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09차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EDAW
/ 배포일 2024. 6. 6.
대한민국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제9차 국가보고서(CEDAW/C/KOR/9)를 2024년 5월 14일에 개최된 2061차 및 2062차 회의(CEDAW/C/SR.2061 및 2062 참고)에서 심의하였다. 위원회의 쟁점 및 질의 목록은 CEDAW/C/KOR/Q/9에, 대한민국의 답변은 CEDAW/C/KOR/RQ/9에 수록되어 있다.
A. 서문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9차 국가보고서 제출에 사의를 표한다. 또한 당사국의 후속 보고서(CEDAW/C/KOR/FCO/8), 회기 전 실무 그룹이 제기한 쟁점 및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대표단의 구두 발표, 그리고 심의 중 위원회의 구두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에도 사의를 표한다.
3. 위원회는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이끈 당사국의 대표단을 높이 평가한다. 대표단은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사무처,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및 기타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의 담당자로 구성되었다.
B.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2018년 제8차 국가보고서(CEDAW/C/KOR/CO/8) 심의 이래로 당사국이 입법 개혁에서 이룬 성과를 환영하며, 특히 다음 내용의 법률 채택을 환영한다.
(a)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아동 양육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확대 (2019년)
(b)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특히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에 대응 (2019년)
5. 위원회는 당사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가속화 및 젠더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틀의 개선 노력을 환영하며, 이에는 다음의 채택과 수립을 포함한다.
(a)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2023-2027)
(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c)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d)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e) 2020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f)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g)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h)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C.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환영하며, 동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법률상(법적) 및 사실상(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5번 목표의 중요성과 17개 목표 전반에 걸쳐 평등과 차별 금지 원칙의 주류화의 중요성을 상기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을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D. 국회
7. 위원회는 본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데 입법권의 역할이 중대함을 강조한다(A/65/38, 2부, 부속서6 참조). 위원회는 국회가 현 시점부터 협약에 따른 차기 국가보고서 제출 전까지 본 최종견해의 이행과 관련해 국회 권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E. 주요 우려 분야 및 권고
유보사항
8.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9.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CEDAW/C/KOR/CO/8, 제9문단) 및 1998년 제19차 회기에서 채택한 유보 사항에 대한 위원회 성명을 상기하고, 본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에 대한 유보가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철회해야 함을 상기한다.
협약, 선택의정서, 위원회 일반권고의 지위와 가시성
10. 협약은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함께 진화하는 역동적 도구이다.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게재를 포함하여 협약, 선택 의정서,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각 부처, 입법 및 사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등을 포함한 국내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이전 최종견해를 배포한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협약을 직접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성, 특히 농촌 여성, 노인 여성, 장애 여성이 협약 상의 자신의 권리나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해 종종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11.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을 대상으로 협약 상의 권리와 그러한 권리의 침해와 관련해 이용가능한 법적 구제책에 대한 인식을 계속 제고하고, 협약 및 선택 의정서와 위원회의 일반권고에 대한 정보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모든 여성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b) 보고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역량, 즉 관여, 조정, 협의, 정보 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본 최종견해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 추진 체계(mechanism) 수립을 숙고하고 여성의 권리와 젠더평등을 증진하는 비정부기구(NGO)를 해당 추진 체계 업무에 관여시킨다.
(c) 모든 판사, 검찰, 법집행 공무원 및 변호사가 법원 절차에서 협약의 조항을 지속적으로 직접 적용 혹은 원용하거나 국내법을 협약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협약, 위원회의 법리, 일반권고가 이들을 위한 체계적 역량 강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차별의 정의와 차별적 법률
12. 위원회는 헌법 제11조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면서 법률상, 사실상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점에 거듭 우려한다.
13.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13문단)를 재차 강조하고, 협약 제1조 및 제2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세부목표 5.1. 사이의 연관성을 상기하며, 모든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여성, 장애 여성, 난민인정 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및 노인 여성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여성 및 여아가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면서, 법률상, 사실상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설정한다.
(b) 연령, 국적,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분리된, 여성에 대한 차별 사례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
(c) 법률 내 여성에 부여되는 권리를 설명할 때 ‘여자’라는 용어를 대체한다. 이 단어는 여성을 대상화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반면 ‘여성’은 여성의 권리 증진에 사용된다.
여성·평화·안보
14. 위원회는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제3기 국가행동계획의 주안점이 성폭력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핵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국제 군축 및 비확산 체제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를 제고하는 것을 지지해 왔고, 모든 NPT 평가회의의 대표단에 여성을 포함시켜 왔음을 인정한다. 또한 2023년 제11차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다수의 여성 전문가들이 당사국이 주최한 NPT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자로 초청된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성과 평화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와 분쟁 예방에서의 여성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30호(2013)는 단지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보다 더 광범위하고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안보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사국의 주목을 요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핵무기의 커져가는 그림자가 지정학적으로 전력 승수(force muliplier)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15. 역내 안보 위협의 범위 확대와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확산 증가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안보 및 미사일 대응 전략 개발에 여성을 지속적으로 관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며, 핵군축 목표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여성의 핵비확산조약(NPT)에 대한 관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여성의 사법 접근성
1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농촌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망명신청 및 이주 여성의 법률 문맹이 높고, 법집행 관계자의 사법적 성편향과 성별 고정관념의 만연으로 인해 젠더기반 폭력 및 차별 관련 진정 제기를 꺼리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
(b) 난민, 망명신청 및 이주 여성이 사법 접근성에 대한 장벽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사법부 및 법집행 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악화된다는 사실.
17. 위원회는 위원회의 여성의 사법 접근성에 관한 일반권고 33호(2015)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의 권리 및 젠더평등에 대한 교육을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법률 문해력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구제책에 관한 지식을 제고한다.
(b) 장애 여성과 난민, 망명신청 및 이주 여성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가능한 구제책을 전용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한 언어로 알리는 조치를 확대한다.
(c) 유엔 여성 수감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 비구금 조치에 관한 규칙(방콕 규칙)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 만넬라 규칙)에 따라 여성 구금에 관한 성인지적 정책을 채택한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추진 체계
18. 위원회는 당사국의 「정부조직법」개정안 15525호 내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전담하는 법적·정책적 기틀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전 최종견해로부터 후퇴한 것이라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점, 여성가족부 예산의 급격한 삭감, 여성에 대한 퇴보적인 정책을 우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 여성 단체의 제한적인 참여에 대해 우려한다.
19.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16문단 및 제17문단),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에 담긴 지침, 특히 국가 추진 체계의 효과적인 기능에 필요한 조건을 상기하며,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많은 방향에서 변화를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개정안 15525호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며,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한다.
(b) 여성가족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 전반에서의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역량강화를 제공한다.
(c)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과정을 채택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자원을 할당한다.
(d)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의 설계, 채택, 이행에 있어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국가인권기구
20. 위원회는 202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부터 A등급을 재승인 받은 점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및 임명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후보의 능력에 기반한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다른 행정 지침에 포함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며,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임무를 효과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제공을 보장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자문과 기술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잠정적 특별조치
22. 위원회는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정 할당제 이외에, 당사국이 교육, 고용, 의료, 군 등 여성이 과소대표되거나 불리한 부문에서 남녀 간 실질적 평등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 채용, 승진, 조달과 같은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본 시장, 산업 인프라 부문 등 기업 부문 전반에서 잠정적 특별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
23.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 제4조 제1항 및 위원회의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25호(2004)에 따라, 특히 노인 여성, 농촌 여성, 장애 여성 등 여성이 과소대표 되거나 불리한 교육, 고용, 의료 등 협약 하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서 구체적 이행 기간이 정해진 선별적인 채용· 고용· 승진, 공공 예산 편성 및 조달, 적극적 조치(AA) 등의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산업, 혁신 및 인프라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9번에 따라 민관협력 내 적극적 조달과 핵심 경제 부문의 투자 예측뿐만 아니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재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고정관념
24. 위원회는 가족과 사회 내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당사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에 여전히 우려한다. 이 고정관념은 어머니와 부인으로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자율성 및 교육적 · 전문적 기회를 저해한다. 특히 위원회는 반페미니즘적 정치적 수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이는 페미니즘을 무기화하고 가족의 가치와 페미니즘 가치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초래하는 대중 영합적 서사를 촉발했다. 위원회는 반페미니즘 문화가 청년 남성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는 병행적 추세에 대해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청년 남성은 스스로를 “역 페미니즘(reverse feminism)”의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전의 성과를 되돌리고 온·오프라인의 반페미니즘적 혐오 발언을 낳을 우려가 있다.
25. 유해한 관습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공동 일반권고 31호/아동권리협약의 개정 일반논평 18호(2019)에 주목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행을 위해 남성과 남아, 민간 및 공공 기관과 협력하는 혐오 발언에 관한 포괄적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b) 차별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응하며, 여성 언론인을 변화의 적극적 주체로서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언론인, 멀티미디어 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26. 위원회는 당사국 내 성폭력 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이 만연하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다음 사항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현재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의 입증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동의 부재에 명시적으로 근거하지 않는다.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제재의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법은 주로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c) 당사국 내 가정폭력의 지속; 가정폭력과 부부 강간의 경우 낮은 기소율 및 유죄판결률 및 관대한 형량; 낙인 및 보복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 폭력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법률 문맹, 법집행 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한 낮은 신고율.
(d) 가정폭력의 경우에 보호처분, 특히 접근 금지 및 분리 명령의 효과적인 집행과 점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러한 폭력의 여성 생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된다.
(e) 당사국 전역에 걸쳐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을 위한 적절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
(f) 위원회는 온라인 스토킹, 괴롭힘, 신상털기(doxing),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및 여성 신체를 상업화· 대상화하는 AI 생성 성착취물, 딥페이크 영상물, 합성 미디어, 사이버 포르노 등의 확산 등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현재 입법은 기존의, 급속히 변화하고 심지어 예측하지 못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 폭력 및 학대를 전적으로 포괄하지 못할 수 있어 사회적 낙인, 피해자 비난,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디지털 성적 괴롭힘과 학대에 대한 과소 신고뿐만 아니라 낮은 기소율과 피해자 보호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27. 위원회의 이전 권고(CEDAW/C/KOR/CO/8, 제23문단)를 상기하고, 위원회의 일반권고 19호를 업데이트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7) 그리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에 관한 SDG 세부목표 5.2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젠더평등하고 협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적 서사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강간의 정의가 적극적이며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에 기반을 두고, 모든 비동의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부부 강간 등 모든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 유예 관행을 폐지하며, 화해와 조정보다 기소가 우선시되도록 보장한다.
(c)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젠더기반 폭력의 사회적 합법화에 도전하며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 캠페인을 실시하고, 젠더기반 폭력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며,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료 기록 또는 성이력에 대한 법원의 증거 채택을 금지함으로써 여성과 여아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장려한다.
(d)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이 효과적으로 조사 및 기소되고, 가해자가 적절히 처벌되고, 보호처분이 효과적으로 이행 및 점검되고, 미이행 시 적절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해 판사, 검사, 경찰, 기타 법집행 공무원에게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제공한다.
(e) 12개 국가 운영 보호소를 강화하고, NGO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여아를 위한 전문적, 포용적, 접근가능한 보호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고려한 심리사회적 상담을 확대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성 및 여아에게 재정적 지원, 교육, 전문 훈련, 소득 창출 기회, 적정 비용의 주거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 변경을 통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f)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과 관련된 공익 소송 캠페인을 개발하고,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규정 등 온라인 성폭력 예방 및 적절한 처벌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가 자신의 플랫폼의 범죄 콘텐츠를 신고, 삭제, 차단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28. 위윈회는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법적· 정책적 기틀을 강화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당사국은 여전히 성 착취 및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의 경유국이자 도착국이다.
(b) 주로 예술흥행 업종 종사를 위해 부여되는 E-6-2 비자를 소지한 이주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지속적인 인신매매의 위험.
(c) 인신매매 피해자는 검찰 당국에 협조할 경우에만 G-1비자를 제공받는다.
(d) 강제 성매매의 피해자 등 성매매 여성의 범죄화.
(e) 당사국에 적절한 재정 지원을 받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장애 여성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가 부족하다.
29. 위원회의 글로벌 이주 상황 내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에 관한 일반권고 38호(2020)를 참조하고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25문단)와 개인진정 사건 139/2018호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상기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판사, 검사, 경찰, 및 기타 법집행 관계자, 국경 경찰,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기타 긴급 대원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식별, 적절한 서비스로의 연계, 성인지적 조사와 심문 방법에 관한 역량 강화를 제공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식별에 관한 경찰 지침의 이행을 보장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 및 여아 피해자의 조기 식별 과정과 적절한 서비스 및 보호로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b) 현행 E-6-2 비자제도를 개정하고, 해당 비자제도 하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근로 감독 등을 통해 항만 및 미군기지 근처 술집 등 외국인 여성 고용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인신매매 가해자 등 착취적 고용주를 신속히 조사하고 기소하며 적절히 처벌한다.
(c) 검찰 당국과의 협조 의지 및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인신매매 피해여성에게 G-1 비자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d) 인신매매 가해자가 기소되고 적절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e)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장애 여성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호소의 수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무료 법률 지원, 통역 지원, 의료 지원, 사회심리 상담, 재정 지원, 교육, 전문 훈련, 소득 창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f)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하며, 탈(脫)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대안적 소득 창출 기회를 포함한 출구 전략을 제공한다.
"위안부"
30. 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전 “위안부” 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국제관습법 이론을 재정의하면서 특히 일본 정부가 원고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많은 “위안부”가 적절한 금전배상을 포함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b) 생존자가 고령이 됨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고, 트라우마로 인한 장기간 영향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다.
31.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CEDAW/C/KOR/CO/8, 제27문단)를 상기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피해자/생존자의 구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금전배상, 만족, 공식 사과,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제공한다.
(b) 아직 생존해 있는 “위안부”가 전문적인 의료, 심리적, 사회적 지원에 대해 완전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의 동등한 참여
32. 위원회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단 20퍼센트이고 당사국에 여성 장관은 5명뿐이라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또한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인해 이중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여성 정치인, 활동가, 언론인에 대한 딥페이크 등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 특히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33. 위원회의 여성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관한 일반권고 23호(1997)와 정치·경제·공적 생활 내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에 관한 SDG 세부목표 5.5를 상기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정당의 국회 및 광역·지방의회 선거 후보자 공천 그리고 정부, 공무원, 외교관, 군, 특히 의사결정직에 농촌 여성, 장애 여성 등 여성의 임명을 위해 미 준수 시 벌금을 부과하는 의무적이고 시행 가능한 남녀동수를 목표로 하는 성별 할당제를 도입한다.
(b) 여성 정치인과 활동가가 겪는 괴롭힘, 혐오 발언, 성차별적 담론에 대처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 혐오 발언, 성차별적 담론, 협박, 명예훼손적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콘텐츠의 작성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입법을 채택한다.
(c) 선거나 공직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특히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을 위하여 정치적 리더십 및 선거운동 역량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자금 조달에 대한접근성을 제공한다.
국적
3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당사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은 결혼이민(F6)비자로 대한민국 영토에 최소 2년 간 거주해야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귀화 절차는 길고 거부율도 높다.
(b) 출생 등록 절차의 결함 및 지연.
35. 위원회의 여성의 난민 지위, 망명, 국적, 무국적의 젠더 관련 측면에 관한 일반권고 32호(2014)를 상기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국적을 외국인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잦도록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법적 불확실성 기간을 줄일 수 있게 귀화 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 한다.
(b) 온라인 절차를 포함하여, 이주, 난민, 난민인정 신청 여성 및 여아의 신분 증명서류와 출생 등록에 대한 적정 비용 등 접근성을 촉진한다.
(c) 1961년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다.
교육
3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비전통적 학문 및 직업 분야,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여성과 여아의 지속되는 과소 대표성.
(b) 교과서 내 성별 고정관념의 지속, 여성의 권리와 젠더평등에 관한 교사 대상 체계적 역량 강화의 부족.
(c) 사이버섹스를 위해 채팅방에 어린 소녀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AI 기반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 영상물, 합성 미디어 포르노의 폭발적 증가는 당사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37. 위원회의 여성과 여아의 교육권에 관한 일반권고 36호(2017)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청년 여성과 여아가 STEM 분야 그리고 AI를 포함한 ICT 분야 등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 부문에서 학업과 경력을 추구하는 것을 단념케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과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지속하고 더욱 강화한다.
(b) 당사국 내 모든 교육 수준과 모든 지역에서 교과서, 교육과정, 교수법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과, 학업 프로그램, 교사 대상 전문 교육에서 여성의 권리와 젠더평등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한다.
(c) AI 기반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AI와 관련된 실질적 위험 완화에 있어 IT 기업 규제를 위한 AI 권리 장전을 위한 청사진,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규제 기틀을 구축한다.
고용
38.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지속적으로 높은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성격차에서 당사국의 순위는 146개국 중 105위를 차지했다.
(b) 여성의 낮은 노동 시장 참여율(남성 72.7% 대비 여성 55.1%).
(c) 당사국은 12년 연속으로 OECD 29개 회원국 중 여성의 노동 환경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d) 여성이 대부분인 주당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직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부족하다.
(e) 여성의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과 산업 인프라 부문의 관리직에 여성대표성이 저조하다.
39.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달성에 대한 SDG 세부목표 8.5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이를 위해 (i) 정기적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ii) 정기적 임금 조사를 실시하며, (iii) 성별 임금 및 연금 격차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업주의 성별임금격차 데이터 정부 제출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한다.
(b)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의 철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공식 고용에 대한 접근을 증대하고, 사업주 대상 젠더평등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며, 여성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채택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c) 차별과 위협이 없는 촉진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장 내 여성의 참여와 경력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노동법과 정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유연 근무제, 육아 지원 등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여성가족부에 연간 보고 등 여성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d) 사회보장의 대상을 여성 등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직으로 확대한다.
(e) 민간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여성의 고용과 경력 개발 기회를 증진하고, 비전통 부문 등 리더십 직위에 여성을 채용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
(f) 국제노동기구(ILO)의 2011년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비준한다.
보건
40. 위원회는 당사국의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내린 기존의 낙태 금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당사국에서 낙태가 비범죄화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a) 낙태의 비범죄화 이후 새로운 규제 체계의 부재. 임신중지가 아직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 체외 수정 등 보조 생식술이 비혼 여성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다.
(c) 여성이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가족등록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게 허용하는 2023년 보호출산제 법안(Confidential Birth Bill)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와 성교육에 대한 제한적 접근, 임신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부족,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미등록 출생 아동의 근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
(d) 여성과 여아, 특히 장애 여성과 여아, 난민 및 이주 여성과 여아 등을 위한 가족계획, 가격 부담이 없는 최신 피임약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성 행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성· 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41. 위원회의 여성과 보건에 관한 일반권고 24호(1999) 및 전 세계적 모성 사망 감소 및 성·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관한 SDG 세부목표 3.1 및 3.7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과 청소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후 서비스에의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제 기틀의 개발과 채택을 가속화하고, 이 기틀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통합한다.
(b) 비혼 여성 등 모든 여성을 위한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c) 미등록 출산의 근본 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종합적인 성교육, 임신 여성과 여아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개선, 비혼모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 조치 이행에 중점을 두고 2023년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d) 여성, 특히 장애 여성과 여아, 난민, 난민인정 신청 및 이주 여성과 여아가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후 서비스 및 가격 부담이 없는 최신 피임약 등 적절한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노인 여성의 건강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 AI와 원격 진료 등 최첨단 기술의 사용을 고려한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2. 위원회는 임신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노동 시장 재진입 촉진을 위해 당사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59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소규모 기업의 60퍼센트가 여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고용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기금(Job Stabilization Fund) 설립 등 당사국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돌봄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가운데 여성이 대부분의 돌봄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과 무보수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많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4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책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좋은 일자리를 증진하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에 착수한다.
(b) 소규모 기업의 여성 지원에 기금이 미친 영향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인건비 지원 및 일자리 안정에 있어 일자리안정기금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c)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돌봄 경제에서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과 이니셔티브를 채택한다.
(d) 가격 부담이 적은 보육 시설과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남녀 간 가사 및 가족 책임의 동등한 공유의 촉진 등을 통해 여성의 무보수 돌봄 노동의 부담을 인정하고 줄이며 재분배하며, 가족 사업에 고용된 여성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사회 보장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 노인 여성과 장애 여성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통합 돌봄 경제 시스템 수립을 목표로 통계 및 증거 기반 분석에 근거한 신규 공공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이러한 정책은 남녀 간 돌봄 책임의 공평한 분배와 여성의 무보수 돌봄 노동의 수익화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다.
농촌 여성
44.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경제의 균형 성장과 안정의 유지, 적정한 소득 분배 보장,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예방,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국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 업무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정부가 재분배 정의를 추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가 농촌 여성과 연안 및 내륙 어업 여성의 요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45. 위원회의 농촌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34호(2016) 및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토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 서비스, 상속, 천연 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접근권 부여를 위한 개혁 착수에 관한 SDG 세부목표 5.a. 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이주 여성 등 농촌 여성의 창업 활동 증진, 담보 및 기타 형태의 금융 신용 없는 저금리 대출의 접근성 촉진, 여성 농업 노동자 등 농촌 여성의 소득 창출 기회, 사회적 혜택, 의료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보장, 농촌 개발 프로그램 관련 등 의사결정 과정 내 동등한 대표성 보장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전적으로 적용하고 이행한다.
(b) 가부장적 태도와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농촌 여성이 토지 소유권과 사용에 남성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장애 여성
46. 위원회는 장애인 여성이 당사국에서 특히 사법, 교육, 고용,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47. 위원회의 장애인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18호 (1991)를 상기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리적인 편의 시설과 최첨단 보조 기술의 개발과 사용 등을 통해 장애 여성과 여아가 사법, 포용적 교육, 고용, 의료 서비스,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난민, 난민인정 신청, 이주 여성과 여아
48. 위원회는 난민, 난민인정 신청, 이주 여성과 여아가 당사국, 특히 국경 지역에서 교차적 형태의 차별과 높은 수준의 젠더 기반 폭력에 직면해 있고 서류미비 이주 여성이 인신매매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성착취와 강제 노동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체포 이후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서류미비 이주자, 서류미비 상태에서 재신청하는 이주자, 출국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이주자 등 망명 신청자가 행정적 및 사법적 항소를 포함하여 수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가 지속되는 동안 종종 구금된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49. 위원회의 여성의 난민 지위, 망명, 국적, 무국적의 젠더 관련 측면에 관한 일반권고 32호(2014)와 분쟁 예방,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 있어 여성에 관한 일반권고 30호(2013), 여성 이주 노동자에 관한 일반권고 26호(2008)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난민, 망명신청, 이주 여성에 대한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고,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한다.
(b)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개정하여 여성과 여아 중 난민,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격 소지자, 그리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임신한 여성과 육아 중인 어머니를 포함하되 그들에 국한하지 않고- 구금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한다.
(c) 출입국관리공무원 대상 성인지 민감성 면접 기법 교육을 포함해 성인지적인 난민인정 절차 적용을 확립하고, 젠더에 기반한 여성 폭력을 여성 보호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위험 경감 및 기후 변화
50. 위원회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8) 기간 중 “우리의 땅, 공동의 미래: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스마트 혁신 도시와 지역을 향하여” 계획을 당사국이 지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토에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대륙과 해양 간 연결성 강화를 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당사국의 책무을 요구하는 청소년 운동의 확산에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기후 변화에서 재난 위험 감소의 젠더 관련 측면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37호(2018)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관련 SDG 목표 13에 따라, 기후변화를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범분야적인 도전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또한 2015년 파리 협약의 주요 구성 요소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로, 최대 상승은 2°C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당사국의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변화 정책에 관한 4가지 획기적 재판의 최종 심리를 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2050년 탄소제로목표를 포함한 당사국의 NDC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 특히 농촌 여성, 장애 여성, 빈곤 여성, 이주 여성이 재난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후 변화 회복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대응 기제가 부족하여, 이들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51. 위원회의 기후 변화 상황에서 재난 위험 감소의 젠더 관련 측면에 관한 일반권고 37호(2018)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후 변화가 여성의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와 재난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기후 변화, 재난 대응, 재난 위험 감소에 관한 입법,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채택, 이행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미래 세대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 존중을 위해, 당사국의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 및 관련 기본법의 시행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b)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가 여성과 여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리 데이터를 수집한다.
(c) 여성과 여아의 특수한 요구를 해결하고 이들의 기후변화에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기후 변화와 재난위험 감소 입법, 정책,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d) 농촌 여성과 장애 여성 등 여성과 여아 및 지역사회의 기후 변화 및 재난위험관리 관련 문해력과 인식을 제고하여 이들이 기후 변화 관련 의사 결정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여성과 여아의 회복력을 키우는 적응 전략 및 행동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과 가족 관계
52. 위원회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부성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음에 여전히 우려한다. 해당 규정은 호주제를 폐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혼 당시 남편이 동의를 해야만 자녀가 부인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혼 당시, 부부의 재산이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 각각의 상대적인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심지어 가정 폭력의 경우에도 이혼을 위해서 화해 절차가 의무이고, 자녀의 어머니를 학대하는 등 학대하는 아버지에게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종종 주어진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경제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53.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하여 해당 규정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혼인, 가족 관계, 가족 관계의 해소의 경제적 결과에 관한 일반권고 29호(2013)에 따라, 혼인 혹은 사실혼의 해소 시 부부 재산의 균등 배분의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라는 이전 권고(CEDAW/C/KOR/CO/8, 문단 47)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적절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 사건에서 화해나 조정이 요건이 되지 않아야 함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사법부 구성원이 자녀 양육권 사건에서의 가정 폭력을 고려하고 가족의 화해보다 기소를 우선시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의무 교육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
54. 위원회는 협약 이행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이 부재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5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인지적인 맞춤형 입법, 정책, 프로그램, 예산의 설계와 이행을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발생,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 발생, 교육 접근성,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련해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분리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 최신 기술 사용을 위한 역량을 증진하고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실질적인 남녀 간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을 활용하고 협약 이행을 추가로 평가할 것을 촉구한다.
배포
57.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본 최종견해를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모든 수준(국가, 광역, 기초)의 관련 국가 기관, 특히 정부, 국회, 사법부에 시의적절히 배포할 것을 요청한다.
기타 조약의 비준
58. 위원회는 당사국의 9대 주요 국제 인권 협약 1 ) 에 대한 준수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 주목한다. 위원회는 아직 당사국이 되지 않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 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당사국이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59. 위원회는 당사국이 상기의 문단 13(a), 19(b), 27(a), 31(a)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차기 보고서 작성
60. 위원회는 예상가능한 향후 8년 심의 주기에 따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당사국에 대한 사전 쟁점 및 질의 목록 채택 이후 당사국의 제10차 정기 보고서의 마감일을 정하여 당사국과 소통할 것이다. 차기 정기 보고서는 제출 시점까지 전체 기간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61. 위원회는 공통의 핵심 문서 및 조약별 문서에 관한 지침 등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된 보고 시 조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HRI/GEN/2/Rev.6, I장 참조)
각주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폐지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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