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채택일 2011. 7. 6.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일반 원칙
이행 원칙은 다음을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a) 국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충족할 기본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b)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
(c)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요구할 권리와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행 원칙은 모든 국가는 물론, 모든 규모, 업종, 소유 형식이나 구조를 막론한 초국적 기업과 기타 비즈니스 기업에게 적용된다.
이행 원칙은 일관된 전체로서 이해되어져야 하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준과 활동을 강화하려는 목표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가시적 결과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행 원칙은 인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를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수행하거나 따라야 할 국제법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행 원칙은 비차별적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남녀가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위험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취약 및 소외 집단으로 전락될 위험이 높은 집단이나 인구의 개인의 권리와 필요, 직면 과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이행되어져야 한다.
I.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A. 기본 원칙
1. 국가는 영토 및/또는 관할권내에서 기업을 포함한 제삼자와 관련된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 법률, 규제, 판결을 통하여 예방, 조사, 처벌, 시정을 위한 적절한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주석
국가의 국제인권법적 의무는 국가의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을 포함한 제삼자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포함한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행동의 기준이다. 따라서 민간 주체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그 자체로 국가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런 침해를 예방, 조사, 처벌,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다. 국가는 이러한 단계에 대해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 법률, 규제, 판결 등을 포함한 예방 및 구제 수단에 대하여 전체적 허용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절차적, 법적 투명성과 법적 명확성, 적절한 책무성을 제공함과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적 평등성과 공평성을 보장해야 하고 법치를 보호하고 권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예방 대책에 집중한다. 구제책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룬다.
2. 국가는 해당 영토 및/또는 관할권에 소재한 모든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주석
현재 국제인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국의 영토 및/또는 관할권 소재 기업의 치외법권 활동을 규제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그 행사가 사법적으로 정당한 경우 규제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요소 안에서 일부 인권조약기구는 본국이 해외에서 본국 관할권 소재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본국이, 특히 국가가 기업의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인권을 존중하도록 장려할 만한 정책적 동기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 국가의 통일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당 국가의 명성을 보존함으로써 관련된 비즈니스 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면에서 여러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몇 가지 방법은 치외법권의 의미를 가지는 국내 조치이다. 그 예로는 ‘모기업’에 글로벌 사업 활동에 대한 보고 요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다자간 연성법적 규약 이행,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요청하는 성과 기준 요구 등이다. 다른 접근방법은 직접적 치외법권 법률과 그 집행이 해당된다. 범죄 행위가 일어난 위치에 상관없이 범죄자의 국적에 따르는 형사제도처럼 치외법권 관할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른 요소들은 다자간 협정에 기초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국가 행동의 암묵적, 실질적 정당성 여부도 포함한다.
B. 운영 원칙
일반적 국가 규범과 정책 기능
3.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a) 기업에게 인권 존중을 요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목표를 두는 법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그러한 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그 결함을 개선한다.
(b) 회사법과 같이 기업의 설립과 현행 활동을 통제하는 법과 정책이 기업의 인권 존중을 무리하게 강요하지는 않되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c) 기업에게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d) 기업이 인권에 대한 영향력 하에서 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노력에 대하여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장려하고 필요시 요청한다.
주석
국가는 기업이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본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는 기업의 인권 존중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적, 자발적, 강제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현행법 시행의 실패는 현 국정 실행에 커다란 법적 결함을 남겼다. 이 중에는 차별금지법과 노동법, 환경법, 재산법, 사생활보호법, 뇌물수수방지법 등 범위가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는 어떤 관련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방책은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는 그런 노력과 함께 그러한 법들이 과연 발전하는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범위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정책과 더불어 그러한 법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인권 존중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법처럼, 토지소유자와 기업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와 활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토지 지배 접근성과 관련된 기타 관련법과 정책을 더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회사법, 증권거래법과 같이 기업의 설립과 현행 활동을 통제하는 법과 정책은 기업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법들과 인권이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도가 낮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에는 기업과 그 직원들에게 인권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들에게 허가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 분야에서의 법과 정책은 기업 이사회와 같이 현행 경영구조의 역할을 포함하여 기업이 인권 존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인권 존중에 대한 지침은 예상되는 결과와 우수 사례 공유를 장려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과정을 포함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조언을 포함해야 하며, 원주민과 여성, 민족 혹은 인종 소수집단,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소수집단, 아동, 장애인,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직면할 특정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성, 취약계층 그리고/또는 소외계층 문제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파리원칙에 의거한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관련법을 인권 의무에 일치시키는지,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업과 다른 비 국가주체에게 인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기업 커뮤니케이션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비공식대화를 하는 것부터 공식적으로 하는 보고 방식까지 다양하다.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 존중 활동 발표를 장려하고 필요시 요청하는 것도 기업의 인권 보호 육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기업이 적절한 정보를 발표하였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사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자율적인 발표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요청하는 것은 특히 기업의 사업 성격 혹은 사업 영역 상 인권 침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분야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정책 또는 법은 기업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커뮤니케이션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소통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조건에는 개인 및 시설에 대한 안전과 보안, 상업적 기밀유지를 위한 적법한 요구, 기업의 규모 및 구조의 다양성으로 달라지는 리스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회계보고의 필요조건으로는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구체적’이거나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기업의 관계
4. 국가는 국가가 소유·통제하는 기업이나, 수출신용기구, 공적투자보험 및 보증기구와 같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 기관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절차 실행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석
국가는 개별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일차적 의무의 소유자이며, 집단적으로는 국제인권제도의 수호자이다.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활동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에서 기업의 인권 침해는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이 국가와 가까울수록 또는 기업이 사법당국이나 납세자의 지원에 의존할수록, 기업의 인권 존중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토대는 더 굳건해 진다.
국가는 공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들이 인권 존중에 관련된 정책, 법률, 규제를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고위경영진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 보고하기 마련이고 관련 정부 부처는 인권 존중을 위한 효과적인 상세한 주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확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밀한 조사와 감시를 위한 더 넓은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2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독립적으로도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을 적용받는다.)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가와 연결된 많은 기관들이 기업의 활동에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수출신용기구, 공적투자보험이나 보증기구, 개발원조기관, 발전자금기관과 같은 기관들을 포함한다. 이들 기관들은 그들의 투자대상이 미칠 수 있는 인권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원하는 기업 활동이나 관계가 다른 국가에서의 인권 침해에 기여하는 경우, 명성과 재정, 정치적,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사법적 영향권에 그들 자신을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할 때, 국가는 필요시 그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업, 기관이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과정을 실행할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과정은 사업의 운영 성격이나 운영되는 환경에 있어서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적절하다.
5. 국가는 국제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권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을 맺거나 법률을 제정할 때 적절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
주석
국가가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국제 인권 보호 의무에 배제되지는 않는다.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은 기업의 인권 존중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인권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해야 하는 국가 자체의 명성과 사법제도는 영향을 받게 된다. 필요한 절차로, 관련 업무 계약이나 사용 법안에는 국가가 이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국가는 적절한 독립적 모니터링 및 책임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국가는 그들과 상거래를 맺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증진하여야 한다.
주석
국가는 기업과, 그 중에서도 조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상거래를 맺는다. 이로 인해 국가는 단독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계약 조건과 국내법, 국제법 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 이들 기업이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증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
분쟁지역에서의 기업의 인권 존중 지원
7.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도는 분쟁지역에서 더 높아지므로, 국가는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인권 침해에 관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a) 기업과 가능한 빠른 조기 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기업 활동과 사업관계에서 존재하는 인권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경감시키는 것을 돕는다.
(b) 성폭력과 성별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기업이 고조되는 인권 침해 위험을 평가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c)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거나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허용되던 공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d) 현 정책과 법률, 규제, 집행 조치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기업이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지 확인한다.
주석
기업과 관련된 최악의 인권 침해 중 어떤 경우는 영토, 자원, 또는 정부 자체에 대한 지배력을 사이에 둔 무력 충돌이 한창일 때에, 인권 제도가 소기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난해한 환경에서 인권 침해에 기여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국가에게 적절한 지도를 요구하는 책임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분쟁 기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폭력과 성별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모든 국가가 일찌감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 국가에서 ‘유치국’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국’은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초국적기업과 유치국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되며, ‘인접국’들은 중요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일관성을 성취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는 본국의 수도와 대사관에 있는 개발원조기구와 외교통상부, 수출금융기관들과 유치국 정부 활동가 사이에서는 물론, 이들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과 기업에 경보를 발할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내용의 협력을 거절하는 기업에게는 공적 지원이나 편의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 향후 지원을 거부하는 등 그에 합당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
국가는 분쟁지역에서는 국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여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업들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업의 정책과 법률, 규제, 법 집행 조치가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절차를 포함해 이와 같이 증가하는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국가는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자국의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기업 중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기여한 기업에 대한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 책임 조사를 포함한다. 또한 국가는 효과적인 공동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활동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한 다각적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국제형법과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에 의거한 국가의 의무에 더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 확보
8. 국가는 기업의 활동을 형성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구 및 기타 정부 기반 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인식하고 각 의무에 대한 역할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정보와 고육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주석
국가의 인권 의무와 기업의 활동을 구체화하는데 적용된 법과 정책 간에는 필연적인 긴장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때로 정부는 각기 다른 사회의 필요조건을 조화시켜 난해하더라도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인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국내 정책의 수직적, 수평적 일관성 보장을 목표로 하는 폭넓은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정책의 수직적 일관성은 국가가 국제인권법 의무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법규, 절차를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수평적 일관성이란 회사법, 증권거래법, 투자, 수출신용 및 보험, 무역, 노동 등, 기업 활동을 형성하는 국내 정부 혹은 하위의 부처와 기관이 정부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에 합당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9. 국가는 타국 또는 기업과 함께 기업 관련 정책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특히 투자조약 또는 계약 체결의 경우,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내 정책에 적절한 수준의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주석
양자투자조약, 자유무역협정, 투자사업 계약과 같이 국가가 타국이나 기업과 맺는 경제 협정은 국가에게 있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부의 국내 정책적 여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국제투자협정 조건은 국가가 새로운 인권 법률을 온전히 이행하는데 제약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만약 국가가 그렇게 할 경우 국제중재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투자협정 조건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책적, 규제적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국가가 기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는 다국적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의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a) 다국적 기구는 회원국의 인권 보호 의무 수행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b) 다국적 기구는 각각의 역할과 역량 내에서 기술적 지원과 능력 개발, 이해도 증진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필요하다면, 기업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업과 관련된 인권 보호 의무 수행을 돕도록 지원해야 한다.
(c) 이행 원칙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촉진하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도전 과제를 다룸에 있어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
주석
국제무역기구 및 금융기구와 같이 기업 관련 문제를 다루는 다국적 기구에 국가가 참여하게 될 때 국제적 수준에서도 폭넓은 정책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 참여할 때 국제인권법 준수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통한 능력 개발과 이해도 증진은 모든 국가가 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고, 더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향상시키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국적 기구를 통한 단체 행동은 국가로 하여금 기업의 인권 존중에 대한 활동 분야의 수준을 고르게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이 때, 목표 수준은 후발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맞춰져야 한다. 국가와 다국적 기구와 기타 이해관계자간의 협력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행 원칙은 일반적 기준점을 제공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한 점증적, 긍정적 결과를 낳기 위한 유용한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
II.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A. 기본 원칙
11.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모든 기업의 활동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기대되는 글로벌 기준이다. 이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 및/또는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 의무는 축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은 인권을 보호하는 국내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존재한다.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 것은 그러한 영향의 방지, 진정,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수반한다.
기업은 권리의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신념과 활동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활동이라도 기업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인권 존중에 태만한 것을 상쇄할 수는 없다.
기업은 사법절차의 완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여 국가가 인권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2.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 - 최소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원칙을 포함한다.
주석
기업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전체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모든 인권에 적용된다. 실제로, 특정 산업이나 환경에서는 일부 인권이 다른 인권보다 더 큰 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변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인권은 정기적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인권의 공식적 목록은 국제권리장전과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의 바탕이 된 ILO의 8개 핵심 규약에 관계된 기본적인 권리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권리장전은 세계인권선언과 이것이 성문화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들은 다른 사회적 주체들이 기업의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다.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은 관련 관할권내 국내 법규에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 법적 책임의 질문과는 다르다.
상황에 따라, 기업은 추가적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인구에 속하는 개인의 인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존중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유엔 기구는 원주민, 여성,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력분쟁지역에서 국제인도법 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13.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다음과 같은 책임도 포함한다.
(a)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그 문제를 다룬다.
(b) 만약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사업 관계에서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석
기업은 기업 자신의 활동이나 다른 집단과의 사업 관계의 결과로 인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될 수 있다. 이행 원칙 19번은 기업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이행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의 ‘활동’은 행위와 비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사업 관계’는 사업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 파트너, 가치 사슬 내에 존재하는 기관, 다른 비 정부, 정부 기관 등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14.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규모, 업종, 운영 환경, 소유, 구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규모와 복잡성은 그러한 요소와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석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는 수단은 특히 기업의 규모에 비례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약식 절차와 경영구조는 많지만 능력은 적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책 및 절차는 다른 형태를 띨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그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다. 영향의 심각성은 규모, 범위, 구제가 불가능한 특성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이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충족하는 수단은 법인 단체 혹은 개인 단위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모든 기업에 온전히 평등하게 적용된다.
15.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은 자신의 규모와 환경에 맞는 아래와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a) 인권 존중 책임을 충족시키는 정책적 의지
(b)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방지, 완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절차
(c) 기업이 야기하였거나 기여한 인권에 미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라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
주석
기업은 그들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화할 수는 없다. 원칙 16번에서 24번까지는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B. 운영 원칙
정책적 서약
16.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천하는 토대로, 기업이 서약하는 정책 성명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녀야 한다.
(a) 기업의 최고위 수준에서 승인된다.
(b) 기업 내부와 외부 전문가와의 적절한 자문에 의해 구성된다.
(c) 기업의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다른 관계자에게 기업의 인권 존중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명시한다.
(d) 공개적이어야 하며 모든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련 이해관계자와 기업 내부 및 외부에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e) 기업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운영 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석
‘성명’이라는 말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의 책임과 서약, 기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성명이 적절히 공지되도록 필요한 전문성의 수준은 기업 운영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한 전문성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혹은 인정받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서면 자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다.
성명의 서약은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기업은 계약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국가 안보군을 포함해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인권 리스크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특히 그러하여야 한다.
성명과 관련 정책 및 절차가 내부적으로 소통될 때에는 책임의 분야와 체계가 어떤지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국가가 정책 일관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기업도 인권 존중 책임과 그들의 활동과 관계를 운용하는 정책 및 절차 사이에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금전적, 혹은 다른 활동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 또는 절차, 조달 활동, 인권 위기상황에서의 로비활동 등의 내용들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또는 다른 적절한 방식을 통하여, 정책 성명은 기업의 수뇌부에서부터 모든 기업 조직과 역할에 걸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없이 실행되어 버리게 된다.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17.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기업은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통합하며, 발견한 사실에 따라 행동하고, 그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어떻게 영향을 다루었는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a) 기업의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 관계 혹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였거나 기여한 것을 다뤄야 한다.
(b) 기업의 규모와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의 수준, 사업 운영 성격과 환경에 따라 그 범위와 복잡성이 다양하다.
(c) 기업의 활동과 사업 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바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주석
이 원칙은 이행 원칙 18번부터 21번까지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절차의 핵심요인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변수를 정의하고 있다.
인권 리스크는 기업이 인권에 대해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미 일어난 실제적인 영향은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잠재적 영향은 방지와 완화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 (원칙 22번)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가 단순히 기업 자신의 물질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권리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포함한다면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는 광범위하게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인권 침해의 리스크가 계약서나 다른 협정을 맺는 단계에서 증가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합병이나 흡수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는 새로운 활동이나 관계를 형성할 때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이 많은 협력업체와 일하고 있다면 그들 모두에 대해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때에는, 기업은 특정 협력업체이나 고객의 운영 환경이든지, 특정 운영, 제품, 서비스가 관련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인권 침해의 리스크가 높은 보편적 영역을 파악하여, 그러한 영역의 협력업체에 대해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를 우선 실행시켜야 한다.
기업이 다른 집단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거나,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연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루란 사법적· 비사법적 의미를 모두 갖는다. 비사법적인 사안으로서 기업이 다른 집단의 활동에 ‘연루’되는 것은, 예를 들어 다른 집단이 행한 인권 침해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일 때이다.
사법적인 사안으로는 많은 국가의 관할권에서 범죄에 있어 연루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경우 사법기관이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인권 분야 용어로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기업이 피해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제적인 형법 판례는 이러한 범죄를 돕고 선동하는 관련 기준이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자극이라고 밝혔다.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를 적합하게 실행하는 것은, 기업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되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모든 적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법적 배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세한 주의를 실행한다고 해서 기업이 그 자체로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기여하는 책임으로부터 자동으로 그리고 완전히 면제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8.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 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그리고/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의 특성을 따라야 한다.
(a) 내부 및/또는 외부의 독립된 인권 전문가를 이용한다.
(b) 기업의 규모와 운영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수준에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의 실질적 자문을 포함한다.
주석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를 실행하는 첫 단계는 기업이 연관되어 인권에 실제적,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정한 운영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특정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전개될 기업 활동에 앞서 가능한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환경을 평가하고,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며, 관련 인권 기준과 문제를 분류하고, 전개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업 관계가 인권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특히 여성과 남성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다름을 상기하며 높은 인권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 소외 및 취약 집단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 영향 평가 절차는 리스크 평가 또는 환경 및 사회 평가와 같은 다른 절차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든 인권을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은 모든 부분의 권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 상황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이 새로운 활동이나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진입, 제품 시판, 정책 변경, 또는 기업의 폭넓은 변화 등 운영 상 주요 결의나 변화를 결정하기 전에, 사회적 긴장감 증대 등 운영 환경에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혹은 이러한 변화가 예상될 때, 활동이나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업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문을 구함으로써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문을 구할 때, 이해관계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 언어적 장벽이나 다른 잠재적 장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인권운동가나 시민사회 등, 신용할 수 있고 독립적인 전문 자원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적절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 영향 평가는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의 다음 단계를 알려준다.
19.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영향 평가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관련 내부 역할과 절차 전체에 걸쳐 통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효과적인 통합은 다음을 필요로 한다.
(i)영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임을 기업의 적절한 직급과 역할 담당자에게 준다.
(ii) 내부적 의사결정, 예산할당, 감시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b) 적절한 조치는 다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 또는 기여하였는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업 관계에서 운영, 생산,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이 단독적으로 연루되어 있는가의 여부
(ii)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데 있어 기업의 영향력의 정도
주석
인권 영향 평가로부터 도출된 특정한 발견을 기업 전체에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인권 정책 서약이 기업의 모든 관련 기능에 반영되었을 때만이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평가에서 비롯된 발견이 정확히 이해되고 적절히 중요성이 부여되어 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권 영향 평가에 있어 기업은 실제적, 잠재적 영향을 모두 찾을 것이다. 잠재적 영향은 기업 전체에 평가 결과를 수평적으로 통합시키는 절차를 통해 방지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반면, 이미 발생한 실제적 영향은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원칙 22 참고)
기업이 인권 침해에 기여한 것을 확인했을 경우 기업은 그 영향을 중단하거나 방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한 기여를 방지하거나 막고, 영향력을 이용해서 가능한 최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침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개체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지 않더라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기업의 다른 개체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운영과 생산,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되어있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적절한 행동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한 요인은 관계된 개체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과 기업에게 있어 그 관계의 중요도, 침해의 심각도, 그 개체와 관계를 종식하는 것이 부정적 인권 결과가 있는지 여부이다.
기업에게 있어, 상황과 인권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가 더 복잡할수록, 기업은 대응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더욱 더 독립적 전문가 견해에 의지할 것이다.
만약 기업이 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은 반드시 영향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업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부족하다면,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영향력은 다른 주체와 협력하거나 관계된 개체에게 역량 강화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부족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잠재적인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확실한 평가하여, 기업은 그러한 사업 관계를 종식할 것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에 있어 그 개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경우, 관계를 종식하는 것이 기업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적당한 대체 공급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개체가 기업의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관계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심각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인권 침해가 심각할수록, 기업은 개체와의 관계를 종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더욱 빨리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가 계속되고 기업이 개체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한, 기업은 반드시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하고, 계속되는 관계로 인한 기업의 평판과 재정적, 법적 결과를 포함한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0. 인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은 대응의 효과성을 돌아봐야 한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추적한다.
(a) 적절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다.
(b)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내부와 외부 모두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주석
기업의 인권 정책이 최선으로 실행되는지 알기 위해, 파악된 인권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은 효과성을 추적해야 한다.
기업은 취약 및/또는 소외의 높은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나 인구의 개인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추적하는데 특히 노력해야 한다.
인권 효과성 추적은 관련된 내부 보고 절차에 통합되어야 한다. 기업은 기타 문제에 대한 활동 추적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는 필요하다면 성별 분리 데이터 자료 분석을 사용하여 성과 계약, 검토뿐만 아니라 조사 및 감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통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업의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절차의 효과성에 대한 중요한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원칙 29번 참고).
21. 기업의 인권 영향 대응에 대해 책임감 있는 설명을 하려면, 기업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그에 관해 우려를 제기하였을 때 기업의 자체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인권 침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활동 보고는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a) 기업의 인권 영향 내용을 반영하는 일정한 형식과 빈도를 가지고 관심 있는 청중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
(b) 특정한 인권 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정보 공개가 인권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 직원, 상업적 기밀유지를 위한 적법한 요구에 대해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주석
인권 존중 책임은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이 실제로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영향을 받는 집단 또는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성 있고 투명성에 입각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대면 회의, 온라인 대화,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자문 회의, 공식 보고서 등 다양한 종류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공식 보고서는 전통적인 연간 보고서와 기업책임/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부터 통합된 재무 혹은 비재무보고서 또는 온라인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업종의 특성 때문이든 사업 운영 환경 때문이든 간에, 기업 활동이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 기업은 공식 보고를 하도록 요구된다. 기업 보고 내용에서는 기업이 실제적,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주제와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의 인권 보고가 독립적 검증과정을 거친다면, 보고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지표는 추가적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개선
22.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였다고 파악한 경우, 기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개선을 제공하거나 협력해야 한다.
주석
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예견하지 못했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거나 이에 기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과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경우, 기업은 인권 존중 책임에 따라 다른 주체와의 협력 혹은 단독으로 그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기업 활동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Operational-level grievance mechanisms)는 구제를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고충처리제도(grievance mechanisms)는 원칙 31에서 설명하는 대로 핵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업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거나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 관계를 통한 기업의 운영과 생산 또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부과되지는 않으나,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소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있다.
특히, 인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사법기구와 협력할 것이 요구될 것이다.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장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하여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더 자세한 제도에 대한 원칙은 3장 구제책에의 접근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사업 환경에 대한 문제
23. 기업은 모든 경우에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상반되는 규제에 직면하였을 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c)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수 있는 리스크는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법률 상 준수 문제로 다룬다.
주석
기업의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규모와 복합성은 기업의 규모와 기업이 인권이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특정 국가와 지역 상황이 기업의 활동과 사업 관계의 인권 리스크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도, 모든 기업은 그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든 상관없이 인권을 동일하게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 국내적 상황이 이러한 책임을 충족하기에 불가능한 곳에서도, 기업은 상황이 허락하는 최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분쟁지역처럼 일부 운영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 보안군에 의한 인권 침해와 같이 다른 주체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기업이 연루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치외법권 민사소송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 것과, 형사 영역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의 조항을 기업의 범죄적 책임을 규정하는 관할권에 편입시킨 것을 볼 때,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법률 상 준수 문제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이사나 임원, 직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 행동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사업 환경에서 기업은 그러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여러 직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뿐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로부터 믿을 만한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4. 실제적, 잠재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활동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기업은 가장 심각하거나, 대응이 지체되었을 때 구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영향을 제일 먼저 찾고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석
기업은 기업의 인권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다뤄야 하지만, 기업에게는 그 영향들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한 법적 지침이 없는 경우,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 기업은 인권 영향이 가장 심각하거나 대응이 늦었을 때 구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위험도가 높은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의 심각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기업이 파악한 다른 인권 영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III.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A. 기본 원칙
25.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막는 국가 의무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는 자국 영토 및/또는 관할권 내에서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사법상, 행정상, 입법상,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석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조사, 처벌,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취약하거나 나아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효과적 구제책에 대한 접근은 절차적, 본질적 관점을 모두 가진다. 이 단락에서 논의하는 고충처리제도에 의한 구제는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인권 피해 영향을 없애거나 그에 대해 보상을 하는 다양한 현실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구제책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보장과 같이 침해를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죄, 배상, 자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과 벌금과 같이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징계 제재를 포함한다. 구제책을 제공하는 절차는 공평하여야 하며, 부정부패로부터 보호되고, 정치적 혹은 다른 어떤 결과에 대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이행 원칙의 목적을 위해서, 고충(grievance)은 법적, 계약적, 명시적 또는 암묵적 약속, 관습 절차, 또는 억압된 지역사회의 공평함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주어진 권리에 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공공연한 불의로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고충처리제도(grievance mechanisms)란 기업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고충이 제기되고 구제 수단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례화된 정부·비 정부 기반의 사법적·비 사법적 절차를 가리킨다.
정부 기반의 고충처리제도(State-based grievance mechanisms)는 국가의 한 부처 또는 기구에 의해 운영되거나, 법적 혹은 헌법적 기준에 의한 독립 기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이들은 사법적일 수도 있고 비 사법적일 수도 있다. 어떤 제도에서는 구제책을 피해자가 직접 찾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를 대신해서 중재자가 구제책을 찾아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형사 혹은 민사 법정, 노동재판소, 국가인권기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하의 국가연락사무소, 수많은 고충처리 관공서, 정부가 운영하는 진정 접수처들이 있다.
또한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국가는 어떻게 이러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금전적,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기반의 사법적·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State-based judicial and non-judicial grievance mechanisms)는 기업과 관련한 인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체계에 입각한 토대로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고충처리제도의 운영은 초기 소구권(recourse)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국제적, 지역적 인권기구의 구제 역할은 물론 상호 협력 이니셔티브의 구제 역할에 의해 보충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은 이행 원칙 26번에서 31번까지 설명되어 있다.
B. 운영 원칙
정부 기반의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26. 국가는 기업에 대한 인권 관련 소송을 다룸에 있어 국내 사법 제도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에는 구제책으로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실질적, 기타 관련 장벽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석
사법 제도의 효과성은 구제책으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다. 사법제도가 기업 관련 인권 침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그 제도의 공평성과 완전성, 적법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국가는 사법적 소구권의 행사가 구제책의 필수적 부분이거나 다른 효과적인 구제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건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막는 장벽을 확실히 없애야 한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절차가 부패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법원은 다른 국가 기구와 기업 주체로부터의 경제적,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인권 수호자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 활동을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기업과 관련된 인권 피해 사안에 있어서 사법적 구제책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법적 장벽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 국내 형사법 및 민사법 상 법적 책임이 법인 단체 회원들에게 돌려지는 방식으로 합당한 책무를 회피하는 것을 조장하는 경우.
∙ 요구인이 해당 국가에서 정의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소송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본국의 법정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포괄적인 국민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사법적 보호가 원주민, 이주민과 같은 특정집단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사법적 구제책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 절차적 장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소송 진행 비용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적합한 제재 수단이 되는 수준을 벗어나고/거나, 정부의 지원, 소송보험과 법률비용 구조와 같은 ‘시장주도’ 제도, 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도 적정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경우.
∙ 자원 부족이나 해당 분야에 대해 요구인을 조언할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어 요구인이 법정 대리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집단 소송이나 기타 단체 행동 절차 등과 같은 대표적 절차를 부적절하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개별적 소송에 대한 효과적 구제책 접근이 곤란한 경우.
∙ 인권 관련 범죄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조사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국가 검찰이 자원, 전문성, 지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업과 관련된 인권 소송에의 접근을 막는 추가적 장애는 기업에 관련된 인권을 주장하는 주체 간에 재정과 정보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또한, 차별 행동을 통해, 혹은 사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방법에 의한 고의가 아닌 결과로,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이나 인구 집단의 개인들은 이러한 고충처리제도에 접근, 이용, 혜택을 받는 데 있어 문화적, 사회적, 육체적, 금전적 장애를 겪는다. 따라서 접근과 절차, 결과라는 구제 절차의 각 단계마다 이러한 집단의 권리와 특정 요구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기반의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27. 국가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사법적 제도와 더불어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위한 포괄적 국가 기반의 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주석
행정적, 입법적, 기타 비 사법적 제도는 사법적 제도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법적 제도가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제도만으로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을 하기는 힘들다. 또한 사법적 구제가 항상 요구되거나 필수적인 것도 아니며, 모든 신청인들이 항상 선호하는 접근 방법도 아니다.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제공에 있어서의 결함은 적당한 곳에 기존의 비사법적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거나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채울 수 있다. 이 제도들은 관련 문제와 영향력을 미치는 공적 이해관계, 관련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를 바탕으로 하거나, 판결에 의하거나, 기타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권리가 모순되지 않는 과정을 따를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조합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법적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기업에 관련된 인권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당사자들 간에 불균형을 다루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취약하고 및 소외될 위험성이 큰 집단과 인구에 속한 개인들이 겪는 추가적인 장벽도 고려하여야 한다.
비 정부 기반의 고충처리제도
28. 국가는 기업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 비 정부 기반 고충처리제도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주석
비 정부 기반 고충처리제도(non-State-based grievance mechanisms)의 한 분야는 기업이나 이해관계자, 산업협회, 또는 다방면의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비사법적 제도이지만, 판결에 의거하거나 대화에 기반을 두거나, 또는 기타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권리가 모순되지 않는 과정을 따르기도 한다. 이 제도들은 접근과 구제의 속도, 비용 감소, 그리고/또는 초국적 영향력과 같은 특정 이득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다른 분야는 지역적·국제적 인권기구를 의미한다. 인권기구는 주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 반한다고 추정되는 인권 침해를 다룬다. 그렇지만, 그들 중 일부는 기업에 의해 일어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 또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는 제공하는 고충처리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선택권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29. 제기된 문제가 빠르게 논의되고 곧바로 구제될 수 있도록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설립하거나 참여해야 한다.
주석
기업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는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Operational-level grievance mechanisms)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주로 기업 단독적으로 혹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타 기업들과의 협력 하에 운영된다. 또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 혹은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처음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구제책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피해에 대해 제기된 문제를 평가하고 구제책을 찾을 때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첫째, 이 제도는 기업의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것이라고 믿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은 고충처리 진정에 대한 경향과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조절할 수도 있다.
∙ 둘째로 이 제도는 일단 상황이 파악되면 기업이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그리고 직접 다룰 수 있게 해주며 인권 피해가 더 복잡해지고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 진정이나 고충이 인권 침해가 주장될 수 있을 만큼 심화될 필요는 없다. 이 제도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정당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의 주장이 확인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논쟁 및 인권 침해로 확대될 수도 있다.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원칙 31번 참고). 이 기준은 규모와 자원, 산업, 문화, 기타 변수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충처리제도들을 통해 충족되어 질 수 있다.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집단적 교섭과정을 보완하는데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제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노동 관련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역할을 훼손하거나 사법적,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접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30. 인권 관련 기준의 존중에 기반을 둔 산업과 다분야 이해관계자, 기타 협력적 이니셔티브는 효과적인 고충처리제도가 마련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석
산업 기구와 다분야 이해관계자 집단, 기타 협력적 이니셔티브가 행동강령과 활동기준, 노동조합과 초국적기업 간의 글로벌 프레임워크 협약, 또는 비슷한 절차를 통하여 약속하는 공약의 내용에는 인권 관련 기준이 점점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이니셔티브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피해자 집단이나 그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효과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정당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 제도는 개인적 수준이나 협력적 이니셔티브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들 모두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 제도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의 피해 구제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기준
31. 정부 기반과 비 정부 기반의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비 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a) 정당성: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공평히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b) 접근성: 특정한 장벽에 부딪힌 피해 집단에 알맞은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고 절차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c) 예측성: 각 단계가 진행되는 기간, 명확한 진행 절차 유형, 가능한 성과, 그리고 결과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이 해당 절차와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d) 형평성: 피해 집단이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존중받는 조건에서 고충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 전문지식에로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e) 투명성: 문제가 되는 공공 이익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하여, 고충제도의 당사자들에게 진행경과에 대해 알리고 제도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f) 권리의 적합성: 결과와 구제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g) 지속적인 학습의 자료: 차후 고충이나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훈을 파악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h) 대화와 참여에 기반: 고충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의 설계와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주석
고충처리제도는 대상자들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다. 이들 기준은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가 효과적 실행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개정, 평가하는 척도를 제공한다. 어설프게 계획되거나 시행된 고충처리제도는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무능력하고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증대시켜 그들 사이에서 오히려 고충을 복잡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첫 일곱 개의 평가기준은 모든 정부 기반 혹은 비 정부 기반, 판결 혹은 대화 기반 제도에 적용된다. 여덟 번째 평가기준은 특히, 기업이 관리를 지원하는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에 특징적으로 적용된다.
고충처리제도(grievance mechanisms)란 용어는 여기서 특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특정한 제도에 적용했을 때, 항상 적절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특징적인 기준에 대한 주석은 아래와 같다:
(a) 이해관계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신뢰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과정의 당사자들이 정당한 진행 과정에 있어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책임성은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b) 제도의 접근에 대한 장벽은 제도에 관한 이해도 부족, 언어, 읽기·쓰기 능력, 비용, 물리적 거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해당된다.
(c) 제도가 신뢰를 얻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연성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각 절차 과정에 소요되는 기한은 가급적 지켜져야 한다.
(d) 기업과 영향 받은 이해관계자 간 고충 처리 혹은 논쟁에서는, 흔히 영향 받은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와 전문가 자원,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러한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과정에 대한 성과와 인식이 낮아지게 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된다.
(e) 개인의 고충에 대해 당사자들과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신뢰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통계, 사례 연구 혹은 특정한 사례를 다루는데 있어 좀 더 자세한 정보 등을 통해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와 성과에 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시사하고 폭넓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동시에 대화에 있어서 당사자와 개인의 신원 정보 등에 대한 비밀성은 필요하다면 보장되어져야 한다.
(f) 고충은 흔히 인권과 관련된 용어로 구성되지 않고 많은 경우, 초기에는 인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그 결과가 인권과 연관이 되어있을 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따르도록 보장되어져야 한다.
(g)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고충의 원인, 방식, 주기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차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절차, 실행을 개선해 나갈 때 파악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를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필요에 맞도록 해당 이해관계자 집단들을 그 설계와 성과에 참여시켜 실제로 적용한다면, 그들은 그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업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단독적으로 진정의 대상과 결과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충처리제도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집중되어져야 한다. 또한 판결이 필요하다면 정당하고 독립적인 제삼자 제도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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