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채택일 2005. 12. 16.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전문
국제연합 총회는,
여러 국제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8조, 1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조, 2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3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4조, 4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9조 5 ) 등에서 확인되는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 그리고 1907년 10월 18일 육전에서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제4협약) 제3조, 6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77년 6월 8일자 의정서(제1의정서) 제91조, 7 ) 국제 형사 재판소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 제68조 및 제75조에서 확인되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을 상기하고, 8 )
제7차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의 숙의와, 이 회의에서 권고한 문안을 채택한 1985년 11월 29일자 유엔총회 결의 40/34의 산물인 범죄와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대한 기본원칙 선언을 상기하고,
피해자들은 연민과 그들이 지닌 존엄에 대한 존중 속에 대우받아야 하고, 재판과 시정기구에 접근할 권리가 완전히 존중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권리와 구제 조치의 신속한 발전과 함께 피해자 배상을 위한 국가 기금의 설립, 강화, 확대가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 범죄와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대한 기본원칙 선언에 담긴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로마 규정은 “원상회복, 배상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또는 피해자에 관한 배상의 원칙”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회원국들에게 재판소 관할권 내 범죄 피해자들 및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재판소에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신체적・정신적 안녕,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절차의 단계”에 피해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에 담긴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을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적용 대상으로 함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법적 의무를 포함하지는 않되,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에 현존하는 법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장치, 양식, 절차 및 방법을 밝히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법은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와 국내법상 규범 혹은 국제 사법기관의 적용가능한 규정이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특정 국제법상 범죄를 기소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기소할 의무는 국제법상 의무가 국내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도록 강화하며 보충성의 개념을 지지함을 상기하고,
피해의 현대적 형태들은 본질적으로 개인이 대상이지만,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도 집합적인 표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구제 및 배상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피해자, 생존자 및 미래 세대의 고통을 중심에 두고, 책무성, 정의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재확인함을 인식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다음의 기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인권법 위반과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들과의 인간적 연대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연대를 분명히 함을 확신하며,
유엔 총회는 아래와 같이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
I.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을 보장하고, 이행할 의무
1. 개별적인 법전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을 보장하고,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에서 유래한다:
(a) 국가가 당사국인 조약;
(b) 국제관습법;
(c) 각국의 국내법.
2. 국가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국의 국내법을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자국의 국내법 체계에서 이행하는 것;
(b) 재판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조치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
(c) 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배상을 포함한 적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
(d) 국내법이 피해자들에게 최소한 국제 의무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
II. 의무의 범위
3. 개별적인 법전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을 보장하고, 이행할 의무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한다:
(a)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 및 여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b)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공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
(c) 인권법 또는 인도법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위반 행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재판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할 의무;
(d) 이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
III.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
4.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에게는 조사할 의무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유죄로 확정된 때에는 처벌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법에 따라 상호 협력해야 하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에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사법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5.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용 가능한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여타 국제법상 의무로 정해진 때에는 국가는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국내법에 편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적용 가능한 조약에 규정되거나 여타 국제법상 의무로 정해진 때에는, 국가는 다른 국가와 적절한 국제사법기구들에 범죄인 인도를 용이하게 해야 하고,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합치하게 그리고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을 준수하며 피해자와 증인의 지원과 보호를 포함하여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법적 지원과 다양한 형식의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IV. 시효 규정
6. 적용 가능한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여타 국제법적 의무로 정해진 경우에, 시효 규정은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적용하지 않는다.
7.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위반에서 민사소송과 여타 절차에 적용가능한 국내법상 시효 규정은 부당하게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V.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8. 이 문서의 취지상 피해자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기본적 권리의 실질적인 피해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 그리고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한다.
9. 누군가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위반 행위 가해자의 확인, 체포, 기소, 유죄 판결 여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가족관계 유무는 관계가 없다.
VI. 피해자의 처우
10. 피해자는 인도적으로, 그리고 존엄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처우되어야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 신체적 심리적 안녕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가는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피해자가 정의와 배상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다시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특별한 고려와 배려를 받도록 하는 것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VII. 구제 조치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11.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는 국제법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a) 평등하고 효과적인 정의에 대한 접근;
(b) 고통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배상;
(c) 위반 행위와 배상 장치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VIII. 정의에 대한 접근
12.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는 국제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 수단들은 행정기구나 여타의 기구뿐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 시행되는 장치, 양식, 절차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절차를 확보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공적 그리고 사적인 장치를 통해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
(b) 피해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그밖의 다른 절차의 개시 전, 진행 중, 종료 후 피해자와 그 대리인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그들의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하고,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의 가족과 증인들이 복수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c)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d) 피해자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구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외교적, 영사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13. 재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이외에도 국가는 피해자 집단이 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절차를 개발하는 데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4.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는 피해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포함하며, 이러한 국제절차는 국내법상의 구제 조치를 해하지 않는다.
IX. 피해에 대한 배상
15.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배상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시정함으로써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은 위반 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국가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고, 국가에 그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하고, 또는 국가가 이미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한 때에는 국가에 변상해야 한다.
16.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피해 배상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 국가는 피해자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배상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 피해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가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배상에 관한 국내법적 판단을 집행해야 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배상에 관해 유효한 외국의 법적 판단을 집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는 배상 판결의 집행을 위해 효과적인 장치를 국내법상 제공해야 한다.
18.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개별 상황을 감안하여,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각 사례의 위반의 중대성과 상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원상회복, 금전 배상, 재활, 만족, 재발 방지의 보증을 정한 원칙 제19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19. 원상회복은 가능한 한 피해자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족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 거주지로의 귀환, 고용 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20.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생겨난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다음과 같은 손해들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에 비례하는 적절한 금전적 피해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급여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는 소득의 상실;
(d) 정신적 손해;
(e) 법적 또는 전문적 조력,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21. 재활 조치는 의료적 심리학적 보살핌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22. 만족은 필요한 경우 이하의 전부 또는 각 요소를 포함한다:
(a)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조치;
(b) 진실의 공개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증인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또는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입한 사람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적 공개;
(c) 실종자의 소재 파악, 납치된 아동들의 신원 확인, 피살자의 시신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 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희망,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에 따른 시신 매장 지원;
(d) 피해자 및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존엄, 명예,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e) 사실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적 사과;
(f) 위반 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h)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23. 재발 방지 보장은 방지에 기여할 다음의 조치 중 적절한 것 또는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a) 군대 또는 보안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민간 통제를 확보하는 것;
(b) 모든 민간 또는 군사적 소송 절차가 적법 절차, 공정성, 불편부당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c)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d) 법조, 의료, 보건, 미디어 및 관련 직역의 종사자들 그리고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는 것;
(e)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전 부문에 인권 교육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제공하고 법집행 공무원, 군인, 보안부대 요원에게 이러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
(f) 법집행, 교정, 언론, 의료, 심리, 사회서비스 종사자, 군인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들 이 윤리 강령과 윤리 규범, 특히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것;
(g) 사회 갈등의 예방과 감시, 그 해결을 위한 장치를 향상시키는 것;
(h)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발생에 기여하거나 그러한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는 것.
X. 침해와 배상 장치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
24. 국가는 일반 대중에게, 특히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들에게 이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정한 권리들과 구제 수단,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접근권을 갖는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행정적 그리고 여타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그 대리인들은 피해를 야기했던 원인들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과 관련된 원인 및 조건에 관한 정보를 찾고 획득하고, 또한 그러한 위반 행위들과 관련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XI. 차별 금지
25. 이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해석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부합해야 하고, 그러한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이유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어떤 유형의 차별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XII. 의무 이탈 금지
26.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어느 조항도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본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의 모든 위반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본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국제법의 특별한 규칙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XIII. 타인의 권리
27. 이 문서의 어느 조항도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 특히 적법 절차의 기준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각주
*주
1) Resolution 217 A (III).
*주
2) Resolution 2200 A (XXI), annex.
*주
3) Resolution 2106 A (XX), annex.
*주
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465, No. 24841.
*주
5) Ibid., vol. 1577, No. 27531.
*주
6) Se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he Hague Conventions and Declarations of 1899 and 19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15).
*주
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125, No. 17512.
*주
8)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ome, 15 June–17 July 1998, vol. I: Final document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02.I.5), sect. A.
*주
9)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20, No. 26363.
*주
10) Ibid., vol. 1144, No. 17955.
*주
11) Ibid., vol. 213, No.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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