늘날 남편의 수입과 같은 금액인 월 5,000유로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5.10 시간적 관할에 따른 심리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이혼판결은 2000년 7월에 확정되었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의 차별적 조항들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고 한다. 진정인이 취한 조치들, 즉 헌법소원과 정부부처 탄원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진정인은 여전히 법원으로부터 차별과 불이익, 모욕을 당하고 있다.
심리그룹의 요청에 따른, 심리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추가 의견
6.1 당사국에 따르면,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 진정인의 2000년 7월 10일자 일반헌법소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체적으로 심리불가능하였다.
6.2 당사국의 진술로는 연방헌법재판소 제93조 3항에 따라, 특정 법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그 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한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진정인이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 전반에 대해 제출하였던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문서번호1 BvR 1320/00)의 경우와 같이, 위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심리불가능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심리불가능한 헌법소원을 판결 대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6.3 당사국은 진정인의 헌법소원이 입법자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93조 3항의 마감기한이 적용될 수 없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작위란 특정 요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그러한 요구가 원하는 정도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요소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입법자의 고려 여부다.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에서, 입법자는 여러 법 조항들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은 입법자의 견해로 볼 때는 충분하고, 적합하며, 적절한 것이다. 법규는 삶의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결혼생활과 가사노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조 2항과 3항을 위반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작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6.4 더 나아가 당사국은 진정인이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이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도 이미 심리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93조 3항의 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신청자는 먼저 자신의 헌법소원이 어떠한 실제 조항, 즉 어느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진정인의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된 민법의 특정 조, 항 또는 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의 대상이 몇 개의 조항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심리불가능하다.
6.5 이에 더하여, 당사국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의 선결조건들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9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라도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제20조 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정부당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원에서의 재판을 거친 후에야 제출될 수 있으며, 물론 권리침해에 관하여 심리가능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법정 절차를 개시하면, 법원에서의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구제절차의 완전한 활용 요건과 그에 따른 ‘보충성의 원칙’은 특히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적용된다.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조치가 아니다. 헌법소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90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신의 권리가 정부당국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6.6 당사국은, 예외적으로 법률조항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자가―어떠한 집행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그 조항에 의해 현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뿐이라고 한다. 임의의 법 또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개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 법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서도 진정인에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 3항에 의한 기한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인은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에 대해 일반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 진정인은 우선 이혼의 여러 결과, 즉 이혼 후 배우자 부양, 연금분배 및 축적재산의 균등분할에 관하여 해당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야, 법원이 적용한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의 특정 조항들이 기본법 제3조 2항 및 3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93조 1항에 의거하여, 최종심에서의 판결이 결정, 공표 또는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기한 요건이 적용된다.
6.7 당사국은 진정인이 이혼 후 배우자 부양에 대해 제기한 법정소송(Gottingen 지방법원, 문서번호 44 F 316/02)에 있어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혼 후 배우자 부양에 대한 소송의 주요 과정에서, 진정인은 법률지원을 제공받았으며 대리 변호사를 두고 있다. 아직까지 법원은 진정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양수당 액수를 결정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그 후에야 이 문제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6.8 당사국에 의하면, 축적재산의 균등분할에 대한 소송은 법률지원과 변호사 배정에 대한 진정인의 2003년 9월 8일자 청원을 심의하는 단계에 있다. 이 청원 건은 현재 계류중인데, 배우자 부양에 대한 소송에서 이해갈등을 이유로 진정인이 담당판사가 제척되어야 한다는 동의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인은 2004년 2월 11일에 Braunschweig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 측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6.9 진정인이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2000년 7월 10일에 일반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당사국은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진정인의 헌법소원은 심리불가능하다.
6.10 끝으로 당사국은 헌법소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서적을 인용하고, 진정인이 그랬듯이, 축적재산의 균등분할이나 연금배분 및 배우자 부양에 관한 법이 헌법과 배치된다고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6.11 당사국은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 진정인의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이 위에 언급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심리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위헌성에 대한 소원만이 법률 구제절차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선결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진정인의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심리불가능하다.
6.12 당사국은 끝으로 이 통보가 심리불가능함을 선언하기 위하여 당초에 제출되었던 문건에 있었던 기타 이유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심리가능성에 관한 진정인의 추가 의견
7.1 1999년 1심 이혼소송(Amtsgericht Northeim)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1999년 11월 10일자 이혼판결문에는, 민법 제1587조에 의한 법적요건에 따라, 진정인이 앞서 제출한 문건에 기술되었던 공식을 기초로 하는 연금의 균등분할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진정인은 이러한 외양상으로는 ‘공평한 균등분할’이 실제로는 결혼기간 동안 가사분담 및 기타 상호 합의한 내용이 결혼종료 후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히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이며 차별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진정인의 경우, 이혼한 남편이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은 연금의 균등분할 당시 결정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진정인이 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시기 및 그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7.2 더 나아가 진정인은 자신이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부양과 축적재산의 균등분할 문제는 이혼재판이나 이혼에 대한 항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 항소는 항소법원(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에 의해 2000년 5월 23일 기각되었다고 진술한다. 진정인의 물질적, 사회적, 노년 안정에 관한 개인적 노력과 결혼기간 중 합의사항은 가정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항소법원에서의 판결내용과 1심인 가정법원의 판결내용이 보여주듯이 사법기관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성 배우자의 견해와 이익만을 오로지 전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7.3 진정인의 헌법소원에 대해 2000년 8월 30일자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이전의 방대한 제출문건을 언급하며, 이혼의 법적 결과가 지니는 차별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다.
7.4 구제절차의 완료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당사국의 견해와는 달리, 연금의 균등분할은 이혼재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의 주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기존 법리에 의하면, 연금의 법적 균등분할은 민법 제1587조에 의한 ‘명료한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의 항소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기대되지도 않았으며, 이혼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연금의 균등분할도 취소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은 자신의 헌법소원은 심리가능하며, 하급법원의 구제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도 연금의 법적 균등분할에 대해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헌법소원을 판결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그 소원의 B 부분, 즉 연금의 법적 균등분할에 대한 진정도 포함되어 있다. 진정인은 자신의 헌법소원이 이혼의 법적 결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이혼 여성들에게 차별적이고 불리한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비록 판결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심리가능한 헌법소원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헌법소원이 선택의정서의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연금의 법적 균등분할과 관련하여 심리가능하다고 주장한다.
7.5 진정인은, 당사국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헌법 제3조 2항 및 3항의 위반에 대한 자신의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3조 2항에서 입법자의 입법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모든 구제절차의 완료는 불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헌법소원이 BVerfGG의 제90조 2항에 의거하여 보편적 이슈와 기본적인 헌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제절차의 사전 활용은 필요치 않았다고 한다. 진정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통한 모든 구제절차의 사전 활용은 필요치 않았으며, 비록 판결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심리가능한 헌법소원을 제출함으로써 모든 국내의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자신의 헌법소원이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심리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심리가능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안건 및 절차
8.1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 건이 선택의정서에 의거하여 심리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2 위원회 절차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의 심리가능성의 문제와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8.3 위원회는 본 통보의 사안이 다른 국제적 조사나 해결 절차에서 검토된 바 없으며 현재에도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8.4 위원회는 본 통보의 진정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혼의 결과, 특히 축적재산의 균등분할, 연금의 균등분할, 결혼종료 후 생활비등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위원회는 이혼소송이 1999년 5월 진정인의 남편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유의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혼 자체는 연금의 균등분할 문제에 대한 결정과 함께 2000년 7월 28일에 확정되었으며, 이는 당사국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인 2002년 4월 15일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진정인이 선택의정서의 발효 개시일 이후에도 연금의 균등분할과 관련된 사실들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만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본 통보에서 연금의 균등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e)에 따라 시간적 관할권으로 인해 제외된다고 본다.
8.5 이에 더하여, 연금의 균등분할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정인이 이혼판결에 대한 항소를 전적으로 이혼 자체의 선고에만 한정하고 연금의 균등분할 문제는 항소법원의 심리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혼판정에 대한 항소가 성공하면 연금의 균등분할은 그 이혼판정의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혼판결에 연금의 의무적 균등분할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헌법소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도 이 문제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진정인이 연금의 균등분할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본 통보의 이 부분은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의해서도 심리불가능하다.
8.6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된 점에 유의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그 헌법소원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롯한 여러 이유 때문에 심리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당사국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신의 헌법소원이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일반 소원이라기보다는 입법자의 부작위로 인해 진정인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법률의 차별적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진정으로서 제출된 것이므로 심리가능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부적절하게 제기된 진정인의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은 진정인이 국내의 구제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8.7 위원회는 축적재산의 균등분할과 결혼종료 후 생활비 각각에 대한 개별 소송이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심리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의 소송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구제를 가져올 가능성도 낮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이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의해 심리불가능하다고 본다.
8.8 위원회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본 통보는 진정인이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의해, 또한 진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선택의정서가 당사국에서 발효된 시점 이전에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실들이 발효 시점 이후로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4조 2항(e)에 의거하여, 심리불가능하다.
(b) 이 결정은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Krisztina Morvai와 Meriem Belmihoub-Zerdani 위원의 개별 의견 (반대 의견)
우리의 견해로는, 진정인의 통보는 부분적으로 심리가능하다. 2000년 7월 28일의 이혼과 연금의 균등분할에 관한 결정에 대한 진정이 시간적 관할권을 이유로 심리불가능하다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축적재산과 이혼 후 생활비 문제에 관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개별 진정은 사실상 모든 심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믿는다.
다수 의견으로는 (축적재산의 균등분할 및 이혼 후 생활비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 동 협약이 위반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개별 진정은, 모든 국내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리불가능하다.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보편적 규칙으로서 “국내 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제4조 1항).
우리의 견해로는,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특성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국내 절차를 평가하여야 한다.
현 사건에서 배우자 생활비와 축적재산에 대한 소송은 약 5년간 지속되고 있다. (심리가능성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문 문단 7.2에 따르면, 진정인은 “자신이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부양과 축적재산의 균등분할 문제는 이혼재판이나 이혼에 대한 항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 항소는 항소법원(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에 의해 2000년 5월 23일 기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결정문 문단 4.2에 요약되어 있는) 심리가능성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에 의하면 “결혼종료 후 생활비와 축적재산의 균등분할에 관한 각각의 소송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최종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 2004년 4월 Gottingen법원은 진정인의 남편에게 2002년 8월까지 소급적용하여 월 280유로의 생활비를 진정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위원회 결정문 문단 2.7 참조), 진정인이 항소하였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축적재산의 균등분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최종판정이 내려져 있지 않다. 이 소송들은 선택의정서가 당사국에서 비준된 뒤로도 2년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기간 동안 소송이 지속되더라도 ‘불합리하게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진정인의 생존을 위한 재정적/물질적 원천의 결정 및 부여’다. Ms. B.-J.는 현재 57세이다. 30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할 당시 그녀의 나이는 52세였다.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러하듯이 진정인은 성인이 된 후의 삶을 온전히 가족을 위해 무보수로 일했던 반면, 당시 진정인이 재정적으로 의존했던 남편은 자신의 경력과 소득을 높여갔다. 진정인이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진정인의 재정적 상황은 최소한 지극히 불확실하다. 진정인이 생활비를 좀 받는 때도 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때도 있다. (한편 전 남편은 진정인의 무보수 노동을 30년간 잘 이용했고, 매달 5천 유로라는 명백하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위원회 결정문 문단 5.9 마지막 문장 참조.) 집 밖에서는 일한 경력도 없고, ‘나이든 여성’으로 치부되는 진정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평생 집에서 일한 후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이혼을 하고 5년 후에도 정기적으로 의지할 만한 소득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슬프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법원은 오래 전에 진정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생활비를 결정하여 지급되도록 하였어야 한다. 30년간의 결혼생활 후에 제기된 이혼소송을 단 1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법률적, 사법적 제도라면, 이혼 후 생활비(와 축적재산) 문제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30년간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남편에게 헌신한 노년의 여성이 이렇듯 불확실한 생활을 5년이나 지속하고 있다는 상황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가 진정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견해로는, 진정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구제절차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제4조 1항의 보편적 원칙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불합리한 장기화’라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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