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강제노동협약에 대한 2014년 의정서(ILO협약 제029호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of 2014 to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ILO P029)
채택일 2014. 5. 28.
/ 발효일 2016. 11. 9.
참고/링크 자료 :
1930년 「강제노동협약」에 대한 2014년 의정서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2014년 5월 28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103차 회기를 개최하고,
강제 또는 의무 노동 금지는 기본적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며,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은 수백만 여성, 남성, 소녀와 소년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빈곤의 영속화에 기여하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방해함을 인정하고,
1930년 「강제노동협약」(제29호 협약, 이하 "협약")과 1957년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이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철폐에 있어서 긴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이행에서의 격차로 인하여 추가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협약」 제2조에 따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대한 정의가 그 형태와 현시에서 모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포괄하며 구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음을 가능함을 상기하고,
모든 형태와 현시로 나타나는 강제 및 의무 노동의 철폐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 범죄로 만들고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처벌이 실제로 적절하며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상기하고,
「협약」에서 정한 경과 기간이 만료되고 제1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에서 제24조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며,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맥락과 형태가 변하고 성적 착취를 수반할 수 있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가 커지는 국제적 우려 대상이 되고 있고 그것들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민간 경제에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일정한 경제 부문이 특히 취약하고, 일정한 노동자 집단, 특히 이주민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유의하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억제가 사용자 간의 공정한 경쟁과 노동자 보호의 보장에 기여함을 유의하고,
특히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1951년 「동일가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1958년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1973년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협약(제182호)」, 1949년 「취업 이주에 관한 협약(개정)(제97호)」, 1975년 「이주노동자 (보충 규정) 협약(제143호)」, 2011년 「가사노동자 협약(제189호)」, 1997년 「민간 직업 소개 업체 협약(제181호)」, 1947년 「노동 감독 협약(제81호)」, 1969년 「노동 감독(농업) 협약(제129호)」 및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1998년)」과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2008년)」을 포함한 관련 국제 노동 기준을 상기하며,
특히 「세계인권선언(1948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노예협약(1926년)」, 「노예 상태, 노예 거래 및 노예 상태와 유사한 제도 및 실행의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1956년)」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 범죄 방지 협약(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2000년)」,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200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년)」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년)」과 같은 그 밖의 관련 국제문서에 유의하고,
「협약」 이행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정한 제안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고, 이번 회기 의제 네 번째 안건에 따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방지, 보호와 보상 그리고 재사회화와 같은 구제가 필요하다고 재확인하고,
이 제안이 「협약」에 대한 의정서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2014년 6월 11일 「1930년 강제노동협약에 대한 2014년 의정서」라고 부를 다음의 의정서를 채택한다.
제1조
1. 「협약」에 따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억제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회원국은 그 사용을 방지하고 근절하고, 피해자에게 보호 및 보상과 같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강제 또는 의무 노동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한다.
2. 회원국은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협의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억제를 위한 국가 정책 및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련 집단과 적절히 협력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체계적인 행동이 포함된다.
3. 「협약」에 포함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대한 정의를 재확인하며, 따라서 이 의정서에 언급된 조치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제2조
강제 또는 의무 노동 방지를 위해 취할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사람들, 특히 유독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교육 및 정보 제공
(나) 사용자가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실행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교육 및 정보 제공
(다)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시행
(ㄱ)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방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법으로서 노동법을 포함한 법제의 적용 범위 및 집행이 모든 노동자와 모든 경제 부문에 적용되도록 보장
(ㄴ) 이 법제의 시행 책임을 맡은 노동 감독 부문과 그 밖의 부문이 강화되도록 보장
(라) 개인, 특히 이주노동자를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사기 실행으로부터 보호
(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위험을 방지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상당한 주의
(바)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위험을 높이는 근본 원인과 요소 해결
제3조
회원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모든 피해자의 신원 확인, 구출, 보호, 회복과 재사회화 그리고 그 밖의 형태로의 지원 및 지지 제공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한다.
제4조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거주 여부 또는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 피해자가 보상과 같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피해자가 강제 또는 의무 노동 아래 놓인 직접적인 결과로 수행하도록 강요된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관련 당국이 이를 기소 또는 처벌하지 않도록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
회원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방지와 철폐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6조
이 의정서 및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 법령에 따라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제7조
「협약」 제1조 제2항과 제3항, 제3조에서 제24조의 경과 규정은 삭제한다.
제8조
회원국은 「협약」의 비준과 동시에 또는 그 후 언제든지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공식 비준을 통보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비준할 수 있다.
이 의정서는 2개 회원국의 비준이 사무총장에게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 이후 이 의정서는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협약」은 이 의정서 제1조에서 제7조의 추가와 관련하여 그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
제9조
이 의정서를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제30조에 따라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해 통보하는 행위를 통해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협약」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폐기는 법률상 이 의정서의 폐기를 수반한다.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제10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모든 비준, 선언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지한다.
두 번째 비준의 등록을 기구 회원국에 통지할 때,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날짜에 관해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제11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을 위해 자신에게 등록된 모든 비준, 선언 및 폐기의 완전한 세부 사항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이 의정서는 영어 및 프랑스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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