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소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the Bangkok Rules)
채택일 2010. 12. 21.
여성 재소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
서문
13. 아래의 규칙들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 및 도쿄 규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기 두 규칙의 조항들은 모든 재소자와 피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I. 일반적 적용규칙
1. 기본원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6 보완]
규칙 1
재소자 처우에 관한 표준 최소규칙의 비차별 원칙을 위해,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여성 재소자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양성평등의 달성을 위한 것이다.
2. 입소
규칙 2
1.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 입소하는 여성에게는 친지와 면회하고 법률 관련 조언을 받으며 교도소 규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자국 언어를 통한 도움이나 영사관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아동 보육을 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는 입소 전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3. 등록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7 보완]
규칙 3
1. 여성 입소 시 자녀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어머니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는 거주지와 보호자)를 기록해야 한다.
2. 상기 아동 관련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정보의 사용은 아동의 복지 극대화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위치
규칙 4
여성 재소자는 양육 문제, 개인적 선호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거주지 근방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5. 개인위생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5 및 16 보완]
규칙 5
여성 재소자의 거처는 여성의 특수한 위생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보건 서비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2 내지 26 보완]
(a) 건강검진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4 보완]
규칙 6
여성 재소자의 건강검진은 일차적 보건 욕구는 물론,
a) 성병 또는 혈액질병, 그리고 HIV
b) 정신건강(트라우마, 자살충동 등)
c) 출산 이력 및 출산 관련 건강문제
d) 약물중독
e) 입소 전 고통의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성폭행 및 기타 폭력 등의 문제 또한 다루어야 한다.
규칙 7
1. 구금 전 또는 구금 중 성폭행 또는 다른 유형의 폭력이 있었음이 진단되면, 여성 재소자에게 사법당국을 통한 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여성 재소자가 법적 대응을 취하는데 동의하면, 담당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교도소 당국은 여성 재소자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여성 재소자의 법적 대응조치 여부에 상관없이, 교도소 당국은 심리 치료나 상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이러한 법적 대응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보복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규칙 8
여성 재소자의 의료권에 있어서 비밀보장(정보 유출 방지, 출산력 관련 검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은 언제든 존중되어야 한다.
규칙 9
여성 재소자가 자녀를 동반한 경우, 자녀 또한(가급적 아동보건 전문가에 의한)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보건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b) 성별로 특화된 보건 서비스
규칙 10
1. 여성 재소자에게 성별로 특화된 보건 서비스가 통상적 수준에 준하게 주어져야 한다.
2. 여성 재소자가 여의사 또는 여성 간호사에게 진료 및 처치를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여성 재소자의 요구에 반해 남성 의사가 진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성 교도관이 진료 과정에 입회해야 한다.
규칙 11
1. 진료 시에는 예외적 상황이나 의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교도관의 입회를 요청한 상황, 또는 규칙 10-2에서와 같이 여성 재소자가 여성 교도관의 입회를 요청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만 배석해 있어야 한다.
2. 진료 시 의료진이 아닌 교도관의 배석이 필요하다면 여성이어야 하며, 진료는 사생활, 존엄성,비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 정신건강 서비스
규칙 12
여성 재소자들이 개별화된, 성인지적인, 포괄적인 정신건강 및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칙 13
교도관은 여성이 특수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그러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d) HIV 예방, 처치, 보호, 지원
규칙 14
행형기관에서 HIV/AIDS에 대한 대응은 모친 간 감염 예방 등 여성의 특수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 당국은 관련 이니셔티브 개발을 독려 및 지원하여야 한다.
(e) 약물남용 치유 프로그램
규칙 15
여성 약물 남용자에 대한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임신 여성, 여성과 그 자녀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f) 자살 및 자해 예방
규칙 16
정신건강 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협력을 받아 여성 재소자의 자살 및 자해 예방 전략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g) 예방의학 서비스
규칙 17
여성 재소자에게 HIV, 성병, 혈액질환 등 여성에 특수한 조건을 포함한 예방의학 서비스 관련 정보와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규칙 18
여성 재소자들에게 여성에게 특수한 예방의학 조치, 즉 파파니쿨로 검사, 유방암 및 자궁암 검진 등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공해야 한다.
7. 안전 및 안보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7 내지 36 보완]
(a) 검색
규칙 19
검색 중인 여성 재소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검색 기법을 훈련받은 여성 교도관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식이다.
규칙 20
알몸 수색 및 체내 수색을 대체하는 투시기 등의 검색방법을 개발하여 심리적 및 육체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
규칙 21
교도관은 어머니와 함께 교도소에 있는 아동 및 교도소로 면회를 온 아동 모두에 대해 전문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검색을 진행해야 한다.
(b) 훈육과 처벌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7 내지 32 보완]
규칙 22
임신 여성, 유아를 동반한 여성, 교도소 내에서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해 감금 또는 격리 방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규칙 23
여성 재소자에 대해 가족(특히 그 자녀)면회 금지 제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c) 구속 장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3 및 34 보완]
규칙 24
노동 중인, 출산기의, 그리고 출산 직후의 여성에게 구속 장치를 적용하면 안 된다.
(d) 재소자에 대한 정보, 재소자에 의한 고소, 조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5 및 36, 조사 관련은 55 보완]
규칙 25
1. 학대 행위를 신고한 여성 재소자는 즉각적으로 보호, 지원, 상담 조치를 받아야 하고, 신고 내용은 비밀보장이 된 상태에서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보호 조치는 보복 위험 방지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성폭행을 당한, 특히 그 결과로 임신하게 된 여성 재소자는 적절한 의료 및 상담 조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신체 및 정신보건 서비스와 법률구조 또한 제공받아야 한다.
3. 여성 재소자의 구금 상태 및 처우를 모니터하기 위한 검열관 중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 외부와의 접촉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7 내지 39 보완]
규칙 26
여성 재소자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 자녀의 보호자, 변호사와 면담하는 것이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 구금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상응조치 또한 있어야 한다.
규칙 27
여성 재소자에게도 남성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방문이 허용돼야 한다.
규칙 28
자녀의 방문은 긍정적 분위기(교도관의 태도 포함)에서 모자의 자유로운 접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교도관 훈련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46 내지 55 보완]
규칙 29
여성 교도소 교도관의 역량 강화는 여성 재소자의 사회재적응 및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또한 상급 교도관들의 여성 재소자 처우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능력 향상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규칙 30
상급 교도관은 여성 교도관에 대한 성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규칙 31
여성 재소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 제공을 위한 교도관 행동지침과 관련된 명확한 정책과 규정이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
규칙 32
여성 교도관은 남성 교도관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하고, 여성 교도소 내의 모든 교도관은 성교육과 성차별 및 성추행 금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칙 33
1. 여성 재소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교도관은 여성 재소자의 특수한 요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여성 교도소 재직 교도관은 여성 보건 관련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응급처치 및 기초 의약품 등).
3. 자녀가 어머니와 교도소에 같이 있도록 허용된 곳에서는 교도관들에 대해 아동발달 및 보건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필요 및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규칙 34
교도관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HIV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HIV/AIDS예방, 치료, 지원을 비롯하여 젠더 및 인권, 그리고 HIV 관련 오명(汚名)과 차별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35
교도관들은 여성 재소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 자살 및 자해 위험탐지 교육을 받아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10. 여성 청소년 재소자
규칙 36
교도소 당국은 여성 청소년 재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규칙 37
여성 청소년 재소자들은 남성 청소년 재소자들과 동등한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규칙 38
여성 청소년 재소자들은 연령 및 젠더 특화적 프로그램과 서비스(성폭행 및 기타 폭력 상담 서비스 등)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인 여성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보건 서비스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규칙 39
임신 여성 청소년 재소자는 성인 여성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이 연령대에는 임신 중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가 더 클 수 있다.
II. 특수집단에 적용되는 규칙
A. 선고를 받은 재소자
1. 분류 및 개별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67 내지 69 보완]
규칙 40
교도소 관리자들은 여성 재소자들의 빠른 재활과 사회재적응을 돕는 적절한 개별적 계획 시행을 위한 분류법을 마련해야 한다.
규칙 41
재소자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및 분류는
a) 여성 재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위험도가 낮고, 격리 등의 보안조치는 여성 재소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b) 여성 재소자의 폭력 피해 경험, 정신병 및 약물중독 이력, 자녀양육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정보가 수감 및 선고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c)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선고에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d) 여성 재소자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도의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낮은 보안수준에서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교도소 관리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65, 66 및 70 내지 81 보완]
규칙 42
1. 여성 재소자는 균형적이고 포괄적이며 젠더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도소 관리는 임신 여성, 유아양육 중인 어머니, 자녀를 동반한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교도소내에 자녀양육시설을 갖춰 여성 재소자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임신 여성, 유아양육 중인 어머니, 자녀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심리치료가 필요한(특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여성 재소자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와 재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79 내지 81 보완]
규칙 43
교도소 당국은 여성 재소자에 대한 면회 방문을 정신적 안정과 사회 재적응의 필수요건으로서 권장하여야 한다.
규칙 44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재소자의 경우는 누가 면회 방문을 올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규칙 45
교도소 당국은 가정방문 휴가, 개방형 교도소, 중간처우소(halfway house)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성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오명을 감소시키며 가족과의 관계를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규칙 46
교도소 당국은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기관, 지역공동체기구,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석방 전후 재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규칙 47
지역 공동체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심리, 의료, 법률, 기타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 출소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재적응을 도와야 한다.
3. 임신 여성, 모유 수유 중인 여성, 교도소 내에 자녀를 동반한 여성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3 보완]
규칙 48
1. 임신 중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재소자는 전문가를 통한 보건 및 식단조절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
2. 여성 재소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모유 수유를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
3. 출산 직후의, 그러나 자녀가 교도소에 같이 있지 않은 상태의 여성 재소자에 대한 의료 및 영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49
자녀를 교도소에 동반하도록 하는 결정은 아동의 복지 극대화라는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교도소내에 있는 아동이 재소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규칙 50
자녀를 교도소 내에 동반한 여성 재소자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해야 한다.
규칙 51
1. 어머니와 교도소에 같이 있는 자녀는 지속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발달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2. 교도소 내의 자녀양육 환경은 교도소 외부와 최대한 유사해야 한다.
규칙 52
1. 자녀를 어머니와 격리하도록 하는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적 평가와 아동복지 극대화의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2. 자녀를(어머니와 격리시켜)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양육 대안이 명확한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 재소자의 경우는 영사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녀가 어머니와 떨어져 가족, 친지 또는 기타 양육자와 있게 되는 경우, 여성 재소자는 아동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자녀 방문 기회를 최대한 가져야 한다.
4. 외국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8 보완]
규칙 53
1. 관련 쌍무적 또는 다자적 합의가 있을 경우, 외국인 여성 재소자(특히 자녀가 고국에 있는 경우)의 본국 송환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2. 외국인 여성 재소자의 자녀가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된 경우는 아동복지 극대화 차원에서 어머니와의 협의를 거쳐 본국으로의 송환을 검토해야 한다.
5. 소수자 및 원주민
규칙 54
교도소 당국은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 재소자들이 각각의 요구를 갖고 있으며 젠더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 접근과 관련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여성 재소자 당사자들 및 관련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규칙 55
원주민 여성 재소자, 특정 민족 및 인종 여성 재소자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관련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B. 체포 상태 또는 재판 계류 중인 재소자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84 내지 93 보완]
규칙 56
재판 전 구금 상태의 여성이 학대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III. 비구금 조치
규칙 57
도쿄 규칙 수록 조항들이 여성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다.
규칙 58
도쿄 규칙 2-3에 따라, 여성 피의자는 그 가족 및 공동체와 격리될 수 없다. 여성 피의자에 대한 대안적 조치들은 가능한 최대한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규칙 59
일반적으로 ‘비구금’은 독자적 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에 의해 여성 재소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여성 피의자가 명백히 요청한 상황에서 관련 사법당국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성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될 수 없다.
규칙 60
여성 피의자에 대한 비구금 조치를 여타 개입 조치와 결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정신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 취업 가능성 증대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규칙 61
법원은 여성 피의자에 대한 선고에 있어서, 범죄 경력이 없고 범죄행위의 심각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
규칙 62
성인 여성 중심 폭력피해 치료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범죄예방은 물론 선고의 대안이 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1.선고 후 처분
규칙 63
여성 재소자의 자녀양육 책임 및 사회재적응 요구가 가석방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임산부와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
규칙 64
가능하면 임신 여성 및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해서는 비구금형 선고가 내려져야 하며, 구금형은 범죄가 중대하고 위험성이 지속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3. 여성 청소년 피의자
규칙 65
촉법 청소년의 시설 수용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는 특히 그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4. 외국인
규칙 66
인신매매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해,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IV. 연구, 계획, 평가, 공공 경각심 제고
1. 연구, 계획, 평가
규칙 67
여성 범죄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하고 재범률을 줄이며 여성 피의자의 사회재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규칙 68
어머니에 대한 형사사법 처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동복지 극대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규칙 69
여성 범죄의 추세 및 요인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통해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여성 피의자의 사회재적응과 오명 감소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공공 경각심 제고, 정보 공유 및 교육
규칙 70
1. 매체와 대중은 여성 형사사법, 그에 대한 대응방안, 여성 피의자의 사회재적응, 그 자녀의 복지 극대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2. 여성 피의자의 형사사법 정책 관련 연구와 모범사례들을 출간 및 배포해야 한다.
3. 매체, 대중, 관련 전문가들은 이 규칙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4. 이 규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관련 형사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그 내용을 숙지하고 경각심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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