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the Nelson Mandela Rules)
채택일 2015. 12. 17.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서칙 제1조
본 규칙이 의도하는 교정시설의 모범적 체계를 세세한 점까지 기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이 시대의 사조로써 합의된 바와 현재로써 가장 적합한 체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서칙 제2조
1. 세계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규칙의 전부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본 규칙은 그것이 전체로써 유엔에 의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촉진할 것이다.
2. 한편, 본 규칙이 다루는 영역에서 시대의 흐름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본 규칙은 전체로서 그 본문에서 파생하는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목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 한 실험과 실습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중앙교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본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된다.
서칙 제3조
1. 본 규칙 제1부는 교도소 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measures) 또는 교정처분(corrective measures)하에 있는 피구금자를 포함하여 형사범이나 민사범, 미결피구금자나 수형자 등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2. 제2부는 각 절에서 다루는 특정 범위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A절의 규칙은 B, C, D절에서 다루어지는 피구금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는 A절의 규칙이 B, C, D절의 규칙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칙 제4조
1. 본 규칙은 소년원과 같은 비행청소년 수용시설이나 교정학교 등 소년들을 위하여 따로 마련된 시설 운영을 규율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부는 이러한 시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2. 소년피구금자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소년에게 구금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
제1부 통칙
기본 원칙
규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존중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구금자와 직원, 용역 제공자, 방문자들의 안전과 보안은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규칙 제2조
1.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률은 존중하여야 한다.
2.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교정당국에서는 피구금자 개인의 필요(특히 교정시설의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한 필요를 가진 피구금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들은 필요한 것으로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규칙 제3조
개인을 외부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모든 구금행위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빼앗은 행위로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교정제도는 정당하게 수반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구금자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규칙 제4조
1.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행위나 이와 유사한 조치의 주된 목적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구금자가 구금기간 동안 사회복귀 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정당국과 기관에서는 교육과 직업훈련, 작업 등 가능하고 적합한 형태의 지원을 피구금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여기에는 교화적, 도덕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들과 보건 또는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 서비스는 피구금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제5조
1.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외부생활의 차이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교정당국은 형평성에 입각하여 정신적 또는 지체 장애가 있는 피구금자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배려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구금자의 기록 관리
규칙 제6조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체계적인 서류 관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자식 기록이나 서명을 표기한 페이지로 이루어진 등록부를 활용한다. 또한 기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무단 열람이나 수정이 불가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규칙 제7조
유효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라도 교도소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가 입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a) 피구금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이 때 자신의 성별에 대한 피구금자 개인의 인식을 존중해야 한다.)
(b) 구금된 이유와 집행기관, 체포된 일시와 시간, 장소
(c) 입소, 석방, 출소 일자와 시간
(d)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상과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
(e) 개인 소지품 내역
(f) 자녀, 자녀의 나이, 거주지, 보호자 여부 등 가족들의 성명
(g) 가까운 친척의 비상연락처
규칙 제8조
구금기간 중에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a) 재판심리와 번호 등 사법절차에 관련된 정보
(b) 초기 평가 및 분류보고서
(c) 피구금자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에 관한 정보
(d)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청원과 고충, 다만 기밀정보인 경우에는 예외
(e) 규율적 처벌내역에 관한 정보
(f) 부상 또는 사망에 관한 정보, 사망의 경우 시신의 안치 장소 기재
규칙 제9조
제7조와 제8조에서 명시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하고 업무를 위해 인가를 받은 장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피구금자는 자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석방 후 해당 기록에 대한 공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규칙 제10조
피구금자 서류관리제도는 시설 점유율 등 피구금자의 인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수치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분리
규칙 제11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이나 또는 시설내의 분리된 구역에 수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a) 남자와 여자는 가능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자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전체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b) 미결피구금자는 수형자와 분리하여 구금해야 한다.
(c)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및 그 밖의 민사법과 분리하여 구금해야 한다.
(d) 소년은 성년과 분리하여 구금해야 한다.
수용시설
규칙 제12조
1. 취침시설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별로 야간에 독거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혼거실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규칙 제13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시설, 특히 모든 취침시설은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칙 제14조
피구금자가 생활하거나 작업을 하는 모든 장소에는,
(a) 창문은 피구금자가 자연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고, 인공적인 통풍 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b) 인공조명은 피구금자의 시력을 해치지 아니하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제15조
위생설비는 모든 피구금자가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규칙 제16조
적당한 목욕 및 샤워시설을 마련하여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여, 피구금자에게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온대 기후의 경우 그 횟수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
규칙 제17조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의 모든 구역은 항상 적절히 관리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개인 위생
규칙 제18조
1. 피구금자에게는 신체의 청결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구금자가 그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다듬을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류와 침구
규칙 제19조
1. 자기의 의류를 입도록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는 결코 저급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 모든 의류는 청결해야 하며 적합한 상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내의는 위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만큼 자주 교환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3.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구금자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규칙 제20조
피구금자에게 자기 의류를 입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할 때에 그 의류가 청결하고 사용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칙 제21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하며, 침구는 지급될 때 청결하고 항상 잘 정돈되어야 하고 또 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교환되어야 한다.
급식
규칙 제22조
1. 교정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하여야 한다.
2. 음료수는 모든 피구금자가 필요할 때 언제나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운동 및 스포츠
규칙 제23조
1.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년 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 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규칙 제24조
1. 국가는 피구금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한다. 피구금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건의료 서비스는 에이즈,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 의존에 대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제25조
1. 모든 구금시설에는 피구금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관련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보건의료 서비스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의료전문가와 심리학과 정신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의료서비스도 모든 피구금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제26조
1.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피구금자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개별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고 피구금자가 자신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피구금자는 또한 제3자가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다른 시설로 이전 시 피구금자의 의료기록은 해당 시설로 전달되고 기록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규칙 제27조
1.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한 처치(specialized treatment) 또는 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이나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의료시설을 갖춘 구금시설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은 원활한 치료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2.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구금시설의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28조
여성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이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29조
1. 피구금자의 자녀를 구금시설 내에서 피구금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해당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피구금자의 자녀를 구금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허용한다.
(a) 피구금자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적정 인력을 갖춘 내부 또는 외부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
(b) 전문가가 입소에 대한 건강검진 및 자녀의 발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어린이의 특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구금시설에 생활하는 피구금자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구금자로 처우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30조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는 입소한 모든 피구금자들에 대하여 조속한 면담과 의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특별한 의료 지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
(b) 입소 전에 학대를 받았는지 여부
(c)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있는 지 여부 또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 기타 모든 개인적으로 필요한 조치 또는 치료 확인
(d) 감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격리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
(e) 작업, 운동,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상태의 확인
규칙 제31조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는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 및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모든 피구금자를 매일 확인해야 하고 모든 의료검사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규칙 제32조
1. 의사 또는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가 피구금자와의 관계는 지역사회에서 적용되는 동일한 윤리적ㆍ전문적 규범과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의료적 관점에서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다.
(b) 피구금자의 건강에 대한 판단과 권리를 존중한다.
(c) 의료 기록의 보안을 유지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환자 또는 제3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실험 등의 목적으로 세포, 신체조직, 장기를 적출하는 등 피구금자의 건강에 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나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전항 (d)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구금자는 자신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거나 친척에게 자신의 세포, 신체조직, 장기를 기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나 기타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규칙 제33조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
입소 후 피구금자의 건강검사 또는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징후를 인지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 전문가는 이를 기록하고 관련 의료, 행정 또는 사법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다 피구금자 또는 관련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규칙 제35조
1. 의사 또는 관련 공공보건기관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를 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a) 음식의 양, 질, 조리 상황 및 배식
(b) 시설 및 피구금자의 위생과 청결
(c) 시설의 위생관리, 난방, 조명 및 환기
(d) 피구금자의 의류 및 침구의 적합 및 청결상태
(e) 체육 및 스포츠를 담당하는 기술요원이 없는 경우 이에 관한 규칙의 준수
2. 소장은 의사가 제35조 제1항과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한 보고 및 조언을 참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있는 조언과 권고를 실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그 제안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장은 자신의 의견과 의사 또는 적법한 공중위생단체의 조언과 권고를 즉시 상급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한, 규율과 처벌
규칙 제36조
규율 및 기타 규범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규칙 제37조
다음 각 호는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b) 부과할 처벌의 종류 및 그 기간
(c)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기관
(d) 독방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속시설 등과 같이 규율적 처벌 또는 질서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의 강제적 분리 수용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정책 및 검토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규칙 제38조
1. 교정당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율 위반이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또는 중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2. 분리수용된 적이 있는 피구금자의 경우 교정당국은 이로 인하여 피구금자 자신과 석방 후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칙 제39조
1. 피구금자는 제37조에 명시된 법규와 공정성과 합당한 절차에 입각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규율위반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2. 교정당국은 규율위반과 그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과된 모든 처벌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3.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기 전에 교정당국은 피구금자에게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가 있는 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교정당국은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로 인한 규율위반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40조
1.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교도소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권한이 부여되어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본 규칙은 특정한 사회적, 교육 또는 스포츠 활동이나 책임을 직원의 감독 하에 처우목적을 위하여 그룹으로 분리된 피구금자 자치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41조
1. 규율 위반에 대한 모든 혐의는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고 이를 보고받은 기관은 즉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피구금자는 피구금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즉각적인 통보를 받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과 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
3. 피구금자는 특히 중대한 규율위반에 대하여 자신을 직접 방어하거나 필요 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일 심의절차가 피구금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진행되는 경우 무상으로 통역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4. 피구금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처벌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요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5. 규율 위반이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피구금자는 법률자문에 대한 지원 등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규칙 제42조
조명, 환기, 온도, 위생, 영양, 식수, 야외활동, 운동, 개인위생, 보건, 개인 공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조건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규칙 제43조
1. 고문 또는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대체되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a) 무기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b) 장기간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
(c) 어둡거나 지속해서 밝혀 있는 공간에 수용하는 행위
(d) 체벌 또는 식사나 식수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e) 집단 처벌하는 행위
2.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로 결박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 또는 구속조치로 가족과의 연락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가족과의 연락을 금지하는 행위는 제한적 시간에 한하여 보안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규칙 제44조
본 규칙에서 일반적인 독거수용이라 함은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피구금자를 22시간 또는 하루 이상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 독거수용이라 함은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피구금자를 독거실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제45조
1. 독서수용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며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해야 하고 독립적인 심의와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구금자의 형량에 의거하여 독거수용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2. 정신적 또는 지체 장애가 있는 피구금자의 경우 독거수용이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독거수용을 부과할 수 없다. 독거수용이나 이와 유사한 조치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1 ) 에 대한 유엔의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여성 또는 아동에게 부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규칙 제46조
1. 보건의료 담당자는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 또는 구속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보건의료 담당자는 매일 강제적으로 분리 수용된 피구금자를 방문하고 피구금자 또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등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구속조치가 피구금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건의료 담당자는 이를 즉시 교도소장에게 보고하고 처벌 조치의 중단이나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 보건의료 담당자는 강제로 분리 수용된 피구금자의 건강상태나 정신 또는 지체장애가 악화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하고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보호장비
규칙 제47조
1. 굴욕적 또는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수갑 또는 보호장비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2. 그 밖의 보호장비는 다음 가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a) 호송 중 도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때.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때. 이때에는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 또는 다른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급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규칙 제48조
1. 제47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a) 보호장비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b) 보호장비의 사용은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간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진통 또는 분만 상태에 있거나 분만 직후의 여성에게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49조
교정당국은 보호장비를 올바로 사용하고 착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피구금자와 거실에 대한 검사
규칙 제50조
피구금자와 거실의 검사에 대한 적용 법규는 국제법을 따라야 하며 구금시설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기준과 규범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례의 원칙과 합법성, 필요성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규칙 제51조
검사는 피구금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고 불필요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교정당국은 특히 알몸수색이나 체강검사, 거실검사에 대하여 검사 사유와 검사 실시자, 검사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규칙 제52조
1. 알몸수색과 체강검사와 같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당국은 이러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단독으로 교육을 받은 동성의 교도관이 실시해야 한다.
2. 체강검사는 피구금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자 이외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위생, 보건, 안전 분야의 교육을 받은 직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규칙 제53조
피구금자는 자신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소지할 수 있으며 이에는 교정당국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 및 불복신청
규칙 제54조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입소 즉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a) 구금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
(b) 정보 검색,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 등 피구금자의 권리와 불복 또는 요구절차
(c) 피구금자의 의무사항과 규율위반에 대한 처벌
(d) 구금시설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타 모든 사항
규칙 제55조
1. 제54조에 명시된 정보는 피구금자의 필요에 따라 가장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피구금자가 해당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피구금자가 문맹인 경우 해당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야 한다. 만일 피구금자가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3. 교정당국은 해당 정보의 개요를 구금시설 내의 공용지역에 비치해야 한다.
규칙 제56조
1.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매일 교도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교정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한 조사 중에 조사관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에게는 소장 또는 그 밖의 직원의 참여 없이 담당조사관 또는 다른 조사관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모든 피구금자는 내용의 검열을 받지 아니하고 적합한 형식에 맞추어 허가된 경로에 따라 검토 또는 구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교정당국, 사법기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청원하거나 불복 신청을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4. 본 규칙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권리는 피구금자의 법률자문가에게도 적용된다. 이때 만일 피구금자와 그 법률자문가 모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사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제3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규칙 제57조
1. 모든 요구 또는 불복은 즉시 처리되고 회답되어야 한다. 만일 요구 또는 불복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기한 피구금자는 사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2. 피구금자들이 요구 또는 불복을 안전하게 제기하고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피구금자 또는 제56조의 제4항에 명시된 자는 요구 또는 불복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협 또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고문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실에 대한 주장은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제7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독립기관의 공정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외부와의 교통
규칙 제58조
1. 피구금자에게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지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통신, 전자, 디지털 등의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2.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접견절차와 장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규칙 제59조
피구금자는 가능하면 가정이나 사회복귀장소와 근접한 곳에 수용되어야 한다.
규칙 제60조
1.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접견자는 보안검색에 동의함을 전제로 한다. 접견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정당국은 방문을 거부할 수 있다.
2. 접견자에 대한 검색 및 출입 절차는 접견자에게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명시된 보호규칙을 기본으로 적용해야 한다. 체강검사는 피해야 하고 아동에게 실시할 수 없다.
규칙 제61조
1. 피구금자는 자신이 선택한 법률자문가 또는 법률구조 제공자와 접견, 소통, 상담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시간, 장소가 지체 없이 주어져야 하며 자국의 법규에 따라 검열 또는 차단을 받지 않고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법률상담 진행 시 교정직원의 감시는 허용되나 감청은 불가능하다.
2. 피구금자가 자국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교정당국은 독립 통역사의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3. 피구금자는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규칙 제62조
1. 외국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에게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소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관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내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제63조
피구금자는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시설의 특별간행물을 읽거나 방송을 청취하며 강연을 듣거나 교정당국이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보다 중요한 뉴스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도서
규칙 제64조
모든 교도소는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고 피구금자가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종교
규칙 제64조
1. 교도소 내에 동일 종교를 가진 충분한 수의 피구금자가 있는 경우, 그 종교의 자격있는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승인해야 하낟. 피구금자의 인원수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그 조치는 상근제를 기초로 해야 한다.
2.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된 유자격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종교의식을 실시하고, 수시로 직접 그 종교 소속의 피구금자와 접견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4. 어느 피구금자에게도 어떠한 중교의 자격있는 대표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피구금자가 그러한 방문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의 태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규칙 제66조
모든 피구금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교도소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한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그의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규칙 제67조
1. 시설의 규칙에 의하여 피구금자가 소지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금전, 유가물, 의류 및 기타의 물건은 입소할 당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관물에 관하여는 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구금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관물을 양호한 상태에 두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모든 보관금품은 피구금자를 석방할 때 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석방 전에 피구금자가 금전을 사용하거나 보관물품을 시설 밖으로 송부하는 것이 허가된 경우 또는 위생상의 이유로 의류를 폐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구금자는 반환받은 금품에 관하여 영수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3. 외부로부터 수취한 금전 또는 물품도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4. 피구금자가 어떤 약물을 반입하는 경우 의사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약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통지
규칙 제68조
모든 피구금자는 자신의 구금 또는 다른 시설로의 이송,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 또는 제3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피구금자의 개인정보의 공유는 자국의 법규에 따른다.
규칙 제69조
피구금자의 사망 시 교도소장은 피구금자의 가까운 친척 또는 비상연락처로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취하기로 지명된 개인은 교도소장으로부터 피구금자의 심각한 질환, 부상,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한다. 피구금자가 자신의 질병 또는 부상을 배우자나 친지에게 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피구금자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규칙 제70조
교정당국은 피구금자의 친척 또는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소식을 피구금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피구금자는 단독 또는 계호 하에 병상에 있는 위중한 친지 또는 배우자 또는 그들의 장례식장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규칙 제71조
1. 교도소장은 피구금자의 사망, 실종, 심각한 부상 발생 시 내부 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교정당국과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사법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건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정당국은 관계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고 모든 증거물을 보존해야 한다.
2. 구금시설 내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행위를 의심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공식적인 진정이 제기되지 않았어도 본 조 제1항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3. 본조 제2항에 명시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혐의 가능성이 있는 자가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인이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칙 제72조
교정당국은 사망한 피구금자의 시신을 처리함에 있어 존엄과 존엄성을 지키고 늦어도 조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최근친에게 시신을 인계하여야 한다. 교정당국은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 문화적으로 합당한 장례식을 치르고 모든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피구금자의 이송
규칙 제73조
1.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환기나 조명이 불충분한 교통수단에 의하거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구금자를 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3. 피구금자의 이송은 행정청의 비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도소 직원
규칙 제74조
1. 교도소의 적절한 운영관리는 직원의 성실성, 인간성, 업무능력 및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적합성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교정당국은 모든 계급의 직원을 선임할 때 신중히 배려하여야 한다.
2. 교정당국은 직원과 국민의 마음속에 교정업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봉사라는 확신을 일깨우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3. 위의 목적을 위하여 직원은 전문 교정직원은 상근제를 기초로 임용되어야 하고 선량한 품행, 능력 및 건강이 결여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지녀야 한다. 직원의 보수는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고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성과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규칙 제75조
1. 교정시설의 모든 직원들은 적정수준의 교육과 전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 모든 직원들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현대 형벌학의 모범사례를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시 이론과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교정당국은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규칙 제76조
1. 제75조 제2항에 명시된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자국의 관련 법규와 정책, 국제적ㆍ지역적 기준, 직무와 피구금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침사항 등
(b) 모든 피구금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교정시설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여되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사항
(c) 동적 보안(dynamic security)에 대한 개념, 강제력과 보호장비의 사용, 폭력적인 피구금자의 관리 등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협상과 중재 등 예방 및 대처 기술
(d) 응급조치, 피구금자의 심리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교도소 환경의 역학관계, 정신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조치와 지원
2. 특정 부류의 피구금자들을 관리하거나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교정시설의 직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77조
모든 교정직원은 항상 피구금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규칙 제78조
1. 교정시설의 인력에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사 및 직업강사 등 충분한 수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와 교사, 직업강사의 직무는 비상근직과 자원봉사자 이외에 정규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규칙 제79조
1. 교도소장은 인품, 행정관리능력, 교육, 경험 등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교도소장은 업무시간에 직무에 충분해야 하며 시간제로 고용되어서는 안되며 교정시설 및 인접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
3. 교도소장 1인이 두 개 이상의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각각의 시설을 자주 방문해야 하며 각 시설마다 상근하는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규칙 제80조
1. 교도소장과 부소장, 기타 대다수의 직원들은 피구금자 다수에게 통용되는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2. 필요 시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지원되어야 한다.
규칙 제81조
1. 남녀 피구금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성 전용구역에 여성 책임자를 두고 해당 구역의 모든 열쇠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남성직원은 여성 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성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
3. 여성직원만이 여성 피구금자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 직원, 특히 의사와 교사가 교정시설이나 여성 전용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규칙 제82조
1. 교정시설의 직원들은 피구금자와의 관계에서 정당방위, 피구금자의 도주 기도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대한 적극적ㆍ소극적인 신체적 저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교정시설의 직원이 물리력에 의지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도소장에게 사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정직원은 공격적인 피구금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특수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
3.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무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내ㆍ외부 감사
규칙 제83조
1. 교정시설과 형법집행에 있어 정기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야 한다.
(a) 중앙 교정당국에서 실시하는 내부 또는 행정 감사
(b) 교정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외부기관(국제 또는 지역 기관 포함)의 감사
2. 모든 감사의 목적은 교정시설이 관련 법규와 정책,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형법상의 교정업무가 올바로 이루어지며 피구금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규칙 제84조
1.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a) 수용인원과 장소 등 모든 관련 정보와 수용시설의 환경과 기록 등 피구금자들의 처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b) 사전 통보 없이 특정 피구금자를 방문하여 면담을 할 수 있다.
(c) 방문 시 피구금자 또는 직원들과 단독으로 비밀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d) 교정당국과 기타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2. 외부감사는 관계 기관에 소속된 자격과 경험을 보유한 감독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공평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규칙 제85조
1. 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구금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교정당국 또는 기타 관계 기관은 합당한 시일 내에 외부 감사를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인지 발표해야 한다.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이행원칙
규칙 제86조
아래 지도원리는 교정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정신 및 지향하여야 할 목적을 서칙 제1조의 선언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다.
규칙 제87조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 수형자가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 경찰에 위탁하는 것이 아닌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을 통해 조기 석방 제도를 실시하거나 감독 하에 심의를 거쳐 석방하는 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규칙 제88조
1. 수형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여러 기관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지 수형자의 사회복귀사업에 관하여 교정직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참여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모든 교도소와 연계하여 수형자와 가족 및 유용한 사회기관 사이의 모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법률과 판결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형자의 사법상의 이익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상의 권리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규칙 제89조
1. 이들 원칙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처우의 개별화와 이 목적을 위하여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신축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 그룹은 각각의 처우에 적합한 개벌 교도소에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도소가 모든 그룹에 대하여 동일한 정보의 보안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상이한 그룹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교도소는 도주에 대한 물리적 보안조치 없이 피구금자의 자율을 신뢰하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신중하게 선발된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유익한 상황을 제공한다.
3. 폐쇄교도소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교도소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4. 반면에, 적당한 설비를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소규모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90조
사회의 의무는 수형자의 석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방된 수형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효과적인 갱생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또는 사립기관이 있어야 한다.
처우
규칙 제91조
구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처우는 형기가 허용하는 한 그들이 석방된 후에 준법적이고 자활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심어주고 이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처우는 그들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책임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92조
1.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적 지도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종교적 지도, 교육, 직업 알선과 훈련,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생활 환경 조성, 취업상담, 신체의 단련과 덕성의 강화를 포함하는 모든 적당한 방법이 수형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적, 범죄적 경력, 신체와 정신의 능력과 적정성, 개인적 기질, 형기 및 석방 후의 전망을 참작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2. 교도소장은 적당한 형기에 놓인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수용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항의 사항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보고에는 반드시 수형자의 신체와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 또는 다른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고서와그 밖의 관계문서는 개별 문서철에 편철되어야 한다. 이 문서철은 항상 최선의 정보를 담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언제라도 책임 있는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및 개별화
규칙 제93조
1. 분류의 목적은 아래의 것이어야 한다.
(a) 범죄경력이나 나쁜 성격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를 다른 수행자로부터 격리하는 것
(b) 사회복귀를 위하여 처우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형자를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
2. 상이한 그룹의 수형자의 처우에는 가능한 한 다른 교도소 또는 교도소의 다른 구역이 사용되어야 한다.
규칙 제94조
적정한 형기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인성검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의 개인적 필요와 능력, 성격에 관하여 얻어진 정보를 참작하여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권
규칙 제95조
수형자의 그룹과 처우방법에 따라 각각 적합한 특권제도를 모든 교도소에 두어 선행을 장려하고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규칙 제96조
1. 형을 받은 수형자는 작업활동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고 이는 의사 또는 그 밖의 자격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가 수형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통상 작업일에는 수형자가 활동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충분한 작업량이 주어져야 한다.
규칙 제97조
1.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 수형자는 노예 또는 하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3. 수형자는 교정직원 개인 또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98조
1. 제공되는 직업은 가능한 수형자에게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게 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2. 실용적인 직종의 직업훈련은 그 직종으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는 수형자와 특히 소년수형자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수형자는 적정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의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규칙 제99조
1. 교도작업이 조직 및 방법은 가능한 한 시설 밖의 동종 작업과 유사하게 하여 수형자를 정상적인 직업생활 환경에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수형자들의 이익과 직업훈련은 교도소 내 사업에서 재정적 이익의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규칙 제100조
1.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개인 계약자에 의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2. 수형자는 교정당국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항상 교정직원의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규칙 제101조
1.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2.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규칙 제102조
1.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해당 지역의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써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103조
1.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이 제도에 다라 수형자는 적어도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제도는 아울러 시설이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기금을 마련하여 석방 때 수형자에게 교부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 및 오락
규칙 제104조
1.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는 가능한 국가의 경우 종교교육이 포함된다. 문맹자 및 소년수형자의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고 교정당국은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수형자 교육은 그 국가의 교육제도에 통합하여 수형자가 석방 후 어려움 없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105조
오락 활동과 문화 활동은 수형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교정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규칙 제106호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규칙 제107조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사전에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자신의 사회복귀와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을 촉진해야 한다.
규칙 제108조
1. 석방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부의 또는 그 밖의 부서와 기관은 가능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그러한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교도소 및 수형자와 필요한 모든 접촉을 가져야 하며 또한 수형자의 장래에 대하여 형기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이 기관들의 활동은 그 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중앙에 집중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피구금자
규칙 제109조
1. 범죄의 위험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심각한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자로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가능한 조속히 해당 피구금자를 정신보건시설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피구금자들은 필요 시 자격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특수시설에서 관찰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정신병 치료(psychiatric treatment)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해당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규칙 제110조
필요한 경우 사회ㆍ정신학적 사후보고를 위하여 석방 후 정신치료가 계속되도록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미결 피구금자
규칙 제111조
1. 범죄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유치중이지만 아직 사실심리와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에서 이하 '미결피구금자'라고 한다.
2.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 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
3.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미결피구금자에 관하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피구금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112조
1. 미결피구금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2. 소년 미결피구금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시설에 구금되어야 한다
규칙 제113조
미결피구금자는 기후에 따라 상이한 지역적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거실에서 혼자 자야한다.
규칙 제114조
시설의 질서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결피구금자는 희망하는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교정당국,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차입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이들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115조
미결피구금자에게는 청결하고 적당한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미결피구금자가 피구금자복을 입는 경우 그 피구금자복은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규칙 제116조
미결피구금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미결 피구금자가 작업을 선택한 경우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규칙 제117조
미결피구금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재판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지 않는 서적, 신문, 필기용구 및 기타 소일거리를 구입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규칙 제118조
미결피구금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과 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규칙 제119조
1. 미결피구금자는 자신이 구금된 이유와 혐의를 즉시 알 권리가 있다.
2. 미결피구금자가 스스로 선임한 법률자문가가 없는 경우, 사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법률자문가를 선임하고 미결피구금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무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자문가의 조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규칙 제120조
1. 미결피구금자의 변호를 위한 법률자문가 또는 법률구조 제공자에 대한 권리와 지원 방식은 제61조에 명시된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미결피구금자는 자신의 변호를 준비하기 위해 필기도구를 제공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법률자문과 또는 법률구조 제공자에게 기물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D. 민사상의 피구금자
규칙 제121조
법률상 채무로 인한 구금 또는 그 밖의 비형사적 절차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에서 이들 피구금자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어떠한 속박이나 고통도 받아서는 안된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결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된다.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규칙 제122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범죄의 혐의 없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제1부외 제2부 C절에 규정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본 규칙 제2부 A절의 관련 규정도 그 적용이 특수한 그룹에 속한 피구금자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도 재교육이나 갱생조치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금 중인 특별한 그루브이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각주
*주
1) See rule 67 of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resolution 45/113, annex); and rule 22 of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 (resolution 65/229, a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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