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채택일 1969. 12. 11.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
1969년 12월 11일자 총회 결의 제2542호(XXIV)로 선언
총회는,
「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들이 더 높은 생활 수준, 완전 고용 그리고 경제 및 사회 진보와 발전의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 행동을 하겠다는 서약을 유념하고,
「헌장」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평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 정의의 원칙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며,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규약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식민 지역과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인민들 간의 평화, 상호 존중 및 이해에 대한 청소년의 이상 증진에 관한 선언」,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및 국제연합 결의의 원칙을 상기하고,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아동 기금 및 그 밖의 관련 기구의 헌장, 협약, 권고 및 결의에서 사회 진보를 위해 이미 규정된 기준을 유의하며,
사람은 정의로운 사회 질서 내에서만 자기 열망의 완전한 충족을 달성할 수 있고, 따라서 어디에서나 사회 및 경제 진보를 가속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연대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한편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다른 한편으로 사회 진보와 경제 발전이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확신하며,
사회 발전은 다양한 사회, 경제 또는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 간의 평화 공존, 우호 관계 및 협력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더 광범위한 성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상호 의존과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통합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제공동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사회적 환경에서 충분한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대한 일차 책임이 이들 국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 생활 수준의 격차를 좁히고 궁극적으로 해소할 절실한 필요와 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대내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회원국에 있음을 인정하고,
군비에 지출되고 분쟁과 파괴에 낭비되는 자원을 평화와 사회 진보를 위한 활동에 투여하는 것이 시급함을 인정하며,
과학과 기술이 모든 인류에 공통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기여를 의식하고,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의 일차 임무가 사회 진보에 대한 모든 악과 장애, 특히 불평등, 착취, 전쟁,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와 같은 악을 사회생활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이 목표를 향한 모든 인류의 진보를 증진하고 그 실현에 대한 모든 장애를 극복하기를 희망하면서,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 선언을 엄숙히 선언하고 사회 발전 정책의 공통 기반으로 이 선언을 사용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 행동을 촉구한다.
제1부 원칙
제1조
모든 인민과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국적, 민족적 출신, 가족 또는 사회적 신분 또는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에 따른 구별 없이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고 사회 진보의 과실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기 몫으로 이에 기여해야 한다.
제2조
사회 진보와 발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하며 인권과 사회 정의의 증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요구된다.
(가) 모든 형태의 불평등, 인민과 개인 착취, 식민주의와 나치주의 및 인종분리주의를 포함한 인종주의, 그리고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그 밖의 모든 정책과 이념의 즉각적이고 종국적 철폐
(나) 어떠한 차별도 없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인정과 효과적 이행
제3조
다음은 사회 진보 및 발전의 일차 조건으로 본다.
(가) 인민자결권에 기반한 전국적 독립
(나) 국가의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다) 국가의 주권 및 영토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
(라) 천연의 부와 자원에 대한 각 국가 내지 민족의 영구 주권
(마) 자체의 사회 발전 목표를 자유롭게 확정하고, 자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자체의 달성 수단과 방법을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각 국가 및 관련되는 한 각 민족과 인민의 권리와 책임
(바) 사회, 경제 또는 정치 체제의 차이와 관계없이 국가 간의 평화 공존, 평화, 우호 관계 및 협력
제4조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안녕을 위한 자연환경인 가족은 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충분하게 다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정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사회 진보와 발전은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이 요구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계몽된 여론이라는 조건 하에서의 창의적 이니셔티브의 장려
(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개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국내 및 국제 정보의 보급
(다)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공통의 발전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데서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를 통해 사회 모든 요소의 능동적 참여
(라) 효과적으로 통합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인구 중 혜택받지 못하거나 주변화된 부문에 사회적 및 경제적 진전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제6조
사회 발전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일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
사회 진보와 발전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정의 및 재산의 사회적 기능 원칙에 합치하며 인간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착취도 배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사람들 간의 진정한 평등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토지 및 생산 수단의 소유권 형태의 확립을 요구한다.
제7조
국민 소득과 부의 급속한 확대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간에 공평한 분배는 모든 사회 진보의 기본이며,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국민 소득 증가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할 때 유리한 무역 조건과 공평하고 수익성 있는 가격을 달성하는 데서부터 이뤄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제8조
정부는 자국민의 사회 진보와 안녕을 보장하고, 종합 발전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 발전 조치를 계획하고, 이를 위한 모든 국가적 노력을 장려하며 조정 또는 통합하고, 사회 구조에 필요한 변화를 도입할 주된 역할과 최종 책임을 갖는다. 사회 발전 조치를 계획할 때 국가 내에서 덜 개발된 지역과 더 개발된 지역,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다양한 필요가 적절히 고려된다.
제9조
사회 진보와 발전은 국제공동체 공통의 관심사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협동적 국제 행동으로 보완한다.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은 전국적 관할권 한계를 넘어 우주 공간과 심해저와 그 하층토와 같은 환경 영역을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탐사, 보존, 이용과 개발을 하는 데서 모든 국가의 공통 이익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다.
제2부 목표
사회 진보와 발전은 다음의 주요 목표의 달성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물질적 및 정신적 생활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
제10조
(가)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와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 교섭을 할 권리에 대한 모든 수준에서의 보장, 생산적인 완전 고용의 증진과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의 철폐, 보건 및 안전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공평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의 확립, 어떠한 차별도 없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충분히 높은 최저 임금의 보장, 소비자 보호
(나) 기아와 영양실조 근절과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 보장
(다) 빈곤 퇴치, 생활 수준과 정의롭고 공평한 소득 분배의 꾸준한 향상 보장
(라) 최고 수준의 건강 달성과 가능하다면 무료로 전체 인구에 대한 건강 보호 제공
(마) 문맹 퇴치 및 문화, 초등학교 수준의 무상 의무 교육, 모든 수준에서의 무상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 일반적인 평생 교육 수준 향상
(바) 모든 사람, 특히 저소득 집단과 대가족에 속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주거와 지역공동체 서비스의 제공.
사회 진보와 발전은 다음의 주요 목표에 대한 점진적 달성을 동등한 목표로 삼는다.
제11조
(가) 종합적 사회보장 시책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질병,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러한 사람과 그 가족 및 피부양자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및 보험 시책의 확립과 개선
(나) 모(母)와 아동의 권리 보호, 아동의 양육과 건강에 관한 관심, 여성, 특히 임신 및 아동의 유아기 동안 일하는 여성과 자신의 소득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조치의 제공, 고용 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여성에게 임신 및 출산 휴가와 수당 부여
(다)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보장,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제공
(라)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민들 간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이상에 관한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간의 증진, 국가적 내지 민족적 발전 과정에 대한 청소년의 충분한 참여 증진
(마) 사회적 보호 조치의 제공 및 범죄와 비행, 특히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는 조건의 제거
(바) 모든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보호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사회 진보와 발전은 또한 다음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12조
(가) 신속하고 지속적인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조성, 국제 경제 관계의 변화, 기회의 평등이 국가 내지 민족 내 개인의 특권인 것과 같이 국가 내지 민족의 특권이 되는 국제 협력의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
(나)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 그 밖의 모든 실행과 이념의 철폐
(다) 모든 지역의 인민이 자신의 국가적 내지 민족적 자원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외세의 경제 착취, 특히 국제 독점으로 행해지는 착취의 근절.
마지막으로 사회 진보와 발전은 다음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제13조
(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과학 및 기술 진전의 공평한 공유 그리고 사회의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과학 및 기술의 이용에 대한 꾸준한 증가
(나) 과학, 기술 및 물질의 진보와 인간성의 지성, 정신, 문화 및 도덕의 진전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의 확립
(다) 인간 환경의 보호 및 향상
제3부 수단과 방법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토대로 사회 진보와 발전의 목표 달성은 다음의 수단과 방법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국내 및 국제 행동에 의한 필요 자원의 동원을 요구한다.
제14조
(가) 균형 잡힌 전반적 발전 계획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서 사회 진보와 발전을 위한 계획
(나) 필요한 경우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행하기 위한 전국적 체계의 확립, 그리고 지방마다 다른 조건과 필요, 특히 지역 내에서의 비교를 통해 더 불리하거나 덜 발전한 지방의 발전을 고려하는 관련 지역에 의한 계획된 지방 발전의 증진
(다) 기초 및 응용 사회 연구, 특히 사회 발전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에 적용되는 국제 비교 연구의 증진
제15조
(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적 계획과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행에 사회의 모든 요소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조치의 채택
(나) 완전히 통합된 전국적 사회의 달성, 사회 이동 과정의 가속화 및 민주적 체계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사회 및 경제 진보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전국적 및 지방적 계획과 같은 방법으로 전국적 정부 기관, 비정부단체, 협동조합, 농촌 협회,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여성 및 청소년 단체를 통한 전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생활에 대한 대중의 참여율 증가를 위한 조치 채택
(다) 사회 진보와 발전의 원칙과 목표를 지지하는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의 여론 동원
(라) 사회 전체의 변화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비자를 교육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의 사회 정보의 보급
제16조
(가) 전국적 모든 자원의 최대 동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사회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생산적 투자 증대 및 가속화의 증진과 고용의 증진, 발전 과정을 향한 사회의 지향성
(나) 발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예산 및 그 밖의 자원 제공의 점진적 증대
(다) 특히 재정 체계 및 정부 지출을 사회 진보를 증진하기 위한 소득의 공평한 분배 및 재분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공평한 전국적 소득 분배의 달성
(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불리할 수 있는 자본 유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의 채택
제17조
(가) 전체 인구의 이익을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한 산업화 과정을 촉진하는 조치의 채택, 산업 부문의 중단 없고 다각화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직과 법적 틀의 발전, 자동화를 포함하여 도시 발전 및 산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사회 영향을 극복하는 조치, 농촌 발전과 도시 발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 그리고 특히 대규모 산업 센터에서 특별히 더 건강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치
(나) 도시화 및 도시 발전의 문제에 대처하는 통합 계획
(다) 농촌 인구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균형 잡힌 국가 발전과 사회 진보를 증진할 수 있는 도시-농촌 관계와 인구 분포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 발전 종합 계획
(라) 사회의 이익을 위한 토지 이용의 적절한 감독을 위한 조치. 사회 진보 및 발전 목표의 달성은 마찬가지로 다음의 수단과 방법의 시행을 요구한다.
제18조
(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보장하는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그 밖의 조치의 채택
(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착취의 철폐에 기본이 되고 높은 성장률의 경제 및 사회 진보에 도움이 되는 민주적 기반의 사회 및 제도 개혁과 변화를 위한 동기 유발의 증진. 여기에는 토지의 소유와 사용이 사회 정의와 경제 발전의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만드는 토지 개혁이 포함됨
(다) 적절하고 균형이 잘 잡힌 식량 공급, 전체 인구 간 식량의 공평한 분배와 영양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민주적인 농업 개혁의 이행을 통해 농업 생산을 부양하고 다각화하는 조치의 채택
(라) 정부의 참여로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저비용의 주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조치의 채택
(마) 교통 및 통신 체계에 대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발전과 확대
제19조
(가) 전체 인구에 대한 무상 건강 서비스의 제공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시설과 복지 의료 서비스의 제공
(나) 사회 보장 계획 및 사회 복지 서비스의 종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조치 및 행정 규제의 제정과 확립
(다) 국제노동기구 제97호 협약 및 이주 노동자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규정에 따라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조치의 채택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제공
(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인,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가능한 한 최대한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 치료 및 기술 장비, 교육, 직업 및 사회 지도, 훈련 및 선별 배치,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포함하는 – 적절한 조치의 도입 및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의 조성
제20조
(가) 노동조합에 대한 완전한 민주적 자유의 제공,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단체 교섭권과 파업권을 포함하여 결사의 자유, 노동하는 사람이 그 밖의 단체를 결성할 권리의 인정,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의 제공, 노동조합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 문제에 관한 결정에 대한 효과적 참여
(나) 적절한 기술 및 입법 조치 및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의 제공을 통한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조건의 개선
(다) 조화로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채택
제21조
(가) 사회 발전 및 종합 발전 계획과 정책에 필요한 행정, 입법, 전문 및 기술 인력을 포함한 전국적 인력 및 간부의 훈련
(나) 모든 수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일반, 직업 및 기술 교육과 훈련 및 재훈련의 확대와 개선을 촉진하는 조치의 채택
(다)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 전국적 정보 매체의 발전과 확대 및 전체 인구의 평생 교육과 사회 발전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매체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용, 여가에 대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건설적 이용
(라) "두뇌 유출"을 피하고 유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소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 정책과 조치의 입안
제22조
(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 및 조치의 발전과 조정
(나) 교육, 인력의 훈련, 가족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전국적 인구 정책의 틀 내에서 그리고 복지 의료 서비스의 일부로서 필요에 따라 인구 분야 프로그램의 입안과 수립
(다) 아동과 일하는 부모를 위한 적절한 보육 시설 설립
사회 진보와 발전 목표의 달성은 최종적으로 다음의 수단과 방법의 이행을 요구한다.
제23조
(가) 국제연합의 발전 정책 내에서 개발도상국 성장률의 실질적 가속화를 이끌기에 매우 충분한 높은 경제 성장률 목표의 설정
(나)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많은 지원 제공, 경제 선진국의 시장가격으로 국민총생산의 최소 1%의 원조 규모 목표의 이행, 저금리 대출과 장기간의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통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 조건 완화, 이러한 대출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격하게 사회-경제적 기준에 기반하여 배분되도록 보장
(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양자 및 다자간의 기술, 재정 및 물질 지원의 제공과 전국적 발전 계획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지원 조정의 개선
(라) 개발도상국의 인민이 자신의 전국적 자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역들이 자신의 전국적 자원과 천연의 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기술, 재정 및 물질 지원과 유리한 조건 제공
(마) 평등과 비차별 원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 확대, 공평한 무역 조건에 의한 국제 무역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의 조정, 선진국으로의 개발도상국 수출에 대한 우대의 일반 비호혜 및 비차별 체계,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상품 협정의 수립 및 이행, 국제기구에 의한 합리적 완충 재고의 융통
제24조
(가)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정보, 지식 및 경험의 국제적 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협력의 강화
(나) 상호 이익과 전국적 주권의 엄격한 준수 및 존중에 기반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한 국제 기술, 과학 및 문화 협력과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제도와 다양한 발전 수준의 국가들 경험의 상호 이용
(다)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 및 기술 이용의 증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법과 특허를 포함한 기술의 이전과 교환을 위한 조치
제25조
(가)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인간 환경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의 수립
(나)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경제 및 사회 진보와 발전의 달성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국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적 관할권의 한계를 넘어 우주 공간과 심해저와 그 하층토와 같은 환경 영역에 있는 자원의 적절한 국제체제에 따른 이용과 개발
제26조
침략 및 침략자의 불법적 영토 점령의 결과로 인한 원상회복과 배상을 포함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성격의 손해에 대한 보상
제27조
(가)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과 점진적으로 해제된 자원이 모든 곳에 있는 인민의 복지,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 및 사회 진보에 사용되도록 하는 전용
(나) 특히 핵무기 실험의 완전 금지, 화학 및 세균(생물) 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핵폐기물에 의한 해양 및 내수면의 오염 방지를 포함한 군축에 기여하는 조치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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