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반선언과 행동계획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채택일 2001. 9. 8.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선 언 문
2001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세계회의의 주최국인 남아프리카의 정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민주주의 하에서의 평등과 정의, 개발, 법치주의, 인권 존중을 위하여, 그리고 인종격리 체제인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위하여 투쟁한 남아프리카 국민들의 영웅적인 행위에 깊이 감화되어,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 특히, 아프리카의 여러 정부와 국민들이 투쟁에 중요하게 기여한 바를 상기하고, 그러한 투쟁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을 위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활동에서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담당한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며,
1993년 6월 세계 인권 대회에서 채택되었고,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조속하고 포괄적인 철폐를 요구하는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상기하고,
1997년 4월 18일자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1997/74호, 1997년 12월 12일자 총회 결의 52/111호,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와 제네바에서 1978년과 1983년 두 차례 개최된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들의 후속 결의를 상기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철폐 30년(three Decades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의 주요 목표들이 완수되지 못했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2001년은 이 세계회의의 목표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 목적을 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 동원의 해(International Year of Mobilization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임을 상기하며,
공동의 가치관, 보편적 인권,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 철폐를 위한 투쟁을 위협하는 인류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협력, 파트너십 및 포용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과, 다양한 문명간에 공동의 장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1년을 ‘다양한 문명간 대화의 해(United Nations Year of Dialogue among Civilizations)’로 선포하기로 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또한, 총회의 ‘평화문화선언 및 행동계획(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 채택과 함께, 2001-2010년의 기간을 ‘세계아동을 위한 평화문화 및 비폭력 10개년(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Children of the World)’으로 선포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가, ‘세계선주민10개년(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과 함께,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을 포함하여 현재 선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과, 원주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신적 발전에 값진 기여를 하였음을 고려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를 우리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1960년의 ‘유엔의 식민지독립부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을 상기하고,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유엔헌장의 목표와 원칙을 부정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세계인권선언의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재확인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위한 주요 국제 문서로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전 세계가 채택하거나 비준하며 이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우리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함을 확신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철폐하는데 있어, 각 국이 보편적 준수를 위해, 모든 관련 국제인권문서에 서명, 비준하거나 가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하며,
전문가 세미나, 비정부기구 지역회의와 이 세계회의의 준비를 위해 조직된 기타 회의의 보고서들과 함께, 스트라스버그, 산티에고, 다카르, 테헤란에서 개최된 지역 회의의 보고서들과 기타 개별 국가들이 제공한 자료에 주목하며,
새로운 남아프리카의 초대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후원하고, 유엔인권최고 대표와 이 세계회의의 사무총장이 주창하였으며, 74명의 국가원수, 행정수반 및 고위 인사들이 서명하고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발표한 ‘비젼 선언문(Vision Statement)’에 대하여 감사로 주목하며,
문화적 다양성은 세계 인류의 진보와 안녕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며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향유하며, 진정으로 수용하고,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영구적인 특색으로 포용하여야 함을 재확인하며,
관련 인권문서의 의무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인종차별, 대량학살, 인종격리 범죄 및 노예제 금지의 어떠한 내용 훼손도 허용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전 세계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의, 모두를 위한 기회 균등, 발전권,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권리, 경제․사회․문화․시민․정치적 삶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향유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인식하며,
공정하고, 형평하며,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 모든 개인과 국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이 세계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 결정 과정뿐 아니라 국내의 결정 과정에도 형평성 있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방해하며, 모든 인간은 그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리를 부정하며, 다른 국민들과 민족들 사이의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저해하고, 무력충돌을 포함한 여러 국내 및 국제적 갈등과 그로 인한 인구의 강제 이동의 근본 원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망라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고 모든 국가의 남녀노소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행동이 요구됨을 인식하며,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투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외국인혐오는, 여러 실례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차별과 갈등의 주요 원천 및 형태의 하나이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시급한 관심과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국제사회, 각 국 정부 및 지역 당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인권 유린, 고통, 불이익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최우선 과제로서, 관련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모든 가용하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퇴치되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발생과, 식민시대에 생겨나 현실에 적용되었던 특정 인종 및 문화의 우월성 이론이 오늘날에도 형태를 달리 하여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하며,
인종적, 또는 민족적 차별이나 우월주의에 바탕을 둔 기타 이데올로기와 관행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오늘날 더욱 미묘한 형태 및 실체로 등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우려하며,
소위 ‘별개의 인종(distinct human races)’의 존재를 확정하고자 시도하는 이론과 함께, 어떠한 인종적 우월주의도 강력하게 거부하며,
모든 사람, 특히, 모든 단계의 공공당국과 정치인들에 의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철폐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의 영속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됨을 인식하며,
각 국은 모든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성들이 처할 수 있는 다중적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여 성 1 )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피해자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향유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계가 위기와 기회를 모두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세계화와 기술이 사람들의 결집에 상당히 기여하는 이 시대에, 평등, 존엄성, 단결을 근간으로 하는 인류 가족의 개념을 실현하고 21세기가 인권,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 모든 개인과 국민들을 위한 진정으로 동등한 기회 및 처우의 실현의 세기가 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평등권과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개인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남을 상기하고 그러한 평등은 최우선 가치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각 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는데 전념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인종주의 현상과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재발을 방지하며,
보편적 평등, 정의 및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의지 및 약속에 동참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인한 전 세계의 모든 피해자를 기리며 엄숙한 마음으로 더반선언과 행동계획 2 ) 을 채택한다.
일반 현안(General issues)
1. 본 선언과 행동계획의 목적을 위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을 이러한 악행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이러한 악행에 노출되거나 목표 대상이 된 개인 또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본다.
2.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 국가나 민족 등을 이유로 발생하며 그 피해자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기타 지위 등과 같은 기타 관련 이유를 근거로 다중적 또는 심화된 형태의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과 그로 인한 모든 끔찍하고 변화하는 형태 및 현상을 퇴치하기 위한 전 지구적 투쟁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회의는, 특히,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혁신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법의 채택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인류사회의 악행을 완전히 근절할 목적으로 이 파괴적인 악행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는 독특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4.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펼쳐 온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지지를 표하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비극에 대한 국제여론의 고취를 위해서 그들이 기울인 노력과 함께 그들의 희생도 인정한다.
5. 또한, 전 세계의 국민, 특히,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비인간적인 비극인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투쟁의 도덕적 바탕과 영감이 되는, 결속, 존중, 관용 및 다문화주의의 가치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한다.
6. 더 나아가, 모든 국가의 국민과 개인은 다양성에 있어 풍요로운 하나의 인류 가족을 구성함을 확인한다. 모두가 인류의 공동 유산을 형성하고 있는 문명과 문화의 진보에 기여하여 왔다. 관용, 다원주의, 다양성 존중의 유지 및 증진은 더욱 통합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7. 모든 인간은 그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인종 우월주의는 과학적으로 거짓된 것이며,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는 불공정하고 위험한 것이며, 별개 인종의 존재를 확정하려고 시도하는 이론과 함께 거부되어야 한다.
8. 종교, 영성 및 신념이 남녀 수백만 명의 생활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종교, 영성 및 신념은 인간에 내재한 존엄성과 가치를 증진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9.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은, 특히, 불평등한 부의 분배, 소외와 사회적 배제에 의해 악화될 수 있음에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10.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모든 인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 및 국제질서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재확인한다.
11. 세계화 과정은, 어떠한 국가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이익, 발전 및 번영을 위해 활용하여야 할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각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한다. 세계화가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익이 매우 고르지 않게 공유되며 그 비용도 고르지 않게 분담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 완화하고자하는 결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한 국가내에서 그리고 국가간에 인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저개발, 소외, 사회적 배제, 문화적 균질 화(cultural homogenization),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 경제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의 동등성을 높이고, 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전 지구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을 통해 문화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특히,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함으로써 세계화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공통의 인류애와 다양성에 바탕으로 두고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폭넓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충분히 통합적이고 형평성 있는 세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12. 세계화의 결과로, 지역내, 지역간 이주, 특히, 남에서 북으로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주 정책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근거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원천, 이유, 형태 및 오늘날 현상
13. 노예제와, 대서양간 노예무역을 포함한, 노예무역은 그 잔혹한 야만성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규모, 조직적 성격, 특히 피해자의 본질 부인 등에 있어 인류의 역사에 있어 끔찍한 비극임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노예제와 노예무역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이고, 특히, 대서양간 노예무역은 항상 그러하였으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 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주요 원천이며 현상이고,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사람들, 선주민들은 이러한 행위의 피해자였으며 계속해서 그러한 결과의 피해자임을 인정한다.
14. 식민주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이어져 왔으며 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 선주민들은 식민주의의 피해자였고 계속해서 그 결과의 피해자임을 인정한다. 식민주의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며, 발생장소와 시기에 관계없이 식민주의는 비난받아야 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와 관행의 영향과 존속이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임에 유감을 표한다.
15. 국제법상 인종격리와 대량학살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주요 원천이며 현상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의해 야기된 알려지지 않은 죄악과 고통을 인정하며, 그 발생장소 및 시기에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16. 비국민, 특히 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에 대한 혐오증은 현대 인종주의의 주요 원천이며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유린은 차별적이고, 외국인 배타적 이며 인종주의적인 관행의 측면에서 폭넓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17. 청소년과 기타 취약 집단이 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현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에 주목한다.
18. 빈곤, 저개발, 소외, 사회적 배제, 경제적 격차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빈곤을 양산하는 인종주의적 태도의 존속에 기여함을 강조한다.
19.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부정적인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영향이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저개발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현재 10억 이상의 인구가 처해 있는 비참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극빈 상황으로부터 모든 남녀노소를 구하고 모두를 위한 발전권을 실현하며 전 인류를 결핍에서 구하기로 결의한다.
20.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은 무력충돌의 근본원인이고 많은 경우에 그 결과이기도 함을 인정하며, 비차별은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임을 상기한다. 무력충돌의 모든 당사자가 이 원칙을 양심적으로 준수하고 각 국과 국제사회가 무력충돌 시기에는 각별히 경계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지속적으로 퇴치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21. 사회경제적 발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및 민주적, 통합적, 참여적 통치의 결여에서 비롯되어 인권 유린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유린에 기인하는 널리 확산된 내부 갈등에 의해 저해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2. 일부 국가에서 과거에 수립되어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일부 정치적, 법률적 구조 또는 제도가 국민의 다민족, 다문화 및 다언어적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선주민을 배제하는 주요 차별 요인에 해당함에 우려를 표한다.
23. 선주민의 권리가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 원칙과 상호 일관됨을 충분히 인식하며, 따라서 적용 가능한 국제 문서로부터 파생한 조치들을 포함한 적절한 헌법적, 행정적, 법률적, 사법적 조치들을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4.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의 선언과 행동계획에 있어 “선주민”이란 용어는 이 이슈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문건에 대해 진행중인 국제 협상의 맥락에서 이러한 협상의 결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용이 국제법상의 권리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25. 일부 국가에서 형벌 제도의 운영과 사법 기관 및 담당자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법의 시행에 있어 지속되고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특히,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일정 집단 이 구금 또는 수감된 자들 중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 강력하게 부인한다.
2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유린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27. 인종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의 현대적 형태 및 현상이 일부 정당 및 조직의 강령을 통해, 인종적 우월성 개념에 기반한 사상을 현대적 통신 기술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정치적, 도덕적, 심지어는 법률적 인정을 되찾고자 분투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8. 어떠한 특정 신분의 집단, 집합체 또는 공동체에 대해 인종, 국가, 민족 또는 기타 이유로 박해를 가하는 것은 인종 격리 범죄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 허용 불가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며, 그러한 박해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해당하며, 일부 경우에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됨을 상기한다.
29. 노예제 및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이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각 국이 극악한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그러한 관행의 종식을 우선 과제로 삼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0.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를 예방, 퇴치 및 근절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확인하며,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노출 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
31.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 국민들의 교육, 고용, 보건, 주거, 신생아 사망률, 수명 관련 지표들이 취약한 상황을 보여주며, 특히, 그 원인에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32.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문화적 유산이 지니는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들이 결정 과정에서 모든 단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에 완전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수적임을 확인한다.
33. 미주지역과 아프리카인 이산(African Diaspora) 지역들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내 아프리카계 인구의 존재와 그들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과학적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특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존속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러 국가에서 그들 이, 특히, 교육, 의료보호 및 주거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오랫동안 겪어온 불평등이 현재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뿌리 깊은 원인임을 인정한다.
34.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수 세기 동안 인종주의, 인종차별, 노예화의 피해자였으며 역사적으로 상당수의 권리를 박탈당하였음을 인정하며,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신들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문화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에 자유롭고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열망과 관습이라는 맥락에서 발전에 대한 권리, 자신의 조직 형태, 생활 방식, 문화, 전통, 종교적 표현을 보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언어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전통적 지식과 문화적, 예술적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주거지의 재사용가능한 천연자원을 사용하고, 향유하며 보존하고, 특유의 독특한 성격인 경우를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을 설계, 실시 및 개발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적합한 경우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
35.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공공 및 민간제도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겪는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36.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아시아인과 아시아 계 사람들이 공공 및 사적기관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이 겪는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37. 수 세기 동안 아시아계 사람들이 겪어 온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과학적, 문화적 생활에 상당히 기여해 왔으며 그러한 기여가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에 감사를 표한다.
38.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사람들을 포함한 이주민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차별적 정책과 관행을 철폐할 목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자국의 이주 정책이 국제인권 문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39. 선주민은 수 세기 동안 차별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특히, 선주민 출신 및 신분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는 바이 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한다.
40. 선주민의 문화와 유산이 지니는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들이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원주의에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특히,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와 관련하여 사회의 모든 방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한다.
41. 선주민들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확언한다. 선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득과 함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그들의 독특한 특색과 고유의 독창성을 충분히 존중할 것을 재차 결의한다.
42. 선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에 대한 협상에서 그들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인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그 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수 있는 권리,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들의 조직 형태, 생활 방식, 문화 및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자신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자신들 만의 경제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자신들의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수렵권 및 조업권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43. 또한, 선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존재의 근거로 삼는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고, 가능한 경우 각 국은 선주민들이 국내법에 의해 권리를 지니는 자신들의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44. ‘세계 선주민10개년’과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주요 목적을 구체화하는 ‘선주민 문제 상설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을 유엔체제내에 설치한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45. 선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현황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유엔이 임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특별보고관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한다.
46. 이주민들이 자신의 출신국과 도착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47. 각 국이 이주에 관한 자국의 법적 기본 틀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주권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적용가능한 인권문서, 규범 및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요소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48.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현상과 행위 및 그들에게 종종 적용되는 고정 관념에 우려를 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각 국은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또는 폭력적인 행위, 특히, 인종주의적, 외국인 배척 동기를 지닌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가해지는 인종차별 및 범죄 행위로부터 이주민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사회와 직장에서 그들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하며, 평등한 대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9. 이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이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이주민과 사회의 기타 구성원들 사이에 화합, 관용 및 존중을 도모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가족 상봉은 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므로 국가가 가족 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50. 이주민들이, 특히, 모국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 관습 및 문화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미등록이거나 변칙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인 경우 귀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경우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51.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이 재판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보건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인종차별을 반드시 근절하여야 하며, 그들에 대한 처우는 국제인권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배제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52. 여러 요소들과 함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사람들이 모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되거나 이동하여 난민, 망명신청자가 되는 원인임에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53.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난민, 망명신청자, 국내 유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와 함께 인정한다.
54. 이러한 이주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난민 및 유민이,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 제3국에서 재정착하거나 자신의 고국으로 안전하고 품위 있게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그들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55. 난민, 망명신청자, 귀환자, 국내 유민의 보호와 관련된 인도주의 차원의 의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이와 관련하여, 난민 보호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 결속, 부담 배분 및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의 의정서를 국제난민체제의 기초로 유지할 것을 재확인하고, 당사국이 이 협약과 의정서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6. 상당수의 국가에 여러 민족 및 인종이 혼합된 메스티조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해당 사회에서 관용과 존중의 증진에 값진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은 특히 그 미묘한 성격 때문에 차별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탄한다.
57. 인류의 역사는 중대한 인권 유린의 결과로 인한 대규모 잔학행위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역사를 되짚어 향후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58. 홀로코스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59.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 신념과 출신 인종 또는 민족을 이유로 특정 종교 공동체에 대한 적대적 행위 및 폭력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에 대해 종교적 관용이 결여됨으로써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들의 신념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60. 또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해 종교적 불관용이 존재하며, 특히, 종교적 신념 및 출신 민족 또는 소위 출신 인종을 이유로 그러한 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 적대적 행위 및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자신들의 신념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61. 유대인, 이슬람교도 및 아랍 공동체에 대해 인종주의 및 차별적 발상에 근거한 인종적, 폭력적 운동이 출현하고, 그와 함께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혐오증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62.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존중이 결여됨으로써 발생한 끔찍한 과실로 점철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의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관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며, 특히 분쟁 상황에 있는 이들에 게 인종주의적인 선동, 폄하하는 언어 및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63. 이국땅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충에 우려를 표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결권 및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양도불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 안보권(right to security)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들이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하도록 촉구한다.
64. 모든 국민들이 공존하며 평등, 정의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공평하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염원한다.
65. 난민이 자신의 고국으로 품위 있고 안전 하게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가 그러한 귀국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66. 소수집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들의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정체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한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자신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67.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뿐 아니라 민족, 종교 및 기타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에 부딪히게 됨을 인정하며, 국가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립한 조치, 정책 및 프로그램이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장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68. 루마니아인(Roma)/집시/신티(Sinti)/유랑민(Travellers)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들에 게 완전한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및 실행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69.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은 여성(women, girls)에게는 차별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그들의 생활 조건, 빈곤, 폭력, 다중적 형태의 차별, 인권의 제한 및 부인이 악화되는 여러 요인들에 속한다고 확신한다. 다중적 형태 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정책, 전략 및 행동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70. 여성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인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향유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불이익, 장애물 및 어려움과 함께,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71. 특정 신앙 및 종교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표현을 제한하거나, 교육 및 고용에 대한 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가하려는 시도를 개탄한다.
72.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 중에서 아동 및 청소년, 특히, 소녀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우려와 함께 주목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관행의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현황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아동의 최대 이익 및 아동의 의견존중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에 특별 조치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73. 민족, 종교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선주민인 아동이, 개별적으로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공동으로,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거나, 자신의 종교를 공언하고 실행하거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74. 아동노동은 빈곤, 개발부족 및 관련 사회 경제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해당 집단에 속하는 아동이 생산적인 삶에 필요한 인간적 역량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부인함으로써 빈곤과 인종차별을 영속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75. 다수의 국가에서, HIV/AIDS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사람들과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피해를 입기 쉬운 집단에 속하며 이러한 상황이 의료 보호 및 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며 주목한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위한 국내, 지역 및 국제 차원의 예방, 교육 및 보호 조치
76. 불공평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양산하고 확산시키며, 이는 다시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모든 분야에서, 발전에 대한 기회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기회 평등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다.
7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보편적 준수와 완전한 이행은 전 세계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한다.
78. 모든 국가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 기본적 요인으로서, 발전권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망라한 모든 인권의 보편적 존중 및 준수와 보호에 힘쓸 것을 엄중히 약속한다.
79. 인종차별의 극복과 인종간 평등의 달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는 주로 인종주의적 태도와 부정적 고정관념의 확산과 함께, 국가의 정치적 의지의 결여, 미비한 법제, 실행 전략 및 구체적 행동의 결여에 있다고 확신한다.
80. 법률을 제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제인권규범 및 의무를 교육하고, 개발하며,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는데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81. 사람들의 수요와 열망에 부응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고, 설명 가능하며, 참여적인 통치와, 인권, 기본적 자유 및 법치에 대한 존중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효과적 예방과 근절에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배타적인 태도로 범죄한 자에 대한 면죄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법치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행위의 재발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을 재확인한다.
82. ‘다양한 문명간 대화(Dialogue among Civilizations)’는 서로 다른 문명간에 공동의 장을 모색하고 증진하며,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존엄성과 평등권을 인정하고 촉진하며, 정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 하게 하는 과정임을 확인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근거한 문화적 우월성 개념들을 없애고 인류 가족을 위한 화해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83. 정치적 지도자와 정당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철폐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며, 정당은 결속, 관용 및 존중의 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84. 인종적, 국가적 선입견에 근거한 신나치주의, 신파시즘 및 기타 폭력적인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존속과 부활을 개탄하며,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85.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해명 가능한 통치에 상치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근거한 입법 및 관행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또는 인종 우월주의와 관련한 차별 이론에 근거한 정당 강령 및 조직을 개탄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묵과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은 인권을 침해하고 여러 민족간의 우호적 관 계, 국가간 협력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86.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에 기반한 모든 사상의 유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들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권리들과 관련하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야 함을 상기한다.
8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b항이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 폭력 행위나 그러한 행위의 선동에 근거한 사상을 유포하는 단체를 경계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단체는 비난 받아야 하며 그러한 행위는 중단할 것을 촉구 받아야 한다.
88. 언론은 다문화적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광고의 위력에 주목한다.
89. 일부 언론이 이주민과 난민을 비롯한 취약한 개인 또는 개인 집단의 잘못된 이미지와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포함으로써 대중에게 외국인 배타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감정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일부 경우에는 인종주의적인 개인과 집단에 의한 폭력을 유도하였음을 유감스럽게 주목한다.
90.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과 신기술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와 정보를 구하고 입수하며 전달하는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투쟁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인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언론의 편집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91.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선전하는 등과 같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 평등, 비차별, 타인에 대한 존중, 관용과는 상반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특히, 이러한 자료에 접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그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92. 또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을 위한 투쟁에 기여하기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한다. 신기술은 관용과 인간 존엄성의 존중,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93. 모든 국가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피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 언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94. 공공당국, 기관, 언론, 정당 또는 중앙이나 지방 단체에 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행위(stigmatization)는 인종차별 행위일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재발을 선동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인종주의적 태도와 선입견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며 이러한 악순환은 비난 받아야 함을 재확인한다.
95. 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 및 모든 연령층에서의 교육, 특히, 인권 교육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근거한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키고 사회에서의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열쇠임을 인정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교육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확산을 막고 근절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를 증진, 유포, 보호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확인한다.
96. 양질의 교육, 문맹 퇴치, 모두를 위한 무료 초등교육 제공이 더욱 통합적인 사회, 형평성, 국가, 국민, 집단 및 개인간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및 우호, 평화 문화, 상호이해 증진, 결속, 사회적 정의, 모두를 위한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97. 교육권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 투쟁 간의 연계성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 및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하고 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하는데 있어 담당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효과적인 구제책, 수단, 시정 및 보상책과 기타 조치의 제공
98. 과거의 비극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인지를 위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 원인, 성격 및 결과와 함께, 고대로부터 최근까지의 인류역사의 사실과 진실에 대해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한다.
99. 노예제, 노예무역, 대서양간 노예무역,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주의, 대량학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에게 가해진 극심한 고통과 비극적 고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 국가는 과거 비극의 피해자를 기리도록 촉구하며, 발생한 장소와 시기에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하고 재발은 방지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관행과 구조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이어졌음에 유감을 표한다.
100. 노예제, 노예무역, 대서양간 노예무역, 아파르트헤이트, 대량학살 및 과거 비극의 결과로서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에게 가해진 알려지지 않은 고통과 악행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들이 자행된 중대한 대규모 유린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였음에 주목한다.
101. 이와 같은 암울한 역사의 장을 마감하기 위해, 그리고 화해와 치유의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에게 이러한 비극의 피해자를 기리도록 촉구한다. 더 나아가, 일부는 이미 자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거나 자책 또는 사죄를 표하였음에 주목하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이미 실천한 국가들을 참조할 것을 촉구한다.
102. 모든 관련 국가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며, 이 국가들에게 그러한 관행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영향들을 중단하고 되돌릴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03. 과거와 현재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행위로 인한 결과가 세계 평화와 안보, 인간의 존엄성, 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 및 선주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104. 또한, 공정한 재판이 절실하게 요구된 다는 점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에게,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 및 지역 인권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히,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 법률 지원을 포함하여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접근성과,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가해진 손해에 대해 공평하고 적합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책 및 구제책이 보장되어야 함을 힘주어 재확인한다.
105.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에 제시된 원칙들과, 인간 존엄성, 평등, 형평성의 원칙을 지지하고 세계화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집합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이 세계 경제에 유리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개발도상국의 주변화를 막고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속화를 이루고 빈곤, 불평등 및 결핍을 근절하도록 힘쓴다.
106. 발생 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과거의 범죄 및 과실을 기억하고 인종주의적 비극을 단호하게 비난하며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 국제적 화해와 정의, 평등 및 결속에 바탕을 둔 사회의 건설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한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철폐에 있어 국제협력 및 유엔과 기타 국제 매커니즘의 증진을 포함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전략
107. 개발의 이익, 과학 및 기술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와 함께,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제도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접근을 통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 모두에 대해 동등한 사회적 발전과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포함하여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전략, 프로그램 및 정책, 적절한 입법을 설계하고, 활성화하며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08.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특별 조치 또는 적극적 조치가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사회적 조치들을 포함한, 효과적 실행을 위한 그러한 조치들은 권리의 향유와,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집단이 사회 모든 부문에 동등하게 참여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반에 서게 하는 특별 조치의 도입을 저해하는 조건들을 시정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교육제도, 주거, 정당, 의회 및 고용과, 특히, 사법부, 경찰, 군대 및 기타 공무원 조직에 있어 적절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선거 개혁, 토지 개혁 및 동등한 참여를 위한 캠페인이 수반될 수도 있다.
109. (a)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투쟁, (b)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및 문서의 효과적인 국가별 이행, (c) 이와 관련된 유엔헌장의 목표, (d)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 회의’,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세계인구 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유엔인간 거주회의(해비타트 II)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Habitat II))’, 1996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서 수립한 목표들로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모든 피해자들을 공평하게 포괄할 수 있는 목표들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한다.
110.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전 세계적인 투쟁에서 개별 국가, 관련 국제 및 지역 단체, 국제금융기관, 비정부기구 및 개인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 의견 및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111.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난민과 유민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정책이 해당 난민과 유민의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나 민족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근거하여서는 안 됨을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가 후원 국가들(host countries), 특히 개발도상국과 과도기 국가를 후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공평하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
112. 1993년 12월 20일자 유엔총회 결의 48/134호에 부속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와, 옴부즈만 제도를 포함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법에 의해 설치된 기타 관련 특별 기구들이, 민주적 가치와 법치의 증진을 위해서는 물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투쟁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국가들은 적절하게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권의 증진, 보호 및 예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당국과 사회 전체는 이러한 기구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113. 국가인권기구의 지역 협의체를 포함하여, 관련 지역 기구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 차원에서 불관용과 차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인식을 고취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러한 현존기구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며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114.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의회가 적합한 법률을 채택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며 필요한 재정자원을 할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정한다.
115. 노사와 비정부기구들로 하여금 훈련 및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16. 시민사회는, 특히, 국가의 규제 및 전략 개발을 지원하며 그러한 형태의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와 행동을 채택하고 사후 이행을 통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투쟁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정한다.
117. 또한, 사회 내 여러 집단간에 상호 존중 및 신뢰의 증진은 정부기구들, 정치적 지도자들, 풀뿌리 조직(grass-roots organizations) 및 시민들이 공유하되 차별화되어야 할 책임임을 인정한다. 시민 사회는,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퇴치에 있어, 공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118.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관한 인식 고취에 있어 비정부 기구들의 촉매 역할을 환영한다. 비정부 기구들은 국가, 지역 및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유엔 관련 기구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비정부 기구들이 처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들, 특히, 반인종주의적 비정 부 기구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반인종주의적 비정부 기구들을 포함하여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인정하며 우리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이 기구들의 효과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는 모든 불법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약속한다.
119. 비정부 기구들이 이 세계회의의 사후 절차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고한다.
120. 문화간 이해 및 존중을 확립하는데 있어 국제 및 국내 교류 및 대화와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 라고 인정한다.
121. 미래지향적인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전략의 개발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을 위한 정책에 청년층을 참여시키는 것이 유용함을 강조한다.
122.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우리의 전 지구적 행동이 시작되었고 행동계획에 담긴 권고는 결속과 국제 협력의 정신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엔헌장 과 기타 관련 국제문서의 취지와 원칙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권고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적절히 고려하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으로 이루어졌다.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이러한 전략, 정책, 프로그램 및 조치의 수립과 이행은,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모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임을 인정한다.
행동계획
선언의 목적을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계획으로 담아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는,
I.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원천, 원인, 유형 및 현대적 현상
1. 각 국이,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이 지배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빈곤을 퇴치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과 협의하여 공공 및 민간투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의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국가, 지역 및 국제단체와 금융 기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 노예화 및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 유사 관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피해를 해결할 목적으로 국가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국이 그러한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II.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
피해자: 일반
3. 각 국이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관련 지역 또는 국제단체 및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로서 HIV/AIDS와 같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국내 매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예방 조치, 의약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대중매체 홍보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폭력, 낙인찍기, 차별, 실업 및 기타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
4. 각 국이 사회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과 자국의 진전과 경제적 발전에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유산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5. 각 국이, 적절한 경우 국제 협력을 지원 받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기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or positive action initiatives)와 함께 의료보호제도, 교육, 공공보건, 전기, 식수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가 투자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6. 유엔, 국제금융 및 개발기구들과 기타 적절한 국제 매카니즘이 미주 지역과 전 세계의 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7. 아프리카인 이산(African Diaspora)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연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실무그룹 또는 기타 유엔 매커니즘의 설치를 고려할 것을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요청한다.
8. 금융 및 개발기구들과 유엔의 운영 프로그램 및 특별기구들에게, 자체 정규 예산과 통제 기관의 절차에 의거하여, 다음을 촉구한다.
(a) 역량 분야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어 충분한 자금을 할당하는 동시에, 특히, 세부적인 행동계획의 마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요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b) 적절한 통로를 통해, 그리고 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공조하여,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이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정보 및 기술적 노하우 교류를 촉진하며,
(c)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해, 기타 적극적 조치들과 함께, 보건체제, 교육, 주거, 전기, 식수 및 환경관리 대책에 추가 투자를 배정하고 고용상 기회 균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9. 각 국이 아프리카계 여성과 청년층 남성이 인종주의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아 더욱 소외되고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유리한 공공대책 및 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10. 각 국이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지역 사회에서 교육, 기술개발, 원거리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신기술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각 국이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역사와 공헌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1.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공공부문과, 특히, 사법 행정에 대해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과 공평한 참여를 막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민간 단체내 모든 단계에서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과 공평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국에게 권고한다.
12. 각 국이 모든 개인, 특히,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사법 체제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13. 각 국이, 국제인권기준 및 자국의 국내기본법제에 의거하여,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선조 때부터 몇 세대에 걸쳐 거주해 온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문화와 특정한 의사결정 형태를 존중하면서 토지의 생산적인 활용과 그 공동체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4. 각 국이, 상당수의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매우 심각한 종교적 편견과 불관용을 인식하고, 다른 특정 유형의 차별과 병행되는 경우에는 다중적 차별 형태가 되는,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선주민
15. 각 국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a) 선주민들에게 평등, 비차별, 특히,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관한 사항들에 있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바탕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행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 향유를 증진,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기타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그들과 협력하여, 채택하거나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b) 선주민 문화와 유산에 대한 지식과 존중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이미 채택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16. 각 국이 선주민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선주민에 의한 기업의 설립, 인수 및 확장을 통해, 선주민의 고용 수준을 높이며, 훈련, 기술지원 제공 및 융자 제도 등의 조치 실시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주민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17. 각 국이 선주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 및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 실시하기 위하여 선주민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18. 각 국이 선주민 여성과 소녀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성별 및 민족성 때문에 야기되는 불리한 상황을 종식시키며, 교육, 신체적, 정신적 건강, 경제적 생활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정내 폭력을 포함한 폭력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박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인종주의와 성차별의 다중적 이유에 의해 선주민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가중된 차별 상황을 없앨 목적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여, 공공정책을 채택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
19. 각 국이 선주민과 개인에게 가하는, 암묵적, 명시적 또는 내재적인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파악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 인권문서, 규범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헌법, 법률,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0. 해당 국가는 자국이 선주민과 체결한 조약 및 협약을 준수, 존중하고 합당하게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1. 이 세계회의에 관한 선주민 자체 포럼에서 그들이 도출한 권고 내용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고려할 것을 각 국에게 촉구한다.
22. 각 국에 다음을 요청한다.
(a) 행동계획 내에 합의된 선주민 관련 목표 및 조치 완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매커니즘을 개발하고, 그러한 매커니즘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다.
(b) 선주민 단체, 지방 당국 및 비정부 기 구와 협력하여, 선주민에 대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거둔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c) 선주민이 겪고 있는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의 이해를 촉진한다.
(d) 선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선주민 대표와 협의한다.
23. 각 국이 도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주민과 개인이 처한 특정한 문제점들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그들의 전통적, 문화적, 언어적, 정신적 생활 방식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회에 각 별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직면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 전략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민
24. 모든 국가는 이주민에 대한 일반화된 거부 현상을 근절하고, 이주민에 대한 외국인 배타적인 태도와 부정적 감정 또는 거부감을 낳는 모든 인종주의적 의사표명 및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극 설득할 것을 요청한다.
25.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들이 자체 프로그램 및 활동에 이주민의 인권 모니터링 및 보호를 포함시키고, 이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행위와 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현상을 막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모든 국가에서 정부의 민감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고취할 것을 촉구한다.
26. 각 국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문서에 의한 자국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주민의 이주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증진,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27. 각 국이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고, 이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 특히, 변칙적 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상황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이 이주민과 이주 현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28. 각 국이, 많은 이주민 가족들이 독립적인 지위 확보를 열망하고 있는 점을 합당하게 감안하여, 이주민의 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가족 재결합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9.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직장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철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채택하고, 노동법을 포함한 법률 앞에 모든 이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하며, 더 나아가, 적절한 경우, 직업훈련, 단체교섭, 고용, 계약 및 노조활동에의 참여, 고충 처리를 위한 사법 및 행정 심판소에 대한 접근, 거주국 여러 부분에서의 구직 활동 및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에서의 근로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한다.
30. 각 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여러 사회에서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행위를 포함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할 목적으로, 이주민과 거주국 사회간의 화합과 관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및 행동계획을 개발, 시행하고 예방 조치들을 강화, 시행한다.
(b) 자국의 이주 관련 법, 정책 및 관행이 인종차별적 요소가 없고 국제인권문서에 의한 국가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검토, 수정한다.
(c)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이주민에 대한 공평한 처우를 증진시키며, 적절한 경우에는 이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 편입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국의 사회와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세부적 조치들을 시행한다.
(d) 공공당국이 수용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자신의 이주 지위와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와, 적절한 경우에는, 특히, 심문 과정에서, 국제법의 관련 규범 및 인권기준에 의거하여 유능한 통역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e) 특히, 행정가, 경찰, 이민 관리 및 기타 이해관계 집단을 위한 특별 훈련과정을 조직함으로써, 경찰과 이민 당국이, 국제 기준에 의거하여, 이주민을 존중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대우하도록 한다.
(f) 이민자들이 새로운 거주국에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학력, 직업적, 기술적 자격 증명서 인정을 확대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g)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등 가치의 작업에 대해 공평한 임금과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인권, 실업, 상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년 또는 기타 통제 불능한 상황으로 인한 생계 곤란의 경우에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권을 모든 이주민들이 완전히 향유하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교육, 의료보호, 사회서비스 및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h) 특히, 배우자 폭력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는 이주민들이 스스로 학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민 정책,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시행을 고려한다.
31. 여성 이주민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특히, 이주민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중적 장벽이 교차되는 경우에, 성별 문제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하며, 여성 이주민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신 국가와 거주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2. 각 국이 등록된 장기 이주민에게도 사회의 기타 구성원과 동일한 경제 기회 및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33. 이주민의 거주국은, 유엔기구, 지역 단체 및 국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특히, 보건, 교육, 적정 주거의 분야에 있어 적정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우선 과제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이러한 기구들은 그러한 서비스의 요청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난민
34. 각 국은 국제인권, 난민, 망명신청자 및 유민에 관한 난민법 및 국제인도법에 의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사회는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국제 결 속, 부담 분담 및 국제 협력의 원칙을 준수하여, 공평한 방법으로, 세계 각지의 난민, 망명신청자 및 유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적절히 고려하여, 그들에게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35. 난민들이 거주국의 사회생활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국가가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자국의 국제적 의무 및 약속에 의거하여,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난민의 완전한 인권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한다. 당사국은 난민에 관한 자국의 모든 조치들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1967년 부속의정서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 국은 난민과 국내 여성 및 소녀 유민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며, 적절한 경우, 관련 및 관할 단체와 공조하여 책임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기타 피해자
37. 각 국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등록되어, 인신매매의 발생을 줄일 뿐 아니라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 구제 및 개발 기회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신분을 반영하는 문서를 확보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8.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특별히 더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각 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들, 특히, 인신매매의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인종차별 금지 및 적절한 법적 시정책의 마련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비차별 원칙들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각 국은 루마니아인(Roma)/집시/신티(Sinti)/유랑민(Travellers)의 아동과 청소년, 특히, 소녀들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주어지고, 이종 문화간 교육 관련 보완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특히, 이들이 취학 전 기간에 공식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루마니아인(Roma)/집시/신티(Sinti)/유랑민(Travellers) 교사 및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의 교육 과정이 그들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40. 이행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그러한 기제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를 채택하고 루마니아인(Roma)/집시/신티(Sinti)/유랑민(Travellers)의 대표와 협력하여, 루마니아인의 경우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가 일반권고 XXVII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그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그들이 평등을 이루고 모든 인권을 완전 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41. 정부간 기구가, 적절한 경우에는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 및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루마니아인(Roma)/집시/신티(Sinti)/유랑민(Travellers)의 현황을 다루고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권고한다.
42. 루마니아인(Roma)/집시/신티(Sinti)/유랑민(Travellers)이 겪고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하고 비정부기구들에게 권장한다.
43. 언론매체가 루마니아인(Roma)/집시/신티(Sinti)/유랑민(Travellers)을 인종주의적이고, 고정관념에 의하며 차별적인 언론 보도로부터 보호하고, 그와 함께, 그들에게도 언론매체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과 참여를 보장하도록 힘쓸 것을 언론 매체에 권장하며, 이러한 언론매체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한다.
44. 루마니아인(Roma)/집시/신티(Sinti)/유랑민(Travellers)과 협의를 통해 파악한 우려 사항을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각 국에 요청한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데이터 보호 규정 및 사생활 보장 조항 등과 같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조항들에 의거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45.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문제를 다룰 것을 각 국에 권장하며,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한다.
46. 각 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및 언어적 소수집단에 해당하는 이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 앞에 완전히 평등하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행사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각 국과 국제사회가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47. 각 국이,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및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현재 위협받고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동일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공언하고 실행하며, 사적 또는 공적으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8. 각 국은 차별, 소외 및 사회적 배제가 한 국가내에서 수적으로 소수인 여러 인종 집단에게 미친 영향과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을인식하고, 그러한 소주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으로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종차별 방지를 위해 고용, 주거 및 교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9. 각 국은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및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고용, 보건, 주거, 사회서비스 및 교육과 관련하여 인종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경우, 다중적 차별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50.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취하고, 특히, 선주민 여성, 아프리카 여성, 아시아 여성, 아프리카계 여성, 아시아계 여성 및 기타 취약 집단에 속하는 여성이 받는 차별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며, 이들이 자신 이 속한 공동체의 경제적, 생산적 발달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1. 각 국은 여성들,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 여성들이 그러한 차별의 근절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모든 단계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및 국가별 행동계획의 모든 측면, 특히, 고용 프로그램과 서비스, 자원 배분의 분야를 이행하는데 있어 인종별, 성별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52. 빈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며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방식과 정도의 효과적 정치 참여에 장애요소가 됨을 인식하여, 각 국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빈곤퇴치 대책들에 대해 성별 분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53.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공적, 사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들이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특히,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조치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하며 사회 모든 부문에 권장한다.
54. 각 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때로는 국가의 묵인 하에, 또는 국가가 선동하여, 전쟁 무기로 체계적으로 이용되어온 성폭력이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이며/이거나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인종 및 성별에 의한 차별의 교차점에 있는 여성 및 소녀들은 특히 이러한 유형의 폭력에 취약하고 이러한 폭력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인정한다.
(b) 면책을 중단하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과 기타 성에 근거한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한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 명령, 권유, 유도, 지원, 선동, 조력 제공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범죄의 자행 또는 시도에 기여함으로써 범죄의 책임이 있는 당국 관련자를 파악, 조사, 사법처리 및 처벌하고, 이와 함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법 처리한다.
55. 각 국은, 필요한 경우 국제단체와 공조하고, 아동의 최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특히,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들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시 그들의 상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56. 각 국은, 자국법과 관련 국제문서에 의한 자국의 의무에 의거하여, 아동이 자신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아동에게 즉각적인 출생 등록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각 국은 여성에게도 국적과 관련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57.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대상이기도 한 장애인의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각 국, 국제단체 및 지역단체에 촉구하고 비정부 기구와 민간부문에 권장하며, 또한, 각 국이 장애인이 모든 인권을 충분히 향유하고 모든 생활 분야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III.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퇴치를 위한 국가, 지역 및 국제차원의 예방, 교육 및 보호
58. 각 국은,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기존의 반차별 국내법과 관련 국제문서 및 매커니즘 이외에, 모든 국민과 기관에게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반대하도록 권장하는 효과적인 조치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공공당국이 국제단체, 비정부 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 부문과 제휴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문화적 다양성의 이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고취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및 국가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 및 국가 간에 정의, 평등과 비차별, 민주주의, 공정성 및 우호, 관용과 존중 등의 가치와 원칙을 실천에 옮기고 증진함으로써 조화롭고 생산적인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데 있어 모든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다양성의 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극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59.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 교육 및 보호 조치가 여성과 남성의 구별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모든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로 할 것을 촉구한다.
60.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인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의 수요와 경험을 감안한 빈곤 퇴치 및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상호협력과 지역 및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61. 각 국은 자국의 정치, 법률 체제가 사회 내의 다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적 제도가 참여도를 높이고 특정 사회부문에 대한 소외, 배제 및 차별을 방지하도록 그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한다.
62. 각 국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종주의 및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협력 및 정책 대응을 촉진하며, 국내법과 관련 국제문서에 의한 자국의 의무와,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종적 동기에 의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는데 목적을 둔 기타 보호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63. 관광업과 인터넷 제공업체를 비롯한 사업 부문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러한 매매의 피해자, 특히, 매춘 종사자들을 성 및 인종차별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의 권리, 존엄성 및 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동 규범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64. 각 국은, 법적 조치, 예방 캠페인, 정보 교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예방 전략을 통해, 모든 형태의 여성과 아동, 특히, 소녀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며 근절하기 위하여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수립, 시행 및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국은 적절한 경우 피해자의 보호, 치유, 사회 재통합 및 재활을 위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각 국은 이러한 점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다루는 사법, 이주 및 기타 관련 담당관에 대해 훈련을 실시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
65. 유엔 체제내 조직, 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과 각 국은 ‘국내유민에 관한 대원칙(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E/CN.4/1998/53/ Add.2))’, 특히, 비차별 관련 조항들을 촉진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A. 국가 차원
1.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 사법, 규제, 행정 및 기타 조치들
66. 각 국은, 성별에 의한 현상들을 포함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행동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7. 각 국은 이주 근로자를 포함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인 특정 근로자 집단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기타 예방 조치와 함께 효과적인 입법 및 행정적 정책을 수립하거나 강화하고, 촉진 및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그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8. 각 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자국의 유보 조항이 동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하며,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인종주의에 대응하고 공공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간접적, 직접적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금지하는 국내법 및 행정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하거나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69. 각 국은, 부채상환을 위한 강제노역(debt bondage), 노예제, 성적착취, 노동착취 등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노예화 및 착취를 초래하는 관행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와 이주민의 밀입국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국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처리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정 자원을 할당하는 매커니즘을 설치하고, 이러한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협력 및 지역,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70.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인 개인 및 개인들의 집단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헌법적,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한 형태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내법 및 행정 조항들을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하여 기존 조치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71. 자국의 사법기관을 포함한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동기로 하는 경찰과 기타 사법 담당자의 비행을 예방, 파악하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충실히 이행하며, 그러한 비행을 저지른 자를 사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72. 각 국은, 경찰과 기타 사법 담당관이 어느 정도는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 국가나 민족을 근거로 삼아 특정인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거나 범죄 행위 가담 여부를 결정하는, “인종차별적 법집행(racial profiling)”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들을 수립, 이행 및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73. 각 국은 유전 조사나 그 응용 내용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심화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인 유전 정보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하며, 그러한 정보가 차별 또는 인종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74. 다음을 각 국에 촉구하며 비정부 기구와 민간부문에 요청한다.
(a)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존재하지 않는 고품질의 다양한 경찰력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경찰 및 기타 형사 제도(검찰 등)를 포함한 공직에 소수집단을 포함한 모든 집단을 적극 채용한다.
(b)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동기로 하는 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i) 청소년에게 관용과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재를 개발한다.
(ii) 편견이 폭력적인 범법 행위로 구현되기 전에 그러한 편견을 해소한다.
(iii)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지도자, 중앙 및 지방 사법담당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조직하여, 그러한 폭력적 범법 행위를 예방을 목적으로 상호조정, 지역사회 참여, 훈련, 교육 및 자료 수집을 강화한다.
(iv) 폭력적 범법 행위를 금하는 시민권 법이 엄중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v)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동기로 하는 폭력에 관하여 자료 수집을 개선한다.
(vi)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동기로 하는 폭력의 향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교육을 실시한다.
인권 및 비차별 관련 국제 및 지역 법적 문서의 비준과 효과적 이행
75. 현재까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퇴치를 위한 국제 인권문서에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2005년까지 보편적 비준을 목표로, 비준 또는 가입을 고려하되, 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발간하고 실행할 것으로 촉구한다. 또한, 각 국은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반하는 유보 조항을 철회하고 기타 유보 조항들의 철회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76. 각 국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각 국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매커니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7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동 의정서 가입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두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78. 현재까지 다음의 문서에 서명,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서명 및 기준 또는 가입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a)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b) 1949년 ‘고용상 이주에 관한 ILO(개정) 협약’(ILO 협약 제97호);
(c) 1949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d)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의 1967년 의정서
(e) 1958년 ‘ILO 차별 (고용 및 직종) 협약’(제111호)
(f) 1960년 12월 14일 유엔교육과학문화 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교육차별 금지 협약’
(g) 5년 내 보편적 비준을 목적으로,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1999년 동 협약의 선택 의정서
(h) 1989년 ‘아동권리협약’과 2000년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2건과, ILO의 1973년 ‘최저연령협약’(제138호)과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제182호)
(i) ILO의 1975년 ‘이주노동자 (부속조항) 협약’(제143호)
(j) ILO의 1989년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제169호)과 1992년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k)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l)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m) ‘유엔 초국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동 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2000년 협약을 보완하는 ‘육로, 해로,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밀입국 방지 의정서’
더 나아가, 이러한 문서의 당사국에게 문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79. 각 국은, 기타 특정한 형태의 차별과 병행되면 다중적 형태의 차별이 되는 종교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1981년 11월 25일 총회에서 결의 36/55호를 통해 공포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종교 또는 신념을 근거로 하는 차별의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의 행사를 촉진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80. 각 국은,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이, 특히, 체포 또는 구금의 경우에 자신의 법률상, 이주 지위와 무관하게 자국의 영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외국인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 협약을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81. 모든 국가는 외국인과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인종, 피부색, 형통 또는 출신 국가나 민족을 근거로 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적절한 경우에는, 근로 비자 및 고용허가서 발급, 주택, 의료보호 및 재판 접근성과 관련하여 그러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82. 인권과 국제인도주의적법의 위반에 대한 무처벌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 제도와, 궁극적으로는, 화해 및 안정의 심각한 장애요소임에 주목하여, 인종주의적, 또는 외국인 배타적인 동기를 지닌 범죄를 포함한 그러한 위반에 대한 무처벌 관행을 국제적 차원에서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현존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국제형사법원에 대한 로마규정의 비준을 지원하며, 모든 국가가 이러한 국제 형사재판소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83.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하여, 1998년의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의 관련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인종주의적 행위 가해자의 처벌
84.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동기로 하는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채택하고, 그러한 동기가 형량 선고에 있어 가중요인으로 고려되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방지하고, 법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85. 각 국은 한편으로는 형사 소추, 경찰 폭력 및 형사상 처벌 사이의 연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러한 연관성 및 차별적 관행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증거로서 삼을 것을 촉구한다.
86. 각 국은 인종주의적, 외국인 배타적 감정뿐만 아니라, 인종증오와 인종차별을 심화시키는 신파시즘적이고 폭력적인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억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특히 청소년에게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언론 매체 및 스포츠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들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87. 당사국은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과 동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I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와, 특히, 비차별 원칙과 관련하여, 심각한 법률 및 전쟁 관례 위반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행위를 명령한 자를 사법처리하고 처벌하도록 맡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88. 각 국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특히,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를 유죄로 하고 인신매매범과 중개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처벌하며, 이와 동시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89. 각 국은 모든 인종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하며, 적시의, 공명정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경우 범법 행위를 직권으로 소추하거나 인종주의적, 또는 외국인 배타적인 성격의 위반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개시 또는 촉진하며, 인종주의적, 또는 외국인 배타적 성격의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조사 및 소추를 매우 중시하여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실시하도록 하며, 법정과 정의를 다루는 기타 기관들 앞에서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세계회의는, 법의 공정하고 공평한 시행을 위해, 형사 재판체제 내 다양한 분야 담당자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세계회의는 차별 금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 전문 국가인권기구 및 조정제도의 확립과 강화
90. 각 국은, 1993년 12월 20일 총회 결의 48/134호에 부속된,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 부합하여, 적절한 경우,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 강화, 심의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며, 이러한 기구에게 이러한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적 지원, 권한 및 조사․교육․대국민 홍보 활동 역량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91. 또한, 각 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자국의 이러한 기구와 기타 국가인권기구들 간에 협력을 활성화한다.
(b)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인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이러한 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한다.
(c) 특히, 현존 국내법 및 법리의 발간 및 유포를 통해, 이러한 기구들과 기타 유사 조직들을 지원하고 타국가의 기구들과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의 구현, 기능 및 매커니즘과, 이러한 관행을 퇴치하고 근절하기 위해 수립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한다.
2. 정책과 관행
자료수집과 분해 및 조사와 연구
92. 각 국은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수집, 집계, 분석, 배포 및 발간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인 개인과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a) 해당 통계자료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분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고, 자료보호 규정 및 사생활 보장과 같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조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b) 통계자료 및 정보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방지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정책, 관행 및 기타 조치가 피해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함께, 주변 집단의 상황 모니터링과 그러한 조치의 개발 및 평가를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세계회의는 정보 수집, 설계 및 이용 과정에 있어 자발적이고, 합의에 의하며, 참여적인 전략의 개발을 권고한다.
(c) 정보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있어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의 사회, 경제적 개발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건강 및 건강 상태, 신생아 및 모성 사망률, 수명, 문자해독률, 교육, 고용, 주거, 토지소유, 정신 및 신체적 의료보호, 물, 위생, 에너지, 통신서비스, 빈곤 및 평균가처분소득을 포함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93. 각 국,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 학술 기관과 민간부문은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개념과 방법을 개선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며 경험과 성공적 관행을 공유하고 이 분야에서의 홍보 활동을 개발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개인들의 집단의 진척 및 사회 참여에 관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94.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양적, 질적 연구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이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 및 개인들의 집단에 의해 지적된 우선과제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95. 각 국은 사법담당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행위를 포함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그러한 행위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제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96. 각 국은 이주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실시하며 이주의 모든 과정 및 측면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여 이주의 원인과 현상을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연구 및 접근 방식에 있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결여와 같은 이주 현상의 근본 원인과 경제적 세계화가 이주 동향에 미치는 영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97.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법률, 정책, 제도 및 관행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이주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차별 및 배제에 어떻게 기여하여 왔는지에 대해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98. 각 국은, 해당되는 경우, 유엔인권조약 기구에 제출하는 국가 정기보고서에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집단 구성원 및 공동체와 관련하여 정치 생활 참여 및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적절한 양식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정보는 자료보호 규정 및 사생활 보장과 같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조항에 의거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의료보호 등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비차별 보장을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포함한, 행동지향적 정책과 행동계획
99.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퇴치는 국가의 주요한 책임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 세계회의는 각 국이 모든 사람에 대한 다양성, 평등, 형평성, 사회정의, 기회 균등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 또는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 무엇보다도, 적극적 조치 및 전략을 통해, 이러한 계획은 모두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비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생활 분야에서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본 세계회의는 각 국이 그러한 행동계획을 개발 및 개선하는데 있어, 비정부기구들이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 이행 및 평가에 더욱 긴밀히 관여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들과의 대화를 실시,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100. 각 국은, 통계 정보를 근거로, 인종차별 피해자이거나 인종차별 피해자일 수 있는 개인 및 개인들 집단의 초등교육, 기초 의료보호 및 적정 주거를 포함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포함한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101.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인 개인 및 개인들 집단의 의료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차별 없이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특히, 신생아 및 모성사망률, 아동기 예방접종, HIV/AIDS, 심장질환, 암, 전염병에 있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102. 각 국은 사회적 배제 및 소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홀하였던 공공주거지역을 일신 하는 동시에, 도시개발계획 및 기타 인간 거주의 기획 단계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주거 통합(residential integration)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
103. 각 국은, 적절한 경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에게 대출 및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촉진함으로써 그들이 소유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104. 다음을 각 국에게 촉구하며 비정부기구와 민간부문에 권장한다.
(a) 직장 내에서 시민권 시행, 공공교육 및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다방면의 전략을 통해 차별 없는 직장의 실현을 지원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한다.
(b) 신규 기업이 취약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인식하여, 특히, 지역개발은행을 통한 자본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취약 지역의 경제적, 교육적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체의 설립, 성장 및 확충을 촉진하고, 고용창출, 기존 일자리의 유지, 경제적 취약 지역의 산업 및 상업적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한다.
(c) 특히, 숙련직 고용을 포함한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거나 재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목표 대상 집단의 전망을 개선한다. 다중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5. 각 국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법령과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데 있어,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과, 가사 근로자의 감금이나 위험한 저임금직 고용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는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과 같은 일부 경우의 착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6. 각 국은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문서 및 규범의 이행과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적 관행,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107. 직장에서 비차별 관행을 확산시키고,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하고, 대표적 노조와 기업부문에 권장한다.
108. 각 국은 직장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가 행정적, 법률적 절차와 기타 구제조치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 환경
109.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결과로서 초래될 수 있는, 표준건강지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건강 상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개개인 모두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110. 다음을 각 국에 촉구하며 비정부기구와 민간부문에 권장한다.
(a)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과 같이, 의료보호 체제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b)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충분치 않은 사람들을 위한 기초 의료보호 등과 같이 비용부담이 적은 종합적인 양질의 의료보호에 접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취약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다양한 보건 인력의 훈련을 촉진하며, 의료보호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잠재성을 기준으로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모든 집단의 남녀를 채용하고 보건 직종에 유지함으로써 의료보호 업종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c) 소외된 공동체,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건 전문가, 지역별 보건서비스 제공자, 비정부기구, 연구학자 및 민간산업과 협력한다.
(d) 의료와 보건 전략이 다양한 공동체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보건 전문가, 연구학자, 국제 및 지역 보건기구와 협력한다.
(e) HIV/ADIS의 위험성이 높은 공동체에서 HIV/AIDS의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 실시하고, HIV/AIDS 치료 및 기타 지원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확대에 힘쓴다.
111.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과 개인들의 집단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비차별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특히, 다음을 요청한다.
(a) 건강과 환경 문제에 관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b)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 공공과정에서 관련 관심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c)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및 성공적 관행을 공유한다.
(d) 가능한 정도로,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고, 재사용하며 재개발하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경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협의를 거친 후에 자발적으로 이동시킨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의사결정에 동등한 참여
112.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인 개인과 개인들의 집단이 모든 단계에서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의사결정, 특히, 빈곤완화 전략, 개발 프로젝트 및 교역과 시장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각 국에 촉구하며, 민간부문과 세계은행 및 지역별 개발은행 등의 국제금융․개발기관에 권장한다.
113. 각 국은, 적절한 정도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이 사회의 모든 단계와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효과적이고 동등한 접근성을 촉진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그 피해자들의 경제적 생활 참여를 촉진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하며 민간부문에 권장한다.
114. 개발 프로젝트와, 적절한 정도로, 무역 및 시장접근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다원적 금융, 개발 기관들, 특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개발은행은, 자체 정규 예산 및 이사회 절차에 의거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모든 단계와 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정치인과 정당의 역할
115. 정치인과 정당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퇴치에 있어, 특히, 그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를 포함하는 자발적 행동규범을 개발하여 구성원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공개 발언 및 행동을 삼가게 함으로써 사회의 평등, 결속 및 비차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한다.
116.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의회의 논의 및 행동을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3. 교육과 인식고취 방안
117. 각 국은, 적절한 경우, 기타 관련 조직들과 협력하여, 인종주의 금지 교육과 국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선주민의 문화에 대한 인정, 관용, 다양성 및 존중의 가치를 알리는 언론 캠페인에 재정 자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각 국은 선주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진하여야 한다.
118. 유엔, 기타 적절한 국제 및 지역기구 및 각 국은 인류에 대한 아프리카의 독창적이고 값진 기여를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널리 배포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교육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아프리카가 세계역사 및 문명에 기여한 바를 도외시하는 현상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119. 각 국과 관련 국제기구 민 비정부기구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노예 루트 프로젝트(Slave Route Project)’의 노력과 그 주제인 “침묵을 깨며(Breaking the Silence)”를 바탕으로, 노예제와 노예무역 피해자들이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상과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노예제의 역사와 대서양 횡단, 지중해 및 인도양의 노예무역과 관련된 현존 자료를 수집, 기록, 구성, 전시 및 발간하기 위한 문건, 증언, 노예제 멀티미디어센터 또는/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120. 노예 루트 프로젝트를 통한 UNESCO의 노력을 치하하며,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차별 없는 교육 접근성
121. 각 국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인권, 다양성 및 관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남녀 아동을 위한 무상 초등교육 접근성과 성인의 평생학습 및 교육 접근성을 포함한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
122. 각 국은 법제와 관행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 접근성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인종 분리를 초래하는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조치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123. 각 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공식, 비공식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 국가나 민족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한다.
(b) 아동의 교육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d) 취약한 상황의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실적을 평가하고 추적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e)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결과에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한다.
(f)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동기로 하는 폭력과 괴롭힘 이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g) 모든 학생이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 민족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을 고려한다.
124. 각 국은, 해당되는 경우, 국가나 민족, 종교,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교육 접근성을 지니며, 가능한 경우, 자신들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택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 교육
125. 각 국은 ‘유엔인권교육 10개년(1995~2004년)’의 기본틀 내에서 실시하는 활동 중에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투쟁을 포함시키고 10개년 중간 평가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126. 모든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 간의 상호 이해를 고취하기 위해, 유엔, UNESCO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응하려는 목적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본 세계회의는 각 국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고 다양성, 다원주의, 관용, 상호 존중, 문화적 감수성, 통합, 포용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경우, 현지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인권 분야의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특정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27.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원인, 결과 및 해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 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 자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은 촉구하며, 또한, 적절한 정도로, 교육 당국 및 민간부문과 협의하여, 그러한 현상을 근절하는데 목표를 두어, 교과서, 사전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하고, 교육 당국과 민간부문에는 이러한 개발 노력을 권장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경우, 각 국이 교과서 및 교과과정 검토 및 수정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심화 시키거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러한 고정 관념을 반박하는 자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128. 각 국은, 적절한 경우, 청소년 단체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공식, 비공식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교육
129. 각 국은 학교 교과과정의 인권 프로그램에 차별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요소들을 포함시키고, 해당되는 정도로, 그러한 요소들을 강화하며, 역사와 기타 교과서들을 포함하여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개선하며, 모든 교사들이 비차별, 상호 존중 및 관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태도와 행동 패턴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훈련받고 적절한 동기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
130. 각 국은 청소년에게 인권 및 민주적 시민의식을 교육시키고 타 집단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결속, 존중 및 다양성의 이해라는 가치를 주입시키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 청소년이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은,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잘못된 이론에 근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실시되거나 개발되어야 한다.
131. 각 국은 모든 학교에 대해, 특히, ‘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 crimination-3월 21일)’을 기념함으로써,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의 개발 검토를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132. 각 국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을 없애고 학교나 고등교육기관에서 서로 다른 인종 또는 민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를 증진할 목적으로, 인권 교육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공식, 비공식 공공교육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권 교육
133. 각 국은, 법무 행정의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특히, 보건, 학교 및 이민 당국 과 함께 사법, 교정 및 안보 기관의 공무원들을 위한 인종주의에 반대하며 성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 훈련을 개발, 강화 할 것을 촉구한다.
134.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법무와 공정한 재판 행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국가 기관 과 공무원들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기타 관련 문서들에 의한 자신의 의무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35. 각 국은, 적절한 경우,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검찰, 사법부 구성원 및 기타 공무원들에 대해, 자신들의 국제인권 의무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금하는 국제규범과 그러한 규범의 국내법 적용 정도에 관한 과정 또는 세미나를 포함하는 훈련 활동을 조직하고 활성화할 것을 요청한다.
136. 각 국은 교육과 훈련, 특히, 교사 훈련이 인권에 대한 존중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며 동등한 기회, 인종주의 금지, 성평등, 문화적, 종교적, 기타 다양성에 관하여 관계 당국이 합의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교육기관이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하에 시행하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모든 교육 단계, 종교적 공동체 및 인쇄 및 전자 매체의 교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자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권 교육을 포함하여, 인권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137.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결과로서 현재 교직에 참여 비중이 적은 집단에 속하는 남녀의 채용, 유지 및 진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를 고려하고, 그들에게 교직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모든 집단과 효과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남녀를 채용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8. 각 국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행위를 방지하고 편견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근거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주민,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인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교사뿐만 아니라 이민 담당관, 국경 경찰, 구금시설 및 교도소 직원, 법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당국 및 기타 공무원을 위해 마련한 인권훈련 및 의식고취 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39. 각 국은 사법, 이민 및 기타 관련 담당관을 위한 인신매매 예방 훈련을 제공하거나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훈련은 인신매매의 예방, 인신매매법의 사법처리, 인신매매범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사용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 훈련은 인권과 아동 및 성관련 이슈들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정부기구, 기타 관련 단체들, 기타 시민 사회의 주체들과의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4. 신기술을 포함한, 정보, 통신 및 매체
140.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통신을 통해 인종주의 근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141.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높일 수 있는 인터넷의 역량과 함께, 학교 내외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반대하는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142.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외된 공동체에게, 특히,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류 및 대안 매체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는 구체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43.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생각을 유포하는 등과 같은 현대적 형태와 현상을 포함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144. 인터넷과 광고를 포함한 인쇄 및 전자 매체 등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의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하여, 매체별로 자발적인 윤리적 행동 규범 및 자기규제 조치들과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할 것을 각 국에 촉구하고 민간부문에 권장한다.
(a)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한다.
(b) 사회의 다양성이 직원들 사이에 반영되도록 하며, 그러한 다양성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그리고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한다.
(c) 인종적 우월성, 인종증오의 정당화 및 차별의 사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확산되는 것을 저지한다.
(d) 가령, 국민의식 고취 캠페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든 개인, 국민, 국가 및 문명간 존중, 관용 및 이해를 증진한다.
(e) 대중의 외국인 배타적인 감정의 확산을 막고 사람, 사건 및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표현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고정관념화와, 특히,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확산을 방지한다.
145. 각 국은, 관련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인종 증오 선동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인터넷상의 인종주의에 대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롯하여 자국이 당사국인 모든 관련 인권 문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146.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바탕을 둔 고정 관념화를 방지하도록 언론 매체에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147. 각 국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현존 국제 및 지역기준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음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a)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인종주의적인 메시지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또는 어떠한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을 초래하는 메시지의 유포를 금하는 세부적인 자발적 행동 규범 및 자기규제 조치들을 수립하고 배포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제공업자가 관련 시민사회 기관들을 참여시켜 국가 및 국제차원에서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가능한 정도로,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인종 증오나 폭력을 선동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 시행한다.
(c) 특히, 사법당국에 대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인종주의적 자료의 배포 문제를 처리한다.
(d)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한 모든 통신 매체를 통한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배타적인 메시지의 전송을 비난하고 적극 억제한다.
(e)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경멸적 발언과 인종주의적 자료를 배포하는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조적인 국제적 대응을 고려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f) 인터넷의 사용 및 접근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국제적이고 동등한 포럼으로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g)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관행의 모사를 통해 증진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다.
(h) 언론 단체의 종사자들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조직 구조상 모든 단계에서 사회내 다양한 부분들이 적절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그러한 종사자들과 정보, 통신 기 술에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독려한다.
B. 국제적 차원
148.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들은 포용, 정의, 평등과 공평, 인간의 존엄성, 상호 이해, 문화적 다양성 및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확산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수립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의한 모든 배제 이론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149. 모든 갈등과 분쟁은 평화적 수단과 정치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 세계회의는 그러한 갈등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하고 인권 및 국제인도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150. 각 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를 반대함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반아랍주의 및 이슬람혐오증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가는 이러한 공동체에 관한 인종주의와 차별적 사상에 근거한 운동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51. 중동의 상황과 관련하여, 폭력의 종식과 협상의 신속한 재개, 국제인권 및 국제인도법 존중, 자결원칙의 존중, 모든 고통의 중단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이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안정과 자유 속에서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152.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각 국가와 금융 기관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단체는 기존 매카니즘 내에서, 또는, 필요한 경우, 매커니즘을 실행하고/거나 개발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계화의 측면들을 다룰 것을 권장한다.
153. 사무국의 평화유지활동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과 기타 관련 유엔 기구, 조직 및 프로그램은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이 더욱 악화되어 집단 살해,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할 목적으로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54. 세계보건기구(WHO)와 기타 관련 국제 단체는 HIV/AIDS 전염병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보건 접근성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사회적 요소로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영향을 인정하기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고, 연구를 포함한 특정 프로젝트를 마련하며, 피해자를 위한 공평한 보건 제도를 보장할 것을 권장한다.
155.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의 세계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 분야에서 국가, 사용자 단체, 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156. UNESCO는 인권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투쟁과 관련된 수업, 훈련 및 교육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업 자료 및 교구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국가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IV.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효과적 구제, 청구, 시정 및 기타 조치의 제공
157. 빈곤, 저개발, 소외, 사회적 배제, 경제적 불평등, 불안, 불안정의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노력, 특히,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신아프리카 구상(New African Initiative)’과 ‘세계빈곤퇴치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과 같은 기타 혁신 매커니즘을 통해 보여준 헌신과 결의를 인정하며,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국,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들에게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한 정도로 이러한 구상을 지원할 신규 및 추가 재정자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158. 이러한 역사적인 불공평이 전 세계의 여러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빈곤, 저개발, 소외, 사회적 배제, 경제적 불평등, 불안, 불안정에 명백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한다. 본 회의는, 이러한 사회와 집단 이주지(Diaspora)의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해, 다음의 분야에서 결속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기본틀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채무 감면,
- 빈곤퇴치
- 민주적 제도 수립 또는 강화
- 외국인 직접 투자(FDE) 활성화
- 시장 접근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 농업과 식량 안보
- 기술 이전
-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 ‘세계 AIDS 및 보건 기금(Global AIDS and Health Fund)’등을 통한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 인프라 투자
- 인프라 개발
- 역량 강화를 포함한 인적자원 개발
- 교육, 훈련, 문화적 개발
- 불법으로 확보하여 불법으로 이전한 비자금의 반환을 위한, 국가 및 국제문서에 의거한, 상호법률적 지원
- 소형 및 경량 무기류의 불법 거래
- 양자간 합의 또는 국제문서에 의거한, 예술품, 역사적 유물품과 문헌의 출처국 반환한, 예술품, 역사적 유물품과 문헌의 출처국 반환
-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 노예로 전락한 아프리카인 후손들의 귀향과 재정착 촉진
159. 국제금융․개발기관과 유엔의 운영프로그램 및 전문기구들은 피해를 입은 국가와 사회, 특히, 아프리카 대륙과 집단 이주지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적절한 자금을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법률적 지원
160.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에 대해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는 절실한 요구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배상금 및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정보, 지원, 효과적 보호 및 국가, 행정 및 사법적 구제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161. 각 국은 고문 및 학대의 피해자를 포함한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이 법적 대리인 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법적 절차와 무료 법률 지원을 그들의 특정 수요 및 취약점에 맞추어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162.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행위의 진정인과 증인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법률 구제를 원하는 진정인에게 법률 구조를 포함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가능하면 비정부기구가 인종주의 행위 진정인의 법적 절차에 있어 그 진정인의 동의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법과 프로그램
163.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목적으로, 본 회의는 모든 국가에게 자국의 기본 법제에서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전문 기구들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사법 및 기타 구제 또는 시정 방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64. 각 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명시된 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a) 그러한 구제에 대한 접근성은 비차별적이고 동등한 차원에서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b) 현존하는 구제 절차는 관련 행동의 맥락에서 알려주어야 하며,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특정 사건에 맞추어 그러한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인종차별 진정인에 대한 심문과 해당 진정건에 대한 판결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d) 인종차별의 피해자에게 진정 절차에 있어 법률 지원 및 법률 구조가 제공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 절차 또는 그러한 절차로 인하거나 그러한 절차와 연관된 민사상, 형사상 사건에서 유능한 통역가의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e) 인종차별 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위협과 괴롭힘으로부터 진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 국가 기구의 설치는 각 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현상이다. 인종, 피부 색, 혈통 또는 출신 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관행을 금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을 포함한 구제를 보장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f) 차별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관련 비정부기구들뿐만 아니라 국가 및 기타 기관들에게 그러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는 혁신 방안을 심각 하게 고려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의 법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g)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의한 갈등 또는 분쟁 당사자간 갈등해결, 조정, 알선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 방법 및 절차가 모색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그러한 방법과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h) 관련된 차별 유형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회복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국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i)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에 의하여 선언한 국가는 일반 국민에게 제14조에 의한 진정 매커니즘의 홍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제, 배상 및 보상
165. 각 국은 모든 사람들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에 대해 접근하고 그러한 차별로 인한 손실에 대해 관할 국가 재판소 및 기타 국가인권기구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과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진정인이 법과 법정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법 및 기타 구제책이 널리 알려져 있고, 쉽게 접근 가능하며, 신속하고,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66. 각 국은, 국내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정당하고 적절한 배상 및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그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V.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퇴치와 그 사후조치에 있어 국제협력 및 유엔과 기타 국제매커니즘의 증진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
167. 각 국은 자국이 참가한 지역 회의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에서 자국이 약속한 모든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러한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목적과 기타 관련 문서 및 결정문에 명시된 바에 부합하도록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행동계획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책 및 행동계획에 지역 회의에서 비롯된 자국의 약속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168. 국제인도법의 기타 조약뿐만 아니라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협약과 1977년의 추가 의정서 2건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서명을 검토하고, 최우선 과제로서, 특히,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인도법 상 자국의 의무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절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69.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며, 동일한 목적의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수립을 제안할 것을 권장한다.
170.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투쟁이라는 주제를 지역 통합 기관 및 지역 국경간 대화 포럼의 업무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171. 각 국은 다양한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나 민족, 종교, 언어 집단의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하고 조화로운 다인종 및 다문화 사회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국은 카리브해 지역의 일부 사회와 같이 상대적으로 성공한 다인종 및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인종, 피부색, 혈통, 언어, 종교 또는 출신 민족이나 국가와 관련된 요소들에 의한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로운 다인종 및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술, 매커니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검토,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본 회의는 유엔과 그 관련 전문기구에게, 국제사회를 위하여 다인종 및 다문화 연구와 정책개발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 센터의 건립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172. 각 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소수집단을 어떠한 형태든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 소수 집단의 국가나 민족, 문화, 종교, 언어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그러한 정체성의 증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및 기타 조치들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중적 형태의 차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73. 더 나아가, 각 국은, 이러한 조치가 적절할 수 있는 특이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동등하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174. 각 국은, 빈곤, 저개발, 동등한 기회의 부족 등과 같이 일부는 차별적 관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포함한, 조치들을 취하거나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근본 원인은, 특히,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며, 인신매매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175. 각 국은,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이주로 인한 기회, 제약 및 권리를 명료하게 알려 주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이 충분한 정보에 의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권장한다.
176.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이 처한 현재 생활조건의 격차, 특히, 문맹률, 보편적 초등교육, 신생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보건, 모두를 위한 생식보건, 안전한 식수 접근성 등과 관련하여 격차를 상당히 해소할 목적으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세계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의 행동계획 제36항에 명시된 모든 기초적 요건을 충족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두어, 2015년까지 사회개발정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남녀평등 촉진도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적 기본법제
177. 각 국은, 건설적이고 투명한 대화 등을 수단으로 하여, 해당 문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기타 인권조약 감시기구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과 관련하여 채택한 권고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및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178.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에게 적정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모든 유엔인권조약기구에게 적정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일반 국제문서
179. 조화로운 다문화 세계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동체와 국가내 및 공동체와 국가간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제인권문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국제문서의 작성 등을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취한 노력, 특히 UNESCO의 후원 하에 취해진 조치들을 인정한다.
180. 유엔총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 특히,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관행과 처우를 다루는 규정들의 작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지역/국제 협력
181. 국제의원연맹은, 각 국의 의회에 본 회의 의 목적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 동원의 해’의 활동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182. 각 국은 이주 문제에 관한 지역별 대화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이주 근로자에 관한 양자간 및 지역 합의를 도출하고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타지역의 국가들과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183. 각 국은,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이주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종합적인 지역별 대화 체제를 지원하거나, 적절한 경우, 수립하여 법 집행과 국경 관리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이주와 개발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184. 이주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제단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업무를 전개할 것을 권장한다.
185. 해당 민간인들이 겪고 있는 인도주의적 고통과 개발도상국 및 과도기 국가들을 비롯한 여러 이주자 수용국가들이 지고 있는 부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국제기관들은 수용국가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본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긴급한 재정적, 인도적 지원을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품위를 유지하며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186. 각 국은 양자간, 소지역,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여 이주민의 밀입국과 함께 여성과 아동, 특히, 소녀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것을 권장한다.
187.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기타 관련 독립 기구들간의 교류를 증대할 것을 촉구한다.
188. 각 국은 해당 지역에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을 위한 지역 기구나 센터가 존재하는 경우 그 기구나 센터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그러한 기구나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구나 센터의 설립을 권고한다. 이러한 기구나 센터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나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취한다. - 동향, 현안 및 문제를 파악한다. - 정보, 특히, 지역회의와 세계회의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배포, 공유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모범적 관행의 사례를 알린다. - 인식고취 캠페인을 실시한다. -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유엔, 지역 단체, 개별국가, 국가인권기구와 공조하여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제안, 해결책, 예방책을 마련한다.
189. 국제단체는, 자체 임무 범위 내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퇴치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190. 금융․개발기관들과 유엔의 운영 프로그램 및 전문기구들을, 자체 정규 예산 및 이사회 절차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a)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체 권한 분야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의 상황 개선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재원을 할당하며, 그들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수립, 이행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b) 인권원칙과 기준을 자체 정책 및 프로그램에 통합한다.
(c) 자체 프로그램 및 활동내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의 참여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바에 관한 정보와 그러한 참여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책 및 관행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이사회 정기 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d) 자체 정책 및 관행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정책과 관행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191. (a) 각 국은 국가인권기구, 인종주의 근절을 위해 법에 의해 설치된 기타 기관,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그 행동계획과 현재 선언문 및 행동계획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기타 관련 자료를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b)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본 회의의 후속으로서, 지역 단체들과 협의하여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에서 사무총장이 각 지역당 1명씩 임명한 총 5명의 독립적인 우수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선언문과 행동계획 조항들의 이행 경과를 주시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조항들의 이행에 관한 연례 경과보고서는 각 국, 관련 인권조약 기구,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 및 기타 매커니즘, 국제 및 지역단체, 비정부 기구, 국가인권기구에서 제시한 정보와 견해를 감안하여 유엔인권 최고 대표가 인권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할 것이다.
(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내에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위한 차별금지 부서를 설치하고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려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취지를 환영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임무에 인종차별과 그 동향, 인종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과 조언에 관한 정보의 집계, 국가, 국제, 지역 및 비정부기구, 국가인권 기구가 본 회의의 후속 매커니즘에 의해 제공한 배경 자료의 수집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d)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가, 국제, 지역 및 비정부기구, 국가 인권기구와 협력하여,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 특히,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법적 수단과 함께, 국제 및 지역 문서,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국내법, 국내 구제책뿐만 아니라, 국제 매커니즘을 통해 인종차별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책,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적 예방 프로그램,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해결을 위한 모범 관행, 기술협력의 기회, 학계의 연구 및 전문 문건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웹사이트와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당국 담당자와 일반 대중 모두가 최대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192. 유엔과 유네스코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명간 대화’의 고위급 및 기타 회의를 조직하고, 이를 위해, 자금을 동원하고 제휴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193. 유엔인권최고대표는, 특히, 인권존중과 관용의 문화증진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해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친선 대사의 임명 및 지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한다.
19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기타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19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UNESCO 및 인권 증진과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갖고 인종주의 퇴치를 위해 전세계 모든 문화에서 작성한 기술, 학술, 교육, 정보 자료를 수집, 유지 및 정리하는 연구 활동을 권장할 것을 요청한다.
19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피해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국인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협력 합의에 의해 개별 국가에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197. 각 국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데 있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98. (a) 인권위원회는 특별보고관과 위원회 실무그룹의 임무, 특히,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현대적 형태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임무에, 특히, 총회와 인권위원회에 대한 보고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시키고, 또한, 본 회의의 결과에 대한 후속으로 적절한 기타 수단을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
(b)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 인권위원회 및 기타 유엔의 매커니즘의 관련된 특별 절차, 특히, 특별 보고관, 독립 전문가 및 특별 대표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199. 인권위원회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국제문서를 모든 측면에서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보완적인 국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10개년 계획
200. 각 국과 국제사회는 ‘제3차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철폐 10개년(Third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 총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인신매매, 특히, 여성, 청소년,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유엔의 해 또는 10개년 선언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202. 각 국은, UNESCO와 긴밀히 협력하여, ‘평화문화 선언과 행동계획(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n a Culture of Peace)’과 2001년부터 시작된 ‘세계아동을 위한 평화문화 및 비폭력 10개년(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Children of the World)’의 목표 이행을 촉진할 것을 촉구하며, UNESCO는 이러한 활동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선주민
203. 유엔사무총장은 ‘세계 선주민 10개년(1995-2004)’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이 10개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관한 권고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204. 각 국은 유엔체제 내에 ‘선주민 현안 상설포럼(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의 향후 설치를 위해 운영 기본틀과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청한다.
205. 각 국은 선주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현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업무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사무총장과 유엔인권 최고 대표는 특별보고관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적,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이 제공 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206. 각 국은, 1995년 3월 3일 위원회 결의 1995/32호에 의거하여,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인권위원회 실무그룹의 논의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통해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207. 각 국은,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과 국민과 개인의 빈곤, 소외, 사회적 배제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자국의 정책 및 조치를 강화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비차별적으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8. 각 국과 국제금융․개발기관들은, 특히, 자체 정책과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에, 특별하게는 선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정책과 관행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의 참여, 특히, 선주민의 참여를 통해 인종주의 근절에 기여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국제금융제도를 민주화하고, 선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선주민들과 협의함으로써,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209. 금융․개발 기관과 유엔의 운영 프로그램 및 전문기구들은, 자체 정규 예산과 이사회 절차에 의거하여, 다음을 행할 것을 요청한다.
(a) 자체 역량 분야 내에서, 세계 선주민 10개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의 수립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 선주민들의 수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선주민의 지위 향상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충분한 재원을 할당한다.
(b) 적절한 채널을 통해, 그리고 선주민과의 협조를 통해, 공동체 차원에서 선주민들의 구상안을 지원하고 선주민과 이 분야 전문가들의 정보 및 기술적 노하우 교류를 활성화한다.
시민사회
210. 각 국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근절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에 더욱 긴밀하게 관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법령, 정책 및 기타 정부의 구상안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정기적 협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11.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특히, 사회내, 사회간 화해, 치유 및 조화를 위해 대화와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후원함으로써,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종교계가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종교계 지도자가 다양한 인종 집단 간의 협력과 접촉을 더욱 확대시킬 것을 권장한다.
212. 각 국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다중적 차별을 받는 여성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향상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사회 관련 부문과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 강화하고, 적절한 경우에, 원조를 제공하며,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해 통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부기구
213. 각 국은 비정부기구가 해당 사회내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전 세계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풀뿌리 조직들의 역할 증대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14. 각 국은, 특히, 시민간 결속의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와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여 인종 및 사회계급의 구분을 넘어선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비정부 구의 사회내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민간부문
215. 각 국은, 적절한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자국의 영토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과 기타 외국계 기업이 비인종주의 및 비차별 지침과 관행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다국적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기업부문은 노조 및 시민사회의 기타 관련 부문과의 공조를 통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방지, 해결 및 근절을 위해 모든 기업에 대한 자발적 행동규범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청소년
216. 각 국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퇴치를 위한 활동의 구상, 기획 및 이행에 있어 청소년을 더욱 긴밀하게 관여하게 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독려할 것을 촉구하며, 각 국은 비정부기구 및 사회의 기타 부문과 제휴하여, 유엔체제의 ‘세계청소년 포럼(World Youth Forum)’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기술, 교류 및 기타 수단의 사용을 통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관한 국내 및 국제 청소년 대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
217. 각 국은 청소년 단체와 남녀 청년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근절하려는 정신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정보를 배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식고취 캠페인을 조직하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제안 및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화간 교류 및 대화를 촉진하는 구상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 단체 부문과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직접 조직하는 청소년 매커니즘의 수립 및 유지를 권장하고 활성화할 것을 촉구한다.
218. 각 국은, 정부간 기구, 국제올림픽 위원회, 국제 및 지역 스포츠 연맹과 협력하여,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이해, 관용, 페어플레이, 결속을 필요로 하는 올림픽의 정신으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실행되는 스포츠를 통하여 세계의 청소년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스포츠에서의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19. 본 행동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의 정치적 의지와 적정한 재원, 그리고 국제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각주
1)
본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목적상, “성(gender)”이라는 용어는 사회의 맥락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이 외의 다른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2)
본 회의의 보고서 제7장을 참고할 것. 본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대한 모든 유보사항 및 성명문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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