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채택일 2002. 12. 18.
/ 발효일 2006. 6. 22.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금지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구성함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을 확신하며,
협약 제2조 및 제16조는 각 당사국에게 자국 관할하의 모든 영역 내에서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국가는 이러한 조항의 이행에 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가 분담하는 공동의 책임이며, 그리고 국제이행기구는 국내적 조치를 보충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다양한 입법・행정・사법 및 기타 조치들의 결합이 요구됨을 상기하고,
세계인권회의가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그 방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선언하였으며,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는 예방 제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또한 상기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에 기반을 둔 예방적 성격의 비사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원칙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기적 방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제2조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소위원회(이하 “방지소위원회”라고 한다)가 설립되며, 이 의정서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국제연합 헌장의 체제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대우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은 물론 국제연합의 규범을 따른다.
3. 방지소위원회는 또한 비밀유지・공정성・비선별성・보편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따른다.
4. 방지소위원회와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방문 기구(이하 “국가예방기구”라고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거나 또는 유지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기구들이 자신의 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이하 “구금 장소”라고 한다)를 이 의정서에 따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방문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자유의 박탈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사법・행정 또는 기타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 또는 사설의 감호환경 하에 처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2부 방지소위원회
제5조
1. 방지소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정서의 50번째 비준 또는 가입 이후에는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25명으로 증원된다.
2.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법무행정 분야, 특히 형법, 교도행정 또는 경찰행정, 기타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대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경력이 인정된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다.
3. 방지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여러 형태의 문명과 당사국의 법제도의 대표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4. 이 구성에 있어서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의거하여 균형적인 성별 대표성도 고려한다.
5. 방지소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이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6.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근무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방지소위원회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제5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합당한 후보자를 본조 제2항에 따라 2명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이 때 피지명자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a) 피지명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b) 2명의 후보자중 최소한 1명은 지명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c) 동일한 당사국의 국민이 2명을 초과하여 지명되어서는 아니 된다;
(d)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국민을 지명하기 전에 해당 당사국의 동의를 구하여 이를 얻어야 한다.
3. 늦어도 선거가 실시되는 당사국 회의의 5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3개월 내로 후보자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자의 명단을 그를 지명한 국가를 표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
1.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선출된다.
(a) 이 의정서 제5조에 규정된 요건과 기준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b). 최초의 선거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6월 이내에 실시된다;
(c)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d) 방지소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 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로 최다 득표자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2. 선거 과정에서 동일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2명이 방지소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다수표를 받은 후보자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다. 그들이 동일한 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a) 그중 1인만이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다;
(b) 양 후보자 모두가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경우에는 누가 위원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c) 후보자 누구도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자가 위원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제8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다른 사유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며 제5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합당한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차기 당사국 회의까지 근무하도록 지명한다. 다만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안된 지명안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당사국에게 통보된지 6주 이내에 과반수 이상의 당사국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들은 재지명 되는 경우 1회 재선될 수 있다.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들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제7조제1항 라호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의 추첨으로 결정된다.
제10조
1. 방지소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방지소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위원 재적 과반수가 의사정족수가 된다;
(b) 방지소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c) 방지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방지소위원회의 최초 회의를 소집한다. 최초 회의 이후 방지소위원회는 절차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방지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소 연 1회 동시에 회기를 갖는다.
제3부 방지소위원회의 권한
제11조
1. 방지소위원회는:
(a) 제4조에 규정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국에게 권고를 행한다;
(b) 국가예방기구와 관련하여:
(i) 필요한 경우 이 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당사국을 조언하고 조력한다;
(ii) 국가예방기구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접촉도 하며,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iii)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과 수단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을 조언하고 조력한다;
(iv) 고문 및 그 밖의 가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의 역량과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c)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제연합의 관련 기관 및 제도는 물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기관이나 기구와 전반적인 고문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가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a) 방지소위원회를 자국의 영역으로 입국시키고, 이 의정서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로의 접근을 허용한다;
(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되어야 하는 필요사항과 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지소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 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d)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한다.
제13조
1. 방지소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추첨으로 당사국에 대한 정기 방문계획을 수립한다.
2. 협의를 거친 후, 방지소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정된 방문에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획을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3. 방문은 최소한 2명의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가 다루는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당사국・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실 및 국제연합 국제범죄방지센터의 추천에 기하여 준비된 전문가 명부에서 선발된다. 명부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국은 5명을 초과하는 자국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당사국은 특정 전문가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지소위원회는 다른 전문가를 제안한다.
4. 방지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기 방문 후에 단기간의 후속 방문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
1. 방지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에게 다음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a)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b)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c) 아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d)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e)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2. 일시적으로 방문의 수행을 못하게 하는 방문 예정지의 국가 방위・공공의 안전・자연 재해 또는 심각한 소요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만을 근거로 특정 구금 장소에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 자체가 당사국에 의하여 방문에 대한 반대 이유로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방지소위원회 또는 그 대표단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시행・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1. 방지소위원회는 자신의 권고사항과 견해를 당사국에게 비공개로 통보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국가예방기구에게도 그렇게 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국의 논평과 함께 자신의 보고서를 출간한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 방지소위원회는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 자료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출간되지 아니한다.
3. 방지소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관한 연례 공개보고서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다.
4. 당사국이 방지소위원회에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거부하는 경우, 방지소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고문방지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그 문제에 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위원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부 국가예방기구
제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나 자국의 비준 또는 가입이 발효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 또는 수 개의 독립적 국가예방기구를 유지・지정 또는 설립한다. 지방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이 의정서의 조항에 부합되는 경우, 이 의정서 목적상의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제18조
1.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적 독립성은 물론 그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2.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역량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성별 균형과 그 국가 내 인종 집단과 소수자 집단이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19조
국가예방기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a) 필요한 경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대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b)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대우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권고를 제출하고, 국제연합의 관련 규범을 고려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한다;
(c) 현행 법률이나 입법안에 관하여 제안이나 견해를 제출한다.
제20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a)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c)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접근;
(d)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e)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f) 방지소위원회와 접촉하고, 이에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권리.
제21조
1.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국가예방기구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시행・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예방기구에 의하여 수집된 비밀 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신상 자료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출간되지 아니한다.
제22조
해당 당사국의 관할 당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한다.
제2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연례보고서를 출간하여 배포할 것을 약속한다.
제5부 선언
제24조
1. 당사국은 비준시 이 의정서의 제3부 또는 제4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연기는 최장 3년간 유효하다. 당사국의 적절한 설명과 방지소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고문방지위원회는 추가로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부 재정규정
제25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 방지소위원회에 의한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따른 방지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26조
1. 당사국의 방문 후 방지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는 물론 국가예방기구의 교육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재정 규정과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특별기금이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2. 특별기금은 정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기타 사적 또는 공적 단체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제7부 최종규정
제27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사실을 통지한다.
제28조
1. 이 의정서는 스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스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29조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0조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 의정서의 조항은 지역적 협정에 의하여 구금장소 방문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지소위원회와 지역적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은 중복을 피하고 이 의정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 권장된다.
제32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 협약과 1977년 6월 8일자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나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상황 속의 구금 장소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방문하도록 당사국이 허가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
1.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는 이 의정서와 협정의 다른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그러한 폐기는 이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상황 그리고 방지소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취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행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을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가 없으며, 또한 폐기의 발효일 이전에 이미 방지소위원회에 의하여 심리 중인 문제가 계속 심리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의 폐기의 발효일 이후에는 방지소위원회가 그 국가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심리를 시작할 수 없다.
제34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한 찬성 여부를 자신에게 통지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의정서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되면 이는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을 구속하며, 다른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과 그들이 이미 수락한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을 받는다.
제35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과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은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협약 제22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제36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은 당사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과 목적 및 그들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a) 방문국가의 법령을 존중한다;
(b) 그들 임무의 공평하고 국제적인 성격에 어긋나는 행동과 활동을 삼간다.
제37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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