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채택일 2008. 12. 10.
/ 발효일 2013. 5. 5.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원칙에 따라, 모든 인류가족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에 대한 인정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고려하고,
세계 인권선언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여타의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세계 인권선언 및 국제 인권규약이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로운 인류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창조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을 재확인하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함)의 각 당사국이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독으로, 그리고 특히 경제적, 기술적 원조와 협력을 포함하는 국제적 원조와 협력을 통해 자국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규약의 목적 및 제반 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로 하여금 이 의정서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통보 접수・심리 권한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규약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조항에 의해 규정되는 바와 같이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과 관련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조 통보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자로서, 규약에 명시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동 당사국의 침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일단의 개인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이 개인이나 일단의 개인들을 대신해서 통보를 제출할 경우, [통보] 저작자가 되는 그 대리인이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을 대신해서 행동함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조 허용성
1.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방법이 소진되었음을 확인한 경우가 아닌 한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구제방법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a) 국내적 구제방법이 소진된 후 1년 이내에 통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 저작자가 그 시한 내에 통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b) 통보의 주제가 되는 사실들이 관련 당사국에서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했으며, 발효일 이후에 지속되지 않은 경우
(c) 동일한 문제가 위원회에 의해 이미 심사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거나 심사 중일 경우
(d) 규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e)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또는 대중매체의 보도에 전적으로 기초한 경우
(f) 통보 제출권의 남용일 경우
(g)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4조 명백한 불이익을 나타내지 않는 통보
저작자가 명백한 불이익을 당했음을 나타내지 않는 통보의 경우, 위원회는 그것이 일반적 중요성을 갖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심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잠정조치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판결 이전에 언제라도,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잠정조치의 채택을 긴급히 고려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통보의 허용 여부나 본안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통보의 송부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 무관하게 통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의정서에 따라 비밀리에 제출받은 통보에 대해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2. 통보를 송부 받은 당사국은 문제 및 동 당사국이 제공했을 수도 있는 구제방법을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우호적 해결
1. 위원회는 규약에 명시된 제반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중재한다.
2. 우호적 해결에 대한 합의는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의 심리를 종결한다.
제8조 통보의 심사
1. 위원회는 제출받은 모든 증거서류에 입각하여 이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사한다. 단, 그 증거서류는 관련 당사국에도 송부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를 심사할 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3.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를 심사할 때,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다른 국제연합 기관・전문기구・기금・프로그램・기제 및 다른 국제기구(지역 인권기구 포함)에서 발행한 관련 서류, 그리고 관련 당사국의 견해 또는 논평을 참조할 수 있다.
4. 이 의정서에 의거한 통보를 심사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부에 따라 취한 조치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그럴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조치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제9조 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1. 통보를 심사한 후, 위원회는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2.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권고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며,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감안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답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견해 또는 권고에 응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를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당사국의 차후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국가간 통보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거하여 언제라도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에 의거한 통보는 자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에 의해서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되고 심리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는 위원회에 의해 접수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의거하여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의정서의 다른 당사국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당사국은 서면 통보에 의해 해당 문제에 대해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그 문제를 고지할 수 있다. 통보 접수국은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여타의 진술서를 통보를 보낸 국가에 제공하며, 그러한 설명서 또는 진술서는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국내적 절차와 구제방법에 대한 언급을 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포함해야 한다.
(b) 통보 접수국이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두 당사국을 만족시킬 만큼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국가는 위원회 및 상대방 국가에 대한 통지를 통해 해당 문제를 위원회에 이첩할 권리를 가진다.
(c) 위원회는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국내적 절차와 구제방법이 사용되고 소진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이첩 받은 문제를 처리한다. 단, 구제방법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d) 이 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규약에 명시된 제반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들을 중재한다.
(e) 위원회는 이 조에 의거한 통보를 심사할 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f) 이 항 b호에 따라 이첩된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위원회는 b호에서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 대하여 어떠한 관련정보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위원회에서 문제가 심리 중일 때, 이 항 b호에서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은 대표를 파견하고 구두 및/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이 항 b호에 의거한 통지의 접수일 이후에 모든 적절한 편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i) 만약 이 항 d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해법이 강구되었다면,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을제반 사실 및 강구된 해법에 관한 간략한 진술로 제한한다.
(ii) 만약 d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해법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 간의 쟁점에 관련된 사실들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관련 당사국들의 의견서 및 구술기록은 보고서에 첨부된다. 위원회는 또한 관련 당사국 간의 쟁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견해를 관련 당사국들에만 전달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들에 전달된다.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그 선언서의 사본을 다른 당사국들에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이 조에 의거하여 이미 제출된 통보의 주제가 되는 문제의 심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은 한, 사무총장에게 선언의 철회가 통지된 이후에는 동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이 조에 의거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조사절차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라도 선언할 수 있다.
2. 규약에 명시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나타내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접수할 경우, 위원회는 그 정보의 심사에 협조할 것 및 이를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견해를 제출할 것을 동 당사국에 요청한다.
3.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견해 및 이용 가능한 여타 신빙성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도록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조사가 정당한 것이고 관련 당사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조사는 동 당사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4. 그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실시하며, 모든 진행단계에서 관련 당사국의 협조를 구한다.
5. 그러한 조사의 결과를 심사한 후, 위원회는 논평 및 권고와 함께 그 조사결과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6.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가 송부한 조사결과와 논평 및 권고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이 조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와 관련하여 그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의정서 제15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에 그 절차의 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8. 이 조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절차에 대한 후속조치
1. 위원회는 이 의정서 제11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 응하여 취해진 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자국의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1조 제6항에서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사에 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고지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조치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이 이 의정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한 결과로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위협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국제적 원조와 협력
1.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기술적 조언이나 원조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통보와 조사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또는 권고, 그리고 이 견해 또는 권고에 대해 당사국의 견해와 제안이 있을 경우 이것을 국제연합 전문기구∙기금∙프로그램 및 여타 유관기관에 송부한다.
2. 위원회는 또한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이 의정서에 따라 심리된 통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에 진척을 이루도록 당사국들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적 조치의 가부를 그러한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 내에서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그 기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3. 규약에 포함된 권리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이 의정서와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의 구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동의하에 당사국들에 전문가와 기술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신탁기금이 조성되어 국제연합 재무 규칙과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4. 이 조의 규정은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각 당사국의 의무를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제15조 연례보고서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의거한 활동의 개요를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제16조 유포 및 정보
각 당사국은 규약 및 이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유포하며, 특히 당사국이 관여된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관한 정보의 획득을 촉진하고, 이러한 활동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할 것을 약속한다.
제17조 서명, 비준, 가입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가 기탁됨으로써 발효된다.
제18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의 경우, 이 의정서는 동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19조 개정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들에 송부하고, 동 개정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송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의 1/3이 그러한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그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2/3 이상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총회에 제출되며, 그 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송부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숫자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의 당사국 숫자의 2/3에 달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그 후, 개정안은 당사국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동 당사국에서 발효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20조 폐기
1.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의 발효일 전까지, 폐기는 제2조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 또는 제11조에 따라 시작된 절차에 대해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사무총장에 의한 통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26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이 의정서에 의거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이 의정서의 발효일 및 제19조에 의거한 개정안의 발효일
(c) 제20조에 의거한 폐기
제22조 공용어
1. 이 의정서는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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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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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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