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협약
Slavery Convention
채택일 1926. 9. 25.
/ 발효일 1927. 3. 9.
노예협약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
발효: 제12조에 따라 1927년 3월 9일
이 협약은 1953년 12월 7일 국제연합 뉴욕 본부에서 작성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개정 협약은 1953년 12월 7일 자 의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개정안이 이 의정서 제3조에 따라 발효한 날인 1955년 7월 7일 발효했다.
1889-90년 브뤼셀 회의 일반 의정서의 서명자들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종식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동등하게 고무되었다고 선언하고,
1885년 베를린 일반 의정서와 1890년 브뤼셀 일반 의정서 및 선언을 개정하기 위한 1919년 생제르맹-앙-레이 협약의 서명자들은 모든 형태의 노예 상태 및 육상 및 해상 노예 거래의 완전한 억제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1924년 6월 12일 국제연맹 이사회에서 임명된 노예 상태에 관한 임시 위원회의 보고서를 고려하고,
브뤼셀 의정서에 따라 달성된 성과를 완성하고 확대하며 생제르맹-앙-레이 협약의 서명자들이 노예 거래 및 노예 상태와 관련하여 표명한 이러한 의사에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부여할 수단을 찾을 수 있기를 염원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협약에 포함된 것보다 더 상세한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더욱이 강제 노동이 노예 상태와 유사한 조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름 생략]을 전권대표로 임명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에 합의한다.
(1) 노예 상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에 수반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되는 지위 또는 상태이다.
(2) 노예 거래는 어떤 사람을 노예 상태로 격하시킬 의도로 사람을 포획, 취득 또는 처분하는 데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판매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노예를 취득하는 데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판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노예를 판매 또는 교환을 통해 처분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래하거나 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제2조
체약국은 각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후견 아래 있는 영역에 관하여 이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노예 거래의 방지와 억제
(나) 모든 형태의 노예 상태의 완전한 폐지의 점진적 및 가능한 한 조속한 실현
제3조
체약국은 자국의 영해 및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모든 선박에서 노예의 승선, 하선 및 이송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약속한다.
체약국은 국제 무기 거래에 관한 1925년 6월 17일 협약(제12조,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및 부속서 II 제II부 제3항, 4항 및 5항)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성격의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노예 거래에 관한 일반 협약을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하기로 약속한다. 이때 이 일반 협약이 어떤 체약국의 선박(소형 선박 포함)도 다른 체약국의 선박과 다른 지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일반 협약의 발효 전 또는 발효 후 체약국은 전항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노예 거래의 완전한 소멸을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별 협정을 서로 간에 체결할 완전한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4조
체약국은 노예 상태와 노예 거래의 폐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제5조
체약국은 의무 또는 강제 노동에 대한 의존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각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후견 아래 있는 영역에 관하여 의무 또는 강제 노동이 노예 상태와 유사한 조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기로 약속한다.
다음의 내용을 합의한다.
(1) 아래 (2)항에 명시된 경과 규정을 조건으로, 의무 또는 강제 노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요구될 수 있다.
(2) 체약국은 공공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의 의무 또는 강제 노동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러한 실행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종식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노동은 항상 예외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하며, 언제나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통상적인 거주지로부터 노동자의 이전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경우에서 의무 또는 강제 노동에 의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관계 영역의 권한 있는 중앙 당국에 있다.
제6조
이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과 규정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적정한 규정을 현시점에서 자국법에 두지 않은 체약국은 이러한 위반에 관하여 중한 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약속한다.
제7조
체약국은 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위해 제정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상호 간 및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기로 약속한다.
제8조
체약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체약국 간 분쟁이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이 분쟁의 당사국 일방 또는 쌍방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1920년 12월 16일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닐 경우, 그 분쟁은 당사국의 선택 및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907년 10월 18일 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 법원 또는 그 밖의 중재 법원에 회부된다.
제9조
서명 또는 비준 또는 가입 시, 체약국은 이 협약의 수락이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에 관하여 자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후견 아래 있는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추후 이 중 어느 하나를 대표하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가 당사자가 아닌 규정에 관하여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체약국이 이 협약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폐기를 통고하며, 사무총장은 즉시 다른 모든 체약국에 그 통고의 정본 인증등본을 통보하고 통지가 접수된 날짜를 통지한다.
폐기는 이를 통고한 국가에 대해서만 그 통고가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 후 1년이 지난 후 발효한다.
또한 폐기는 자국의 주권, 관할권, 보호, 종주권 또는 후견 아래 있는 영역에 관하여 별도로 행할 수도 있다.
제11조
현재 일자가 명시되고 프랑스어와 영어본이 모두 정본인 이 협약은 1927년 4월 1일까지 국제연맹 회원국이 서명할 수 있다.
국제연맹 사무총장은 이후 국제연맹 회원이 아닌 국가를 포함하여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이 협약에 대해 통지하고 가입을 요청한다.
이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국제연맹 사무총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가입서는 국제연맹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가입 통고 및 가입서의 정본 인증등본을 다른 모든 체약국에 즉시 전달하고 접수된 날짜를 통지한다.
제12조
이 협약은 비준 대상이며 비준서는 국제연맹 사무총장 사무실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 이러한 기탁을 통지한다.
이 협약은 각 국가의 비준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각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전권대표들은 신의로 이 협약에 서명했다.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이 협약의 등본 한 부는 국제연맹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인증등본은 각 서명국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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