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피구금자 및 피억류자를 보호하는 보건직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채택일 1982. 12. 1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피구금자 및 피억류자를 보호하는 보건직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
원칙 1
구류 및 구금된 사람에 대한 의료조치를 담당하는 의료직원, 특히 의사는 구류자 및 구금자에 대하여 구금 또는 구류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실시되는 것과 동일한 질과 동일한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보호와 질병의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원칙 2
의료직원, 특히 의사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실행에 참가하고, 공모하고, 선동하고 또는 기도하는 행위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종사하는 것은 의학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동시에 적용가능한 국제규약에 대한 위반이다.
원칙 3
의료직원, 특히 의사가 구류 또는 구금된 자와의 사이에 그 사람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진단, 보호 또는 개선할 이외의 목적으로 직업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의학윤리에 대한 위반이다.
원칙 4
의료직원, 특히 의사의 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학윤리에 대한 위반이다.
가. 구류 및 구금된 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또는 이러한 자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관련된 국제규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자를 심문하는 것을 원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식 또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
나. 구류 또는 구금된 자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관련된 국제규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태의 처우 또는 형벌에 대하여 이러한 사람의 적성을 증명하는 것 또는 이러한 사람의 적성의 증명에 참가하거나 또는 관련된 국제규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처우 또는 형벌을 과하는 것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가하는 것
원칙 5
의료직원, 특히 의사가 구류 또는 구금된 자의 구속에 관한 모든 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만약 그와 같은 절차가 순수하게 의학적인 기준에 비추어, 구류 또는 구금된 자 자신의, 마찬가지로 구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의 또는 그들을 감시하는 자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의 보호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구류 또는 구금된 자의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의학윤리에 대한 위반이다.
원칙 6
위의 원칙으로부터 일탈은 공적인 긴급사항을 포함하는 어떠한 이유에 의한 것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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