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과 직업환경에 관한 협약, 1981(ILO 협약 제155호)
Convention concer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the Working Environment, 1981(ILO No. 155)
채택일 1981. 6. 22.
/ 발효일 1983. 8. 11.
/ 대한민국 가입일 2008. 2. 20.
/ 적용일 200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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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1981(ILO 협약 제155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이사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소집되어 1981년 6월 3일 제67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 회의 의제 중 여섯 번째 항목인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을 결정하며,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이라고 하는 다음의 협약을 1981년 6월 22일 채택한다.
제1장 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모든 경제활동부문에 적용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 해상운송 또는 어업 등 그 본질적인 성격상 특별한 문제가 야기되는 특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모든 부문과 그 제외사유 및 제외된 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명시하고, 적용의 확대를 위하여 취한 모든 진전사항을 추후의 보고에서 명시한다.
제2조
1. 이 협약은 적용대상인 경제활동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한 후, 특정한 어려움이 있는 제한된 부문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다.
3.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한된 부문의 근로자 및 그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적용의 확대를 위하여 취한 모든 진전사항을 추후의 보고에서 명시한다.
제3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경제활동 부문"이란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말한다.
(나) "근로자"란 공공부문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다) "사업장"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있어야 하거나 출근하여야 하는 모든 장소로서, 사용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 하에 있는 장소를 말한다.
(라) "규칙"이란 권한 당국에 의하여 법적 효력이 부여된 모든 규정을 말한다.
(마) 작업과 관련하여 "보건"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작업 중 안전과 위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 및 정신적 요소를 포함한다.
제2장 국가정책의 원칙
제4조
1. 각 회원국은 국내여건과 관행의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 산업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환경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과정에 기인하거나 작업과정과 관련되거나 또는 작업과정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제5조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은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다음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의 활동을 고려한다.
(가) 작업의 물리적 요소(사업장, 작업환경, 도구, 기계 및 설비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인 물질 및 인자, 작업과정)의 설계, 검사, 선택, 대체, 설치, 배치, 사용 및 유지
(나) 작업의 물리적 요소와 작업을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자의 관계, 그리고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에 맞는 기계, 설비, 작업시간, 작업조직 및 작업과정의 조정
(다) 적절한 수준의 안전과 보건의 달성과 관련된 관계자의 일정한 능력이나 다른 능력에 대하여 필요한 추가교육을 포함한 교육, 자격 부여 및 동기 유발
(라) 실무 및 기업 차원과 국가적 차원을 포함하고 이에 이르는 다른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의 의사소통과 협력
(마)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에 부합되게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적절하게 취한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징계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를 보호
제6조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의 수립은 그 책임 및 국내여건과 관행의 보완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공공기관, 사용자, 근로자 및 그 밖의 관계자 각각의 역할 및 책임을 의미한다.
제7조
개선하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 또는 특정한 부문에 대하여 적정 기간마다 재검토한다.
제3장 국가 차원의 조치
제8조
각 회원국은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법률, 규칙 또는 국내여건과 관행에 부합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 협약 제4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1.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법률과 규칙의 시행은 적당하고 적절한 점검제도에 의하여 확보된다.
2. 시행제도는 법률과 규칙 위반에 대한 적절한 벌칙을 포함한다.
제10조
노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권한 당국은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것을 보장한다.
(가) 권한 당국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의 적용뿐만 아니라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설계, 구성 및 배치에 관한 여건의 결정, 작업의 가동, 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 및 목적의 변경, 작업에 사용되는 기술적 장비의 안전성
(나) 노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노출에 대하여 권한 당국의 허가 또는 규제에 따라야 하는 작업과정과 물질 및 인자의 결정. 이 경우 여러 물질과 인자에 동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보건상의 위험을 고려
(다) 사용자와, 적절한 경우, 보험기관과 그 밖의 직접 관련자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통보를 위한 절차의 수립 및 적용과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관한 연간 통계의 제공
(라) 작업과정 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그 밖의 보건상의 상해 사례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할 경우 조사의 실시
(마)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에 따라 실시된 조치, 작업과정 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그 밖의 보건상의 상해에 관한 정보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발간
(바) 국내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인자를 검사하는 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
제12조
산업 용도의 기계, 설비 또는 물질을 설계ㆍ제작ㆍ수입ㆍ공급 또는 운반하는 자에 의한 다음 사항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계, 설비 또는 물질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이미 알려진 위험을 예방하는 지침뿐만 아니라 기계 및 설비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정보, 물질의 올바르게 사용에 관한 정보와 기계 및 설비의 위험성 및 화학적 물질과 물리적ㆍ생물학적 인자 또는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
(다) 이 조 가호 및 나호의 준수를 위하여 연구ㆍ조사를 시행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새로운 과학적ㆍ기술적 지식을 수집할 것
제13조
근로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어 작업환경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한 경우, 국내여건과 관행에 따라 부당한 결과로부터 보호받는다.
제14조
모든 근로자의 훈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여건과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고도의 기술적ㆍ의학적ㆍ전문적 교육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교육 및 훈련에 산업안전과 보건 및 작업환경 문제의 포섭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
1. 각 회원국은 이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과 그 적용을 위한 조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 및 적절한 그 밖의 기관과 협의한 후, 이 협약의 제2장과 제3장을 시행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관계기관 사이의 필요한 협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여건과 관행에 따라 준비한다.
2. 상황상 필요하고 국내여건과 관행이 허락하는 경우, 이러한 준비는 중앙기구의 설립을 포함한다.
제4장 기업 차원의 조치
제16조
1.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사업장, 기계, 설비 및 작업과정이 안전하고 보건에 위협이 되지 아니 되도록 보장한다.
2.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물질 및 인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질 경우, 보건에 위협이 되지 아니 되도록 보장한다.
3.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고의 위험이나 보건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호장비와 방호설비를 제공한다.
제17조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 이 협약의 요구사항의 적용에 협력한다.
제18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포함하여 비상사태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제19조
기업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협력한다.
(나) 기업의 근로자 대표는 산업안전과 보건 분야에서 사용자와 협력한다.
(다) 산업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실시한 조치에 관하여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근로자 대표는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대표하는 단체와 그러한 정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마)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근로자 단체는,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작업과 연관된 산업안전 과 보건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협약에 따라 외부의 기술자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바)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직상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취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생명이나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작업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
노사간 및/또는 기업에서의 이들 대표자 간의 협력은 이 협약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직상의 조치 및 그 밖의 조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제21조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제5장 최종 조항
제22조
이 협약은 어떠한 국제노동협약 또는 권고도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제23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제24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의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에 이 협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회원국의 비준서가 등록된 날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5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 발효한 날부터 10년의 만료기간 후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 항에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동안 협약의 구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
1.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등록을 이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고한다.
2.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전달된 두 번째 비준서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에게 통고하는 경우, 이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이 기구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27조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전 조들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세부 내용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제28조
국제노동사무소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협약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심의한다.
제29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고,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에 의한 새로운 개정 협약의 비준은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였을 경우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하여 비준을 위한 개방을 정지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실질적 형식 및 내용면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제30조
이 협약문의 영어 및 불어 본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이상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1981년 6월 24일 폐회가 선언된 제67회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정히 채택된 협약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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