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통보(2019): Z vs 탄자니아
CRPD Individual Communication(2019): Z v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배포일 2019. 10. 15.
제출자(통보자) : Z(변호인이 대리함)
피해자 : 통보인
당사국 :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제출일 : 2014. 6. 12.
참고문서 :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 및 제70조에 따라 취한 결정 (2015년 1월 9일 당사국 송부, 문서 형태로 발행되지 않음)
채택일 : 2019. 9. 19.
주제 : 고문 및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백색증 환자에 대한 차별
절차쟁점 : 국내 구제절차의 소진, 주장의 소명 여부
본안쟁점 : 백색증,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고문 및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지적·정신적 무결성을 존중받을 권리의 침해
관련조항 :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선택의정서 관련 조항 : 제2조제d호 및 제e호
개인통보 24/2014
1. 통보인은 Z로 1983년생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국적의 여성이다. 통보인은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를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은 2009년 11월 10일부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변호인이 통보인을 대리한다. 1 )
A. 당사자들이 제출한 정보 및 주장의 개요
통보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2.1 통보인은 1983년 3월 3일생이다. 통보인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카게라주의 은투베예 마을 출신으로 백색증이 있는 한부모 어머니이다. 2008년까지 통보인은 농부로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다.
2.2 2008년 10월 17일 통보인은 2살 아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한쪽 팔이 마체테로 절단되고 다른 쪽 팔은 불구가 되었다. 통보인은 그 남성들을 볼 수 있었다. 한 명은 그녀의 이웃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통보인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남성들은 그녀의 팔을 들고 달아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다른 쪽 팔은 병원에서 절단했다. 당시 통보인은 임신 상태였지만 공격으로 인해 유산했다.
2.3 2011년 불특정일에 공격자들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다. 통보인은 공격자 중 한 명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앞을 잘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통보인이 공격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녀의 증언에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았다. 또 통보인의 아버지는 위임장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증언이 허용되었다. 아버지의 증언은 통보인의 증언과 모순되었다. 따라서 공격자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 사건 이후 통보인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다. 군수는 통보인을 받아들여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러나 통보인은 계속해서 괴롭힘과 차별, 낙인에 시달렸고, 팔이 없어 목욕이나 식사와 같은 개인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
2.5 통보인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의 백색증 환자 수는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 ) 백색증 환자는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차별을 받으며, 이러한 박해와 차별의 상당수는 미신에 근거를 둔다. 통보인에 따르면, 사람들은 백색증을 “신의 저주” 또는 “몸속의 유령”이라고 믿는다. 통보인은 또 백색증 환자의 신체 부위가 부와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색증 환자는 주술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이러한 관행은 장애인의 제거를 목표로 삼기도 한다. 이는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백색증 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진술한다. 이는 당사국 기관이 이러한 폭력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문화적 관행이자 관련 편견이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주술과 연결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2.6 통보인은 당사국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국내 구제절차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국 기관은 본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의지를 갖고 기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국은 사건을 소홀히 취급하는가 하면 중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피의자 2명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2.7 통보인은 법무부를 통해 이 판결에 항소할 책임이 당사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 통보인은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할 국가기관이 소송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아르헤스 세케이라 망가스 대 니카라과 진정(Arges Sequeira Mangas v. Nicaragua)에 관한 미주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한다. 이에 따르면, 비친고죄의 경우 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구제절차의 소진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국가에 공공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국가는 형법 제도를 운영하고 사안을 끝까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주인권재판소에 의해 명시되고 상기 결정에서 위원회가 인용한 바와 같이 수사 의무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할 법적 책임으로서 정부의 효과적 진실 규명 없이 사적 이익에 의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주도나 이들의 증거 제공에 의존하여 취하는 조치가 아니다. 즉,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수사·기소·처벌해야 할 의무는 위임할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다. 3 )
진정 내용
3.1 통보인은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3.2 제5조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당사국이 백색증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통보인은 자신에 대한 공격이 백색증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행의 한 예라고 주장한다. 통보인은 당사국이 백색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그러한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3.3 통보인은 당사국이 협약 제6조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장애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와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4 또 통보인은 일반대중이 백색증 환자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적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국이 협약 제8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겪었다고 간주한다. 백색증은 하나의 장애로서 당사국 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자신의 사법처리 모색으로 마을의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을 주민들의 태도를 언급한다. 통보인은 이러한 태도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무지가 만연해 있으며 당국이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3.5 통보인은 당사국이 백색증 환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협약 제10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진술한다. 통보인은 당사국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했다면 공격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6 또 통보인은 당사국이 백색증 환자가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안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협약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3.7 통보인은 당사국이 폭력과 고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통보인은 여성으로서, 또 백색증 환자로서 이중고를 겪었다. 통보인은 자신의 팔을 자른 것이 명백히 고문과 굴욕적 대우에 해당하며, 이는 협약 제15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3.8 통보인은 당사국이 백색증 환자를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고 당국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련된 모든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통보인은 당사국이 협약 제16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간주한다.
3.9 또 통보인은 이러한 결과로서 자신의 신체적 완전함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이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백색증 환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보호·억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4 )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
4.1 2015년 6월 25일 당사국은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견해를 제출했다. 당사국은 국내 구제절차가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진정은 선택의정서 제2조제d호에 따라 심리부적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당사국은 진정이 선택의정서 제2조제e호에 규정된 심리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4.2 당사국은 헌법상 기본권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및 의무 집행법(Basic Rights and Duties Enforcement Act)에 따라 통보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당사국은 헌법 사건 주재 및 사건 심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5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상설 재판부를 설립함으로써 헌법 사건 심판을 강화한 바 있다.
4.3 통보인의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해당 사안이 당사국 기관에 제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통보인이 악의적 기소에 대해 기소 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4.4 또 당사국은 공격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효과적 수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을 반박한다. 5 ) 당사국은 세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어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절차를 밟았음을 환기한다(형사 사건 제36/2009호).
4.5 당사국은 관할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시작했으므로 검찰이 유죄 판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가용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필요한 신원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검찰의 태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검찰은 사건을 엄밀히 제시하였다.
4.6 사건이 고등법원에 회부되었을 때 검찰은 피의자 2명에 대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 판결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두 피의자는 여전히 살인 미수죄로 기소될 수 있다. 세 번째 피의자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8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고 3가지 증거물을 제출했다. 2011년 11월 14일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이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사건을 입증하고 유죄 선고를 정당화할 신원확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7 당사국은 충분히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보인의 증거에 별다른 비중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통보인의 시력은 검찰, 변호인, 판사에 의해 전혀 고려된 바가 없다. 피의자 신원확인은 항소법원이 규정한 피의자 신원확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증되었다. 또 당사국은 검찰, 재판장, 배석 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의 증인에게 증언을 허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통보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8 피의자 신원확인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통보인의 방에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등불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언의 모순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채택된 것이다.
4.9 고등법원은 유죄 선고를 정당화할 피의자 신원확인 조건을 제시한 중요 국내 판례를 언급했다. 와지리 아마니 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소송(Waziri Amani v. The Republic, 1980)에서 항소법원은 육안 식별 증거는 가장 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증거이며, 신원오인의 모든 가능성이 제거되고 제시된 증거의 완전무결함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러한 증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6 )
4.10 통보인은 지역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위원회에 제기된 위반 혐의를 해결할 기회를 당사국에 주지 않았다. 국가는 국제적 수준에서 사안이 다루어지기 전 자체 국내 법제도의 틀 안에서 위반 혐의를 시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국 국내 구제절차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오히려 통보인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거나 적어도 이를 시도할 의무가 있다.
4.11 당사국은 사법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통보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식 재판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가 없었다고 해서 사법에 접근하고 재판 제도를 거칠 권리가 박탈된 것은 아니다.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전문적인 법적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신원확인에 근거한 유죄 선고 기준과 관련하여 항소법원이 결정한 바를 고등법원이 그대로 따랐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4.12 당사국은 본 사례가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심리불가한 것으로 선언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백색증 환자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당사국은 협약 제5조가 위반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2010년에는 백색증 환자를 비롯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법(Person with Disabilities Act)이 채택되었다. 2004년에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관계법(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 Act)이 특별 제정되었다. 나아가 백색증 환자를 비롯한 장애인의 권리를 감독하는 전담 부서가 보건사회복지부 내에 신설되었다. 백색증 환자는 요청 시 사회복지과를 통해 의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안내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공공·민간 사무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2004년 국가 장애 정책을 개발하였다. 예컨대, 한 백색증 환자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위원회(기금)를 설립했다. 당사국은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의식주 및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지원 인원은 1,235명에 달했다. 2006년도 국가 인구 정책은 백색증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다른 도구이다. 이 정책은 낙인과 차별 등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4.13 당사국은 백색증이 있는 여성을 비롯한 장애 여성의 개인적 발달 및 건강·교육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진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2개 주에 소재한 장애인 전용 대학이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당사국은 보건 부문 전략 계획(2009년 7월~2015년 6월) 등 보건 분야에서 여러 특별 법안과 정책 문서를 채택했다. 이에 당사국은 협약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4.14 또 당사국은 장애인과 백색증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을 부정한다. 오히려 보건사회복지부는 전국적 대중 인식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와 협력해 왔다. 국가인권기구인 인권 및 굿 거버넌스 위원회 또한 백색증 환자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위원회는 주와 군, 특히 백색증 환자 살해가 만연한 지역에서 일반대중을 비롯한 법집행 요원, 사법부, 풀뿌리 수준의 여론 주도자, 공인 전통 치유사, 사회복지사 등의 모든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조사·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했다. 2014년 9월 24일 위원회는 같은 태양 아래(Under the Same Sun), 탄자니아 백색증 협회 등의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모두의 평화를 위한 권리: 백색증 환자 살해 중단(Rights to peace for all: stop killing persons with albinism)”을 주제로 공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주최측은 백색증 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개인적·집단적 방법을 대중들에게 전파했다.
4.15 당사국은 시민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정신적 학대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보여주거나 취하지 않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을 반박한다. 당사국은 2006~2007년 정점에 달한 백색증 환자 공격과 살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백색증 환자 공격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특별 전담반이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루어진 체포와 기소 역시 경찰, 검찰, 사법부 간 협력의 결과이다. 경찰은 지역사회 치안 사업을 통해 중요 정보를 얻었으며, 지금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업 속에서 경찰은 자신이 보호하는 사회와 공동체에 다가가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일치된 노력을 기울였다. 당사국은 전담반 구성, 2008년 정부의 전통 치유사 면허 일괄 정지, 대중 인식제고 캠페인, 형사사건의 신속한 수사·기소(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살해 관련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위한 특별 형사 재판 포함) 등을 통해 백색증 환자 살인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은 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과 살해가 감소하는 데 기여했다. 내무부는 현재 전통 치유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백색증 환자의 신체가 부와 성공의 획득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부도덕한 치료사를 추적하기 위해 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이 가장 만연한 전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4.16 검찰총장은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및 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살해 관련 사건 처리 시 기관이 직면하는 어려움 해결 등에 대한 정보와 전략 공유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검찰총장은 백색증 환자 대상 범죄가 많이 신고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정밀 조사의 목적은 경찰 사건 기록 조사를 통해 사건 건수와 현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상담하고 법정 증언에 미온적인 잠재적 증인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4.17 당사국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사국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백색증 환자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통보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4.18 또 당사국은 진정에서 모색된 여러 구제가 이미 전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행되었다고 진술한다. 당사국은 핵심 의무부담자로서 백색증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4.19 당사국은 배상 문제가 국내 법원에 제기된 적이 없으며, 통보인이 가용한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지 않았고,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제기된 바 없는 배상 문제에 관해 결정할 관할권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에 대한 통보인의 의견
5.1 2016년 8월 25일 통보인은 국내 구제절차 소진에 관한 규칙이 개인의 권리를 증진·보호·보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지 않은 국가에 의해 보호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국제적·지역적 인권 메커니즘의 법리를 언급한다. 8 ) 이에 따르면, 국내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연장되거나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국제적 조치에 의존할 수 있다. 통보인은 백색증 환자에 대한 살인·공격 행위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이는 이러한 행위가 당사국 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백색증 환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5.2 통보인이 공격을 받은 당일인 2008년 10월 17일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3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는 당사국 진술에 대해 통보인은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피의자 2명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음을 인정한다.
5.3 통보인은 앞서 언급된 아르헤스 세케이라 망가스 대 니카라과 진정에 관한 미주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기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비친고죄의 경우 사인이 이를 기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내 구제절차의 소진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국가에 공공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국가는 형법 제도를 운영하고 사안을 끝까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수사·기소·처벌해야 할 의무가 위임할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한다. 9 )
5.4 통보인은 다른 많은 기소 중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건에서도 당사국이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소홀히 했다고 진술한다. 통보인은 범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따라서 사법처리를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당사국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종결되고 결과가 나올 조짐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통보인을 위한 정의는 부정되었다.
5.5 또 통보인은 부당하게 연장되고 본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구제절차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조약기구는 지연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관련 국가의 행위와 사건의 복잡성을 검토한다. 10 ) 당사국은 기본권 및 의무 집행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통보인이 아직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내절차를 소진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진술한다. 통보인은 자신의 권리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5.6 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폭력 행위로 피해를 겪은 백색증 환자들이 기본권 및 의무 집행법에 따라 2009년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언급한다. 11 ) 이에 관한 결정은 6년 후에 채택되었으며, 신청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통보인은 많은 고등법원 산하 지원의 판사 수가 제한되어 있어 재판부 구성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소송이 과도하게 지연된다고 주장한다. 백색증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는 부당하게 지연·연장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해당 구제절차는 가용하지 않다.
5.7 또 통보인은 구제절차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12 ) 장애요소 없이 추구될 수 있는 경우에만 13 ) 가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진술한다. 또한 위반의 시정과 같은 일정한 성공 전망이 있을 때 국내 구제절차는 실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보인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한다. 이에 따르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행정적 관행 및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관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이러한 관행과 관용의 성격상 절차가 무익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신청인은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 14 )
5.8 통보인은 당사국의 지역적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절차가 가용한 경우에도 실효성이 없고 불충분하다고 진술한다. 장애요소 없이 있는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 구제절차는 가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성공의 전망이 있다면 실효적인 것으로,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면 충족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15 ) 통보인은 또 국내 구제절차의 존재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충분한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한다. 특정 구제절차가 가용성과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할 때는 개별 사례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16 ) 나아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법원에 회부된 인권 사건의 결과를 판정할 때 위원회는 고등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구제의 성격과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률인권센터 외 대 법무장관 외 소송(Legal and Human Rights Centre and Another v. Attorney General and Another) 17 ) 에서 고등법원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가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이 지급된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이 권리를 침해당한 집단(백색증 공동체)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판결 문구는 개인이 인권침해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5.9 또 통보인은 국내 구제절차 소진이라는 일반적 원칙의 예외로서 “중대” 인권침해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의 개념이 다양한 인권기구에서 발전해 왔다고 진술한다. 18 )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76명의 백색증 환자가 살해되고 19 ) 69명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자 다수는 심각하게 신체가 훼손되었다.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사법제도는 백색증 환자와 관련된 많은 사건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지속적인 관행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20 ) 통보인은 당사국이 인권침해를 통보받은 이후에야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보받기 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다.
5.10 통보인은 진지하고 성실한 검찰제도 하에서는 두 명의 피의자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는 데 7년 이상 소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위반 혐의를 처리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대신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한 것은 통보인의 권리에 대한 계속된 침해를 막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5.11 통보인의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보인은 당사국이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의 가해자를 효과적이고 성실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간주한다. 21 ) 통보인은 사건을 기소했다는 당사국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백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지 않은 한 이는 인권을 존중·보호·이행해야 할 당사국의 적극적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12 통보인은 등불로 공격자 중 한 명을 식별할 수 있었고, 이는 그가 통보인의 이웃으로서 면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통보인은 공격 당일 오후에 공격자들이 함께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한다. 보강 증거로서 녹색 샌들 한 켤레가 라이터와 함께 통보인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이 두 증거 모두 통보인과 면식이 있는 피의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5.13 통보인은 항소권이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제공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22 ) 항소권은 잘못된 판결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소송의 처음부터 항소하지 않겠다는 사법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통보인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했다.
당사국의 추가 견해 미제출
6. 위원회는 2016년 8월 29일, 2017년 2월 13일, 2018년 1월 11일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추가 견해 제출을 당사국에 요청했다. 2018년 1월 15일 당사국은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에 대한 통보인의 의견을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1월 16일 당사국은 통보인의 의견을 접수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B. 심리적격과 본안에 대한 위원회 심리
심리적격 심사
7.1 진정에 포함된 주장을 심사하기 전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65조에 따라 선택의정서에 따른 해당 사례의 심리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2 선택의정서 제2조제c호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같은 사안이 기존에 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으며,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에 따라 심의되었거나 심의 중이지도 않음을 확인하였다.
7.3 진정의 심리적격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사하기 전 위원회는 협약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에는 장기적인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장애가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에 방해를 받는 이들이 포함됨을 상기하고자 한다. 또 위원회는 백색증 환자의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 전문가의 백색증 기술을 상기한다(A/HRC/34/59 단락 15~16). 이에 따르면, 백색증은 비교적 희소한 비전염성 유전 질환으로 종족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백색증은 멜라닌 생성의 심각한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며, 피부·모발·눈의 색소가 부분적으로나 완전하게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흔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형은 눈피부 백색증으로 이것은 피부와 모발, 그리고 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형 내에는 개인의 멜라닌 결핍 정도에 따른 다양한 하위 유형이 존재한다. 눈에 멜라닌이 부족하면 밝은 빛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심각한 시력 장애가 발생한다. 심각성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러한 시력 장애는 완전히 교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백색증이 건강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 중 하나는 피부암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피부암은 대부분의 백색증 환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다. 위원회는 인권 기반 장애 모델이 장애인의 다양성(협약, 전문 단락 i)과 장애인과 태도·환경 장벽 간 상호작용(협약 전문 단락 e)을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3 ) 이러한 점 및 당사국이 진정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원회는 백색증이 협약 제1조에 명시된 장애의 정의에 해당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24 )
7.4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하지 않았으므로 선택의정서 제2조제d호에 따라 진정을 심리불가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당사국 진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a) 통보인이 기본권 및 의무 집행법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b) 손해·피해 배상 요청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당사국 주장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민사소송과 사인기소가 자신의 사건에서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되지 못한다는 통보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25 ) 또 위원회는 공격 당일인 2008년 10월 17일 통보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가용 증거가 유죄 판결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의자 2명에 대한 기소가 취하되고 신원확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 번째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이후 통보인이 사건 수사 및 범인 사법처리를 위한 당사국의 어떠한 새로운 추가 조치도 통보받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구제의 실효성은 위반 혐의의 성격과 중대성에 의해 결정됨을 환기한다. 26 ) 또 위원회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치안판사가 당사국 형사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사인에 의한 기소를 허용할 수 있음을 환기한다. 27 ) 그러나 통보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 위반의 경우 기소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국 기관의 소관이다. 28 ) 당사국은 가해자를 수사·기소·처벌해야 할 위임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29 )
7.5 기본권 및 의무 집행법에 따른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09년 유사한 폭력 행위의 다른 피해자들이 이 법에 따라 탄자니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이 되어서야 사건이 기각되었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30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기본권 및 의무 집행법에 따라 제출된 각 신청의 본안에 관해 결정할 3인 재판부 구성에 고등법원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헌법 사건 심판을 강화하기 위해 5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상설 재판부가 설립되었다는 당사국 진술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이 5인 재판부 설립으로 고등법원에서의 헌법소송 기간이 실제로 상당 부분 단축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당사국은 백색증 환자 대상의 유사한 폭력 사건을 기각한 고등법원 판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헌법소원이 통보인의 사건에서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되었으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간주한다.
7.6 또 위원회는 본 사례의 정황상 민사 청구와 배상 지급만으로는 선택의정서 제2조제d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적 구제가 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상기에 비추어 위원회는 진정의 심의가 선택의정서 제2조제d호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31 )
7.7 협약 제6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6조가 포괄적 조항으로서 협약의 모든 조항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평등 및 비차별에 관한 일반논평 제6호(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2018)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36단락)를 환기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위원회는 제6조에 근거한 통보인의 주장을 협약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에 명시된 권리에 비추어 심의할 것이다.
7.8 협약 제8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이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를 제시하는 것으로 분리 적용 시 선택의정서에 따른 진정의 주장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또 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이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주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들 주장을 함께 조사할 것이다.
7.9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위반 경위에 대한 추가 소명이나 해명 없이 협약 제10조의 위반을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주장이 심리적격의 취지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선택의정서 제2조제e호에 따라 심리부적격으로 간주한다.
7.10 협약 제14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통보인이 모종의 장애인 구금 또는 시설수용과 관련된 제14조의 의미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32 )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의 해당 부분이 선택의정서 제2조제b호에 따라 실질적으로 심리부적격으로 간주한다.
7.11 협약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와 관련한 심리적격에 다른 장애요소가 없으므로 위원회는 진정을 심리가능한 것으로 선언하고 본안 심사를 진행한다.
본안 판단
8.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정보에 비추어 진정을 심사했다.
8.2 협약 제5조에 따른 진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자신이 겪은 폭력이 백색증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일반화된 관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자신이 겪은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통보인의 진술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인은 백색증 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진술한다. 이는 당사국 기관이 이러한 폭력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문화적 관행이자 관련 편견이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주술과 연결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원회는 백색증 환자를 비롯한 장애인의 상황을 다루기 위한 신규 법률, 목적의식적 정책과 사업 등 백색증 환자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련 사업에 착수했으며, 계속해서 착수하고 있다는 당사국 진술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당사국 기관이 공격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완전하며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색증 환자 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보호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8.3 위원회는 협약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또 법 아래에 평등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협약 제5조제3항에 따라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환기한다. 위원회는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이거나 차별의 의도가 없더라도 장애인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나 조치의 차별적 효과로부터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33 ) 본 사례에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이러한 범죄가 백색증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관행의 특징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보인은 2008년 10월 17일 잠을 자던 중 3명의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한쪽 팔을 절단하고 다른 쪽 팔을 불구로 만든 후 팔을 들고 달아났다. 피의자 2명에 대한 기소 취하와 세 번째 피의자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관할기관이 어떠한 수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통보인의 사법 접근성은 상당히 제한되었으며, 가해자들은 공격 이후 11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다.
8.4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계류 중인 구제절차가 부당하게 연장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부 사법기관이 이미 사안을 처리했거나 여전히 처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사국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간주한다.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팔을 잃은 후 자립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당사국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는 당사국이 백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34 ) 사안에 관한 당사국 견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통보인이 백색증 환자만을 겨냥하는 폭력 형태의 피해자라고 간주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통보인을 비롯한 백색증 환자들이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적 차별의 피해자이며, 이는 협약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8.5 협약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통보인이 겪은 행위가 고문·폭력·학대에 해당하며, 당사국이 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사·처벌하지 않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의 해결과 책임자 기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러한 강력한 조치들이 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과 살해의 감소에 기여했다는 당사국 진술에 주목한다.
8.6 위원회는 협약 제15조제1항에 따라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됨을 환기한다. 또 위원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제1조를 환기한다. 이에 따르면, “‘고문’이란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거나 당사자나 제3자가 행하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거나 당사자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이유로 당사자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고통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에 의해,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가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통보인이 겪은 폭력 행위가 사인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고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환기한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고 처벌할 당사국의 의무가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실행된 행위 모두에 적용됨을 환기한다. 35 ) 이러한 사건의 판결에서 신속성과 실효성은 특히 중요하다. 또 위원회는 가해 혐의자에 대한 효과적 기소를 위한 당사국의 조치가 부족함으로써 통보인이 겪은 고통이 재피해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심리적 고문 또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본 사례의 정황상 당사국이 협약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36 )
8.7 위원회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라 당사국은 형태를 막론하고 착취·폭력·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회복, 재활과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보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이 당사자의 건강, 복지, 자존감, 존엄성,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성별과 연령에 적합한 필요를 고려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환기한다. 위원회는 공격 당시 통보인이 28세 여성으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보인은 농부로 일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관할기관은 통보인의 재활과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본 사례의 정황상 당사국이 협약 제16조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다.
8.8 위원회는 협약 제17조에 따라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환기한다. 또 위원회는 개인의 완전함 보호에 대한 권리가 사람으로 살아감의 의미에 기반함을 환기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의 관념, 그리고 각자의 신체적·정신적 공간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념과 연결된다. 여기에는 신체적·정신적 고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및 그보다 덜 심각한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광범위한 형태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37 ) 위원회는 통보인이 당한 폭력 행위가 명백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완전함을 침해하는 행위 범주에 속한다고 간주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 제4조에 따라 개인의 완전함 보호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일반적 의무가 당사국에 있음을 환기한다. 본 사례에서 당사국은 통보인이 겪은 행위를 예방·처벌하고 통보인이 팔을 잃은 후 자립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후 11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보인에게 자행된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또 위원회는 통보인이 팔을 잃은 후 자립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당사국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으며, 일반적으로는 당사국이 백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38 ) 따라서 위원회는 통보인이 겪은 것과 유사한 폭력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통보인의 사건에서 자행된 이러한 행위의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수사·처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17조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8.9 협약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의 위반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원회는 제6조와 제8조에 따른 통보인의 주장을 이들 조항과 연계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한다. 제6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공격 당시 통보인이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어머니이자 임신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공격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통보인이 유산한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들이 백색증 여성이라는 통보인의 지위와 내적으로 연계되어 통보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성별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사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통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심리 중인 사건에 수반된 성차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위원회는 통보인이 여성으로서 겪은 공격의 구체적 영향을 이처럼 “비가시화”하는 행위가 성별에 기반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협약 제6조에 따라 장애 여성과 여아가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협약에 제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행사·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완전한 발전·향상·권한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에 반한다고 간주한다. 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심사 중인 사실이 협약 제6조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와 연계하여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8.10 협약 제8조가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와 연계하여 위반되었다는 통보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백색증 환자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통보인이 공격을 통해 직접적으로 겪은 바와 같이 이는 백색증 환자에 대한 차별과 안전 결여로 이어졌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통보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보건사회복지부가 전국적 대중 인식제고를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와 협력하고, 여러 기관이 주와 군, 특히 살해가 만연한 지역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백색증 환자에 대한 인식제고 및 태도 변화를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는 당사국 주장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제8조에 따른 것으로서 가족을 비롯하여 전사회적으로 백색증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백색증 환자와 관련된 고정 관념, 편견, 유해 관행에 맞서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에는 체계적이거나 충분하지 않았다는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러한 적절한 대응 부족이 당사국 관할권 내에서 백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극악한 범죄의 영속성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이는 협약 제8조에 따른 통보인의 권리를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와 연계하여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C. 결론 및 권고
9.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 당사국이 협약 제5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와 연계하여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무 또한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통보인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행할 의무가 있다.
(i) 손해배상, 적절한 의료 치료, 통보인이 겪은 학대에 대한 보상, 기능적 보철물 등의 보조기구, 재활, 자립생활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비롯한 실효적 구제를 제공한다.
(ii) 통보인이 겪은 공격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기소·처벌한다.
(b) 일반사항으로 당사국은 향후 유사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백색증 환자의 인권 향유에 관하여 독립 전문가가 인권 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A/HRC/34/59 단락 97~99)를 환기하는 한편 당사국에 다음을 요청한다.
(i) 신체 부위 밀매를 비롯한 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체계를 검토·조정한다.
(ii) 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과 신체 부위 밀매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 책임자 처벌을 보장한다.
(iii) 국내 법률에서 주술 관련 관행에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하고 분명하게 불법화하도록 한다.
(iv) 장애 인권 모델에 기반하고 협약 제8조에 따른 당사국 의무를 준수하는 지속적인 인식제고 캠페인 및 일반대중, 사법공무원, 경찰, 교육·보건·사법 분야의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색증 환자의 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관행과 만연한 미신 및 그와 관련된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한다.
(v) 이 견해를 공표하는 한편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를 널리 배포한다.
(vi) 살인 미수 생존자와 신체 훼손 피해자를 위한 재활 조치를 추진한다.
10. 선택의정서 제5조 및 위원회 절차규칙 제75조에 따라 당사국은 본 견해 및 위원회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각주
1)
통보인과 변호인은 익명을 요청했다.
2)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은 세계에서 백색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1,429명당 1명이 백색증 환자인 것으로 추산된다(슈티펠(Stiefel), “아프리카의 백색증 환자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Albinos in Africa: a population at risk)”).
3)
미주인권위원회, 아르헤스 세케이라 망가스 대 니카라과(Arges Sequeira Mangas v. Nicaragua, 진정 제52/97호, 사건 번호 제11.218호, 1998년 2월 18일 결정) 단락 96.
4)
또 통보인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겪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주장은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5)
당사국은 수사 개시일을 적시하지 않았다.
6)
당사국은 또한 마쿠루 주만네 및 음로코지 미세세 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소송(Makuru Jumanne and Mlokozi Misese v. The Republic, 형사 항소 제117/2005호)과 이사 음가라(일명 슈카) 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소송(Issa s/o Mgara @ Shuka v. The Republic, 형사 항소 제37/2005호)를 언급한다.
7)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제19조 / 제조 에리트레아(Article 19 / Eritrea, 진정 제275/03호, 2007년 5월 30일자 결정), 단락 45.
8)
통보인은 다우다 K. 자와라 경 대 감비아 진정(Sir Dawda K. Jawara v. The Gambia, 진정 제147/95호 및 제149/96호, 2000년 5월 11일자 결정)에 관한 아프리카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한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규칙의 결정시 ... 세 가지 주요 기준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제는 가용하고 실효적이며 충족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하나의 구제절차는 통보인이 장애요소 없이 이를 진행할 수 있을 때 가용하다고 간주된다. 또 성공 전망이 제안이 제공된다면 실효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고충을 시정할 수 있다면 충족적이라고 간주된다.” 통보인은 또 세이도비치 대 이탈리아 소송(Sejdovic v. Italy, 사건 번호 56581/00, 2006년 3월 1일자 판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한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진해야 하는 국내 구제절차는 해당 시점에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용하고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만 적용된다. 이는 구제절차가 접근 가능하고, 신청인의 고충과 관련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성공 전망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9)
통보인은 또 그레코 대 아르헨티나 진정(Greco v. Argentina, 진정 제72/01호, 사건 번호 11.804, 2001년 10월 10일 결정)에 관한 미주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한다. 해당 결정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자국의 법적 체계 내에서 고충을 해결할 적절한 기회를 얻기 위해 협약 위반 혐의를 적절한 방식으로 국가에 고지할 책임이 통보인에게 있는 반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 이 경우 관련 국가가 상당한 주의로써 혐의 사실을 수사하고 국내법 및 [미주인권]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때에만 통보인에게 국내 구제절차의 소진을 요구할 수 있다.”
10)
유럽인권재판소, 스파스 토도로프 대 불가리아(Spas Todorov v. Bulgaria, 사건 번호 38299/05, 2009년 11월 5일자 판결), 단락 45 참조.
11)
통보인은 기본권 및 의무 집행법에 따라 법률인권센터, 탄자니아 백색증 협회, 탄자니아 장애인단체 연맹이 2009년 백색증 환자를 대리하여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언급한다. 해당 소송은 2015년에 기각되었다.
12)
유럽인권재판소, 악디바르 외 대 튀르키예(Akdivar and Others v. Turkey, 사건 번호 21893/93), 1996년 9월 16일자 판결), 단락 66.
13)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자와라 대 감비아 결정, 단락 32.
14)
유럽인권재판소, 악디바르 외 대 튀르키예 결정, 단락 67.
15)
프란스 빌료언(Frans Viljoen), “아프리카의 국제 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Africa”, 제2판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6)
예시: 유럽인권재판소, D. H. 외 대 체코 공화국(D. 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사건 번호 57325/00, 2006년 2월 7일자 판결) 참조.
17)
기타 민사 사건 제15호(2009년).
18)
헨리 오노리아(Henry Onoria), “아프리카인권위원회와 아프리카헌장에 따른 국내 구제절차 소진(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nd the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under the African Charter”, 아프리카인권법저널(African Human Rights Law Journal), 제3권 제1호 (2003), 16쪽.
19)
같은 태양 아래(Under the Same Sun), “신고된 백색증 환자 대상 공격 – 최근 공격 포함(Reported attacks on persons with albinism – most recent attacks included)”, (2016). 이는 주술과 제의적 살해의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이다.
20)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대규모” 인권침해와 “중대” 인권침해의 맥락에서 국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1)
국가검찰청법(National Prosecutions Service Act, 2008),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제90조제1항 참조.
22)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of 1977, 수시 개정) 제13조제6항제a호.
23)
S. C. 대 브라질(S. C. v. Brazil, CRPD/C/12/D/10/2013), 단락 6.3.
24)
X 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X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RPD/C/18/D/22/2014), 단락 7.6.
26)
비야파녜 차파로 외 대 콜롬비아(Villafañe Chaparro et al. v. Colombia, CCPR/C/60/D/612/1995), 단락 5.2.
27)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형사소송법 제99조제1항: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치안판사는 누구나 기소를 제기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 또는 대통령이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나 특별히 허가한 기타 공무원 외에는 허가 없이 기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지 않는다.”
28)
같은 법, 제90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a) 누군가에 의해 실행된 혐의가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군사법원 외의) 법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개시하거나 착수하고, (b)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개시하거나 착수한 형사소송을 인계받아 이를 계속하며, (c) 자신 또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개시하거나 착수한 형사소송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 헌법(1977) 제59B조제2항에는 “검찰총장은 국가의 모든 형사 기소를 개시·유지·감독할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검찰청법 참조.
29)
예시: S. C. 대 브라질, 단락 6.3; 미주인권위원회, 그레코 대 아르헨티나, 단락 51; 미주인권위원회, 아르헤스 세케이라 망가스 대 니카라과, 단락 96 참조.
30)
위 단락 5.6 참조.
31)
X 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단락 7.5.
32)
협약 제14조에 관한 위원회 지침(Committee’s guidelines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2015년 9월) 참조.
33)
S. C. 대 브라질, 단락 6.4.
34)
X 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단락 8.4.
35)
자유권위원회,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에 관한 일반논평 제20호 (1992) (general comment No. 20 (1992) on the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단락 13.
36)
예시:컨 두리치 대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Durić v. Bosnia and Herzegovina, CCPR/C/111/D/1956/2010), 단락 9.6~9.7; 이루스타 및 델 바예 이루스타 대 아르헨티나(Yrusta and del Valle Yrusta v. Argentina), 단락 10.8; X 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CRPD/C/18/D/22/2014), 단락 8.6 참조.
37)
X 대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단락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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